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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길웅 의원 발언

16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6-04-12

우길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태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남쪽으로부터 시작된 꽃 소식이 서울 까지 북상하여 여의도 윤중로에서 벚꽃 축제가 한창입니다. 이처럼 반가운 꽃소식과 함께 한편으로 반갑지 않는 불청객인 황사주의보가 우리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아무쪼록 황사와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위원 여러분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제158회 임시회를 통하여 2006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그 주요업무가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되도록 성원과 격려를 보낸바 있습니다. 2006년도 벌써 2/4분기에 접어든 만큼 연초에 보고한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 시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등 총 5건에 달한 만큼 금일 다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의 제정배경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업무가 지방재정법 체계 내에 포함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8월 4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 12월 31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독자적 법령 체계를 갖추게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2개 조례를 1개 조례로 통합하여 새로이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조례는 총 10장 94개조 부칙 6개조로서 기존 2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대부분 흡수하여 규정하되 시대 변화에 맞춰 일부 보완내지는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토지의 지하·공중의 사용에 대한 평가 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토지의 지하·공중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었으나 금번 조례에 새로이 명문 규정으로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구유재산 대부료 납기일을 계약기간 1년 이하인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대금납기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사유건물 을 임차할 때 사전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와 형평이 맞지 않아 이를 보완함과 동시에 구유재산 사용 후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구유 토지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건물로서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당초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 발생한 건물과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였으나 이번 조례에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물품 중 비품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물품의 하한선을 내용연수 1년 이상이면서 취득가격 1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물품 중 내용연수 1년 이상이거나 1년 이하더라도 취득가격 3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비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나, 이번 조례에서는 취득가격을 10만원 이상으로 낮춰 관리대상 물품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금번 조례제정으로 기존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정안은 구유재산과 물품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법령상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관리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제 규정들을 지방재정법 내의 일부 법률 조항으로 규정하여 왔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독립된 단일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자로 제정되고 이어서 2005년 12월 30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작구에서도 그동안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와 동작구물품관리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제출된 개정조례안에는 종전 두 조례의 필요적 필수 규정들을 모두 포함시키면서 일부 규정은 서울시 조례 및 국유재산관리계획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 보완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토지이용의 집약화로 파생되는 토지사용료 중 지하 및 공중사용료에 대한 평가근거를 신설하고 구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납기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자치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범위를 종전 200평방미터 이하에서 300평방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관리대상 비품의 하한선을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격 30만원 이상”을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격 1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세무2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재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세무2과에서는 동작구세조례와 동작구세감면조례 등 2건을 제출하였으며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4조의4입니다. 지방세의 고액 및 상습체납 방지 및 체납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이 지방세법이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1억 이상 2년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21조 부칙 제2조입니다. 정부의 8.31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산세 적용비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도별 순차적으로 적용비율을 인상하였으나 주택의 경우에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2년 간 유예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21조의3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의 과소에 대한 고려 없이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소액인 경우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편을 줌은 물론 행정력 낭비와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있어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과세기준일 및 납기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자치구세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8조는 2005년 7월 13일 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동작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들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10조제2항은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중 건축물이 주택과 건축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15조제2항입니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32조제1항에 의거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5년 12월 31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주택분 재산세 납기에 있어서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회로 분납하여 징수하지 아니하고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는 1차 납기에 전액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경감비율 규정이 삭제됨에 따른 조문정비와 급격한 재산세 증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칙에 지방세법부칙 규정과 같이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를 두어 토지와 건축물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고 주택은 2006년, 2007년은 종전과 같이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00분의 5씩 매년 인상하는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써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세감면 대상과 관련된 임대주택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적용조문 및 적용대상에 변경이 있어 현행 조례중 이에 저촉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또한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난 해 우리가 20% 감면한 재산세는 그 해만 감면되는 건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지속됩니다.

