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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66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6-10-25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2일 극심한 가뭄 끝에 전국적으로 시원한 가을비가 내려 두 달 가까운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곧 겨울이 다가오는 만큼 겨울철종합대책수립 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하여 재해없는 동작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는 금년 임시회로는 마지막 회기이고,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임을 감안하셔서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는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잘 진행되어 마무리되고 있는지, 또한 내년도에는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여야 할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6건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반안건 처리가 많음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시고 안건이 있는 부서장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구

강홍구의원

아니, 위원장님 제1항부터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양해가 된 거예요?

서정택위원장

먼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좀 처리가 간단한 안건부터 처리하고 11시 30분에 휴회를 하고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없는 동안에 그러면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네요?

유태철위원

간담회는 않고 양해사항으로. ......

최형용위원

양해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오

송갑오세입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직무대리 세입총괄팀장 송갑오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 자치단체간 유사 사무간 차이가 있는 주요 수수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요율의 격차를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567호가 2006. 6. 29일자로 공포되어 2006. 7. 1일부터 시행되었기에 동 규정에 맞게 우리 구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3조 수수료 종류 및 요액을 규정한 별표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47종 중 나목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제1항 “지방세 납세증명”과 제2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단위를 “1건”에서 “1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조 동호 다목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중 제3항 “개별주택가격확인서”와 제4항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단위를 “1건”에서 “1개년도 1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조 동호 바목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중 제3항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단위를 “1건”에서 ”1개년도 1필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6. 6. 29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3조 관련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45종 중 “지방세 납세증명 1건 500원”을 “1매 800원”으로, “세목별 과세증명 1건 500원”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매 8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건 500원”을 “1개년도 1호 800원”으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건 500원”을 “1개년도 1호 8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건 500원”을 “1개년도 1필지 8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0조 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새로이 정하여 수수료를 변경하고 단위관련 용어 일부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 현실에 맞게 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변경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고 민원인에게는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본 조례개정은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입총괄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자치구의 조례개정이 아니고 이미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조례인데 문구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500원에서 800원으로 약 60%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신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고 올렸으니까 친절하게 해라,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것은 조례개정 안 하고 하고 그런 여지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갑오

송갑오세입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령에 보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중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도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항목은 인상이 안 된 겁니까?
갑오

송갑오세입총괄팀장

그것은 이미 1,000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똑같아서 개정을 안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령에는 지방세세목별 과세납세증명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이항목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갑오

송갑오세입총괄팀장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지방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이번 개정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세목별납세증명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와 동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구세부과징수규칙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동일한 지방세 관련 수수료의 징수금액이 상이한 불합리한 내용이 발생하고, 또 많은 구가 세목별과세증명 요율도 동일하게 인상 추진 중이며 시에서도 통일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여 공문이 지시된 바 있어서 포함을 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조례개정 내용에 이런 사항을 다루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갑오

송갑오세입총괄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원가 대비에 대해서 수수료가 인상이 되면 몇 % 정도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한 건에서 매로 바뀌는데 “건”에서 “매”로 바뀌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할 수 있고,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홍보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갑오

송갑오세입총괄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수수료의 원가분석 및 현실화는 우리 수수료징수조례에 보면 원가분석을 해야 될 종목이 있고 수지분석을 해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원가분석을 해야 될 종목입니다. 원가분석을 해 본 결과 지방세 관련 증명이 1,012원,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1,256원이 원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800원으로 올리면 원가 현실화는 각각 79%와 63.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분석을 행자부에서 95년도부터 현실화를 해서 2002년도까지 현실화를 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현재까지는 그런 100% 현실화를 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는 1,012원이 되고 1,256원이 되는데 각각 79%와 63%가 현실화된 것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건을 매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건이라고 했을 때 주택을 샀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취득세 1건, 등록세 1건 해서 두 개로 500원씩 1,000원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매로 하면 한 건으로 해서 8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이 있고 그런 민원발생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 건을 매로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갑오

송갑오세입총괄팀장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홍구

강홍구위원

금액으로 얘기하시면
갑오

송갑오세입총괄팀장

예, 세수가 연간 수입으로 1,588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원가의 70-80% 수준밖에 안 되는 수수료인데 조속히 원가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개정되기를 바라고요,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갑오

송갑오세입총괄팀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상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주력하시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동작구 내 주민이 상시 이용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주 수입원인이 사용료가 2006년 2월 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는 운동시설운영업이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으며, 또한 매년 물가 및 공공요금인상, 인건비 상승등 비용은 계속 증가하나 사용료는 2002년 2월 25일 조례개정 이후 4년 8개월 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경영 악화가 가중됨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인근 영등포 등 10개 자치구의 사용료 현황을 참고하여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사용료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며 조례개정 이후 규칙개정 시 동작구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 인상 등이 정하여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골프장 및 운동시설 운영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고, 또한 우리 구 체육시설의 현행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현실화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및 조세특례법 제106조제1항제6호와 동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 제8항제4호의 규정이 2006년 2월 9일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 이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현재의 우리 구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는 2002년 2월 25일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어 그 동안의 물가인상 및 인건비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았고 인근 타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현실화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실내골프장사용료는 성인 월 12만원에서 13만원, 청소년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각각 1만원씩 인상하는 것이며, 체육관 사용료는 청소년이 1회 2,000원에서 3,000원, 어린이는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고 20명 이상 단체등록 시는 15%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선납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상 선납할 경우에는 10% 범위 내에서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용시민과 관리자 측 모두 편리한 제도로 보이며 조례개정으로 사용료가 인상될 경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측에서 보면 부가가치세 납부와 사용료 인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어 인상 폭을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사용료만 올리고 서비스의 질은 옛날 그대로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체육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규칙에서 실제 받을 사용료를 결정할 경우, 인근 타구 시설과 시설상태 등 내용 비교를 철저히 하여 시설규모·내용 등 질적인 면과 서비스의 정도에 맞는 사용료 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개정은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불가피하게 인상된 요인이 있습니다만 실내골프장의 사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골프가 얼마 전만 해도 특수계층의 전유물이다 했는데 요즘은 대중스포츠로 골프인구가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서민과는 거리가 아직까지 멉니다만 우리 실내스포츠장 이용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타구와 이용료를 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85% 정도 됩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꽤 높은 편입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중간쯤 됩니다.

유태철위원

어린이들은 굉장히 인상폭이 크다고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불가피한 것이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용료만 인상하고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한선이고 실제규칙에 물가심의 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시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한 구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항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매번 회의 때 말씀해 주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수고 하십니다. 유태철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과 반복이 되는데요, 개인 사용료에서 청소년 금액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50%가 올라간다는 것은 더군다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익사업이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에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가 오르는 것은 사실 5년 간 물가인상률이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5.2%고 공공요금인상률이 56.9%인데 사실 2002년 2월 25일에 조례를 개정해서 현 상태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66.6%를 인상한 것인데 상한선이 그렇지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상한선보다 낮거나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렇게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공단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003년도에 수익이 10억 6,000만원이고, 2004년에는 11억 5,00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8억 3,000만원인데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부가가치세를 한 6억을 냅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은 8억에서 6억을 빼면 한 2억 3,000만원 정도 되어서 불가피하게 경영악화가 예상되고 인건비라든가 해서 불가피하게 인상해서 조례에 상한선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형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예, 이봉준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3개월 이상 장기선납할 경우 및 20명 이상 단체로 등록할 경우에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상 장기 선납할 시에 할인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0인 이상 단체등록 시 할인을 할 경우에 기존 회원들이 악용을 해서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인근의 마포나 송파 다른 구청도 20명 이상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중학교생들이 특별활동으로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할인해서 홍보를 하고 또한 기업체나 대학에서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왜 동작구는 할인을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인근 자치구와의 형평성도 맞추고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면도 보완하고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회원들이 더 많이 확보가 되시겠네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행 체육관 등 개인 사용료를 청소년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어린이는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셨는데 이건 조례에 되어 있고 현행 사용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어린이는 1,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주1회 월 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주1회씩 한 시간 기준으로 6,000원입니다.

