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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16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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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웅

우길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및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동안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과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 및 결산 심사는 경우에 따라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난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재무국장 김대철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우길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05회계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세입세출결산요약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결산검사요약서 1쪽 하단에서와 같이 세입세출예산 현액이 2,616억 4,806만 9,000원이며 수입액은 2,811억 1,189만 840원이고 지출액은 2,025억 9,615만 3,045원으로 차인잔액은 785억 1,573만 7,795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차인잔액에서 명시이월액 93억 7,129만원, 사고이월액 63억 4,020만 7,320원, 계속비이월액 24억 4,610만 4,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2,893만 4,1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92억 2,920만 2,375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총괄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2,409억 6,828만 6,000원이며 실제 수입액은 2,602억 9,459만 2,320원이고 지출액은 1,940억 8,984만 6,826원으로 차인잔액은 662억 474만 5,494원이며, 차인잔액에서 명시이월액 90억원, 사고이월액 142억 990만 7,320원, 계속비이월액 24억 4,610만 4,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2,109만 8,81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94억 2,763만 5,364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액은 206억 7,978만 3,000원이며 수입액은 208억 1,729만 8,520원이고 지출액은 85억 630만 6,219원으로 차인잔액은 123억 1,099만 2,301원이 되겠으며 차인잔액에서 명시이월액 3억 7,129만원, 사고이월액 21억 3,03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83만 5,29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8억 156만 7,011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도표 하단의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억 1,357만 5,000원이며 수입액은 1억 2,123만 5,8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146만 4,080원으로 차인잔액은 977만 1,72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도표하단의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205억 6,620만 8,000원이며 수입액은 206억 9,606만 2,720원이고 지출액은 83억 9,484만 2,139원으로 차인잔액은 123억 122만 581원이며 차인잔액에서 명시이월액 3억 7,129만원, 사고이월액 21억 3,03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83만 5,29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7억 9,179만 5,291원입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616억 4,806만 9,000원으로 수납액은 2,811억 1,189만원이고, 지출액은 2,025억 9,615만 3,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85억 1,573만 7,000원으로 각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2,920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49억 6,82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797억 360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3.1%인 2,602억 9,459만 2,000원을 실제수납 하였으며, 미수납액 194억 901만원 중 5억 6,968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88억 3,931만 9,000원은 2006년도 세입원으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예산과목별 실제수납액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95.8%, 세외수입은 86.7%,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00%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을 1억 1,357만 5,000원을 편성하고, 1억 5,276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79.4%인 1억 2,123만 5,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153만 1,000원은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을 2,05억 6,620만 8,000원으로 편성하고, 378억 8,325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4.6%인 206억 9,606만 2,000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71억 8,719만 4,000원을 2006년도 세입원으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본예산 성립 후 증감한 예산현액 2,163억 3,096만 3,000원 중에서 1,940억 8,984만 6,000원을 지출하고, 2006년도로 이월은 7.4%인 256억 5,601만 1,000원을 하였으며 212억 2,242만 7,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고 과목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871억 9,579만원 중 93.8%인 818억 39만 2,000원을,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116억 1,551만원 중 78.8%인 879억 6,692만 8,000원을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374만 678만7,000원 중 64.5%인 241억 3,750만 7,000원을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 4,205만 5,000원 중 76.4%인 1억 8,502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즉 예비비는 예산현액 45억 814만 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원인별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총 집행잔액은 212억 2,242만 8,000원이며 계획변경 취소는 3%인 6억 3,762만 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16.8%인 35억 7,016만 900원은 8.7%인 