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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64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06-08-31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이 좀 전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규정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단서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설된 단서조항 내용을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 제5조 별표에 추가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 좌측상단 아래에 현행 위임사무 사무명 난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에 대한 일부임용권. 가.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의회에 대해 전보,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보임용의 면제, 기간단축 및 직권면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면직을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휴직, 복직, 구의회 소속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으로 정비하고 현행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조 등 8개 조항을 단순화시켜서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83조로 현행 관련법규 조항을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연 말씀드리면 현재 동작구의회 사무직원 정원은 총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반직 12명, 별정직과 기능직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되면 지금까지 의회 내에 사무직원 전원을 동작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임용해 오던 것을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권한이 위임되어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 25명 중 13명을 의회사무국장이 지방공무원법 등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의 인사권이 강화되고 따라서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지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만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그중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조례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의회 내 전보,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의원면직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취지에 맞게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개정은 지방의회 활성화와 의회인사권 자율성 확대와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인사권의 자율성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관계법은 지방자치 발전과 구의회 위상과 자율권 강화를 위해서 매우 활용할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계약직 공무원 임용권이 사무국장에게가 아니라 의장에게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이 지금 4월 28일 개정되었지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의회에서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통과된 날로부터 이 법령이 시행되지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오늘 지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네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신희근입니다. 여기는 임용권에 관한 얘기만 나와 있는데 진급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권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방금 말씀하신 점도 포함됩니다.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전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까지 총망라한 겁니다. 전 권한이 임용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네, 이봉준입니다. 본 조례가 구의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에 일 진보한다는 데 이의가 있어서 무척 환영하는 바이고요.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별정직, 계약직공무원을 구의회사무국장께서 채용을 하시면 구의회 본청과 교류가 가능합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가능하지요. 가능한데요. 서로 합의가 되어야겠지요.

이봉준위원

청장님과 합의가 있어야 됩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래야지요.

이봉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정재천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공무원이 있다고 하는데 직급은 몇 명씩 구분이 있나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예, 별정직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입니다. 기능직으로는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10등급 1명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10급이 몇 명이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10급은 기능직 1명입니다.

정재천위원

예.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근위원

의회사무국장님이 임용하게 되면 전보발령 같은 것은 타 의회와 되는 겁니까? 구청 공무원하고 전보발령이 의회끼리 돌아가는 것인지 한번 임용되면 여기서 머무르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써 타구와 교류가 원칙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자체에서 합니다.

신희근위원

자체라면 의회 자체 내에서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예.

신희근위원

너무 폐쇄적이게 될 것 같은데.....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런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실태에 대한 점검 후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개선안이 2006년 6월 12일 서울시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에 특별공적 인정범위에 개선과 지급율을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 제2조 지급대상에서 세무담당공무원의 체납세특별징수 등과 무관한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의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서 포상금지급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하도록 개선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안 제3조 지급기준에서는 현재 현행 과년도체납액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1년차 체납액징수 시 징수금액의 100분의1,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 시 징수금액의 100분의5를 지급하던 것을 1년차는 현행과 같고 2년차 체납액징수 시 징수금액의 100분의3, 3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 시 100분의5로 세분화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7조제3항 지급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사원 등 상위기관의 개선권고안 시달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세입징수포상금지급제도에 문제점을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마련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4년에 지방자치단체 체납세 등 지방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치단체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감사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감사하고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개선안을 마련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형평성에 맞게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되어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개선방안에 맞게 체납징수의 어려운 정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연차별 차등지급하고 체납 시 특별징수 노력과 무관한 일상적 징수업무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동작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취지에 부합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3쪽에 제2조제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동작구○○국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특별공적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각 국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담당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과장으로 구성된 4인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심의위원회가 공무원들로만 구성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투명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항상 저희들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 각종 감사라든지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심사위원회에 저희 구민들을 참가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안이다 보니까 저희 구만 외부인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심사위원회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조례에

이봉준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이봉준위원

심사위원회가 국별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건수가 많이 나오나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고요.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외수입 부분은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만, 일부 부서에는 국별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적은 부서는 저희가 총괄해가지고 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건수가 없는 부서 것을 재무국에서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조례에 있나 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리고 개정안에 보시면요, 현행 제2조제2항에 부과한 당해연도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고, 개정안에 보면 그냥 포함한다 그리고 특별공적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당해연도 체납액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도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면 특별공적으로 인정되는 겁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안 됩니다. 당해연도 발생 분은