정홍철위원

그렇지요? 환원시키지 않는 한 계속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는데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이다. 여러 가지를 염두 해 두고 시군구세 조례를 개정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현재 지방세법에 50% 범위 내에서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조항을 일부 개정합니다. 올릴 수 있는 조항 자체는 사문화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애 버리고 내릴 수 있는 조항 자체 폭을 줄이려고 5% 내지 10% 정도로만 줄이려고 하고 그것도 당해연도에만 적용하도록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권한을 축소하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중앙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을 참고로 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선심성 이런 것 때문에 지방세 요율을 조례로 정해서 해라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의 맥락이 아닌가?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축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데 최근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재산세 인하 움직임이 있다는데 아까 정홍철위원 질의 내용에 우리가 작년에 20% 인하 안이 조례로 된 후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다른 자치구에서 조금 더 내리면 그것도 합산해서 계속 인하가 되는 걸로 봐야 됩니까?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전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서울시를 포함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금년에도 재산세 인하 움직임이 있습니다. 작년에 인하하지 않았던 자치구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같은 경우는 많게는 30%, 적게는 10%, 우리 구는 20%잖습니까? 18개 구가 작년에 인하를 했습니다. 나머지 구가 재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안 했던 구에서 검토하지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물론 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20% 했던 구가 적다고 10% 더 하자고 할 수도 있지만 아직 그런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러면 제2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골자가 고액체납자 1억원 이상 2년 체납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선별해서 공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예.

유태철위원장

어떤 사람을 심의해서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예를 들어서 소송 중에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2년이 경과했더라도 공개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사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홍철위원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감면규정만 해놨지 정확한 %를 적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규정이, 재래시장육성법에 50%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5년 간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에 규칙에 정한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는 이유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과 기구설치 권한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부터는 시행 예정인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면서 공무원 정원 책정과 기구설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정원 팽창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현재 규칙에 정한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입니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등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등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고 그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제3조 말미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조에 관한 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의 우리 구 총 정원은 1,216명으로 현행 조례 제2조에 규정한 정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도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정한 정원과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총 정원 1,216명은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 5월 9일 관보에 고시한 표준정원 1,128명과 표준정원 제외정원 88명을 합한 정원입니다. 표준정원 제외정원 88명은 종전에 고용직으로 근무한 기능직 조무원(지도)직렬입니다. 조무원 직렬은 해당 직원이 퇴직하면 더 이상 충원을 할 수 없는 정원이기 때문에 표준정원 제외정원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도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직급별 분포비율에 맞추어 정한 정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표의 정원은 현재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정한 정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준정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동작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현재 공무원에 대한 정원은 규정되어 있지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데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데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무분별하게 자치단체에서 정원을 늘리기 위한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한다고 그러는데 만약 이 조례가 규칙에서 조례로 바뀌면 더 이상 충원하는데 조례로 인해서 충원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한다는 뜻입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정원 총수에 관한 것은
진명

전진명위원

법으로 정원에 규정되어 있는데 뭐 하러 또 규정을 조례로 바꾸는지?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원 총수에 관한 조례는 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1,216명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조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단지 직급별 정원, 5급 몇 명, 4급 몇 명, 3급 몇 명, 이런 직급별 정원은 현재 조례안 속에 안 들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체 정원에는 공무원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총액인건비제도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정원책정과 기구설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넘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원 조정도 가능하고 직급상향도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 의회의 통제수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의 장이 인원이나 직급에 대한 것을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될 것을 의회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한다는 뜻입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런 뜻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규칙 속에는 공무원이 필요로 한다면 정원 상한이내에는 자치단체장이 맘대로 충원할 수 있지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현재는 행정차치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1,216명이라는 공무원 정원수가 동작구에 정해져 있는 규정은 어디에서 1,216명이란 게 나온 거예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1,216명이 동작구 공무원으로 정해져 있는지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권한을 바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자부에 정원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표준정원이 1,2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어도 정원수에는 별도 증감 없이 그 인원으로 단지 직급을 분류만 해서 조례로 정한다는 뜻이에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철위원

앞으로 직급을 올리거나 할 때 구의회에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바로 의회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직급을 늘릴 수가 없지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지금 직급이 3급 1명, 4급 7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못을 박는다는 것이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3급을 1명 이상 늘릴 수 없다. 4급도 7명이상 늘릴 수 없다. 개정된 조례안에 못을 박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늘리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기능직이 있고 일용직이 있는데 일용직도 기능직에 포함됩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일용직은 여기 나와 있지 않잖아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일용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일용직하고 기능직하고 차이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기능직은 정식 공무원이지요. 기능직은 정식 공무원으로 똑같은 정원 안에 포함된 숫자이고 일용직은 정식 공무원이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기능직은 신상에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기능직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유태철위원장

