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64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06-08-30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 집행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고하시는 부서장들께서는 부서별 현황을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오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재무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재무국장 김대철입니다. 먼저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영표 재무과장입니다. 마종운 세무1과장입니다. 유재원 세무2과장입니다. 이남용 지적과장입니다. 5대 의회 출발선상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10여년이란 짧은 의정사이지만 지방자치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토대 위에 깊은 안목과 높은 경륜을 지니신 제5대 의원님들께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한 획을 그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심을 표하면서 지금부터 재무국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써 인력은 현원이 22명으로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총괄 현황입니다. 토지는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를 합해서 총8,745필지에 412만 9,441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행정재산으로써 구청사 동청사, 각종 복지시설 등 134개 동에 7만 3,711㎡을 관리하고 있고 잡종재산으로 경로당 2개소와 새마을금고 1개소 등 3동에 58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 관리하고 있는 자금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285억 8,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51억 6,800만원으로 합계 437억 4,900만원을 7월 31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우리은행 동작구청 지점과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5개년 동안 구 금고 약정을 하고 우리은행 동작구청 지점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지하고 있는 실태는 주로 1년짜리 정기예금 위주로 6개월 1, 3개월 단위로 예치하고 퇴근시간 6시 현재 일반 정기예금이 아닌 공금예금은 1억 미만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현황입니다. 수입증지는 우리은행 동작구청 지점에 역시 구 금고 약정사항으로 넣어 보관 수불하고 있으며 현재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인증기 판매수입 증가로 수입증지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7월 31일 현재 잔고량은 5억 6,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7월 말까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 사항입니다. 잡종재산은 점유하고 있는 필지와 비점유하고 있는 필지, 공공필지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가 1,436필지를 점유하고 있고 시유지 52필지, 구유지 339필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의 관리현황은 매각이나 영구매각, 대부, 변상금 등을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에 대한 매각이나 대부실적입니다. 7월까지 매각은 25.7%, 대부는 41.1%, 변상금 10.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매각은 77%, 대부는 101%, 변상금은 146%의 징수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금액 소계는 우리구 국유지나 시유지는 매각하거나 대부를 하면 귀속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구속된 우리구 순수익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분석근거는 상도5동 134번지 등 국유지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 당초 목표액을 초과했습니다. 반대로 현재 국유지는 2008년까지 계획으로 자산관리 공사에 이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대는 당초 목표액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타 대부료와 변상금은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유지에 대한 민사소송이 총 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공유지상 위험시설물은 B급 절개지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산에 대비해서 3개소에 243만원을 투입해서 보수하여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무과의 다른 파트의 하나인 계약 및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계약은 7월 31일 현재 580건에 182억 8,100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 평균 83건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업무는 현재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3건의 인테넷 수의시담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집행실적은 총 예산현액 2,416억 2,700만원 중 1,272억 1,200만원을 집행해서 52.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4.9%, 주차장특별회계는 33.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수입실적입니다. 수입증지는 수입증지 판매하는 방법과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활용해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5년도에는 수입증지 판매가 11%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로 점차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한 판매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증지판매원제도를 폐지하고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물조사 결과 총 658 품목에 3만 3,023건에 197억 4,627만 3,000원의 재물조사 실적을 보였습니다. 향후에 재물조사결과 나타난 불용품은 10월 중 일괄매각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결산사항입니다. 금년도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구의원님 한 분과 회계사 두 분을 합해서 세 분이 결산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결과 예산현액 2,616억 4,800만원 중 세입결산액 2,811억 1,100만원, 세출결산액 2,025억 9,600만원, 잉여금 785억 1,500만원, 이중 명시이월비 93억 7,100만원, 사고이월비 163억 4,000만원, 계속이월비 244억 6,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12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85억 1,6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해서 금년도 9월 예정인 제1차 정례회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잡종재산은 3,498필지에 73만 3,884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유지와 공유지를 구분하여 보면 금년도에는 국유지 세입증가율이 9.9%, 공유지세입증가율이 10%로서 평균 전년대비 약 10% 이상의 세외수입징수실적을 거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국공유지 관리는 매년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서울시평가 결과 4연속 1위를 해가지고 시유지 매각한 결과에 따른 귀속금 비율이 30%로서 적게 받은 구보다 10% 이상 귀속금을 타오는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이러한 실적거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시평가 5년 연속 1위 달성 목표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태조사 철저로 관리누락 재산을 일소하고 기부채납대상 재산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재산보전을 확행하며 상도1, 5동 지역 국가승소토지실태조사를 마치고 매각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토지 이동에 대한 관련 장부를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국공유지장부일제정비 추진방법은 2000년 이후 약 6개년 기간동안 매각, 분할, 합병 등으로 지적 변경된 국공유 토지에 대해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과 비교대상 작업을 하고 이 관련근거를 일제 정비하고 자산관리프로그램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국공유재산 영수필통지서를 전산화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영수필통지서는 수기통지서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스캐너해서 전산화하여 전산관리토록 함으로써 수납 및 채납여부 확인시간 단축 등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국공유재산 영수필통지서 민원인 직접열람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회계 및 물품관리입니다. 계약업무 전산행정 혁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행정은 G2B전자공개시스템을 활용해서 투명성을 확보토록하고 각종 대가지급 결과는 SMS문자서어비스 통보로 민원편의를 제공토록 할 것이며 수의계약제도 분야에 있어서 인터넷 수의시담을 정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수의시담은 별도로 특수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지방혁신 수범사례로 채택되었으며 우리 구 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 보고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구 특수사업인 인터넷 수의시담제도 정착사항입니다. 인터넷 수의시담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인터넷은 면대 면으로써 민원인이 우리 재무과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만, 인터넷 수의시담은 집에서 전산으로 수의시담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수의시담을 함으로써 민원 측면에서 한번만 방문해서 서류작성을 함으로써 이용편의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인터넷 수의시담 결과를 인터넷 공개로까지 확대해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의시담 계약에 의해 취득하게 되는 물품명세서 자동실행을 위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민원인 불편요인을 제거해 나가고 지출종합안내시스템과 연계해서 지출내역이 민원인에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대면 수의시담으로 계약 과정의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계약·지출업무 결과가 실시간으로 문자서어비스로 민원인에게 통보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약·지출결과 실시간 SMS문자서어비스 시행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업무는 발주 부서에서 2개 이상 업체의 시가조사 후 1개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하고 재무과에서 해당계약 대상 업체에 수의시담 하도록 전화통보해 왔었습니다. 또한, 지출업무는 공사 준공 및 물품검수 완료시부터 8근무시간 내 은행입금 조치하고 민원인은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을 찍어봄으로써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실태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터넷 수의시담코너에 내용을 입력해서 전자수의시담을 하도록 하고 대가지급은 은행 입금과 동시에 휴대폰으로 문자가 전송됨으로써 민원인이 별도 확인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리는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 홈페이지에서 대금 입금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편을 해소하고 계약·지출내용 실시간 안내서어비스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회계제도 전면도입시행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식부기회계제도로서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법 규정에 의해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세출예산 전반적인 지출거래를,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지출거래를 복식부기를 적용해서 분계를 하고 있고 복식부기방식으로 재무회계결산서를 산출해서 공계약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 일제조사 및 실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금년 말까지 마치고 2007년도 1월 1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는 기초재무제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9월부터 6월까지는 통합재무재표를 작성한 다음 개시통합보고서 발간 및 공개는 2007년 7월 1일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청계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이주점포에 대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용물품 우선 구매토록 서울 시 방침으로 정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지원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업체 명단을 통보해서 구매실적을 관리해서 청계천 이주점포에 대한 상권 활성화에 깊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목표를 1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은 4%이나 향후 4.2%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출예산을 월별, 분기별 자금지출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공금예금 1억 초과 시 무조건 정기예금으로 적기 가입할 것이며 구금고 정기검사를 해서 구금고 약정사항 관련 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신희근입니다. 7쪽에 일괄매각이라고 있는데 매각된 물품종류와 매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물조사결과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을 보통 내용연수를 저희 구에서는 1년 더 쓰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보다 1년이 더 경과한 물품은 폐품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폐품처리한 물품은 주로 PC, 복사기, 또한 각 과에서 쓰고 있는 선풍기 등 각종 물품이 있습니다. 이 물품은 일괄적으로 인터넷에 띄워서 한 업체와 계약해서 일괄 매각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것 역시 수의계약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전산에 띄워서 공개경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12쪽에 수의계약 대상자가 있는데 여러 업체가 있을 텐데 선정기준과 절차가 있을 것이며, 또 이것 역시 선택된 사유랄까 이런 것을 인터넷에 같이 공개하는 것인지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현재 수의계약 추진사항은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그야말로 1대 1로 각종 300만원이하의 경미한 물품구매를 수의계약하게 되는데 원래 법률에서는 3,000만원이하를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300만원이하 소규모만 수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은 1대 1로 하게 되는데 발주부서에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목과나 총무과에서 물품구매하게 될 때 2개 이상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시가를 조사해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재무과에 통보를 하면 재무과에서 전산에 띄워서 해당 업체와 수의시담 후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지금까지 수의계약 내용은 공개해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의계약 내용까지 인터넷에 띄워 공개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계약이 이루어지는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하는 것은 올해부터인가요, 내년부터인가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내년부터요?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인터넷 수의시담의 행정절차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개 발주부서에서 2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시가를 조사해서 금액이 더 낮고 물품이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이 대상업체를 재무과에 통보해 주면 재무과에서 기존에는 그 업체를 불러서 담당자가 얼마로 할 것인가를 기존에 발주부서에서 통보한 금액과 비교를 해서 그 금액 이하로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소위 말해서 담(談)자가 얘기를 나눌 담자입니다.

