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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승호 의원 발언

16회 제2본회의199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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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스물 두 분입니다. ·질문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이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는 의원께서는 정확하고 핵심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공무원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일괄 질문을 하고 집행부 직제 순서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 내용이 본 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의 순서는 본 질문의원의 질문이 끝난 후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본 질문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2인 의원까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의원

·박광호 의원입니다. ·21세기 녹색 순천을 향한 환경정책에 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바야흐로 작금의 세계는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환경과 개발이라는 동시 추구의 페러다임으로 변화하는 21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대의 보물은 금과 은이었지만 미래의 보물은 맑은 물과 맑은 공기인 것입니다. ·이제 환경 표본도시 건설을 지향코자 하는 공동 목표와 방향설정에는 환경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연환경을 비롯한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생활환경과 연차별 목표 기준치를 비롯한 지역별 환경기준의 설정이 포함된 순천시 환경정책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누렸던 삼산이수의 자연환경은 이제는 3급수, 4급수로의 현실 앞에서 새로운 정책의 변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11월, '96년도 1월, 동년 3월과 5월에 각각 실시한 순천만 유입 수질조사 내용을 보면 주암댐 인근 유입지천을 비롯한 동천, 이사천, 해룡천, 별량천, 순천만 등 각 하천의 포인트별 수질조사 산출치가 환경정책 기본법에 기초한 PH, BOD, SS, MPN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특히나 오천동 홍두 지점은 화학적 산소요구량 902, 구암교 지점은 533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수질하천 기준에 명시한 4등급, 5등 급수이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여과 없이 바로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현실을 살펴볼 때 이는 심각한 수질보전 체계상의 부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MPN 대장균군수가 이곳은 무려 30만∼50만으로 나타났음은 3등 급수를 5000이하로 제시하고 있는 관련법에 비춰 보면 약 80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비단 이곳 지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태임을 생각할 때 순천시의 심각한 수질보전 체계를 지적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순천시의 대기 및 수질오염의 가속화는 이제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아는 바올시다. ·이제는 종합적 수질보전 대책과 순천만 살리기에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환경위생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현재 사업비 762억 원이 계획되어 진행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추진이야말로 앞서 지적한 생활하수 등에 의한 오염 저감과 심각한 순천만 어장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하지만 1992년 실시설계, '93년 착공한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공정보다 훨씬 늦은 현 공정 31%에 머무르고 있음은 수질보전 대책에 관한 집행부의 대처 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한 국장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1항과 2항에 의하면 “시장은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처리 기본계획에는 인구, 주거형태, 지리적 환경과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 처리 현황 및 계획 그리고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이 포함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미 수립하고 이제껏 방치한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관련법을 이행치 않은 부분은 고사하고라도 행정 자체가 계획적이지 못하고 준법적이지 못하고 또 안일무사주의적인 행태를 지속해온 점, 그 자체에 대해서 이를 지적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의 불이행에 관하여 분명한 환경위생국장의 답변 바랍니다. ·환경 표본도시를 지향코자 하는 노력과 그린 순천 21의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하여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관련 공무원의 확충방안 그리고 해당 부서의 기구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린 순천 21이 담고 있는 목표와 연구 결과들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하여 추진하려면 현재의 행정조직과 직원으로는 난망 할 것이고 만약 이런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없다면 예산낭비와 에드벌룬성 전시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결국은 투입되고 연구한 모든 것들이 무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성실히 환경정책을 뒷받침하고 21세기를 대비할 수 있는 건실한 전문직 공무원의 양성과 이에 따른 관련 부서의 기구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관하여 환경위생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장승호의장

·그러면 먼저 시장 나오셔서 박광호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답변 다 했습니까?
·박광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광호의원

·네.

장승호의장

·네, 하십시오.

박광호의원

·방금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순천21에서 다각도로 준비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내용 중에서 특히나 중요한 지표설정에 관한 추진인데 모든 연구물과 과제물들이 결국 집대성하고 뒷받침하고 조직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것을 추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것이 전시행정이 아니냐? ·즉 다시 말해서 에드벌룬성 행정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만 현재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 통합되기 전에 18명에서 통합 후에 19명으로 한 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궁극적인 목적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조직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호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장연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는데 박광호 의원님 동의해 주시렵니까?

박광호의원

·동의는 하되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식의원

·알겠습니다. ·발의에 동의해 주시면 의원들의 개인신상이 있기 때문에 시간제한까지는 거론하지 마십시오. ·10분간은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장승호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식의원

·박광호 의원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는데 이 계획 수립하는 자체를 시장님의 정책질의 회의록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게 되면 그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바로 단속공무원들이 단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물을 먼저 시에서 갖출 수 있는 구상을 먼저 해주셔야지 잘못하면 시정전반을 환경분야 쪽으로 하면 개발이나 지역주민의 엄청난 문제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구체화시킨 다음에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시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현재 세계적으로 환경분야에 대해 저도 물론 공감합니다. ·이런 사항은 기본적인 모든 외부적인 영향이 환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헥타르에도 시장님과 같이 갔습니다만 이것이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있는 공업이나 모든 분야를 현재 부강한 나라가 공업이나 다른 분야를 부강한 나라가 환경분야 쪽으로 해주어야 미 개발도상국들이 개발을 못하는 전술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막대한 국가들이 앞으로 개발잠재력이 있는 나라를 저지하기 위해서 환경분야 쪽으로 동원해서 미 개발도상국을 환경보존지구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시장이 오늘 여기에서 답변한 내용을 봐서 잘못 구상이 되면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민선시대가 와서 오히려 역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 본 의원이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은 시장이 여기에서 분명히 약속을 드리면서 환경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해주시면서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호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박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순천시 수질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시 하천수질 현황은 '96년 각 하천별로 5회 하천수를 채수 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미화학적 수질검사 결과는 하천수질 기준의 2∼5등급으로 동천과 이사천, 별량천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해룡천은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도점검과 하천수 수질검사 등을 강화하여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순천에서는 하천오염 저감을 위하여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주민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가정에서부터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보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하천의 오염주범은 시민들의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입니다. ·하수정화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공정은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늦어진 관계로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국 공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앙에 강력한 지원요청을 하고 있으나 중앙재정이 허락지 않아 지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기 준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중앙과 절충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기준공을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저의 있는 힘을 다해서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 수질보전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91년 3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 8조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관계법이 개정 또는 폐지되어 그동안 자료수집 등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치 못하였고 또 거기에 따른 연구부족으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환경기본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확보하여 환경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빠른 기간 내에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선진청소행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산업화,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하고 행정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자연환경을 깨끗이 하고 수질, 토양, 오염을 방지에 주력하여 위생적으로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등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쓰레기배출량 줄이기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재활용품 교환 및 분리배출 생활화를 유도하고 건축물 폐기물 중간처리 재활용 시책을 추진하며 재활용수집단체의 수집장려금도 30% 보상하여 쓰레기 종량을 기해 나가며 쓰레기관급규격봉투 가격을 2002년까지 매년 10%씩 인상 조정하여 쓰레기처리 자립도를 100% 높일 계획입니다. ·쓰레기처리 인력장비 증가를 억제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능률을 배양토록 하여 쓰레기처리 행정에 효율성을 증대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여가며 생활할 수 있도록 앞서가는 청소행정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인력 증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환경문제는 주민들의 주요한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린순천21과 연계하여 맑고 깨끗한 산과 하천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를 추진하는 환경관련 부서의 직재와 인력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 직재는 환경 관리계, 환경 지도계, 상수도 보호계 3개 18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보존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환경정책을 정리하여 세부적인 추진방안과 연차별 환경목표를 설정 추진하기 위한 환경 보호계, 수질 보존계 등 다각적인 직재와 인력증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재와 인력의 검토는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진단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호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광호의원

·예

장승호의장

·하십시오.

박광호의원

·방금 답변하신 말씀 가운데 폐기물처리에 관한 경영마인드에 관해 언급하셨는데 본 의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행정의 계획성 있는 추진 여부입니다. ·비단 행정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계획적인 운영에 따라서 그 결과라는 것은 얼마만큼 현실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시장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과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말씀 가운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조항만큼이나 폐기물행정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폐기물처리기본계획안이 들어가도록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폐기물처리장이 시와 도, 도와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전반적인 폐기물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는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은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령개정이랄지 폐지랄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동안 용역관계에서 예산문제가 있고 해서 처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광호의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되는 것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환경기본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준해서…

박광호의원

·조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폐기물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고 우선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한 다음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바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에 따라 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광호의원

·이것을 세워 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영마인드, 행정마인드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잘못되었습니다.

박광호의원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알겠습니다.

박광호의원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음자료 제시) ·이것은 새 나라의 어린이입니다.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음자료 제시) ·이 음악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죠.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처음에 한 음악은 홀수 일에 동요로써 청소차가 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는 것은 짝수 일에 민요로써 가연성 쓰레기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음질이나 주민들이 듣기 좋고 생활에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근 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목포시에는 재활용수집 및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고 여수시는 타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천시도 타종을 하고 있고, 광양시는 홀수, 짝수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에 시민의 노래 및 규격봉투 사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나온 음악내용을 보면 어떤 특별한 시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없는 거죠. ·다만 흥겹게 하자는 이런 뜻이죠.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그렇습니다.

박광호의원

·그러면 또 한 번 들어보시죠. (녹음자료 제시) ·세 번째에 나온 노래는 순천시민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국가 같으면 애국가와도 같은 순천시민의 노래를 제정할 당시에는 제정 목적이나 이런 것이 거창하였습니다. ·시민전체의 일체감을 조성한다 할지 또는 전체시민이 애창하고 이러한 목적이 장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처음과 두 번째의 배경음악에 특별한 메시지가 없다면 이것을 청소차량이 매일 운행하니 이것을 접목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박광호의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수질보존대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수질보존 대책을 말씀하시면서 동천, 이사천, 별량천은 별로 문제가 없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죠.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양호한 편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박광호의원

·양호한 하천이 물고기가 어째서 못살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한 하천에 생물이 못살고 거의 물고기가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별량천입니다. ·별량천이 양호하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별량천이 어느 지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량천을 덕정 앞에 거기를 채취한 결과 거기는 양호한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와서 저희들도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가 못살고 있는 지점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되면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광호의원

·이런 별량천 같은 부분 이런 이사천이나 별량천 이런 부분이 이상이 없다고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보고하시죠.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그렇습니다.

박광호의원

·보고를 받았고 보고를 하셨죠.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그렇습니다.