전체적인 게 아니고 기사의 경우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채용 않는 직종은 기능직 중에 조무직으로 공식명칭이 된 종전의 방범원 출신의 지도직만 정년이 도래해서 퇴직을 하면 그 사람들은 충원을 하지 않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 외에는 기능직의 TO가 있으면 보충을 합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보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직렬은 계속 뽑을 수도 있고 어떤 직렬은 수요가 감소하면 덜 뽑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행정직 공무원이 많이 필요치 않아서 기술직으로 충원해야 된다 하면 행정직 퇴직한 수만큼 그대로 행정직을 뽑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늘어날 기술직을 더 충원하겠지요. 그래서 그건 딱히 이 자리에서 뭐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란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때그때
정식

김정식위원

기능직도 공무원을 뽑는 기준에 의해서 선발합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임용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기능직 유형은 어떻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기능직 유형은 많습니다. 운전, 전산, 전기, 화공, 조무원, 방호, 기계 직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신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이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입니까,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공포한 날로부터입니다.

신건호위원

우리 예산에 행정개편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지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나왔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나왔습니다.

신건호위원

그것에 준해서 한 겁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이건 그것 하고 다릅니다. 아까 이야기 했잖습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총액인건비제도가 되면서 행정기구설치 권한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걸 의회에서 통제를 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확산,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조정 및 심의기능 강화, 지방선거 제도개편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이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총칙 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는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여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안 제7조제1항 중 “동장이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로 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제고를 위해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 중 “동사무소의 동장”을 “동장”으로 하고 안 제7조제7항, 제8조제3항, 제18조제5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안 제7조제7항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8항은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관한 조항으로 제4항의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제1항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여 당해 동의 관할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로 2인 이내 별도의 고문을 위촉하여 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제2호는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후보자로 선정된 자로 안 제17조제2항제1호는 당해 동에 소재하는 학교·직능단체·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5항은 고문 위촉사항으로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6항은 매년 1월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 공고 게시를 할 때 고문의 인적사항도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7항은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안 제18조제5항은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은 “위원”을 “위원 및 고문”으로 하여 주민자치위원과 고문의 해촉 및 임기관리에 대한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개정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7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이 통보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준칙에 의거 현행 조례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관내에 소재하는 동사무소 이외의 시설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자치센터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됨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삭제하는 대신 별도로 2인 이내의 고문을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고문,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며 그 밖에 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규정 및 자치위원들의 의무사항에 관한 규정 등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프로그램을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와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치센터에서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되어서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제도를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고문을 두 사람을 둔다고 하면 구의원이 고문도 가능한지, 위촉이 되면 당연직 고문은 아니더라도 일반직 고문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 내에 둔다고 규정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는 동사무소 이외의 문화복지시설이 있는 동 관할 지역 내에서 연계할 수 있으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혀 놓은 거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산 업무를 하는데 동 내에서 전문적으로 할 때는 강사를 더 넓혀서 활용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제도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관리하면 정보교류 및 기타 시설에서 문화프로그램 업그레이드나 기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로 고문의 제도는 당해지역에서 구의원이 계실 때는 그 당해지역 구의원님은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위촉이 안 되면 고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거긴 안 들어가지만, 의원님이 위촉되면 고문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우리가 중선거구제를 한다면 2-3개동으로 선거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6개 동 같으면 6개 동에 고문으로 위촉하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은 해당 동사무소 고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선거개편은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확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의 개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동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6개 동을 관할하는 의원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 6개 동 전체 고문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해당지역 거주지, 예를 들면 주소지를 둔 해당 동.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 얘기는 여기 들어 있지 않은데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건 여기 조례에 언급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발생되기 때문에 그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법으로 안 되어 있으면 논란의 소지가 되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제17조제5항에 보면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이렇게
진명

