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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65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06-09-21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어제 9월 20일자 집행부 고급 간부 인사이동에 따른 전보가 있어 금일 예산안 심사는 부서장 변동이 있는 부서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전임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편성 내역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전임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인 2,036억 9,100만원 중 50.6%인 1,029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일·숙직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 2,600만원, 7급 이하 공무원 위탁교육비 9,4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6억 4,300만원 등 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억 9,6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800만원 등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구 본청, 동사무소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6억 8,5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5억 2,900만원, 예비비 7,500만원 등 모두 2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9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민원사무편람 제작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민방위복 구매비로 1,2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1과 역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억 3,3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6,600만원 등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은 골밀도실 설치공사 및 장비구매 9,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단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수행에 필요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통과되어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 133억 1,082만 3,000원이 증액된 2,036억 9,131만 9,000원이며 추경예산의 세입부문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의 재산세 수입이 기준시가 인상에 따라 25억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 도로 사용료에서 도로변상금 수입이 4억 6,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산 매각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상도5동 134번지 매각 불가에 따라 30억원이 감액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상신아파트 재개발구역 매각이 2005년도에 이루어짐에 따라 110억원이 2006년도 세입에서 감액하게 되었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됨에 따라 144억 2,763만 5,000원의 본예산 미반영분을 반영하게 되었고, 잡수입 변상금에서 국유지변상금 10억원을 증액하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위법·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현년도와 과년도 분에서 9억 5,14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이 서울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따라 68억 4,265만 7,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증액되는 등 모두 133억 1,82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을 보면, 총무과에서 노조협의사항 이행에 따라 당직비 증액 등으로 4,666만 5,000원과 구 본관 화장실 바닥공사 등에서 2,698만 5,000원을, 위탁교육비와 연금부담금에서 7억 3,749만 4,000원을, 주민자치과는 노사협의사항 이행에 따라 국내여비 1억 9,670만원과 방범용 CCTV 설치비로 시설비 등에서 1억 800만원을, 예비비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77만 2,000원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취득비로 3,232만 6,000원을 본예산 편성 시 부족분 30%인 직원 수당16억 8,500만원을, 노사협의사항 이행에 따라 국내여비 5억 2,923만원을, 예산편성 잔액 7,541만 1,000원을 예비비로, 문화공보과는 시비 보조금 반환금 49만 3,000원을,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사무편람 제작비 800만원을, 재난안전관리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6만 6,000원과 민방위복 구입비 1,225만원을, 재무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754만 9,000원을, 세무1과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1,532만 5,000원을, 그리고 보건위생과는 본예산 편성 부족분 30%인 인건비 중 수당 1억 3,300만원과 노사협의사항 이행에 따라 일반운영비 6,985만 5,000원,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행정차량 두 대의 대체취득비 4,251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608만 5,000원을, 그리고 지역보건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307만 6,000원을, 보건의약과에서는 골밀도 시설 보강에 따라 설치 공사비와 측정기 구입비로 9,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69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결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노사협의사항 이행과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던 부분을 반영한 법적 경비와 시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불가피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를 하기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별로 심사 의결해나가는 축조심사의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각 부서 단위로 의결하기로 하고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정회를 하여 의견조율을 한 후 최종적으로 행정재무위원회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 질의와 답변 시에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삭감하고자 하는 금액을 명확히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부서 예산에 대해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36쪽에 비상발전 교체공사에 991만 3,000원을 책정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자동 전환이 안 되어서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상세한 고장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자동 전환이 안 되어서 교체를 하신다고 해서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 전환은 발전기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판넬에서 자동 전환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판넬 쪽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7급 이하 공무원 위탁교육비 향후 일정이 지금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시간적으로 여유가 충분한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급 이하는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7급만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설명 중에 7급을 금년에 교육하고 8급을 내년도에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7급만 올해 대상인지, 아니면 7급 이하가 전체 대상이 되는 건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금년에 추경예산으로 교육을 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저희 전체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금년도 대상에 800명이 거의 포함된다고 추측되는데 내년도에 또 8급을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6급에 대한 교육 효과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정도로만 해 두시고요. 이번에 위탁교육비를 우리 7급 이하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하시고요. 설문도 조사를 하셔서 우리 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안녕하세요 최민규의원입니다. 본관 1, 2층 화장실 타일공사를 하시는데 전에는 언제 공사가 마감된거지요?
98년 이후에는 한번도 공사를 하신 적이 없나요?
소요예산에 보면 2005년 이전에 총 소요금액이 1,700만원 나간 게 있는데 그 표시를 나타낸 게 아닌가요?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추가로 비상발전기 교체견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견적서 사본을 주실 수 있지요?
사본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개별적으로 예산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어디에서 결제를 받습니까? 집행부 내부에 심사부서가 있습니까?
예. 만약에 타일공사를 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총무과에서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 내부에 심사부서가 있습니까?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부서가
집행부 내부에 심사부서는 없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에서 금액을 다운시키는 경우가 많은가요? 통과시켜 주는 경우가 많은가요?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구청 예산을 심사하는 거지요?
타일공사를 보면 혹시 평당 계산을 해 보셨어요? 실무과장님으로서
그 견적의 적정성을 실무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뭐 하러 계십니까? 거기에
이 금액을 제가 평당 계산해 보니까 51만 7,000원이 나오거든요. 이건 최고급 이태리 대리석보다 더 비싼 가격입니다. 타일공사 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을 자꾸 하고 싶습니다.
그걸 실무자들께서 적정한 시장가격으로 조정하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잖아요? 타일공사를 발주하면서 현장에 가서 타일이 얼마 정도 하는지 시장가격을 조사 안 하시나 보죠?
타일요율표가 우선이에요? 시장가가 우선이에요?
다를 수 있어도 적당한 가격 내에서 달라야지 이렇게 터무니없이 다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견적서 받은 것을