박광호의원

·그러니까 시장은 별량천이 좋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고 따로 행정 따로 현실 따로 별량천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본 의원이 써서는 안될 별량천에서 농약 잔유량 검사 수치가 본 의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바로 승광 골프장에서 별량천을 거쳐 순천만으로 유입이 됩니다. ·농약 잔유량이 있기 때문에 고기가 못살고 BOD수치가 높기 때문에 고기 못살고 산소가 없어서 못삽니다. ·국장께서는 현재 제로선 상에서 다시 출발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정밀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규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정확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박광호의원

·조사 후에는 분명히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부분은 모두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알겠습니다.

박광호의원

·항상 고생하시는 국장님께 감사 드리며 모든 행정이 보고만 받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뛰는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알겠습니다.

박광호의원

·이상입니다.

장승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세찬 의원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찬의원

·안세찬 의원입니다. ·먼저 순천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 등 각종 용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늦어지고 있고 가장 혼란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시청사 후보지가 민선시장 취임 1년이 다되도록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각종 용역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채무가 94년도 말 112억1,400만원, 그리고 95년도 말 123억1,000만원으로 1년 사이에 1억9,700만원의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95년도 우리시의 연간 상수도 생산량은 2,435만9,050톤으로써 이 가운데 사용량 유효라고 인정되는 유효수량은 77.6%에 해당되는 1,383만8,002톤이고 사용량 무효라고 인정되는 무효수량은 즉 무수량은 22.4%인 530만1,088톤으로 이를 원수대금으로 환산하면 2억5,000만원이 그리고 생산비로 환산하면 18억200만원이 연간 땅 속으로 흘려버린다는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채류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누수량이라고 보는데 누수량 제고방안에 대해서 환경위생국장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하수도세 부과 및 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야 함에도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 목욕탕 및 시설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환경위생국장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각종 건설공사를 살펴보면 공사의 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즉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 말에 한꺼번에 공사를 발주하는 문제 또한 장마기나 우수기 전에 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 또한 가장 추운 시기에 콘크리트 양생공사를 하는 문제 등 공사를 하는 시기상의 문제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인 때문에 부실공사라든지 재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임도 개설 시 수목을 베어내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야 함에도 마구잡이 식으로 개설공사를 하여 자연환경훼손은 물론 산사태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주암호 주변 조경수 식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설명하겠습니다. (도면자료 제시) ·1번 사진을 보면 바로 여기가 현재 조경 식재된 장소입니다. ·바로 조경 식재 된 맞은편 종가집 먹거리 식당에서 바라본 조림이 아주 잘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2번 사진은 조경 식재 된 사업 일부분에 이미 편백이 식재 된 상태에서 이중조림 된 모습입니다. ·3번 사진은 이중조림 된 지역 바로 옆에 아주 좋은 구대지가 있는 상태의 사진입니다. ·이와 비례해서 4번 사진은 상사호 주변의 나대지를 아름답게 조경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 지역을 찾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5, 6, 7번은 바로 이 지역에 베어낸 저의 육안으로 보더라도 약 10년 이상 된 편백과 소나무를 베어낸 모습입니다. 그리고 9에서부터 12번 사진을 보면 주암호나 상사호 주변에 얼마든지 조경 식재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런 벌거숭이 상태라든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13번 사진을 보면 청 단풍과 홍 단풍이 확연하게 비교되는 사진입니다. ·14번, 15번, 16번의 사진들은 홍 단풍이 식재 되어야 할 곳에 청 단풍이 식재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17번, 18번의 사진은 홍 단풍이 그나마 교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9번, 20번의 사진은 가로수랄지 이런 것들은 뽑히거나 고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9번에서 12번까지 또는 특히 3반 사진처럼 조경수를 식재 할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백이나 소나무를 베어내면서 하고 이중 식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홍 단풍이 식재 되어야 할 곳에 청 단풍이 무려 37그루나 식재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5월 3일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장방문 시 이미 이 지역에는 조경수가 식재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준공일자가 회계과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여 5월 3일로 된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가로수가 뽑히거나 조경 식재 된 지역에 있어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통합되기 전 순천시의회에서부터 통합의회 제1대 의회, 그리고 지난 순천시의회 임시회까지 수 차례에 걸쳐서 시내버스 운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음에도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생각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개선대책을 위해서 노력의 흔적이 있었다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95년 7월 용당동 현대아파트 앞의 용당주유소 설치 반대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민원해결 시 여기 앉아 계신 방성룡 민선시장께서 현대아파트 앞 교통신호기 설치를 주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즉시 추경예산에 반영되고 본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예산조치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선시장은 대중의 신뢰는 무척 떨어뜨리고 또한 주민들의 시장에 대한 불신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통신호기 설치가 되고 있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진 21번, 22번처럼 선암사 집단시설지구 입구에 이렇게 차량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진입금지 표지판을 이용해서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료가 아닌 통행료를 받고 있어 관광순천의 이미지를 매우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경찰서와 의뢰하여 즉각 철거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승호의장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안세찬의원

·있습니다.

장승호의장

·하십시오.

안세찬의원

·시장께서는 금년 말 안으로 청사 후보지 결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91년 이후 시 청사 후보지를 노력의 결과 흔적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이 발표하신 민선자치 1년, 무엇이 달라졌는가 라는 지난 6월 11일 무등 컨벤션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시장께서는 이 달 중순경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경청한 후 의회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라고 해서 최소한도 상반기 중에는 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또 다시 금년 말까지라고 해서 계속 늦춰지다보면 용역들이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시일 내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이미 용역 완료한 시 청사 후보지 용역결과를 시장께서 임의로 다시 3∼4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약간은 월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용역원칙 등에 보면 시장은 복수로써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께서 임의로 3∼4개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비과학적이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청 후보지 결정을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호의장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누수방지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이 높은 이유는 상수도관 543㎞중 142㎞가 20년 이상 된 노후 관으로 급수관에서 지하 누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매년 연차별 노후관 개량계획을 수립, 누수방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96년도에 노후과 개량 사업으로 18개소에 21㎞와 노후개량기 교체 3,210대, 500여 군데의 누수지점을 복구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하면 누수율을 40%까지 끌어내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 예산 사업으로 수돗물 다량 사용업소 급수시설 점검과 구역별 누수감시 및 탐사 반을 지속적으로 운영 실시하여 비 노출 지하누수를 조기에 발견하겠으며 누수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법 제21조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상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18,842정인데 이중에 상수도 사용 분은 18,454정이고 지하수 사용 분은 388정입니다. ·상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량을 오수 배출량으로 보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와 병행하여 부과 고시하고 있으나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는 매월 검침원 2명이 계기를 검침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각 가정의 계측기를 점검하다 보면 계측기 관리 부주의 또는 고의적으로 고장나게 하거나 계측하게 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지하수 고갈로 물이 나오지 않는데도 모터만 계속 작동하여 계측기가 돌아가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한 예산을 계상 하여 매월 점검 시 문제 있는 계측기는 수리나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450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여 지난 4월 중 50정을 수리 교체한 바 있습니다. ·계속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탈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까지 하수도 준설관계는 인력으로 11,250m를 준설하였으며, 15,949m에 대해서는 인력준설이 불가하여 기계준설코자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호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안세찬의원

·네.

장승호의장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세찬의원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은 배수관보다는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후 급수관에 대한 관로도가 있습니까?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네.

안세찬의원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죠?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대부분 가정으로 가는 것은.

안세찬의원

·배수관은 되어 있지만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은 사실 찾아내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로도를 제작할 수 있지만,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기존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세찬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누수율을 제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1933년 10월 31일 급수 개시 일이죠?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네.

안세찬의원

·1993년으로 급수관이 노후 된 곳은 엄청난 누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니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나 시민들의 누수 제고라든지 이뤄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되고 있지 않은 사례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용당동 현대아파트 입구에서는 1년 전부터 누수가 된다고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월인가 누수 원인을 분석해서 잡았습니다.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세찬의원

·그런 부분을 시민들의 신고했을 때 즉각즉각 처리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세찬의원

·그리고 현재 상수도사용료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과에서 부과하고 지하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죠?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네.

안세찬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욕탕이랄지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검침이랄지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저희들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과 같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모터가 고장나 버린다거나 고의적으로 모터를 안 돌려버린다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세찬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만 보더라도 약 세배 이상 차이가 전년도에 비해서 나는데 이런 하수도가 비교만 하더라도 어느 시설물은 도수를 하고 있구나 또는 계량기를 조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이 따라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목욕탕의 도수 방지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안세찬의원

·이상입니다.

장승호의장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상호

임상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안세찬 의원님께서 평소 건설행정에 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자문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지적해 주실 사항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설공사는 예산 확보에서부터 준공, 사후 관리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 관행상의 조직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공사 기간 상의 문제입니다. ·공사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시기를 일실 해서 우기나 동절기에 시공함으로써 사업효과의 반감은 물론이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설계용역 기간과 토지보상 협의 기간 등의 문제점과 일반업무 외에 기술직 1인당 적게는 10건에서 많게는 30여 건을 맡아서 측량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 감독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공시기를 잃고 조사설계가 미흡하고 감독이 소홀해서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 입찰 제도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100억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기술력이라든지 신인도 또는 시공능력 등을 고려한 사전 자격심사 제도, 사전 입찰자격 심사제도를 적용해서 우수업체가 시공할 수 있지만 그 이하의 공사는 누구나 응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업체에 낙찰이 되면 시공중 부도가 발생하고 기술력이 없어서 조잡 시공이 되는 모순도 있습니다. ·또 하나 상기와 같은 입찰제도에서 타지역 소재 건설업체가 낙찰이 되면 우리 지역의 전문 건설업체가 119개나 됩니다. ·119개나 되는 이 지역 전문 건설업체에서 하도급을 하기 위한 과다경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의 덤핑으로 원도급자는 사실상 마진만 챙기고 손을 떼는 상태에서 하도급자는 기술력 부족과 부족한 공사비를 현장에서 적당히 충당하려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으나 기술직 공무원의 절대 부족으로 충실한 공사감독을 못한 것 또한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 보강문제는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충원되도록 하겠고 충원되기까지는 고발정신과 정의감이 투철한 지역유지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고 성실한 감독을 위해서 공사장 점검 시에 반드시 명예감독관을 동참시키도록 하고 공사 준공 시에는 공사 표지판에 공사관련자 명단을 부착해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도록 하며 우수 명예감독관은 공로패를 준공이 된 뒤에 시장님이 공로패를 수여해서 소속감과 인정감을 갖도록 하는 성실시공의 분위기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 기간이나 보상협의 소요기간 등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설계 및 보상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장은 사업착수 1년 전에 미리 설계를 하고 보상비를 확보하여 설계나 보상으로 인한 공사시기를 일실 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설계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소규모 교량 하수도 등은 건설교통부 발행 표준도면이 있습니다. ·그 표준도면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시 산하 전 기술직으로 하여금 설계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 부서와 같이 불법 하도급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일괄 하도급이나 재 하도급, 저가 하도급자에게는 강화된 처벌규정을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하도급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도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시공 중이거나 준공 후에 시공평가를 해서 우수업체는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겠으며, 준공 후에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하자담보 책임 기간 중에 연 2회에 걸쳐서 정기검사와 최종검사를 확 행해서 시공자가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은 관계 부처에 건의하겠으며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 의원님의 자문은 받아 가면서 개선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호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안세찬의원

·네.

