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16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7-18

손화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태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태풍 에위니아에 이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강원도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수많은 이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인 집과 농토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수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조속한 복구를 기원합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이렇다 할 큰 피해가 없음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모두가 위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수방대책에 대한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전대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장마철에 위원 여러분의 건강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동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금일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 중 우리 위원회의 회의는 법정사항인 의사일정협의의건만 공식적인 회의절차로 진행되며, 기타 사항은 산회를 선포한 후 바로 이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여 보다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선임된 위원회인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회운영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의 절제와 회의내용에 대하여 때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된 안건은 의장단회의에 보고하게 되고 의장단회의에서는 부의된 안건들을 최종 심의의결한 뒤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장에 대한 권한은 절대적이고 막강합니다. 모든 권한이 다 의장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번안이나 수정없이 통과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는 상대위원의 의견과 발언을 존중해야 되며 개인보다는 17명 의원 전체의 입장을 생각하고 대변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표결이 아닌 합의로 의결해서 의회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의 권한 또한 절대적입니다. 위원님들이 발언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고 위원장! 하고 발언의사를 분명히 표명해 주셔야 하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허락받은 후 발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의 중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속기 되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품위를 저해하는 저속한 용어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속기되어서는 안될 발언과 사견을 피력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속기중단을 요청하여 속기를 중단시킨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질서를 문란케 한다거나 방해하는 행위와 안건과 관계없는 엉뚱한 발언을 하여 회의를 방해할 시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필요 시 퇴장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에 대한 모든 일들은 위원장인 저에게 사심없이 상의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의논한다거나 시시비비를 따지는 등 불필요한 일들로 인하여 의원 스스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대 의회가 한층 성숙해져서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더욱 새롭게 정립하고 규모있고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006년도 의회운영계획안에 의하면 제163회 임시회는 7월 20일 1일 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처리되어야 할 안건은 현재 접수된 안건이 없으나 통상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본회의에서 보고받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비례대표 손화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관해서만 의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유태철위원장

네.

손화정위원

4대 의원님들께서 잘 진행해 오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이5대 의회가 새로이 시작되는 만큼 우리 5대 의회에서는 의회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새로 운 원칙을 확인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의사일정 뿐만 아니라 의회운영의 기본원칙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했으면 하고요, 아까 의사일정에 대해서만 하고 나중에 간담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기록의 공포도 포함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필요한 사안이나 사회안녕질서에 관계된 사안이 아니면 이번 회의부터는 속기로 기록하면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공개의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있지만, 이것은 의회운영에 대한 회의이기 때문에 부의된 안건 이외에 다른 것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논할 시간이 있고요, 배부된 유인물을 보시면 하반기 의회운영계획안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안입니다. 1년을 이렇게 나누어서 회의일정과 우리가 해야 할 행사에 대해서 요약을 해놨는데 이 안대로 가지 않고 우리가 행사나 일정을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장단으로 넘기면 의장단에서 심의의결 채택해서 그대로 시행되는 안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결한 뒤에 다른 사항은 충분히 의논해서 일자도 변경시킬 수 있고 행사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 안대로 채택할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동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배부해 드린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