전진명위원

주민등록상 소재지로 안 된 지역에서는 고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유태철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이 구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는데 그런 절차상, 그래도 선출된 구의원인데 동장은 행정직 동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위촉을 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점이 있지 않나, 제17조제1항에도 보면 당연직 고문이 된다고 해 놨고 2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선출직 의원에 각각 선정된 자로 하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하면 “선출된 자”를 각각 “선정된 자”로 하자 그랬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직이란 말은 없지만 당연직과 같은 맥락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처음 이 조례를 할 때도 상당히 왈가왈부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하면 그 동의 선출직, 구의원이 그 동의 대표란 말이에요. 당연히 구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타 구역은 실제 구의원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봐서 좀 그렇다 해서 당연직 고문으로 조례를 만든 것인데 지금은 그런 당연직도 없애 버리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고 그런 체제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그 동의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분이 당연히 주민의 모든 복리증진을 위하여 자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건데 당연직이란 말을 뺀 이유가 뭐예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홍철위원님과 김정식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고문제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당연직 고문에서 위촉직 고문으로 변경한 이유는 당연직 고문일 때는 행정 동 1개 동당 구의원님이 한 분씩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선거구제 채택에 따라서 한 동에서 두 분 이상의 의원님이 나오실 수도 있고 또 구의원님이 선출되지 않는 동도 많이 생기겠죠. 그런 문제, 또 하나 당연직 때에는 의원님들이 정당과 상관없는 비정치인이었습니다. 공천이 필요 없는, 그런데 지금은 위촉으로 하는 이유가 이제 의원님들은 정당 공천을 받고 정당을 표기하는 정치인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정당을 대표하는 선출직이 주민차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것은 주민차치위원회 성격상, 정당 출신 정치인의 위상이나 성격에 맞지 않지요. 그래서 위촉직으로 변경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정홍철위원님께서 선정된 자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데 이것은 고문이 아니고 자치위원을 선정할 때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문하고 상관없는 제17조제1항은 고문하고는 상관없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정당공천은 어차피 정당 공천으로 됐고 주민에 의해서 당선 됐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고문직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도 구민이나 동민들이 괜찮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선시킨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당연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의 일을 보는 사람이 주민차치 프로그램에 위촉을 받아 들어가든 어쨌든간에 들어가야만 동의 일을 볼 수 있는 건데 동장이 한나라당 성향이면 다르겠지만 당하고 다르다든가 해서 위촉을 안 할 때는 같은 선출된 의원이라도 동의 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구의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정홍철위원님 말씀의 뜻이 짐작이 갑니다마는, 지금 선출직이라고 해서 행정의 모든 분야에 주민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당연히 고문이 돼야 된다, 같이 일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도 국회의원이 두 분이 있고 시의원이 네 분이 있는데 전부 주민의 대표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일은 행정하고 일정부분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히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선출직이지만 우리 행정관청, 구청 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히 위상이나 직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의원님들의 자치위원회에서의 활동을 앞으로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지금 선거구제가 바뀌고 정당공천이 됨에 따라서 종전에 당연직 고문에서 위촉직 고문으로 바꾸겠다는 뜻이지 의원님들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꼼수가 있는 개정 조항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문맥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홍철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리고 선출직 구의원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선출직 구의원을 동장이 위촉한다는 문구 자체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문구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어떤 정서상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고문으로 활동을 해오셨고 모든 단체나 조직에는 고문이 상당수 있습니다. 고문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차피 의결권이 없고 자문력이거든요. 자문력으로서 그 단체에서 좌상으로 하나의 대우를 해 주는 것이지 어떤 조직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본인 뜻대로 방향 설정을 하거나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선출직인데 임명직 동장한테 어떻게 위촉장을 받느냐 그런 말씀은 주민자치센터 고문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해서 좀 맞지 않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좀전에 국장님께서 고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과거에는 의원들이 정당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동에서 한 분씩 선출되었기 때문에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했는데 이제는 정당 공천제가 되어 선거구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치인이다. 그래서 당연직 고문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국장님 개인의 생각입니까? 그렇게 당연직 고문으로 정당 공천을 받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규정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규정은 없고요. 개정지침이 내려올 때 아까 얘기한 중선거구제도 사실은 명문화된 건 아닌데 배경설명을 할 때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배경설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어느 정도 도약하는, 구의원들도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해 주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진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상황이고 또, 주민의 대표로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의원이 아까 얘기대로 동장님한테 위촉장을 받는 자체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통념상 예외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옛날과 같이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우길웅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고문이라는 것은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 일반 관례를 보면 회원들 중에서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고문이 해결방안을 내서 그 문제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정당 공천을 받고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구 자체를 조금 보완시켜 처리했더라면 좋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정당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고문은 구의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고문이란 직책을 받아서 들어가도 그 문제를 해결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습니까? 전자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우길웅이가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이럴 때 오히려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남들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 자체를 좀 더 보완하셔서 정당 공천을 받은 구의원들은 고문이 될 자격이 없다고 명시를 해 버리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이 문제가 아주 예민합니다. 첫째는 위상의 문제이고, 둘째는 참여의 문제입니다. 좀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면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못 하는 것이 지금은 중앙집권 시대가 아니라 분권화 됐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인데 국회의원은 국사를 논하고 시의원은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정을 논하고 구의원은 아까 말한 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말하자면 생활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참여를 안 해서 모르지만 당연직 고문으로 저희들이 참여했을 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이 동 기능으로 발전되면 이것이 축소되고 모든 것이 구로 이관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의 결정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선출직 의원들은 거기에 참여하여 동의 모든 문제를 의논할 수 있고 물론 의결권은 없고 자문역할을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문의 제17조제1항을 보면 “고문 2인을 별로도 두되” 그랬는데 여기에 “고문 2인을 별도로 두되하고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이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연직 고문이 되고 나머지 1인은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문을 바꾸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위원들에게 위상도 제고하고 문제도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유태철위원장