장승호의장

·하십시오.

안세찬의원

·확실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가 빨리 오고 관측소의 예보에 의하면 약 430㎜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합니다. ·순천시 관측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아마 '96년이 10년 만에 가장 강추위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공사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며 또한 가장 추운 시기에 공사를 하는 문제들을 철저하게 국장 말씀대로 대비를 해서 차후에 재난이랄지 부실공사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임상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호의장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

허종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허종입니다. ·안세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 개설에 대한 문제점과 조경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에 필요성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과 산림경영의 활성화 및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경영의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산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임도의 현황은 전국적으로는 7,114㎞로 1ha에 0.53m 그리고 전남은 831㎞로 해서 0.73m, 우리 순천은 84.3㎞로 1ha에 0.98m로 다소 높습니다. ·금년도 개설계획은 승주, 별량, 황전, 서면, 용수동 등 5개 노선에 21㎞를 갑이라는 지역에서 을이라는 지역으로 반드시 통과를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선 벌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 노선 벌채는 측량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묘지 주변을 토공 할 때는 묘주들과 다소 말썽이 되고 해서 과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채 산물을 개설하지 않고 성토를 했을 경우에는 지반이 침하 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철저히 이것을 개설해야 하겠습니다만 다소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과벌이 안 되고 또 전량 산물이 노선 밖으로 적치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주암, 상사호와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 민속마을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어 이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우리 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금년도 3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조경사업으로 주암 상사호 주변 4단지 16개소에 8개 수종 15,770본을 사업비 8,747만1,000원을 들여 식재를 하였습니다. ·조경수 식재 사업 예정지를 선정할 때 댐 주변의 나지나 무입목지를 우선하여 선정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비교적 조경수 식재 적지라고 판단되는 토지는 대부분 사유지로써 토지소유자와 개발 기대 심리에 의해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대부분 국유림이나 공유림 또는 사찰림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안 의원께서 사진으로 세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만 송광 도자기공장 입구에 조성된 조경수 식재 단지는 불교 신도들의 방생장소로 주변경관 조성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가 리기다가 심어져 있고 편백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벌채를 하고 조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송광 주변을 갈 때 가장 잘 보이고 가장 효과 있는 지역이 거기가 아닌가 해서 했습니다만 기 심어진 나무를 베어내고 했다는 점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 단풍 식재목에 대해서는 잎이 피지 않을 때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 단풍은 얼치기라는 것이 많습니다. ·심을 때는 모르고 심지만 다음에 잎이 피면 이게 빨간색이 나와야 하는데 파란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어놓고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양일 간에 걸쳐서 홍 단풍 105본을 교체해서 심었습니다. ·그 얼치기를 다 뽑아내고 홍 단풍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78본이 아직도 색이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백색 페인트로 칠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7월 장마 때 전부 바꿔 심기로 업자에게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홍 단풍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78본이 파란색으로 얼치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가로수 식재 작업으로 송광사 진입로 주변에 왕벚나무 그리고 월등면 지방도에 심고 동천에 심고 낙안읍성 해서 총 2,460본의 벚꽃나무를 식재 했습니다. ·식재 된 가로수는 죽은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활착 상황을 조사해서 고사목은 도급자로 하여금 하자 보식토록 해서 100%활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호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안세찬의원

·네.

장승호의장

·네, 하십시오.

안세찬의원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업무를 잘 수행하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암호 주변 조경 식재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장소는 지난 5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그런 지적사항들을 낱낱이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본 의원이 14일 직접 확인한 결과 얼치기랄지 눈으로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 청 단풍이 많이 식재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공무원과 업자간에 결탁이 이뤄지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이 방문하지 않은 지역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

허종산림녹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얼치기를 한 번 보식을 다 바꿔서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 동안에 이것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장마 지나고 오셔서 확인해 주십시오.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안세찬의원

·과장께서는 5월 3일로 준공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5월 3일 현장방문 했을 때는 사실 구덩이 파져있고 그 때 완전히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공일자가 5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3일까지 확실히 준공이 됐었습니까?
허종

허종산림녹지과장

·다 심기는 심었습니다.

안세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에게 여쭤보시면 알겠지만 그 날 작업량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음날 심었을 수도 있고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또한 의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니까 그것은 단 하루가 늦었더라도 지체상환금을 물어야죠.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허종

허종산림녹지과장

·그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 2일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일에 밤잠을 안자고 완료했습니다.

안세찬의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하시고 성실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인정합니다. ·봉화산에 특히 동백나무 같은 경우가 약 3분의 1정도 죽어버렸고 또 구덩이가 파져있는데 심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조경업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보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

허종산림녹지과장

·네, 오늘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앞으로 모든 공사에 철저를 기해서 조금도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호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철수의원

·보충질문 있는데 안세찬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장승호의장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안세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내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니까 안되겠습니다.

김철수의원

·취소하겠습니다.

장승호의장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오종오교통행정과장

·안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향의 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순천교통이 137대, 동신교통이 31대, 광우 교통이 1대 등 총 169대로써 시 전역을 74개 노선에 1일 1,50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월 1일 도 농 복합형 시로 통합된 이후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요금 체제로 운영하도록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되어 지난해 4월 20일부터 일반인의 경우 290원에서 420원으로 44% 인상 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읍 면 지역 주민의 가계부담은 줄어들었으나 상대적으로 시내권 주민의 부담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17개 노선을 신설하고 경유지 변경 15개 노선, 기·종점 연장 9개 노선, 증회 운행 14개 노선 등 총 55개 노선을 정비하였으며, 시내버스의 승차권 판매소도 170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318개소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39대의 버스에 냉방시설을 하였는가 하면 '94년도, '95년도 2년에 걸쳐서 노후차량 46대를 신규차량으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 전역을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간의 차량 보유대수 불균형과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가 지난 5월 31일 현재로 해서 44,600대가 되었습니다만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으로 차량 정체현상이 날로 심화되면서 시내버스가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또한 운전기사가 불친절 하는 등 각계각층과 여러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배차시간을 지키고 운전기사 친절 등 두 차례에 걸쳐서 행정지시를 하였으나 일부 운전기사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 운행 등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94년도에는 6건에 35만원, 지난해에는 19건에 6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운행 차량에 대한 과감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인력과 부족한 재정으로 날로 늘어나는 시민의 교통 민원사항을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현행 한자리에서 세 자리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노선번호를 세 자리 숫자로 통일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승강장도 도시형이 74개소, 농촌형이 142개소, 표지판이353개소 등 56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연향, 금당 지구의 신시가지는 물론 읍·면·동에도 아직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4년 국정감사 시 우리 시의 역전과 남파, 의료원, 유통센터로터리 등 4개 로터리는 전남 도내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로터리 개선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와 승강장 주요 지점에 송신기를 설치하고 통과시간과 과속, 급 발진이나 급 제동, 개문 횟수나 승차인원, 결행 등 버스 운행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차량운행 자동관리 시스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의 문제점 개선 대책이기도 합니다만 최근 시민단체와 여러 의원님께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의 공동 배차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우리 시 시민단체인 동부지역사회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일부 시의회 의원님과 시민단체, 시민, 운수업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내버스의 공동 배차제 실시에 대한 포럼을 가진 바 있고 지난 5월 18일에는 순천시 민주단체협의회에서 시민 8,012명이 서명한 공동 배차제 실시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시내버스 공동 배차제는 현재 광주, 인천, 대구,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군산시 등 전국적으로 18개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동 배차제는 2개 이상의 버스 운송업체가 노선을 독점을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전체의 노선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순환 또는 순번제로 운행하는 버스운행 관리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노선 공동관리와 수익금 공동관리, 차량 공동관리의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노선 공동관리 방식은 각 버스업체가 고유의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선을 각 회사별로 순환하거나 순번으로 운행하는 방식으로써 회사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회사간 수익 균등화는 물론 합리적인 노선망 수립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익금 공동관리는 각 버스회사가 운행 결과 발생한 수익금을 어느 일정한 기구에 입금한 후 협정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차량 공동관리는 각 버스회사간 상호 협정에 따라 구성된 일정한 공동체가 모든 보유차량을 전체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써 일종의 공영제 운영방식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 배차제는 대부분 노선 공동관리 체제로써 운수회사간 합의 하에 공동 운수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운수관리위원회를 구성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시에서는 시의 권유로 운수회사의 참여 하에 공동 차고지 확보 등 제반 선결과제를 해결한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현재 74개 노선중 33개 노선은 운수회사간 공동운영으로 일부 노선 공동관리 방식의 공동 배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노선에 대한 공동 배차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우리 시 전 지역을 교통권역으로 지정 고시하여야 하며 공동 차고지 및 부대시설 확보, 시내버스 공동운영 관리기구 설치 등 원만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회사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운수회사에 권유하여 공동 배차제가 조기에 실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호등과 교통표지판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등과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 10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신호등 설치와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순천경찰서장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신호등은 49개소, 교통경보 등은 3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교통표지판은 지난 5월 제35회 전라남도 민 체육대회를 앞두고 순천경찰서와 협의해서 시 전역에 걸쳐서 234개소를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용당동 현대아파트 입구 사거리 신호등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시설물 설치 등을 심의 결정하는 순천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아 설치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교통사고 위험지구를 일제히 조사하여 신호등과 교통표지판 설치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요구한 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선암사 주차장 교통표지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선암사 주차장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79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조계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집단 시설지구 내의 주차장으로 해서 허가가 되어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차장은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표지판 문제는 제가 알아봤더니 이곳 주차장 설치된 후에 다리를 건너서 시설지구 안에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다해서 순천경찰서에서 직접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승호의장

·보충 질문 있습니까?

안세찬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승호의장

·네, 하십시오.

안세찬의원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은 정회 후에 했으면 합니다.

