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5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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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환

김숭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하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으나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일부 변경될 예정이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경변경예산안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각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아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중에는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지 마시고 질의와 답변 시에도 예산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질의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 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 금액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또한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정회하여 최종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에는 바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관한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지난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80억 6,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06억 2,500만원보다 174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최종 예산에 비해서는 215억 8,4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55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777억원보다 78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25억 1,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9억 2,500만원보다 95억 8,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855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8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지방세 감소분 52억 500만원과 세외수입 증가분 110억 2,000만원으로 자체재원이 58억 1,500만원이 증가한 것이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복지분야에 지원되는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금년보다 20억 3,2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입예산 편성결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47.1%에서 48.2%로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95억 8,900만원이 증가된 225억 1,400만으로 전체예산의 10.8%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조금 1억 7,2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22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안을 성질별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31.8%인 589억 5,7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인 물건비는 11.9%인 220억 2,2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배상금, 포상금 등 이전경비는 37.8%인 701억 9,900만원, 시설 및 시설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인 자본지출비는 17%인 315억 2,6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4%로 2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95억 8,900만원이 증가된 225억 1,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8%로 의료비 지원 1억 7,200만원과 주차단속원 인건비, 주차장 건설비 등으로 22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우리 구 총액인 1,855억원의 51.3%에 해당하는 952억 7,500만원으로써 각 국별 소관 예산은 생활복지국 593억 2,000만원, 도시관리국 67억 1,400만원, 건설교통국 195억 1,500만원, 보건 소 97억 2,600만원입니다. 위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593억 2,0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32.0%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규모는 253억 8,487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3.7%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경로연금지급 7억 2,391만 7,000원, 노인교통수당지급 47억 9,376만 6,000원, 경로당운영 4억 4,584만원, 노인일자리사업 8억 1,75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억 2,618만 9,000원, 구립사당노인회관 부지매입비 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지원 118억 4,938만 4,000원, 자활근로사업비 21억 4,5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규모는 179억 5,756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7%이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보육시설운영비 138억 6,225만 7,000만원, 보육사업기능보강 4억 5,956만 6,000원, 사립어린이집 연료비지원 1억 5,040만원, 어린이집교재교구구입비 1억 2,142만 2,000원, 결식아동급식비 6억 5,541만원, 독서실운영 10억 552만 7,000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은 7억 5,184만 1,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취업개발센터운영 2,498만 4,000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6,4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4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예산규모는 152억 2,522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2%이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78억 8,323만 5,000원,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5억 2,136만 7,000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5억 6,532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 위탁비 12억 520만 8,000원,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수수료 4억 4,400만원, 김포쓰레기 매립지 반입 수수료 9억 787만 6,000원, 청소차량 및 장비구매비 1억 2,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67억 1,4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3.6%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은 11억 9,667만 6,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205만 2,000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4,400만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8억 6,579만 2,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신문공고료 1,597만 2,000원, 흑석뉴타운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억 6,100만원, 노량진·신대방지구 지구단위 계획재정비용역비 5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1억 1,830만 9,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특별검사원 수당 4,071만원, 건축민원사무실 환경개선비 3,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은 45억 3,295만원으로 우리구 총 예산의 2.4%이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공원관리 상용인부임 4억 605만 2,000원, 삼일근린공원정비 4억원, 양지마을마당정비 3억원, 노량진근린공원정비 고구동산 주변정비 2억 9,000만원, 녹지관리 상용인부임 3억 7,991만 6,000원, 임야내 수로 및 등산로 정비 1억 5,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195억 1,5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10.4%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은 2억 7,218만 6,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3,87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5,1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비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1억 7,257만 