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설명드리면, 제16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실태 파악은 물론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고, 향후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며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구민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된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동작구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구 본청 및 동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감사반 편성을 위원회에서 조정하시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 4개 과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4개 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4개 과,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분야,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행정재무위원회와 합동으로 7개 조로 편성하여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소회의실에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역시 본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 10시부터는 동사무소 및 본 회의실에서 감사 및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공보팀에서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중점사항입니다. 구정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사항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성과,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주요시책 등의 실천사항, 외부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 주요 현안문제 및 각종 민원사항 처리실태 등입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은 감사계획서 8∼13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 즉, 구청 집행부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서류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또는 현장에서의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의 요구자료와 별도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되겠으며, 감사위원이 위원회의 요구자료 외의 자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제출요구서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11월 15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수합한 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은 감사자료를 명확히 작성하여 2006년 11월 21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실시 선언, 감사반장 인사말, 증인의 선서, 소관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 서류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및 감사종료 선언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감사 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본 위원회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제척, 즉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을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피는 위원님이 스스로 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상의 주의의무로는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와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공개의 원칙은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확인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3일 전에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당일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시고 위원회에서는 위원별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최종 감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채택은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결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당해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 후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최종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후 의장에게 보고 제출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