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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숭환 의원 발언

15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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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환

김숭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계절은 단풍이 절정에 다다른 늦은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 날씨가 초겨울과 같이 쌀쌀하여 하루 중 일교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유념하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5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진지한 안건토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로 해야 하며, 본회의의 최종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설명드리면, 제1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실태 파악은 물론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향후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며 보다 질 높은 행정서어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동작구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구 본청 및 동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감사반 편성을 위원회에서 조정하시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 4개 과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4개 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4개 과, 보건소 소관 부서 3개 과와 분소, 도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행정재무위원회와 합동으로 7개조로 편성하여 같이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제2소회의실에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역시 본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 10시부터는 동사무소 및 본 회의실에서 감사 및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위원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공보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중점 사항입니다. 구정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사항과 주요업무계획 대비 추진성과, 세입세출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주요시책 등의 실천사항, 외부감사 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주요 현안문제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등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은 감사계획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해당된 관계공무원, 구청 집행부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 서류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또는 현장에서의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자료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의 요구자료와 별도의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되겠으며, 감사위원이 위원회의 요구자료 외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제출 요구서에 기재한 후 상임위원장님께 11월 15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수합한 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겠으며, 피감사 기관은 감사자료를 명확히 작성하여 2005년 11월 21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실시 선언, 감사반장 인사말, 증인의 선서, 소관 국·소장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주요업무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 서류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및 감사종료 선언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감사 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 중 본 위원회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제척, 즉 이해관계 위원님을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피는 위원님이 스스로 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상의 주의의무로는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공개의 원칙은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확인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3일 전에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당일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시고 위원회에서는 위원별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최종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채택으로는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결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당해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 후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최종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후 의장에게 보고 제출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동사무소의 감사위원들을 보면 자기 출신 동으로 감사를 나가시겠다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교차돼서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갑 쪽의 출신 위원님들은 을 쪽으로 가시고, 을 쪽 출신 위원님들은 갑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전면 재조정을 요구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동의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조정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채택을 하고 동 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그러면 동 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평소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우리 구 출연으로 2004년 7월 22일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법인운영에 관한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법인 정관 등에 의하여 구속받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재단의 설립목적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어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있고 체계화하므로써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진정한 복지동작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그 구성은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 이사진의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이사장 1인과 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9인의 이사 중, 5인이 선임직 이사이며, 4인은 당연직 이사로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동작구의회 운영위원장, 동작구청 행정관리국장과 생활복지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법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전문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기하고 허가관청인 보건복지부의 행정 권고 사항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동작복지재단에 관심을 가지고 유능하고 덕망있는 지역인사를 추가로 영입코자 현재의 10인 이내의 이사의 수를 15인 이하로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의임원등에관한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공익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를 두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동조 제5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동작복지재단의 이사회 구성상 특수 관계자의 범위는 20%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구의 복지환경을 이해하고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유능하고 덕망있는 인사를 추가로 영입하여 재단의 발전적 운영과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본 조례안이 우리 구의 복지업무의 정립과 내실있는 복지행정을 실현코자 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어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구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유능한 지역인사를 추가 영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제7조제1항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를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합치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본 법안이 조례개정이 된 지가 불과 1년 정도 됐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전문위원께서 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해서 10인 이내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사전설명을 하시면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작년 7월 22일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운영한지 지금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사무관과 담당자가 행정지도 점검을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복지재단의 목표와 지금까지의 실적 등등을 보고한 결과 10인으로 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위원장님 두 분과 집행부 국장님 두 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10명 중에 4명이 들어가고 공무원이 20%를 점하고 있으니까 민간영역을 넓혀서 전문적이고 관심있는 지역인사를 많이 영입하는 게 좋다는 행정지도를 받아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두산위원

