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5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3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명

전진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로써 사실상 마무리 됩니다. 짧은 기간 내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심사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예산안을 의결한 후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위원 여러분,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제3차 회의에서 하셨으므로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의결만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외 2개 부서는 예산안에 대한 의결만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집행부 동의 여부는 모든 부서의 심사를 마치고 정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한 후 금번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기 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용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급한 사업인거 같은데 상임위에서는 왜 깎였다고 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예산심의 시에 의학영상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만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하드웨어 교체비용을 함께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본적으로 정보에 대해서 어두웠기 때문에, 진짜 무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식부족으로 하드웨어 시스템도 함께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 시점에는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끝난 다음인 지난 9월 중순경에 하드웨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년 간 데이터가 쌓이면서 현재 시스템에 남아 있는 여유공간이 적게 남아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한 서버교체를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규수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보건소장인 제가 경솔하게 답변드려서 이런 사태까지 온 거는 굉장히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우리 구에 구축된 의학영상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서버교체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매비를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 지적했던 동료위원 이름을 너무 거명하지 마십시오. 당위성만 얘기하십시오.

신건호위원

소장님이 잘못 답변했다는 것을 설명하신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도 아니고 전액 삭감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보건소의 컴퓨터 전문 담당은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보건소에 몇 분이라도 가서 파악해서 이거를 고려해서 다시 살려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신건호위원님의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건교육실 정신보건센터 리모델링비하고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서버교체비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해달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건호위원님께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질의가 다 끝난 후에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보건소 감사할 때 보건교육실 리모델링 하는 거를 봤습니다. 저의 계산상으로 5,400만원이 나온 겁니다. 방음장치와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과장님이 방음은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큰 지장이 없다니까 그렇게 해도 무난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방음시설을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사당분소로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벽체까지 방음시설을 할 필요성이 거의 없습니다. 상임위에서는 걱정스러우셔서 이왕에 하는 거 방음시설비까지 추가해서 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 계셔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건호위원님께 제가 추가로 답변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산실에 가서 보시고 확인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산 담당이 설명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소프트웨어분의 업그레이드는 이미 추경에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하드웨어 부분도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데 추경에서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 9월에 의학영상정보시스템이 도입돼서 설치가 됐는데 그때 용량이 640기가바이트입니다. 컴퓨터 용량을 10개 단계로 구분하는 게 이게 5개 단계인데 지금까지 쓴 게 520기가바이트를 썼습니다. 저장공간이 120기가바이트가 남은 겁니다. 그런데 한 달에 17기가바이트 이상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월쯤 되면 저장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산을 활용하는데 불가능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서버를 교체 안 하면 용량이 오버돼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서버를 교체하게 되면 약 1,500기가바이트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5년 간은 쓸 수 있는 용량입니다. 요점은 그겁니다.

신건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시급하다는 것을 자세히 들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서버교체비는 원안대로 가결하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우려를 표명하셨던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측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보건교육실 및 구 정신보건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또한 원안가결하되 이번 공사 시 방음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하여 향후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하였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답변내용을 번복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조미자입니다. 2006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기타사업비 중에 9억 이상이 기타경상비 등으로 책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는 2억 4,000만원이었는데 9억원 가까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품목도 없이 이렇게 기타로 잡아 가지고.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기타사업비는 종류가 많아서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거고 목이 많아서 그런데 증액된 부분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1억 4,000만원, 모자보건사업에 9억 1,900만원, 건강교실을 신규로 하면서 9,100만원, 건강증진 부분에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게 2억 증액이 된 데는 그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제가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방문보건사업에는 1억 4,000만원이 주로 방문간호사를 신규채용하는 데에 해당되고요, 모자보건사업에는 내년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차세대 건강관리를 위해서 산모도우미와 출산지원비가 됩니다. 출산지원비가 신규로 편성되어 증액되었고, 건강교실이 9,100만원이고 건강증진비로 구강보건사업으로 어르신들 틀니 보급하는데 증액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약품비 및 위생재료비 그리고 영아예방접종 사업이 작년에 없던 사업이 올라왔는데 예방접종은 영아나 성인이나 같이 하는 거 아니예요?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은 국고사업에서 국고와 시비가 50%씩 되는 부분으로 주로 어린이와 노인분들 이 부분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국고에서 나오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영유아 예방접종비는 국비는요?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국비나 시비로 다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구비로
정식