이봉준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인터넷시담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래서 이렇게 됐던 것을 온라인상에서

이봉준위원

아니 온라인상에서의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온라인상에서 절차가 있습니다. 등록된 아이디로 우리가 수의시담 하도록 홈페이지에 띄우면 본인의 아이디로 들어오면 소정의 서식이 있습니다. 금액을 얼마로 클릭하게 되면 금액이 맞아떨어지면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절차와 소정의 서식이 수의시담 코너에 들어 가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기존에는 견적서를 받았는데 견적가격을 다시 결정합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자기가 얼마에 납품하겠다고 발주서에 견적을 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상가격을 만들어 발주부서에서 재무과에 통보해 오면 예정가격 이하로 수의시담에 응하면 수의시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계약이 580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수의계약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9페이지에 보시면 계약실적이 580건이고 그 중에서 인터넷 수의시담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433건입니다.

이봉준위원

433건이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이봉준위원

단체수의계약까지 포함된 겁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서울시평가 재산관리 부분에서 4년 연속 1위의 영애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보니까 3,498필지나 되고 면적은 무려 73만 3,884평방미터나 되는데 이 중에서 지목별로 보면 대지, 임야 이렇게 구분이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물론 임야일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필지는 도로지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1페이지 하단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98필지는 구분해서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이 있습니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3,498필지, 73만 3,884평방미터는 잡종재산 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유태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재산 5,241필지에 들어 있습니다. 이 행정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관리관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도로는 치수과, 임야는 공원녹지과에 이렇게 행정재산으로써 관리관을 지정해 주고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 될 경우에만 잡종재산으로 저희과에서 관리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일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담당부서별로 나눠지네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럼 질의가 조금 달라지는데 그렇게 되면 공부상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같은 것은 합병,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다거나 기부채납 등으로 해서 기왕에 현행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공부상 정리가 돼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질의했는데 소관 부서별로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일반현황으로 직제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 세무1과는 세입총괄팀, 징수1, 2, 3팀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담당업무는 지방세체납정비 업무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31명 정원에 4명이 부족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세입징수 실적입니다. 2006년 구세징수 목표액은 251억 7,700만원으로 30억 7,500만원을 부과하여 29억 9,1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진도율은 11.9%, 징수율은 97.3%로 전년동기보다 진도율은 각각 5.7%, 1.6%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642억 9,600만원으로 624억 800만원을 부과하여 594억 6,2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진도율은 92.5%, 징수율은 95.3%로 전년 동기보다 진도율과 징수율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와 구립생활체육센터의 이용주민들의 꾸준한 증가추세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다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위축으로 부동산관련 세외수입이 저조하여 전체적인 세외수입의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세입 목표달성 강력추진입니다. 30만원이상 과년도 체납지방세 집중정리대책으로 전 직원의 체납징수 요원화 및 개인별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2006년 6월 30일 현재 18억 2,400만원 목표에 7억 6,1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현황은 2006년 6월 30일 현재 징수목표 28억 4,300만원 중 20억 1,300만원을 징수하여 70.8%의 진도율을 거양하였으며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주요 정리활동으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기 개발된 체납정리 기법을 총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의 홍보강화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의 홍보 강화입니다. 1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자납부제도는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중점 시행 중인 제도로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200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앞서 전 납세자에게 전자납부제도 홍보 안내문 8만 1,000여건을 발송한 바 있으며, 또한 구청 민원실 및 각 동사무소와 관내 금융기관 90곳에 홍보 리플릿 2만부를 비치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200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정 업무 전문화로 능률성 제고 등 3대 추진방향과 체납정리 법정절차 이행, 조기 채권확보, 체납처분 등 3대 실천과제를 바탕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금년도 세입징수 기본방향은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수관리를 강화하고 체납 자료의 철저한 분석과 대책 강구를 통하여 누수세원을 방지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을 하면서 납세자 권리를 존중하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 구 세입목표입니다. 2006년 구 세입목표는 894억 7,300만원으로 이중 구세가 251억 7,700만원, 세외수입이 64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신규 면허 증가와 사업장의 평균 임금 상승률 증가로 면허세와 사업소세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구세의 주종을 이루는 재산세는 지방세법 개정, 재산세 표준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세원 국세화 등으로 재산세 과표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당초 세입목표 대비 52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도 각종 사용료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위축으로 부동산 관련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전년도 목표 대비 115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으로 세입목표 달성 강력추진입니다. 먼저 지방세의 징수율 목표를 현·과년도로 구분하여 설정·운영토록 하겠으며 세입목표 달성 대책으로는 세입실적의 정기적인 분석을 통하여 부진실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토록 하겠으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차량번호판 영치 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그 동안 기 개발된 체납정리기법을 모두 동원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금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체납세 전체 규모를 감소시키고 향후 5년 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공평과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정리하기 위하여 2회 이상 체납된 차량 약 5,000대에 대해서 체납실태를 조사하고 체납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폐차말소를 유도하는 등 고질적인 체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지방세 납세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지방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수록과 전자납부제 등 다양화된 납부방법의 홍보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안내문 발송, 책자 발간, 인터넷 등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지방세 납세 홍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1과 전 직원은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구 세수목표 달성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짐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23쪽에 사실상 소멸된 차량의 과세 제외 방안 강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폐차되었다든가, 차량의 도난 등 없어지고 그걸 신고를 안 해서 10년, 20년 쭉 계속 세금은 부과되고 본인의 타 차량이 있으면 거기에 다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세 제외 방안 강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죠?