이봉준위원

6,000원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이봉준위원

주2회는 얼마입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주2회는 1만 2,000원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양해가 된다면 집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부장이 와 있는데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제 질의 내용이 뭔지 알아 들으셨습니까?
용렬

차용렬경영사업2팀장

예,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을 맡고 있는 경영사업2팀장 차용렬입니다. 저희 체육관의 일일요금을 인상하게 된 계기는 지금 우리 수영장, 헬스장 그 다음에 골프장이 일일입장이 있고, 기타 체육관 하고 4 개 종목이 일일입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영장이나 골프장, 헬스장은 일일입장이 요금이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관은 현재 요금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월 정기 강습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낮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인상요율만 높인 건데 실제 요금은

이봉준위원

제 질의내용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1일 사용료가 어린이 같은 경우는 1,400원을 받고 있고, 주1회 월 사용료는 6,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1일사용권을 끊어서 4회를 가게 되면 5,4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월 사용료를 한번에 내면 6,000원이 돼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체육관은 1회가 1,400원이고 월 정기1회는 주1회가 6,000원입니다.

이봉준위원

주1회 4주 치고 1,400곱하기 4하면 5,600원이지요? 그럼 월 사용료를 한꺼번에 내는 사람이 매일 1,400원씩 내는 사람보다 더 많이 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모든 사용료가 지금 자유이용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이봉준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요금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1회라는 것은 1시간을 얘기합니다. 운영이 수영장 자유이용 1회가 1시간짜리가 있고 2시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주1회는 무조건 1시간입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정기는 1시간입니다마는, 자유는 1시간도 있고 2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산을 해 보니까 요금체계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서울특별시동작구와일본아이치현타하라시간자매도시협정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총무과장 유병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한민국서울특별시동작구와일본아이치현타하라시간자매도시협정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구와 타하라시 간에 교류추진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1월 타하라시 의원과 구청장과 면담 시 타하라시장의 교류제의 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2004년 12월 내부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구청장의 교류희망 서신을 일본측에 전달하였습니다. 2005년 1-2월에 양국 자치단체 대표단 상호방문을 통하여 교류 및 조인방안 협의를 거쳐서 조인시기를 2005년 5월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후 독도 및 일본역사교과서왜곡문제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한일 양국관계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반일감정이 심상치 않아서 2005년 4월 저희 구청의 여러 검토를 통해 조인시기를 잠정적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6년 8월 타하라시로부터 우호협력 추진을 위한 타하라시 방문제의 서신을 받고 2006년 9월 실무협의를 위해서 타하라시를 방문하고 조인시기 및 답방시기를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구와 자매도시 협정을 맺고자 하는 타하라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하라시는 2003년 8월 타하라초와 아카바네초가 합병하여 타하라시로 승격된 이후 2005년 10월 아츠미쵸도 타하라시로 합병되었습니다. 위치는 태평양에 둘러 쌓인 아치미 반도에 자리하고 있으며 면적은 188.58평방킬로미터로 우리 구의 약 11.5배이며 인구는 2005년 12월 현재 6만 6,394명으로 2만 1,76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와 원예가 발달한 일본 최고의 농업도시이면서 태평양 연안은 해상국립공원으로도 지정되어 있고 도요다 자동차공장이 소재하고 있어 취업률 및 재정이 증대되고 있는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대상지역으로 타하라시를 살펴보면 농업과 공업이 공존하는 전원도시면서 시립복지전문학교를 통해 노인복지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어린이복지업무에 관심이 많아 복지동작 구현과 앞으로 노인문제에 대비하고자 하는 우리 구와 상호관심사가 공존하고 있어 교류의 효과성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동작구와 타하라시 한일친선협회가 민간교류로서 20여년간 음식문화 선보이기, 언어 이해하기, 청소년 홈스테이, 어린이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신뢰와 상호이해로 이어온 민간교류를 바탕으로 양 자치단체간 교류가 시작되어 마침내 관의 교류를 이루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자치단체 국제교류의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단순친선방문, 단발성 교류, 주민이나 민간단체 참여없는 한정적인 교류 등 형식적인 자매결연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동작구와 타하라시 간에 자매도시협정안이 체결되면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문화, 교육체험을 위한 홈스테이와 스포츠 교류, 노인 장애인 등 복지분야 협력 및 복지전문학교를 통한 교류를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공인 등 정보교환 및 교류협력과 행정 민간분야에 지속적인 교류확대 등 교류협력, 사업발굴을 위하여 활발한 의견교환 및 상호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양 자치단체에 공동발전이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보다 앞선 지방자치문화의 접근도 구체적으로 가능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국제외교관계로 업무추진 과정상 일부 미흡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여 동작구의 발전과 청소년, 노인문제, 지방자치 등 우리보다 앞선 분야에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저희 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한민국서울특별시동작구와일본아이치현타하라시간의자매도시협정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에 상세한 추진경위와 일본 타하라시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대한민국서울특별시동작구와일본아이치현타하라시간의자매도시협정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협정서안은 양 도시 간 우호증진과 환경, 복지, 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교환 및 상호방문 교류를 통하여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문화체험을 위한 홈스테이 및 스포츠 교류 등으로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하고 상호정보교환 및 협력을 통하여 교류 대상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며 특히, 한일친선협회 동작구지회가 타하라시와 민간교류를 오랫동안 지속하여 온 지역으로서 양 도시 간 우호협정체결로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 체육·문화·청소년분야 교류 등 행정과 민간교류를 확대하여 지역발전을 기하는 데 다른 국가 어느 도시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타하라시가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업과 농업이 공존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목적은 검토보고 하신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정보교환, 벤치마킹, 그로 인해서 우리 구민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2004년 11월 18일부터 준비가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구에서 총무과장님이나 실무자 아니면 구청장님이 방문하셨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저희구에서 행정관리국장님과 전기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일본에 직접 가서 그 분들의 진의를 파악하고 오셨고 이번에 교류업무를 하기로 양 도시 간에 의견결정을 해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날짜까지 대충 잡았다가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일본 측에서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하니까 추진하던 걸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떠냐 하는 서신이 와서 그걸 확인차 총무과장과 담당자가 일본에 가서 그분들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을 하고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면 일본 측에서도 전부 준비를 해서 도면에 한글로 자기네 여러 가지 홍보물이랑 지도도 만들고 준비도 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유태철위원

추진과정에서 두 번 갔다 왔네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유태철위원

갔다 와서 실제로 보고 오신 분들이 정말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가 잘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들었고요.