이봉준위원

그러면 개정안과 현행안과의 문구 차이겠지만 현행에서는 당해연도 체납액에 대한 것을 선을 그었는데 현행 개정안에서는 선을 긋지 않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거기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포함을 한다의 내용은요,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미수액 징수 특별공적에 포함하되,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건 아니고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된 이 부분만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해연도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당해연도 분은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현재 집행을 하지 않는 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례규정을 당해연도 것을 특별공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빼버리면 당해연도 것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아닙니다. 조례내용을 보시면 지급대상이 당해연도는 아예 포함하지 않습니다. 1차년도 이상 것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는 아예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말씀을 잘 못드리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현행법규 제2항 맨 밑에 보시면 당해연도 것을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문에는 이 문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빠졌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이 문구가 빠지면 당해연도 것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지급대상에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해연도는 현년도로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년도는 당해연도가 아니고 그 이전 년도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는 당연히 빠집니다.

이봉준위원

더 좀 보기로 하고요.

서정택위원장

아니 그게 빠지게 되면 이봉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거기 지금 현행조례 내용은 부과한 당해연도 체납액에 대한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도 당해연도 체납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정택위원장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니고요, 개정되면 이 조례가 없어지기 때문에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아니죠.

서정택위원장

그렇게 해석돼요. 이봉준위원님 그런 뜻 아닙니까?

이봉준위원

예, 맞습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지급지준을 보면 과년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는 당해연도가 아니거든요, 당해연도를 제외한 1차년도, 2차년도, 그 이전 체납을 과년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 체납징수 그러면 당해연도가 당연히 포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제3조에 과년도 미수액 중에 그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이봉준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좀 전에 국세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지금 공무원으로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공무원 차원에서 보는 주관적인 심사기준이 될 수도 있다 아까 이봉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이나 객관성이,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특별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의원이나 주민이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 검토보고서에 우리 박경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을 지급함으로써”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민간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지금 개정하려는 내용은 체납세를 징수한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박경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올라가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는 잘못된 표현이네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제2조를 보시면 민간인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민간인이 어떤 방식으로 징수한다는 건지?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징수가 아니고요.

신희근위원

이전 징수에 관한 조례 아닌가요? 체납액에 대해서 민간인이 포함될 때는 어떤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지급대상을 보시면 제2조제1항에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1호는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언급하는 것이고, 제2호를 보시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은

신희근위원

그러면 은닉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제보한 사람을 지칭하는 건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물론 제보한 사람을 지칭하는데 이것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야지만

신희근위원

제 말씀은 민간인이 그것을 어떤 고지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포상이 가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나 그걸 저는 묻고 싶은 거거든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러니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하게 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민간인이 숨은 재산이라면 타인 명의로 해 놨다든가 그런 것을 제보하는 것을 말하는 거냐고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나?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제보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것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세법률 처벌법이라든가 이런 법령에 저촉되어서 이걸 가지고 고발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걸로

신희근위원

지금은 숨은 재산이라는 게 타인 명의 말고는 현물로 어디다 넣어 놓지 않고서는 지금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모든 전산망이 확실히 되어서 다 나타나는데 제가 왜 묻냐 하면, 민간인에 대한 포상이 지급기준이 없으면 이것 역시 애매모호하게 된다 하나의 어떤 선심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지급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냥 두루뭉실 말씀하시니까, 그 지급기준에 대해서 앞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지급기준과 지급대상을 보면 사실 체납세를 징수하는 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 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포상금지급조례가 우리 동작구에 한해서 제정되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통일된 내용으로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자치부 차원이나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신희근위원

민간인이라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다 포함돼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제가 한 말씀 신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상당히 깊이 있게 이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지급조례를 담당 공무원에게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민원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되느냐, 이것은 은닉재산이나 방치된 재산 또는 조세법 처벌법에 위배된 그런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저희들이 그 재산에 대해서 소위 징수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고지를 하고, 징수를 해서 세입에 현금화되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민간인에게도 제3조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그렇게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고지하는 그런 부분이 공무원이 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고 공무원 위치가 되어야만 은닉재산 발굴하고, 고지하고 징수할 수 있는 건데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그러니까 민간인인 구민도 관내에 있는 재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속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게 중에는 누락되거나 방치재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재산을 민간인들이 신고했을 경우에 정당하게 무단점유자에게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세입화 되었을 때는 세입금에 대해서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민간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향후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공무원들이 누락시킨 부분을 발견해서 신고를 하면 지급한다 그 말씀인가요?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그건 아니고요, 공무원의 누락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관리 누락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은닉재산이나 방치된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공유지 중에서.

