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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6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6-09-20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사할 내용도 많고 의견이 다른 경우 활발한 토론으로 원만한 의사일정이 진행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 방법은 재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질의 답변시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결산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재무국장 김대철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재무국, 감사담당관실 및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3쪽으로 가로로 인쇄된 2005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 요약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재무국, 감사담당관실 및 보건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1,006억 4,02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891억 6,304만 8,000원입니다. 본예산에서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를 위한 한국통신의 광케이블 연결공사 지연으로 방범용 CCTV 구매설치에 따른 예산 등 4억 4,289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10억 3,4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 단위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883억 2,33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785억 6,972만 9,000원입니다. 이월비 내역을 말씀올리면 방범용 CCTV 구매·설치에 따른 예산 등 4억 4,289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93억 1,0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5억 3,37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3,466만 3,000원으로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9,9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9,00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217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06억 9,30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90억 7,647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1,658만 9,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각 부서별 세입세출 내역은 별지로 준비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별첨 요약서 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용률이 10.96% 수준인데 이보다 다소 높은 부서에 대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경우 불용률이 12.8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의 경우는 우리 구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예산으로 전직원의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문에서 예산현액 485억 4,278만 3,000원 중 5.3%인 25억 7,322만원이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불용률이 비교적 높은 재난안전관리과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민방위유공자 부상품 및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시 기념품 지급 금지 등에 따른 집행잔액 2,575만 9,000원과 공익근무요원 2명 감축됨에 따른 집행잔액 773만 7,000원과 주5일제 근무로 을지연습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발생된 불용액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불용률 보다 다소 높은 보건소의 경우 사당동 지역의 보건 분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전 직원은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 하고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관리국, 재무국,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2005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총괄로 세입예산 현액을 2,409억 6,828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2,797억 360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602억 9,459만 3,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94억 900만 9,000원 중 5억 6,969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88억 3,931만 9,000원은 2006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수납액 2,602억 9,459만 3,000원에서 1,940억 8,984만 7,000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 662억 474만 6,000원은 2006년도에 이월하되 90억원은 명시이월비로, 142억 990만 7,000원은 사고이월비로 24억 4,610만 4,000원은 계속비이월로 11억 2,109만 8,000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94억 2,763만 5,000원은 차년도 임시세입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행정재무위원회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1,006억 4,028만 4,000원에서 891억 6,304만 7,000원을 지출하고 4억 4,289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10억 3,434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선거관리비는 예산현액 9,525만 7,000원 중 100%인 9,525만 7,000원을, 기획관리비는 예산현액 565억 3,465만 7,000원 중 94.1%인 531억 9,339만 5,000원을 공보관리비는 예산현액 43억 548만 7,000원중 91.9%인 39억 5,872만 7,000원을 행정감사비는 예산현액 9,008만 4,000원 중 91.2%인 8,217만 6,000원을, 내무행정비는 예산현액 226억 3,774만 6,000원 중 93.4%인 211억 3,732만 7,000원을, 내무행정비는 예산현액 13억 4,432만 4,000원 중 93.7%인 12억 5,982만 2,000원을 보건비는 예산현액 106억 9,306만 8,000원 중 84.9%인 90억 7,647만 9,000원을, 도시개발비 중 지적과 소관 예산인 지적관리비는 예산현액 1억 8,946만 2,000원 중 92.3%인 1억 7,484만원을, 민방위관리비는 예산현액 2억 4,205만 5,000원 중 76.4%인 1억 8,50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액 57억 6,768만 1,000원 중 구의회의 의정활동비 외 6건에 12억 5,953만 7,000원을 지출하여 45억 81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9%인 113억 434만 3,000원으로써 그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3억 1,602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4억 454만 6,000원, 예산절감 7억 6,954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17억 9,745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3,862만 8,000원, 예비비 집행잔액 45억 814만 4,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2004년도 7.8%보다 3.1%가 증가되어 예산집행 비율이 감소되었으며 예산집행 잔액이 늘어나고 있고 사고이월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예측과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시고 재무국, 보건소는 보고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을 할 때 감사담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의 특별한 역할은 없습니다. 의회에 결산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외부에서 외부위원님들 하고 같이 결산을 하실 때 저희한테 미심쩍은 사항에 대해서 예산집행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때 집행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그런 사항 이외에 특별히 결산에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어떤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십니까?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사업에 대한 감사는 결산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봐줬으면 좋겠다 하고 의뢰가 있을 경우에 보고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얼마 전에 기획예산과 견적서를 보니까 제경비라는 항목이 있던데 이 제경비는 어떤 항목입니까?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제경비할 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여러 항목들을 다 열거할 수 없을 때 여러 가지를 합해서 제경비, 붙여서 쓰다 보니까 제경비란 항목이 있는 것처럼 되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합쳐져 있는 경비를 제경비로 표현하는 겁니다. 특별한 비목은 없습니다. 제경비란 비목은

최민규위원

그럼 여러 가지 항목이라는 것이 뭐뭐 포함되는 거지요? 보통 업체에서 발주서를 받을 때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산출기초에 보면 크게 나누면 물품비, 재료비, 인건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제세공과금, 여러 가지 부과세를 일일이 다 나열하지 못할 때 제경비 일식해서 견적서에 올려놓는데 세부설계 내역에 가면 그런 내용이 전부 포함됩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인건비도 포함되고, 인건비가 제경비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아니지요.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때 제경비라고 표현해서