행정지도를 했다 하더라도 상위 관련법에서 정하는 숫자가 정확히 채워져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작년에 설립하면서 10인 이내로 했다는 것을 주장해서 관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 해서 조례를 쉽게 바꾸려고 하는 이유와 또 하나는 용어 해석을 의뢰하고 싶은데요. 지난 번에는 5인 이상 10인 이내라고 돼 있었고, 지금은 15인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내와 이하의 용어 정의를 해주십시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기본 모법에 보면 15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야 되고, 10인 이내로 할 때도 이 관계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가깝게 가려고 하면 개정하는 내용인 이하라는 용어가 적합하게 접근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맞춰서 법률적인 용어를 도입해서 이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김두산위원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에는 그런 용어해석을 않고 이내라고 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개정하는 용어가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이고, 법률하고 맞춘 용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두산위원

그때 당시에 안 계셨다는 말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그때 당시 전문위원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핑계를 댈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전문위원님이나 관련 과장님은 이내와 이하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두산위원

처음부터 상위법에서 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상위법에서 쓰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내라는 용어로 썼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확실히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 부분을 고쳐서 이하라는 용어로 통일시켰으면 하는 게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김두산위원

처음에 복지재단 설립할 때 우리 구가 다른 구에 앞서서 설립했었고, 이런 조례를 만들 때도 다른 구보다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 때 관련 과장님들께서 심사숙고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1년 지나서 다시 바꾸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관련 법규에 저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까? 10인 이내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기관에서 숫자를 더 늘리라고 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고 우리가 애초 시작했던 뜻과 의지는 관철시키지 못하고 개정을 자꾸 하면 되겠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행정지도를 해서 따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금을 할 때는 소득세 공제하는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경영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를 많이 영입하는 것도 변수고, 합리적으로 이사 수를 늘리는게 좋겠다 하고, 저희들도 운영을 해보니까 이사를 5명 늘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김두산위원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거는 기부금과 구 예산과 같이 플러스 되는 거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기부금은 기부금대로 별도로 하고 우리 예산은 우리 예산대로 인건비라든가 기본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회가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인 중에 의회 의원 두 분, 집행부측 두 분 해서 네 분이 들어가 있고 순수 민간인은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보다 의회나 집행부의 이사가 많지 않느냐 해서 순수한 민간이사를 늘려야 구청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 거 아니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민간인을 늘리려는 내용이고, 우리가 1년 동안 해 보니까 지금 이사가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를 한 번 하더라도 바쁘다 보니까 몇 분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 수를 늘리고 그 수를 민간인 위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15인 이하로 하게 되면 5인이 더 늘어나는데 안배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직을 몇 %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당연직을 늘리지 않고 지역별로 유능한 인사를 발굴해서 정말로 우리 동작구 복지재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이사로 영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광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운반수거 수수료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화조 청소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 1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분뇨·정화조 청소대상은 2만 5,720개소이며 정화조는 2만 4,630개소이고 재래식인 분뇨 청소대상은 1,090개소입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그 동안 IMF 외환위기와 최근 몇 년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은 주민 부담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98년 1월 10일자로 책정된 요금으로 현재까지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소비자 물가상승, 지속적인 유가인상, 인건비 증가 등 대행업체의 경영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며, 최근 5년간 타 자치구의 수수료 인상 등으로 요금체계가 우리 구는 하위권에 있고 주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수수료 인상을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좀더 질적인 청소행정 서어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개정할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의 분뇨수집 운반요금은 18ℓ당 218원에서 230원으로 12원을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 0.75㎥당 1만 7,700원에서 1만 8,800원으로 1,100원을 인상하였으며, 초과요금은 0.1㎥초과마다 1,200원에서 1,350원으로 150원을 인상하여 타자치구의 평균인상률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으로 대행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청소장비 개선과 종사원의 복리증진을 향상시켜 대행업체의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대민서어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만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현장 