유태철위원

예를 하나 말씀해 보세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 같으면 아직도 대도시에 있지만 자치구에서 복지학교를 경영하고 하는 것은 한참 걸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농복합형도시지만 복지전문학교라고 해서 초급대학 수준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가는 2년제 초급대학 수준인데 그 학교가 전국에서 노인복지요원을 양성하는 좋은 학교로, 그 시에서 학교까지도 운영하는,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우리보다는 한 발짝 앞서 있지 않나 그런 좋은 예를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아주 좋은 시와 자매결연지로 맺어진 것 같네요. 그럼 협정서 조인을 하러 팀장님이 가셔야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그리고 방문단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유태철위원

언제쯤 갈 계획입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14일로 일본 측과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구청장님과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 두 분도 같이 가시는 걸로, 일단 의원님들 양해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의전상 또 그 쪽에서도 저희구 방문할 때 의원들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긴밀한 협의과정도 제가 가서 지방자치 역사가 우리보다 길기 때문에 저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가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쭉 해온 내용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

일본은 지방자치가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자치국인데 이번에 협정이 잘 조인되어서 좋은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신희근위원입니다. 저희 동작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991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타하라시가 인구 6만이고 2005년도에 합병해서 시로 승격이 됐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하고 있는 게 도요다 공장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농업시설이거든요. 소도시에요. 이제 막 생긴 작은 도시인데 지자체 역사가 길다고 하니까 아까 갸웃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호도시라든지 자매도시를 맺으려면 선진지자체에서 뭔가 배울 수 있고 실익이 돼야만 그런 관계가 이룩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볼 때는 동작구가 복지하면 항상 내세우는 게 대한민국에서도 우수한 구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지자체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대외적으로도. 그런데 여기서 타하라시 하고 자매결연 협정이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게, 실익이 뭔가 그냥 예산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 가면 이제 생긴 도시니까 의욕적으로 복지전문학교도 만들고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목적이 뭐를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 도시 간에 교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국내도시에서 도시 간에 보는 것 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일본에 농촌 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서 보진 않았는데 도농복합형도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로 말하면 시골에 지방도시가 시로 되면, 지금도 일본 제도를 많이 모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방에 가면 시가 있는데 시가지가 따로 있고 거기에 일부 면이 있듯이 여기도 그런 식으로 도농복합형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뭐가 있느냐 한다면 추진하는 측에서 동경이나 대도시에 도시를 저희가 선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는 우리하고 여러 가지 물가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청소년이나 여러 가지 교류를 할 때 비용부담이 더 가중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심지에서 도면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동경에서도 2시간 정도 오사카에서도 50분, 나고야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청소년들이나 홈스테이 특히, 민간교류 차원에서 청소년축구대표팀이 2004년도인가 저희구에 와서 몇몇 초등학교와 친선경기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린이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그러면 외국과의 교류이기 때문에 일순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 한꺼번에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일단 협정조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시 승격은 몇 년이 안 됐지만 지방자치는 현에서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효과는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신희근위원

지방자치제가 2005년도에 시로 승격이 됐는데 그 분야에서 조례를 다 만들잖아요? 그전에 현에서 배울 게 있다면 그 현이 새로 생긴 타하라시에서 글쎄, 저는 잘 납득이 안 가고요. 비용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용절감 하려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동작구와 자매결연 맺을 만큼의 특별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든가 보탬이 되거나 실익이 될 수 있는 게 있느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시는데 인터넷으로 타하라시가 어떤 데인지 궁금해서 뒤져봤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타하라시는 뜨지 않아요. 거기에 500개시를 뒤지는데 타하라시는 없더라고요. 왜 없나 나중에 집행부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2005년도에 합병해서 시로 승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좀 전 말씀이 앞선 지자체라고 하시는데 그게 앞선 지자체인가 뭘 배우려고 시골에 있는 농업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농업을 하고 있다면 지역적으로 농업도시라면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울산시라면 도요다 공장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교류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선택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적합한 도시를 고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민간교류를 통해서 저희 구의 여러 가지 교류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민간 교류를 관 교류로 접목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후자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일친선협회라고 하는 곳은 민간교류단체로서 수년 간 동작구뿐만 아니라 각 구청들이 한일친선협회와 맺어서 많이 교류를 합니다. 저희 동작구 한일친선협회는 그동안 한 20년 동안 타하라시 하고 교류를 맺어왔습니다.

신희근위원

타하라시가 생긴 게 2005년도인데 무슨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러니까 시가 생기기 전에는

신희근위원

시로 승격되기 전의 이름을 대셔야지요. 2005년에 생긴 시와 20년 동안 교류를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지금 현재 지명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타하라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타하라쵸와 아카바네쵸가 합병해서 그 전의 도시들은 타하라쵸 하고 아카바네쵸가 합쳐지면서 시로 승격이 된 거거든요, 2003년도에.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민간교류를 통해서 이 분들이 많은 효과가 있었고 민간교류 하는 내용을 2004년도에 일본에서 청소년축구단이 우리 동작구에 와서 동작구에 있는 초등학교와 친선경기를 갖는다고 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관에서도 이런 게 어려운데 민간교류에서 청소년축구단까지 와서 경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과정에 그쪽에서 온 대표단이 구청을 방문해서 관차원에서도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교류가 되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적으로 왜 거기를 택해야 되느냐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신희근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타하라시가 비록 2005년에 시로 승격됐지만 법에도 모법이 있고 자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진국가, 일본 자체가 주민자치의 선진국입니다. 그 나라의 자치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게 생겼다고 해서 주민자치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 설명 중에 과장님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작은 도시를 택했다는 것은 조금 타당치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타하라시를 자매결연지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작은 도시고 도농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가 앞서 있고 보육정책의 교육이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복지 벤치마킹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주 목적은 그거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자꾸 곁가지로 가면 목적이 흐려질 것 같아요. 저로서는 비록 작은 도시지만 늦게 시로 승격됐지만 일본 자체가 주민자치의 선진국이다. 또한, 타하라시가 작지만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가 앞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교류에 많은 정보교환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

유태철위원님께서 집행부 저 자리에 서 계시면 더 잘 하실 것 같네요.

유태철위원

사실이 그러니까

신희근위원

민간교류로 할 수 있는

유태철위원

질의는 하시되 상대방 위원의 질의를 꼬리 잡지 마세요.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교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특별한 사안없이 예산이 반영되고 구차원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짚은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도시가 제 관점에서는 별로 배울 게 없고, 동작구에게는 배울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생긴 도시고 여러 가지로 오히려 거기서 우리한테 동작구를 벤치마킹 해야 되는 수준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교류하고 축구도 좋습니다. 민간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반영되는 자매도시를 맺는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짚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지금 신희근위원님께서 예산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면 시작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타하라시 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서로 양국에서 방문할 때 체재비, 숙박비죠?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체재비와 행사비는 양국 도시에서 부담하는 거고 항공료만 자기들 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이번에 열 분이 간다고 하면 항공료만 부담을 하고 타하라시에 2박 3일 동안 머무는 동안 숙박비는 그 도시에서 해 주기로 하고 우리나라에서 초정할 때는 우리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금년 예산을 8,000만원 잡아놨는데 그 8,000만원을 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 예산은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 방문단이 아직 몇 명으로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잡혀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러니까 8,0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활용하신 게 있나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현재는 그 예산에서 쓴 게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신희근위원

한 번 갔다 오면서 쓰셨잖아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건 공무원여비로 나갑니다.

이봉준위원

신희근위원님께서 실익에 대해서 민감하신 것 같고 우려도 많이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꼭 자매도시협정이 실익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타하라시를 모르는 만큼 타하라시도 동작구와 교류하기 전에는 동작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입장은 같은 것 같고요.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 아이들이 교류를 많이 했더라고요. 축구단도 했고 서예전도 열었고 홈스테이도 했었고 우리 동작구 아이들한테 세계로 눈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농업도시거든요? 공장은 도요타 공장이 하나 있고 거기가 전반적으로 농업도시인데 동작구가 타하라시와 자매결연 맺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는 아까 유태철위원께서 얘기하신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농업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가 맺어야 될 어떤, 실익은 예산이 반영되니까 당연히 따져야죠, 당연히 따지는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타하라시와의 자매도시협정의 건은 먼저 한일 친선교류 민간단체가 22년 동안 꾸준히 교류했던 것을 성과로 해서 이어지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세계적인 모임인 청년회의소라는 단체에 참여를 했습니다. 약 20여년 가까이 민간교류 청소년이나 홈스테이나 문화체험을 하는 행사를 매년 저희도 왕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신희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뚜렷한 목적과 실익이 과연 뭐냐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를 배우고 알리고 우리 국가를 알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익을 생각해서 큰 범주에서는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지속적인 교류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안녕하세요? 최민규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매결연을 맺고 안 맺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동작구에서 맺은 것을 2006년 9월 현재 보면 중국, 몽골, 중국, 캐나다 써리시 이렇게 있는데 최근 교류내용을 보면요, 체결하고 나서 한두 번 빼고는 거의 방문한 적도 없고 거의 교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고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형식적인 방문 외에는 교류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든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치 않고 일단 맺은 시하고 활발하게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아이치현 타하라시와 맺는 것도 홈스테이, 스포츠 교류 등 말씀하시는데 홈스테이도 87년도, 88년도, 91년도, 92년도 기간으로 4년 동안 15명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만 방학 때 홈스테이로만 보내는 건지, 아니면 대학생들도 교환학생으로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지, 1년 예산이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만 쓰는 예산으로 일단 잡아 놓은 것 같은데 학생들을 더 왔다갔다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 잡는 것도 학생들한테 많이 부여를 해서 좀더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최민규위원님께서 자매도시협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민간교류단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류를 해 왔다, 해 왔는데 앞으로 우리 구가 개입이 되어서 자매도시협정을 맺게 되면 이것보다 더 활발하게 교류를 하자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행정에 대해서는