18억 4,758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은 44.9%인 95억 3,780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3%인 11억 2,108만 9,000원, 예비비 집행잔액은 22.2%인 45억 814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전년도 7.4%보다 1.3% 증가된 8.7%로 나타나 예산집행율이 낮아졌으며 예산집행잔액도 아직 상당액이 발생되고 있어 예산편성을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 일반회계 총 수납액에서 연도내 지출총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662억 475만 4,000원으로써 이 중 명시이월비 90억, 사고이월비 142억 990만 7,000원, 계속비 이월 24억 4,610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2,109만 9,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94억 2,763만 5,000원은 2006년도 세외수입으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1,357만 5,000원 중 1억 1,146만 4,000원을 집행하고 21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우므로 예산현액 205억 6,620만 8,000원 중 83억 9,48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억 6,977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총 수납액에서 지출금액을 공제한 잉여금 977만 1,000원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2005년도에 이월조치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총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 123억 1,221만 1,000원 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잔액분 반환분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97억 9,179만 5,000원은 2006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건설부지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나 더욱 노력하여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더 많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결산을 보면 2005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공의 청사 건립기금 등 12종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 231억 8,071만 7,000원에서 2005년도 수납액은 3억 4,09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51억 1,501만 8,000원으로 12억 2,588만 8,000원이 증가되어 244억 660만 5,000원으로 결산되었으며 2005년도 중 기금운용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등은 운용실적이 좋은 편이며 나머지 기금은 그 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집행 잔액도 아직 상당히 발생되며 순세계잉여금과 사고 이월액 등 적지 않은 비율이 발생하고 있어 더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예산편성 시 더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정확한 예측, 합리적인 산출기초를 근거로 하여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직제순서에 의하여 국 단위, 부서별로 하고 집행부석이 협소하므로 심사가 진행되는 국 외의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상임위 심사방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부서장이 바뀐 부서는 전임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임부서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임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교육경비 신청 내역을 보면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근거법규가 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에 따르면 조례 취지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원된 내역을 보면, 조례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순차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급식시설이 있고, 두 번째가 교육정보화사업이고, 세 번째부터는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사업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원된 내역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교육청에 경상경비로 처리되어야 될 아까 그 보조금지원 조례에 따른 6번,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이 신청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그러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학교환경에 대해서 경상적인 경비의 주무관청은 교육청 아닙니까? 교육세 받아서 하는 경상경비로 분명히 교육청에서 처리해야 될 거고 저희 동작구청은 지원단체 아닙니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학교의 경상경비를 처리해 주면 당장의 동작구 학교환경에 있어서 질적으로 발전하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번 순천에 지방의회 시찰을 갔을 때 순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 봤는데 거기는 연초에 각 학교의 행정담당 직원을 시청에 다 모아서 교육을 실시한답니다. 순천시청에서는 올해 이러이러한 특수사업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니 이런 사업 위주로 신청을 해 달라,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조례취지를 충분히 알려서 사업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작성된 충실도에 따라서 경비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상경비는 전혀 한 푼도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신청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좀더 능동적으로 연초에 학교의 행정담당 직원들을 불러서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이러이러한 특수사업에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굳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없으면 구청에서 동작구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질적으로 이런 변화를 도모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세우고 그런 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도록 해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를 반영해서 경비들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 취지는 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동작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능동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처럼 계속 신청해온 대로 그냥 안전상의 문제 경상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계속 그냥 지원하고 말겁니까?