최민규위원

전체 금액에 %를 적용을 하나요? 항목별로 적용를 하나요?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제경비가 %를 차지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그 제경비라는 항목이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하기에 너무 과대하게 견적을 주셔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어느 정도 체크를 하셨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제 방에 있는 자료를 부탁드렸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 구청홈페이지 개발한 회사의 견석서가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겉으로 봤을 때 포함된 게 각 프로그래머들의 인건비가 있고 웹디자이너 들어가고 며칠 씩 일수를 계산해서 일당이 있고요. 그 금액의 110%에서 120%가 들어 간 제경비가 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기술료가 있었는데 그 기술료가 포함되는 게 직접인건비하고 제경비하고 제경비를 더한 전체 금액의 20%를 또 기술료로 청구를 했더라고요. 이 자체가 저도 제 회사를 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을 한 다음에 견적서를 의뢰할 때 제경비를 %로 잡아서 견적서를 올리지는 않거든요. 직접 인건비가 750 얼마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0% 인상된 제경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경비가 뭔지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좀 난해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예.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예산을 보니까 우호도시방문여비 하고 우호도시 귀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어떤 항목이지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평곡구라든지 길림성이 있습니다. 일본에 예측하고 있는 타하라시나 아이치현에 있습니다. 거기 우호도시를 방문도 하고 초청할 수 있는 제반경비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실제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는 건 무용한 사업이란 얘기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작년에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또, 실제교류에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타하라시 같은 경우 독도하고 제반문제, 교과서 왜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론이 좋지 않아서 서로 교류를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작년에 나고야 박람회가 있었는데 5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초청장이 왔습니다. 가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 현안문제가 대두 돼서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예전에도 불용예산이 이 항목에 대해서 많이 있던데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잡아서 반드시 집행해야 될 약간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국제교류 문제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 변동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반드시 집행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과대 계상했다는 거지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과대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정택위원장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요? 사업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예산을 과대계상 하신다는 건가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국제교류 관계는 서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 쪽에서 안 왔다든지 이쪽에서 갈 수 없는 형편이라든지 이래 서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갈 수 없는 상황이 예년에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가끔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평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적은 옳은 지적입니다.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반사항 변경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많습니다.

서정택위원장

2007년도 예산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에 덧붙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호도시와 자매결연도시 차이점이 뭐고 우호도시는 매년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미시행 했기 때문에 그 도시가 내년에도 안 가면 내후년에도 같은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우호도시 협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하라시라든지 아직 협정은 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 승인도 받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호도시 체결은 용어 차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는 소위 말하면 문자 그대로 자매입니다. 혈연이 깊은 의미를 이야기하고요.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고 형, 아우를 칭하듯이 혈연적인 관계이니까 더 상급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국제관례상 상급은 자매도시고 우호도시는 그 하위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호도시도 있고 자매도시도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가 하나 있고 북경도 있고 중국에 2개가 있습니다. 중국 평곡구는 자매고 몽골도 자매입니다. 그리고 길림성에 있는 돈화시는 우호도시입니다. 그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교류하게끔 서로간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을 방문하면 이쪽에서 초청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경비도 분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자매냐 우호냐 단어를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뭔가 자매결연과 우호도시의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예요. 어떤 부분에 어떤 것까지 지원하니까 자매결연도시고 우호도시와 차이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가신다고 했는데 2005년도에는 자매결연도시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우호도시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못 간걸 다음 연도에 포함되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요. 단어를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우호도시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호도시는 한 군데가 있고, 자매도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부담도 아까 말씀드린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 쪽에 가면 경비를 그 쪽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항공료만 부담하고, 또 이 쪽에서 초청하면 그 쪽에서 항공료를 부담하고 저희가 체재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제가 지금 기준이 있을 텐데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은 건데.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매는 더 상위개념이고

신희근위원

그렇게 친하고 덜 친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뭔가 있을 거 아니예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서로 문화, 체육, 행정 정보 또 경제교류 등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교류 자체가 자매는 더 상위개념으로 더 친한 개념이고, 우호는 더 하위개념이라는 말씀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사업추진 내용을 물어보시는 건데 자꾸 딴 말씀을 하시네요.

유태철위원

간단하게 교류내용만 얘기하세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릴까요? 행정관리국장이 지금 신희근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의 설명 내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자매결연이냐 우호도시냐의 차이는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협정 체결 당시에 아까 총무과장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대 도시에서 자매로 할 것이냐, 우호도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양쪽 도시간의 협의에 의해서 명칭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교류협력 내용은 별 차이가 없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간의 외교 관행에 따라서 명칭을 양쪽 도시 또는 양쪽 국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에 따른 차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이 내용은 지금은 자료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좀 이따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는 자매결연이라는데 거부감을 안 갖는 대신 일본 같은 도시들은 총무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처럼 아주 끈끈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러야 자매라고 칭하고 대체로 초기에는 우호도시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우호도시를 계속 발전시키고 하다 보면 교류의 폭이나 정이 많이 들고 그러면 자매결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호도시로 체결하자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생리라고 현지에 가서 들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 사업에서 기존에는 얼마나 추진하셨나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으니까요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저희가 배우는 건 많이 있습니까? 그 도시에 가셔서.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배우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상호 정보교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관해서 추경예산이 반영된 것은 좋고요, 다소 뒤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재정이 많이 확보된 강남이나 서초같은 데는 각 동마다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해서 범죄예방 차원이나 더 나아가서는 주민 일상 생활에 편리함을 도모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결산 방향이지만 추가로 내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동에 균형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릴까요? 내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미리 설명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에 강남구청에서 1억 5,000만원 우리 구청에서 1억 5,000만원해서 3억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CCTV를 설치하였는데 사당동 지역에는 작년에 방배경찰서가 노량진경찰서로 되는 바람에 방배경찰서에서는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노량진경찰서 지역만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 사당동 지역에 주민들 및 경찰서에 예산 지원을 해서 CCTV 설치요구가 있어서 금년도에 추경에 1억 8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차후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방범활동의 예비차원에서 늘려가도록 노력하는데 단,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30대 이상이 설치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나 제반 관리비를 우리가 경찰서에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잡아서 인건비 및 관리비를 포함해 보니까 약 30대 이상 설치했을 때 1년에 약 3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우리 재정에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나 해서 천천히 예산확보의 측면에서 늘려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신희근위원

신희근위원입니다. 지금 최형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와 동작구가 1억 5,000만원씩 지원해서 3억원을 지원해서 CCTV를 설치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거기 개소식에 참석했었는데 상도1동 파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원칙은 여기서 지출을 하고 사실 방범용 CCTV 자체가 경찰서 관할인데 동작구에 별도의 상황실이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다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사생활 보호라든가 어떤 그런 차원에서 노출을 요즘은 꺼리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 지원한 금액인가 아니면 우리 자산으로 있는 것인가?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설치를 해서 장비만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우리동작구청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지보수 비용도 계속 우리가 지출해야 됩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