최민규위원

지난 행정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와 결연을 맺고 있는 상태인데 활발하게 왔다갔다 하는 교류가

유태철위원

최민규위원님은 더 앞으로 할발하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렇죠?

최민규위원

예, 맞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서울특별시동작구와일본아이치현타하라시간의자매도시협정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오전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여기서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그리고 제7항을 오후 1시 30분에 속개되는 회의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구

강홍구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31일에 상임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서정택위원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때 나머지 1, 2, 3항은 31일에 다루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서정택위원장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고요.
홍구

강홍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하고 나서 하면 되니까.

신희근위원

31일에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없이 무조건 31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토론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31일에 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께서 31일에 하려는
홍구

강홍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사자가 발의를 해놓고 오전에 나타나지도 않아서 거꾸로 제6항부터 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안한감을 가져야지 지금 엉뚱하게 이제 와서, 지금 더 심도있게 하려면 31일에 1, 2, 3항을 하는 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31일로 제안합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늦게 왔으니까 31일에 하는 겁니까? (장내소란)

유태철위원

이 문제는 정회해 놓고 간담회에서 하도록 하시죠?

정재천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구했잖아요 시간이,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은 좀 뒤로 하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31일에 하자는 겁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31일까지 휴회를 하지 왜 뭣하러 31일을 남겨 놨습니까?

신희근위원

오늘 잡혀 있는 일정이 있는데 왜 31일로 옮겨야 되냐고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태철위원

회의일정은 협의 하에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 간담회에서 의논하기로 하고 정회를 일단 하십시다.

서정택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용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예.

최형용위원

점심 전에 강홍구위원이 발의한 휴회를 해서 의안을 31일에 다시 처리할 것을 동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택위원장

31일로 연기하는 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희근위원

오늘 점심도 먹고 회의 속개했는데 31일로 연기하는 사유가 뭔지, 사유가 없는데 그냥 연기를 하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일종의 이건 어떤 결정사항으로 가부를 묻기 전에 아무런 사유가 없이 일정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일정대로 가야 되는 게 정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계속 강홍구 부의장님을 기다리는데 의견을 내신 분이 와서 사유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의견 내신 분이 안 들어오시니까 좀 그러네요.

신희근위원

오전에 저도 늦게 와서 야단도 맞았지만 늦게 오신 분은 본인의 사유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예.

최형용위원

강홍구위원이 밖에 있기 때문에요, 잠시 기다리면서 강홍구위원이 오면 한 마디 듣고 가부를 결정하는게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왜 한 분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되죠?

유태철위원

이것은 동료 위원이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희근위원

이견은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도 사유가 뭐냐고 했을 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사유없이 왜 연기가 되어야 되냐고요?

유태철위원

이견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정리하고 우리가

신희근위원

지금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신희근위원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잖아요.

유태철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정택위원장

합의를 해 주시면 합의한 방향대로 할 생각인데

유태철위원

그래서 제가 속개를 하지 말고 미리 간담회에서 조정을 해서 합의가 되면 그대로 속개해서 하는 거고, 아니고 연기를 한다고 하면 정회를 선포해서 다음에 하자고 그랬는데 먼저 속개가 되어 버렸네요. 간담회도 안 되고. 옆에서 누가 그렇게 시나리오를 써줬어?

서정택위원장

아뇨, 시간이 넘어서 개의를 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봉준위원

의견 개진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진행하시죠.

서정택위원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최형용위원

아니, 제가 얘기 했잖아요, 다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예.

최형용위원

지금 본인인 강홍구위원이 들어 와서 얘기를 한 번 듣고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진행하자는 얘기에요?

서정택위원장

예.

유태철위원

회의를 한두 사람의 의견을 듣지 말고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해야 지, 반론이 있는데

신희근위원

그러니까요,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분이 안 오셔가지고, 회의가 진행되는데 한 분이 안 오셨다고 그 분을 기다려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게

유태철위원

지금 최형용위원도 반대를 하잖아요.

최형용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신희근위원

오셨네요.

최형용위원

정식으로 다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강홍구위원이 정식으로 10월 31일로 연기해서 다루자고 하는 동의안을 제출했어요. 위원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 뒤에 우리가 회의를 속개하던가 다른 안건을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하지 않고 바로 실질적인 안건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회의진행방법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신희근위원

그것은 최형용위원님이 나가신 사이에

최형용위원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잠깐 나가신 사이에 얘기가 있어서 진행한 거고요. 그러면 오셨으니까 31일로 지금 현재 연기해야 되는 사유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좀더, 우리가 회기일자가 안 남았다면 상관없는데 31일이 회기일자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31일에 하자는 얘기에요,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신희근위원

뭘 검토하신다는 거죠?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시비를 하는 거예요? 잠깐 속기 좀 중단.......

신희근위원

아니, 묻는 겁니다. 아니, 묻는 거예요, 정식으로.
홍구

강홍구위원

아니, 나머지 안건 세 개를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신희근위원

아니, 그건 검토는 미리 다 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요? 오늘 회기가 잡혀 있는데요? 검토가 늦어져서 연기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형용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대해서 자꾸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말꼬리 잡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속기중단도 좀 시키 십시오. 이런 사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간담회하자는 건데

서정택위원장

아뇨, 속기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형용위원

이미 위원장님은 강홍구위원께서 동의안을 냈던 연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10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후에 속개하기로 하는 정식 동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지금 이 회기일정은 오늘 잡힌 게 아니고 이것은 미리 다 잡혀있는 일정대로입니다. 그런데 일정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미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 가고. 진짜 옮겨야 할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이 부분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다는 것은 이게 가부를 묻는 표결을 할 수 있는 사안인가 일정대로 가자는 거와 연기하자는 게 이게 무슨 가부를 물을 사항이고 표결할 사항인지 저는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위원장님.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서두에 올릴 때 분명히 저희가 제1항 건부터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제6항부터 한 사유가 뭐고, 그리고 이런 안건심사를 변경할 때는 동료 위원들한테 충분한 간담회를 거쳐서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 하는데 그런 사항도 없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분란을 일으키시는 책임 아닙니까?

신희근위원

그 사항은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봉준위원

제가 발언권을 구하겠습니다. 이견이 많으니까 잠시 쉬면서 의견조율을 좀 하시죠?

서정택위원장

10분 간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희근의원 외 네 분이 서명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개정안 발의자이신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좀더 상세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네.