7,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2,643만 6,000원, 버스전용차로 등 체납징수 포상금 1,012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035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138억 1,057만원으로 총 예산의 7.4%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도로관리 상용인부임 2억 1,094만 8,000원, 도로관리 재료비 3억 5,562만 1,000원, 도로개설 및 정비 11개소 86억 2,000만원,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5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은 52억 5,953만원으로 우리 구 총 예산의 2.8%이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하수관리 상용인부임 2억 1,508만 7,000원, 상도4동 236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비 2억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20억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1억 9,706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97억 2,6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5.3%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은 50억 185만 3,000원으로 총 예산의 2.7%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보건소 인건비 41억 1,028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 3,118만원, 전산장비 구입비 8,5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31억 1,009만 1,000원으로 총 예산의 1.7%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임시예방접종사업 1억 4,311만 8,000원, 암검진사업 3억 9,602만 8,000원, 금연클리닉사업 2억 9,658만 2,000원, 예방접종약품비 및 위생재료비 1억 8,91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약과 예산은 16억 1,377만 6,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에이즈환자 진료비 및 관리비 5,74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비 10억 2,781만 5,000원, 검사용 시약 및 재료비 1억 2,650만원, 하절기 방역사업비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숭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80억 6,15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906억 2,473만 2,000원보다 9.1%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 예산은 1,855억 4,69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776억 9,976만 2,000보다 4.4%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225억 1,45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4.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편성내역을 살펴 보면, 지방세는 251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303억 8,200만원보다 부동산 세제개편 등으로 52억 500만원이 감소되어 17.1%의 감소율을 보이고, 세외수입은 642억 9,575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도5동 한전주택조합 재개발사업 지역내 구유지 매각 등에 따라 110억 2,017만 8,000원이 증가되어 20.7%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92억 2,163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9,706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268억 5,258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 2,91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자체재원은 58억 1,51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의존재원은 20억 3,203만 9,000원 증가에 그쳐 재정자립도는 48.2%로 상승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와 증감내역을 살펴 보면, 일반행정비는 873억 901만 8,000원으로 전년도대비 9.1%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793억 3,39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 감소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160억 5,927만 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4.8%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예산의 0.1%로 전년도보다 12.8% 감소된 1억 9,831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6억 4,641만 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0.6%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 중 건설관리의 예산과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과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 보면, 보건생활 환경개선비는 336억 9,131만 9,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3.6%가 감액 편성되었으나 지역보건분야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의료·구료비는 각각 131.2% 및 35.7%가 증가되어 8억 1,57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는 433억 4,24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인 4억 3,42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 수급자 증가 및 지급기준 인상으로 32억 5,6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가정복지 분야에서 36억 6,116만 3,000원이 감소되어 전년 당초대비 16.9%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사회보상적 수혜금의 감소가 아닌 영선사업의 마무리 등에 따른 시설비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23억 1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9,27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개발비는 11억 5,18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0.8% 증액되었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48억 6,26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2,307만 2,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노량진2동 315-7~314-80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가 주 증가요인이며, 교통관리비는 4억 4,476만 3,000원으로 40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는 2004년부터 4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노량진2동 315-7~314-80간 도로시설 사업 등 3개 사업으로써 이중 2개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부액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의료보호비는 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198.7%인 1억 1,455만원이 증가한 1억 7,218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비는 주차장기금을 폐지하고 이를 특별회계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73.6%가 증가된 223억 4,238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비와 그린파킹 조성사업비가 169억 8,902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대책과 시행이 요구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조정교부금과 지방세는 감소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 및 세외수입의 증가로 소폭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구민생활과 밀접한 보건생활 환경개선 및 사회보장비가 소폭 감소했으나 구민건강과 편익에 관련된 분야는 증액편성 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위원장님, 예산안 심의하기에 앞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안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물론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겠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현장에 나가서 본 다음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오전에 각 부서 심의를 하고 오후에 방문할 16개 지역을 뽑았습니다. 전체 과가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동작구 노량진1동을 기점으로 해서 본동, 흑석동, 사당동을 돌아서 상도3, 4동을 돌아서 동작구를 8자 유형으로 한 바퀴 돌아서 전체적인 현장답사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숭환