및 운영상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불친절, 부조리,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작하시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오며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8년 1월 10일 책정된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의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타 자치구 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와 유류가격 및 물가인상 등으로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대행업체의 경영수지 개선 및 청소 행정서어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관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각종 공과금이 전반적으로 인상돼 있는 현실이고 분뇨수집에 관한 수수료도 인상이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내던 것보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 것입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관계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현재 0.75㎥당 기본요금이 6.2% 정도 인상되는데 초과분이 약 12% 정도 인상됩니다.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초과요인이 많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렇게 초과되는 부분을 많이 인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대행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경영상태와 물가상승률, 금년에 인상한 것을 평균냈고, 또 인접한 구인 서초구, 관악구, 영등포구의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책정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초과분에 대한 것도 차라리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초과분에 대한 것은 낮추는 것이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한테 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금년 1월에 아파트대표자회의에서 우리 구 아파트가 서초구의 아파트 정화조 요금보다 비싸다는 것에 대해 인하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요금은 동일한데 아파트는 정화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용량이 늘어나면서 초과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주택과의 형평성 때문에 인하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적시한 적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초과분도 6% 선에 맞추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있어서 과장의 제안설명에 있어서 “정화조 수수료는 98년 1월 10일 타 자치구 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98년 조례제정할 때 참여한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5개 구청 중 우리 동작구가 14위 내지 17위였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보다 높게 책정됐다고 표현한다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위원이 동의하고자 하는 것은 “98년 1월 10일 타 자치구의 수준으로 책정하였으나”라고 정정했으면 합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제안이유에 ‘타 자치구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나’를 ‘타 자치구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나’로 정정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당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당부의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방청규정 제13조에 의거 의원의 발의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 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의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1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사당제7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당제7구역은 현충묘지공원 내인 사당동 산11-1번지에 위치하며 무허가 건축물 78동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주택 및 공공시설이 열악하여 생활의 불편함과 안전의 문제가 심각하여 정비사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구역으로 고시된 후 2004년 12월 14일 주민대표로부터 구역지정 입안신청이 있어 입안절차에 따라 2005년 4월 1일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2005년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당제7구역의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의 내용으로는 구역지정의 필수요건인 호수밀도는 87.8/ha이며 노후불량률, 주택접도율 등 요건이 충족되고 주민동의율도 73.8%로써 관련 규정에 충족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인 전체면적 1만 1,082㎡ 중 8,957㎡를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면적인 80.8%인 8,957㎡는 택지로 나머지 공원은 2,087㎡, 도로는 38㎡, 공공시설은 19.2%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은 총 5개 동 154세대를 계획하였으며 건폐율 29.03%, 용적률은 170.73%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안정성 확보, 도시기능회복,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재개발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선도사업이 되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사당동 산11-1번지 일대 공원시설 내 불량주택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사항으로써, 현장 확인결과 이 지역은 공원시설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입지한 지역이며, 건축물의 노후화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도시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심각하며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저는 사당2동 의원으로서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평상시 제가 산을 올라다닐 때마다 지역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좋은 재개발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는 어떻게 확충할 계획입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이규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준비된 도면으로 현황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주변설명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에 