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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157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05-12-14

김익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태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여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간 구 본청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김익수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혹시 보고서의 내용에 위원 여러분의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없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익수의원 외 5인이 서명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개정안 발의자이신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상세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

김익수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유태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수요는 학교 현장뿐 아니라 구민들 사이에서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이제 동작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의정에 있어 우리의 교육환경을 빼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강남북 간 격차의 문제 상당수는 교육환경에서 만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각 자치단체는 교육환경 개선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동작구는 금년 8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개정될 2003년 당시만 해도 연 3억 8,000만원의 해당 예산을 지원하던 때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규모로 증가했지만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결코 많지 않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 평균액은 12억여원에 달합니다. 각 구청의 예산대비 평균 0.58%에 달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동작구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0.42%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 자치구세 3%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는 향후 빚어질 재산세 감소로 인한 교육경비보조금의 감소현상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므로 구민의 교육환경 개선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관련 규정인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보조금 기준액을 현행 자치구세 3% 범위 내에서 5% 범위 내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 제3조 내용을 개정하고자 발의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유태철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재산세 감소에 대처하면서 구민의 교육환경 개선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 보조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고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교육경비 보조액 한도를 자치구세의 5% 범위내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자치구세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나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자치구세를 비롯한 세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는 재정부담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 재정부담을수반하는조례제정등의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본 건에 대한 의견서가 12월 13일 접수되어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답변은 발의자이신 김익수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김익수의원님,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세수대비 0.42%예요, 집행한 실적이에요?

김익수의원

0.42%라는 수치는 예산대비입니다. 2005년도 예산대비가 동작구는 0.42%에 해당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8억 1,000만원이 해당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동료 위원인 김익수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발의안에 대한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방의회 규모가 방만하거나 저희들하고 지방의원들의 구성이 떨어져 있는 이질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동료 위원간에 이런 좋은 의견을 발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동료 위원들하고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단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대비 0.42%라는 그 논리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예산대비 3%가 아니라 조례에서 주장한 그대로 지방세입의 3%거든요. 원래 그렇게 안 되는데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3%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 구가 재정지출수요를 창출하거나 재정수요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세를 어떤 식으로 증대해 나갈 것이냐, 향후 지방세 수익증대하고 균형을 맞춰서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출수요에만 지역주민을 위한 서어비스의 질을 향상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출 쪽에 예민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것은 더더욱 줄어들고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목적과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서울시 자치구 전체를 보면 거의 대부분 자치구가 지방세 3%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가 3%라고 하더라도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 3%만 해도 우리보다 5-6배가 많고 또 같은 3%라고 해도 우리보다 10%-20% 더 작은 구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작구의 재정수요라든지 세수의 규모로 봐서 아직까지는 3%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서 저희가 세수증대 방안을 오히려 늘리면 자동적으로 3%라고 하더라도 강남처럼 금액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정수요를 봐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김익수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익수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논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교육관련 경비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된 계기는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저희 소관 위원회가 아닌 행정재무위원회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길래 왜 그런지 살펴봤습니다. 조례규정 때문에 내년도 지방세가 줄어들면서 올해 8억 1,000만원에서 6,000만원 감액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을 알고 그렇다면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향후 재정이 확보될 때를 대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동료 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0.42%라는 예산대비
상배

박상배위원

그것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익수의원

그것은 제가 전체 25개 구청 교육경비관련 예산대비 0.58%를 평균액을 주는데 우리는 0.42%로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친다. 금액으로 12억인데 우리는 8억 1,000만원으로 평균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여러 가지 재정이나 행정의 운영상 평가기준에 있어서 중위권을 넘어서 중상위권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유독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거나 도시기반 시설이나 교통편익 이런 것에 못지않게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내지 수요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다른 지출요인하고 견주어서 우선순위를 둘 때도 충분히 앞서가야 되는 항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는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 안 했지만 향후에는 교육환경 개선에 우리가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문제는 김익수의원님 말씀에 이의를 달자는 것은 아닌데요. 저도 이 예산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최초로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증액을 요구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예민한 판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더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익수의원 말씀처럼 내년도에 지방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약 6,000만원 정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만약 내년에 우리 지방세가 늘어났다고 보면 앞으로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크게 염려 안 해도 김익수의원님이 염려하는 것만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유독 금년에 한해서 지방세가 줄어드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보고 향후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볼 차원에서 이번에는 김익수의원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꼭 그걸 부결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로 회의를 위원장님이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서명한 의원입니다. 그리고 동의를 했습니다. 물론 전자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그동안 상당히 세부적으로 동감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은 특히나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근시안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먼 미래, 장래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전제 조건 아래 지금 현재 3%에서 5%로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5%대까지 교육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드는데 우리 재정이 더 여의치 않으면 조례가 개정되어서 5%까지 상향되었지만 실제 지원은 5% 선까지 해 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5%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현실에 맞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로 나눠봐서 저희들이 따로따로 된 돈이 아니고 서로 연계되어서 조합이 되는 것이 건전재정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입이 충만 되어야 지출이 충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의존적인 재원의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좋은 의견이 아니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심사숙고를 안 하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도 상당부분 심사숙고하고 그런 생각에서 질의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 재정이 여유가 되면 정해진 %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우리 재정이 어려우면 실제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상향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미치지 않게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활성화되어서 조례로 명문화되면 지출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 통제는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출에 관한 부분은 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 압박감에서 가이드라인을 상향하면 처리하시기가 어렵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구세에 세외수입이 포함된 게 3%입니까? 제외된 3%입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제외된 3 %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다른 구와 형평을 보려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동작구의 재정수입이 향후 어려울 전망이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맥락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최근 몇 년 간 우리 구 재정을 보면 통계부분에서 크게 수치가 들쑥날쑥한 것 같진 않던데 향후에는 왜 그렇게 세수가 감소되고 교육경비 지출하는데도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 예상치가 있어서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과 전진명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진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구 재정, 특히 구세의 2005년 이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가장 큰 변화가
진명