방범용 CCTV란 말 자체가 방범용이라는 말이 붙는 게 경찰서에서 유지관리해야 되고 원칙은 경찰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요, 주민들의 욕구 및 경찰서에서 협의가 저희 지방자치에도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위원님 상도5동 지역에서도 계속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설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해서 방범활동을 국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요즘은 국가 및 지방사무가 혼재되다 보니까 작년 강남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전 구청이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다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저는 많은 금액이 집행되기 때문에 구청에는 주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옳다고 보는데 단지 이것은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을 비용부분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 보조하고 있는데 가 보니까 경찰관들이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유지비용 부분까지 계속 지급해야 하는 건지가, 저는 당연히 그 쪽의 일이 아닌가 우리는 사준 걸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다시 반복 말씀드리지만, 모든 방범활동 사무는 국가사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서 구민들을 위한 방범활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지원되는 것이 구민들을 위해서 좀더 안전한 생활을 하지 않는가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일반 전기비나 관리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이상이 되면 인건비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0대 미만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현재 저희 동작구 관내에 CCTV 설치된 곳이 몇 곳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우리 과에서 설치한 곳은 현재 20대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20대. 그러면 새로 추가가 되면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26대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사항은 접수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올해 안에 들어 온 것이 건수로 파악하기보다는 각 지역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현재 민원접수는 저희한테 하지만 실질적인 설치는 동작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대 이상이 되면 인건비까지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형편을 봐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거나 구 의원님들이 요청이 있을 때는 30대 미만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봐 가면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돈이 들겠지만 지역의 치안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80쪽에 동행정운영에 사고이월비가 1억 9,04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겠습니까? 사고이월이 난 이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작년도에 방범용 CCTV 설치를 늦게 추경 편성하는 바람에 불용이 되어서 금년도로 넘어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동행정운영에서 사고이월된 게 있는데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그것 말씀입니다.

이봉준위원

그게 CCTV 관련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이봉준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82쪽에 307-03번 사회단체보조금 4억 5,000만원은 구청 사업보조금으로 책정된 겁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직능단체사업보조금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이봉준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뮙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예비비의 성격으로 편성되어서 해마다 큰 지역에 수해가 났다든가 전국적인 현안이 있을 때 그 단체로 하여금 지원을 해 주게끔 예비비 형식으로 맡겨 놓은 예산인데 작년에는 큰 재난·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재난이 있을 때 따로 쓰도록 예비비를 따로 책정해 놓지 않나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직능단체에서 자원봉사나 기타의 재해, 수해, 재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러 갈 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는 그러한 자원봉사 외부 지원을 나간 것이 없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비비를 이중으로 책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인데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직능단체별로 책정된 4억 5,000만원 중에서 각 단체에서 사업예산으로 올라온, 우리한테 사업계획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계획서에 나온 중에서 자기들이 이러한 것을 별도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모아 놨다가 발생되면 지원해 주는데 작년도에는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비용을 남겨 두었다가 임의적으로 단체에서 요구가 있다고 하면 해 준다는 말씀이네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것은 연초에 사업공모를 해 가지고 구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안이나 그 사람들이 아주 필요할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그 지원 결정은 어디 서 합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지원결정은 심의위원회

이봉준위원

아니, 애초에 구정사업 지원 결정 말고 예비비로 남겨 놓은 돈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우선 직능단체에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우리가 일차적으로 현안 문제가 발생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구정방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나중에 심의 위원한테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결로 지원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제 전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위에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사회단체는 확정돼 있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확정됐다는 말씀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서정택위원장

분명히 예측할 수 있죠? 2007년도 사회단체는 어느어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다, 이게 확정되어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확정시킵니다.

서정택위원장

언제쯤 확정됩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2007년도 2월경에 확정합니다.

서정택위원장

2월경에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흔히 전년도 예산은 10월에 각 단체한테 사업예산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그걸 배분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즉 금년 예산이면 금년 2월에 확정해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사회단체가 변동이 심합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변동이 심한 것보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보통 예비비는 본 지급 가능 금액의 얼마 정도를 편성하고 계십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보통 8-9% 정도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비용인데 들어서 타 지방에 큰 재난이나 수해나 화재가 났을 경우는 그런 경우는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뭘 지적했는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잔액이 3,3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걸 굳이 남길 필요가 있겠냐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재난이나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남기셨다고 했는데 그걸 대비해서 예비비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긴급한 상황을 위해서 예비비를 책정했는데 굳이 이 사회단체 몫으로 예비비를 남길 필요가 있겠느냐?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4억 5,000만원 중에서 이걸 예비비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건데 4억 5,000만원 중에서 기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사회단체에서 우리한테 올라오는데 그것을 사회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이 부분도 반영해 달라고 했을 때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

이봉준위원

잠깐만요, 그건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단체에서 요청을 할 때 이 비용가지고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쁜 단체는 좀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런 불합리한 게 생긴다고 저는 보거든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사유에 따라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가 굉장히 열심히 방역활동을 하고 관리를 했는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욕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사업계획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좀 해 달라고 할 때 그러한 것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봉준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새마을에 목욕비를 지원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별도로 포함된 것은 없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 요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듣기로는 목욕비하고 방역 후 식대 지급을 안 해 주어서 불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못해 주지만 가끔 지회나 이런 데 주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마지막 좀 지적하고 끝낼게요. 이렇게 비용을 남겨서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제 생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00% 구정사업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출을 하고 그 외에 불가피한 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쓰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 4억 5,000만원은 별도로 예비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예비비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지도자나 기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일부 드리기는 드립니다, 그런데

이봉준위원

객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급하시는 거지, 사업계획서가 없는 상황에서 남은 잔액 가지고 주민자치과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단체에다 지원해 주신 다는 말씀뿐이 안 되거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판단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판단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방역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을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단체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1년에 한 10억 이상 됩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께서는 자꾸 방역활동을 말씀하시는데 방역활동 목욕비 지급한 데도 있고 지급 안한 데도 있죠? 전체적으로 지급하셨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저희는 지회로 해 드리지 개인별로 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지회에서 목욕비 다 착취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동네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목욕비와 식대를 안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던데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목욕비나 식대는 물론 그 명목입니다만 하나하나 해서

이봉준위원

딱 집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명목으로 지급해서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 명목으로 해서 요청을 하면 일부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봉준위원