동작도로가 있고 실제 이 지역의 진입도로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와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동작중학교와 동작초등학교에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진입위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충묘지공원 내에 무허가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의 제출된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중 기존에 주택이 있는 데까지 경사가 급한 지역은 공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대두돼서 의견을 추진하는 쪽에서 이를 수용하여 경사가 급한 지역은 공원으로 회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 사진은 현재 사당7구역의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내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은 현재 78동의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철거하고 7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현재의 주진입도로는 동작대로에서 바로 가까운 근거리는 이 도로를 통해서 올라오는 방법과 경문고등학교 옆길을 통해서 올라오는 두 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진입도로의 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 입구에 있는 구역을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로만 확보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시행되면 그 도로 때문에 주위에 민원이 상당할 겁니다. 가령 공사를 할 때에 대형 덤프트럭들이 왔다갔다 할 텐데 이쪽에 어떤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건지? 그 지역을 저도 차량으로 통행하다 보면 경문고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길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차 두 대가 비켜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공간도 거의 없습니다. 신동아아파트를 경유해서 그 뒤로 넘어가게 돼 있는 길은 2차선이기는 하지만 신동아아파트에서나 극동아파트에서 제기되는 민원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삼복도로는 어디까지 와 있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삼복도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돼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은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지역이 주민숙원사업이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인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그 과정에서 주위의 여건과 마찰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이런 부분은 추진위원회 측과도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주위 현황 등을 봐서 아직 특별한 대안은 없으나 앞으로 사업시행을 하는 단계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별 무리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시행과정의 우려되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아니라 큰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의 주민들과의 마찰이 상당히 심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같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분들의 사업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마음속 깊이 인식하셔서 양쪽의 협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 제안이 들어왔을 때부터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구역지정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은 착공 전에 주민들의 이해를 먼저 구하고 협의 조정을 통해서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조합측과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정을 해주십시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법적 문제를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용적률이 170%밖에 안 나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이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10미터의 높이가 되면 엄청나게 높은 지역인데 겨울에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차량 진출입은 바로 옆에 있는 동작초등학교 길을 통해서 올라다니는데 빙판이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기존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통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세대수는 얼마입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는 95세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79세대는 아니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현재의 건축물 동수가 78동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부 합치면 154세대가 되는 거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약 70가구 분양을 할 수 밖에 없네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지형적인 여건보다도 현충묘지공원 내에 있는 곳입니다. 공원해제를 하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급경사지는 공원으로 복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없는 지역까지 공원을 해제하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만 잘 생각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 우리가 건축물 지을 때 현충공원하고의 스카이라인도 고려하고 자료를 뽑은 거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건축물이 7층이기 때문에 현재의 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제일 높은 층의 건축물의 높이가 30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산 능선보다는 아래쪽에 들어갑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조망권의 피해가 없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능선부분에서 볼 때는 건축물의 옥상이 시선 아래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거주가구 부분에서는 가옥주가 33가구로 돼 있고 세입자가 62세대로 해서 95세대로 돼 있는데 거주인구 부분에는 가옥주가 97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인구수로 표시한 겁니다. 전체 인구가 230명이고요. 앞에 거주가구는 세대수를 표시한 거고, 거주인구는 세대주를 포함한 가족원수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건축물이 33개라는 거 아닙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건축물은 78동이고요.

