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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희일 의원 5분자유발언

160회 제2본회의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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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의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제1차 본회의 후 휴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4월 13일 접수된 상도2동대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6차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우길웅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회기를 맞아 원만하고도 내실있는 의안심의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으로써 그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써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7일자로 서울시장이 통보한 개정준칙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으로써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관내에 소재하는 동사무소 이외의 시설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자치센터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타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됨에 따라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별도로 2인 이내의 고문을 동장이 위촉할 수 있게 하며 고문 및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내용 등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단행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현재 2개의 조례로 되어 있는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와 동작구물품관리조례를 하나의 단일 조례로 통합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과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회로 나누어 부과징수 아니하고 1차 납기에 전액 부과 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면대상과 관련된 임대주택법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적용 조문이 변경되어 이에 저촉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재산세 감면대상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건축물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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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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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도2동대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수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집행부측에서 제출된 3건의 조례안과 상도2동대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승인 요청한 첫 번째 안건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별로 2명 이상의 복지위원을 위촉하여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요보호자 등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사회복지 관계 행정기관 및 복지기관·시설과의 협력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 신고한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고 있으며, 또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시간적 제약과 방문신고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배출신고 방법 중 구 홈페이지 인터넷 신고방법을 실시하고 인터넷 신고에 따라 수수료 납부 방법 중 전자지불제도 납부방법 등을 신설하고 있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도2동대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상도동 36-1번지 상도2동 대림아파트 건물이 노후화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도2동 대림아파트는 건축년도가 1980년에 준공된 건물로 경과연수가 25년이 지났고 2002년 2월 28일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허용으로 판정된 건물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별도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도2동대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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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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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 의원 중에서는 이규수의원을 선임하고 외부 위원으로는 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셨던 김광섭, 전정현 공인회계사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이규수의원께서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하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의회를 대표하여 검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원이 증가하는 등 현안업무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41만 우리 구민이 여러분을 믿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더욱 열정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함으로써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6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