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 미보유 자동차 말소 등록 허용 방안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업무 자체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이 장기 미보유 자동차 말소 대상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실제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 기간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멸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서 말소등록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를 발급받아서 말소를 하는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발행기준은 차령결과로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지 아니한 차종이거나,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량,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 자동차 파손으로 해서 임의폐차로 추정하는 경우, 또한 2002년 이전 발급받은 미소유 사실 확인서가 있는 경우 등 해서 건설교통국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멸실 사실 인정서를 발급하기로 결정되면 인정서를 발급받아 말소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네, 이봉준입니다. 17쪽에 과년도 체납지방세 집중정리, 그리고 맨 끝에 결손 175건 6,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손 175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어떤 항목입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결손을 분류하면 시효 5년이 경과되어 자동적으로 시효결손을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재산을 추적해도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무재산자의 경우에 불납결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산이 없어서 결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리고 지방세 전자납부제도 홍보 강화가 있는데 이게 고지서 뒷면에 홍보되어 있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다시 서울 이텍스(etas)로 다시 넘어 갔다가 거기서 인증받고 이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보통 웬만한 사람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 절차를 상세하게 그림까지 넣어서 뒷면에 잘 넣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래서 각종 고지서나 체납 독촉장 여백에 그걸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여백이 충분치 않아서 접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도표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보고 드렸다시피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때와 재산세 정기분 납부 시에 별도로 상세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도표를 그려서 상세히 안내하는 홍보물을 각 납세자에게 전체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저희 구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홈페이지에도 물론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

잠깐 아까 한 가지 빠졌던 거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멸실 사실이 인정되면 그 동안 10년이고 20년이고 부과된 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이런 부분은 없나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다만 앞으로 향후에 부과하지 않도록 말소등록을 하는 것이고 과거에 기 부과된 것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신희근위원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냥 세금 안 내고 5년, 10년 그냥 끌어온 분들이 꽤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 쪽에서도 그 쪽 소관 업무다 보니까 그 쪽에서도 별도의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우리 열악한 자주재원 확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체납독촉은 보통 몇 번 정도 합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원래 체납독촉은 법정 횟수는 1회로 되어 있는데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체납독촉장을 인쇄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태철위원

돈 안 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안 낼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안 낼 수도 있는데 돈 받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적은 액수는 괜찮은데 고액체납자들의 채권확보가 가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두세 번 정도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 안에는 만약 언제까지 납부를 안 하면 재산 압류하겠다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보이나봐요. 그래서 적은 액수는 놔두고 몇 백만원 몇 천만원되는 고액 체납자한테는 독촉장을 보내되 압류 예고장을 별도로 한 번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간과해 버리고 지난 번에도 우리 민원인 한 사람이 억지를 부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런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고액 체납자는 압류예고를 한 번 보내 줬으면 하는, 좀 번거롭지만 고액체납자가 많지 않을 때는 그것을 한 번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재원입니다. 세무2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세무2과는 지방세 부과와 관련 업무로 부과1팀, 주택가격평가팀 등 6개 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3개 구세와 취득세 등 13개의 시세 등 16개 세목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지방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대상은 토지 778만 2,000㎡, 건물 102,820동, 개인균등할 주민세 157,004세대, 개인 및 법인사업자 8,960개, 사업소세 610개 기업, 자동차 84,784대와 18,268개의 관허사업 영위자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현황은 6월 30일 현재 구세 247억 3,4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7월분 재산세가 집계되지 않아 16억 6,400만원으로 목표의 6.4%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취득세 등 1,296억 7,100만원을 목표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 773억 9,300만원으로 59.7%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의 주요 세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근절을 위한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되는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재산세 고지서와 함께 동봉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의 개별주택 2만 399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지난 4월 28일 공시하여 주택분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누락된 세원발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의 주요 민원처리실적은 지방세 비과세 신청 등 6만 5,271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약 44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구세 징수 목표는 재산세 217억원 등 247억 3,400만원으로 이번 지방세법의 개정에서 주택분 재산세 인상 상한 규정을 현행 50%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5-10% 또는 6억 이상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인상 상한률이 개정되었지만, 저희 구의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신축아파트의 준공, 사업소세는 대형빌딩의 신축에 따른 기업의 입주 증가, 면허세는 사회구조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업종 증가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의 지방세 부과대책으로 납기 내 징수를 위해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납세홍보 강화 그리고 고액 납세자에 대한 납부독려를 실시하겠으며,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의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와 주민세에 대한 징수대책입니다. 세무1과장의 보고와 약간 중복됩니다만, 사실상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각종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과세 유예 조치를 실시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영위 여부를 조사하여, 폐업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 유예조치하며, 반송고지서에 대한 주소지를 재추적하여 재송달하도록 노력하고 납세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의 납세자 권익보호로 7월과 9월에 재산세 민원 상담반을 운영하여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휴일에는 15시까지 특별근무를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걸려오는 민원전화를 최대한 받도록 하고 거기에 응대하도록 하겠으며, 과세예고제도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사전, 사후적 구제제도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으며, 납세홍보 및 안내와 과세표준 결정내용을 공개하여 어려운 세정여건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 다음은 세정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창구 환경을 개선하며, 친절도우미제도를 운영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과 같이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제 보고에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네, 이봉준입니다. 26쪽에 보면, 지방세 과세대상에 비고에 있는 게 비과세 대상 대수죠?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예.