장승호의장

·좋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세찬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안세찬의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하는 것인지 너무 장황해서 질문자인 저로서도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민들이 시내버스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 중 가장 큰 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자료에 보면 순천민주단체협의회에서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96년 3월 14일부터 3월 24일까지 신 도심과 시 외곽지역 시내 중심권 면 단위와 인접지역을 세 지역으로 나눴는데 49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배차시간 불이행이 신 도심과 시 외곽지역에서 30%, 특히 면 단위와 그 인접지역은 42%였습니다. ·그렇듯이 시내버스 결행이랄지 회차 이런 문제가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내준 자료를 보면 시내버스가 '96년도에만 들어와서 결행횟수가 100만원 부과한 것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95년 5월 현재 자료를 보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조차도 맞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오

오종오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신고된 바에 의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3건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보고드릴 때는 하루에 1,504회를 운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운행회사에서 그렇게 운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 노선별로 해서.

안세찬의원

·아니, 본 의원의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교통행정과장께서도 결행횟수가 3건이 적발되었죠?
종오

오종오교통행정과장

·네.

안세찬의원

·그런데 정식으로 의장님 결재를 맡아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결행이 단 1건으로밖에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오종오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자료 제출한 이후에 행정처분 되어서 늘어난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세찬의원

·아니, 똑같습니다. ·5월 14일이고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하셔야지.
종오

오종오교통행정과장

·자료제출은 잘못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세찬의원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 행정과에서 이렇게 엄청난 시민의 불편사항이 되고 있는 노선 결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숨어서 은밀하게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오

오종오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전체 직원으로 해서 4개 방면으로 나눠서 지난주 1주일 동안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물론 저희 과에서 한 그 자료만 나왔지 회사에 가서 배차시간마다 배차가 제대로 되었는가 그것은 아직 대조를 못해 봤습니다.

안세찬의원

·그 대조를 못해 봤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차시간 체크한 것과 기존 순천시에서 허가한 노선버스 시간하고 비교하면 되는데 아직 못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민주단체협의회에서 조사한 자료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결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11회 임시회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과장님과 본 의원이 지금 당장이라도 궁전예식장 앞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세 시간만 아니 한 시간만 조사를 해봐도 결행횟수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 차례에 걸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속이 되지 않은 것은 시내버스와 결탁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종오

오종오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물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펴고 확인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저희 과의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인력을 요청해서라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세찬의원

·지도단속 하는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오종오교통행정과장

·네.

안세찬의원

·그리고 아가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시내버스 공동 배차제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권역으로 지정 고시해야만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죠?
종오

오종오교통행정과장

·네.

안세찬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물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도 노선에 의한 공동 배차제를 할 수 있지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사업개선명령을 보면 제1항에 사업계획의 변경, 전반적인 사업계획의 변경도 시장님 개선 명령으로도 지시할 수가 있고 노선 연장 또는 변경 특히 제5항을 보면 타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소 운송사업자와의 설계 공영 연계운송 공동 운수간 협정 체결을 시장이 개선명령으로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양 회사와 협의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소극적인 행정입니다. ·시장이 충분한 개선명령으로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양 회사간 협의라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 회사의 경영자라고 할 지라도 협의가 되겠습니까?
종오

오종오교통행정과장

·물론 100% 합의점을 찾아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용역이 마무리되고 우리 시 전역을 교통권역으로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해 가면서 양 회사와 절충을 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은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단계에 가서 개선명령을 해서 공동 배차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안세찬의원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선명령을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오

오종오교통행정과장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현재 개선명령을 하고 있는 것은 노선 연장이랄지 증회랄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 배차제 관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세찬의원

·물론 공동 배차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노선에 있어서 공동 배차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산이나 천안을 방문했을 때도 양 회사간 협의라는 소극적인 행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해서 속히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오종오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세찬의원

·그리고 아까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에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6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오종오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세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암사 입구 차량 진입금지 표지판 철거문제는 도립공원관리사무소 경찰서, 교통 행정과인데 왜 교통행정과장께 이 질문을 했었냐하면 그 주차장 관리요원에게 누가 시키더냐 하니까 교통행정과장의 지시를 받고 합니다 하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제가 증인을 채택하라면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립공원관리사무소, 경찰서, 교통행정과장이 협의해서 조속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지어야지 관광 순천의 이미지를 자꾸 잃어가면서 선암사 입구에 이런 관광 순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삼자가 협의해서 철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오종오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세찬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승호의원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택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종의원

·정택종 의원입니다. ·순천시 공무원 의식 혁신 및 자세전환에 대하여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정치는 변화와 개혁이 이뤄졌지만 행정은 변화와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6·27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되어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전남 제1의 도시 순천발전을 위해 떠오르는 순천, 지혜 모아 미래로 라는 슬로건 아래 열심히 소신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과거 중앙집권 시대에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모순점이 아직도 지방자치행정에 내재되어 있는 바, 공무원의 의식이 현 시대에 걸맞고 시대적 소명에 부응한 의식을 혁신 전환되어야만 미래지향적인 백년대계의 순천이 이룩될 것입니다. ·첫째, 그동안 순천시 자체 의식화 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고는 있으나 교육교재도 없이 알맹이 없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일지 마저도 비치되어 있지 않은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육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응용능력을 배양하고 일반능력을 개발하여 제도의 발전적 변화를 추진하는 활동이므로 교육훈련을 통해서만 순천시 공직자의 의식 혁신과 자세전환이 실천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교육교재를 제작하고 수준 높은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 공무원 특히 관리직 중 일부 공무원이 아직도 관료적 구태의연한 자세와 무 소신, 무책임, 무 사명, 무능력 타성에 젖어 있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인심 얻고 적당히 기회보다 적당히 있다가 적당하게 자리 뜨는 오적이 팽배한 인식을 시장은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폐습을 답습, 반복하는 내부적 부조리를 시정 개선하고 위민 봉사자세로서 전환이 절설히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 행정은 과학행정을 펼쳐나가야 하므로 무엇보다 지역경영기법이 행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능한 시 공무원을 선발, 대기업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사내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히도록 하여 2천여 공무원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민주적 행정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은 정치 시장보다는 행정전문 시장으로의 의식과 자세전환을 촉구하며 기존의 관료적 행정형태를 과감히 일신하고 공직사회의 지속적인 기강 확립과 그런 21세기 순천을 획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순천시 금고 계약에 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 금고 설치계약 체결은 지방재정법 제64조와 시행령 제73조의 규정과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제99조 동 100조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와 계약 체결함은 시장의 고유 권한인줄 압니다. ·그러나 전례에 준하여 계약함에 객관성이 있다고 보면 '94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1년 간 계약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시 '95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을 체결함은 특혜성 계약체결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을 양자 합의 하에 시유 재산 대부계약 기간이 1년이므로 시 금고 설치 계약기간도 1년으로 하여 동일하게 체결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둘째, 시 금고 예수 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96년 5월 30일 현재 평잔이 680억 원입니다. ·그동안 농협 시지부로부터 '94년도에 760만원, '95년도에 8,480만원, '96년도에 1,000만원의 기부금품을 지원 받아 왔습니다. ·이런 아리송한 지원을 받지 말고 정당하게 시 금고 계약대로 시 금고 운영 순 수입의 몇 %를 순천시에 수수료 명목으로 기부키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서 순천시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에 관하여 환경위생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6년 5월 3일 순천시 상사면 일반음식점 고향산천에서 식중독 증세로 21명의 집단환자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에는 행정의 최고 전문가 부시장과 유능한 관계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적용 상 기준이 명확치 않다 하여 전라남도에 질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셋째, 일반음식점 고향산천과 중앙동 빨간 돼지 휴게음식점과 동일한 건으로 과징금 부과내용을 검토한 바, 식품위생법 제7조 4항 동 시행규칙 53조에 의거 일반음식점 고향산천에는 300만원, 빨간 돼지 휴게음식점에는 180만원을 부과,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영업규모와 모든 면을 살펴볼 때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은 우리시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힘있는 업주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힘없는 업주에게는 원칙을 준용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넷째, 행정은 시민 편에서 강제성보다는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접목시켜야 하는 관점에서 과감하게 영세시민의 집단 무허가 식품 접객업소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환경위생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호의장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택종의원

·없습니다.

장승호의장

·다른 의원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차종은총무국장

·총무국장 차종은입니다. ·정택종 의원님께서 금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은 1년으로 하고 주요 금고업무계약은 2년으로 체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1년으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과 금고업무 계약은 그 성격과 내용이 다릅니다. ·즉 건물 임대차 계약은 매년 건물 평가액이 달라지게 됨에 따라 임대료 산정도 달라지게 되므로 시 수입 증대를 위하여 매년 1년 단위로 계약 체결함이 타당하여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95년도 임대료는 2,225만2,000원, '96년도 임대료는 2,590만6,000원 이렇게 매년 임대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계약 업무는 일종의 업무대행 수탁계약으로 건물 임대차 계약과 같이 일정 대가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금고계약을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으로 해 왔습니다만 자치단체 연도폐쇄기가 익년 2월말까지로 되어있어 회계결산 처리가 어차피 연도에 걸쳐 이뤄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1년 단위 금고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시점 즉 12월 31일과 불일치 하는 등의 상호 모순 점을 개선하고 시 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였으며 이렇게 금고계약을 2년 주기로 할 경우 연도 증감이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1년 이상 고금리 상품으로 장기 예치할 수 있는 등의 여러 이점이 있어서 금년부터 2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하여 정기예금과 연 최고 이율이 13.7%인 특전금전신탁 등 고금리 상품만을 선택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35억9,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52억7,7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대부분의 각급 자치단체들이 2∼3년 단위로 계약 체결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이며 전남의 경우 농협중앙회와 2년 이상 체결한 것만 해도 16개 시·군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 금고 운영수입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양성화 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금고계약 업무는 민법상 쌍방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쌍무??계약으로써 순천시장이 마땅히 해야 할 자금관리 업무를 금융 전문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 시 지부에 대행시키는 수탁업무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자금을 관리함으로써 금전상 다소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이익금의 일부를 사용료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준조세적 성격으로 자칫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을 염려하여 다소나마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질문으로 알고 앞으로 관계 법령을 깊이 연구검토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채택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장승호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택종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장승호의장

·네, 하십시오.