신희근위원

국·공유지요?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3호에 보면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우리 세입증대에 기여한 그러한 민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문구는 알겠는데 그래서 저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을 하는 지급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면 공무원이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그냥 국·공유지 신고차원이 포상대상인지, 지급대상인지 단지 그 한 가지인지, 이런 것도 일단 조례가 바뀌면 민간인 역시 이것을 알고 있어야 활용하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그것은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기준을 염려한 그런 말씀들이 지급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우리 인터넷에 띄운다든가, 지역신문,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널리 홍보해서 우리 구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재산 또는 제도개선에 참여하도록 하고 거기에 지급결과는 지급기준에 맞추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아까 지나간 건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에 있는 것은 과년도 미수액이고요, 제2조에 있는 당해연도는 채권확보입니다. 그것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당해연도 채권확보 물론 채권확보입니다마는 아예 지급대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내용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에서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당해연도에 체납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반기에 안 낸 것을 후반기에 가서 체납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아닙니다. 당해연도 것도 체납액이 발생됩니다. 납기 내에 안 내면

이봉준위원

납기 내에 안 내면? 그러면 당해연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라든가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당해연도 체납액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다고 하면 당해연도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한 것을 특별공적으로 인정을, 현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채권

이봉준위원

당해연도 압류한 것을 특별공적으로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런데 개정안대로 한다고 하면 당해연도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한다든가 채권확보를 하게 되면 특별공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안 봅니다. 당해연도 것은 아예 제외됩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현행 조례안에 있는 조문이 빠졌지 않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럼 무슨 근거로 보지 않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당해연도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않는다, 지금 현행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예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지급기준에 보면 과년도라는 용어가 있어서

이봉준위원

그것은 미수액이거든요? 과년도는 미수액을 얘기하는 거고, 제2조에 있는 것은 채권확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채권확보분인데요. 지금 현재도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유명무실해서 뺀 걸로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조례상에 있냐는 말씀이죠. 당해연도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특별공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빼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례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면 이 조문을 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구를 빼게 되면 당해연도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도 뒤집어 생각하면 채권확보도 특별공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당해연도 체납에 대해서 채권확보한 것을 1차년도 , 2차년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과년도로 그게 넘어가거든요? 과년도로 넘어가서 징수한 부분

이봉준위원

아니, 지금 과년도 2년차, 3년차에 대한 채권확보는 당연한 거고요, 당해연도에 채권확보한 것을 특별공적으로 현행에는 보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을 빼버리면 당해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를 다 합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이위원님 질의 내용을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버리면 당해연도 채권확보도 특별공적으로 지급해도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이봉준위원

예, 그렇죠.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물론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실 수도, 더 확대 해석을 하시면, 그런데 지급기준에 보면 과년도라고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개념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봉준위원

지급기준 제3조제2항에는 과년도 미수액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미수액이고 제2조는 채권확보에 대한 특별공적입니다. 그것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채권확보라는 것은 압류를 하는 건데요, 그것도 미수액에 해당됩니다. 현년도 것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봉준위원

아니, 지금 제3조에는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경우고 제2조제2항은 채권을 확보한 것만으로도 특별공적으로 인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아닙니다. 채권확보를 한 것만으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봉준위원

아니죠. 현행 법률을 보세요.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형용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아니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속기록에 기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있으면 그 논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의견을 교환하는지가 기록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형용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너무 이렇게 결정이 미뤄지고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잠시 한 10분 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지금 질의, 응답 시간입니까?

서정택위원장

네, 질의, 응답 시간입니다.

최형용위원

원활한 질의, 응답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한 후에 진행했으면 하고 동의안을 냅니다.

서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서울 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