이봉준위원

기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타가 어떤 항목이죠?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아까 신희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미소유 신고는 해 놓고 자동차에 걸려있는 압류 같은 게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압류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등록말소를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실제 폐차를 시켰더라도 폐차를 시켰는데 자동차에 걸려있는 것 때문에 등록말소를 하지 못했다든지, 아까 세무1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지만, 멸실사실 인증서를 받아도 모든 압류절차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과세유예조치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유예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예.

이봉준위원

비과세와 과세유예는 많이 틀린 것 같은데요?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과세하고의 숫자 차이 때문에 그런 식으로 편의상 기록을 해 놨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중앙하이츠 문제로 세무2과장님하고 대화도 많이 나눴는데요, 저는 각설하고 지금 그게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3년 전 등록세를 내야 될 게 지금 현재 부과된 현실인데 물론 과세전적부심 심사 청구를 준비 중에 있는데 그와 별도로 지금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죠?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등록세 징수도 같이 9월 13일이라고 예정고시 하셨죠?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 부분이 겹치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 겹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구청 차원에서 분할납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가능한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저희 지방세는 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분할납부는 1,000만원이 넘어야 가능하고요, 분할납부는 안 되고 일단 고지한 금액에 대해서 그걸 쪼개서 납부, 그러니까 일단 과세는 유효하고요 그것을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게 분할납부 아닌가요?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분납과의 차이는 분납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지 않는 게 되고요, 적은 금액으로 나눠서 납부하는 경우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월 1.2%씩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과세를 늦추는 것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희근위원

만약에 130만원이 나왔는데 납부를 네 번에 나눠서 낼 수는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내야 된다?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네.

신희근위원

그걸 주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나눠서 내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된 거도 재산세와 겹치니까 주민들은 부담이 엄청 크고, 구청에 쫓아온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로 가자고는 했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없나 해서, 나눠서 낼 수는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는다면 상식적으로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그 부분은 1.2%가 붙는 게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몇 %가 중요한 게 아니고 0.1%든 0.001%든 %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지금 저희가 적부심을 내게 되면 9월에는 부과를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 절차나 이런 거에 의해서 최대한 기간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뒤로 늦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건 주민들이 적부심 신청을 하는 거고, 적부심과 상관 없이 구청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혀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눠서 내도 가산세가 붙고.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예.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한 말씀 제가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상도5동 소재 중앙하이츠에 대한 취득세

신희근위원

1동입니다.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상도1동입니까, 좌우지간 상도동에 대한 등록세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도 다방면으로 주민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고민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가 근본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세법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서 법을 가지고 굳이 납세자들이 알아서 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당신들 잘못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법에 규정된 내용을 성실하게 안내하고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홍보해야 할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위원님께서 두세 차례 구청의 책임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논하십니다만은 저희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세금은 납세자들이 신고하고 그 다음에 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납세자들도 등록세가 1000분의30이라는 걸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알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추정을 합니다. 확신은 하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이 취득·등록세 신고 납부할 때 대부분이 법무사를 통해서 대리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으로 1000분의30으로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1000분의10으로 과소납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죽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납세자들에게도 성실하게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첨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신희근위원

아니, 1000분의30을 적용하느냐, 10을 적용하느냐 일반 주민들이 그걸 압니까? 구청에서 담당자가 1000분의10이든 30이든 적용하게끔 해야 된다고 안내를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취득세 하면 지로영수증이 나오잖아요, 등록세도 나오잖아요?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나오는데 그럼 그거를 우리가 등록세를 1000분의10만 내겠습니다 해서 그 지로영수증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그 책임을 주민들 쪽에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책임이 있다라기보다 저희 구청이나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홍보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신희근위원

홍보가 아니라 지로영수증으로 나오잖아요.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물론,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드리는 거죠, 그러나 엄격히 얘기하면 1000분의30이지만 1000분의10에 해당하는 것만 내겠다 그러면 나중에 부족분은 고지를 하고

신희근위원

제 질의의 요점은, 제가 지금 구청의 어떤 직원이 잘못해서 구청의 과실이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었고, 어찌 되었든 구청측에서 처음에 고지한 1000분의10이냐 명예이전 승계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관점의 차이가 담당자의 판단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차치하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재산세와 같이 몰려 있는데 우리가 적부심 신청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구청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느냐, 다른 방법이 있느냐를 묻는 거지, 제가 지금 뭐 구청이 잘못했다는 책임추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시냐고 묻는 거예요, 제 요지는요.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만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등록세추가분 고지를 예고할 때 가산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가산세 부분은 추가로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할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분할납부의 경우 재난이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한해서 분할납부를 할 경우에 가산금에 대해서 추가로 더 부담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특별한 재난이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신희근위원