김정식위원

국비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예산서를 보시면 예방접종이 보조사업으로 3억 6,477만 8,000원이 나오고요, 국비, 시비가 그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정식

김정식위원

국비가 그렇게 지원되는데 구비는 이렇게 증액을 많이 했어요?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올해부터 약 2만명을 해 드리고, 또 서울시에서 사실은 예방접종비를 서울시와 국비로 하고 구비는 부담을 안 하는 걸로 했는데 하면서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같은 데 구비 부분을 더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시는 주민들에게 해 드리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작년하고 이렇게까지 증액을 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했잖아요?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충분하다고는, 물론 올해부터 인플루엔자를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많이 해 드린 건데 작년에는 좀 많이 못 해 드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데이터를 제출해 주면 되잖아요, 작년에는 얼마나 했고 올해는 얼마나 했고 이런 걸 해 주면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 늘어난 부분이 왜 늘어났는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제가 설명하는 자료를 간단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확대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미숙아 조산이나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다른 과를 예산 다루면서 보면 자세하게 만들어 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거의 통과시켜 주다시피 하니까 아까 같은 그런 오류도 나오고 전혀 성의 없이 만들어 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고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오셔야지,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들어 와서 설명도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나부터도 의학에 대한 상식이 물론 없어서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위원들이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도 설명도 제대로 없이 도대체 몇 %씩 증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다 보조해 준다는데 우리 구비를 100%도 아니도 연 몇 %를 올린 거예요?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정식위원이 질의하신 데에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정회를 해서 자료를 만들 겁니까? 말씀을 하세요.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구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2005년도 사업에 어떻게어떻게 썼다, 사업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세요. 알겠죠?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김정식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지역보건과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된 것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거의 다 매칭 펀드로 국가에서 잡으면 구에서도 잡게끔 이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한 자료는 빨리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국가가 만일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대개 잡혀서 나오는데 대개 보건소는 시비가 얼마 정도 잡혀 있으면 구비는 의무적으로 몇 %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하고 몇 % 몇 % 잡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줘야지.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사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 드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올린 것만이라도 몇 % 잡았냐 이거야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줘야 우리가 금방 알아듣고 이해를 할 수 있지.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세부사업이 너무 다양해서 설명을 못 드렸고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예방접종사업 이건 약품, 위생재료비,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이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그러면 예방접종사업에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꼭 세분화해서 나눌 이유가 있어요?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과 다른 위생재료비와는 목이 다르고 있어야 되는 게 다릅니다.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저희 예산을 설명할 때 몇 번 자료를 요청해서 드렸는데 사실 제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서를 상임위원회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강섭

정강섭위원

예방접종이라는 이 항목은 아이들의 소아마비 이런 예방접종인 거예요? 아니면 인플루엔자 이런 거예요?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사업은 보시면 똑같은 사업이 국고보조에 있고, 구비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 예방접종사업에서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 자료가 있는데 행정재무위원들은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보면 대개 나와 있어요. 이걸 복사를 해서 주면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하신다니까 잠깐 들어 들어보시죠.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제가 예산검토를 할 때 저도 몇 번 자료를 요청하고 예산서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머리에 들어올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 보건소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비율이 각각 달리 되어 있어서 국비와 시비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들어갈뿐더러 편성 내용이 일반 과에서 보면 무슨 사업하면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각 목별로 달리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과장이나 담당들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예산편성은 김성근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비, 시비, 구비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말이에요, 여기 지금 세입세출예산편성현황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만든 자료를 좀 보시면 과별로 총괄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과장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의 때 동료위원들 거의가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다는 얘기는 바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건소 부서장들께서는 보건소에서 특히 예산심의와 관련된 때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별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 부씩 드려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충분한 심의가 되도록 이렇게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방역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방역예산은 2005년도 비해서 증감이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김익수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2006년 예산은
성근

김성근위원

한 700만원 정도 증액되었잖아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전체적으로는 많이 증가는 되지 않았고요, 살충소독약 중에서 비축용약제를 저희가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살충용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그다음 연막용에 대한 휘발유 등의 약품지원은, 연막은 자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주 많이 증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익수위원

