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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재억 의원 발언

16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6-10-25

유재억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계절은 단풍이 절정에 다다른 늦은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긴 가뭄 끝에 촉촉한 단비가 내려져서 밭작물 해갈이며 오지마을에 식수까지 해결해줘 농민들의 근심을 덜게 해줘서 그나마 큰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에는 태풍급 강풍과 폭우로 도로가 유실되고 전기가 끊기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폭우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예측이 어려운 기상이변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도 다가오는 겨울철 종합 대책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치밀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재해없는 동작구가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는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잘 진행되어 마무리되고 있는지, 또한 내년도에는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여야 할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회의는 금년 임시회로는 마지막 회기이고,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임을 감안하셔서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등 일반안건 2건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와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을 통하여 가족의 건강과 행복추구를 위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제정안은 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센터의 설치 및 명칭으로 센터명칭은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센터의 기능으로 제1항에는 지역주민대상 가정 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와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등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제2항에는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조직 구성으로 제1항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는 센터장의 근무를 예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을 예측하여 비상근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는 센터종사자의 근무규모와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규정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센터운영을 보조할 수 있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민간기관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근거를 두었으며, 수탁대상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강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지도감독으로 시설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구에서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시행규칙으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은 제1조 시행일과 제2조 경과조치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준칙안을 토대로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및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며, 제4조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관련법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일전에 저희가 센터도 가서 보고, 설명을 잘 들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새로운 부서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기존에 유사하게 일을 해 왔던 부서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협조 관계라든가 유기적인 관계가 어떻게 조율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사업과 유사하게 생각되는 게 아마 명칭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두시는 걸로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유재억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사회복지라든가 주민생활지원 부분에서 조금씩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예 그쪽 부분에서는 안 하고 건강지원센터에서 다 맡아서 하게 협의가 됐는지, 그러면 업무가 서로 겹쳤을 때 문제가 상충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처음에 시작될 때에 여성가족부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법을 제정하고 시범적으로 전국으로 6개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그 과정에 여성가족부가 새로 생기면서 이관된 업무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당시에 사회복지관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 내에서 관계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주사업이 모부자가정, 틈새계층 등을 집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센터 설치할 때는 서로 상충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판단 하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를 보면서 중복되는 업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25개 구가 전부 똑같이 발족돼 있어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2005년 7월 1일부로 시범으로 6개 구가 하고 2006년부터 해서 18개 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7개 구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설치가 안 돼 있고 기존의 2개 구가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조례 제5조를 보면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제5조는 변동될 수 없어요? 못을 박은 겁니까? 25개 구가 조례가 같은 맥락으로 되는 거예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기본법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위탁을 줄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 구는 2005년 7월 1일부터 개소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당동 보건분소 3층 건물에 그 당시 센터를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중앙대학교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각 대학으로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범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됐어요. 중앙대학교에 이미 위탁을 주고 조례는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원칙은 조례를 먼저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위탁을 먼저 주고 나중에 조례로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획서라든가 조례라든가 이것을 먼저 시행한 다음에 위탁을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다 처리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 구도 이제는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절차에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김성근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근거되는 조례가 있어야 되고 예산을 정해서 범위 내에서 쓰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005년 7월부터 물론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지침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을 하는데는 반드시 그러한 원칙이 있기 때문이고요, 물론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조례를 정비해서 근거조례를 마련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고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주민홍보에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상담이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또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 보건소에 정신건강 그 부분하고 사실 문구상으로 봐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하고 있는 사업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역의 여러 노인요양원이라든가 아동보호기관과도 연계가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들을 많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 설명에 앞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택으로 올해에도 별다른 피해없이 수방업무를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현행 재해 영향성 평가는 사업규모 30만 평방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 등 특정 개발사업의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어 30만 평방미터 미만 개발사업과 도시계획 택지개발 계획 등에 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재해 영향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자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면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1조는 검토위원회의 목적이며, 제2조는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는 검토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요청 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등을 검토하는 사항이며, 제4조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는 위원회 회의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는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는 간사는 치수과장으로 한다이며, 제7조는 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검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입니다. 제9조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운영세칙입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 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규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2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20인 이내에 우리 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해서 조례를 변경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의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의회 의원이 잘 아니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20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구의회 의원님께서 지역에 대한 현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의원님을 위원에 명시를 하자 이런 말씀 같은데 그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저희가 이런 개발에 대한 중요한 계획을 심의할 때는 현재도 의원님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치수과에서 의원이 들어간 건 그전에 없잖아요. 이번에 처음 하는데 당연히 좋은 사업이고 좋은 형태가 이루어졌는데 의 원을 포함 안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제 생각에는 굳이 의원님을 여기에 표기상으로 할 거는 아니고 어쨌든 의원님이 오셔서 심의를 해야 될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의 심의 위원들의 대부분은 전문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환경, 매연, 소음, 진동 이런 거까지 다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성근