정택종의원

·정택종 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순천시 자산을 회계학적 측면에서 분류해 보면 자산 중에 고정자산이 있고 무형고정자산이 있습니다. ·시 청사는 고정자산이고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시 금고 설치 대여는 무형고정자산입니다. ·유형고정자산을 임대하면서는 사용료를 받고 시 금고 설치계약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농협 시 중앙회와 계약을 32년 간을 했습니다. ·'64년 1월 1일부터 조흥은행에서 농협으로 계약을 변경해서 32년 간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받기는커녕 불규칙적인 기부금품만 받았다는 거예요. ·본 의원은 그런 불합리하고 불규칙적인 기부금품을 받지 말고 정당하게 시 금고 설치계약 조문에 시 금고 운영수익의 몇 %를 수수료 명목으로 순천시에 지불하겠다는 조항을 삽입해서 정당성 있는 수입을 받자는 것입니다. ·시 재정에 도움이 되면 그것이 도움이 되지 기부금품을 불규칙적으로 받으면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무엇이 쌍무계약에 오해의 소지가 없겠는가, 수수료 받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까
종은

차종은총무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시 금고에서 일종의 성금을 받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달라고 해서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위치한 시 금고로써 우리 시정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스스로 성금을 기탁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금고에 시장님이 갖고 있는 각종 성금이나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장이 해야 할 일을 금융기관에 수탁을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제14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 금고가 을입니다. ·을을 수탁으로 인해서 갑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오히려 수수료를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호 쌍무계약으로 그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종의원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시 금고 현재 계약이 시 금고 설치계약을 다른 일반 시중 은행에 맡겨 볼까요? ·업무와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기부금품을 순천시에 기부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업무상 관련이 없다면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에서 무엇 때문에 기부금품을 순천시에 줄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총무국장이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시 금고 대행업무를 일반 시중 은행에 일반 경쟁입찰을 해 볼까요? ·얼마 정도 순천시에 기부를 할지 입찰을 한 번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농협하고 계약 체결하는 당위성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680억 원에 1%면 얼마입니까?
종은

차종은총무국장

·연구해서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택종의원

·관계 법규를 연구해 보시면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종은

차종은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택종의원

·그리고 금고 대부계약과 시 금고 설치계약을 동일하지 않게 계약해도 된다는 당위성으로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기간을 따로 따로 할 수 있습니까? ·그 기간을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총무국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해도 되겠어요? ·작년 '95년 12월 1일부터 '95년 12월 7일까지 행정사무 감사 시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3년을 1년으로 환원해서 계약 갱신을 했지 않습니까?
종은

차종은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택종의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시 금고 설치계획을 하면서 2년 간으로 해서 이원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종은

차종은총무국장

·저희들이 시 금고 출장소와 시 금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시 금고 출장소는 그래서 점포 대부계약은 출장소를 빌려주는 것이고 시 금고와의 계약은 시 지부와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재정에 다소나마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하므로 인해서 물가가 매년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택종의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종은

차종은총무국장

·그래서 1년으로 지정을 해 주신 것이.

정택종의원

·계약기간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시라니까요.
종은

차종은총무국장

·어느 것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정택종의원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하세요.
종은

차종은총무국장

·그러니까 어느 것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가를 검토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정택종의원

·이상입니다.

장승호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정택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환자 발생 신고를 환자 발생 5일 후인 '96년 5월 8일 10시 경 보성군청 위생계장 한복진으로부터 보성군 거주 명예 물 감시원 1명이 우리 관내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의사 식중독 증세로 입원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식중독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위생과 직원 2명과 보건소 직원 3명, 관련 공무원 5명이 합동 조사반으로 당일 11시부터 15시까지 현지 긴급 출동하여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등 12건의 검체를 수거하고 음용수 4리터를 채수 하는 한편 식당 종사자 7명과 주암댐 관리사무소 직원 5명 등 12명에 대한 채변을 실시하여 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긴급 검사의뢰를 하였으나 검사기간이 있고 또 검사해서 통보기간이 있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의 질의 내용입니다. ·식중독 발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원인균 발생으로 인한 처벌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 해석의 적용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5월 16일 전라남도지사에게 적용 범위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부과 차별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기준으로 해당업소의 작년 1년도 총 매출액에 의거 산정 하였으며, 동 업소는 '96년 1월 4일 시작해서 1년 간 총 매출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순천세무서에 부가가치세액을 조사한 결과 9,000여 만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처벌 규정은 5,000만원 미만은 1일 과징금을 6만원 부과하게 되어있고 5천만 원∼1억 원까지는 과징금을 1일 10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회관은 9,000만원으로써 1억 원 미만인 관계로 1일 10만원을 부과했고 빨간 돼지는 매출액 장부를 검사한 결과 5,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1일 6만원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 간 영업정지로 산출했을 때 한국회관은 30일간 1일 10만원씩 300만원을 부과했고 빨간 돼지는 1일 6만원씩 180만원을 부과하게 되므로 형평을 결례한 사실이 없이 공정히 부과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무허가 식품업소에 대한 양성화 대책입니다. ·무허가 업소의 단속실적은 작년에는 45개 업소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23개 업소를 적발해서 6개 업소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에 의해서 보완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업소는 시민들의 건강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관계법규의 조항에 묶여 허가를 받지 못하고 매년 무허가 업소로 고발해 오고 있는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 등록업소를 전환할 수 없으며 등록업소 전환이 가능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해결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호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택종의원

·네.

장승호의장

·네, 하십시오.

정택종의원

·영세민의 집단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의 양성화 방안에 대한 향후 대책을 제가 물었습니다. ·환경위생국장께서는 영세민의 그런 행정이 강제성보다는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하면서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차원에서 무허가 접객업소 양성화 방안에 대한 추후대책을 요구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허가 업소로 고발을 하고 현재 특별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시설 보완이랄지 또 자기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 허가조건을 갖춰서 허가 구비조건을 갖춰서 가급적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번 지사님 순시 때 선암사에서 송광사로 넘어가는 굴목재에 이석두 씨라고 보리밥집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허가를 해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무허가로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앞으로 가급적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택종의원

·다음은 고향산천 일반음식점과 중앙동 휴게음식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들이겠습니다. ·업종부터가 여기는 일반음식점이고 거기는 휴게음식점입니다. ·그리고 영업규모로 보면 상사 한국회관 고향산천은 건축허가 면적이 62평이고 중앙동 빨간 돼지는 16평이고 3층입니다. ·객실 식탁 수도 23개인데 비해 여기는 8개입니다. ·영업장 운영 면으로 보면 고향산천은 자가 점포인데 여기는 임대점포입니다. ·전세가 2천만 원, 월세가 30만원입니다. ·상시 고향산천 의사식중독이 5월 3일 발생해서 5월 27일 조치했습니다. ·무려 24일 만에 조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삼척동자에게 다 물어보세요. ·빨간 돼지 휴게음식점이 180만원을 부과하고 고향산천 음식점에는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했을 때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환경위생국장께서는 정당하게 했다는 정상을 참작해 보세요. ·임대료를 2천만 원 주면서 그 영세민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장사하는 곳에 180만원을 원칙대로, 원칙을 준용해서 부과했다고 한다면 상사 한국회관 고향산천 일반음식점에 300만원을 부과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택종의원

·보고자료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빨간 돼지 휴게음식점처럼 일일 판매량을 계산하면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어요?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택종의원

·답변해 보세요.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행정처벌은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반 내용이 동일합니다. ·간이음식점이든 일반음식점이든 위반내용은 동일합니다. ·위반내용은 둘 다 똑같은 식중독입니다. ·또 처벌도 식중독 처벌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죄명은 똑 같은데 벌을 따로 따로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장부상 수치, 빨간 돼지는 세무서에 신고 수치가 없어서 장부 상 조치를 했고 최하가 1일 6만원이고 그 이하의 가격이 없습니다. ·5만원이나 3만원이나 있으면 그것을 부과하는데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은 6만원, 5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는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명이 같고 또 정지기간이 같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관계로 그 조항을 적용하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빨간 돼지가 1일 4만원이나 3만 원짜리가 있다면 그것을 적용하는데 최하가 6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최하를 적용한 것이 6만원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종의원

·아무튼 환경위생국장이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을 검토하면 특혜성 답변으로 밖에 간주할 수가 없어요. ·영업규모를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제가 고향산천 음식점에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관용을 베풀면서 과징금을 부과했고 중앙동에 있는 빨간 돼지 휴게음식점은 원칙을 준용했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하의 과태료가 6만원으로 그 이하가 없는 관계상 할 수 없이 최하로 해도 6만원이었기 때문에 부과한 것입니다. ·그 이하가 있었으면 그것을 적용했을 텐데.

정택종의원

·그러니까 빨간 돼지 휴게음식점에는 원칙을 준용했고 상사 한국회관에 대해서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정택종의원

·고향산천 그 댁에 가 보세요. ·매상고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관용을 베풀었던 것인가. ·왜 힘없는 사람에게는 원칙을 적용했고 힘있는 사람은 관용을 베풀어요? ·그 차액이 120만원인데 되겠습니까?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택종의원

·이상입니다.

장승호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장연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정택종의원

·네.

장승호의장

·네, 하십시오.

장연식의원

·저희 지역 관내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만 환경위생국장께서 조계산 지역에 도지사님 특별지시로 해서 하나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곳이 송광면 지역입니다. ·잠깐 위생과장에게 물어보니까 이 주택이 개인주택으로 등기가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위생과 사항은 아닙니다. ·농정국장께서 오셨는데 이 집은 본 의원이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집입니다. ·광주 무등산 탄화장 사건 때 정치범들이 피신한 자리를 없애기 위해서 단독주택이나 무당촌 이것을 철거명령이 내린 시기에 이 집이 철거대상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재 시청 모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지역경제계장으로 계셨을 때 이것을 살릴 수가 없으니 무엇으로 살려 놓았냐 면 산불감시초소로 등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개인등기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불감시용 초소로 등재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확실히 확인하시고 개인 등기가 되어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때 당시 이 집을 양성화시키는 과정에 어떤 식으로 양성화 시켰는가 왜 이 얘기를 위생국장에게 하느냐 면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되면 앞으로 잠식이라든지 축사 지역이라든지 이것이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양성화 해 줄 수밖에 없는 순천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못을 받아 줘야지 잘못하면 이것이 하나의 사례 대법원 판례 사례가 나오게 되면 법적으로는 되지 않더라도 하나의 사례가 나오면 그 판례에 의해서 법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까 당해 지역의 휴게소라든지 등산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집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러한 부분이 본 의원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분들은 너무나도 그 사항을 모르고 있어요. ·만일에 도축사 관리사항이라든지 나오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화 시켜줘야지 저희 지역 주민에게 앞으로 민원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창식

장창식환경위생국장

·장 의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조사하고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승호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후철 의원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정

의정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철의원

·장후철 의원입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농수산물 저온저장고가 73동에 1,928평이 지원사업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용시태를 파악한 바 연중 활용하고 있는 저온저장고는 163평에 불과하고 대부분 농수산물 저온저장고가 연중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3분의 2 이상인 1,500여 평은 6개울 이하 사용으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설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유휴기간 동안 저온저장고를 버섯 재배사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농어촌 소득에도 기여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 계획과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95년 10월 26일 제11회 순천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 시 읍 면 8개 도시계획 지역 내 계획되어 있는 소방도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과장께서는 읍 면 지역 내 소방도로의 계획이 현지 여건과 아주 불합리하게 수립된 지역은 현지를 면밀히 조사해서 지역 설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불합리하게 계획된 소방도로를 조속히 해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언제쯤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호의장

·먼저 농수축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대현

윤대현농수축산물유통과장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입니다. ·장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온저장고 연중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온저장고 보유현황을 6월말 현재 파악을 했더니 73개소의 1,928평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용도별로는 단감과 배, 참다래, 버섯 기타로 책정,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연중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검토를 현재 하고 있고 연말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을 해서 복합기능을 갖도록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관을 이용해서 현재 느타리버섯 종균을 거기에서 생산한다든지 또는 팽이버섯을 거기에서 재배해서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 소득사업으로 대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조대상 농가는 약 53호로 개소당 시설비 개선에 필요한 금액은 10평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7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53동을 전부 개선한다고 하면 9,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의회에 예산 요구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호의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장후철의원

·네.

