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강섭 의원 5분자유발언
희일
강희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우길웅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개정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으로써 안건별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형태가 주5일 근무제로 변경됨에 따라 민원편의 및 행정기능유지를 위한 점심시간대 조정, 시간외근무명령, 상시 근무체계 유지가 필요한 부서에 대한 근무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휴무일수 증가에 따라 특별휴가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주5일근무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정경제부 소유의 사당동 1044번지 42호 소재 나대지 410.3㎡를 다목적 공공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가 남부순환도로변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고액의 매입비용이 부담되기는 하나 매입조건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실제 거래시가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국가·서울특별시·동작구 등의 행사나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목적의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나 개정조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제9조의 제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당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수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측에서 승인요청한 3건의 조례안과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의건 그리고 사당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및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승인 요청한 첫 번째 안건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어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구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유능한 지역인사를 추가 영입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 1. 10 책정된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으로 인근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와 유류가격 및 물가의 인상 등으로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당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구역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위의 건은 사당동 산11-1번지 일대 공원시설 내 불량주택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2004. 6.25)호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개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망하며,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의건은 현재 민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대지 및 두 필지의 대지에 매입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해당지역 주변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난이 극심하므로 지역 주민들에게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소방도로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차장 건설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특별회계와 유사 중복 설치된 기금은 통합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동작구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의 통합으로 인하여 주차장 기금 설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개방주차장의 관리를 구에서 대행 시 운영수익금을 시설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개방시간대를 “야간”에서 “전일”로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과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의건, 그리고 주택재개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 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당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하여 채택한 것으로서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8일 김익수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등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이후의 안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정공직선거법재개정촉구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조율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개정공직선거법재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강섭의원이 발의하고 우리 구의회 의원 18인이 서명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정강섭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사당1동 출신 정강섭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도의 본 뜻을 모르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야합과 당리당략에 공조한 무지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6월 30일 지방자치제도에 사형선고를 하였습니다. 정착되는 지방자치를 말살 내지는 후퇴시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고, 공직선거법재개정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도의 부활로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성숙을 저해하는 지방의원의 정당공천 허용 및 중선거구제도 도입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통과 우리 구의회 의원 19명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재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가결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개정공직선거법재개정촉구결의문”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 기초의원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10% 신설 등을 개정하여 통과시켰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정당공천 및 의원 정수 감축 등을 도입키로 한 것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해치는 독소 같은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동작구의회 의원 모두는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Ⅰ.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Ⅰ.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의원직 사퇴 불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처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5년 10월 30일
희일
강희일의장
정강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개정공직선거법재개정촉구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모든 예산안과 결산안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4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다루어야 할 2006년도 예산안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익수의원, 김두산의원, 양창원의원, 신건호의원, 우길웅의원, 정강섭의원, 이탁규의원, 김성근의원, 정홍철의원, 전진명의원, 김정식의원 등 총 11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조율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양창원의원, 부위원장에는 우길웅의원이 선출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창원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의원
평소 부족함을 느낀 양창원의원입니다. 오늘 이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문제가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상한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구민의 대표로서 원활한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데 여러 의견이 나오고 했습니다. 아까 내가 나갔던 것은 두 분이 3선 의원님이 나오는 것을 말리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뽑아 주셨지만, 저는 사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양창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원의원께서 사임을 피력하셨는데 열한 분의 예결위원께서는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을 선임하여 통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예결위를 사임하신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정홍철의원 대신 강홍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11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금년도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