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먼저 상도제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량진동 315번지 및 상도동 363번지 일대 인구밀집 및 불량주택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2004. 6.25)호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나 사업참여를 반대하는 지역과 양호한 주택지역 일부를 제척하고,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현장 확인 결과 상도동 363번지 및 노량진동 315번지 일대는 공원용지 내의 무허가 주택과 노후주택 지역으로 유지·보수가 어려운 불량주택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정비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또한 소방도로의 미비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화재 시에는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하여 대형화재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양호한 주택지역과 개발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참여의사가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개발지역내 산13-7번지 국유지를 점유, 사용 중인 일신교회 측에서 재개발 정비계획에 종교 부지를 반영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도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미 지난 2005년 9월 6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동작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 구역지정이 보류되어 심의조건을 보완하여 재신청된 사안입니다. 상도7구역의 총 면적은 당초 4만 7,671㎡이고, 금번 추가구역이 편입되어 총 5만 3,244㎡이며, 건축계획은 당초 524세대에서 937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동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민 동의 요건도 관계법규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조건 이행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사업구역 경계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대광, 청학빌라 등 일부 토지를 정비구역에 추가 편입하여 개발하는 것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두 번째,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건물주 간의 추가협의 조정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당초 상도제7구역의 총면적 4만 7,671㎡에 대한 동의면적은 1만 4,569㎡로써, 동의율은 30.56%이었고, 현재까지 동의한 면적은 1만 9,799㎡로써, 추가 동의율은 6.63% 증가된 바, 토지주와의 추가협의 조정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주민공람 시 접수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은 총 232명의 주민이 동작구청장 및 동작구의회 의장에게 접수되었으며, 내용은 첫 번째, 금번 추가구역이 편입됨에 따라 건축계획이 변경되고, 사업비의 증가와 주민부담금 등의 변경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주민합의가 있어야 함으로 주민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비구역지정의 보류를 건의하는 내용과 두 번째, 토지면적에 대한 주민 동의율은 전체 구역면적의 총 3분의1에 해당하는 토지주만 동의하고, 3분의2에 해당하는 토지주는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재개발구역 지정이 된다면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하거나 장기화되어 이로 인한 제반경비의 지출, 금융비용의 증가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가 될 때까지 정비구역지정 보류를 건의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 재개발사업 시 본인에게 보상되는 금액 자료요청 및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재개발 정비사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며 네 번째, 정비예정구역과 경계를 하고 있는 상도동 211-444번지 일대 지역도 정비구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이 접수 되었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공람기간, 공람장소, 공람내용에 대하여 동작구 공고 제58호로 고시하여 특별한 법적 결격사유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두 번째 내용에 대하여는 상도제7구역의 총 면적 5만 3,244㎡에 대한 주민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 총 453명중 364명이 동의하여 동의율은 79.5%이고,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율은 1만 9,799㎡의 토지주가 동의하여 동의율은 37.19%이고, 아직까지 미동의 면적은 3만 3,444㎡로써 미동의율은 62.81%인 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조건사항인 점과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갈등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정비구역 지정신청에 따른 법적요건은 아니나 추가로 동의율을 제고시킬 필요는 있다고 검토되었으며, 세 번째 내용에 대하여는 재산평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므로 현시점에서 보상금액 산출은 불가하며, 토지매입은 정비구역 지정 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번째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 제반요건 및 절차를 거쳐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도제7구역은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내용과 행정절차 등의 법적요건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금번 주민공람 시 접수된 232명의 의견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