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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재억 의원 발언

16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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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상도제11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사할 내용이 많고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는 만큼 양보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위원회 안건을 상의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잠시 퇴실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퇴실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 퇴실)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방청규정 제13조에 의 거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아니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명시하셔서 의사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상도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이 9월 18일자 서울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관악구청으로 전보발령이 난 관계로 제안설명은 소관 팀장인 재개발2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2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재개발2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 재개발2팀장 정정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6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상도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도제11구역은 동서쪽으로 이사동길과 남으로 상도근린공원이 인접한 상도동 산65번지 일대로 무허가주택이 전체의 86.2%를 차지하고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96.6%에 달해 도로 및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정비사업 시행이 시급한 지역으로 2004년 6월 25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고시된 후 2006년 3월 31일 주민대표로부터 구역지정 입안신청이 있어 입안절차에 따라 2006년 4월 14일 관련기관과 부서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6년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총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공람 시 제출된 의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역내 다수의 토지 소유자인 재단법인 지덕사에서 정비구역 지정 등 재개발 추진절차 유보를 요구하였으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3조 등 관련법규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 중인 재개발 정비사업 유보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제출된 의견은 개인토지 수용 및 재개발 추진 반대의견이나 토지수용은 사업시행 인가 후 토지소유주와 조합간 토지매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한 경우에 도정법 제38조, 제40조를 근거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제반절차를 거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반영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도제11구역의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안내용은 198-47 외 2필지는 지역주택조합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제척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일부 토지를 구역내로 편입하여 당초 5만 6,814㎡ 에서 2,300㎡가 증가된 5만 9,114㎡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의 내용입니다. 구역지정 요건은 검토결과 호수밀도 60.2, 주택노후·불량률 96.6% 주택접도율 12.9%로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1만 2,825㎡, 공원·녹지 3,387㎡, 공공공지 278㎡, 공공청사 807㎡로 총 29.3%이며, 택지는 임대아파트 4,982㎡를 포함하여 4만 1,817㎡로 70.7%로 계획하였고, 건축계획은 임대 2개 동 169세대를 포함하여 총 13개 동 971세대를 계획하여 건폐율 27% 이하 용적률 249.4%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안건은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상도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상도동 산65번지 일대 불량주택 및 인구 밀집지역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구역지정을 신청한 사항으로써 현장 확인결과 이 지역은 인구밀집 및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도로·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그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개인 토지수용 및 재개발 반대의견과 개발유보 요망의 일부 의견이 있으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본 계획대로 일부 변경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개발2팀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전문위원한테 잠깐 묻겠어요.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재판과정도 알겠네요.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재판과정은 집행부측으로부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만약 재판에 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모르잖아요.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그 관계는 집행부측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고, 본 위원도 주택개발정비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특히 우리 동작구에 가장 낙후되어 있는 곳이어서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우리는 지원해서라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면 그 땅은 지덕사 땅인데 재판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시를 아무리 해봤자 재판과정에서 졌을 때 땅을 안 판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수용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설명해서 의견청취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조금전에 재판하는 과정을 지덕사 이사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서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지덕사 땅이고 재판과정이니까 땅을 팔지 안 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숙

정정숙재개발2팀장

김성근위원님 질의 에 답변하겠습니다. 상도11구역은 지덕사 부지가 63%이고 변동석이라는 개인소유가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4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을 상대해서 두 건이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이 두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법상에추진위원회의 승인은 적법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토지가 많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가 그 권리가 하나로 인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주민들은 빨리가고자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몰라서 내가 묻는 게 아니예요. 다른 재개발지역은 본인 땅들이고 본인이 동의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개인땅인데 만일 우리가 재판에서 졌다든지 개인이 졌다든지 했을 때 땅을 안 팔겠다고 하면 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분들은 재개발을 다 원하고 있죠. 주인이 안 팔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런 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얘기해 보라 이거지.
정숙

정정숙재개발2팀장

지덕사 부지에 307동의 무허가가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로써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인데요. 지덕사에서는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와 소송이 된 것입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후 지덕사에서는 추진위원회 승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저희와 소송이 진행중인데요. 주민들은 그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면 도정법상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과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성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도정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판에 진다는 것은 땅을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땅을 안 팔겠다고 하면 조합에서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있는 땅이어서 재개발을 할 때에 안 팔고 버티다가 다 수용당해서 재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정정숙팀장은 법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김성근위원님이 알고 계신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무허가건물을 가진 사람도 하나의 권리요, 그 땅을 63%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의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정법이 어떻게 보면 민사법에 대해서 특별법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재판에 지고 안 지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추진위원회 승인에 대한 것을 구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가처분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행정적으로 대처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재판에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재개발은 추진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질의하세요.