김숭환위원장

이규수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현장방문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규수위원의 긴급동의에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오후 1시 30분에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복지국장의 총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질의 답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숭환

김숭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괄적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주차장 기금을 특별회계 기금으로 포함시킨 것이 언제입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이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내년도부터 기금을 폐지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일괄 포함해서 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합쳐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겁니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유사한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합하도록 지침도 내려왔고, 관련 법령이 개정됐고, 기금은 특별회계에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감사관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정비가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축조심사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의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는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숭환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53억 8,48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억 7,218만원입니다. 2006년도 사회개발비 총 예산액은 253억 8,487만 9,000원으로 일반사회복지분야 109억 4,374만 9,000원과 생활보호분야 144억 4,113만원이며, 이는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32억 5,693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주된 증가 사유는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 분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증가와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인한 생계·주거·자활 장례급여 등의 국비, 시비 예산 증가에 따른 구비분담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 239만원의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우리 과 업무추진의 기본적인 사무용품비와 각종 책자, 안내문홍보 제작비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 875만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중앙 2개 일간지에 공고하는 비용이며, 중간부분의 수용비 및 수수료 1,173만 3,000원의 예산내역은 장애인과 경로당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189만원은 우리 과의 원활한 지원업무를 위한 행정차량 예산과 경로당 전기안전검사료 등이며, 운영수당 1,764만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장애인복지위원회 수당입니다. 임차료 160만원은 “무의탁 저소득 효나들이” 차량 임차비이며, 시설장비유지비 1,068만원은 노인복지시설의 유지관리비입니다. 행사운영비 1,060만원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국가유공자 행사지원비와 경로당 리모델링 개관에 따른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 3,560만원은 우리 국의 기본업무 추진비와 소외계층의 생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체험행사, 저소득노인 효나들이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격려 등의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3억 2,080만원 중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비로 2,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날, 추석 등 저소득 주민 위문 1억 1,200만원과 보훈단체위문금 8,8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르신들의 지역사회봉사 등을 위한 교통봉사, 내고장 문화재 지킴이, 선생님 봉사사업 등 노인복지를 위한 보상금으로 5,6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경로행사와 설날, 추석 등 노인복지시설 위문비는 4,28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1억 6,820만원은 6개 사회복지관 특활프로그램 운영비 5,600만원과 장애인 단체행사 지원비 3,480만원이며, 그 밖의 예산은 내년 6월 보훈의 달 실시예정인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지원비와 노들어른 장기왕 선발대회비입니다.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지원 운영비 3,600만원과 로야사랑나눔 바자회 지원과 사회복지의 날 종사자, 사회복지사연찬회 행사비 등 민간행사보조비로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463만원 중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액 시비지원 예산이며, 노인일자리사업비 1,000만원은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74억 9,344만원은 만 65세이상의 경로연금 지원비 7억 2,391만 7,000원과 노인교통수당 47억 9,376만 6,000원, 7개소의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3억 9,714만 6,000원과 식사배달사업비 1억 4,268만 1,000원이며,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예산은 4억 4,584만원입니다.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0명에 대한 보상금은 6,124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서울가정도우미 사업비는 전액시비 사업으로 1억 1,727만 3,000원이며,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8억 750만원은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에 의거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6억 9,467만 5,000원 중 노인교실 운영비 600만원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동작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지원비 2,000만원도 전액 시비예산이며, 민간위탁금으로 동작자원봉사은행 운영위탁비는 6억 6,867만 5,000원입니다. 6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2억 2,618만 6,000원은 시비 50%, 구비 50% 비율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18억 7,782만 5,000원 중 지역자원욕구조사 등 지역복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로 4,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전문요양시설인 “동작실버센터” 운영비는 1억 9,607만 9,000원이며, 동작복지재단 운영비는 4억 5,837만 1,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4,800만원 중 흑석3동 경로당과 송학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 4억 5,800만원, 36개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9,000만원, (가칭)구립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우선 5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600만원은 동작실버센터 1층 휴게실 기능보강사업비이며, 민간대행사업비 1억 270만원은 안면도 노인휴양소 이용고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노래방과 빨래건조실 설치, 휴양소 펜션동 뒤편 옹벽 공사비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2,967만 5,000원은 사회복지과 자산취득비와 경로당 어르신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에어컨디셔너 등의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예산으로서 144억 4,113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22억 8,572만 4,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예산으로 예산 분담율이 단위 사업별로 국비 50%, 시비25%, 구비 25%로 의무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203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8억 4,310만원은 동작자활후견기관 운영비와 민간위탁형 자활근로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1,230만 6,000원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예산 8억 967만 1,000원과 지역봉사 사업비 114만 7,000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예산 148만 8,000원입니다. 자체사업비 5억원은 부족한 저소득 자활근로 지원사업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의료보호법에 의거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용 등에 관한 예산 1억 7,21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은 사회복지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으로 우리 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동작구 예산 중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하위권에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 사실은 지난 번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자료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도 이 보도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궁금한 점을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 6억 6,800여만원이 있는데 자원봉사은행 사업은 2005년도에는 위탁없이 우리 자체사업이었습니까? 예산편성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처럼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국비보조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312만 6,000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과목이 경정돼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지원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된 사업비 빼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예산안은 얼마나 증액된 겁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분야의 증액 사유는 호봉상승 및 인건비 인상의 5%를 반영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설해서 월 15시간을 공무원과 같이 책정해 줬습니다. 12%의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운영비는 1억 1,221만 2,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896만 9,000원 7.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공공요금에 있어서 전기료, 상수도료 등 금년도 집행하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만큼만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얼마 증액 편성했습니까?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중에 인건비는 얼마나 증액해서 편성했는지? 12%는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5%가 주포인트고요, 시간외수당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고 내년도에는 15시간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는 4.5% 인상됐습니다.