그러면 지회에서 그 명목으로 요청해서 전용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 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못 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아니죠, 행정부에서 목욕비로 해서 지회에 지출했는데 목욕비 명목으로 동에 지출을 안 했다 그러면 전용한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포괄비로 해서 지원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게 여러 위원님이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잠깐만요, 유태철위원님 질의 있으니까요, 받으신 다음에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이봉준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고생하시는데 위원님들은 대다수가 전체적인 과의 예비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약 9% 정도 예비비로 떼어 놨다고 하니까 어느 단체든지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용액이 3,3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아깝지 않느냐 이것을 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긴급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과 전체의 예비비에서 충당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편성할 때 최대한 사회단체에 많이 편성해서 지원이 직접적으로 가도록 하고, 불의의 사고나 다른 예비비 사용할 때가 되면 과 전체의 예비비에서 충당하라는 그런 말씀이시니까 그런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유태철위원님께서 거의 마무리에 가까운 말씀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봉준위원님께서 예비비라는 문제하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목욕비 예시를 잘못 드려서 많은 혼란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이 사회단체활동 사업 지원비에 대한 얘기를 위원님들 각자의 질의에 따라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자꾸 혼선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대답한 내용을 수합한 겁니다. 2월 중에 각 예산이 성립하면 2월 중에 NGO를 포함한 모든 사회단체 직능단체를 포함한 모든 단체로부터 사업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사업의 타당성 즉 구정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비를 배정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액은 보통 4억 5,000만원, 4억 정도됩니다만 신청은 많을 때는 10억 가까이 신청이 옵니다. 그런데 선별해서 지원하되 예비비 성격으로 예비비가 아닌 예비비 성격을 약8-9% 정도 4,000만원 정도 여유분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배정을 하게 됩니다. 예비비 성격의 4,000만원 정도를 남겨 놓는 이유는 예산을 전부 각 사회단체에 배정한 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직능단체를 포함한 각종 단체들이 사업활동비가 필요할 경우에 지급하고자 남겨놓는 것인데 그 남겨 놓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하지 못한 긴급상황, 재난이 발생할 때 재난복구활동, 주로 직능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등 환경단체들이 수해복구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사업들은 연초 사업공모 신청 시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내에서 수해 피해복구 활동이나 타 시도 피해복구 지원 나갔을 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임차료라든지 최소한의 식대라든지 우리 구에서 복구활동 할 때는 최소한의 자재비, 예를 들면 마대구입비라든가 그런 것을 사게 되고 또, 틈새계층에 대해 연말에 그때그때 사회분위기나 연말 분위기에 따라서 틈새계층 김장담궈주기 활동을 한다든가 할 때는 애당초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은 저희 구정목적과 매우 합치되고 또, 전체 주민들이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때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왜 불용액이 생겼느냐 하면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굳이 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남겨놓은 돈 중에서 불용이 되어서 결국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결산검사 때 불용액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현재 몇 개 사회단체에 지급되고 있지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 단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주민자치과장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신희근위원

금년도에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29개 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29개 단체에 차등지급하고 있지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럼 지급기준이 있나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사업 공모를 해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예산소요가 된다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희근위원

그걸 판단해서 지급을 하는데 구청에서 지급지준이 있냐고요? 이 공모에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냐고요, 지급기준이?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지급지준이라는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단체가 특정사업을 명시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업이 1,000만원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다 또는, 1,000만원 사업내용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 활동에 필요치 않은 제복을 구입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빼고 실제사업에 소요되는 금액만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배분하게 되는 거지요

신희근위원

사업비 청구를 심사해서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거를 건 거르고 나머지만 주는 것이지.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

신희근위원

지급기준을 정해 놓고 그 틀에 맞춰서 주는 건 아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내용을 받습니다. 사업내용에 얼마, 총액이 아니라 설계서처럼 무슨 사업을 하는데 교통비, 재료비, 음료수 값, 식대 이런 데 식대도 과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냐 음료수 값도 생수 값만 줄 것이냐 과일음료 값까지 줄 것이냐 이런 것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대충 음료수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생수 정도 외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청구하는 단체에서는 이왕 나갔으니까 생수 말고 음료수도 필요하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최근 3년 간 지급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자꾸 쟁점을 피해가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단체사업을 위해서 보좌하는 겁니다. 긴박한 상황이 생기든 안 생기든 불용액을 거의 8-9%를 책정해서 남기듯이 발언을 하시는데 꼭 남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이유는 본 예산에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건 안 됩니다. 사회단체한테는 본예산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이 안 됩니다.

이봉준위원

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건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돈이지 사회단체를 통해서 집행하는

이봉준위원

직접 집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왜냐 하면 애당초 예산편성 당시 사업단체 활동사업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에서 4억 5,000만원을 포괄적으로 편성해 놨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써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전체 예산, 본예산 중에 예비비는 그걸 가지고 사회단체에 지급을 못 합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예비비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단체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본예산의 예비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 지금 행하시고 있는 게 현금을 단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지원을 못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것보다 예산서에 명시되는 큰, 대분류로 구분되는 예비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그런 데 쓰는 돈이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의회에서 예비비 사용범위를 그렇게 탄력성 있게 넓혀 주시면 저희들도 고맙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봉준위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이봉준위원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같은데요.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질의에 답변을 못 해 주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수해를 당하거나 재난을 당하면 재난안전관리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사회단체가 29개가 있는데 타구에 재난이 있다고 하면 새마을단체에서 버스를 대절해 달라 우리가 봉사하고 오겠다 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예비비라는 말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비비 성격의

유태철위원

그런 것을 사회단체가 나가서활동할 수 있는 차나 음료수, 식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이봉준위원 얘기하시는 건 왜 불용을 시키느냐 사회단체에 지원해 줘라 이 말씀이시지요?

이봉준위원

예, 맞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써야 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이

이봉준위원

이건 좀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홍구

강홍구위원

아니 쉬었다가 해도 되니까

이봉준위원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쉬겠습니다. 불용을 시켜서, 행정부에서 불용을 시켜서 자의적으로 단체에 지급하고 활용하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돈을 남겨서 긴급한 상황에 쓴다는 것에 문제를 삼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단 없이 객관적인 규정이나 판단 없이 집행부측에서 4,500만원이란 돈을 자의적으로 단체에 활용할 수 있는 돈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 돈을 최대한 우리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으로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나머지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건 자체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매달 주는 금액을 증액해서 주면 되지 그것을 불필요하게 많이 책정해 놓지 말라 이거에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글쎄 좋은 말씀이신 것

유태철위원

10%로 하지 말고 예비비 성격의 돈을 3%나 2%로 적게 하고 최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을 늘려 달라는 거지. 불용액으로 넘기지 말고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 관계를 다음 심의위원님한테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위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개별명목으로 예비비를 책정해 놓으면 나중에 본예산에 얼마를 책정해 놓잖아요. 그래서 이중 계산되어 그렇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본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물고를 터놔야지. 이렇게 전 항목에 대해서 예비비 책정을 해놓는 건 합리적이지 않지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차제에 대해서 예비비는 이런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정회를 하고 좀

