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숭환 의원 발언
숭환
김숭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제1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6일 유태철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10월 17일에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민국서울특별시동작구와일본아이치현타하라시간의 자매도시협정서안,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4일 신희근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10월 4일, 10월 23일 3회에 걸쳐 조정교부금으로 청소서비스업품질평가 인센티브사업비 5,000만원 등 4건에 1억 1,800만원, 지방교부세로 보라매집하장 시설보강사업비 7억 4,544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으로 아동급식지원비 4,937만 5,000원 등 22건에 23억 1,363만 5,000원, 시비보조금으로 의료비 추가지원비 5,000만원 등 두 건에 3억 5,100만원을 교부받고 사용잔액 감액분인 노인일자리사업비 300만원 등 6건에 9,276만 8,000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9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신희근의원과 유재억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심사와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 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동작구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