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메우는 게 아니고요, 동작구청은 사실 교육에 관한, 학교에 관한 주무관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청인 교육청에서 처리해야 될 경비를 그냥 보조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작구 교육환경을 좀더 능동적으로, 질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현실이 안 된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원해 오는 것을 다해 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초에 동작구에서는 이번에는 학교의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방향이 서면 그 취지에 맞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그중에서 사업계획서가 가장 충실하고 타당성 있고 효과적이겠다는 학교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학교들도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해서 진짜 우리 동작구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모적인 경비를 자투리를 나누어서 해 줘 버리면 그냥 소모성으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순천처럼 저희 동작구에서는 학교행정 담당직원들을 불러서 이런 목적에 맞춰서 신청을 하라, 그게 아니면 지원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되어 온 현실이 없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서 계속 소모성 경비로만 지출이 되고 있는데, 도장하고, 화단 바꾸고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 동작구 교육환경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줄은 알지만 그쪽 방향으로 개선을 고려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유치원 29군데가 7월 21일에 동시에 350만원씩 신청해서 300만원씩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30개 유치원이 7월 12일날 동시에 450만원을 신청해서 35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지원하라고 유치원에게 요청한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30개 유치원이 한 날 한시에 똑같은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관행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식으로 35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이 돼 버리면 각 유치원마다 시급한 사업들, 필요한 사업들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액수들이 다 다를 겁니다. 정말 1,000만원 정도가 투입돼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데 시급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 똑같이 350만원씩 지원되고 그다지 필요치 않은 곳도 350만원씩 나오니까 또 구입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쓰여져 버리면 소모성으로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에도 유치원도 어느 정도 동작구 교육기관 중에 포함이 되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기 식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각 유치원별로 사업계획서를, 유치원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중점으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것들을 받아서 조례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취지에 비추어서 필요한 가장 타당하고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 주면 다른 유치원들도 사업계획서를 좀더 신경을 써서 동작구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서 그쪽으로 도모를 해서 사업계획서도 충실히 작성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변화를 도모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손화정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5년 정도 보조금이 나간 내역들을 살펴보니까 중학교나 유치원, 초등학교에는 지원이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에는 지원돼 있는 예들이 거의 드물고 액수가 아주 협소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만 신동신고등학교 컴퓨터 교체에만 지원이 아주 소수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동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동작은 결코 발전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들어 보면 동작구의 교육 의지가 지원하는데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지원 요청하는 데로만 맞춰서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집행돼 있는 금액들을 봐도 유치원 같은 게 전부 획일적으로 돼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고등학교의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아서 중3만 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전부 떠나버립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집중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급식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잘 돼 있어요. 예산이 6,880억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27만인데 우리하고 상반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작관내에는 도로가 20미터 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 그거는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려 41만이란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위원님과 우리 부서에 계시는 국장, 과장님과 전체적으로 토론을 해서 꼭 이 급식을 해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중론을 해서 해야 할 소재가 아닌가 생각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이거를 재론해서 과연 학교주변 환경개선을 하려는 원칙인지, 아니면 급식 쪽으로 가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저희도 많이 생각했는데 한 번 그 부서 쪽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끝나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제가 급식사업에 이걸 지원해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유재억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는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좋은 방안들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제가 급식 얘기로 들었어요.

