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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원규 의원 발언

16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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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환

김숭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온 나라가 월드컵축구 열기로 휩싸였습니다. 우리 태극전사들이 불굴의 투혼을 발휘하여 염원하는 16강 고지에 성큼 다가와 있어서 정말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태극전사들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의 신화를 일구어낸 것같이 남은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우승까지 성취하여 우리 한민족의 저력을 세계 만방에 보여줄 수 있기를 다같이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4대 회의를 마무리하는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본인에게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마음으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의사일정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 시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으로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현 조례를 전면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2005년 8월 4일자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한 후 2006년 2월 5일 동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행조례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전면개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 기본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지난 5월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전면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문 내용은 총 3개장으로 18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3장 자원봉사진흥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조문별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제1조 조례의 목적을 비롯하여 제6조에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었으며, 제6조의2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여 센터의 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선임토록하고 임기는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12조와 제13조는 학교와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학교 직장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공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와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와 제16조는 포상근거를 두어 자원봉사활동에 공헌한 자 등에 대한 포상근거와 자원봉사자와 단체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보험가입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실비지급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조문내용은 자원봉사 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준칙안을 기초로 하여 개정한 사항으로써 우리 구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대적 환경에 맞추어 개정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자원봉사활동조례를 관련법령에 맞도록 전면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규정,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헌인정 근거신설,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설정 , 자원봉사 보험 또는 가입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합당하게 조례안을 정비하여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리라 판단되며 관계법규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교육은 매년 얼마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99년도부터 지금까지 1만 2,0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1년에 회수는 사업별로 틀리는데요, 40-50회 이상 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범위인데 자원봉사활동 교육 시 책자가 다 발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러한 교육을 시킬 때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지식들을 전달할 수 있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에 대한 기여도에 관한 활동이라면 이 활동을 어떻게 한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9명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9명이라면 인원이 오버되지 않고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 내용은 상위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준칙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된 영유아보육법과 2006년 4월 13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 보육정보센터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우리 구 조례에 포함시켜 아동과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발맞춘 전문적인 보육서어비스를 제공하고 질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종사자에 대한 정년조항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 조례 제13조제3항에는 구립보육시설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 정년은 60세, 보육교사 정년은 57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외 종사자인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의 정년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사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종사자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안제13조제3항제2호에 기타 종사자의 정년을 보육교사와 같은 57세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 정년규정이 적용되거나 도래되는 조례에 대하여는 부칙조항에 경과조치를 두어 1년 후인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으로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6조”를 “제14조”로 하고, “제5호” 중 “제8조제2항”을 “제16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을 위하여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근간으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구성, 기능, 위탁, 위탁취소, 지원,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제4장 보육정보센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제18조는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9조의 구성은 센터의 장과 종사자의 임용권을 규정하여 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20조는 기능으로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을 열거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며 위탁을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2조에는 정당하게 센터를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탁취소 사항을 열거하였고, 안 제23조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24조에는 지도감독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5장 보육시설운영위원회로써 안 제25조부터 안 제31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기능, 해촉 및 기타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제25조에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26조는 위원회 수와 자격을 두었고 안 제27조에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두었습니다. 안 제28조는 운영위원회가 할 일을 규정해 두었으며 안 제29조에는 해촉사유를 두었습니다. 안 제30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는 바 이는 정기회, 임시회 등으로 회의가 월 1회 정도 개최되는 수당지급이 어린이집운영에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봉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기타 규정으로 회의운영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른 기존조항의 변경으로 “제4장 제18조와 제19조”를 “제6장제32조와 제33조”로 변경하였고, “제5장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제7장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에게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보육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7조와 제25조에 의거 설치가 의무화된 보육정보센터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을 보육 및 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라 기타 종사자 정년조항을 신설하여 제13조제3항제2호 중 보육교사를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로 하고 아동과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전문적인 보육서어비스를 제공하고 질높은 보육환경조성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규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제13조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어떤 사람이 기타 종사자입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사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창원위원