김두산위원

그러면 78동을 33명이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33명만 가옥주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김두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접도율이 1.3%로 매우 저조한데 이 가구 중에서 유일하게 4미터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한 가구밖에 없는 거 같네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거기가 현재 무허가 밀집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고 주택접도율이라고 하면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가옥의 수를 표시한 거기 때문에 실제 도로에 접해 있는 집은 그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김두산위원

나중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 접도율 때문에 저촉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주택 접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구역으로의 지정을 할 때 기준을 설정하는 기준이지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은 아니고요. 이 사업계획 규모라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한 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데가 있는가 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무허가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고 공중화장실을 쓰는 지역입니다. 시급히 개발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교통흐름이라든지 높은 건 사실인데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재개발은 돼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높이가 23도 이상 못하게 돼 있잖아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의 기준입니다. 재개발은 관계없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사당7구역 동 출신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은 재개발이 빨리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60년대 흑백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처참한 환경이 바로 이 7구역인데 당초 우리 추진위원회 계획인 178세대를 154세대로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원기능을 회복하라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의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산11번지 주변은 거의 다 공원입니다. 그런데 공원기능을 회복하라고 해서 24세대를 축소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지적을 하고 싶고, 현재 세입자들 관계도 30년 이상 동거동락하는 이웃들끼리 함께 살아야 되는데 고도제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짓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현재 7구역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가 속히 되도록 하되 세입자 문제나 공원기능을 회복하라는 대체공원 그런 것들을 주무과하고 서울시하고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민주사회에서 현충묘지공원이라고 해서 보안상, 안전상 고도제한을 그렇게 꼭 해야 되는가 등을 우리가 심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작동 건너 마을의 서초구 중아하이츠 빌라는 23층을 건축하고 있어요. 현대아파트는 19층, 24층인데 24층에 올라가면 여기보다 훨씬 고도가 높습니다. 제가 19층에 올라가 보니까 현충묘지공원의 박정희대통령이나 이승만대통령 묘소, 현충문이 보여요. 유독 동작구만 고도제한을 따집니다. 우리 국장께서나 과장, 구청장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웃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낙후된 지역이 안 되도록 무엇인가 탈바꿈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현충묘지공원 해제되는 바람에 재개발이 들어가는 거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충묘지공원은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현충묘지공원이 해제된 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임대아파트 얘기가 나오는데 가뜩이나 154세대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세입자 문제는 당초 추진위원회 측과 초기에는 서로 의견이 상충돼서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모두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분석을 해서 세입자 측의 대표들과 추진위원회 측과 대화를 가져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양자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람 공고를 시행했고요, 사전조정을 해서 공람 공고 때도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고 임대아파트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시는 지역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당7구역이 입안절차에 따라서 저희에게 의견청취까지 왔을 때는 큰 하자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청취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는 현재 토지소유자가 2명으로 돼 있는데 점유하고 있는 게 37.4%입니다. 공원용지가 형질변경이 되면 소유자에게 막대한 부가가치가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이런 부가가치가 높아지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도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국공유지가 전체면적이 6,941평방미터이고 사유지 두 필지가 4,141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사유지 부분은 사전에 추진위원회 측에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절차에 의한다면 토지소유자도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주고, 종전 평가와 종후 평가를 해서 차액은 청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많은 면적의 토지를 두 사람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사업시행 하는데는 어려운 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평가라고 하면 사업시행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재산가치가 얼마인가를 먼저 정해 놓고, 종후평가는 사업이 완료됐을 때의 재산가치를 평가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은 더 납부를 하고 남는 부분은 현금으로 청산하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추진위원님들이나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당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공영주차장부지매입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부지매입건으로 위치는 사당동 1046-1외 4필지이며, 면적은 1,323㎡(401평)이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민영주차장 및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지역여건은 사당1동사무소와 사당역 중간지점에 있으며, 남부순환도로와는 50m 인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등이 밀집한 주택가입니다. 위 부지는 현재 민영주차장 31면과 일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소유자가 개인사유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 부지를매입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시 건설비용이 적게들 뿐만 아니라 현부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건축물 신축 등 타용도로 활용될 경우 주변의 주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주변지역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밀집지역으로 불법주차가 많아 지역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예비감정가로 30억 3,700만원이나 최종 감정평가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토지소유주가 요구하는 매도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구의회의 매입승인이 있으면 곧바로 2개 감정평가기관에 정식으로 평가를 의뢰하여 2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소유주와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동별 형평성을 고려한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당1동 관내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가의 주차장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본 부지매입 승인 요청 건은 현재 민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대지 및 2필지의 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당지역 주변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밀집 지역으로 주차난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민영주차장 소유주가 개인적인 사유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현 부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건축물 신축 등 타용도로 활용할 경우 이 지역의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택가의 불법주차로 인한 이면도로 및 소방도로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주민을 위한 행정서어비스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사업이며,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마치 굶주렸던 대지에 봄비가 내린 것 같은 희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토록 열망했고 정말 지역의 교통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대역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공사가 이룩되기까지 그동안 노력해 주신 과장님께도 정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어렵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각 동네에서 주차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 다른 구에서 안 하고 있는 사업도 본 구에서는 해야 할 텐데 다른 구에서 하는 사업까지도 우리 구에서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복지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주는 행정, 앞서가는 행정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부지매입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부지매입승인의건이 통과되면 절차가 어디까지 계획돼 있죠?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승인해 주시면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액이 오면 두 개의 감정기관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을 내서 그 가격을 가지고 땅 주인과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땅을 사고 나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거는 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건설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개략적인 것만 나와 있습니다. 입체화 계획은 없고 평면으로 40면에서 50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건설할 계획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 구청에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40면에 대한 30-40억을 투자한 만큼의 희소성 가치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인지, 더 증설할 수 있는데 증설을 하지 못 한다든지, 또 70-80면까지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의 계획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동선을 충분하게 감안하면 40면에서 45면으로 잡고 있고 동선을 조금만 더 줄이면 50면 정도 보고 있어요. 주차 한 면과 동선을 포함하면 7-8평 정도 보고 있는데 400평이기 때문에 50면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나중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도시관리공단으로 다시 넘어갈 거죠?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면당 얼마로 계산돼 있죠?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사용료가 주야로 6만 5,000원.
규수