장승호의장

·네, 하십시오.

장후철의원

·앞으로도 저온저장고가 많이 신축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지원사업으로 신축되는 저온저장고를 연중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 및 지원을 계획해 본 적은 있습니까?
대현

윤대현농수축산물유통과장

·네, 금년에는 현재 지도소와도 연결을 해서 같이 공동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는 저희들이 시범 재배를 몇 군데 해서 그것이 성공을 한다면 고령화 대책사업으로 집중 육성을 하겠습니다.

장후철의원

·이상입니다.

장승호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지역계획과장

·지역계획과장 김용기입니다. ·장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지역 소방도로 미 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읍·면에는 승주, 주암 등 8개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시가화 지역에는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녹지지역은 간선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읍·면 지역의 소방도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99개 노선에 114㎞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이중 43㎞가 개설 완료되어 개설율은 36%입니다. ·소방도로 해제에 대해 진척사항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소방도로 해제 여부는 재정비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실적은 없이 보입니다만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계속적으로 조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기본계획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므로 기본계획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진도는 40%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96년 8월중에 도시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서 '97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번 재정비 시에는 현지 여건과 불합리한 소방도로는 기존 가로망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과 적정성을 고려해서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공공의 편익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해당지역 주민과 도시계획 전문가 시의회 의견을 종합해서 현실성 있게 도시계획을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승호의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장후철의원

·네.

장승호의장

·네, 하십시오.

장후철의원

·소방도로의 개념은 소방이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못한 사람들이 급하면 하나의 똑같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순천이나 같이 규격화시켜 놓았는데 그 현지를 가서 지적도를 확인해 보면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존의 농로부락에 마을 들어가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갈지 자로 그어져 있는가 하면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지역계획과장

·네, 저희들이 그동안 불합리하게 소방도로가 계획된 곳을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한 결과 승주읍의 경우에 읍과 시는 다르겠습니다만 읍의 경우를 보면 바둑판 모양같이 가로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읍사무소 앞에 국도라든지 그것도 현 국도와 맞게 해야 하는데 국도는 국도대로 놔두고 별도 도로계획이 되어 있고 읍사무소 양측에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골목길이 있으니까 그 도로에 맞게끔 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그 도로와 동떨어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정류장 앞에서 선암사로 나오는 도로도 현재 도로를 놔두고 또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호남고속도로를 통과하는 통로박스도 새로 설치해야 하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앞으로도 계획해서 불합리한 계획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후철의원

·이상입니다.

장승호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영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의원

·별량면 출신 정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에 시정과 의회발전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방청객으로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열린 시정, 고른 개발, 푸른 환경, 밝은 사회의 시정방침을 모토로 시정업무 추진에 수고하시는 방성룡 시장과 그리고 간부직원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렇게도 갈망하며 쟁취한 민선시장 자치시대의 시정이 열린 지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동안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였는가를 평가하고 남은 2년의 임기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자세와 계획을 확인하며 생산적인 자치시정이 구현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용역계약에 관한 질문을 시장에게 하겠습니다. ·26만 시민과 집행부와 의회간에 초미의 관심사인 시청부지 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께서 지난 본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한 대로 의회 임기동안에 16군데 위치에서 5차 선정 과정을 거치면서 2군데로 위치 선정이 압축되었으나 다시 8군데로 확대하여 더욱더 심도 있는 좋은 대안을 의회에 상정 제시하겠다고 시정 연설을 하셨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상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청부지 위치선정도 안 되는 과정에서 각종 사업별 용역을 의뢰하여 사후에 시청부지 위치 선정이 결정됨으로 사업별 용역 결과가 재조정될 불안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상당한 불신과 의혹을 초래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용역부분을 신뢰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안에 원칙과 질서를 중요시하는 시청부지 선정의 건이 상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뜻 있는 시민들의 관심사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용역계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효율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1994년 9월 5일 전국을 7개 광역개발권으로 발표했으며, 그중 전남 동부권을 광양만권으로 선정하여 이 광양만권 광영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에서 전남발전회에 용역을 주어 몇 번의 공청회를 거쳐 그 용역결과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위치를 29-30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광양만권 개발계획에 준해 순천시 종합 개발계획을 21C 도 농 복합형 선진 미래상 제시와 각종 개발계획 수립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비 3억8,000만원에 계약하여 몇 번의 공청회 내지 설명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지선정이 아무런 이의 없이 145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45P, 139P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말씀드린다면 보성, 낙안, 별량, 송광, 외서의 농산물과 고흥의 수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농수산물유통단지 조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지 선정 및 타당성을 일목요연하게 결정한 2016년 순천시 건설 종합 개발계획 용역 결과를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지난 2월 16일 납품을 받아 집행부에서 검토한 후 수정 내지 이의 없이 이 용역원안을 확정하여 지난 3월 20일 도지사에게 앞으로 순천시 각종 개발계획 지침서로 활용하겠다고 승인을 요청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이번 농수산물도매시장 용역 결과는 용역 구성원 자체부터 전문성이 일부 결여되어 신뢰할 수 없는데도 앞서 말한 상부 연구기관의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건설 종합계획서를 필연적으로 각종 개발계획의 지침서로 활용한다는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원칙과 질서를 중요시하는 조잡 행정이 아닌 일관성 있는 행정은 어디에서 찾아보아야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인구 전망, 도로 및 교통체계, 교통환경 물량 반출입, 사회 경제적인 환경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분석의 과업지시를 전혀 무시하고 당초 210억 원이면 되는 사업을 위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삼백 몇 십억 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점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잘못된 부분을 심의하여야 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된 연약한 재정 가운데 무엇 때문에 백 몇 십억 원이 더 드는 막대한 불필요한 예산을 더 낭비해야 하는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열린 시정과 고른 개발 등을 제일의 시정 목표로 두고 있는 집행부에서 오류와 모순을 범하여 집행부와 의회간에 지역 간 미묘한 감정이 형성되고 시민들 사이에는 차제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의혹만 증폭되어 가고 있고 예산의 낭비 행정력 소비를 성토하고 있는데 시장께서 차후 농수산물도매시장 위치 선정 시 기 완성 용역 납품 받고 도지사에 승인을 요청한 이 종합 개발계획 용역에 순응할 것인지 모순 투성이며 지극히 정치성이 농후한 이 용역결과에 응할 것인지 차후 구상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두 용역단체에서 상반된 위치선정 부분은 어느 연구기관의 결과가 참이고 허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사업별 용역부분에 있어서 건설 종합계획 용역을 타 용역 지침서로 활용할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장에게 문의하겠습니다. ·현재 순천-광주간 2차선의 고속도로가 올해 안으로 4차선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개통과 동시에 순천시 소비경제에 상당히 이동 변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 2차선 84㎞인 소요시간 1시간 30분에서 직선화된 4차선 도로는 75㎞에 소요시간 30-40분대입니다.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하여 두 지역이 지척지간이 되어 버림으로 드라이브 코스를 타고 스포츠와 문화가 있는 광주권으로 유입될 소비경제를 각종 사회 봉사단체 및 집행부의 시정 소식지 및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우리가 지킨다는 시민의 정신을 기억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그린 순천 21이 있다면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 주변에 방치된 폐 염전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무려 41만 평의 광활한 폐 염전이 휴경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41만 평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연향 신 도심개발 면적 23만 평의 약 두 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이 면적을 휴경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약간의 성토 및 재정지 사업을 하여 전남 동부권에서 연간 많은 양이 소비되고 있는 잔디, 묘목, 조경수, 환경조림용을 생산하여 인안동 방조제를 중심으로 한 테마공원 연계사업으로 그린 21 잔디 및 공원 체육시설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의 소득도 증대시키며 적지에 묘목 및 잔디를 찾아내서 자체 내에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승호의장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영식의원

·네.

장승호의장

·네, 하십시오.