최형용위원

본 위원이 동의안을 냈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남은 안건을 10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후로 다루기로 한 동의안 철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걸 결정도 안 하시고 다시 안건을 심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철회동의안을 정식으로 내겠습니다. 올바른 회의진행법상 동의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해 버리고 지금 안건심의에 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서정택위원장

안을 내주신 동의안은 재청이나 찬성이 없어가지고 안건상정이 안 되었거든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철회동의를 받든지 위원장이 멘트를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의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신희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동작구 교육 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작구는 좋은 동작, 복지 동작을 수년 간 외쳐 왔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정작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이곳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 가는 간이역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 중학교 2학년이 되면 학교와 학군을 위해 이사걱정, 주소이전, 위장전입을 위해 고민 안 한 부모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구민들은 이사를 갑니다. 많은 수의 구민들은 고민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수의 구민들은 복지도 중요하지만 자식의 장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학군조정도 중요하지만 동작구에 공부할 만한 학교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의 열악한 교육실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학교현실을 감안하여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작구 조례는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의 3%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지원금은 8억 1,000만원이고, 금년도는 7억 5,00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동작구민이 안심하고 자식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구청장님과 우리의원들의 책무인데 책정된 지원금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타구의 예를 들면 2006년 현재 자치구세의 5%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책정하고 있는 구는 은평구, 마포구, 관악구 3개 구가 있고 방침으로 정하여 60억원을 책정한 중구가 있습니다. 교육은 투자없이 절대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자치구세의 5%로 인상하면 약 5억원 정도 증액되는데 행사성 축제 남발 등 선심성, 낭비성 예산지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행사가 많은 동작구의 현실을 볼 때 정말 중요치 않은 행사는 없애 행사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불용 사고재원 반영 등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 질 때 그것이 바로 많은 학부모가 원하는 것일 겁니다. 낙후된 동작의 교육현실을 과감히 지원하여 살만한 동작, 공부하고 싶은 동작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미래의 인재들이 해마다 타구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중구청장께서도 취임사에서 일류 교육환경을 언급하신 걸로 아는데 동작의 미래는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이 동작의 미래이고 학생들이 동작의 미래를 책임지고 끌고 갈 희망입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 지를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현 3%에서 5%로 개정하여 2007년도부터 반영하여 공부할 맛 나는 환경을 조성하여 동작구 미래의 재원을 동작이 육성하여 앞서 가는 동작, 선진 자치 동작이 되어 구민들이 더불어 모두가 잘사는 동작이 되도록 앞장서 나갑시다. 아울러 교육경비보조금이 꼭 필요한 부문에 올바르게 쓰여지게 하기 위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 조례에는 없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 심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 취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조금기준액을 3% 범위 내에서 5% 범위 내로 상향 조정하여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내용으로 보이며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를 7인에서 9인으로 하여 충분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에서 누락된 회의록에 대한 내용의 보완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3조의 보조금 기준액을 자치구세 3%에서 5%로 상향 개정하는 내용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본건에 대한 의견서가 10월 24일 접수되어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답변은 발의자이신 신희근의원과 소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신희근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내용 중에 행사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자고 하셨는데 행사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만한 게 있나 요?

신희근의원

지금 이것은 동작구 문제만이아니고 행사성 축제가 남발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면 행사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나름대로 꼭 필요치 않은 행사는 안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그 행사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행사들이 선거법에 의해서 단체에 이관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단체에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행사비용을 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볼 때는 행사가 많지만 단체로 볼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의 행사인데 그걸 꼭 줄여야 하겠습니까?

신희근의원

재원이 부족하다면, 재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면 어떤 선심성 행사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봉준위원

물론 신희근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한 우리 구의 지원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조례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함께 연구하고 학교의 목소리, 그 다음에 학부모의 목소리를 들어 보고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작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함께 연구한 연후에 확대하든 축소하든 갈 길을 정하자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뿌리치시고 발의를 강행한 점에 대해서는 너무 표면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시지는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 잘 돼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점에서는 동감이지만 무작정 예산부터 확대하자는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지방자치구에서 교육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중앙정부의 구체적이고 앞날을 내다보는 교육정책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이에 2001년 9월 1일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네 개의 개정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두 개가 눈에 띕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아교육확대, 방과후 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세분교육비율을 2008년 19.8%에서 2009년 19.9%, 2010년 20%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이 있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법정전출금 외에 별도로 시도세의 일부를 관할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해당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안 중 후자에 시도세의 일부를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해당 경비를 보조하는 안이 확정된다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부안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추이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신희근의원님이 발의 하신 교육을 걱정하시는 마음은 동의하나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물어보니 2007년에는 세입추계 3%로 책정을 해도 금년보다는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함께 연구하고 여론을 들어본 연후에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희근의원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무하다시피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령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조례안도 그렇고 교육자치법에도 그렇고 지원하게끔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모든 자치구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고 특히 우리하고 자립도가 비슷하거나 열악한 은평구, 마포구, 관악구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5%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에 투자가 결국 동작의 미래이고 그 자치구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특히 아시겠지만 우리는 서초구, 강남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학생수도 많겠지만 동작구 교육 현실이 학교를 다 돌아다니셔서 알겠지만 25년, 30년 넘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BTL사업 일환으로 하다가 지금 중지되고 원점으로 돌아간 케이스의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어차피 BTL로 할 줄 알고 모든 것을 화장실이고 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도중학교 화장실에도 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뒤로 돌아가서 있는 화장실이 거의 공중화장실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부족한 부분을 자치구, 동작구 예산을 투입해서 도와주자는 의미이고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2005년도 기정불용액과 세제잉여금을 보면 758억원입니다. 엄청난 비용이에요. 5억원 정도는 어떤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개정안이 지금 구청 집행부로 이루어져 있는 심의위원회에다가 의원 한 분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타자치구도 많이 받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의 다 의원이 참여하는 게 2명 내지, 종로 같은 경우는 4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라고 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회의자체가 예산 7억 5,000만원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심의과정을 거쳐서 집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의록 자체가 없습니다. 규정 자체가 조례에 아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가를 해서 어떤 명분으로 그 건이 하나가 아니고 교장께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은 7억 5,000만원 갖고는 한참 부족합니다. 심의를 해서 선택적으로 심의하는 기준이 밀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의원이 보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해서 회의록도 당연히 비치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단지 보조금 인상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도 선행돼야 될 부분이고요. 단지 내년 예산 때문에 그런다면 이 조례는 통과시키고 이 조례는 3%에서 5% 범위 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범위 내라고 되어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3% 범위 내로 나머지 두 가지 조례개정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은 3%를 해도, 그대로 밀고가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5% 범위 내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적용해도 되고 굳이 예산 때문에 그런다면 차선책도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정택위원장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계셨다가 위원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신희근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심성행사를 줄여 교육경비지원에 필요성을 느낀다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동작구 구민은 문화복지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경비를 위해서 체육, 문화, 여러 가지 복지문화를 줄여가면서 선심성이라고 이렇게 심히 우려되는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하자는 얘기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제11조에 신설이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시·도지사는 제2항 각호의 시도세의 일부를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등 교육지원사업을 시행,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고 지금 제7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조하거나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상위에서도 법의 심각성을 느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청장한테도 권한을 줄 수 있는데 지금 BTL사업도 못 하는 이유가 누가 책임을 져야 BTL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BTL이 안 된 것은 결국 구청장이 책임을 못 져서 못 한 건데 앞으로 이런 BTL사업이 “구청장이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BTL사업도 해서 앞으로 학교환경개선도 나아지고 동작구를 떠나지 않는 교육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3%를 유지하면 금년 교육경비에서 내년에 얼마 정도 인상이 됩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7억 5,800만원에서 내년 예산추계로 따질 때 8억 8,600만원이 나옵니다. 1억 3,200만원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러니 앞으로 조례개정도 되면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라도 차후에 신희근위원의 의견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연건을 봐서 좀더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이건 반려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뜻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의원

강홍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행사성, 축제남발 등 선심성, 낭비성 예산지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행사가 많은 동작구 현실을 볼 때 정말 중요치 않은 행사는 절반으로 줄이자고 했습니다. 중요치 않은 동작구에 행사가 있으면 중요치 않은 행사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했지 제가 동작구에 있는 행사가 선심성, 낭비성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사회적으로 비판이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대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구

강홍구위원

사회적 비판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신희근의원

언론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희근의원

구체적이라는 게 어떤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다루는 PD수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 것도 선심성은 어느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지역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아까도 분명히 이봉준위원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의심스러우면 속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한 말에 대한 회피를 하는 그런 자세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의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속기록을 볼까요? 제가 지금 한 자료를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요치 않은 행사를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했지 동작구가
홍구

강홍구위원

이봉준위원이 대답한 것에 대한 얘기입니까?

