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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숭환 의원 발언

157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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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환

김숭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여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혹시 보고서의 내용에 위원 여러분의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또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모두 주택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여 본연의 행정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님, 직원들 퇴실하기 전에 긴급동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있어서 수범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수범사례들을 일괄적으로 결과보고서에 채택만 할 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수범사례에 나온 공직자들은 어떤 예우를 한다든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숭환

김숭환위원장

박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 수범사례에 대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참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되고 금년 6월 23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시·도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장의 권한과 업무가 모두 자치구청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전의 서울시 조례 36개 조항과 동작구 조례 15개 조항을 기준으로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총 36개 조항으로 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둘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광고물, 공연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등 기타 광고물의 표시, 또는 배부방법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로형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측 기둥에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보행자의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높이 3m 이하에는 광고물에 전기사용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건물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세로형 광고물의 설치수량을 종전 건물당 1개에서 벽면당 각 1개씩 최대 4개 이내까지 설치 할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공연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동일건물 부지 내에는 지주이용광고물을 1개만 설치토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 업소의 상호표시 광고물과 연립형으로 설치하여야 하였으나 공연내용을 표시하는 공연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지주이용 공연광고물 1개를 추가하여 공연 내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되, 그 높이는 4m 미만으로 설치하도록 제한하였고, 현수막의 표시방법 중 종전 서울시 조례에는 대규모 점포는 5개 이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은 2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설치수량이 건물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건물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4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광고물 업무와 관련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종전에 서울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심의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 등 표시방법의 금지·제한 또는 완화사항,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의 추가지정, 미관지구나 폭 30m 이상 도로변에 신규로 설치하는 옥상간판·전광판 등에 대한 허가사항 등을 구 심의대상으로 조정한 반면 가로형광고물, 돌출광고물 등 개별업소 생활형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광고물 설치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에 대하여는 높이 4미터 이상의 교통시설물 이용 광고물과 선전탑, 아치광고물을 추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준칙안 서울특별시 조례 및 우리 구 조례를 통합 반영하여 전부 개정한 것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서울시 조례가 폐지되고,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신청서류의 간소화, 옥외광고물의 특정구역에서 표시금지·제한, 광고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안전도검사 대상 지정·위탁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광고물 신청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며, 난립된 광고물을 정비하여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관계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제15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사당동 영아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지역은 부지 남측에 사당로가 통과하고 동측으로는 동작대로가 있으며, 지하철 7호선이 접하고 있어 타 지역에서의 접근이 용이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 건물이 노후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보수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날로 증가하여 재건축 비용을 상회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도시 환경개선 및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영아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안이 제출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재건축사업 추진 절차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 순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2003년 7월 10일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신설됨에 따라 먼저 주민들로부터 정비구역지정안이 제안되면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의견청취,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게 되고, 서울시에서는 재차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주민설명회, 건설교통부 보고 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는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안된 사당동 영아아파트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와 제안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영아아파트는 현재 준공된 지 25년이 경과 되었으며, 2003년 7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허용”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당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관련규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 우리 구에 추진위원회 승인 요청 되었으며, 2003년 12월 31일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안된 정비구역지정안은 2005년 3월 2일자 우리 구에 접수되어 그간 관련부서 협의 결과 부분적인 미비사항 등을 보완한 후, 2005년 11월 10일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람 실시한 바 있으나 주민들로부터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금번 정례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당동 영아아파트는 부지면적이 2만 1,109평방미터이나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안을 계획하면서 1,396평방미터를 도로 및 공원으로 기부채납키로 계획되었으며, 영아아파트 기존 건물 규모는 지상10층 360세대이며 새로이 건설될 건축물의 예정규모는 지하1층, 지상18층에서 28층으로 건립예정 세대수는 462세대이며, 이 중 금년 3월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임대 아파트가 42세대 포함 계획되었습니다. 