서정택위원장

견적서를 가져 오시고요. 견적을 받았던 실무자를 보내 주세요. 그리고 신임 과장님 계시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신임 과장님은 다음에 하실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타일공사를 내년에 하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일공사는 내후년에 해도 됩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층화장실은 시민들한테 개방된 화장실이고 민원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환경개선 차원에서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악취개선과 병행해서 손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을 판단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김에 위원장께서 시장가격 견적내용에 대해서 과장이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건 어디까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건축과 영선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타일공사 평당공사비 곱하기 공사면적해서 산출을 합니다. 다음에 공사 발주할 때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장가격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정부에서 정한 일위대가표가 있습니다. 타일종류, 규격에 따라서 거기에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 발주하는 그런 공사하고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법적이윤도 보장해 줘야 되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서 산출하다 보니까 일반사업자나 일반기업에서 그런 개념하고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종종 겪게 되시는 사항인데 그런 점은 미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정부예산 기준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됩니까? 공사를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일단 예산편성은 그렇게 합니다. 다만 공사 발주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일 경우 견적을 받아서 시장가격을 조사한 다음에 견적을 먼저 받아가지고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시장가격과 근접한 견적을 낸 업체를 인터넷수의시담에서 결정을 하고 공개경쟁을 할 때는 시장가격과 상관없이 내려갑니다. 저가입찰이니까 그렇게 시공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부터 시장가격을 면밀히 조사하다 보면 본예산 같은 경우 도저히 예산편성을 하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조사 시점하고 예산심의 시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가변동이 심하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단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대충 정부에서 정한 일위대가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단위당 얼마 전체사업물량 얼마 곱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과 영선계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법정이율 더하고 기타 제작비 더해서 예산을 한마디로 예산은 예측이니까 그렇게 편성한 다음에 공사할 때는 세밀히 한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고 염려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세밀한 절차를 거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