전진명위원

국장님, 그거 답변하기 전에 우리가 2%를 더 상향해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취지에 국장님께서 2%가 상향되어서 5%가 되면 왜 우리 재정이 크게 압박을 받는지 향후에 발생될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 우선 당장은 종부세 신설로 인해서 재산세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50억 정도 감소되기 때문에 거의 3%를 반영한 게 7억 5,000만원이거든요. 이렇듯 당장 구세의 주종을 이루는 재산세에서 큰 변동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2006년이나 2007년도에 다시 회복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재산세 인상안을 1년여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습니다만, 재산세 인상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구세는 정체로 가는 것이 거의 틀림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어나도 소폭이고 줄어도 미미할 건데 그렇게 구세로의 재정여건은 아주 안 좋은 편이고 그렇다면 그걸 보완하는 것이 보조금 등 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상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구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전망 역시 아주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큰 재원이었던 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에 2007년도부터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구세가 줄고 거기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면 구세 외의 재원에서 보충이 돼야 되는 데 보충해 주던 버팀 역할을 하던 세외수입이 전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고 요약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 3%에서 2%를 상향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는 그것도 상당한 부담이다. 그래서 제 생각엔 재정확장기에는 그러니까 세입이 확장될 때는 부담도 확장시키면 일부 보조해 주고 일부 남는 걸 가지고 다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재정이 자꾸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고정비율을 늘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한 가지 외람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교육재정 교육비는 국가가 전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나 열정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을 조례로 허용해 줬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선뜻 나서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가 안 할 수 없으니까 하자 이런 경향,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구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인근 재정여건이 좋은 구가 교육경비를 대폭 지원하기 때문에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3%, 2% 이렇게 지원하는데 저희 자치구 공무원 입장에서는 교육경비는 국가가 전담해 주어야 된다. 왜냐 하면 일반재원을 주재원으로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교육세라는 목적세까지 신설해서 교육비 재원을 염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또 너희들도 일정 부분 부담해라 하는 것은 자치단체 재정여건이나 기타 사례로 볼 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의 의견을 공문으로도 위원님들께 전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만, 공문에 나타난 의견제시 외에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부정하진 않고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3%에서 5%로 2%를 상향조정한다는 얘기는 우리 구 재정이 2007년도에는 50억 정도 수입 감소도 예상되고 여러 가지 재정 압박이 예상되므로 가능하면 축소를, 현 상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에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재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국가재정으로 더 나아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일시적인 예상치만 가지고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5%로 했다고 해서 아까 제가 수입부분에 대해서 5%의 상향선까지 지급한다는 자체규정이 있더라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은 데 꼭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 가지고 우리가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압력을 가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는 데도 저는 동의가 덜 가고 해서 저는 동료위원들께서 집행부의 의견이나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무리 없이 현 상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저도 뭐 불가피하게 그에 따르겠습니다만, 저는 3%에서 5%로 가이드라인을 상향했다고 해서 크게 우리한테 당장 동작구의 재정이 압박이 되겠느냐 또, 여태까지 우리가 학교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없다가 최근 지원되어서 학교로부터도 굉장히 자치단체 쪽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행정을 펼친다는, 시기적으로 정착이 돼가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 자기들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나 모든 것은 하면서 학교에다가는 그렇게 인색하냐는 그런 얘기는, 여기 자녀들 학교에 안 보내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 장래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전진명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진명위원은 5% 인상안을 의결하더라도 실제 집행을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냐는 취지로 당초에 질문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답변을 사회단체들의 저항,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집행부 총무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5%를 인상할 것을 조례로 의결했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3%나 4% 범위 내에서 밖에 집행을 안했을 때 집행부측에서는 특별한 곤란함이나 거기에 대한 저항은 없겠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답변해 주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저희 흑석동에 보면 은로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밑에 중앙대학교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스쿨버스가 6대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자체도 은로초등학교가 몹시 뒤떨어져 있어요. 길을 지나가는 데 어린아이들이 그 방향으로 안 가요, 편차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 액수만 적은 게 아니라 많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고, 중학교가 몇 개 있고, 초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그 실태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은로초등학교가 몇 년 지나면 백년이 됩니다. 그런데 강당이 있어, 독서실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구 세화여고 쪽으로 시험을 봐서 가려고 하는데 뒤떨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책을 보강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컴퓨터시설도 중대부속 초등학교는 기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은로초등학교가 내 모교이지만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상향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나라를 짊어질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으로 끝내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교육경비지원조례가 당초 2%에서 3%로 개정된 지가 2년차가 되겠습니다. 3%로 상향해서 시행하는 게 2005,그리고 2006이 2년차가 되겠고요. 5% 이내로 상향조정해 놓고 여건에 따라서 3% 또는 4%를 편성했을 경우 아까 전진명위원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냐고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여유를 남겨놓고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우선 구청과 의회의 의견대립이나 판단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심화될 수 있고, 또 같은 안건을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두면 편성 시마다 논란거리가 됩니다. 저희들은 그게 가장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로 상향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5%로 상향해 놓고 여유를 둘 경우에는 편성 시마다 판단의 논거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차이가 분분하고 항상 5%를 채워야 되겠다는 측과 현 실태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분분해질 그런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김익수의원한테 물어볼게요. 아까 제안설명 잘 들었고 한데 지금 박상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어떻게 갑자기 조례로 행정재무위원회에 와서 위원들 서로간에 의견이 틀린 뭔가가 안 되는 모양은 미리 시간을 가지고 위원들끼리 간담회라도 했으면 하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인기발언인지 몰라도 이건 의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의원에 대한 경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장내소란)

