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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160회 제1본회의200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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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제16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3일 정홍철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 4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물품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특별교부금으로 승용차요율제전자테그 구매비 2,500만원 등 두 건에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일제강제금 피해 관련 사실조사 소요경비 1,582만 8,000원 등 두건에 1억 1,582만 8,000원을 교부받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6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김숭환의원과 강홍구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5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