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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희일 의원 5분자유발언

159회 제2본회의200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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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과정과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우길웅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모로 바쁘신 와중에도 심도 깊은 의안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새봄을 맞아 활기차게 복지건설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으로써 그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제명도 조례내용에 부합되게 변경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1일 3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일숙직비를 5만원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으로써 인근 자치구와의 형평성과 당숙직비 공무원의 격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당숙직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했으며,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수수료 징수대상 업무 중 입찰 참가신청수수료 5,000원을 삭제하고 부동산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수수료 3,000원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써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는 2001년 9월 1일부터 전자입찰제가 실시되어 사무수행비가 거의 소요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서도 동 수수료징수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데 이의가 없었고, 또한 부동산중개법인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수수료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민원사무소로서 동사무를 수수료징수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이의가 없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의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깊은 심의토론을 거쳐 의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가결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상도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상도제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익수의원입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9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부의된 상도제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 외 1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상도제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노량진 315번지 및 상도동 363번지 일대 인구밀집 및 불량주택지역으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나 사업참여를 반대하는 지역과 양호한 주택지역 일부를 제척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망하며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도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도2동 159-1번지 일대 상도제7구역은 인구밀집 및 불량주택지역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52호로 일부 지역이 추가포함되어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지역은 경사가 심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본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고시 후에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비예정지역과 경계를 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의 추가편입지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며 별도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도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도제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