유재억위원

14페이지를 보면 두 동에 임대주택 169세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단지에서 별도로 뚝 떨어져서 임대주택 두 동을 배치했고요, 도로를 14미터와 25미터로 격리시켰는데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통로 형태로 개설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공공청사 부분이 그아래에 있는데 근접성에서 거리가 멀고 가뜩이나 임대주택이 소외당해서 단지에서 쫓겨나듯이 도로 반대방향에 해 놓고 그 뒤에는 휀스를 칠 가능성이 많은 재건축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없어서 저는 그 터널을 공공청사가 있는 아래 부분으로 내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이터 밖에는 현재 배치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임대주택은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너서 반대방향으로 연세 드신 분이 넘어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을 옆으로 떼어서 격리시켜 놓고 있는 형편에 그 분들이 푸대접을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내에도 공원이라든가 조그마한 녹지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지내의 배치도를 보니까 경관녹지가 전부 외곽으로 배치되어 있고 단지내에는 그런 녹지가 배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단지의 효율성이나 쾌적성을 위해서도 단지내에도 그런 녹지공간 배치를 외부에 있는 것을 안으로 넣는 곳이 있는데 전혀 이 단지는 그런 것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쾌적성에서 떨어지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정숙

정정숙재개발2팀장

유재억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부지가 14평입니다. 주민들은 임대주택이 단지내에 섞기를 원하지 않고 규정상에는 단지내에 섞으라는 것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요, 공공청사나 근린생활에 접근하기 위해서 여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가 이쪽과 이쪽에 설치되기 때문에 근접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단지내 녹지공간은 11구역 자체가공공시설 부담률이 29%입니다. 재개발구역에서는 보통 10%에서 15% 정도 되는데요, 이 구역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경관녹지 부분도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5% 이상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임대아파트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구청에서는 한 세대당 주차대수가 0.7대인데 현재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전부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세대당 주차한 대를 하도록 권장해서 그것은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추진위원회와다시 상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주차대수를 제가 어제 말씀하실 때 들으니까 주차대수 한 대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현재 법규는 0.7대1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세대 주택도 이제 1대1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들이 한 가구에도 두 대 세대씩 있는 사람도 많은데 아무리 임대아파트라고 해도 한 대만 있으라는 보장이 없는데1대1로 했더라도 결국 나중에 주차문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 뻔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구청에서는 많이 배려했다고 하지만 그 문제들이 심각히 대두될 소지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정숙

정정숙재개발2팀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지정에 대한 의견서이니까 지역지구지정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서작성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도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의 방법은 생활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부서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결산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발언 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다선거구의 김성근위원입니다. 우리는 법을 다루고 있는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해명을 듣고 2005년도 결산검사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운영방침 제4조에 보면 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이 있습니다.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고, 만일 시간이 없다면 의회승인을 받아 5일을 연장하게 돼 있어요.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의 제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했는가, 안 했는가 도, 그때 한참 선거 때입니다. 5월에 선거를 하고 선거가 지나고 6월 달인데, 6월 말까지 제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의회규칙을 보겠습니다. 동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보면 ‘영 제19조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제1항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로 돼 있어요. 6월 20일에 집회를 못했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결을 거친 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5대 들어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거예요. 뭐를 못했냐 하면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임시회를 열었어요. 그때 의장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를 했어요. 그리고 7월 20일에 업무보고를 받느라고 하루 임시회를 했어요. 이때에도 의결을 거쳐 정례회를 9월이나 10월에 정한다, 결산검사도 정례회에서 하게 돼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 간 임시회를 했어요. 그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8월이나 9월, 10월에 한다든가 상정을 해서 정할 수 있는데 날짜도 안 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현재 제출했지만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대 들어와 처음이라서 모르는 의원이 있으니까 사실 본회의에서 이걸 엎을라고 했지만 상임위에서 하니까 의장이 와서 사과를 듣고 넘어가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명을 듣고 사과를 받을 건 받고 넘어가야지 무조건 의회가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일단 1차로 다루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김성근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상의하고자 10분 간 정회를 하고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이 나와서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삼