정영식의원

·정영식 의원입니다. ·결과론 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갈음하고 용역팀이 물론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객관성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집행부와 의사를 결정하는 의회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묘하게도 용역팀의 한 분이 전혀 유통과 농자와는 관계가 없는 분이 참여를 하고 사회단체의 어떤 분이고 그리고 용역팀 아홉 분 중에서 허모씨 허 교수라는 분 이 한 분이 상당히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는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참외나무 밑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용역팀에 하필이면 위치 선정된 지역에서 2㎞된 지점에 이렇게 급진역행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입이 10개가 있더라도 시민들을 향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객관성과 전문성은 있어도 그 전문성이 공정성이 없었다, 공정성이 제자리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아마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정확한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만 곤란할 것입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1년 전에 많은 시민들을 모아 놓고 내가 시장이 되면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경영행정의 혁신을 가져오게끔 노력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경영이라는 것은 최소의 투자에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경영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가능하면 저는 이 용역을 맡긴 첫 단추부터가 어색했다,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부터 집행부의 저의가 어디에 있었느냐? ·왜냐하면 3억8,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이렇게 거대한 수백 페이지의 도시계획 종합개발 계획을 완성시켜 놓고 광양만권에서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용역결과를 완성시킴으로써 여기에 충분하게 장소위치 선정이 되었음에도 순천대에 용역을 다시 주었다는 것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위치를 돌리기 위해서 명분 축적을 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결과는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염려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가 잘못 나온다고 몇 번 개인적으로 사실 김추길 부의장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만 김추길 부의장님이 시켜서 부시장에게 가서도 몇 번이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기획실장에게도 몇 번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뭔가 의도가 있다, 이것이 하나의 의혹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엉뚱하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들을 보면 시장님, 과업지시서 보셨습니까?
·과업 지시서를 보면 내용에 제일 중요시 여기고 과업을 실행에 옮겨라 하는 내용을 제가 한 번 읽어 드릴께요. ·순천시 도시기본 계획의 인구전반, 도로 및 교통체제, 교통환경 물량 반 출입 등을 고려한 적정위치 선정, 사회 경제적 환경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분석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결과를 얻어내라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정말로 심도 있게 적용을 하지 않았잖느냐? ·우리 시장님의 시정 지표가 고른 개발 아닙니까? ·효율적인 개발 추진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 지역은 현대그룹이 몇 개회사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발전의 가중치까지 합한다면 정말로 그 지역을 더 크게 발전시킬 것인데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만 협력업체 주소록 해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해룡공단으로 들어오면서 협력업체가 462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약 반정도만 해룡면에 유치한다고 했을 때 200여 개 협력회사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해놓으면 주위에 수용할 준비를 해줘야 하는데 이러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전체적인 발전 저해요인이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학교의 학생들이나 교사의 기준은 교과서 아닙니까? ·교과서를 통해서 선생은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님?
·그러면 우리 행정은 학교의 교과서 같은 것이 바로 이 지침서입니다. ·이 지침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발전의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3억8,000만원을 들여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3억8,000만원으로 2월 16일 용역 결과를 납품 받으면서 용역팀에게 등 두드려 주면서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3억8,000만원 주면서 또 우리가 3월 22일 도지사에게 이 안대로 우리는 순천시 종합개발 계획을 기준으로 삼아서 교과서 같은 이 종합개발 계획을 가지고 순천시 발전의 종합개발 계획을 시킬 랍니다 하고 도지사님에게 3월 22일 시장님 용자에 점 하나 찍어서 결재해서 도지사에게 승인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순천대학교 교수들은 이것이 있는지 어떤지도 모르겠고 기준도 안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최고의 상위법이 국토 개발법인데 이것도 교수님들에게 참고를 했냐고 하니까 이것하고는 별로 무관했다 이거예요. ·김홍모 교수하고 몇 번 통화를 했어요. ·이것과는 무관하고 자기는 농자니까 농수산물 이것만으로 모법 자체는 무시해 버리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 과업지시서를 보고, 시장이 과업지시서를 읽어 보셨다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이 용역팀에게 엄청난 권한을 줘 버렸어요. ·우리 것 주면서 엄청난 권한을 줬어요. ·이 도매시장 입주 및 육성방안으로 마 해서 셋째 줄에 입주자 선정 및 입주 방법까지 줬어요. ·도매시장은 우리가 돈 들여서 시가 지어놓고 모든 권한 행사는 그 분들한테 용역팀에게 줬어요. ·이런 과업지시서를 과연 제약할 수가 있는가? ·그 분들이 대화를 해보면 기고만장이예요. ·입주자 선정 및 입주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까지도 우리가 그 분들한테 줘 버렸다니까요. ·우리 것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하고 해야 하는데 교수들에게 입주자 선정 및 입주 방법까지 다 줘 버렸으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용역팀 것입니까 시 것입니까?
·그 점도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수님들에게 용역과업을 주면서 지나치게 우리가 권한을 대여하지 않았느냐, 우리 것까지도 주면서, 그런 점이 매우 아쉽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조금 상반됩니다. ·집중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고른 개발을 시정지표로 삼았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바꿔졌다 이 말입니다. ·뭔가가 시정 목표이고 지표 아닙니까? ·고른 개발 부분에서 본다면 교통분산 정책이 정말로 거론되어야 합니다. ·대도시 서울에 보면 그래서 일산과 분당이 생긴 것 아닙니까? ·또 다소 개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 다발적으로 개발을 시키는 것보다는 시장님의 시정 목표이고 하니까 고른 개발로 앞으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왕에 순천시 종합개발 계획과 광양만권과 여러 상부 연구기관에서 나왔으니까 그대로 하심이 시장님에게 여러 가지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타당하다고 많은 시민들의 칭송이 자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열정에 불타는 젊은 동료의원의 말을 인용하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 젊은 한 분 중에서 이 결과가 나온 후 저에게 정 의원님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용역비 6,500만원 주고 위치는 위치대로 그 사람 땅 옆으로 갖다 주고 뭐가 잘못 되어도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표현할 때 제 마음이 아주 섬뜩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말씀을 상당히 비중 있게 들으시고 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호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정욱조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정영식 의원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영식의원

·네.

장승호의장

·정욱조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욱조의원

·정욱조 의원입니다. ·방금 정영식 의원께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농수산물직판장 설치를 보면 당초 우리 순천시 건설종합 계획을 금호엔지니어링에 3억8,000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했는데 이것을 취소하고 다시 또 순천대학으로 6,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맡겼는데 여기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 시켰다고 시장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순천대농업과학연구소 용역팀 용역보고회 발표에 의하면 해룡면 월전리에 위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확정적인 것으로 발표를 해 버리더라고요. ·물론 방금 시장께서 대답에 그것은 하나의 순천대 용역팀의 연구 결과이고 다만 입지 선정은 차후에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행여 라도 시민들을 지금까지 접하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소신은 시장이 들어 왔을 경우에 본 월전지구는 시장의 중심권 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남으로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활성화 방안의 효율성, 예를 들면 장사성으로 봐서는 물론 서면이 되었든 해룡이 되었든 별량이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통의 편의성으로 본다면 물론 시장도 잘 아시겠지만 여천 현대중공업 공업지구가 생기면 지금보다 배 이상의 교통량이 증폭될 뿐만 아니라 거기는 살인도로로 취급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흥이나 예를 들어서 서면이나 저 위 어디에서 농수산물 싣고 와서 살인도로로 다시 들어가고 또 다시 광주나 서울이나 부산이 제일 중요한 도시인데 다시 싣고 나올 것입니까? ·그런 교통으로 봐서도 저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지역의 문제성으로 봐서도 월전지구는 강우량이 60mm 이상만 되면 완전히 침수지구입니다. ·그래서 3m-5m 이상을 매립을 해야만 시장화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용역팀 발표에 의하면 42억 원에 평당 15만원씩에 살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과연 해룡 땅을 15만원씩에 살 수 있는가 또 따라서 거기를 매입한다면 표준가격에 의한다면 90억 원 정도가 매입하는데 필요합니다. ·평균 3.5m로 보고, 그런데 210억 원으로 땅 사고나면 딱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본 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장께 들려주고 싶은 심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시장님은 노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시민이 누가 보더라도 생산자나 소비자나 유통업자나 여러 가지로 좋은 장소에 선택했다고 후세에 두고두고 칭찬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위치선정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호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책개발실장 답변 순서입니다만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책개발실장 나오셔서 정영식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김영래정책개발실장

·정책개발실장 김영래입니다. ·정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호남고속도로 준공에 따른 우리지역 상권 확보 대책과 폐염전 활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고속도로 준공에 따른 상권확보 대책입니다. ·'96년 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있는 호남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순천지역 경제활동이 광주지역 경제권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현재 순천-광주간 1시간 20분 내지 1시간 30분이 소요되던 시간이 40분-50분으로 단축되어 우리 지역경제 일부 경제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근 국도2호선 확장으로 벌교방향의 경제활동이 우리 시 경제에 일부 흡수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주변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전남 동부지역의 정보, 금융,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되어 그 역할을 다함은 물론 우리 지역의 기후풍토에 맞는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집중 생산 판매하여 자금의 역내 유입을 유발시켜 지역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에 노력하겠으며 애향정신에 입각한 시민의 상을 길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 염전의 생산적 활용 대책입니다. ·우리 시의 염전 현황을 살펴보면 염전 허가면적은 총 35건에 138.8헥타 약 평수로는 416,000평 가량이 됩니다. ·별량이 126헥타, 해룡이 12.8헥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모두 폐지되고 대장상 관리되고 있는 염전은 1건에 7.1헥타만 남아 있으며 이미 농경지로 전환된 면적이 50%를 약간 넘는 71헥타이고 현재 방치되고 있는 폐염전은 별량 64헥타, 해룡 3.8헥타로 총 67.8헥타로 203,00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폐 염전의 소유자는 158명인데 그중 85%인 145명이 서울, 경남·북 지역 등 타도시 거주자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이와 같이 방치되어 있는 많은 면적의 폐 염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며 저희들도 수차 현지를 방문해서 폐 염전과 화포지역을 연계하는 개발계획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방치된 폐 염전은 수도작 재배나 잔디포, 조경수 묘포장 또는 레저시설, 체육공원 등 시민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한가지 문제는 타 시도 거주자 소유 분입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호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영식의원

·없습니다.

장승호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연식의원

·네, 있습니다.

장승호의장

·장연식 의원님이 신청하셨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정영식의원

·네.

장승호의장

·하십시오.

장연식의원

·내무위원회 소관 보충질문을 자주해서 죄송합니다. ·정영식 의원이 폐 염전, 호남고속도로, 정책개발의 거시적인 측면 유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한꺼번에 제가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책개발실에서는 순천시정을 올바르게 다른 시보다는 먼저 가는 행정을 위해서 정책개발실이 가시적으로 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정책실에서 모든 사항으로 순천시를 다른 지역보다 내놓라 하는 행정의 모토만 먼저 구상을 하는데 정책실장에게 정책적인 대안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제사하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말로 들었으면 합니다만 이것은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서 해야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현재 순천시에 알맞은 행정에 대한 부분을 타 시·군 우수사례를 비교해서 순천시가 거기 우수사례 부분만 추종하고 있는데 거기 지역의 여건과 순천시 지역의 여건 비교용역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데 순천시가 안고 있는 가장 문제점에 대한 용역을 한번 더 접해서 과연 순천시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 문제점을 먼저 산출해 냄으로 인해서 앞으로 순천시 행정을 끌어 나가는데 다른 지역보다 먼저 가는 순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정책개발실장이 견해가 좋다고 받아들이신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실 용의가 있는지, 시장과 직접 상의를 해서 간부님들과 상의를 해 주시고 아까 시장에게 정책질의를,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의식교육에 대한 부분을 교재나 그런 것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아까 정영식 의원이 말씀했던 용역관계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어 있고 앞으로 이런 지역적인 편견 위주로 잘못하면 흘러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중대한 사항을 의회와 전문기관과 행정과 삼부요인의 박자에 맞춰서 협의를 해서 그 안을 결정해서 다른 지역과 같이 모범사례가 될 테니까 그런 것을 어렵게 모든 문제를 정책개발실에서나 어렵게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사례를 연구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공무원들 의식교육을 아무리 해봐야 실질적으로 밑바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시장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그 좋은 성경 있고 불경이 있고 공자가 한 말도 얼마나 많아요? ·그것 날마다 시켜봐야 안 되요. ·그러니 시의회와 행정부의 모든 문제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의회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고 행정이 의회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의회는 행정에 대한 부분을 좀더 연구하기로 하고 행정은 의회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읽어보면 마찰요인이 좀더 적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답은 순천시 문제점을 먼저 발굴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용역이 어렵다면 공무원 자체적인 여론조사라도 해서 순천시장 방향을 바꿔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김영래정책개발실장