간호사나 사무원은 모르겠는데 취사부 같은 경우에는 57세라는 정년을 꼭 둬야 됩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다른 종사자에 대해서는 57세까지 일을 하신 분들이 아직 안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취사부의 경우 최고 66세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에는 매일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뜨거운 국 같은 것을 가스에서 내리고 올리다 보면, 물론 그중에는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불안해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근무를 더하려고 하지 퇴직을 안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규정은 둬야 되겠다 싶어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창원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취사부는 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개설되었는데 그동안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했는데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2005년 12월 29일 참사랑어린이집 3층에 보육정보센터를 개설했는데 개설한 이유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라는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써 대방동 꿈나무어린이집 짓는 것이 처음 신축할 때는 독서실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독서실이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보육정보센터를 작년 12월 29일에 설치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층, 2층에 꿈나무어린이집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3층, 4층은 독서실로 한다는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는데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근

김성근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게 대방동에 설치된 건 아니잖아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승인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해야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맞죠?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제13조를 보면 보육교사가 57세인데 기타 종사자를 57세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너무 낮지 않나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나 기타 종사자나 다 똑같이 57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95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도 58세까지로 규정을 두었다가 IMF를 겪으면서 정년규정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현재 교사들이 61세, 교장들이 63세이고 근로자는 57, 55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봤을 때 보육교사는 그렇다고 치고 일반 종사자들을 57세로 제한한다는 것보다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동작구가 과감하게 탈피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57세는 지금 한창 일할 나이라고 봐요. 그리고 제21조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한다고 했는데 연임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병폐적인 것을 예방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험과 경륜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하고 다음에 모집할 때 운영이 잘 됐으면 위탁선정을 해서
원규

박원규위원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는 것은 고려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동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방청규정 제13호에 의거 의원의 발의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 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의사진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본동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동제5구역은 노량진로에 인접한 지역으로 남서쪽으로는 사육신묘지 공원과 연계되어 있고, 북동쪽으로는 한강이 근접한 본동 250번지 일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거 환경이 불량하고, 소방도로 미비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 곤란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므로 정비사업 시행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주민대표인 추진위원회로부터 2005년 6월 29일 기본계획변경 및 구역지정 신청이 되어 입안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2006년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총 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재개발구역에 편입하는 것은 부당하니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 6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량진로에 인접한 상가지역 주민들의 재개발구역 제외 요구사항은 현재 동 상가지역의 재개발구역 편입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중 본동 221-1호는 건축허가신청반려 취소 요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항은 향후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관련법에 의한 적절한 보상 협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추진위원회 측의 의견은 구역 내 근린상가에 입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구역에 편입시켜 달라는 의견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대부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재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 토지는 사육신묘지공원 내의 토지로 구역에 편입하지 않았습니다. 본동제5구역의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구역 접경지 주변 일부 필지를 제척하여 당초 2만 9,751㎡에서 816㎡가 감소된 2만 8,935㎡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의 내용은 그중 구역지정 요건은 호수밀도 71.79호/ha, 주택의 노후불량률 85.34%, 과소필지 및 부정형 필지 53.84%, 주택접도율 25.13%로 요건이 충족되는 사항이며, 주민동의율도 69.4%로 법규정에 충족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1,793㎡, 공원 3,467㎡, 광장 433.64㎡, 공공공지 309㎡로 21.82%이며, 택지는 2만 2,932.87㎡로 79.25%로 계획하였고, 건축계획은 임대 아파트 1개 동 94세대를 포함하여 총 5개 동 522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건폐율은 21.3%, 용적률은 249.36%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동제5구역은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재개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본동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본동 250번지 일대 불량주택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구역지정을 신청한 사항으로써 현장 확인결과 이 지역은 인구밀집 및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그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 또는 편입을 요망하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본 계획대로 일부 변경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지역현황을 보니까 소방도로도 확보되지 않은 노후된 불량 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화재 시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고 또한 이 지역은 전에 침수가 있었던 지역으로 꼭 개발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호수밀도도 충족이 되고, 노후주택도 규정상 충족이 되는 지역으로 사료가 돼서 하루빨리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하나 걱정이 된다면 재개발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 6개의 상가와 추진위원회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서 추후에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해야 될 것이며, 또한 그 지역 내에서 편입을 시켜달라고 하는 어려운 분이 계시는데 그 지역이 사육신공원 내에 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편입요구를 하는 그 분은 그 토지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구역 내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기 때문에 조합원 권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는 현충묘지공원 시설 내의 토지이기 때문에 구역에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두산위원

