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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두산 의원 5분자유발언

159회 제1본회의200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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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산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제15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7일 정홍철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 20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상도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및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건”, “상도제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28일 2회에 걸쳐 특별교부금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7,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2006년도 안전문화운동 사업비 411만 3,000원” 등 9건에 11억 7,134만 5,000원을 교부받아 증액하고, 집행잔액 반납 등의 사유로 감액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지원 사용잔액 5,000만원” 등 3건에 2억 8,077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6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으며, 또한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서가 2월 13일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산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6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김정식의원과 김익수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4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