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희일
강희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양창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양창원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4대 의회 마지막 회기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회기를 맞아 진지하고도 심도 깊은 의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 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개정조례안으로써 그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종전의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 업무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동작구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액이 통보됨에 따라 그 통보된 기준액대로 현행조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의결과는 심도있는 심의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양창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우길웅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를 맞아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심도있는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개정조례안 한 건과 제정조례안 한 건으로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재정 운영사항의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시사항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신규 설치하지 아니하고 현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에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동작구계약심사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2006년 5월 30일 제정된 동법 시행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써 역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심도 깊은 심의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본동제5구역주택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수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본동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을 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본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써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영·유아법 제7조와 제25조에 의거 설치가 의무화된 보육정보센터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을 보육센터와 보육시설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켜 개정하려는 것으로 영·육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동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은 본동 250번지 일대는 불량주택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계획변경 및 구역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개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각종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망하며, 또한 일부 세입자의 이주대책 및 현재 소송 중인 민원도 판결여부에 따라서 사업이 탄력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며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두 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동제5구역주택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 지난 4년 간의 제4대 의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4년 전 첫 등원 시에 선서했던 것처럼 동작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세월을 반추해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민을 위해 축적된 경험으로 더 많은 열정과 노력으로 봉사하시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신 의원님들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번의 시련은 한 점에 불과한 것이고 새로운 목표와 더 큰 비전을 세우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열정과 경륜이 지역사회 발전과 제5대 동작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임 시보다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4대 의회가 많은 성과를 거두고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작구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