어쨌거나 법률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불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을 잡을 때 일단 그 법률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잡고 나중에 다운시켜서 가격을 잡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기획예산과에 소프트진흥법에서 제경비는 110-120% 된다는 법적 근거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우리는 이것대로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 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봉 잡았다는 의미 중의 하나가 사실 이런 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것 때문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지급이 되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어쨌든 제경비 부분이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그 안에 사무실운영비, 책상구입비 등 별 비용이 직접비 외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법적으로 정해졌다고, 공식적으로 다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다른 업체에서도 견적서를 뽑아서 그것보다 110-120% 사이가 아닌 그 밑으로 적용되는 회사 것도 받아볼만 하지 않나, 이번에 타일관계에 있어서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저가의 비용으로 되어 있는 회사들로 오더를 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소프트진흥법에 나온 업체 견적서를 봤을 때 100% 다 지급을 했거든요. 실제 담당자는 그걸 깎으려고 노력한 부분이 없고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것도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견적은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정보통신부고시 기준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일 경우 포함하는 경비 범위를 이미 정보통신부에서 기준을 다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일정부분을 감하거나 제외하면 고시위반이 되니까 그래서 또한 업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보장하는 비율을 당연히 지키려고 하지요. 그 이상쓰고 싶은데 110%에서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고시를 어느 업자가 낮춰서 100% 로 하겠습니까, 그 범위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 범위에서 세부내용을 나중에 계약할 때 제출받아서 수의시담할 때 가격을 조절하게 됩니다.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은 감액하고 불필요한 부분이 포함된 건 제외를 하고 산정해서 마찬가지로 결정을 하고 계상하게 되는데요. 최민규위원님께서도 소프트웨어 진흥에 많은 지식과 전문가로서 저희들한테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데 민간기업에 공사발주 기업하고 공공기관에 공사나 용역발주 개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앞으로도 많은 의정활동을 통해 아시리라 믿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가 되는 대로 재무과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드리겠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

공시위반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10% 하고 120%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정보통신부에서 고시를 할 때는 공사에 응하는 업자나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처나 같이 지켜라 했기 때문에 고시를 하는 거거든요.

최민규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110%-120% 꼭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청구된 건 100%밖에 청구가 안 됐거든요. 그럼 위반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110%로 계상된 걸 제가 하나 봤는데.

최민규위원

아니, 100%로 됐다니까요. 법적으로는 110%, 120%인데 실질적으로 거래된 금액은 100%가 거래됐어요. 그럼 위반이잖아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100%가 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부분에서 과다계상 되거나 하면 감액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이 들어오면 제외를 시키는데 수의시담과정에서 가격협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자를 수도 있겠지요?

최민규위원

이게 가격협상이 왜 안 되느냐 하면요. 직접인건비 자체도 여기 소프트진흥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계약을 해요. 그런데 직접인건비 자체가 제경비로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좋습니다. 그 부분은 회의 종료 후에 담당 팀장이나 실무자로 하여금 또 재무과 계약팀 담당자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최민규위원 질의에 한 가지 만 추가질의 할게요. 제경비가 110%, 120% 잡혀 있는데 업자가 입찰을 했는데 제경비를 50%만 넣었어요. 그러면 이건 정통부에 위반되기 때문에 입찰을 안 받나요? 저가입찰로 해서 50% 받는 건가요? 안 받는 건가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터무니없는 저가로 들어 오면 저희들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신희근위원

금액을 적게 넣으면 제품이 뭐든지 상관없이 저가의 품질이라고 거부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왜냐 하면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이 있는데

신희근위원

제가 사업을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 예측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것보다 반 값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덤핑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공사나 용역의 품질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면 협상대상자를 제외할 수도 있는 거지요?

신희근위원

정부가 국가를 상대로 모기업이 10원에 입찰해서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전문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회의 종료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희근위원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110% 정해진 외에 70이나 80을 넣었을 때 그 입찰에 배제되느냐 안 되느냐?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국장님이 모르신다고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 제가 소관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행위에 관한 소관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반 원칙론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가 본 건과 관계없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회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지금 오고가는 얘기가 건별 사항이 아니고 이걸 대표해서 전체적으로 구청 예산편성하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봉준위원

기준이 어제 논의 됐던 최민규위원의 제세공과금 얘기하고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정택위원장

지금 원칙을 얘기하고 계신데 예산을 어떻고 편성하고 있는가를

이봉준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최민규위원이 말하는 제세공과금 관계의 문제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체를 위해서 법적으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제정을 해놓은 건데. 그걸 일반적인 계약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면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소프트웨어 업자의 진흥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걸 일반계약과 같이 접목을 시키면 얘기가 안 되지요. 그건 득을 주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 놓은 건데.

서정택위원장

그 법을 꼭 지킬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구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이봉준위원

그런 우려는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 업자들을 살리려고 진흥하려고 하는 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에서 볼 때는 예산이 더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크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휴식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희근위원

그거와 상관없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예.