유태철위원장

위원님들 간의 논쟁은 자제하시고 질의 계속 하십시오.
강섭

정강섭위원

이것은 위원들 서로간에 좀 황당하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번쯤이라도 얘기해 주고 서명 위원 5-6분이 했다고 하는데 그 분들하고 어떤 교감을 했는지 몰라도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저는 주무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2%에서 3%로 조정한 지가 2년 됐다고 하는데 무엇이 급하고 우리 재정여건도 열악한데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학교에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고 아이들의 교육에 얼마나 뭐가 있는가를 생각할 문제다. 아까 전진명위원도 얘기했지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전담할 문제이지 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너무나 벅찬 문제다. 그래서 이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모양내기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것으로 큰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까 박상배위원도 말씀했듯이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총무과장한테 물을게요.

김익수의원

잠시만요. 예결위 활동하면서 제가 사적으로 정강섭위원님과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강섭

정강섭위원

전혀 없는데

김익수의원

하셨습니다. 제가 단지 서명기회를 잡지 못해서 서명을 받지 못했을 뿐 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정연구실에서 상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에 교육관련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논의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우리 구청에서도 학교담장 허물고 녹화사업 하는 일, 청소년 독서실 지어서 편의 제공하는 일이나 그 외 학교 관련 예산들이 이미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 수준은 넘어섰습니다. 단지 우리가 올해 평균 12억을 자치구에서 학교에 주고 있는데 우리는 평균 수준은 주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지방세 기준으로 5%를 계산해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교육 경비 평균치에 도달하더라는 차원에서 제가 5%를 제시한 겁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5%를 하게 되면 12억 5,000인데 그러면 굉장히 무리이고 우리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자료를 보면 2%, 3% 여러 가지가 많은데 세외수입 포함, 세외수입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간쯤은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김익수의원

중간이 못 되고 있습니다. 중간이 되려면 5%로 올려야 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자료를 볼 때 그렇다는 거고, 제가 예결위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입의 근거가 부동산에서 떨어져 나가다보니까 힘들다고 했는데 마침 상신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138억이라는 거액이 들어와서 수입이 들어와서 내년만큼은 살림살이가 괜찮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처지인데 좀더 여건이 좋아진 후에 다루어도 큰 문제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한 2년 정도 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김익수의원의 발의도 좋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박상배위원이 유보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본 안건에 있어서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좀더 제반여건을 검토한 후 심사하기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회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