김성근위원

됐어요, 물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치수과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들어간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조례에 우리 구 의원을 포함하여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치수과 일하는 것도 괜찮고 지역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진옥

김진옥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구성할 때에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영향성 검토할 때에 지역의 구의원님이 참석하는 걸로, 지금까지 위원회를 보면 구청에서 구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두 분을 선정해 달라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지역이 다 다르니까 들어올 적에 그때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석하도록 운영할 때에 명단을 넣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조례가 많고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심의하는데 구성돼 나가 있는데, 그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구의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형태가 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조례로 올라왔을 때는 꼭 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키는 조례를 넣었는데 치수과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안 넣겠다는 이유를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운영위원회 명단을 조성할 때 거기다가 각 해당 동 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5분 간만 정회했다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거기다가 집어 넣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잠깐 계시고요, 김성근위원님께서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5분 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김성근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의원을 위원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은 위원회 운영 시 운영세칙에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므로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개발의미에서 검토대상이 30만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30만평방미터이하일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우리 구에서 이번에 조례제정하는 위원회에서 검토합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음은 유재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입니다. 여기 안을 검토해 보니까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고 사안별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재개발 같은 사안이 올 때만 회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그 전에는 안하고?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원조성 같은 재해영향성을 검토해야 될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

유재억위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그것은 재해대책본부에서 처리합니다.

유재억위원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 30만제곱미터 이하에서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환경평가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여기 보면 보통 5인에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의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분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열여섯 분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 들었는데 열 분 정도가 와서 참여해서 실질적인 계획서를 보게 되는데 도로라든가 차선제한이라든가 녹지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위원회인데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면 열여섯 명이 다 참석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조직에 있어서 밸런스가 맞지 않고 이것이 너무 강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 네 명이나 다섯 명을 모시는 것이지 이분들 전부 다 오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 개발분야에 맞는 전문위원을 모시고 합니다.

