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희일
강희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12월 16일 집행부 측으로부터 간주처리 통보가 있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수의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의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강희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서울특별시동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안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서울시 조례가 폐지되고,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 청취의건은 사당동 1131번지 사당동 영아아파트 건물이 노후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영아아파트는 건축연도가 80년 준공된 건물로 경과 연수가 25년이 지났고, 2003. 7. 1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허용으로 판정된 건물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별도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일
강희일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길웅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를 맞아 2006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써 그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 지원금 미확보, 토지보상 지연, 공사기간 절대부족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노량진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4건의 일반회계 사업비 중 90억원과 특별회계 사업인 상도4동 275번지 외 8필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3억 7,129만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별로 이월사유를 검토한 바 5개 사업비 모두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225억 1,456만 7,000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나,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1,855억 4,697만 9,000원 중 별도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2억 6,800만원을 삭감하고, 사당3동 150번지 5호에서 176번지 50호 간 도로 개설공사비 2억원을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신설 증액하며, 차감액 6,800만원은 예비비에 산입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고, 계속비는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노량진2동 315번지 7호에서 314번지 80호 간 도로개설공사 등 3건의 계속사업이 공사물량 증가 및 보상비 증가 등으로 연부액 수정이 불가피하여 제출된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의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 토론을 거쳐 가결된 점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 중 세 비목을 설치하거나 예산을 증액하였을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측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두 동의와 더불어 2005년 12월 16일자로 동의한다는 문서가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큰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했던 200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의를 가지고 수준 높은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연구와 노력을 기울였던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금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80일 간의 연간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많은 성과에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민 모두가 좀더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희망찬 새해를 준비해 나갑시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 그 동안 헌신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