신희근위원

어제 오늘 제가 느낀 것을 집행부 간부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느끼는 게 썩 기분이 좋지 않은데 저희가 초선이기 때문에 좀 의욕이 앞서고 때로는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모른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뽑아 준 주민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을 하면 비웃음이라든가 아니면 쌍시옷 발음이 여기까지 다 들리게 하고 그런 부분이 과연 성실한 자세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부서 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그 부서의 수장이신데 전혀 자기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바로 과의 위에 있는 국장이신 분이 모르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게 옳은 건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은 예산을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의구심이 있으면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설사 그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해명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당연한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기타 질의하실 위원 혹시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부터 39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행정비 동행정운영 예산 중 여비 1억 9,670만원과 시설비 1억 8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반환금 17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85억 6,597만 6,000원에서 3억 1,647만 2,000원이 증액된 88억 8,244만 8,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37쪽 중간 여비는 금년 2월 공무원 여비지급 단가가 1인당 월 15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동사무소 근무 직원 여비 부족 예산 1억 9,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하단의 시설비는 2005년 방범용 CCTV 카메라 18대를 시범 설치하면서 당시 방배경찰서 요청으로 사당동 지역은 설치를 보류하였으나 사당동 지역 주민들의 치안불안 해소를 위해 최근에 동작경찰서 및 빈번한 주민들의 설치 요청이 있어 CCTV 카메라 6대를 추가로 설치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하단에는 38쪽 상단의 자산취득비는 흑석2동과 사당3동사무소의 키폰전화기 교체 비용과 사당5동 주민자치센터 강의용 탁자, 대방동 컴퓨터 교육장 의자 및 신대방1동 스피커 등 노후장비 교체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중간에서 39쪽까지의 반환금은 2005년도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사업비 1,026만원 중 집행잔액 11만 6,410원과 행정 서포터즈 운영비 1억 814만 9,000원 중 직장 취업 및 개인 사유 등으로 중도 포기한 인력을 인건비 집행잔액 40만 3,260원, 승용차요일제 사업추진비 2,000만원의 집행잔액 125만 810원 등 총 177만 2,000원의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예산은 원활한 동사무소 수행을 위한 지원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신희근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가 기존에 있는 것이 20대인가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것을 사업자를 지정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전체 설치를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사업자를 지정해서 설치해서 장비는 관리 이관을 시켜 주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제가 경찰서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다 업자 선정부터 다 하고 그 다음에 강남구와 여기 동작구청하고 3억을 지원한 걸로 알거든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과정을 설명 드리면 경찰서에서 가장 취약지역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선정된 지역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동의가 60% 이상인 지역은 설치를 해 주는데

신희근위원

아니 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체의 선정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업체의 선정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경찰서의 방범활동이니까 카메라나 케이블 포대 설치 이런 것은 이러한 종류가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기종을 대충 우리한테 요구를 하지요.

신희근위원

그런데 개소식 날 구청장님이 서장님한테 그 CCTV 시스템이라든가 가격을 역으로 질문하셨거든요? 여기서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원금이냐 아니면 여기 예산과목에 나와 있는 자체사업이냐의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들어가야 될 게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모르고 계셨네요. 여기서 업체 선정해서 설치까지 해 주었는데 구청장님은 모르고 계셨고, 그리고 경찰서장님은 말하자면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 자리에 이봉준위원님도 계셨습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글쎄 그렇게 거짓말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까지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신희근위원

그런데 동작구청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가서 설치까지 한 것은 분명히 맞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분명히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설치해서 시설 이관을 우리가 해 드렸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해 가지고 강남구와 동작구하고 해서 20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20대를 설치하면 쉽게 얘기해서 나누기 20하면 대당 1,500만원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6대를 설치하는데 1억 8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1,800만원씩 대당 단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몇 달 며칠 사이에 300만원이 오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우리가 3억 예산편성해서 20대 설치가 기존에 되어 있는데 두 대는 대방동 지역에 2004년도인가 살인사건이나서 두 대가 기 설치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8대를 설치하고 두 대는 장비를 이설해서 20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편성은 3억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예산은 2억 8,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대에 1억 800만원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희근위원

그러면 대방동에 두 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년도라고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2004년도

신희근위원

그 상황실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 당시는 북대방파출소에서 운영했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것도 역시 그러면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관리전환입니다.