유재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열여섯 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개발할 때 도면을 갖다 놓고 타당성이나 문제성을 검토하는데 여기에도 재해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또다시 이것이 만들어져서 열 명 정도 참여한다는 것을 가정해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여섯 명이지만 다 참석하는 것도 아닌데 회의를 할 때 과반수 이상이 재해쪽 사람들만 좍 모이고 저쪽에는 별로 안 모이게 되면 언밸런스가 생겨서 재해업무가 강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지금 재해관계를 따지는 검토위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이라든가 구 기술자문위원회 위원하고는 거의 중복성이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주민의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꼬집어내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유재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해봤습니다만,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재해쪽 사람들이 열 명쯤 모이는데 다른 분야에는 몇 명 안 모이게 됐을 때 그 회의 자체가 재해쪽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언밸런스 회의가 구성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손화정위원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야별로 따로따로 하는 거잖아요.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사업인가 전에 현재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기상이변에 의해서 자연재해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검토위원회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유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만나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는 개별개발 관련법에 의거해서 개발계획이나 행정계획단계에서부터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해서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발로 인한 재해영향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기관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이 제도가 형식에 지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만드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죠? 그러면 그 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습니까? 사전 재해영향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이 없었습니까?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법 개정이 2005년 1월 27일에 되어서 2005년 12월 2일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서울시 조례가 금년 3월 16일에 개정됐습니다. 저희가 구 시행방침을 2006년 9월 13일에 받았는데 이것이 조금 지연된 사유가 이 재해영향성평가가 주로 주민한테 미치는 조합이라든가 개발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상당히 늦장을 부리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빨리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개발업체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도5동 같은 경우 사업인가 전이기 때문에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방천 박스가 용량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단지내에 일정량 이상의 지하저류조를 시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공히 이 조례를 늦춘 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자연재해 대책을 관리하고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지진이라든가 재난에 대한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를 보면 이 조례를 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치수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조정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집행부의 행정이 업체의 이익보다는 전체 주민의 공익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많은 구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해영향과 같은 이런 제도는 좀더 빨리 받아들여서 정착을 시켰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타 자치단체 사례를 봤을 때 이미 작년 12월경에 조례가 개정이 된 곳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전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는 독촉 받기 전에 빨리해 줬으면 하고요, 제가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최하위 기관인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들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집행위임의 근거가 될뿐이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행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사전재해영향성협의제도 취지와는 무색하게 일선 개발사업자들은 이 제도를 단순규제 혹은 개발계획의 첨부서류쯤으로 치부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경우를 살펴봤을 때.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행정계획단계에서건 개발사업단계에서건 계획이나 개발사업 이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을 대부분 마무리를 지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구색을 짜맞추는 사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조금전에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한 개 사업에 보통 두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초기에 행정단계, 개발단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심의할 때도 그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한테 그 만큼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행정초기단계에 재해영향성 평가를 정확하게 사업시행자가 용역을 주든가 아마 이것은 기술용역을 줘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용역을 줘서 나중에 이 영향성 검토한 것이 개발단계에서도 써먹을 수 있도록 크게 손을 보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인허가 부서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해서 개발업체에 대한 지도관리를 확행하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구도 안 된 곳이 많은데 우리 구가 먼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시어머니가 많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해야지 영향평가 해야지, 또 하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생겨서 엄청나게 시간을 끌고 여러 가지 부담도 많이 되고 영향평가 금액도 들어가는데 조금 보류했다가 다른 구가 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해 나갔는데 우리 구민들이라든가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확고한 형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연구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보류했다가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화정위원님께서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노량진뉴타운이라든가 흑석동뉴타운 개발계획, 그 외에 재개발, 재건축지구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우수배제능력이 1960년대라든가 더 멀리가면 1940년대에 형성된 우수배제시설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늦추면 늦출수록 상류에 개발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하류에 있는 성대시장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흑석동 유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침수위험이 상당히 가중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는 늦은 감이 있는데 김성근위원님께서 좀더 늦추자고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을 보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이 부각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개발이 점점 늦춰질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별 얘기가 다 나올 텐데 주민의 부담을 더해서 개발이 점점 늦어지지 않겠나를 우려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지금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면 제가 흑석시장 개개발조합장을 하고 있으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보니까 서울시에서 6개월씩을 끈다고. 그런데 이것을 하면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쪽에서 심의를 하면 한 번 더 거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을 좀더 깊숙히 생각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김성근위원이 얘기하신 것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후에 검토해서 했으면 좋으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까지 개발을 하면서 재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최근에 엘니뇨로 인해서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기 때문에 재해가 빈번하고 있는데 아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은 주로 사업과 관련된 내부사항이에요.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건물을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사항이지,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올린 것은 개발로 인해서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규모 개발지역 안에는 배수가 잘 되는데 외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외곽에 대한 대책을 하자는 것입니다.

조동희위원장

지금 시간이 11시 12분인데요, 행사가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행사에 참석하신 다음에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전에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오전 회의 때 조례도 여러 가지 변동시킨 것이 약간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 때 더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동의합니다.