신희근의원

그럼 보세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고 그 다음에 BTL사업은 구에서 구청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건데 정책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고 구청장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경비보조금에관한조례에 이미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라고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정해져 있고 이미 조례로 실시되고 있는 거거든요. 학교급식시설에서 6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보건개선사업”이라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 신희근의원님께서 시·군·구 및 자치구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게끔 명문화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보면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요. 말 실수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일 것 같고 이번 9월 1일 입법예고된 지방계획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굉장히 지자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11조제6항에 현재는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조하거나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3%에서 5%까지 보조해 주는 단계를 지나서 잘못하면 교육집행에 관한 사업을 저희가 다 떠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중앙정부의 법안이 정리가 된 다음에 추이를 보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신희근의원님께서 의지는 좋으시나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의원

이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지금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제1조에 보면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저는.

서정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충분히 많은 말씀을 나누신 것 같고요. 잠시 10분 정도 정회한 후 최형용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신희근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의원님이 보여주신 자료에 보시면 2003년도 10월 30일 제135회 동작구의회임시회에서 김익수의원의 대표발의로 조례 제3조 중 자치구세 세외수입 제외 2%를 3%로 상향조정해서 원안 가결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뒤로 다시 약 1년이 되지 않은, 지난 2005년 12월 14일 제15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시 김익수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조례제3조 중 자치구세 3%에서 5%로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안이 발의되어서 보류가 되었던 사안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고 또 다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여러 형태의 보조금 편성관련 참조가 있는데요.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는 3% 범위 내에서 다른 자지단체와 같이 9개 구 정도로 중간 정도에 머무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와 걸맞게 3% 선에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비추어서 아까 발의자가 말씀하신 수치를 5%로 올려놓고 3%만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이 이 안을, 조금 시기가 빠른 것 같은데 보류를 해서 차후에 다뤄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또, 발의자에게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기 전에 위원간 토론회나 간담회를 가지셨는지에 대한 내용과 집행부쪽 담당자나 책임자와 어떠한 의견절충을 하셨는지 또, 동작구교육청과의 어떠한 의견을 개진해 보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의원

먼저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최형용위원님한테 찾아가서 상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발의하신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간담회까지 조례개정안을 작년, 전년도 조례개정안을 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리고 구청에서도 조례개정안을 제출해서 원안 가결한 것으로 아는데 간담회를 거쳐서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집행부와는 역시 상의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집행부로 올라갈 것이고 의견을 여기 와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렵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내년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건 안 물었고요. 교육청에는 내가 찾아가진 않고 거기에 있는 과장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 우리 재정자립도를 볼 때 중간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자립도면에서 우리보다 낮지 않은 은평구나 관악구가 5%로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이 교육에 관한 부분이 이것도 역시 중간을 가야 되는가, 앞서 가는 게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충분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요. 10분 간

최형용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 저한테 오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단순히 조례개정을 위한 서명을 위한 만남이었지 어떠한 의견을 개진했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 후에 제가 사실은 서명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했던 내용인즉, 집행부쪽 관계자하고의 토론과 동료의원과의 토론을 토대로 결과적으로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는 판단에서 그 발의서명을 철회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10분 간 정회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희근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희근의원

신희근의원입니다. 모든 많은 위원들이 개정조례안에는 동의하지만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이번에는 유보를 하자는 반대위원들이 많음으로 유보하는 대신 하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포함한 어떤 교육 발전의 심도 있는 연구와 사업 타당성을 비롯한 미래교육의 자치실현이라는 큰 뜻을 위해서 가칭학교발전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재천위원

그 안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신희근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셨는데요, 개정조례안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뜻에 동의를 하는 거지 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좀 의미를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의원

조례하는 것에 대한 동의였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안건이 교육발전특위요?

신희근위원

학교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봉준위원

그러면 그 특별위원회에서는 뭐를 다루려고 하는 거죠?

신희근의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지금 위원장님, 동의를 했으니까 안건으로 좀

서정택위원장

예.

신희근의원

말씀하다시피 지금 이런 부분이 모두가 검토를 해야 된다, 너무 급하다 가는 건 좋은데 천천히 갑시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 뿐만 아니라 어떤 동작구 교육현실에 비춰봐서 교육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시행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동작교육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나 하는 미래 교육 발전방향 같은 것도 토론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의 포괄적인 특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교육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하기는 사실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위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조사도 해야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가 뭐 동작교육청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는 이것으로 보류를 하든 철회를 하든 이 사안으로 끝냈으면 하고요, 특별조사위원회는 용어를 정확히 해석하자면 조사위원회입니다.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감사하는 성격이 있는데 이건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명분이 좀 약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충분한 준비를 한다는 준비위원회라고 하면 차라리 성격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준비위원회고 특위고간에 이것은 차후에 앞으로 4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연구해 보기로 하고 이 안은 이 안으로 철회를 할 건지, 보류를 할 건지 가부투표를 할 건지 이 사안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학교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건은 안건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더

유태철위원

저는 반대 동의합니다.

이봉준위원

재청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유태철위원의 안에 재청합니다.

최형용위원

삼창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동료 의원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이선에서 철회해 줄 것을 요청드렸는데요 계속 의지를 굽히지 않으시니까 뭐, 표결로 빨리 끝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표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특별위원회건에 대해서는 투표를 해야 하니까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찬성 2, 반대 5로 특별위원회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봉준위원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표결을 하시자고요?

이봉준위원

제가 아까 동료의원께서 내신 의견을 저희가 묵살하기 싫어서 철회나 보류를 해 주시기를 요청했는데 계속 의지를 굽히지 않으시니까 표결로 갈 것을 건의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재청합니다.