규정이 없다면서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통일돼야 할 사항인데 동작구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놓으면 우선 준칙을 어기게 되고

유태철위원장

아까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에.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따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항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고문을 맡아주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동의 일을 주민들한테 좀 더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위촉장을 누구한테 받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장님, 갑론을박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고문 둘 때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선거구제가 바뀌면서 중선거구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한 선거구에서 최소한 2-3명이 선출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때 선출직인 의원들이 고문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서 결정해야 될 일이나 의견을 낼 때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모든 게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때로는 대립간이나 의견충돌이 생기면 내가 내놓은 의견과 예를 들어 내가 우길웅의원과 한 선거구라고 보면 저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겠소 할 수 있고, 우길웅의원께서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옳겠소 하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또 세 사람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출생지나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곳에 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주민자치센터의 의견을 같은 지역선거구 출신인 우길웅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동이라고 해서 나의 편의대로 하면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동의 자치센터 운영은 참여하는 고문의 스타일대로 의견이 반영될 것 같다고 보면 참여하지 못한 선출직 의원 입장에서 보면 소외감 내지 그 동하고 여러 가지로 동장하고

유태철위원장

그렇게 되면 의원은 참여를 못 한다고 못을 박아야지요.
상배

박상배위원

그래서 자율성을 더 부여하고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 스스로, 동장이 위촉하는 고문이 선출직으로서도 적절하지도 않고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측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아까 이해를 제대로 못 했는데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준칙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반론의 여지가 없는데 박상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전체가 고문으로 참여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잖아요.
상배

박상배위원

할 수 있는데 모양새가 적절치 않고 준칙 얘기는, 준칙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상위 법제에서 그런 준칙을 주면 전국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이 가급적 따라 주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예의가 아니냐는 것이지 준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위촉되는 고문에 굳이 참여하는 것은 위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의미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유태철위원장

고문으로는 참여해야 돼요. 가서 그 자리에서 동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의결권은 없지만 제가 참여해 보니까 그래요. 아주 유쾌해요. 그러니까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이 급한 게 아니면 보류합시다. (장내소란)
길웅

우길웅위원

위원장님, 우리는 6개 동에서 세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세 사람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이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방향에 다 관여할 수 있는 입지조건인데 나는 흑석3동이니까 흑석1, 2동에 가보지 못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뜻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동작동은 또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의제를 가지고 그 쪽에 가서 동장이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온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박상배위원 말씀대로 그럼 열린우리당에 계신 분은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유태철위원장

선거구하고 관계는 없어요.
길웅

우길웅위원

관계가 왜 없어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행정자치부 준칙안인데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현재 21개 구청이 행정자치부 준칙안 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된 곳도 있습니다. 지금 21개 구가 시행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지금 행정자치부 준칙이라고 하는데 준칙은 어느 범위까지 고칠 수 있으며 어느 범위까지 안 되는 건가,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것도 관여를 해 버리면 이걸 주민자치라고 이름을 붙이지 말든지 아니면 주민자치를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이게 준칙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이런 거 상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통보사항으로 끝내버려요. 준칙사항 여기서 해서 아무 것도 변경할 수도 없고 심의할 수도 없는 안건을 주민자치과에서 뭐 하러 올립니까? 올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유태철위원장

정홍절위원님!

정홍철위원

그리고 행정부에서 모든 걸 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반대할 수도 있는 거고 찬성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태철위원장

의견조율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