금번 제안된 영아아파트가 접한 사당로 일대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상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층수에 대한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지역이며,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비구역지정안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아파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영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을 정례회에 상정하면서 앞으로 우리 구의 발전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당동 영아아파트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사당동 1131번지 사당동 영아아파트 건물이 노후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장 확인 결과 사당동 1131번지 사당동 영아아파트는 건축연도가 80년 준공된 건물로 경과연수가 25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7월 1일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허용으로 판정된 건물로 건물노후로 인한 유지관리 및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 주택재건축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조감도나 배치도 같은 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건축면적은 944평, 건폐율은 15.84%, 연면적은 지상층이 1만 4,871평, 지하층이 5,775평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49.39%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101동, 102동, 103동, 104동이 배치가 되겠고, 현재 6미터의 기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8미터로 확장해서 기부채납하겠으며, 임대주택 42세대는 104동에 일반세대와 함께 배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영아아파트 단지에 무허가 건물 2동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것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조그마한 창고 같은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2005년 3월 2일 정비구역지정 신청서가 접수됐는데 다른 재건축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진전이 됐습니다. 현재 의견청취까지 약 7개월 정도가 소요됐는데 부서의 협의를 거치면서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주민 공람·공고를 하면서 의견이 있었던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죠.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주민 공람·공고할 때는 별도의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진척된 이유는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인데다 주변에 단독주택 같은 민원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자마자 주민들도 별 의견이 없었고, 관련 부서에서의 의견은 도로가 6미터 도로인데 협의 결과 8미터 도로로 확장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남성역 있는 쪽이죠?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바로 앞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하철이 지장물 같은 게 아파트 단지 안에 물려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같이 돼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의견이 왔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지하철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공사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도시철도공사와 협의 후 시행토록 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약 7개월 만에 빨리 의견청취까지 됐는데 과거의 다른 재건축을 보면 시일이 상당히 걸리고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하셔서 빨리 된 이유도 있겠지만 그 외의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 보면 보완할 사항이 1차, 2차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시일이 문제되는 것들은 재건축 조합원들의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큰 문제없이 빨리 추진하면 빨리 되는 거고, 행정관서에서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단지가 소규모 단지이고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영아아파트 측에서 제출된 서류에서 2차 보완 서류를 했는데 무슨 미비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공원 설치 기준이 세대당 2평방미터 이상 도로 확보가 돼 있는데 그 자체가 계획이 미달됐다, 2평방미터 이상으로 해라, 그리고 재건축 임대주택 확보계획이 24평하고 32평으로 돼 있는데 그걸 7대 3으로 조정하라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전부 수정해 보완돼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주민들이 재건축을 요구하는 강한 의지가 있고, 전체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곳이 수십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이분들이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6,385평에 기부채납이 422평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세대가 389세대?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389세대인데 아파트는 360세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부 3종이라 했는데 번지로 따지면 3종 아닌 게 많을 거 같은데?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한 개 단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개 단지인데 여기 보면 사당동 1132-4호 같은 데는 절대로 3종이 될 수 없고, 사당동 220-92번지도 3종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한 단지 안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단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도로상에 있는 번지는 3종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도로의 번지는 기점과 종점을 표시한 것이지 1131번지는 단일번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89세대에서 420세대가 되는 건데 분양하는 것은 30세대 밖에 되지 않겠네. 그렇게 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내야 되겠네. 임대 42세대를 빼면 시유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실지면에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지 않아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좋은 집에서 살겠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00% 응해서 들어온 거예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100%는 아니고 법적요건인 3분의2 이상만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이탁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탁규

이탁규위원

해당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200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03년도 7월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사실 두산이라는 회사까지 결정해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항입니다. 영아아파트가 재건축이 잘 되면 좋은 건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당초 추진은 오래 전부터 해 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지 금년도에 정식으로 추진했던 절차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주민동의가 법적요건이 약간 상회하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은 주민의지가 강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견이 정말 강한 것인지.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주민동의율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초기에 추진할 때는 주민동의율이 법적요건만 갖추었는데 현재는 상당히 동의율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사업신청할 당시에는 법적요건만 갖춰서 신청해 놓고 그 다음부터 계속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반대했던 주민들도 전부 동의해서 그 만큼 사업이 빨리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회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