최형용위원

삼창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이 있으나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반대하시는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에 8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찬성 3, 반대 4, 기권 1로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 9. 19일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439호로 시달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2007. 1. 1일 부터 우리 구 행정조직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복지 분야 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고 또한 주민의 행정수요가 복지 이외 주민생활 편익 제공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되고 있어 행정조직을 공급자 편의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로 53개 자치단체가 지난 7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조직을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단계로 우리 구를 포함한 전국 131개 자치단체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의 방향은 구본청은 각종 주생활지원 업무를 통합,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복지기획, 통합조사, 서비스 연계 등 전문기능을 강화하고, 동사무소는 주민생활지원팀을 설치하고 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행정기능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위주로 개편하게 됩니다. 조직개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현재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를 전담하는 국으로 정하여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를 재무국 소속으로 변경하고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명칭 변경하며,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를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혼돈을 피하기 위해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별 소관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국의 설치 중 재무국, 생활복지국을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제5조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중 제1항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제2항 4호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을 기획·조정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 재무국에 두는 과 중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제1항 재무국에 재무과를 재정경제국에 재무과, 지역경제과로, 제2항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6호 내지 제20호를 제14호 내지 제28호로 하고, 제6호 내지 제1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제6호 내지 제13호는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제9호 내지 제16호와 같은 내용으로 지역경제과가 생활복지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소속 국이 변경되면서 이관된 사항으로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5쪽 하단부분입니다. 제7조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중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제1항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하며, 제2항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17호 내지 제22호를 제18호 내지 제23호로 하고, 제1호 내지 제16호를 삭제하고 제1호 내지 제1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제1호 내지 제17호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등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로 조정한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2006. 9. 19일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439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행정조직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요약 설명드리면, 구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정원 조정이 필요하여 총 정원 3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관별로는 구본청 13명, 동사무소 20명을 증원하고,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12명, 9급 20명을 증원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3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1,216명을 1,249명으로, 제1호중 1,191명을 1,224명으로 하며, 다음은 조례안 제4쪽과 5쪽입니다. 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계란 총계 1,216명을 1,249명으로, 본청 818명을 831명으로, 동 276명을 296명으로 하고, 일반직계란 총계 881명을 914명으로, 본청 568명을 581명으로, 동 216명을 236명으로 하며, 5급 총계 54명을 55명으로, 본청 23명을 24명으로 하고, 6급 총계 160명을 172명으로 본청 121명을 113명으로, 동 20명을 40명으로 하며, 9급 총계 132명을 152명으로, 본청 88명을 108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2003. 5. 1일 행정자치부고시 제2003-17호로 고시한 표준정원 내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현안업무 추진 등 필요 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책정해 준 보정정원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으나 보정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 조직 개편 시 보정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자치단체는 초과정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에서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2003. 5. 1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우리 구에 승인해 준 보정정원 33명을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명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을 요청하지 않고 기 승인된 보정정원만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전환 시 구본청에 1개 과가 추가로 신설되고, 또 20개 동사무소에 각각 주민생활지원팀이 추가로 신설되므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맞춤형 생활서비스가 제공되게 일선 행정기관을 개편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가 생활복지국에서 재무국으로 소속국이 변경되게 됨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재정경제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며,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 변경하고, 지역경제과 소속국 변경과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등에 따라 국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조직개편 지침은 복지행정을 저소득⋅취약계층 등에 제공되는 좁은 의미의 복지서비스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넓은 의미의 복지서비스, 즉 공급자 편의 위주의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로 혁신하여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복잡하고 불편한 전달체계를 간편하고 알기 쉽게 하여 시민들에게 고효율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정부시책에 따른 것이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일선행정기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 구의 기구를 공급자 편의 위주의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로 혁신하여,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복잡하고 불편한 전달체계를 간편하고 알기 쉽게 하여 시민들에게 고효율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구개편에 따라 개정된 기구에 맞는 정원조정을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구 공무원 총수를 1,216명에서 33명을 늘려 1,249명으로 하고, 기관별 내용을 보면, 구 본청에서 13명을, 동사무소에서 20명을 증원하며, 직급별 내용을 보면, 5급을 1명 늘리고 6급은 12명 늘리며 9급을 20명 증원하게 되겠으며, 그 중 6급은 구 본청에서는 8명을 감원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생활지원팀장 각 1명씩 20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에서 33명을 증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에 의해 보정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정원조례개정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조직개편 지침은 한 차원 높은 대 시민행정서비스를 위한 기구개편에 따른 정부시책에 의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관계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보정정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제안설명에서도 일부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2003년 5월 1일부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표준정원은 행정자치부장관 고시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인 1,216명의 10%까지 보정정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정정원 내에서는 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정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한다면 예비정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명을 저희 보정정원으로 확보해 주었는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33명을 활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예비정원을 보류하고 있었던 그 정원이 되겠습니다. 보정정원 내용이.

서정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입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증가한다는 내용으로 14억 9,220만원이 있는데 전에 한 번 여쭤 봤었는데 내년에 총액제로 바뀌면 그 총액제 안에서 임금이 분배가 되는 겁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최민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3명이 정원이 늘어나면 예상치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정정원을 지금까지 확보를 안 하고 계속 유보상태로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지금은 1단계, 2단계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액인건비제를 행자부에서 예시를 하면서 보정정원을 사용하지 않은 자치단체에는 그 보정정원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은 예시안이 저희들한테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그만큼 예산이 절약되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 신축적인 방법이 되었는데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있는데 당초의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해 주는 총액인건비 상한선이 저희가 보정정원을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낮게 책정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무슨 특별한 사업이 필요할 때 정원을 늘려야 되는 때는 그때그때마다 행정자치부에 총액인건비 올려달라고 거꾸로 승인을 받고 사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정정원을 활용하지 않았던 33명을 전부 쓰자 그것을 초과해서 썼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인받아서 확대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한테 이미 승인해 준 정원 내에서 일단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고 총액인건비도 최대한으로 받아놔야 우리가 신축적으로, 뭐 돈이 남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 해로 이월이 되니까 그 돈에 맞춰서 인건비를 지출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은 확보해 놓자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증원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강홍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증원은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만, 지방 시·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9급이나 신규를 선발해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25개 자치구가 전부 서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 인사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지난 10월 초에 시에서 9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신규 공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신규공채 업무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한 15만명이 응시를 해서 엄청난 응시 전쟁을 한 번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급 1명은 자체승진을 하고, 6급 12명은 그것도 이제 6급을 뽑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위직에서 우수한 자를 승진시키고, 나머지 33명은 7급 아니면 9급 신규 공채자로 시에서 뽑은 인원 중에서 확보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자체에서 진급시키고 33명은 새로 받겠다, 그런 얘기시죠?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런 것이지요.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6급이 1명씩 20명이 새로 증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급이 1명씩 증원된 것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생활지원서비스 혁신에 맞춰서 지금 복지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지금 6급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한 복지업무가 일반 행정직에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복지업무는 특수업무인데 그분들이 과연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이 분들이 우리 구에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일부 걱정을 하고 있고 시범으로 우선 실시한 구에서 문제점으로 많이 개진한 사항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이 저희 구에 27명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을 정식으로 일반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업무에 임한 지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6급이 실제 현실적으로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명 TO가 더 있어서 2명이 되게 되는데 앞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일단은 사회복지직은 앞으로 충원이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현재는 본청에 이것을 총괄하는 팀에 총괄하는 팀장 한 명 정도 사회복지직으로 두고 동에는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1명 내지 2-3명이 나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소위 업무량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인들이 나가 있는데 그 사회복지직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직이 나가는데 그것에 따른 핵심인력 양성도 교육을 행자부에서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2단계로 실시하는 13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본청에 복지기획팀에 근무하는 경력 7년 이상의 사회복지사 2명하고 조직개편을 담당하는 저희 인사팀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담당하는 직원까지 금년 10월 말부터 11월 17일까지 우선 조직개편에 관계되는 교육을 행자부에서 시킵니다. 행자부에서 시킨 다음에 이 분들이 교육을 갔다 와서 일선에 나가는 팀장들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행자부나 시·구에서 내년 1월부터 거기에 따르는 특별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일단은 사회복지직이 경력들이 없기 때문에 8급, 9급을 6급 자리가 생긴다고 해서 바로 6급으로 충원을 못 하고 일단 그 자리는 행정직이 가서 하면서 그 밑에 꼭 복지사자격증을 가진 복지직이나 복지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동사무소 생활지원팀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복지, 생활지원 쪽에 충분히 종합토털서비스를 할 때 주민들이 충분한 민원이라든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무리 조직이 개편되고 보강한다 해도 주민들을 대할 때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증원하고 좋은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도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특히 구청장의 의지와 견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강한 의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참 어려운 질의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저희 구가 최근 수 년 동안 따뜻한 겨울보내기 등 여러 가지 복지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복지동작이라는 명예를 얻고 있는데 이것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직원배치나 직원교육 또 여러 가지 기구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구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더 노력해서 기대에 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현재 1단계로 서울에서 몇 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1단계로 9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2단계로 131개가 동참하는데 당초 정부 계획은 10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131개가 신청해서 전체를 다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런 설명회에 집행부에서 교육을 갔다 오셨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저는 안 갔다 오고요. 인사팀장이 행자부 교육에 갔다 왔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과천에서도 무슨 설명회가 있었다는데 그때는 안 다녀오셨습니까?
기서

