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룡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성룡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4급 지방공무원중 36년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좌관 4명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지방직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5명을 증원하는 등 총 9명을 본청의 총정원에 증원하는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정책보좌관 4명과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5명 등 9명을 본청의 총 정원에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1명, 농업 9급 1명, 기능직 1명이며 당초 586명에서 59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 4급 3명을 97년 12월 31일까지로 보건4급 1명은 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저희 집행기관의 의견으로는 96년 1월 23일부터 정원이 승인된 정책보좌관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지방직화 하도록 되어 있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 및 정책보좌관 정원관리 철저에 따른 관련지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관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 정원의 총수는 본청이 586명에서 595명으로 개정하고 부칙은 그 내용 중 2항에 586명중 경영사업단 공영개발담당관실의 16명의 존속시한은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595명중 정책보좌관과 1명의 존속시한은 199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정책보좌관 3명 및 경영사업단 공영개발담당관실의 16명의 존속시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의안 8호입니다. ·95년 민선지방화시대 출범과 동시에 내무부나 전남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 또한 관리행정 체제에서 경영행정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 한시기구였던 도시계획국을 건설국과 통·폐합하여 본청에 경영사업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정책개발실을 현 정수 범위내에서 신설하여 그 조직개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의해서 전라남도 지사에게 종합보고를 하였으며, 동 개편안에 대해서 일괄 승인을 얻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와 제10조에 정책개발실과 경영사업단의 설치근거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의회 의결후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에서는 금번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기구의 명칭과 설치를 하였는바, 여천시의 팀제, 담양군의 반제, 우리시와 무안군의 단제 도입 등은 경영행정체제로의 전환에 부합되는 기구의 명칭이라 할 것이고,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정책개발 또는 기획단 등을 설치하여 단체장의 보좌기능을 전담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동 규정 제5조에서는 기구의 일반요건으로 실·국·담당관·과·계를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동 규정 11조와 12조에서는 직속기관의 범위내지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 위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중 정책개발실 관련 조항 제3조에서 직속기관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을 보좌토록 하고 경영사업단의 관련 조항 제10조의 분장사무를 순천시직제규칙에서 규정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개발실에 관한 조항 제3조를 정책개발실장은 다음 각호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일반 행정분야 정책개발, 시정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분장사무의 대강을 삭제하고 경영사업단을 설치근거만 규정하고자 하며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분장사무는 순천시직제규칙에서 명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합리적인 자치법규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정책개발실과 경영사업단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 제11조,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뒷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직속기관 시장직속으로 정책개발실을 둔다를 제3조 직속기관을 삭제하고 정책개발실 정책개발실장은 다음 각호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일반행정분야의 정책개발, 2. 시정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고 제10조 경영사업단은 1. 경영사업단의 공영개발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을 둔다, 그리고 사무분장은 각호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분장은 각호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시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9호입니다. ·택지개발 및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입주세대 증가와 지역적 특수여건에 따라 주민생활과 민원행정 수행에 불편한 과대 행정 리를 분리운영코자 현행 377리를 380개 리로 분리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해룡면 상삼리 상삼 1, 2, 3, 4, 5리, 삼동, 좌야가 되겠습니다만 개정은 상삼 1, 2, 3, 4, 5,, 6, 7, 8리, 삼동, 좌야를 분리 신설하는데 저희 주관실과 의견은 금당택지개발 지구내의 상삼 2리, 상삼 5리는 부영아파트 신축 및 유입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과대 행정리를 분리 조정하여 상삼 2리는 상삼 2리. 상삼 8리, 상삼 5리는 상삼 5리, 상삼 6리, 상삼 7리로 분리조정해서 주민생활과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리 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행정리를 분리신설하는데 표로 이해가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상삼 8리를 분리신설하고 상삼 5리는 상삼 6리와 상삼 7리를 분리신설하여 3개 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신설현황은 상삼 2리는 현행 상삼 2리에 400세대가 살고 있는데 부영 6차 601동, 602동이 232세대가 신축이 되어서 이것이 상삼8리로 늘렸고 상삼5리에서는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5리, 6리, 7리를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5항, 6항이 되겠고 전라남도 시·군의 행정상 리·도 및 반의 조정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제4조 제1항 별표를 개정하고 참고사항으로는 1월 6일부터 1월 25일까지 시보게재 및 읍·면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2월 8일 실시하였던 바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3월부터 12월까지 늘어난 이장 수당이 279만원이 기본수당과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1회추경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입니다. ·시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편승하여 급증하고 있는 차량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설치된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치가 본청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시민과 내에서 차량등록 업무 등 제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사무실이 협소하고 차량관련 민원인들 대부분이 차량 소유자들이어서 시청 주변 주차난 등을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치를 장천동 53-1번지에서 순천시 서면 선평리 42-3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 장천동 53-1번지에서 순천시 서면 선평리 42-3번지로 차량등록사업소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차량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저희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는 사업소의 위치는 순천시 장천동 53-1번지에서 서면 선평리 42-3번지로 둔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