뭐,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예, 어렵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적과는 5개 팀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관리 및 제증명발급,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부동산거래신고, 토지이동처리, 토지보상, 지가조사 및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처리는 제증명발급 13만 8,635건을 처리하였고 토지건물 이동정리는 7,047건, 부동산 관련 민원처리는 3만 3,200건을 처리해 총 17만 8,900건을 처리 1일 약 1,278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실적으로 계획은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발급, 지적도등본 전산발급, 팩스민원업무 및 G4C와 연계처리는 모두 완료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 2만 252필지에 대하여 조사완료 2006년 5월 31일자 결정공시 또한 2006년도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 105필지로 토지특성조사 및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토지이용현황 전산데이터 자료구축 실적으로는 대상 2만 252필지에 대하여 토지이용 현황을 일제 조사해 토지이용현황을 전산도면화 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상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보상대상은 7개 사업으로 353억 8,100만원이 되겠으며 도로는 5개소를 완료 5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는 3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9호선 지하철 구간은 현재 수용재결신청 중에 있으며 주차장 1개소는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대상업무량 62필지로 대상토지에 대한 분할 신청압류 및 주민홍보를 하였으며 13건에 29필지는 분할 및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관리 및 재설치 실적으로 대상, 448점으로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으로 대상 851개 업소 중 662개 업소를 단속 5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하였으며 주택거래신고제 운영대상은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초과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 내 모든 아파트가 되겠으며 1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운영 실적으로 대상은 토지, 건물의 매매계약 된 물건으로 5,381건을 신고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폐쇄지적도전산화추진업무 대상은 폐쇄지적도 724매가 되겠으며 업체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 중에 있습니다. 지적공보등록사항 재조사 추진실적으로 대상 4만 5,380필지가 되겠으며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일치여부를 조사 완료해 165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완료하였습니다. 43쪽 2006주요 업무추진입니다. 먼저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민원창구에서 처리 중인 기존 증명서류는 신속 친철하게 발급하고 추가로 구축되는 업무도 통합민원창구에서 발급하므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존 발급하고 있는 증명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9종이 되겠으며 추가로 구축되는 건축물 현황도, 지적도, 등본도 통합민원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완료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44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3만 7,000 필지가 되겠습니다. 연 2회 토지특성 조사를 산정하여 정확한 지가를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에는 전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대상은 3만 7,000필지로 전 필지에 대한 토이이용 현황을 조사 구축한 바 있습니다. 45쪽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으로 법적 규제로 분할할 수 없는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단독으로 분할 등기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0일까지 2년 9개월 간 한시적인 업무로 대상토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분할신청 안내하여 정리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점관리 및 재설치 계획으로 대상은 374점이되겠으며 지적측량기점 일제조사 및 유관기관 관리협조 요청으로 망실기준점은 복구비를 징구하여 복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815개 업소로 연중 수시 지도단속하고 뉴타운지구 내 미등기 전매 가격조장 행위 등을 단속토록 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제 운영을 감시하고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정책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지정 된 주택거래신고제로서 대상은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초과아파트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 내 모든 아파트가 되겠으며 우리구 지정지역은 본동과 흑석동이 되겠습니다. 신고 시 신고서 기재사항 적정 확인 및 신고가액 적정여부 등을 확인 승인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상승억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부동산거래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 운영을 철저히하여 부동산거래 편법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대상은 토지건물의 매매가 되겠으며 실거래 가격신고에 따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적정가격 주소지 토지관련 대장 후 확인 등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로 대상은 사당동 227-8에서 228-11간 도로개설 공사 외 9개소와 경부 제2철도변 시설녹지조성사업 공원녹지사업이 되겠으며 보상 추진절차에 의거 추진하되 각종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폐쇄지적도 전산화 추진 사업으로 페쇄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지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민원발급 업무 등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페쇄지적도 724매로 스캐닝 작업 및 입력하여 데이테베이스를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재조사 추진업무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이용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지적공부에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대상은 4만 5,380필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치여부를 조사해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 및 합병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후에 이의신청 건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1년에 몇 번씩 열린다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모아가지고 그때 열립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보통 5번을 열었어야 되는데 이의신청이 없을 때는 안 합니다.

유태철위원

금년 상반기에 130건이 있었네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예.

유태철위원

공시지가 결정 후에 개인들이 ‘나는 공시지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높다. 아니면 반대로 너무 낮다’고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된 뒤로 기한이 한정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때나 가능합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결정 후 한 30일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예, 한 달 안에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결정이 1년에 두 번 열립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저희가 아까 보고서 38쪽에서 보고드렸다시피 개별공시지가를 두 번 조사합니다. 그런데 1월 1일자 기준으로 1차를 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각되었거나 토지에 이동이 있다거나 이것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결정고시를 합니다.

유태철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5번 이상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무의미하잖아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그런데 당초에 전체적으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것을 조사하지만 담당평가사한테 줘가지고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다시 한번 엽니다. 또한 7월 1일자도 이의신청을 같은 절차로 위원회를 거쳐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나는 5회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거지.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완료됐는데 6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다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못 받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서울시평가 4년 연속 자산관리를 1등으로 잘 했다는데 대해서 일단 안도감을 갖고요. 48쪽 지적공부등록사항 재조사 추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흑석지역은 뉴타운 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 될 예정이잖아요. 용역으로. 근데 흑석3동 같은 경우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10평이 개인소유의 대지이고 10평이 임야일 때 지금 같이 지적공부상에서 다시 현실에 맞게끔 정비를 해 주는 것인지 뉴타운 개발지역 같은 데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금 뉴타운지구 내에는 법적 규제가 같지 않기 때문에 토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는 대지고 일부는 임야로 되어 있다거나 그것이 허가된 건물로서 지금까지 있다면 그것은 관계 서류를 봐서 해당 과와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현행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지목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합병을 해 주던지 대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부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할 수가 없고