서정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준위원

마무리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을 전 위원이 계신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비비적 성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본예산의 예비비 하고 지방재정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 예비비는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예비비적 성격을 자의적으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걱정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재난이라든가 이러이러한 사유에만 쓰라고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그 예비비적 성격의 금액을 줄여서 단체한테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은 위원님이 교부금 심의위원님이니까 저도 그때 말씀드리고 위원님도 거기 오셔서 말씀드리면 최대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동작구청 의회 및 의원 홈페이지 개발에 대한 견적서를 달라고 해서 두 가지를 받아 봤는데 아무리 수의계약이라도 견적서를 2개만 받아가지고 한 업체한테 준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적어도 5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서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견적서가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하나는 재개발이란 이름으로 견적서가 들어 왔고, 또 하나는 새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견적서가 들어왔는데 새로 개발하는 거랑 업데이트 차원의 견적서랑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라는 견적서를 낸 주식회사 애드시스란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한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감사과장 계실 때 제가 질의했었는데, 이 견적서 내용을 보면 직접인건비,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웹디자이너 하고 프로그래머 하고 구분을 두어서 총 39일을 일해서 747만 8,390원이 직접 인건비로 소요됐고 제경비에는 직접 인건비 100%, 비고난에는 110%에서 120% 사이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직접인건비 100%를 적용해서 직접인건비의 합인 747만 8,390원을 거기에다가 업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료 같은 것은 직접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에 20% 해서 299만 1,356원을 해서 총 원가를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1,794만 8,136원, 구입비 10% 해서 1,974만2,950원의 견적서를 올려서 일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제경비가 직접인건비에 왜 100%가 적용되는지가 궁금하고 여기서 말하는 제경비가 뭔지, 견적서를 주실 때 제경비에 해당되는 디테일한 사항을 따로 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됐을 텐데 그런 거 없이 달랑 종이 한 장을 저한테 견적서라고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아까 감사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경비라 함은 정확한 회계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최민규위원

업체에서 견적서 받으실 때 제경비 내용을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제경비가 인건비를 제외한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큰 재료비라든가 큰 것을 빼놓고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기타 경비를 말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10%냐 하면 정통부 고시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민규위원

등급별 노임단가 이런 것도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경비가 공식적으로 110%에서 120%로 나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포함된 내용이 뭔지를 알고 100%를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최민규위원

제경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거기에는 제세공과금,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것이 제경비라고 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어떤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관리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최민규위원

관리비 이런 것을, 이 프로그램 만드는 자체가 직접인건비 외에 제경비를 100% 적용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거지요. 각 업체별로 10% , 20% 많게는 30%를 적용하는 데도 있거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최 위원님은 전산계통에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잘 아시겠지요. 잘 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아시다시피 자의적으로 행정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언제나 법의 기준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는 아니고 좀 설명이 부족하다면 남은 시간 또는, 이따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애드시스라는 업체에다가 제경비로 들어간 것을 디테일하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법적으로 110%에서 120%라고 말씀하시는 건 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니까 7,400만원짜리를 저가낙찰 했다는 집행잔액으로 3,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시에 예측을 못 했다는 의미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무슨 공사를?

서정택위원장

정보통신망개선비.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시설비로 1억 3,015만 8,000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7,4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광케이블을 6코어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품절되어서 4코어로 기기변경을 해서 자산을 취득했는데 시설비가 거기에서 단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쪽에서 시설비 쪽에서 1,161만 8000원이 남고 나중에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기계설비취득비, 7,491만원을 통합 발주해서 우리가 발주금액은 1억 6,644만 9,000원인데 이게 조달청에 가니까 예정가격이 또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정가액이 1억 4,376만 9,698원이 적용되어서 거기에 대한 낙찰률이 87.22% 그래서 3,974만5000원이 불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통합발주한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예산편성 시에는 예측이 안 되는 일인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처음에는

서정택위원장

예측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산에서 예측할 수 가 있는데

서정택위원장

그럼, 잘못 예측하셨다는 거네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예산 적용할 수

서정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일간지 구독하고 있는 동작구 지역신문에 일괄적으로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어디에 포함 됩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3개 신문사 말씀하십니까?

신희근위원

예.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과목에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일간지 3개 지역신문에 일괄적으로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기준 하고 구독하고 있는 대상자 하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산편성 시 방침을 받아서 원래 동작신문이 14년 됐고 동작포커스, 동작저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결정을 해 주면 현재는 동작신문이 5,500만원, 동작포커스 4500만원, 동작저널 4,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통반장 구독료이기 때문에 계도홍보용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신희근위원

금액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한번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동작신문 5,500만원, 동작포커스 4,500만원, 동작저널 42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420만원이지요? 4,200만원이 아니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건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5년도 건가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올해 것을 말씀드렸고요. 2005년도에는 동작저널이 없기 때문에 동작신문하고 동작포커스에 5,500, 4,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신희근위원

동작저널에 300만원인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2005년도에는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럼 지급대상자가 통반장, 아파트 부녀회가 있으면 총 구독하는 대상자의 몇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2005년도에 동작신문 2,292부, 동작포커스는 1,875부가 나갔습니다.

신희근위원

통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여러 기관 단체에 무료로 구독료를 주고 배부하고 있잖습니까? 배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판매부수를, 구입한 부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여기서 구독을 하는 대상자가 통반장을 포함해서 몇 분이 되냐고 묻는 거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무료로 돈을 주어 갖다 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통반장 외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에서 우편으로 다 보냅니다. 각 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변경됐을 때는 변경을 수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외에는

신희근위원

통반장이 총 몇 분이에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4,600명 정도 됩니다.