이런 부분의 민원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돼서 해결이 돼서 공사하는데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꼭 이루어져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보다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본동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의원님들이 5구역, 4구역 하면 잘 모르겠지만 버스 타면 본동 가칠목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불명예스런 가칠목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구역인데 시간당 30밀리미터 이상 비가 내리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현재는 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되지만 앞으로 큰 비가 왔을 때는 갇힐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동작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개발됐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셔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두산위원님, 양창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유재산이 침해를 당한다거나 문제점이 야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지역은 221-1호와 6개 민원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221-1호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봐야 아는 거고, 그 지역은 동작의 관문이고, 그 길 옆에는 재개발지역과 약 5미터 이상 떨어져 있죠? 그 뒤에 길이 있잖아요. 그 앞이 상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안 들어가도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게 안 들어간다고 해서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이 지역이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제출이 됐고, 사실 이 민원이 꾸준히 반복돼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측과 여러 번 대화를 했는데 이 부분은 차량이 진출할 때 가속차로를 한 차선 확보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재개발 측 건축계획에서도 상가를 짓는다는 거 아니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건축계획을 보면 이 앞부분에 상가를 건설해서 추진위원회 의견은 이쪽으로 수용하는 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재개발 측에서 싸게 사서 자기들이 분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여기에 수용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분양절차를 거칠 거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 봐야 되고, 거기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조합 측과 땅 주인과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겁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을 제외하고자 할 경우는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주민들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소송에 이긴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소송에 의해서 건축주가 승소한 걸로 판결이 된다면 이 토지를 빼고 가는 수 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건축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람이나 주민의견 청취,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봐야지 알겠네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난번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건물 앞에 환기구가 있는데 그 당시 말씀으로는 거기가 포함이 안 된다고 했는데, 굳이 상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기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재개발을 하려는 의도는 뭡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부분을 포함했고, 건축계획을 하면서 세대수나 이런 부분을 맞춰서 차량이 증가되는 걸 감안해서 노량진로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어디서 나가는 거에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건축배치도를 보시면 노량진로 전면에 근린상가시설을 배치하고 노량진역 방향으로 나가는 챠량의 차선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노량진로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출입구는 어떻게 하고 환기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이 안으로 구역결정이 된다면 그 부분도 전부 변경을 해야 됩니다. 환기구가 그 뒤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소송제기한 부분이 몇 평이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370평방미터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몇 층 올라갑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14층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재개발지역에 하려고 하는 근린상가 시설 높이는 얼마나 되는데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4층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미관적으로 봤을 때 동작구의 관문이라고 한다면 건물이 높은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건물을 잘 짓고 있는데 굳이 왜 포함을 시켜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추진위원회 측에서 교통처리계획 때문에 포함을 하게 됐고, 이 지역을 빼고자 할 경우는 추진위원회 동의한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추진위원회 측에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을 포함하고 가겠다고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법적인 판결도 안 됐는데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뭐 합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행정절차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다른 행정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서 진행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나중에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또 다시 의회 의견청취를 할 거 아니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판결의 결과 여부가 언제 나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아직 1차 결론도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안정성이라 해서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우리 행정절차는 절차대로 가야 됩니다. 특정지역의 민간인이 재개발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송 걸어 놓으면 법원의 판결 전까지 진행이 안 된다 하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소송은 별개의 문제이고 행정의 안정성이라는 차원에서 재개발법에 따라 절차는 갑니다. 소송이 확정돼서 재개발지역에서 빼라 하면 그 부분은 빼고 다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판결소송의 결과가 나와야지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사인간의 판결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개입을 안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우리는 개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판결결과에 따라서 또 다시 행정절차가 다시 진행돼야 되는데 그걸 행정의 안정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사유지 그 분의 의견을 존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행정적으로 존중은 되는데 법상 재개발조합의 추진위원회에 동의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1 이상이 그걸 제외하자 의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나 구청이나 넣고 싶어도 못 넣고, 빼고 싶어도 못 빼는 겁니다. 저희가 권유는 할 수 있지만 넣고 가야 된다, 넣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을 행정당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행정당국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대화를 시켰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도로를 낸다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면을 보면 도로가 없는데? 그리고 동작구 관문이기 때문에 4층으로 한다면 엄청 손해입니다. 우리 구의회가 여러 가지 영향을 평가해 봐야 됩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꼭 높이 올라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높이 지어라, 낮춰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도면은 제가 본 바가 없고요, 저희들에게 현재 제출돼 있는 토지이용계획이나 배치도나 모든 도면을 보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선을 하나 추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동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