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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숭환 의원 발언

164회 제2본회의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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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환

김숭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이봉준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5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상정한 조례개정안이 진지하고 내실 있는 과정을 거쳐 의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동작구민을 위하는 모범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개정조례안으로써 그 심의 결과를 하나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의회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의원면직에 추가로 구의회에서도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사무 일부를 추가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 개선 방안에 맞게 체납 징수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체납 연도별로 차등 지급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동작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많은 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일부 의견으로 동작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구 공무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심의의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현행조례 제2조제2항의 “부과한 당해연도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조문을 삭제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체납세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한 본 조례의 전체의 의미가 왜곡될 우려가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깊이 있는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모든 예산안과 결산안은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 위원회에 부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가결하여야 할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재천의원, 이봉준의원, 박흥옥의원, 최민규의원, 유재억의원, 우길웅의원, 최형용의원, 손화정의원 등 총 8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담회 결과 위원장에는 우길웅의원, 부위원장에는 정재천의원이 선출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일을 진행하여 적재적소에 배정해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구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9월 19일부터 개의되는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시 부의될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구민의 대표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개정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2006년 주요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 시 여러 의원님께서 희망사항이나 지적하신 사항,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반드시 반영하셔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정해진 시기에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