신희근위원

4,600명이면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거의 95%입니다. 95% 정도 배달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95%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신희근위원

이건 3개 신문사 각각을 얘기합니다. 3개가 95%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동작신문은 2,292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600이지요. 동작포커스 1,875부하고 저널 175부가 들어가면 거의 100% 들어가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역신문이 동작구 관보가 아니잖아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지역신문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대답을 하시려면 3개 신문사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만약 4,600부가 똑같이 3개 신문사에서 나가지 않고 2,590이라든가 1,875부가 어떤 기준에서 정해서 구독하고 있는 거지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기준은 통마다 중복이 안 되도록 확인도 하고

신희근위원

그러면 포커스 보는 통·반장은 포커스만 보고, 동작저널 보는 통·반장은 동작저널만 보고, 동작신문 보는 통·반장은 동작신문만 본다는 말씀인가요? 겹치지 않나요 신문이?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일단 통·반장한테 한 부씩 나가는 걸로

신희근위원

한 부인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똑같이 안 주든가 똑같이 세 부를 주던가 해야지, 이걸 합해 보면 4,600부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동작구에 신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동작구에서 일간지 구독을 해 줄 테니까 봐라 하는데 어느 통장은 조선일보만 넣어 주고, 어느 통장은 한겨레만 넣어 주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상식이나 기사가 다 신문사마다 나름대로 주관이 있고 사설이 각각 다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해 보니까 4,600부수가 된다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차라리 대납을 안 하시든가, 아니면 똑같이 세 부를 주시든가 근거기준이 있냐고 묻는 거거든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통·반장 계도용인데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이나 신문사도 계도를 해서 발전 지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주고 있는 2,500부수, 1,800부수, 175부수를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셨냐고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동사무소 자체별로 선정해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구독하고 싶은 사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아니죠, 통·반장이죠, 하고 싶은 자유가 아니고 통·반장이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통·반장이 구독하고 싶은 분들이 신청을 한 거에서?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공문을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구독을 여기서 대납해 줌으로써 이거를 지금 행정 관청에서 어떻게 보면 어용신문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그런 부분에 저는 뭐냐 하면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든가 똑같이 적용 안 하는 게 낫지 어떤 자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자의적인 잣대는 아니고요,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다시 이거 가지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발전 지향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더 하고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동작신문을 통·반장들이 많이 신청을 했다는 예기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62쪽에 1221-120번에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이 3억 2,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제 상식으로는 경상적 경비는 예산 중에서 제일 타이트하게 잘 맞출 수 있는 경비로 생각이 드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저희들 불용액이 어머니배구대회, 구민걷기대회. 구민체육대회비로 1억 5,000만원을 잡았다가 작년에 공선법 관계로 선거로 인해서 10월 말경에 하는데 할 수 없다고 선심성이라고 해서 빠졌고요, 어머니수영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선법에 저촉되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어머니배구대회는 좀 축소했습니다, 동에 전도하는 거는 빼고. 그리고 사랑의 종교 찬양 페스티벌도 화합 차원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공선법에 질의하니까 개최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 내용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에서 많이 빠지겠네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4쪽에 301-10번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 6억 9,6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동작구 씨름단입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인데 저희 씨름단이 이번에도 태백장사니 이런 좋은 여러 가지 성적을 내고 해서 시에서 25개 구청별로 운동부를 하나씩 하게 돼 있는데 우리 동작구는 씨름단을 6년 전부터 해서 시비를 4억 5,000만원 정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운영비죠? 그런데 지금 표현이 보상금이라고 표현돼 있어서 이해가 좀 안 됐었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산과목에 민간인한테 나가는 돈은 전부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아, 민간인에게 주는 거요?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모든 행사가 어머니수영, 구민체육대회, 구민걷기대회, 어머니배구대회, 사랑의 종교 찬양 페스티벌이 공선법으로 인해서 행사가 다 취소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취소가 아니고 축소된 게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자료에는 행사가 취소된 걸로 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선법은 어차피 선거가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거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이미 잡아 놓고 나중에 공선법 관련으로 행사가 취소되어서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무리한 예산편성이고, 또 발생일자보다 공선법 관련해서 미리 예측해가지고 잡지 않았어야 되고, 행사를 준비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나, 선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14일에 행사에 대한 공선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반기에는 못하고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대회를 관에서 못하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민간에게 위탁주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걸로 지금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동에는 전도할 수 없다 해서 내년 예산에는 전액 감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8월 14일에 공선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거다, 그 말씀입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 전에는 유효했고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가능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잠깐 서 계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님도 평소에 의문점들을 다 해소시켜 주셨나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식을 드시고 하시겠습니까? 자리를 많이 비우셨으므로 중식을 드시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신희근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을 배정받아서 보상금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중간에 봄철에 근무에 임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남아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모든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을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이중에는 인건비, 피복비, 여비, 급량비가 합해져 있습니다. 목이 다 한꺼번에 합해져 있습니다. 꼭 보상하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

신희근위원

예.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88쪽에 100-10 일시사역인부임이 3,08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일시사역인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우리 재무과에는 항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산관리항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유지와 국유지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일시사역인부 세 사람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일시사역인부는 국유지를 측량하거나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보조요원으로 사역하고 국가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왜 그 불용액이 지금 1,000만원이 있던데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원래 국유지는 저희 재무과에 국유팀이 팀장 1명, 직원 4명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집행원가는 3억 정도 되는데 국유지에서 국가업무를 대행하고 보조금을 받는 액수는 10배 이상 약30억 이상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족한 인력은 일시사역인부를 사역하게 되는데 재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만 국유지관리권을 다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부 3분의1 정도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도록 금년부터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20% 정도 국유지를 자산관리공사로 이양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는 한 30% 정도 수준으로 이양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로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 한 명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90페이지에 207-01번에 용역비 3,500만원을 예산을 잡았다가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에 전용하셨는데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용역비를 예산 잡으셨던 겁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저희들이 국유지는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깔고 앉으면 내 것이라는 개념으로 무단점유가 상당히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작구에서는 200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노량진권역, 흑석권역, 사당권역, 대방권역, 상도권역 5개 권역으로 해서 매년 한 개 권역씩 지적협회에 측량의뢰를 해서 대장 전산화를 해 나왔습니다. 죽 해 오다가 금년에 역시 사당권역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던 중 자산관리공사로 이관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일제조사는 어차피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 거기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략하고 대신 그 돈을 전용했습니다. 그 부분은 상도동 산64번지 및 134 상도5동 지역에 대단위 조합 주택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10만평방미터 정도의 국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 측량수수료로 사용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4쪽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1,037만원이 2005년도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에서 이 포상금 규정을 개정했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지급될 것 같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저희들도 지난번 임시회에서 했던 조례의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재무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승소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과,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 직원들이 국유지나 시유지 또는 구유지의 변상금 체납분을 징수하게 되면 세무과와 같은 율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문을 피해가지 마시고요, 변호사한테 직접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승소포상금을 주도록 법률로

서정택위원장

보상금입니까? 포상금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승소포상금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승소포상금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아, 승소보상금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이 포상금과는 다르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우리는 재무과 직원 징수 수당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구청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저는 재무과 것만 파악하고 구 전체적으로는 세무1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조례개정안을 올릴 때 재무과만 생각하시고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구 전체를 보고 올리신 겁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제가 올린 게 아니고 세무1과에서 올렸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세무1과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구 전체를 보고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조례에 해당됩니다.