·네, 장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순천지역 사회에도 순천지역 특성의 성격이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 시책개발 한 것을 저희 지역에 직접 대입을 하거나 하지는 안 해봤습니다. ·다만 어떤 사안이 일반적인 사안 같으면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만 직접 대입은 피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전체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잇는 시책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가장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들춰내서 거기에 맞는 시책개발을 할 용역을 맡길 용의는 없는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그런 사항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용역을 맡겨서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부정적인 면, 또 불필요한 면을 극복해 가는 시책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승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남종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곤의원

·남종곤 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농어촌 활력증대 및 농정추진방식의 혁신정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WTO가 출범되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등 농정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정의 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정부는 농정목표를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두고 농어촌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농어촌 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42조원의 구조개선 사업을 조기에 실현하고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하여 10년 동안 15조원을 투입키로 하였으며 농지, 유통, 양정, 협동조합 등 농업관련법 28개를 개정 또는 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획기적인 농정운영을 농어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상향식 자율농정 체제로 기본 바탕을 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 것입니다. ·그동안 순천시가 농산물유통의 상거래 질서 확립과 가격안정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농산물의 수집, 선별, 가공, 저장, 직판 등 일괄처리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순천시 농산물 유통센터를 오천동 일대에 시설하기로 결정 추진한 지가 수년이 지난 것으로 아는데 시장의 농산물 유통센터 이전설치 구상을 밝혀주시고 현재까지 총 매입 면적은 얼마며, 임차료 등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매입하지 못한 면적은 얼마이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 정부의 농어촌 활력증대 및 혁신 정책으로 농업발전대책 등과 같은 농지개혁 농어촌 구조개선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10대 시책과 같은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농어촌으로 만들어야만 떠나가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읍 면 지역 주민들은 통합으로 인한 소외감 내지 박탈감을 가지고 있어 도시위주로 추진되었던 개발로부터 탈피하여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부채 속에 푸념처럼 늘어놓는 불평들을 대략 열거하면 1, 균형발전을 위해 농업생산의 기반조성, 2, 지역특성을 고려한 작목 개발 및 단지조성, 3, 91년 이후 집중 지원하여온 1읍 면 1특산품의 작목별 판로 개척 및 계속 지원확대, 4, 농어촌 도로 확 포장 및 수리시설 확충, 5,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임도개설과 휴양림 조성 그리고 축사에 쓰일 톱밥 공장 설치, 6, 농 어업의 전문직과 연구직을 제외한 농어촌 지도사의 일선 재배치, 7, 농어촌 자녀의 교육문제 전면특혜로 젊은이들 정착화 대폭 지원 등등 요구하는 바가 많은데 우리 순천시의 농업발전과 경쟁력을 갖는 농업육성을 위해서 시장은 무엇을 구상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과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특히나 순천시는 도 농 통합지역으로서 94년 12월 시 군 통합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이 입는 직접적인 혜택이란 팜플렛을 만들어 시 군에 중복 투자되는 예산 38억과 기본 절감액 33억, 인건비 33억, 청사통합수입금 6억과 각종 행사 통합 개최와 유관기관 단체 통합으로 인한 비용 절감액 등 연간 약 150억 원 이상이 절약되어 절약된 예산은 낙후지역 개발비와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사용 예정이라며 이 예산을 군 지역에 집중 투자하면 1, 도로 확 포장 택지조성 등 도시기반시설이 크게 확대 기대되고 2, 쓰레기 수거지역 확대 상수도 보급확대와 방역구역 확대로 주민 일상생활이 편리하여지고, 3, 교통문제도 시내버스와 택시요금 체계가 시내권 요금 방식으로 바뀌므로 요금이 싸질 것이며 시내버스 연장노선과 택시증가로 교통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라남도에서 시 군에서 각각 만들어 가정마다 배포하여 주민을 계도하며 약속했던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시장은 시군 통합으로 인해 절약된 예산 최하 150억 원을 도로 확 포장, 택지 조성 등 군 지역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집중 사용한다고 주민을 계몽하면서 약속했던 사항은 얼마나 이행되었으며, 현재 읍 면에 살고 있는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통합으로 인한 혜택은 무엇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 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 도 농 복합형태의 시의 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 통합전의 시 군 간의 적용되던 시계 외 할증요금은 도 농 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날로부터 이를 폐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통합 1년 반이 다되도록 실시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시장의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농업생산의 발전은 농산물 유통의 발전 없이는 기대할 수 없고, 농산물 유통은 농산물 유통시설의 발전 없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전남동부지역의 교통과 문화 및 교육의 중심지로 다양한 농수산물의 집산지 역할을 하여온 우리 순천시는 도매시장이 발전한 도시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곳에 소비되는 농산물의 23%만이 원협 공판장에서 거래되고 있고 채소류와 수산물 등 77%가 역전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불법유사 도매시장에서 장외거래 됨으로써 상거래 질서의 문란은 물론 충분한 경쟁을 이루지 못해 생산자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유사업자는 세금 탈루와 유통질서 교란으로 정확한 거래물량 파악 불능 등을 야기해 순천시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시민의 주요한 먹거리인 농수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해 줄 도매시장 유치와 건설로 대두되면서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의 현안문제 가운데 위치선정 등은 용역사업을 통해서 타당성 분석이 되겠지만 94년도부터 농수산부의 승인을 받고 추진한 부지 3,000평, 건평 600평 규모의 순천 원협 협동조합 공판장 이전 문제와 1994년 11월 1일 공포된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4항의 근거에 따라 전남도 농업발전 심의회에서 확정한 96년도 사업 가운데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예산으로 73,886백만 원을 확정 동부지역에 1-2개를 건립한다고 하고 또 순천에 개인사업자에 의해서 대규모 물류센터가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지난 6월 4일 한국경제신문에는 전남도가 2001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입 광양 세풍과 순천 해룡면 일대에 20만 평 규모의 종합 물류 센터를 건립하고 순천시 별량면 일대에 5만 평 규모로 2001년 착공 1,000억 원의 민자로 국제농산물 물류센터를 최첨단 시설로 건립키로 한다고 발표하여 시민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통시설의 불모지인 순천에 이러한 시설들이 한꺼번에 건립되면 당장은 기뻐해야 하겠지만 미구에 파생될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을 순천시가 미리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구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장승호의장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남종곤의원

·예

장승호의장

·하십시오.

남종곤의원

·보충질문은 실 국장인 농업경제국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승호의장

·시장 들어가시고 농업경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남종곤의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42조원을 들여 조기에 투자할 계획으로 당초 2004년까지 했던 것을 97년까지 앞당겨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중하는 것이 경쟁력강화나 농어촌 활력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데 농어촌 경쟁력강화 10대 시책을 이행해서 몇 가지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로 보면 중 소농의 특색을 산림 영농을 발전시키고 농어촌 지역에 다양한 농공단지를 유치하여 고용기회를 강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금년 1월 4일 시정 보고회를 하면서 96년도에 해야 할 일 5번째로 선진농업육성이라는 타이틀에 농업의 1.5차 사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농업에 1.5차 산업이 무엇인가 여러 사람에게 묻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물었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정책개발실에 물었더니 농산물 생산에서 선별, 포장, 저장, 유통 전반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고품질 규격화로 고부가가치를 중대한 산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 경쟁력강화 10대 시책사업으로 3차 산업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농업의 1.5차 산업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라고 했는데 1.5차 산업과 정부에서 시행하는 2, 3차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 순천시가 선진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2, 3차 산업보다 더한 것이 1.5차 산업인지 설명바랍니다.
성문

조성문농업경제국장

·농업경제국장 조성문입니다. ·남종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차 산업이라 함은 말이 상당히 생소합니다.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을 1.5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는 생산에 치우치지 않고 생산에서 가공, 처리, 유통을 합한 단계를 1.5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농림수산업에서 고도의 시설을 도입한 공업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가공에 의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 활발해져 가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의 중간적인 1.5차 산업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업의 생산적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의도가 담긴 호칭이라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선별, 포장, 저장, 가공, 유통업무 전반을 육성하는 산업으로 농수산물을 고품질 규격화로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산업으로 금년도 우리 시의 1.5차 산업은 규격출하산업으로 단감, 복숭아, 오이, 매실 등 16종의 규격출사산업으로 3,485 농가가 사업비 40%를 보조하여 1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이집하장으로 15동에 1,300 농가에 80% 보조해서 1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의 사업으로 14동의 200평 규모로 50%를 지원해서 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공장 및 2차, 3차 산업을 확대해 가면서 농산물 고부가가치로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차 산업의 학설은 참고로 삼장 통합정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삼장은 시장, 농장, 공장을 이야기 한 것이며 1.5차 산업은 농업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그런 술어로 1.5차 산업으로 시정업무보고에 기록된 것으로 압니다.

남종곤의원

·원래 1차 산업은 농업, 수산업이고 2차 산업은 가공이고 3차 산업은 서비스가 아닙니까? ·정부에서 2, 3차 산업의 육성으로 농어촌의 고용을 증대한다고 했는데 2, 3차 산업이라고 하면 가공, 유통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천은 2, 3차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아니면 순천시는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1.5차 산업이라는 용어를 써서 할 것인지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성문

조성문농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가령 배추를 재배하고 생산하여 김치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1.5차 산업이고 그 다음에 2, 3차 산업으로 연개 해서 고부가가치를 생산 창출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종곤의원

·이상입니다.

장승호의장

·그 자리에 서서 하십시오.

남종곤의원

·너무 어려운 용어라서 쓰기도 어렵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정섭 의원

조정섭의원

·조정섭 의원입니다. ·남종곤 의원님의 질문과는 상관이 없는데 참고로 한가지 물어보고자 기획실장님이나…

장승호의장

·조정섭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과 관계없는 질문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조정섭의원

·알았습니다.

장승호의장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긴 시간동안 질문답변을 하여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8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