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승호 의원 발언

장승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환
황인환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인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4일 정영식 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 입니다. ·1996년 7월 9일 정영태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주암다목적댐 용수의 순천시 배분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 입니다. ·'96년 7월 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 7월 5일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어 '96년 7월 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승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6년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7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낙안면 김철수 의원과 별량면 정영식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95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95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 결산검사위원으로 정영식 의원, 강명화 세무사, 최인규, 나갑주 금융기관 관련인, 김학년 전직공무원 이상 5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한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되신 다섯분에게는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2항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