김익수위원

공무원 인건비는 5% 전후로 해서 수년 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계획 용역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복지협의체를 전국적으로 구성하라 해서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구성했는데요, 동작구 전체 자원조사, 동작구 전체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익수위원

2005년도에 복지재단 복지수요조사 용역비 2,000만원 있었죠? 그리고 지난 번에 근거 자료에 의해서 세미나도 하지 않았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 내용하고 큰 차이 있습니까? 그리고 일부 복지관에서도 복지수요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자료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중장기 복지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보건복지부의 중앙정부 평가사항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항목에 들어갔다 해서 반드시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수요욕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동작구의 전체적인 복지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기획하는 재단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충실하게 훌륭한 교수님들이 다 진행을 해서 토론회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자료집을 저도 봤지만 아주 충실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고 기존의 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한 수요조사를 함께 참고해서 해도 충분하다 생각하고 내년도 세입도 여러 가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복지계획 용역 4,000만원을 다음 시기가 도래했을 때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해서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겁니까? 노인정이 약 100군데가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도 여러 차례하면서 노인고용 창출을 얘기했는데 전혀 그런 의향이 없는 걸로 1,000만원 책정된 거 아니예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은 부대경비이고요, 전체예산은 9억 2,4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익근무요원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있어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공익근무요원이 20명인데 14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명에 14만원인데 6,100만원이 어떻게 나와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상여금도 있고 기본운영비, 교통비 다 포함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정확하게 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병무청에서 나와서
성근

김성근위원

병무청이라도 계산은 맞아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정확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금액이 엄청 많은데 어떤 곳에 지불이 됐는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4,000만원, 5,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에서 돈이 나가는지의 내역이 어느 과를 막론하고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봉급은 상여금 연 200%를 포함한 금액이고 중식비, 교통비 해 가지고.
성근

김성근위원

상여금은 예치하고 있는 거예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국비가 나와서 예산편성해서 20일이 되면 급여를 전부 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달 14만원 중에 뭐뭐가 더 있는 거예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봉급 3만 700원과 하루 중식비 3,000원, 교통비 1,6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내역을 전부 좀 주세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네,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두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위문이라고 해 가지고 1억 1,2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당초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억 1,200만원으로 엄청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사업설명서에 저소득주민위문은 1,000만원이 아니고 1억 800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금년 예산서에 보면 1억 800만원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난 부분으로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두산위원

이것을 인쇄해서 가지고 왔을 때 한 번도 검토없이 그냥 줬다는 겁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김두산위원

조금 전에 김성근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낼 때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누가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검토 한 번 해 보지 않고 오타가 나와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보내줬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오타가 난 부분을 발견했으면 수정이라도 해야 성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갖다 주는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하나도 검토해 보지 않았다는 거밖에 안 됩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중에 로야사랑나눔바자회 지원이 300만원 있는데 수탁체가 어딥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수탁체가 아니고 6개 사회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에 구청 강당이나 적당한 장소에 모여서 복지관이 통합적으로 바자회를 하는데 일반비품 등 임차료입니다.