신희근위원

설치를 해 주고 거기서 관리를 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신희근위원

지금 이 사업 포함해서 20대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아니죠, 18대의 단가고

신희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20대로 되어 있고 어제 설명에도 20대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CCTV 방범용 카메라는 20대인데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준공했을 때는 18대를 신규 발주해서 준공했는데 대방동 지역 CCTV 방범용 카메라 두 대를 상도파출소에 같이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은 20대죠.
홍구

강홍구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3억 가지고 20대를 샀을 때는 대당 1,500만원 꼴인데 지금은 왜 1,800만원으로 올랐느냐 그 사유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현재 이런 카메라 이런 하우징이나 그런 게 IT산업에서 가격이 조금 올랐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T나 여러 가지 시설조사를 했는데 현재 1억 800만원은 대당 먼저 설치한 것보다 약간 아마 조금 올랐을 겁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은 시·군·구 공통기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 장비의 추가로 인하여 무정전 전원장치 보강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및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국내여비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로 총 23억 1,1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통계 전산운영 자산취득비인 무정전 전원장치 보강에 3,2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인건비 편성내역입니다. 인건비 부족분은 시간외근무수당에 16억 8,500만원과 여비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5억 2,923만원으로 22억 1,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원 및 기타 경비인 예비비로 7,5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무정전 전원장치 보강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와 직원 인건비 및 예비비로 기관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가 현재 30KVA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추가 19KVA가 모자라서 50KVA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잔여용량이 1KVA밖에 남지 않는데 계속 전산용량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 장비를 얼마나 더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 추가로 도입되는 장비는 거의 들어 왔습니다. 이제 시·군·구 공통기관 시설 구축이 최근에까지 우리가 추진하는 장비는 다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UPS가 98년도에 시설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인 8년인 올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교체됨과 동시에 19KVA를 새로 도입하기 때문에 당분간 몇 년 동안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여기 자료에는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한다는 사유는 없거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새로 신규로 8년이 지났으니까 교체해가면서 19KVA를 추가로써 같이 하는 50KVA로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UPS라는 게 용량을 조금씩 늘릴 수도 없는 거고 장비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왕 할 때 좀 여유 있는 용랑의 장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재원이 충분하면 좀 여유있게 큰 걸로 하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동작구 재정이 열악한 편이어서 가능한한 앞으로 2, 3년을 내다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말씀이 재원이 충분치 않아서 그렇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충분한 용량을 갖지 못하는 게 더 큰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전문적으로는 솔직한 말씀으로 저도 역시 행정직이기 때문에 전산분야나 깊이 들어가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다만, 제가 담당팀장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신규로 새 것이 들어오면 몇 년 간은 이상 없이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신희근위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의 부족분이 16억 8,500만원이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16억 8,500만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족분이거든요? 이 금액이 나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정규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이고요, 야간근무수당은 일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아닌 격일제로 근무한다든가 교대 근무하는 사람에게 나가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은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근무하다가 초과로 근무하는 시간을 말한 것이고, 야간근무수당은 야간에 교대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정규시간에 근무하는 직원은 야간근무수당을 탈 수 없죠. 교대 근무자에게 나가는 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억 8,500만원이 크지 않느냐 대단히 큰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70% 만 반영하고 30%는 위원님들의 양해 속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또 2006년도 1월 12일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단가인상분, 그러니까 30% 부족분 14억 9,198만원하고 단가인상분 1억 9,302만원을 합쳐서 16억 8,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 잡혀 있는 게 32억 900만원인데 왜 그때 예상되는 금액의 70%만 올리는 거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가서는 각 부서에서 할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는데 우선 투자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편성하려고 우선70%만 반영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의 급여가 나가는데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여기 잡혀 있는 것도 32억인데 이걸 다 집어넣게 되면 과다지출 된다는 느낌을 받고 서로 안 좋으니까 통과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돈은 추경예산에 집어넣어도 어차피 1년 예산에 들어가는 건데 이미 정해져 있는데 왜 70%만 , 제가 볼 때는 70%가 아니고 32억 하고 16억 하고 하면 거의 50%가 추가된 거거든요, 30%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16억이나 되는 비용을 일부러 빼놨다가 추경에 넣는 이유는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추경에 하면 돈이 안 들어가나요? 