최형용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우선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조용근 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조미자 과장입니다. 보건의약과 한경숙 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조금 전 각 부서장을 소개드린 바 대로 보건위생과와 지역보건과, 보건의약과 세 과로 구성되어 정원 97명에 현원 96명의 정규직이 구민들의 보건과 건강유지 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는 보건소의 주무 부서로 전반적인 업무 총괄과 관내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모성보건과 방문보건사업 등 생애주기별로 봐서 가장 건강이 취약하기 쉬운 연령대의 건강관리와 아울러 질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을 증진시켜 구민의 건강을 돕는 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의약과는 전염병 관리사업과 성인병 진료, 지역 내 병의원, 약국 등을 관리하는 의약관리 업무로 건강한 동작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용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주요업무추진실적과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직재는 3개과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등 정원 97명에 현재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는 동작문화복지센터 지하1층 및 지상1, 2층의 766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당분소는 사당3동 소재 유창빌딩 2층 전용면적 120평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쪽 보건소 총예산은 97억 2,572만원이며 그중 보건위생과 예산은 50여억원으로 82.2%가 인건비로 4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장비현황, 식품위생업소현황, 공중위생업소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개선과 구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내용입니다. 올 3월에 1,300여만 원을 들여 노후된 보건교육실을 리모델링하고 영양상담실, 에이즈상담실, 자료실을 설치하여 다양하고 좀 더 upgrade된 보건의료서어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서버보강비로 3,000만원, 서버용 백업장비구매 설치비로 450만원을 들여 전산시스템을 보강하였습니다. 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문민원안내도우미 용역으로 친절한 안내 및 상담으로 구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보건소 전 직원들에게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보건의료서어비스 향상을 위한 정기교육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청 매월 마지막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당보건분소 운영 내용입니다. 2006년 1월부터 7월말까지 1만 7,0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실별, 동별 이용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분소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한 결과 직원친절도, 절차, 환경 등의 분야에서 95%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생업소 관리 내용입니다. 위생민원 처리실적은 총 1,403건이었으며 행정처분 실적은 영업정지 20건, 과태료 52건 등 총 147건이었습니다. 6쪽의 내용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등 23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한 바 있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내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총 6억 7,724만 1,000원을 조성하여 시설개선 자금융자 등 총 9,709만 8,000원을 지출하여 7월 31일 현재 5억 8,104만 3,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관리 강화 내용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일반음식점 총 3,482개소 중 5%인 174개소를 목표로 하여 7월 31일 현재 14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의 내용입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위생관리, 시민다소비식품 등 수거검사, 노량진 수산시장의 수산물 수거검사, 하절기 식품위생 특별점검에 관한 사항은 일상 업무로 유인물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내용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숙박업, 미용업 등 총 1,343개 업소에 대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2명을 활용, 점검결과, 위생관리실태 미흡 243건, 출입검사기록 미비치 164건 등 727건을 적발하여 현장시정 및 행정지도 한 바 있습니다. 불법영업행위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 총 4,983개소에 대하여 상설기동점검반을 편성, 주5회 실시하고 있으며 7월 31일까지 연 129개반 689명이 129회 3,805개 업소를 지도점검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내용입니다. 무신고 접객업소에 대하여는 꾸준히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호프집 등 청소년유해가능업소에 대하여 청소년보호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출입구에 부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06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고취 및 따뜻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월 외래강사를 초청, 정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분기별로 자체 우수공무원을 선발, 격려하고 월 별로 당월에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축하연을 개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관련 전산시스템의 편의서어비스 확충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진료예약과 검사결과 조회 콘텐츠를 추가하여 인터넷을 통해 예약하고 보건소를 여러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인터넷 진료예약 및 검사결과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위생업소관리 강화내용입니다. 추석절 대비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및 성수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한과류, 식용유지류, 선물세트용품 등을 수거하여 위반제품에 대하여는 폐기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내용입니다. 식중독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219명에 대하여 SMS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식중독지수 예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7월 31일 현재 49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158개소를 대상으로 10월에서 11월 중 공무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유통기간 경과제품,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시원 및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시원 219개소 등 222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의 외관상 문제점 및 화재발생위험소방시설 설치 및 대피로 확보, 건축물의 부적합 및 위험요인 관찰 등으로 특히 동절기 화재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7쪽 모범음식점 육성관리에서 모범음식점 선정기준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그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절차는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정여부를 실태 조사해서 음식문화개선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결과를 검토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게 됩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원해 주는 것은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우선융자,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을 권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매년 4/4분기마다 10만원 상당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신규 지정 시에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융자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시설자금은 80%로 8,000만원까지 융자가 되고 운영자금은 3,0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구청에서 융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은행과 연결시켜 주는 겁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은행과 연결해 줍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8페이지인데요. 노량진 수산시장 수산물수거검사를 하는데 종사자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양해 말씀드릴 것은 위생과에서 본연의 업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수산시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특수사업으로 선정해서 수거해서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활어판매업소가 217개소가 되고 민물고기 취급업소도 7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있는 조업원들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유는 왜 그렇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그 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균검사는 보건의약과 쪽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시행하려고 계획이 나와 있을 겁니다. 계속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보건의약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네, 이봉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됐으며, 융자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조례가 2000년도 12월 15일 제정되었고요, 기금 조성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이 있는데 그 과징금으로 조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익금 등으로 되어 있고요, 기금의 용도는 영업장의 영업 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그 다음에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유해식품 신고에 대한 포상,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항으로써 법에서 정하는 그런 사업들로 용도가 그렇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보건소장이고 위원이 보건위생과장, 기획예산과장, 한국음식업중앙회 동작구 지회장, 대한제과협회 동작구 지회장, 한국보건산업진흥회 연구원 2명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융자 이율이 얼마나 되죠?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융자는 1년 만기, 2년 거치로 되어 있고요, 3%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원들이 업소들 순찰하면서 감시할 때 일비를 줍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일비가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봉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 업소의 위생상태와 안전점검, 불량식품단속, 청소년보호에 대한 유해업소 단속 등 여러 가지로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업소들이 개점휴업이나 생계위협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허가 취소가 11군데, 영업정지가 20군데 이런 곳은 확실한 잘못을 해서 이런 적용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극히 아주 심한 것이 아니면 계도를 하고 행정지도로 조금씩 완화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만 좀 완화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유태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고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2006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실적,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지역보건팀을 비롯한 4개 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29억 6,200만원이며 보조사업비가 약 51%, 구비가 4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업무추진 실적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초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고 있으며 지역보건과 업무는 연중 사업으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내용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업무계획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자보건과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는 임신기간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초음파 진찰이나 영양제 등을 제공하고 모자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유수유 용품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 출생축하카드를 배부하고 직접 전화 또는 음성자동통보시스템으로 예방접종 안내 등을 하여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마 젖을 먹고 자란 건강한 아기 선발대회를 매년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9월 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5쪽에 장애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선별검사와 첫돌맞이와 보육시설 어린이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아동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저소득층 미숙아에 대하여는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최근에 저출산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올해부터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불임부부에 대해 시험관아기 시술비용과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기본접종이외에 주로 성인의 예방접종을 임시 예방접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안전한 예방접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0월 이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7쪽에 저소득 방문보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주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20% 중에서 질병으로 방문간호가 필요한 주민들입니다. 현재 13명의 간호사가 20개 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등록 시 가족건강기록부를 작성하고 건강사정을 하며, 질병정도에 따라 방문횟수를 결정하고 거동불편한 분께는 의사를 동반한 방문진료를 해 드리며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 의료, 행정, 복지부분에 상호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이밖에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요 만성질환 관리 등 『100세 건강 노인 프로그램』과, 관절염환자 자조교실, 초등학생에게 “행복한 미래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을 위해 시립 보라매병원과 협조로 올해 1,500명을 목표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가 의심되는 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연계하며, 저소득 환자인 경우 동작복지재단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체계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에 대해서는 신원확인을 위한 팔찌보급과 가족 상담 및 간호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사당분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등록 회원은 360명가량이며, 회원을 대상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주간재활프로그램과 직업재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 불편지역이나 경로당, 복지관 등에 차량을 이용한 이동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의료보장구 대여센터, 저소득 주민에 대한 암검진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을 강화하여 구민에 대한 건강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서 금연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흡연자 중 금연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6주 과정의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상담과 교육,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생활 여건조성을 위해 올해에도 10월 건강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구민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며 또한 절주, 정상체중 유지를 위한 영양과 운동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구민의 생애주기와 질환특성에 따른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구민의 평생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건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동작소방서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지도자 등에게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주로 예방부분은 지역보건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어린이에 대한 구강보건교육과 치아 홈메우기, 저소득 어르신에게 틀니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올해 신규로 도입한 건강도시사업 추진사항 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해 주로 취약계층에 건강문제가 발생하여 건강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2005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초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에 대한 Proposal을 서울시에 제출하여 건강도시사업 시범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협조를 얻어 상도2동을 포함한 4개 동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WHO 서태평양지역 에 회원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경 가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강도시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서울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새로운 사업방향도 고려하고 동 사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06 11월에 Hi 서울 건강엑스포라는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엑스포에 동작구 부스를 마련하고 우리 구 보건사업을 홍보하며, 독거노인들이 현재 제공받는 서어비스 홍보도 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들이 현재 제공받는 서어비스와 보건복지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서 DB화하여 앞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또 독거노인끼리 상호 네트워크를 이루도록 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또한 보건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그런 제안을 최대한 수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6쪽에 불임부부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지원액이 시에서 나오는 겁니까? 구청에서 나오는 겁니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 사업은 대부분이 국가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함께 포함되는 국가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건 구청에 신고하면 되는 겁니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저희들한테 서류를