이형삼의사팀장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그리고 우리 구 의회의 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 7월 중에 결산승인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단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9,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습니다.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우리가 제1차 정례회를 6월 20일에 하지 않고 이번과 같이 9월이나 10월 중에 하게 되면 사전에 의결을 해야 법에 합당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4월 중에 이 문구를 보고 과거에 의결을 했는지, 아니면 타구는 어떤지 검토하게 됐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4년 전에 똑같은 사항이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의결하지 않고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9월에 정례회를 하는 걸로 명기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고, 타구 사례도 알아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6월에 제1차 정례회를 했고, 5개 구 정도를 알아봤는데 1개 구는 의결로 해서 9월 중에 했고, 나머지 4개 구 정도는 의결을 하지 않고 정례회를 9월 중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전문위원이었던 고재천 전문위원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고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상의를 했는데 그 결과 타구에도 의결을 하지 않고 한 사례가 많고, 4년 전에 우리 구에서도 그냥 연간 회기일정에 표시를 해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의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자문을 얻어서 제가 그러면 관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번에 김성근위원님께서 법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4년 후에는 법대로 한다면 6월 20일에 자동으로 개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4월이나 5월 임시회 때 정례회 소집일에 대해서 안건으로 삼아 정해서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의회사무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5회계연도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작성하여 나누어 드린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81억 3,97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028억 5,311만 4,470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액은 백운고개 생태육교 설치사업 외 3건에 90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상도5동 숭실대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외 27건에 137억 6,701만 7,280원이며, 계속사업 이월액은 노량진2동 315-7에서 314-80 간 도로개설공사 외 1건에 24억 4,610만 4,000원, 불용액은 100억 7,353만 1,250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액이 3억 1,66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2,937만 1,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0억 5,504만 1,770원, 집행잔액은 76억 9,004만 9,95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 8,246만 8,530원입니다. 3쪽 국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30억 3,504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656억 2,328만 1,760원이며, 4쪽 사고이월액은 동작구 어린이보육센터 건립 외 2건에 17억 7,305만 8,090원으로, 5쪽 불용액은 56억 3,870만 8,150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액이 3억 77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942만 3,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0억 5,366만 5,540원, 집행잔액은 38억 6,740만 8,23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9,051만 1,380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38억 9,186만원으로 지출액은 101억 5,117만 4,64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노량진 뉴타운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외 3건에 90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송학대 노량진근린공원 조성사업 외 7건에 34억 8,521만 6,770원이 되겠습니다. 7쪽 명시이월 사고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은 12억 5,546만 8,590원으로 8쪽 불용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취소액이 570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994만 8,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은 137만 6,230원, 예산집행 잔액은 6억 5,434만 8,060원, 보조금집행 잔액은 4억 8,409만 6,300원입니다. 다음 9쪽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12억 1,285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70억 7,865만 8,07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상도2동 신상도초등학교 도로 개설공사비 외 13건에 85억 874만 2,420원이고, 계속사업 이월비로는 노량진2동 315-7에서 314-80 간 도로개설공사 외 1건에 24억 4,610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불용액은 31억 7,935만 4,510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액이 3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6,829만 3,6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86만 85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206억 7,978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85억 630만 6,219원이고, 명시이월액은 3억 7,129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21억 3,03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96억 7,188만 6,781원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억 1,35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146만 4,080원, 불용액은 211만 920원으로 불용액 원인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05억 6,62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83억 9,484만 2,139원으로 명시이월액은 상도4동 275 외 8필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3억 7,129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신대방1동 607-45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공사 외 1건에 21억 3,03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96억 6,977만 5,861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액이 