손화정위원

조례1번에 나와 있거든요, 조례를 읽어드린 겁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방범용 CCTV 설치를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법령은 없습니다. 단, 우리가 2004년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서울시경하고 각 지역에서 방범치안 활동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각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경찰서로 하여금 방범용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 의해서 2005년도에 강남구청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받고 우리 구청 추경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으로 방범 CCTV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범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는 지금 경찰서 지침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방침으로 방범 CCTV를 설치하도록 결정한 것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구청장 방침 및 작년도에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에 따라서 설치를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정도 CCTV를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적어도 설치할 수 있는 조례안부터 제정하고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사실 방범활동은 국가적인 사무이고 설치장비 및 시설은 우리구청 소관입니다. 단지 관리운영권만 경찰서에 운영을 넘겨서 관리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는데 적어도 이 방범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부터 먼저 마련이 됐어야 된다는 것이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쓰레기 무단투기나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보다 행정협의회에서 내려온 근거는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디 협의회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구청간 행정협의회, 구청장들끼리

손화정위원

그것이 공식적인 기관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공식적인 기관입니다.

손화정위원

저는 그렇게 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사실 그 관계는 예를 들어서 주민한테 부담이나 기타의 관계가 안 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 근거법령이 없어도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설치하고 그걸 갖다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근거하는 법령이 경찰청 지침밖에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편익만 제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생활 침해 관계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60% 이상의 동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 및 치안부재가 아주 심각한 곳에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의회에서도 물론 조례안을, 추후에라도 이런 것들을 제정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금방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60% 이상 동의를 한다든지 어떠어떠한 지역에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근거가 되는 조례안들이 먼저 준비가 되고나서,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단순히 편익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 60% 이상 동의도 받고 설치할 수 있는 지역들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기준을 정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의회에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차후에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각 분기별로 집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분기별로 예산사업비 숫자, 얼마를 쓰고 얼마 예산인가 얼마 집행인가 그걸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진도가 늦어지지는 않는지 그런 걸 점검해서 진도가 늦은 것은 촉구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동작구 예산집행심의회의 간사가 기획예산과장입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러면 그러한 분기별로 점검하는 것들이 동작구 예산집행심의회에서도 보면 정기회가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연계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산집행심의회에서는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심사분석과 직접 연계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전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 테두리안에서 법에 맞게 그러한 경우에 예산집행심의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집행심의회 개최 내역을 보면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를 쓴다든지 전용을 한다든지 예산확보 쪽으로는 주로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수립도 있지만 변경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이 취소됐거나 변경됐으면 그 사항도 반드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의 사용예산이 정한 목적에서 변경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따르면 사업변경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과 예산의 능률적,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분기별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점검하셔서 불용이 발생했다든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을 때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심의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손화정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일일이 분기마다 모든 사업을 점검해서 불용이 예상된다든지 그러한 사항을 미리 예측해서 발견해서 대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시일에 쫓긴다든지 과별로 업무집행에 대해서 바쁜 게 많습니다. 규정대로 했으면 좋은데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전용이라든지 예비비 활용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운용됐던 것은 확실합니다. 내년부터는 손화정위원님의 말씀대로 규정에 맞도록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일하는데 많이 힘들고 애로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규정에 나와 있고 우리 동작구에 특히나 올해 불용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세금이 그만큼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나와 있는 규정들을 준수를 해서 내년에는 예산집행심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어서 주민들을 위한 많은 세금들이 잠자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규정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적어도 5,000만원 이상 불용금액이 발생한다는 예상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문화공보과의 불용내역을 보면 어머니수영대회가 9월 22일은 공선법 관련하여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9월 22일 어머니수영대회가 예정되었던 날짜입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 8월 14일에 공선법이 개정되어서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예산을 반영도 안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용이 발생한 날짜가 9월 22일이 아니라 공선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8월 14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손화정위원님 말씀에 동감하지만 우리가 선거 관련해서 질의도 해야 하고 해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추경에 감 편성을 할 수 없었다는

손화정위원

그러면 어머니수영대회가 9월 22일이었으면 그 당일에 취소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 전에 취소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전에 취소되었으면 추경에 왜 반영이 안 되었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추경이 9월 중순,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제출하는 날짜가 그 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언제까지 기획예산과에 제출해야 되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 전에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박해서 내부 방침도 있고 해서

손화정위원

8월 14일에 공선법이 개정되었으면 적어도 그걸 충분히 할 기간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저하고 손화정위원님 하고 기간이 한 달 차이로 할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일단 좀, 2006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적어도 8월 14일날, 이것은 지나간 일이니까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도 꼭 이런 공선법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미리 예상되는 일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행정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동감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라든지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경은 3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3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한다고 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소요기간이 약 30일정도 걸립니다. 추경을 정리하는데 약 30일 정도 기간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예상되는 게 발생했을 때 적어도 그 날짜 가서 촉박해서 못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좀더 빨리 대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는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손화정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현재는 지적과로 바뀌었습니까?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애초부터 한 대가 본관 1층 로비에 있는데 처음부터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치할 때 어디 소관으로 해서, 지적과 소관으로 했습니까?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설치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그 외에 수수료 요금 관리는 지적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아,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민원봉사과 소관이라고 들어서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애초에 왜 기획예산과하고 지적과에서 관리를 시작했느냐 하면 그것이 한 38종을 대부분 등기부등본 1종 빼고 37종을 발급하는데 저희 과 소관의 제증명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지적과 관련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관리했고