서정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94쪽하고 96쪽에 포상금이 나눠져 있는데 용도가 달라서 나눠 놓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4쪽의 303 포상금 1,236만 2,000원은 우리 체납 구세를 징수할 때 지급하게 되는 포상금을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96쪽은 세무2과 거군요,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 금액이 올해는 얼마 정도나 지급됩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올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260만원 정도 예상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징수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내년 거는 아직 추계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금년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올해 수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그렇죠.

서정택위원장

지난 조례개정안을 보면 체납세액의 90%가 당해연도에 압류가 발부되고 그 압류된 발부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올해보다는 늘어나지 않을까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물론 세입규모가 늘어나면 체납금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규모는 그렇게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올해 10월 이후로, 조례가 언제부터 발효되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데요 9월 10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 발부된 압류분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압류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예, 압류되어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공포 이전 압류분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징수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올해 체납세액 중 90% 이상이 압류분이라고 했는데 그게 360억이 넘죠? 2005년도 말 기준으로.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압류부분에 대한 체납세액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압류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압류해서 징수가 되어야지만 그 징수금액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률을 적용해서 지급하는 걸로

서정택위원장

그 360억 중에서 얼마 정도나 평균적으로 징수가 됩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세 체납이 2005년을 보면 한 9억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그래서 그 체납액 9억 중에서 보통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징수한 게 약 4억 징수율이 좋을 때는 약 4억 5,000만원 정도 그리고 징수율이 떨어질 때는 약 4억 정도 범위 내에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징수된 4억이나 4억 5,000만원 그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금액의 1.5%가 평균적으로 지급되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것은 체납연도에 따라서 지급률이 다르기 때문에

서정택위원장

평균적으로 봐서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4억의 1.5%에서 2%면 어느 정도입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전체 체납액

서정택위원장

아니, 제 질의에만 대답해 주세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택위원장

600만원입니까? 그러면 1,0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이 앞으로 더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저번 속기록에서 보면 그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전혀 포상금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과장님께서는 줄기차게 주장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주장이 틀리셨네요? 그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포상금이 조례 개정됨으로 해서 포상금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서정택위원장

왜 줄어든다고요? 그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지급률이 우선 낮아졌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지급률은 낮아지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은 대상금액은 늘어나잖아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늘어나죠. 세입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체납규모도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징수금액도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서정택위원장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주장하셨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지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급 금액도 조금 떨어지는

서정택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는 건데 지급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지급액이 줄어든다는 예상을 하십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지 않고 징수금액이 똑같을 경우를 가상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그걸 초등학생이 봐도 전체 대상 금액이 늘어난 것이 다 보이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글쎄요, 그때 당시에는 내년도 체납 징수 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아니면 2005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정택위원장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지금 맨 처음에 생각한 것은 결국은 체납액 규모가 과연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그것이 첫 번째 생각해야 할 점이고, 그 다음에 지급률은 분명히 1차년도부터 구분해 가지고 일부 종전보다는 지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세입 부서장 입장에서는 체납액이 일정규모로 있을 때 지급률이 떨어지니까 지급액도 당연히 떨어지는 걸로 추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라면 일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분명히 세입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규모가 늘어나다 보면 체납액 역시 상대적으로 늘어나는데 그에 따라서 지급률이 조례 개정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추계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확히 계산을 해서 다시 설명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아니, 조례를 개정하실 때 정확히 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구민들께서 내시는 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걸 계산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은. 잘못하시는 거죠?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아니, 위원장님 국민이 낸 세금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또, 소위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지급률이

서정택위원장

아까 600만원이 추가로 더 지급될 것이라고 나왔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추가로 지급될 것이다라고 제가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서정택위원장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만약에 체납액 4억을 징수했을 경우에

서정택위원장

그 조례를 개정하면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포상금 규모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산수만 할줄 아는 사람이 보면. 그런데 과장님께서 왜 자꾸 영향이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지 그 의도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하면 솔직히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아니면 정당하다 하면 계속 정당하다고 주장하시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채납액 규모가 늘어나지 않고 현재와 똑같은 경우를 가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서정택위원장

채납규모는 그대로 있더라도 포상금 규모는 늘어난다니까요. 대상이 커지기 때문에 아까 600만원 나왔잖아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서정택위원장

그럼 지금까지는 정확한 분석을 안 하시고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이네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했는데 혹시 신이 아니다보니까 분석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 삼아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신희근위원입니다. 세무2과는 부과하는 부서지요?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예.

신희근위원

부과하는 부서에 포상금이 9억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9억이 아니고 90만원은

신희근위원

90만원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우수 직원에 대한 격려입니다.

신희근위원

격려금?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2과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재개발할 때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관리하시지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저희가 안 합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62쪽 시설비 1,000만원 중 910만원 지출하셨는데요. 어느 부분의 시설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시설비는 인센티브 사업비 1,200만원을 견적을 받아서 건축물 서고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입찰차액으로 남아서 불용됐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지적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기부채납 된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이 구청으로 넘어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당초 사업승인을 할 때 조건을 부여하면 준공할 때 반드시 소유권이 구청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준공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반드시 넘어옵니다.

서정택위원장

정말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네.

서정택위원장

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던데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글쎄, 주택사업의 경우는 주택과에서 도시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관 등 각 조건을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각 부서별로 조건 준 것을 저희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준공 전에 저희들이 반드시 구청으로 토지소유권 확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구청장님께서는 그것을 특히 강조하셔가지고 특수사업으로 재무과에서 기부채납관리 총괄대장을 비치해서 엑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는 청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행한 실태를 정확하게 재확인한 결과 성원 샹떼빌 외 3개 흑석동 동양아파트 등 3개 아파트가 아직 미이행 되어 서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세 군데도 아직 타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미확보 되었던 것이고 나머지는 전체 소유권 확보된 것으로 조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2000년도 이전 것에 대해서도 자신할 수 있으시지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사례를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사회개발비 11억 1,100만원 중에서 8억 8,5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미발생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보건분소 설치 관련 잔액입니다. 처음에 분소설치비로 시비 5억 5,000만원, 구비 5억 5,000만원 해서 11억이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설비로 책정할 때는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대지를 구입해서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사당지역 구민들이 그쪽에 보건소의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쪽 구민들이 이용하기 너무 불편하고 그 다음에 그쪽 지역 구의원님들께서 빨리 분소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 다음에 시설비로 책정되어서 사당동 지역에 대지라든지 집을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추진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11억 가지고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도저히 안 돼서 건물을 임차해서 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시설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조,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다른 비목으로 예산전용이 불가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 시비보조금 5억 5,000을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비비에서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 미리 설명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쓰고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100쪽 210-01 국내여비가 1억 7,760만원 예산에서 불용액이 1,700만원 정도 나오는데 타부서에 비교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정원이 97명 대비해서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두 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다 보니까 두 명분에 대해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인건비가 미집행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게 아니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봉준위원

국내여비가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잡혀 있는데 많이 잡을 만한 사유가 있나를 여쭤본 겁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은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계속해서 복지부 차원에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다 보니까 시책에 대한 설명이 복지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워크샵이나 세미나가 지방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참석이 많은 편입니다.

