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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15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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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상도제7구역 주변에 추가편입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사항의 상세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광빌라 있는 쪽 도로가 신상도지하차도인데 현재 왕복 2차선에서 향후에 4차선으로 늘어나는데, 서울시에서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광빌라도 차제에 편입을 하면 서울시하고 추진위원회측 하고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노들마을이라든지 대림빌라가 상도1동에 거주하고 있는 곳이어서 민원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제가 추가편입을 요구하는 사항은 나중에 아파트를 짓고 나면 지금 현재 대림이나 노들마을은 적은 땅을 가지고 향후에 재건축을 한다고 할 때는 거대한 아파트의 민원에 시달려서 재건축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7구역 추진위원님들과도 대화를 했지만 현재 호수밀도라든지 노후 불량도가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된다고 그러셨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지구지정 이후에 조합이 설립된 후 총회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결론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 향후 지구지정이 되고 기본계획을 변경했을 때 20%까지는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요건은 부적합한데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에 세월이 흐르면 저 지역이 이런 여건이 충족되면 재건축을 하고자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적은 단지의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큰 아파트 단지의 민원 때문에 힘이 드니까 차제에 할 때 같이 요건이 안 맞아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요건은 안 맞지만 조합이 설립됐을 때 조합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요건에 관계없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피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안 되면 안 된다 하셔야지, “나중에 조합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하면 처음부터 검토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더라도 구청 입장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향후에 조합에서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십시오.

요건이 안 맞는다면서요. 조합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갖추어질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죠. 강홍구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인상이 생겼는데 무슨 요인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시설에 20명이 있다고 했는데 각 시설에 한 명씩 근무하고 있나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