6억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5억 8,621만 7,1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1,006만원 5,471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83만 5,290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1억 6,565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 모두는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2005년도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예산 현액을 2,409억 6,828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2,797억 360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602억 9,459만 3,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94억 901만원 중 5억 6,969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88억 3,931만 9,000원은 2006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수납액 2,605억 3,566만 3,000원에 대해서는 1,940억 8,984만 7,000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 256억 5,601만 1,000원은 2006년도에 이월하되 90억원은 명시이월비로, 142억 990만 7,000원은 사고이월비로, 24억 4,610만 4,000원은 계속비 이월로, 11억 2,109만 9,000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394억 2,763만 5,000원은 차년도 임시 세입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 현액 1,381억 3,976만 7,000원 중 92.7%인 1,280억 6,623만 6,000원을 지출 또는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고, 100억 7,35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항목별로 지출내역을 보면, 사회개발비 1,007억 3,298만원 중 787억 1,560만 8,000원, 경제개발비 374억 678만 7,000원 중 241억 3,750만 7,000원, 총 1,028억 5,311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5,830만원으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동작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830만원, 동작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2억 1,312만 1,000원으로 이중 명시 이월비는 4건에 90억원으로 백운고개 생태육교 설치사업 10억 2,000만원, 노량진 뉴타운지구 단위계획 수립 용역 11억 5,700만원, 노량진 근린공원 조성공사 사업에 67억 300만원, 흑석 뉴타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주요내역과 원인을 살펴보면, 노량진 근린공원 생태육교 주변 외 1개소 정비 7,245만 4,000원, 상도3동 마을공원 조성사업 12억 1,031만 7,000원, 사당동 까치산 마을공원 조성사업 6억 8,926만 8,000원, 동작구 어린이보육센터 건립 17억 1,057만 4,000원, 노량진 근린공원 조성사업 7억 9,306만 7,000원, 동작동 80-6에서 67-2 간 도로개설공사 외 6개소와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공사 등 78억 1,557만 5,000원으로 이월 원인은 대부분 공기부족 및 사업기간 미도래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계속이월비는 2건에 23억 8,448만 6,000원으로 노량진2동 315-7에서 314-80 간 도로개설공사와 본동 동양중에서 상도1동 간 도로개설공사로써 사업기간이 2004년 1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인 112억 8,773만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3억 3,696만 2,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2,571만 7,000원, 예산절감 10억 5,949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79억 4,957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1,5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억 5,276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2,123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이중 7.8%인 1,188만 6,000원이 세외수입이며, 나머지 1억 938만원은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1억 1,357만 5,000원 중 1억 1,14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78억 8,325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206억 9,606만 3,000원을 수납하여 54.6%의 징수율을 보여 전년도 징수율 49.2%보다 5.4%의 징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현액 205억 6,620만 8,000원 중 83억 9,484만 2,000원만을 지출하고, 96억 6,677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자금관리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앞으로도 상위법령에 의한 공공용지 취득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세출예산 현액대비 사고이월액 및 불용액의 비율도 전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는 바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고이월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사업계획 변경 또는 절차지연 등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기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시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은 보고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먼저 끝난 부서는 마지막 부서 보고가 시작되기 전에 모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불용내역에서 보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부분에서 불용액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8,865만 8,000원의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시보조금 사업이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 만큼 자활근로사업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자활특례자,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해서 연 5만 5,800명을 현재 계획을 실시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은 100% 돈 있다고 해서 아무나 집행 못하는 거고요. 자활특례자라든지,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의 희망자들에게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전부 모집해서 전체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동작구 자활근로사업 부분을 보면 양극화도 심해져서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는데 충분히 열심히 했는데도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희망한다고 다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자활특례자라든지,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에만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분들은 전부 포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예산이 많이 배정이 돼서 남았습니다.