이봉준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많습니다. 저희도 일하는 데도 어렵다 할 정도로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교육참석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봉준위원

복지부에서 하는 교육에 100% 참석을 하고 계십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어떤 것은 참석하지 않기도 하고 꼭 필요한 이건 건강증진사업이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면 보내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국내출장비 때문에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이봉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2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는데 특정업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업무수행을 위해서 이 비용을 쓰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특정업무활동급이라고 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택생

서정택생위원장

예,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자 지역보건과장이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 현지평가요원으로 선정되어 지방출장 중이어서 보건소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신희근입니다. 140쪽 인건비 부분을 보면 전용이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잠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예.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설명사유로 저희가 말씀드린 바대로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 및 암환자 치료비지원 등 신규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부족한 인부임 및 재료비 등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전용한 사항으로 인건비입니다.

신희근위원

인건비가 왜 남았는데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아니 인건비를 전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불용사유에

서정택위원장

소장님은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112쪽 307 민간이전 1억 9,045만원 예산을 잡아서 불용액 800여만원 남았는데요. 민간이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봉준위원

112쪽입니다. 307-01에 1억 6,045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을 잡았고 민간위탁금 3,000만원 되어 있는 데요. 민간이전이라는 게 저희가 민간인들한테 돈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여기서 말하는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광역사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게 의료 및 구료비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민간이전금은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절기에 민간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3,000만원입니다. 민간에 특별히 가는 건 없고요. 민간위탁이란 것은 입찰에 의해서 민간업체가 하절기에 소독을 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에이즈 감염진료비에 20% 이상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실제 전에는 보험으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보험 해당 급여품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에이즈환자 진료비 자체에 원래 시에서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잘 됐다고도 이야기 할 수 있겠지요?

서정택위원장

언제 변경이 되었나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2004년부터 변경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005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5,250만원이 작년도보다 줄어든 사항입니다. 계속 진료비 지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그것을 결산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올해가 2006년이라면 2006년에 진료비지급 정도를 보고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결정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어느 정도 반영하지만 시에서도 저희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비와 시비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과 저희 판단이 어우러져서 일단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아까 신위원님이 질의하신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전용한 인건비를 전용한 부분이 있는가라는 질의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불용액은 건강증진실천사업하고 금연클리닉,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암검진 사업이 합쳐서 나온 불용액이고 개별적으로는 암검진 사업에서 인건비가 전용된 사항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사역인부인건비 아니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러니까 암검진 사업에서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전용되어서 사용된 겁니다.

신희근위원

인건비 잔액이 2,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신희근위원

제가 알기로 방문간호사를 보면 간호사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사업에도 5명 충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아직 안 하고 계신다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설명을 드리자면

신희근위원

2,700이란 많은 돈이 집행하고도 남는데 사업을 벌였으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면 얼마든지 더 고용할 수 있잖아요. 고용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우리가 일용직을 쓰더라도 대충 몇 명을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문보건사업으로 10명, 금연클리닉에 5명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나온 이유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끝까지 일을 하지 않고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자리가 잠시 비어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신희근위원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의 일당을 제가 어느 정도 아는데 전용까지 해서 쓰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몇 건 몇 건 정해진 인원이 있겠지만 전용까지 했을 때는 쓸 용도가 있으니까 전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많은 2,700이란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전용한 부분은 암검진 사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나머지 표에 있는 대로 3개 사업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요.

신희근위원

지금 인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는데, 소장님 말씀은 말하자면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구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신희근위원

그것은 TO 때문에 못 구하고 인원은 부족한데 돈은 남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올해 건 제가 봤는데 이건 2005년도 거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생각은 하겠는데요. 위원님 이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5명 분, 10명 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중간에 2명쯤 그만 두어서 예산이 남는 것 같아서 3명을 채용했을 경우에 연말에 가면 모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맘대로 인원을 늘려서 채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인건비가 2,700만원 남아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못 채운다.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110쪽에 2213-210에 보면 보조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보조사업 부분에도 불용액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사업의 종류나 진행하는 종류 같은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같은 것도 그렇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조사업은 여기에 대충 나와 있는데요, 건강생활실천사업이나 금연클리닉사업,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암검진사업들이 전부 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이 국가에서 나왔고 시비도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구비도 투입되고 그런 건데요,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이 사업들이 아까 국내여비가 굉장히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처럼 지금 보건소 사업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 해당 주민들이 전부 와 가지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조금 발생했었습니다. 차차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이 될 거라고 믿지만 아직은 그런 부분에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그런 부분은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서어비스 차원에서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예산을 쓰는 방법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신희근위원

아까 질의가 한 가지 남아 있었는데, 104쪽에 경상적 경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106쪽 보조사업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있거든요? 이 성격이 다른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주녀

윤주녀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 윤주녀입니다. 104쪽의 업무추진비는 과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국고에서 내려오는 업무추진비 책정한 것은 사업별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108쪽에 207-01 용역비 200만원 예산 잡아서 전액 지출했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쓰신 건지.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이것은 건강증진 부분에 아마 대학교에 운동 관련은 잘 모르기 때문에 대학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거일 겁니다.

이봉준위원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너무 날카롭게 물으시니까

이봉준위원

소장님이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웃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정곡을 찌르셔 가지고. 저희 보건소는 이런 용역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이봉준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용역비인지 모르겠는데 예산 잡은 걸 정확하게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해 놓고 용역을 주신 건지 그걸 여쭙고 싶었거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획서에 용역을 어디에 주고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서울대학교에 지출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봉준위원

불분명하시면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나중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제안설명, 질의, 답변 등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