연막은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분무용을 권장하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김익수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소독을 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많이 반영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자율방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부분 연막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언론에서도 보도되었고 주민들이 어떤 분들은 원하지만 전체적으로 연막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전년보다 올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 봉사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향이 분무소독 중심으로 하고 숲 지역이나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주택가는 연막을 자제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방향은 의지를 가지고 세워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의지와 방향이 실제로 방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세밀하게 전달이 되느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대책까지 가지고 있는지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어제도 자율방역단 봉사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내년도의 방향은 이러하고 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인 연막소독을 약간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한다고 했더니 인지는 하시고요,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걸로 합의가 되었다고 저는 어제 느꼈습니다. 완전히 연막을 안 하고는 안 되고요,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저희는 취약한 지역이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야산도 많고 해서 어느 정도는 연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익수위원

어쨌거나 연막소독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유해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는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런 방향과 소신들이 충실하게 좀 적용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김익수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에이즈환자는 몇 명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감염환자로 등록된 분은 44명입니다.

김익수위원

44명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2002년도에 비해서 지금 상당한 급증세에 있는 것 같은데 연 몇 % 정도의 증가추세라고 보고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작년에 37명이었고, 현재 44명이고 그 전에 29명이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같은 명수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연 한 20% 이상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런 분들의 관리목록이나 사생활보호에 대해서는 잘 관리되고 있는지?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증감추이도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두산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희귀난치성질환 종류가 71가지나 되는데 여기에 환자가 112명이 지금 현재 숫자입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110명입니다. 지난번 자료 제출할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김두산위원

그럼 두 명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뭐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다른 데로 주소를 옮겨 가거나 아니면, 의료급여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환자한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의료급여로 변동되는 경우는 저희 등록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그러면 이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계신 모든 분들은 진료를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그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정한 것이 작년까지는 11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71종으로 증가되었고 정부에서 정한 질환이 있습니다. 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맞아야만 지원을 해 줍니다.

김두산위원

실제로 이 병에 감염이 되어서 치료를 요하는데 법적으로 보호자가 있다든가 해서 실제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환자들은 안 계신가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해서 일단 최대한으로 저희 쪽으로 와서 등록을 원하시면 그 기준에 맞았을 때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작년까지는 지역보건과였고 9월부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질병관리팀이 저희 보건의약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할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지원을 못 해주는 경우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두산위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금년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2005년도에 12억 9,704만 8,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7억 7,257만 8,150원입니다. 지금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전년도에 많이 잡았던 이유는 2004년도보다 2005년에 71종으로 늘어나니까 굉장히 많은 환자가 등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새롭게 들어온 환자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상했을 때는 올해 12억원으로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집행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은 필요하지 않아서 내년 예산은 올해 집행한 것에 맞춰서 세운 것입니다.

김두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서 지원을 받아야 할 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한방진료실은 올해 2,700만원 가지고 시작한 것이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올해 7월 14일부터 개원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2006년도에는 4,3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업무를 뭐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한방에서는 침을 주로 시술하고요, 부황, 한약엑기스과립제를 투약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한약은 일절 안하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한약 첩약은 하지 않고 한약엑기스과립제라고 약국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의사가 있으면 한약제를 처방할 텐데 그것을 안 하느냔 말이에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처방은 하는데 한약 첩약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약제라고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약방에 안 가봤어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네, 가봤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가봤으면 알겠지만, 한의사들이 하는 것을 다 하고 있느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약도 제조해 주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느냐는 거지.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첩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첩약은 하지 않지만, 한약재료로 만든 양약의 개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약이 아니라 양약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방진료실을 개설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약재는 안 해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첩약은 안 하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한방진료실을 개설할 때는 일반 한의원처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침 놓는 거밖에 없는데 예산을 4,300만원 들여서 월급만 주는 거 아니냐는 거지.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한약엑기스제를 투약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무슨 얘기예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약국에 가보면 한약이 가루식으로 되어 있어서 투약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투약하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것은 일반 약국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일반 약국에는 있지만.
성근

김성근위원

진찰만 하면 일반 약국에서 약을 줄 거 아니에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일반 약국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제는 안 되고요, 다른 개념으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처방을 해 주는데 한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것을 처방해 주면 저희 보건소에서 조제해서 환자에게 드리는데 그 돈이 4,3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실을 개설한다고 했을 때에는 일반 한의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하는 줄 알았는데, 침이나 놓고 부황을 놓는 정도면 한방진료실 개설을 하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의사와 간호사에게 월급만 주는 것이지, 시설하는 것까지 합치면 억대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한방진료실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환자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첩약은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엑기스제나 과립제만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고 실제 환자한테
성근

김성근위원

한의사가 처방은 할 수 있잖아. 그것도 안 해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만,
성근