김익수위원

사회복지직이 우리 구에 27명이 있는데 1,200 공무원 중에 일각에서는 위탁업체 인건비와의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기가 저하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사회복지직이 5명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만 1억 정도 내년에 추가 책정될 것으로 보는데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따져 보겠지만, 사회복지직 호봉에 따른 인건비와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위탁업체(자원봉사은행, 복지재단)의 호봉에 따른 인건비의 조견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노인휴양소 펜션동을 보강한다고 하는데 어떤 보강을 할 계획인가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펜션동 후면 벽면공사 보수비가 5,000만원 있는데 일부 공사비가 모자라서 그냥 자연 상태로 깎아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공사비가 증액되더라도 처음에 할 때 해야지 이렇게 자꾸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적게 할 공사도 돈을 더 들여서 해야 되는 맹점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공사는 차제에 보강할 게 있으면 사전에 미리 하시고, 노래방이나 빨래방 같은 것도 사전에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 번 설문조사 했으면 이와 같이 재공사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니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구립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은 대방동에 한 개 밖에 없기 때문에 사당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60억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계약금을 5억 정도 계상했고 건축비도 추정을 해 보니까 49억 내지 50억이 소요되는데 여기는 국립현충원 외곽 지역에 묘지공원을 현재 근린공원으로 조성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부터 얘기해 주시죠.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 노인종합복지관이 대방동에 하나 있는데 그 이용률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사당권에도 이런 노인복지관을 하나 지을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사당권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현충묘지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용역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국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보고를 받을 때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현재로는 임야이기 때문에 대지보다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예산 5억 정도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건축비나 토지매입비를 추가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것은 계약금으로 5억원을 책정한 거 아닙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사당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구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중장기 계획에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중장기 계획에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5억원의 계약금을 주고 나중에 그 땅을 매입할 때 1차 중도금을 주는 기간이 있을 텐데 이 5억원 가지고 처리가 다 안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예산만 편성해 놓자는 의도적인.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시발점으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만약에 이런 부지가 확보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토지구입비를 확보할 의향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당초 10억원 정도 요구했지만, 세입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지가 50% 밖에 반영이 되지 못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차라리 추경 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본 예산에 해 놓고 부족하면 추경에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복지관별로 특활프로그램 운영비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본동 양창원위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이라고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10명이라는 것은 가정해서 책정해 놓은 것이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5명을 지급했고 내년도 10명은 가정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양창원위원

장애인 가정에서 나오는 영아들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염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출산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1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의료급여는 국가에서 받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양창원위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사회복지의 날 종사자 체육대회 해서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동원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5개 복지관의 전체 직원인데 6-70명 정도 됩니다.

양창원위원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합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5개 복지관 중에서 어느 복지관이 하는지를 정해서 민간위탁금을 줘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자원봉사은행 운영위탁에 사업비 3억 3,100만원과 구립경로당 개보수, 사업설명서의 흑석3동 경로당 외 15개소, 또 강홍구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노인휴양소 펜션동 보강 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이며, 몇 개소인지를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관 운영비는 다 시에서 나오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본동 실버타운도 시에서 운영비가 나오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일부 나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 나오는 것이 아니예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50%는 시에서 나오고 50%는 구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땅을 매입하는 것은 전부 시 예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예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땅 매입비는 구비로 했지만, 건축비는 국비, 시비로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운영비는 50대 50으로 했다는 거예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김익수위원께서 지역복지계획용역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 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사회복지과 소요예산은 연구개발비 중 지역복지계획 용역비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현장방문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답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