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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길웅 의원 발언

16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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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의회가 시작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42만 구민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저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4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회의기 때문에 더욱 진지하게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유태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200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서 규정한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명을 개정되는 내용에 맞게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조 목적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2조 기능에서는 종전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법령에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조례의 내용을 준용하면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일부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심의위원회표준조례안을 준용하였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재정공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촉구를 위한 제도적 정치로 마련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본 조례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각각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 권리보장을 위해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지 아니하고 현재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동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동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그 기능에 지방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을 추가하며, 기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근거법령 조문을 개정하는 등 동 위원회 운영상 정비가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동작구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과 동시에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및 물품계약 체결 시 입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게 될 경우 그 자격제한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코자 외부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 금액 설정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2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경리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자격은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전문직 기술인, 해당 분야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4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공사 30억 이상의 공사와 5억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계약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하고 필요할 경우 분야별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공사로써 배수로 설치, 상하수도 설치,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를 감독하게 됩니다. 본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과 감독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격요건은 감독대상 검사의 관련업종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감리감독 업무 유경험자, 교수,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 지식을 갖춘 자, 또는 공사 현장에 속하는 지역의 통장,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로 하고 있고, 공사감독 범위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주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및 설계내용대로 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 등으로 소위 종래 공사발주처 내부지침으로 시행해 왔던 공사명예감독관제도를 실정법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14조에서 계약심의위원 및 자문을 위한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세부 내용을 별표 1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은 각종 계약과 공사시공 과정에서 보다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이 2005년 8월 4일 제정하고 동법 시행령이 2006년 5월 30일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의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또한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공사로 하며, 주민참여 감독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과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조례준칙을 참고하여 입안제출된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에 의거 제정하는 본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 2004년 12월 30일 제정된 동작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명예감독관 운영조례는 향후 존치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의 일비가 2만원씩 나가는데 기간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공사발주하는 과정에서 기간을 별도로 검토해서 첨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공사의 주요 연결부분이라든지, 또 지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흙으로 덮는다든지 하는 중요한 공사과정을 감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기간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기간만 됩니다.

정홍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이면 열흘이라든지, 20일을 준다든지 그런 시간, 날짜별로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건 공사 시방서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우길웅위원 말씀하세요.
길웅

우길웅위원

제 얘기는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명예감독관을 선정할 때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보도블럭이나 포장을 할 때 필요한 감독관이라고 하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도블럭을 깔게 되면 약간 돌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을 나이드신 분들이 지나다가 넘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몇 번 주변의 주민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실제로 동네에 유심히 보면 그런 공사를 할 때 철저히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자격증이 부여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저희 흑석3동에 독서실을 지은 일이 있었는데 6월인가 개관식을 하고 나서 비가 오니까 비가 새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참 애를 먹고 보수를 해서 지금은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런대로 끝나버리고 유야무야하고 넘어간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한 사람이라고 하면 만약, 보수공사를 철저히 해도 마무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 동작구내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걸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우길웅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집행할 때 참고하겠고요, 답변이 필요한 사항 한 가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목공사와 하수공사, 녹지공사 등 각종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 감독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명예감독관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공사감독관이 따로 있고 또 공사감독자가 감독을 함에 있어서 명예감독관이 해왔던 역할을 공사감독자가 하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 중요한 공정에서 일부만 참여하게 됩니다. 보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길웅위원님의 의견을 참작해서 집행과정에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홍철위원

아니, 우길웅위원님 말씀하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감독관의 자격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항목에서 통장, 부녀회장 이런 문구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순한 통장 부녀회장이 아니고 해당 공사분야에 유경험자를 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붙어 있어서 단순한 부녀회장이나 통장이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신중히 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제12조에 보면 10억원 이하 공사는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하고, 검토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만, 명예감독관운영조례는 병행을 해서 운영할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먼저 10억원 이상 공사를 제한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10억원 이상 공사는 모든 공사가 전문감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서 제외했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대로 향후 이 부분이 모든 공사에 다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 있는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가 없는 공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주민참여대상 감독관이 없는 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예감독관제를 살려서 해야 하는지는 시행과정에서 계속 검토하면서 조례폐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

10억 이상은 감리관이 있어서 안둔다고 하는데 큰 공사일수록 액수도 크고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도 사실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공사기 때문에 주민의 명예감독관을 필히 두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감리관이 있지만 주민참여를 해주는 것이 큰 공사일수록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준칙안을 충실히 따라서 만든 조례안이고요, 10억원 이상 공사는 지금까지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해 왔는데 그 부분을 계속 살려서 운영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현재 그 명예감독관제가 살아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운영해 가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신건호위원

그렇게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더라도 10억원 이하 공사에만 주민참여감독관을 두는 건지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한계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이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주어진 준칙이 10억원 이하로 되어 있어서 준칙에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앞으로 꼭 준칙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운영을 해보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개정절차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0억원 이상도 주민감독관을 참여시켜서, 그런 큰 공사는 분야가 많을 겁니다. 토목, 건설, 여러 가지가 많을 테니까 주민참여감독관을 더 강화시켜서 더 철저히 해줘야 실효성도 있고 오해도 안 받고 주민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준칙에 충실하게 적용하고 실행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지금이라도 10억원 이상 상한선을 없애고 통과시킬 수는 없어요?

유태철위원장

지금 명예감독관제가 살아 있고, 전문감리제도가 있으니까요.
길웅

우길웅위원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감사가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명예감독관은 그 동네 사시는 분이니까 그 분이 참여해서 제대로 하는지 아닌지를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3,000만원 이상만 정해져 있고 상한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의결하신다면

신건호위원

10억원 이상이라는 제한을 풀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제 생각에는 푸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감리관이 있더라도 3,000만원 이상 공사만 하고 상한은 없애고 통과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상한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한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준칙으로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상한을요? 준칙으로 되어 있어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유태철위원장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이모저모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