신희근위원

동작구에 사는 거주민이어야 됩니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네, 관할 보건소로 하게 됩니다.

신희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7쪽에 방문간호 서어비스 확대 부분에서 세대수가 많은 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대상을 상대로 하는 찾아가는 서어비스입니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전체 조사를 다해서 건강관리가 필요하면 다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차상위라는 것은.......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의료보험 납부를 기준으로 해서 20%로 작년에 의료보험 공단에서 5,000명의 명단을 받아서 그 5,000명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다 조사를 해서 방문간호 서어비스가 필요한지를 문의해서 1,000명이 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방문을 해서 방문간호가 필요하고 질병을 보유하신 분들은 등록을 했는데 현재 등록가구는 3,881가구에 7,065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실시한 지가 몇 년 되었죠?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은 서울시에서 몇 개 구를 지정한 것은 2003년부터 했었고 좀더 확대되고 있고, 원래 방문간호사가 일시사역인부로 5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방문간호사 일시사역인부를 5명을 증원하여 10명이 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실시내역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예.

신희근위원

고맙습니다.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9월 말에 실시하는 모유수유아기선발대회요, 모유 먹이는지 어떻게 알아요 ?

전체 웃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그게 말하자면 엄마가 애기 예방접종을 위해서 보건소에 다니고 또한, 소아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를 먹여보게 하거든요? 그러면 애기와 엄마의 반응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선발기준이 일단 먹여봐야 되는 거네요?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보면 딱 압니다. 그리고 선발대회 장소에서 심사할 때 모유수유를 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눈에 번뜩 띄는 것이 출산장려지원책인데 저번에 소장님하고 같이 여성정책보고회 때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고령화와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 국책사업입니다. 가장 시급한 국책사업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1.08로 가장 최하위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력이 감소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어느 사업보다 중요한 국책사업이고 그렇다고 해서 나라에서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그런 가장 중요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도 있고 축하 건강용품 지원도 있고 한데 이것은 사실 좀 미미하지 않습니까? 출산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 출산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비근한 예로 경남 남해군의회에서 셋째 아이를 낳으면 축하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높이 편성을 하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통과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우리 여자분들 가임기간이 아주 짧아졌는데 가장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애기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전체 웃음

유태철위원

한 마디로 그렇죠? 보육비, 나중에 사교육비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없으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런 게 나와 있던데요, 장려금 그런 것보다 우선 안정적인 직업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태철위원

직업도 그렇고 요즘에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결혼연령이 굉장히 높아져서 35살이 넘어도 나이 먹은 감각을 잊어버리는데 가임기간이 그렇게 짧아지지 않습니까? 많이 낳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신경을 써서 대폭 높이 편성을 해 주시면 우리가 참작을 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생각이 되고요.

유태철위원

그것도 있고요.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건강에 신경을 써주는 것은 지역보건과의 일로