손화정위원

동작구에는 해당하는 계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보다 더 이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작년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사업은 자활후견기관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후견기관하고 관계 없고요, 국비 33%, 시비 47%, 구비 20% 해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정부지침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자활후견기관과 협조관계를 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8,800만원이나 남겨서 반납을 할 필요가 뭐 있냐,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않느냐인데 해 줄 만큼, 필요 충분만큼 우리가 대상자는 전부 실시하고 남은 여력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다면 사업대상자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저희 동작구에서 해당되는 대상자 숫자하고, 연간 이 비용으로 시행하신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물론 시비보조금이 지연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애로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합리적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셔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여러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올해부터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 중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있죠? 김포쓰레기 매립지 반입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억 4,500만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음식물류 폐기류 직매립금지로 인해서 반입량이 감소했다고 원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1월부터 감소됐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추경 전에 올해 이 정도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제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배출량과 매입지에 들어가는 양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2003년 12월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했지만, 2004년도까지도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배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쓰레기에 배출한 봉투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매립합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가 100% 분리수거된다면 이런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일반쓰레기의 혼합배출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2005년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전면 금지했기 때문에 2004년도의 홍보효과와 일반쓰레기매립지 양이 26%나 감소했고 재활용은 오히려 9%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2004년도에 2005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 금액이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해서 1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월부터 직매립이 금지가 됐지 않습니까? 반입량이 감소했으면 적어도 과장님께서 7월, 8월경 됐을 때 올해 이 정도면 많이 남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손화정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유는 있더라도 4억 4,500만원을 그냥 불용으로 넘길 것이 아니고 추경에서 감액 경정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출이 어려운 것은 2004년도에 1년 간 시범운영했는데도 일반쓰레기의 혼합배출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숫자로 배출량을 사업예산에 계량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1월부터 7월, 8월까지 들어가던 게 적으면 그 정도는 예상하지 못 합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그 정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그거는 능력 부족하다는 말씀 아닌가요?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매년 배출량 통계를 잡아서 산출기초 정황을 기해야죠. 2005년은 상당히 잡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은 금액이라면 말을 안 합니다. 4억 4,500만원이나 되는 불용액을 주민들 예산을 그냥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추경할 경우에 감액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으면 앞으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이 아니고 해당 국장님께서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손화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이 바르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넉넉하게 했는데 익년도에 음식물반입을 안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추세를 감안해서 추경할 때 남은 예산을 삭감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청소행정과 업무가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을 예측했을 때는 우리가 추경할 때 예산을 삭감해서 불용시키지 말고 그 돈을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관리하셔서 관계 국장님이 예산집행심의회에다가 예산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심의회에 이 안건을 작성해서 제출해 가지고 심의회에서 변경해서 감액경정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대행업체들 평가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5개 업체를 석 달에 한 번씩 쭉 평가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떤 상을 주는 식으로 해야지 이것은 나눠 먹는 식으로 5개 업체에 다 줬단 말이야.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지.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거야. 1등하고 잘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꼴등하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칙을 매겨서 1,000만원을 때리든지 500만원을 때려서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다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것은 무슨 평가제야 평가제가 아니지 그렇게 할 의향은 없어요?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차등을 줬고요, 내일 추경 때 별도로 설명드리겠지만, 최우수 업체와 2위 업체의 편차를 줄였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차등을 줘서 해야죠.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인센티브를 줘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중앙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 계획수립사업이 흑석뉴타운 지정에 따라서 계획이 취소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시비보조사업이면 흑석뉴타운 지구지정에 따른 계획이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조금이라도 변경해서 동작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그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손화정위원님 질의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뉴타운이 지정되기 전에 중앙대학교 주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것을 시에서 각 구별로 대학교를 지정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중앙대학교가 선정되어서 그 근처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만들어 왔는데 어차피 나중에 뉴타운으로 지정되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야지 그 부분만 검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 다시 반납했다는 얘기입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보면 제7조에 위원으로 도시관리국장님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8억 정도 지출되었는데 거기에 참여하셨습니까?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제가 심의한 기억은 납니다. 금액은 기억이 안나고요.

유재억위원

그러면 그 경비에 대한 취지도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쪽에는 거의 지원이 되지 않고 하드웨어 쪽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300만원씩 타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면 내부적인 소프트웨이 쪽인 학력을 올리는 쪽에는 안 들어가고 전부 시설물 투자 쪽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작은 여러분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결국 교육에 있어서 중학교 3학년만 되면 상위 학생들이 전부 떠나서 강남만 바라보는 구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려울수록 교육에 투자하는 법인데 저희 지역은 8억밖에예산이 되어 있지 않고 조례를 보면 세외수입을 제외한 3% 범위로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 금액이 적당한지, 그리고 과연 떠나는 동작에 교육문제가 있는지, 교육을 개선하는데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그 소관업무를 맡지는 않았지만 3%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소관 국장이라든지 소관 과장이 행정재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저는 위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깊숙한 내용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3% 만큼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조례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가급적 오늘 회의는 결산에 대한 질의이므로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의 잡초나 풀을 못치는 것 같은데 산에 올라가면 가로등이 고장난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데 누가 꼭 지적해야 가보는 것 같은데 새벽에 산에 많이 가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더 보충하더라도 점검을 수시로 해줬으면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는 퇴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관계없는 부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없는 부서 퇴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자체 사업시설비 73억 8,600만원, 보조사업시설비에서 9억 9,293만 1,000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가정집 살림살이와 달리 구청의 회계는 그 회계연도 수입은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 만큼 동작구 예산이 남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동작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큰 금액의 예산이 지금 불용되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교통지도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불용액은 대부분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부서처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잡고 한 해에 건설부지를 장만해 왔는데 사실 주차장건설 부지매입 시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매입하는데 협의매수할 때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것은 감정평가로 매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땅주인이 팔고자 하는 것은 현 시세대로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생겨서 사실 협의매수가 95년도 이전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관련세금을 조정하다 보니까 땅 주인들이 부담을 느껴서 요즘은 활발히 진행해서 현재 4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고 추가로 두 개소 정도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런 것을 추가하게 되면 이 비용을 제하고 남는 것은 30억 정도 가용자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죄송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에게 추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아까 주차장특별회계 불용건과 관련해서 73억원의 불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계획을 입안하다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조차 제대로 못 잡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이동복교통지도과장

