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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희일 의원 5분자유발언

154회 제2본회의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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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기 기간인 9월 7일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2005년도 사업예산 변경내역에 대한 보고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식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5년 8월 5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변경된 회기수당 지급기준에 맞추어 구의원 회기수당 지급단가를 1일당 7만원에서 1일당 1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별첨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의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상도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김익수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부의된 상도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상도2동 159-1번지 일대 인구밀집 및 불량주택 지역으로 98년도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서울특별시 고시 2004-204호로 일부지역이 추가 포함되어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경사가 심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며,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본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나 재개발지역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의 추가편입 지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며 별도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고 활발한 토의를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도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길웅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각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8% 증액된 1,998억 4,404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3% 증액된 176억 7,08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별 증액예산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바, 도시관리비 중 흑석동지역이 뉴타운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필요성이 상실된 󰡔중앙대학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과 도로관리비 중 향후 생태계 보호를 위한 육교설치 계획이 있어, 중복투자 우려가 있는 󰡔상도중학교 앞 옹벽경관 개선공사비󰡕 2억원 등 3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중 2억원은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포괄분에 증액 편성하고, 1억원은 예비비에 편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인 󰡔본동 동양중학교에서 상도1동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증액 및 연부액 변경은 교량 및 지하차도 설치 등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써 원활한 공사진행과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의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 중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예산을 증액하였을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측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두 동의와 더불어 2005년 9월 12일자로 동의한다는 문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안과 더불어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중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일 후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기간 중 구민의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추석연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즐겁게 추석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