김성근위원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고 얘기해야지, 필요하면 할 수 있지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진명

전진명위원장

말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께서는 김성근위원님이 질의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일반 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가면 침도 놓고, 약 조제도 해 주는데 우리 보건소의 한방진료실에서는 이런 일반 한의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으면 뭐는 하고 뭐는 안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처방은 해 주느냐고 물었을 때 약은 판매하지 않지만, 처방이 필요하면 해 준다고 하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동대문 한약시장에 가서 내가 한약제를 사서 달여 먹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묻는데 자꾸 답변을 피해 가니까 회의가 오래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보세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 보건소의 한방진료실에서는 보통 한의원에서 첩약하는 것처럼 조제하지도 않고 투약하지도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처방도 안 한다는 거예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처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 했지만, 환자가 동대문에 가서 한약제를 사고 싶다고 하면 아마 처방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는 처방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의약과장이 자기 소관인데 현재 그것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의약과장이 보험으로 가능한 것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답변드렸는데 그 사항은 전국 한방진료실이 거의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40명 정도 진료받고자 대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약을 한 달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기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던 점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하루 40명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일반 한의원에서는 100명 이상 받고 있습니다. 침 놓고 부황 놓는데 40명이 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하면 100명이나 200명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40명이 많은 것이 아니니까 철저히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예산도 4,3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것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철저하게 감독해 주기를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따 별도로 김성근위원님한테 한방진료실에서 취급하는 현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탁규위원 질의하십시오.
탁규

이탁규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의약과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신데 저도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을 크게 삭감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하절기 방역사업 해서 전년도 3,000만원, 올해도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방역이 정말 안 되고 있어요. 아마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동작구가 아닌가 싶어요. 연막소독을 배제하고 있는 입장이면 분무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내년 봄에는 일찍 시작해서 철저한 방역을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보건의약과장님 책임을 가지고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정강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보건소장님한테 하나 질의할게요. 사당동에 분소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운영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11월말까지 보건분소를 이용한 주민들이 5,087명이 있었는데 1일 평균 이용자수는 9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보건소장님께서 현재 이용률을 봤을 때 만족도는 몇 % 정도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분소를 이용하는 인구수를 하루에 150명 정도 추측 했었는데 94명이니까 약간 못 미친 상태이긴 하지만, 처음 9월에 개소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용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보건소의 전체 예산을 볼 때에 보건의약과는 작년대비 해서 3억 정도가 증가되었고, 보건위생과는 7억 정도가 감소, 지역보건과에서는 의약품 구매로 13억 정도가 증가되다 보니까 결국은 10억원이 작년대비 해서 줄었는데도 분소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분소관리비용으로는 1,470만원을 계상했는데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했으므로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이용률이 30% 정도 감소했는데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하고, 큰 돈을 들여서 사당분소를 시설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사당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거기에 대한 진료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의정팀장 양동의입니다. 우리 구의회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의회사무국 보좌업무에 대해서 하나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내부에 전산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옳다고 보지만, 여건이나 시기적으로 전면화 하기에는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신속성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석 양쪽에 전문위원석과 보좌업무하는 직원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쪽 책상에는 노트북 한 대라도 배치해서 그때그때 회의를 진행하는데 보좌의 신속성을 갖춰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받는 기본적인 업무, 오늘 회의 중에도 어떤 서류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질의가 있었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파일로 받아서 보좌하는 책상에서 바로바로 뽑아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한테 넘기는 자료도 즉석에서 작성해서 올릴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중간에라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그것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예산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예산상에 문제점이 없다면 그렇게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만, 의결결과에 대해 서로 상충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삭감된 재원을 예비비에 산입할 것인지 등 최종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10분 간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심의요구액 2,080억 6,154만 6,000원 중 총무과 소관 위탁교육비 중 직무능력향상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중 직원휴양소 임차료 9,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문화공보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동작구 소식지 2억 9,1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신문구독료 중 통반장 지역신문 1억 1,800만 8,000원 중 1,8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연구개발비 중 지역복지개발 용역비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토목과 소관 시설 및 부대비 중 사당동 89-3~81-9간 외 1개소 도로개설 공사비 10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사당3동 150-5~176-50간 도로개설 공사비 2억원을 신설, 총 6,8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재원은 예비비에 산입키로 하였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하기 전에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1개 항목의 증액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증액 부분에 대해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12월 20일 개최되는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5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