주차장매입은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와 시가차익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은 세워 놓는데 추진을 하다 보면 금액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물건주나 토지주께서 쉽사리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을 처음에 잡았을 때는 이것을 쓸 계획이 있으니까 잡았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해 주세요.
동복

이동복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불용액 중에 대부분이 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2005년도의 예산을 잡을 때 2004년도에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100억이 있다고 할 경우 상도3동 어느 지역 어느 지역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100억을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내년도에 잡아놓고 그해에 부지를 장만합니다. 추상적이죠. 전체 예산을 그해 연도에 주차장건설비로 잡아놓는 것입니다. 그해에 추진을 못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입하려는 것은 감정평가 금액이고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현 시세대로 달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80%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협의가 안 되어서 땅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죠.

손화정위원

예산편성 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예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주먹구구가 아니죠. 주차장특별회계가 교통지도과에 있는데 주차장을 건설하는 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전체가 잡히는 것이에요. 전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제도가 두 개 있었는데 그 기금제도가 없어졌어요.

손화정위원

포괄비로 예산이 특별회계로 편성됐다는 것인데 포괄비로 편성이 되더라도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을 정도로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책정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을 어느 지역에 뭘 하고 이렇게요?

손화정위원

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한 동에 공영주차장 하나를 해야 겠다면 계획을 잡아 놓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후에 추진하면서 상도3동 같으면 상도3동을 물색해 가지고 부동산에 공영주차장 건설할 데를 찾는 거죠.

손화정위원

아무리 풀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회계는 그렇지 않은데

손화정위원

특별회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건설이라든지 부대비용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그 정도 금액이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사전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내년도에 땅을 구입해야 되는데 땅 구입을 하는 것이 내년도에 어디에 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아 놓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하는 것이죠.

손화정위원

내년 예산편성 시에도 불용액이 어마어마하게 남더라도 입안하지 않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 이전에는 평가금액하고 소유주가

손화정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질의의 요지가 뭐냐면 풀예산이지만 적어도 내년 예산을 어떻게 어느 동에 어느 정도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추정상으로는 필요하죠. 한 동에 어디다 만들어야겠구나.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주차 수요율이 가장 빈약하다 그러면 어느 동을 위주로 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 이런 계획은 잡죠. 그런데 어느 동 어느 번지까지 확정을 해서 그 번지를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것은 땅주인이

손화정위원

적어도 가능성 있는 지역을 사전에 물색하고 그걸 매입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상하고 물론 풀예산이니까 신축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계상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개략적인 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20억이 소요된다는 딱딱 나온 게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73억이 불용된 만큼 동작구 주민들은 그만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시고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말씀하세요.