손화정위원

예, 제가 잘못 전해 들었군요? 알겠습니다. 지적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하기 이전에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어제 행정재무위원회 설명 때 보건소장님께서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해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 잔액분은 저희가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정원에 대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94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육아휴직으로 두 사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8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분들의 여비를 책정해 왔습니다만, 출장 갈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다른 분,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보건소 분소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 과목을 착오 편성함에 따라서 8억 8,500만원이 예비비로 대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목 착오편성인데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오편성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상임위에서도 제가 해명을 했었습니다. 시비가 5억 5,000만원, 구비가 5억 5,000만원 해서 11억이 시설비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다른 비목으로 예산집행이 불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소를 설치하는데 건물을 사든지 아니면 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당동지역에 11억 가지고 건물을 사든지 또 대지를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결국은 작년에 이 돈을 안 쓰면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관 상임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쓰고 이렇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꼭 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당동지역의 주민들이 보건소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또 사당동 지역의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부득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썼던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비로 시비보조를 받아서 그 금액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는데 예비비를 썼으니까 불용되었으니까 그건 보조금을 반납했을 거 아닙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시비는 저희들한테 교부한 거고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시비를 포함해서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시에서 시설비로 내려준 게 아니고요. 분소 설치를 위한 교부금으로 내려줬죠. 그래서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11억을 시설비로 편성했던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그 시비만큼은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시비에서 장비구입비가 2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3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은 장비구입비로 썼고요,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불용되어서

손화정위원

그렇다면 사당동에 분소 설치할 때 계약이 2월 11일인가 그 전에 예산 짤 때 계획이 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그 11억으로 사당동에 분소 설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걸 예상 못했습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이건 시보조금이 5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예산형편이 되면 더 책정을 했겠지만 시비보조금 하고 구 보조금하고 11억을 가지고 사당동 지역에 우리 공공건물이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리 예측이 잘못되어서 예비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거잖아요? 총 예비비의 3분의1이 넘는 금액이 지출되었는데요. 그렇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정말 불가피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예비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나서 바로 그 지출된 바로 그 다음 날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큰 재해라도 났으면 그걸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예비비 지출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와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우리 집행부 멋대로 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적어도 예산이 편성될 때 있어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편성되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시비에 맞춰서 편성해 놓고 설치가 어려우니까 바꿔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집행하고 그러한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가정해서 사당동에 분소가 설치될 것이다 하면 거기에 필요한 소요액을 합리적으로 계상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사업예산을 짤 때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미자 지역보건과장님께서 9월 18일부터 9월 20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 현지 평가요원으로 선정되어 지방에 출타 중이어서 지역보건팀장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보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의견조율)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다음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임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안녕하세요? 최민규입니다.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설계용역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정해지는 기준이 없는데
건물 노후도에 따라서 안전진단 후 20년 이상 된 것을 순위별로 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건물의 노후도가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예를 들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가 경로당으로 쓰려 했던 것이 아니고 주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올라다니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것을 문의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저한테 답변을 주신 것이 작년에 안전진단하셔서 20년 이상 된 것을 순위별로 지정해서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책상이 부서지고 에어콘이 안 좋고 운동기구가 없는 것보다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방갈로 형식이 아니라 2층, 3층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올라가기가 불가능한 경우거든요. 이런 대상을 정할 때 오래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편한지, 안 편한지도 대상범위 순위에 적용하셔서 대상을 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동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민규위원

제가 몰라서 한 번 여쭤 보는데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대상이 234개소 구립이나 사립이 똑같이 지원금이 나갑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네, 같이 나갑니다.