박기서인사팀장

제가 갔다 왔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인사팀장이 설명회나 이런 데는, 다시 한번 부연설명 드리면 서울에 25개 구 중에 9개 구가 1단계로 했고요. 16개 구 전체가 2단계를 신청을 했고 그렇게 행자부에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회의에는 저희가 항상 참여를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타구에 지금 현재까지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혹시 타구하고 의견교환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총무과장으로 온 지 채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처음에 가자마자 구청에서 대대적인 기구개편을 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9개구가 지금 1단계로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했는데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을 제가 직접은 못 들었고 직원들 시켜서 파악해 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동사무소에 실무직원들이 부족하다. 실제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보충돼야 되는데 그 직원들이 보충이 안 되니까 그렇다. 이런 경우는 저희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저희는 동사무소에 이번에 보정정원을 활용해서 20명 순증이 됩니다. 순증이 되다 보니까 실제 팀장 한 명 보강이 되고 직원은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범으로 하던 대부분의 구들은 보정정원을 이미 썼거나 행자부에서 승인받기 어려우니까 있는 직원을 6급 팀장으로 승진만 시키니까 실제 하부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은 한 명이 줄어드는 게 되는 겁니다. 팀장 자리 하나는 늘지만 직원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시범실시 하는 구에서 결국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려줘야 된다는 공통적인 지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동사무소마다 4평 이상 되는 상담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 지금 동사무소마다 1,6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1단계 실시하는 구는 전부 국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2단계부터는 국비 50%, 구비 50%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아직 국비에 대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을 들여 상담실을 설치했는데 주민들한테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상담실에 와서 정식으로 상담받는 사람이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비해서 많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든지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홍보가 필요하다 하는 지적사항을 들었고요. 주로 두 가지 정도 세부적인 걸로는 명칭이 주민생활지원과라는 것이 뭐하는 것이냐고 주민들이 많이 묻는답니다. 결국은 이것도 홍보가 부족해서 오는 사항이 아닌가 분석을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생활지원서비스에 추진하시고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일부에서는 지금 아까 우려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더 1단계에서 실시한 시범 시·군·구 사례를 잘 벤치마킹하셔서 주민들한테 복지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동사무소에 20명이 증원이 되는데 승진발령입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6급 정원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건 12명입니다. 동사무소에 20명을 늘리는 대신 구에 8명을 줄입니다. 줄이는 이유는 혹시 구청이나 사무실을 방문해서 보시겠지만 팀장 1명 밑에 직원이 4-5명씩 있어야 일하는 분위기도 있고 팀 같은데 저희가 지금까지 결국은 일을 세분화해서 전문화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팀장들을 많이 승진시켜서 팀 밑에 직원 2-3명 있는 데는 너무 팀으로서 역할이 약하지 않느냐 직원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20명 늘어나는 전체를 6급으로 정원을 하면 승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12명만 승진요인으로 할 수 있도록 12명만 늘어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는 순증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20명 나가는 사람들은 일단은 저희 구청에 있는 6급이 되든 다시 승진해서 나가는 사람이 되든 6급으로 보하게 됩니다.

신희근위원

조직개편하고 통합해서 거기에서 잔여인력이 현재 팀장이 8명이 가고 승진은 12명이 승진발령 나간다는 얘기죠?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절대적인 숫자로 얘기하면 그런 결과가 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전체 증원에 동사무소에 20명인데 12명만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8명은 기존에 있는 팀장이 그쪽으로 발령이 나는 거니까 12명만 필요한 거 아닌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늘어나는 인원이 33명입니다. 동사무소에 20명, 구청, 본청에 13명해서 33명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5급 1명, 6급 12명, 9급 20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6급이 현재 구청에 있는 8명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 대신 8명이 빠져 나가는 자리는,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급이나 신규채용자로 채워야 됩니다. 정원 33명 늘어나는 인원을 채우는 방법은 6급은 구청에 있는 인력이 나가더라도 그 숫자만큼은 9급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는 8명, 12명 해서 20명이 동에 가지만 그 8명에 대해서 그 숫자를 채워줘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신희근위원

그럼 구청에 있는 8명 역시도 승진발령되는 건가요? 구청에 있는 8명이 빠져 나가면 구청에 있는 팀장 8명에 부족하잖아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것은 이번에 기구개편하면서 통폐합을 했지요. 통폐합하다 보니까 8명은 승진요인이 아니고 6급 승진요인은 12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지금 이 지침에 의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에 갈 인력 20명이 팀장이잖아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신희근위원

팀장이면 관리자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관리자가 가는 거거든요. 기존에 잘해 왔는데 관리자만 20명 늘어나는 시스템이 행정쇄신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도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실시하고 있는 구에서 문제점이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고 팀장을 늘려주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것이 시범실시하는 시·군·구의 보편적인 의견이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 현 정원 그대로 놓고 거기서 6급만 하나 보낸다고 하면 거기서 7급 이하 직원을 하나 빼야 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실제 일하는 직원은 줄어들고 관리자만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에 실질적으로 6급이 가되 현원은 줄이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대로 6급이 가고, 이 6급이 하는 일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보완되는 것이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아동이나 여성, 일반, 아동보육, 의료급여, 주거복지, 이재민 이런 사항들을 관리하는 것을 다시 가는 팀장이 총괄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자 분산해서 이렇게 하는 업무가 한 쪽으로 통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범정부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정확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저희는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챙겨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로 해야 하며 본회의의 최종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지방자치법, 우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실태 파악은 물론 추진하는 주요시책 내용확인과 방향,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할 업무나 사업파악과 향후 정책방향 설정, 참고사항 확인은 물론 비효율적이고 고쳐야 할 관행과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 적출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 하며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구민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동작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동작구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며 동사무소는 복지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구 본청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6개 과, 재무국 4개 과, 보건소 3개 과,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에서 편성하고 동사무소는 복지건설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반 편성을 하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제1소회의실에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와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후 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구 본청 등에 대한 감사를 하고 동사무소 감사는 12월 4일 1일 간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 작성 등 마무리를 하고 감사종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감사위원 사무보조는 의사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감사대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사항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성과,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집행내용,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내역,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 외부감사 기관의 지적사항 조치내역, 현안문제 및 각종 민원사항 처리실태 등입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의 구체적인 감사자료는 감사계획서 8∼13페이지의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등에관한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과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서류확인 등이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또는 현장에서의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의 요구자료와 별도 감사위원이 위원회의 요구자료 외의 자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제출 요구서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11월 15일까지 제출하시면 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수합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은 감사자료를 2006년 11월 21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실시 선언, 감사반장 인사말, 증인의 선서, 소관 국·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주요업무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후 서류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 즉,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님을 제외시키거나 스스로 회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상의 주의의무로는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감사공개의 원칙은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당일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시고 위원회에서는 위원별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결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토록 되어 있으며, 감사가 종료 되면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당해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 후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수합하여 최종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결과 최종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종합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저희가 그전에도 보면 동감사를 해당 동 위원님이 해당 동을 나가셨단 말이에요. 아까 의견은 가능하면 갑쪽 출신의원님들은 을쪽으로, 을쪽 위원님들은 갑쪽으로 갔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통되면 그것도 한번 채택해 보시는 게 괜찮겠다 생각이 되어서 건의드립니다.

서정택위원장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은 동 감사위원을 각 지역구로 선임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 감사위원 선임문제를 위원장에게 일임했고 지역구가 아닌 동으로 선임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저는 강홍구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이 자리에 동 감사위원을 선임할까요? 아니면 저한테 일임해 주시면 각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차후에 선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봉준위원

일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각 위원님들께 차후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