유재억위원

주차장 문제는 정말로 우리 주민에게는 너무도 시급한 문제이고 불용액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통행정과장님과 교통지도과장님의 말씀의 요지에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토지 매입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0억 정도 돈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시설을 한들 몇 대나 할 수 있으며, 그게 한 지역에 집중돼서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토지 매입의 비용이 들지 않는 노외주차장의 현황을 보니까 동작구가 전체 서울시 비율에 비해서는 약 20위 정도가 됩니다. 결국 그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거는 대부분 단독주택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용건물이라든가 다세대는 자체적으로 주차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동작구는 과태료 징수도 타구에 비해 아주 월등한 성적을 낼 수 밖에 없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매입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면 지금 남성초등학교나 동작구의 몇 개 학교가 BTL공사를 하게 되는데 재촉을 하는 과정에 학교 지하부지를 이용하면 땅값을 내지 않고 시설비 갖고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불용액을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연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올립니다만 땅 매입할 수 없다라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돈 안 들이고 시설비만 하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고려하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금천구로 인사발령이 됐기 때문에 주차관리팀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차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사당1동 383번지에서 427번지 간 도로개설공사에서 4억 8,600만원의 보상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불용된 날짜가 7월 28일인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4억 8,6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왜 추경 때 감액경정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당1동 그 지역은 주로 전부 보상비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억 4,700만원을 보상비로 책정했는데 4억 8,600만원이 보상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할 때에는 토지 보상을 위해서 물권조사를 합니다. 그랬을때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대지 평가로써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그 도로가 보상시점에서 도시계획 결정 이전에 됐느냐, 이후에 됐느냐 여러 가지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감정평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지 로 평가된 게 아니고 도로로 평가돼서 3분의 1 정도가 보상이 적게 들어가서 4억 8,6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이 조기에 끝났는데 이러한 것은 감편성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욱 더 철저를 기하겠고요. 그런데 이때는 토목과 입장에서는 이 공사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몇 건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목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부족하면 그거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조기에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거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고 숭실대 정문 앞 한전주 지중화사업도 3억 6,000만원이 8월 22일에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토목과 집행잔액은 24억 7,300여만원 정도로 과다하거든요.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서는 익년도 세출예산 편성 시에 예산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폐이지에 보시면 전부 24억 7,600만원의 집행 불용액이 됐는데 이중에서 대부분 시설비가 그렇게 됩니다. 시설비는 첫째는 불용원인이 공사를 집행하다 보면 85% 정도 낙찰을 봤습니다. 15%의 낙찰률에 의한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추정하지 못한 보상비. 우리는 일단 보상비를 많이 제청합니다. 대지는 대지 평가로써 그러나 이제 감정평가 과정에서 여러 여건을 따져서 변동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당1동하고 숭실대 그것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런 거는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사항인데 이거는 숭실대 앞에 걷고 싶은 거리를 서울시에서 학교담장을 개방하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한전주를 지중화하려고 계획했는데 저희들도 뒤따라서 예산을 학교측은 서울시에서 하고 맞은편은 저희들이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같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계획변경을 해서 지중화사업은 하지 말자는 계획 변경 통보가 왔어요. 저희들도 생각해 보니까 숭실대 쪽은 안 하고 건너편만 하면 도시미관을 정리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사용하면 안 되겠다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단지 여기는 감편성을 해서 다른 예산에 유효적절하게 쓰면 좋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손화정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취소될 수 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낙찰했던 차액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왜 불용이 됐느냐고 그랬더니 다른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환하려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다른 집행잔액들도 많이 남아 있는데 적은 금액이면 몰라도 4억 8,000만원, 3억 6,000만원 등 이런 큰 금액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국장님 안 계십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손화정위원

건설교통국 해당 국장님 안 계십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지금 국장님은 서울시로 전출명령이 나서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화정위원

큰 금액이 불용됐을 때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제출해서 사업변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집행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봐도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거는 불용이 됐으면 이 금액이 추경 전이면 분명히 감편성해서 추경 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후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근무태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많은 시설비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기에 많이 사용되고 바람직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장기간 불용시켜서, 물론 이 돈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년도에 사용하겠지만 적기에 주민이 더욱 더 빨리 지역개발을,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근데 예산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감편성을 한다든가 다른 데로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예산에 사용하는데 경직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잉여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사용해서 또 다른 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예산회계기법상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고, 어떻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할 때에는 감편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익년도 세출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알았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일용인부가 있는데 일용인부 몇 명 정도 쓰고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5명 쓰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러한 일용인부는 제가 볼 때는 자활근로사업의 인력으로 대체해서 쓰는 게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상용인부는 저희가 개청 이래로 사용했던 기능직 직원이나 마찬가지 성격의 인부가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퇴직금이 지급됩니까?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예. 다 지급되고요. 그 다음에 노조가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일용인부가 매년 계약되는 인부도 있는 걸로 아는데 동작구 치수과에서는 퇴직금도 지급되는 직원이란 말씀이시죠?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상용인부는 매년 계약돼서 고용하는 인부가 아닙니다. 퇴직금까지 적립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양반들의 정년이 작년까지는 59세였는데 구청장협의회의 협약조건에 의해서 60세로 1년 연장된 실정입니다.

손화정위원

매년 도급되는 일용인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예.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제안설명, 질의 답변 등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