최민규위원

전에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현장을 가보고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올리는 대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별로 고칠 게 없는 곳인 것 같은데 예산이 잡힌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은 나가거든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서는 다 받습니다. 어린이집별로 기능보강을 하려면 구립에 대해서 올해 사업이 뭐가 필요한지를 연말에 받아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공사를 할 때에는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린이집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하느냐 하는데 사실 어린이집 특성상 안전문제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요즘은 커텐도 다 방염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도 방염시설을 해서 소방법에 맞춰서 다 바꾸고 문도 안전설치하는 매듭을 다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소방법에 맞춰서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올해로 다 끝났으니까 공사를 안해도 되는데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고맙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손화정위원

기능보강비 2005년도, 2006년도가 어떻게 지원됐는지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입니다. 업무에 관계되어 가지고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가정복지과에서 영상물 심의를 하죠? 누가 봐도 문화관광부 소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지 문공부쪽으로 옮겨달라고 건의를 안 해 보셨어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올 연말에 조직개편이 되니까 그때 반영해 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제가 보기에도 업무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것을 담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합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업무파악을 너무 잘 하셔서 저희 업무가 아닌 것까지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200만원 중에 1,200만원을 쓰고 3,000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왜 집행을 안 하셨는지.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교육기관에 관한 경비가 맨 처음 서울시에서 각 초등학교 대상으로 운동장을 개방한 학교를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주민들이 저녁에 운동을 하다 보면 밤에 캄캄하니까 조명등을 설치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생리적인 욕구에 의해서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내부에는 있지만 학교운동장에 별도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비용 3,000만원과 조명등 설치하는 1,200만원 해서 올 연초에 남성초등학교만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남성초등학교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했더니 학교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명등은 설치해도 화장실을 설치하면 관리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금액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은 지금 토목과에서 학교운동장 야간 조명등 설치하는 것을 구비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설치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니까 구비를 집행하지 말고 우리한테 내려왔으니까 이 돈을 전용해서 써라 해서 토목과에서 1,200만원을 쓰고 나머지 화장실 설치하는 비용은 집행을 못하니까 불용되어서 간주처리해서 그대로 구비로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운동장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호응이 안 좋은가 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전체 금액의 50% 정도 차지하는데 기타 보상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18페이지밑에서 세 번째줄.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적발한 데에 대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원들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보상금을 예산편성 해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상금을 뺀 나머지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신고에 대한 보상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5년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상금은 안 들어있는 거네요.
고맙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건축지도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당초 사용금 신청이 얼마가 들어올지 몰라서 3년 평균치를 잡아서 25건으로 잡아놓은 예산이 3,500만원인데요, 건설경기가 침체되어서 사용승인 건수가 11건밖에 안 됐고, 14건이 사용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미발생 되었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이 답변한 것 중에 위원님들이 잘 이해 못하는 용어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축물을 일반인들이 신고해 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 일단 감리자가 준공해서 건축과에 내면 우리가 감리자가 하는 것에 따라서 준공을 해 줍니다. 그것이 사용승인인데 특별검사원제도라고 하는 것은 준공하고 난 뒤에 건축사를 특별히 임명해 가지고 별개의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수당이 건축과장 얘기는 3년 동안 우리가 준공된 건물이 연간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 경우에는 건축경기가 없으니까 그 숫자가 못 미쳐서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별도로 동작구 전체 각 동별 지도를 만들어 놓은 현황지도도 건축과에서 같이 합니까?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지도는 지적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았고요, 사실은 구의원들도 동별 현황지도가 하나씩 있었으면 합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여분이 있다면 해당 국에 얘기해서 당연히 전체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려는 것을 깜빡 했는데 현충원 배수시설 정비하는 부분이 추경으로 들어가 있던데 치수관리도 현충원내에 있는 치수를 관리하는 거죠?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저희는 공원이라든가 이면에 대한 치수관리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현충원내에는 현충원 자체적으로 치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최형용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환경녹지과가 제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현충묘지공원의 경계안에는 치수과장 얘기대로 담장 안에는 국립현충원에서 관리하고 바깥쪽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해 입은 곳을 보수하는 것이 추경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최형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언뜻 봤을 때는 현충공원내에는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경계안은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임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전임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동작구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5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