조동희위원장

두 분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제 의견은 다른데요. 조례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도가 시행된 지 이미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년 반 이상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것을 시에서도 빨리 시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물론 주민들이 개발하는데 있어서 좀더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개발하는 사람들 외에 그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또 다른 더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안을 보류시키고 연기해 놓은 동안에 영향성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서 그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는 이 조례안이 지금도 시행이 늦었고 다음부터는 빨리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조례안에 대해서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잠시 정회해서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처리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개발부담금에 관한 문제인데 바로 이런 것도 그런 거거든요. 개발부담금의 역할인 준조세의 역할의 소지가 무척이나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 하수처리 배수관 시설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문제는 개발하는 개발업자가 할 문제가 아니라 시나 국가에서 해 줘야 될 기관사업 중에 속하는데 이거를 기관시설부담금제도라든가, 아니면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준조세 형태로 자치구에 떠맡기고 자치구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떠맡기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면밀히 살펴보면 빨리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실시하라고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준조세 형태인 개발부담금을 자꾸 부과시켜서 명분은 재해방지 이런 거지만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로서는 수용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두 위원님의 조례안을 보류하고 다음에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쪽에 찬성합니다.

조동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류하자는 위원님이 세 분 계시고, 그대로 진행하자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금번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치수과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로 해야 하며, 본회의의 최종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설명드리면, 제16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실태 파악은 물론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고, 향후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며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구민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된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동작구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구 본청 및 동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감사반 편성을 위원회에서 조정하시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 4개 과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4개 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4개 과,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분야,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행정재무위원회와 합동으로 7개 조로 편성하여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소회의실에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역시 본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 10시부터는 동사무소 및 본 회의실에서 감사 및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공보팀에서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중점사항입니다. 구정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사항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성과,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주요시책 등의 실천사항, 외부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 주요 현안문제 및 각종 민원사항 처리실태 등입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은 감사계획서 8∼13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 즉, 구청 집행부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서류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또는 현장에서의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의 요구자료와 별도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되겠으며, 감사위원이 위원회의 요구자료 외의 자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제출요구서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11월 15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수합한 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은 감사자료를 명확히 작성하여 2006년 11월 21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실시 선언, 감사반장 인사말, 증인의 선서, 소관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 서류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및 감사종료 선언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감사 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본 위원회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제척, 즉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을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피는 위원님이 스스로 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상의 주의의무로는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와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공개의 원칙은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확인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3일 전에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당일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시고 위원회에서는 위원별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최종 감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채택은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결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당해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 후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최종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후 의장에게 보고 제출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동사무소 감사는 3, 4, 5, 6조는 3개 동인데 일정이 4시에 끝나는 것보다는 좀더 충실하게, 4개 동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3개 동인 지역은 이동시간도 있으니까 시간을 30분씩 연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더 하시게 되면 추가로 통보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예.

손화정위원

우리는 특이하게도 행정사무감사를 서류감사로 해서 속기가 중단이 돼서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만 속기사들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해서 다 기록으로 남기더라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서류감사하는데 속기사가 옆에서 속기를 할 수가 없어요.

손화정위원

증인출석 요구해서 의견진술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진술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손화정위원

증인을 신청했을 때 위원회에서 증인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앉혀놓고 하는 건지?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개별적으로 받고 나중에 종합해서 의견서 쓰고 최종보고를 하는 거죠.

손화정위원

감사는 공개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 증인이 와서 의견진술을 했는데 기록이 없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의견청취 받은 거에서 증인이 와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감사보고서에 의견제출할 때 첨부를 하면 종합적으로 감사보고서가 나와요.

손화정위원

의견서안을 받는 게 아니고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녹음을 하든가

손화정위원

개별적으로 녹음을 해야 된다고요?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사항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면 녹취를 하시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은 진술서 받고 감사보고서 써가지고 공개가 됩니다. 이거는 계획서이니까 확정을 짓는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 발언은 속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속기하지 마십시오.

14시21분 기록중지

14시23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검토와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감사위원 선임은 배부해 드린 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