이규수위원

주변의 희소성하고 매입가격과 개당 나올 수 있는 금액을 산정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면 40억에 대한 가치가 나오게 됩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준공한 후 도시관리공단에 맡겨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따져 보지 않았는데.
규수

이규수위원

여기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 되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사업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리 그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앞으로 되어 있어야 해요. 하여간 차후에 있어서 이런 좋은 땅이 있을 때 손익분기점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앞으로 이것이 통과되면 이 땅을 구입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주차장 면수가 몇 대가 될 것인지, 인근 주변을 아울러서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면수를 확정하는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용도가 뭐예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주거지역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주변에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것이 기부채납한 도로가 아니예요? 자기네들 편의를 위해서 도로로 내놓은 것을 결국 공영주차장 만들면서 도로부지를 매입하게 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당초 주택을 형성할 때에 이 땅이 기부채납할 땅이었느냐, 아니었느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한 3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으면 수익성이 있을 텐데 굳이 팔려고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세제개편이 되고 하다 보니까 보유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처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동작구 공영주차장을 보면 거의 평면식이에요. 제가 꼭 타구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서초구 같은 경우는 3층, 4층으로 해서 대부분 입체식이에요. 우리 구는 여태까지 주차장을 평면식에만 안주하고 있는데 같은 면적에 50대 주차할 것을 200대, 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입체식으로 검토하지 않는 어떤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입체식으로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땅사기가 힘드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평면 공영주차장이더라도 입체화를 한 번 해서 수용가능성을 높여보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영주차장을 놓고 입체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대방1동 공영주차장이 한 600평 되는데 거기는 입체식으로 하려고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로 3층 4단으로 건설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씨문중 옆 사당5동 공영주차장도 입체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구에 하천부지가 있는 것을 지난 번에 사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 사당1동 103-1호의 평당지가가 대충 얼마죠?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예비평가를 해 놓은 것은 750만원.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얼마나 듭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지하주차장은 검토해 보지 않았고 땅을 사서 평면 주차장을 만들 때에 한 면 만드는데 8,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땅값과 건물철거 폐기물 처리비 등이 있기 때문에 총 건설비용 나누기 면수를 따져 보니까 한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차제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약 400평 땅에 지하주차장을 지하2층, 지상3층으로 한다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평면식 주차에만 안주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제는 탈바꿈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평면주차장을 할 때는 우리 구비로 하는데 입체화하는 것은 서울시의 투자심사에 올려서 통과되면 서울시의 보조를 70%까지 받고 우리가 30%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신대방1동 같은 경우도 서울시 투자심사에 올려서 그것이 적격판정을 받아서 시비 70%를 받고 있는데 전부 서울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구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180억원 정도 있는데 실지 한 군데에 100억을 투자할 여력이 희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해놓고 다음에 입체식으로 할 때는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이동복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복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 시행예정으로 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서 특별회계와 유사·중복 설치된 기금은 통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주차장특별회계와 중복되게 설치된 동작구 주차장 기금설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법률과 부합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학교운동장 및 민간건축물 주차장의 야간개방 시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시설주들의 기피로 사업성과가 부진하여 개방주차장의 관리를 우리 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세출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정비하여 건축주의 사업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특별회계와 유사·중복 설치된 기금을 통합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의 통합으로 인하여 주차장 기금설치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학교운동장 및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개방주차장의 관리를 구에서 대행 시 운영수익금을 시설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세출용도를 추가하고 개방시간대를 야간에서 전일로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및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리라 판단되며 관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개방시간을 야간만 하던 것을 전일로 개방하게 되면 학교 같은 경우 등하교 때 안전사고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복

이동복교통지도과장

등하교 때는 야간개방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전일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채택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