유태철위원

아까 보니까 구유재산 관리도 각 부서로 나누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보건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더 연구를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지역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의약과는 의약팀, 검진팀, 방역팀, 질병관리팀 4개 팀으로 정규직 인원은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의약업소 중 의료업소는 568개소, 약업소는 391개소, 소독업소 25개소가 있고, 의료장비는 임상병리장비 34대를 포함하여 총 1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이 11건, 인허가 처리 675건, 내과, 치과, 한방진료 등 진료 환자 실인원은 5만 2,567명이며 임상병리검사 건수는 19만 3,965건, 방사선실 2만 1,692명, 건강증진센터는 8,784명이 이용하였으며, 주요방역사업 추진실적으로는 방역소독실적은 372ha, 방역민원은 111건 치리하였고, 결핵 환자 95명 등록 등 결핵사업 및 성병관리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8쪽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의약업소 관리업무로써 관내 의료업소와 약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제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간의 행정참여를 유도 건전한 의약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중에는 의료기관 약업소 관리가이드 책자 1,000부를 발행하여 업소 관리자로 하여금 시행되는 법규에 대한 이해와 법규 관련 정보 취득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마약류 관리사업으로써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신규개설자에 대한 마약류 취급자 교육, 대국민 홍보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패널전시회와 하반기 11월에는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으로 강현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사회심리극 공연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진료업무입니다 1차 진료과, 한방과, 치과 등 환자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30분 조기진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사업, 동작구 치과의사회의 협조로 진행 중인 장애인 치과 무료 진료사업도 더욱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어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건강검진업무입니다. 주민 평생건강관리 기관으로써 지역·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 공무원 건강검진, 일반종합건강검진, 취약계층 무료건강검진, 자원봉사자를 위한 건강관리실 운영, 체력측정과 운동처방 실시, PACS 운영 및 암표지자검사와 특수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전염병 예방 관리업무입니다 우리 구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동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 의료기관 표본감시, 보균자 찾기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집중 살균·살충 소독, 전격살충기 운영, 어린이 시설 소독지원, 하절기 취약지역 민간위탁사업, 자율방역단 소독약품 지원 및 보건소 방역민원처리기동반도 운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에이즈예방 관리사업은 감염자 발견을 위한 항체검사와 예방캠페인 및 홍보 패널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등록 관리자에 대한 감염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질병관리업무로는 내소자에 대한 결핵검진 등의 결핵관리업무, 위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성병관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도 현재 8,300명을 실시하여 5도 이상 이상자에 대한 1차 교육을 실시하였고, 추후 학교별 분석과 겨울방학기간 동안 2차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19쪽 취약계층의료비 지원사업 중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사업은 2006년 지원대상이 전년도 71종에서 89종으로 확대되었고 현 등록인원은 132명으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해당되는 대상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8세 미만 백혈병 환자 및 기타 암종에 대한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천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년 1회 노량진 수산시장 종사자에 대해 보균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 26일에서 27일까지 128명에 대해 보균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의약과 직원은 주민이 양질의 서어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 왔으며 더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네, 이봉준입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이 11건 정도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자체 검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군데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게 있어서 시정했고요. 그 다음에 허위로 청구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면허된 자만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임상병리검사를 면허되지 않은 방사선사가 했기 때문에 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업소는 약국인 경우에 마약류 관계 되는 쪽으로 재고량이 틀려서 처분한 바 있고요, 두어 가지는 의료기기판매업을 저희가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과대광고 부분으로 신고가 되어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병원에서 처방한 처방전과 다르게 처방했을 때는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그건 변경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약국에서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일 때는 대체제조가 가능한데요, 대체조제가 아닌데 약사가 임의대로 변경 조제했을 때는 약국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안녕하세요. 최민규입니다. 11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셨던 치과협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무료진료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완전히 다 무료인지 장애인도 등급이 있는데 최저 등급이라도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관공서에서 혜택을 줄 때 고엽제 환자나 국가유공자나 대부분 같이 묶어서 혜택을 주는데 그런 분들은 왜 빠졌는지 궁금하네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장애인 치과무료진료 사업은요, 저희 보건소에서 99년 2월부터 실시된 사업입니다. 실제로 장애인 등급에 상관없이 1급부터 6급까지 누구나 장애인이면 저희 동작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무료로 진료를 해 주는데요, 보철이나 그런 거는 되지 않고 모든 진료

최민규위원

보철이 뭐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보철이라는 거는 이를 해 넣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때우는 거 이런 거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때우는 그런 실란트랄지 이런 거는 되는데요, 아말감 이런 정도는 되지만

최민규위원

금은 안 되고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그런 거는, 약간 보철의 개념입니다. 거기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리고 보통 관공서에서 혜택을 줄 때는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장애인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는 왜 그런 분들은 빠졌는지.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일단 진료비 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무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진료를 했을 때 무료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인 경우에는 실제로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치과진료를 목요일에 치과의사협회에 도움을 받아 실시하는데 그 부분만 무료로 진료 받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기존에는 다 해당 사항이 있던 분들인 거죠? 무료서어비스에 대해서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기존 해당사항이라는 것은 장애인인 경우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진료부분에 있어서 무료라든지 본인부담금, 이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장애인이면서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올 2월부터 본인부담금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 치과부분은 완전하게 전부 무료인거지요. 누구나, 국가유공자의 개념에 상관없이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6쪽 자율방역단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그 소독에 있어서 연기로 뿜는 소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해성물질 논란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방역약품이나 휘발유, 장비수리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봉사자들이 식사를 해야 되고 목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비용이라도 보건소에서 직접 예산을 잡으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지역에서 참여하다 보면 식사하고 목욕하는 비용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떼어 쓰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비로 쓰든지 아닌지 후원자를 찾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소독을 하는데 휘발유나 장비는 지원을 해 주고 목욕비나 식사하는 최소비용을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운한 감이 많아요. 그걸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 유해성 문제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히 연막소독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요.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연막소독방법 자체는 작년까지 경유를 희석해서 연막하다 보니까 일단 환경공해 문제도 있었고요. 올해는 약간 작년보다 경유가 아닌 등유로 하기 때문에 등유자체가 유황 함유라든지 이런 게 적어서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최대한으로 작년 언론보도도 있고 저희 나름으로도 연막소독을 완전히 배제하고 방역소독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 살균살충을 분무로 했을 때는 소독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연막소독은 많은 지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동안 월동기 모기방지라고 해서 그런 측면으로 계속 매년마다 조사를 확대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546개소를 조사해서 모기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독을 실시했고 겨울에 미리 준비한다면 여름에 발생속도랄지 발생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지속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대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주택가 쪽으로는 하지 않고 저희 관내에는 야산이 많습니다. 야산 중심으로 숲 지역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율방역단에 대한 장비수리랄지 약품이랄지 유류는 지원이 되는데 목욕비나 식사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 법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실제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업자체가 그 쪽에 지원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일단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할 것 같고요. 실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처럼 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 자율방역단이라는 소독활동 자체가 실제 생겼을 때 봉사의 개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한도 내에서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형용위원

다른 명목으로라도요.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인사가 늦었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8쪽에 보면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금년에 9,200명을 검진하면 우리 관내에 몇 % 정도 남습니까? 지금 현재 몇 % 정도 됐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2개 학교만 못 한 상태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럼 금년에 하면 다 합니까? 전체 검진은 끝납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네. 작년도 전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전부가 대상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런데 척추측만증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책걸상이 지금 크는 아이들 체형에 안 맞아요. 의무교육인데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동작교육청에 들어가 보니까 예산이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에도 몇 억씩 학교에서 요구한 데가 있는데 사실 지자체에 교육청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시책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좋은 마무리까지 100% 다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위원님 감사하고요. 책걸상 보조문제에 관해서 작년에도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척추측만증 결과를 학교별로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그 학교에 대한 분석결과를 교육청에 보내드렸습니다. 책걸상 보조를 하게 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래도 묵묵부답이랍니다. 심각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의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