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된 영유아보육법과 2006년 4월 13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 보육정보센터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우리 구 조례에 포함시켜 아동과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발맞춘 전문적인 보육서어비스를 제공하고 질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종사자에 대한 정년조항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 조례 제13조제3항에는 구립보육시설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 정년은 60세, 보육교사 정년은 57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외 종사자인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의 정년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사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종사자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안제13조제3항제2호에 기타 종사자의 정년을 보육교사와 같은 57세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 정년규정이 적용되거나 도래되는 조례에 대하여는 부칙조항에 경과조치를 두어 1년 후인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으로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6조”를 “제14조”로 하고, “제5호” 중 “제8조제2항”을 “제16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을 위하여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근간으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구성, 기능, 위탁, 위탁취소, 지원,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제4장 보육정보센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제18조는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9조의 구성은 센터의 장과 종사자의 임용권을 규정하여 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20조는 기능으로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을 열거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며 위탁을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2조에는 정당하게 센터를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탁취소 사항을 열거하였고, 안 제23조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24조에는 지도감독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5장 보육시설운영위원회로써 안 제25조부터 안 제31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기능, 해촉 및 기타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제25조에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26조는 위원회 수와 자격을 두었고 안 제27조에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두었습니다. 안 제28조는 운영위원회가 할 일을 규정해 두었으며 안 제29조에는 해촉사유를 두었습니다. 안 제30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는 바 이는 정기회, 임시회 등으로 회의가 월 1회 정도 개최되는 수당지급이 어린이집운영에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봉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기타 규정으로 회의운영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른 기존조항의 변경으로 “제4장 제18조와 제19조”를 “제6장제32조와 제33조”로 변경하였고, “제5장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제7장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에게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보육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