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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길웅 의원 발언

1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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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5․31 지방선거 결과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몇 분께서는 목표하신 바를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힘을 내시고 어떤 자리에 계시든 원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제5대 의회에 진출하신 동료 위원님들께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들의 몫까지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4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9일 새벽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세계 최강 팀 중 하나인 프랑스를 맞아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극적인 동점골을 얻어 온 국민을 기쁘게 했듯이 우리 제4대 동작구의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음으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종전의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동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작구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종전의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6. 2. 8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시․도의원의 회기수당”에서 “시․도의원의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조례 내용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개정된 기준에 의거 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직무상 사망의 경우는 종전 2,64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직무상 장애의 경우에는 종전 1,3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변경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과 그동안 우리 구의회에서 논의됐던 소관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여섯분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강홍구의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홍구의원입니다. 어느덧 제4대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에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은 행정재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본 결과 복지건설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이 행정재무위원회에 비해 다소 많이 편중되어 있음을 우리 의원 모두가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제2항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인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행정재무위원회로 변경하여 편중된 상임위원회의 직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새로 신설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동작구 의정 및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등의 지급규정을 결정하여 지난 5월 26일 우리 구의회에 통보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제명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제1조의 회기수당 역시 월정수당으로 변경하여 제3조 회기수당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제3조의2 월정수당을 신설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175만 2,000원을 소속 공무원 보수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6조 회기수당 지급 조항을 삭제하며, 제7조 별표1의 국내여비는 종전의 의원과 의장, 부의장을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을 일원화하여 의원의 지급 수준을 의장, 부의장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며, 별표2 국내여비는 일비, 숙박비, 식비를 종전의 가, 나, 다, 라 등 네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최상의 등급인 가 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단일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철위원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균형있는 상임위원회별 직무소관의 배분을 위해 현행 조례상 복지건설위원회 직무소관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 내용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바 있으며,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동작구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우리구 의회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기준액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조례 중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비는 종전과 같이 월 110만원으로 하고, 신설된 월정수당은 월 175만 2,000원으로 하며, 그 밖에 구의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행 지급액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표에 의거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기대수준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동작구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중상위 수준으로써 재정자립도 순위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개정조례안의 상위 법령을 검토한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최고로 많이 받는 곳과 제일 적은 곳은 얼마이고,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당장 모르시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국의 사항은 조사해 보지 못했고요,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살펴보면 가장 많는 데도 서대문구가 3,804만원으로 책정되었고, 그 다음에 마포구가 3,783만원, 영등포구가 3,744만원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고, 가장 하위는 서초구로 2,5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는 3,42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 책정 현황을 보면 저희 구가 열두 번째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대한 사항은 아직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실무 직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매월 175만 2,000원의 월정수당 지급액은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소위 연봉개념으로 금액을 책정합니다. 그 금액이 3,422만 4,000원인데 그 금액 속에는 지금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과 종전의 의원님들이 받던 의정활동비로 본활동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 해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의정활동비는 변동이 없고 신설되는 월정 수당을 합쳐서 12로 곱한 것이 연봉입니다.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금액을 12로 나누면 이 금액인 175만 2,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으면 알겠습니다만, 국민 전체가 지방의원 무용론이라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77%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 판국에 우리 동작구가 제가 볼 때는 25개 구청 중에서 모든 것을 봤을 때 중상위가 아니고 중하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초구 같이 잘 사는 구도 2,500만원이라고 하는데 동작구가 3,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2,700만원 정도면 이해가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간에 토론을 하시기 전에 제가 토론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당초에 기초의원에 대한 연봉수준이 언론기관에서는 6,000만원까지 나왔고, 5,000-6,000만원선이 되지 않겠느냐, 많게는 한 7,000만원까지로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연봉을 책정하다 보니까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당초에 거론되었던 금액의 50-60% 정도로 스스로 적은 금액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많다, 적다는 기준은 주관적인 요인도 작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5대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어찌 보면 이제는 소위 봉급생활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어서 이런 금액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금액을 좀 많게 책정하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적게 책정했습니다.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적정한 토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정홍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길웅

우길웅위원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무보수로 받던 금액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그 타당성을 상세히 저희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 명예를 중시하는 분들로 구민의 심부름을 하겠다고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까지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는데, 요사이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서민 경제라든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돈을 더 받고 덜 받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언론기관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물론 어느 정도 줘야 한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그런 인식을 하는데 과다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2,700만원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우리 구 전체를 봤을 때 그 정도가 타당하지 않는가 또, 우리 우길웅위원이 저한테 그 근거를 대라고 하는데 그럼 우길웅위원은 어떤 액수를 받는 것이 적정한지 그 타당성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홍철위원장

잠깐만요,
길웅

우길웅위원

왜 그래요, 얘기할 수 있게 해줘야지. 유급제와 무보수라는 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내용을 잘 알고 얘기하셔야 하는데 지금 월 28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연령이 50-60대고 물론 30대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아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무보수제와 유급제라는 의미는 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의원이 잘 못하면 주민소환제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 심의를 받아서 잘못하면 문제거리가 생겨서 의원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6개 동으로 늘어나서 5개 동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움직일 때 거마비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나는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입장인데 막연하게 남 따라서 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금액보다 배 이상을 받아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의원들은 연봉이 6,000만원인가 그렇게 되고 비서를 두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똑같은 지역인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고 우리는 못 받느냐, 과연 서울시 의원들과 우리가 일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다르고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받는다고 해서 만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작정 깎는다는 것은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홍철위원장

우길웅위원님 잠깐만,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철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진행을 해야 하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답변을 하게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정홍철위원장

아니, 이렇게 두 분이 계속 오가면서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잠깐만요,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제 얘기를 듣고 하세요.

정홍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러 위원들 의견을 들어 본 다음에 하자니까요.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회가 좋겠죠?
홍구

강홍구위원

예.

정홍철위원장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고, 간담회 시 김정식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수

이규수위원

이 위원회 조례는 이 사항에 대한 내용 밖에 없는 거죠?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할 건 없죠. 또 4대부터 주장했던 내용이니까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홍철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