어차피 돈이 들어가잖아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물론 들어가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본예산에는 위원님들도 조금 있으면 본예산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가면 투자비에 돈이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우리 경상비에 많은 돈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 투자비에 돈을 돌려놓고 다음에 추경예산 때 재원이 확보되면 나머지를 하려고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다른 공사나 다른 사업비는 오히려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많이 잡으면서 지금 이것은 많이 잡으면 안 되니까 시간외수당 만큼은 적게 잡아서 추경에 넣는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아까도 공사비도 많이 잡아서 실질적으로 많이 안 들어가는데 대부분 보면 예비비포함해서, 어제도 결산심사하면서 느낀 게 많이 받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시간외수당만 줄여서 그것도 합해보면 40% 이상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줄여서 추경에 넣는 것을,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한다는 것을 저는 지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연일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의 추경예산은 2005년도 시비보조금 지역문고 운영비 집행잔액 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4쪽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의 일반운영비에 민원사무편람제작비로 800만원을 증액한 7억 3,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사무편람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기간, 처리절차, 수수료 등 민원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금번에 제작하는 민원사무편람은 작년도 12월 30일 행자부고시로 변경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와 민원사무별 근거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의 사항을 수정 보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작된 민원사무편람은 구본청, 보건소, 각 동에 비치하여 직원들에게는 편람내용을 숙지민원을 신속 공정히 처리토록 하고 또 민원인들에게는 민원편의를 제공케 하는 것이므로 원안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도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용하는 예산은 민방위비로써 이번 추경예산에는 총 2억 1,533만 8,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2억 2,062만 2,000원보다 1,271만 6,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45쪽 중간에 일반운영비목에 민방위복 구매를 위해서 1,22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 8월에 민방위복제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구 지역민방위 통대장 544명 중에 올 연초에 200명에 대해서는 민방위복을 지급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45쪽 하단부터 46쪽의 반환금 기타목에 46만 6,000원은 2005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분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용근입니다. 2006년도 보건위생과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경세출예산 총 예산은 2억 6,145만원으로 사업개요 및 예산내역은 먼저 인건비를 설명드리면 1억 3,300만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9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당직수당 및 여비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사업예산은 4,2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보건소 행정차량 대체취득 건으로 업무용차량 1대와 엠블런스 차량 1대 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취득 사유를 설명드리면 업무용 차량은 내구연한 경과 및 검사결과 운행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2006년 9월까지 득한 차량으로 긴급 대체취득이 필요하며 엠블런스 차량 또한 내구연한 경과 및 응급환자 수송과 다중이 집결하는 각종 행사 시 이동진료 차량으로서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입니다. 보건소 분소설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분 1,6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낙찰차액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추경세출예산안은 보건위생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지역보건과장이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 현지평가 차 지방 출타 중인 관계로 지역보건과장을 대신해 지역보건팀장이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녀

윤주녀지역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출장중인 조미자 지역보건과장을 대신하여 2006년 지역보건과 추경세출예산안을 지역보건팀장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0쪽, 53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총액 1억 7,307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1,555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725만 3,000원으로 반환금으로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6년 추경세출예산 1억 7,307만 6,000원 전액 보조금반환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4쪽 의약관리항입니다. 보건의약과 2006년도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6억 4,273만 7,000원에서 자체사업비 예산 9,00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 1,6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7억 4,9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골밀도 측정기는 전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2006년에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예산편성 하지 않았으나 금년 3월부터 중요 부분에 파손이 우려 되어 민원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신속한 교체가 필요하므로 양쪽 고관절 및 척추의 골밀도 측정이 가능한 장비로 교체 구매하는 예산 8,000만원과 골밀도실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보건소 이미지 개선 및 검사결과 신뢰도를 향상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005년 에이즈환자 진료비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67만 9,000원과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 불소 도포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각 부서별 예산안의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심사 결과 특별한 삭감 없이 모두 원안가결되었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충분치 못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아쉬움도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심사가 있는 만큼 본 위원회의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 간의 견해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와 타협의 회의운영 기본 질서를 지켜 주셔서 의사일정대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참고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6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