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숭환 의원 발언
숭환
김숭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서울특별시동작구와일본아이치현타하라시간의자매도시협정서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봉준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과 대한민국서울특별시동작구와일본아이치현타하라시간의자매도시협정서안으로서 의안 심의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안으로서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5% 범위내로 지원할 수 있다”로 위원회 구성에서 “7인”을 “9인”으로 하고,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하며, “기타 학교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심사의 논점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3% 범위내에서 5% 범위내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모든 의원이 공감을 하지만 정부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어 법개정 등 정부의 지원정책을 지켜 본 후 우리 구의 학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를 개정하자는 의견과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 구 재정여건상 예산부족 문제는 다른 행사비 등을 절감하여 학교에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어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또한, 논의과정에서 우리구 학교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건이 발의되어 표결결과 부결되었고,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표결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우리 구 행정조직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과가 생활복지국에서 재무국으로 소속 국이 변경되고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경제과 소속 국 변경과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등에 따라 국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심사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떤 업무를 하는 부서인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므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부서 간 업무조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손실을 막아야 하며 기구를 조정하면 인력의 증감이 반드시 수반됨으로 기구조정과 인력배치를 연계하여 우리구의 행정공백이나 예산 등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을 1,216명에서 1,249명으로 33명을 증원하며 기관별 내용을 보면 구 본청에서 13명, 동사무소에서 20명을 증원하고 직급별로는 구 본청에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은 8명 감원하며 9급을 20명 증원하여 동사무소에 6급 주민생활지원팀장을 1명씩 증원하여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주요심사내용은 인력증원이 지방공무원관계법령에 규정된 표준정원 등과의 관계, 2007년도부터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와 관계, 인건비와 우리 구 예산과의 관계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건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조세감면제한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골프장 등 운동시설운영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실내골프장 사용료는 성인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청소년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각각 1만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체육관사용료는 청소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어린이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며, 각종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선납할 경우 10% 할인하고 20명 이상 단체로 등록할 경우에 사용료를 15%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요심사내용은 체육시설 사용료를 2002년도에 조정하고 지금까지 인상하지 않았기에 상향조정하여야 하나 실제 사용료 책정을 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에 인상액을 인근 타구 시설과 단순비교를 하지 말고 질적인 면을 검토하여 사용료를 책정토록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시민홍보 강화를 하도록 촉구를 하였으며 사용료 인상에 따라 시설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이용주민들에게 더욱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하도록 집행부에 요청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납세증명,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세목별 과세증명을 지방세 세목별과세, 또는 납세증명으로 하고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하며,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 또는 납세증명의 단위를 1건에서 1매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단위를 1건에서 1개년도 1호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단위를 1건에서 1개년도 1필지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심사내용은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원가계산 검토와 새로이 제정된 법률 및 서울시지침 등과 우리 구 조례개정안과 비교검토와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원가계산 내용과 발급단위 개정사유 확인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수수료 인상에 대하여 시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민원처리를 더욱 신속하고 친절히 하도록 집행부에 요청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서울특별시동작구와일본아이치현타하라시간의자매도시협정서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협정 상대도시인 타하라시는 시로 승격된 지도 오래되지 않고 도농복합도시로서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될지 진지하게 분석해 보고 난 후 자매도시 협정을 하여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자매도시 협정을 하는 것인지 확고한 목적과 의지를 갖고 양 도시가 자매도시 협정에 임해야 함에도 목적이 제시되지 않은 채 자매도시 협정에 임하고 있고, 또한 우리구가 다른 외국도시와의 교류실적을 확인한 결과 협정만 맺고, 그 실적이 저조하여 과연 협정을 위한 협정이 아닌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할 것인지 염려되어 타하라시와 자매결연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며, 환경, 복지, 문화, 체육 분야에서 정보교환 및 상호방문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문화체험을 위한 홈스테이 및 스포츠 교류 등으로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정보교환 및 협력을 통하여 교류대상 모색을 하고, 타하라시는 그간 우리구 관내 민간단체와 오랜 기간 동안 민간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여 온 도시로서 민간분야와 행정기관이 힘을 합쳐서 교류를 한다면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행정 및 민간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교류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한다면 지금까지의 어느 외국도시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대립이 있었으나 앞으로 양 도시간에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져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의결과는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서울특별시동작구와일본아이치현타하라시간의자매도시협정서안을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화정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사건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앞으로 시행될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하여 채택한 것으로 별도 제안 설명없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4일 최민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등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별도 제안 설명없이 배부해드린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모든 예산안과 결산안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4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다루어야 할 2007년도 예산안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재천의원, 이봉준의원, 박흥옥의원, 김성근의원, 최민규의원, 유재억의원, 우길웅의원, 최형용의원, 손화정의원 등 총 9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총 8명 아니었습니까?) 저번에는 8명이었는데 이번에는 9명으로 하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언제요? 누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그거는 의장의 권한으로 1명을 더 넣을 수 도 있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천 의원 의석에서 - 애초에 9명으로 제안할 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원하시면 정회를 선포할까요? 그러면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손화정의원, 서정택의원, 김성근의원, 최민규의원, 유재억의원, 우길웅의원, 최형용의원 총 7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종전 9명에서 7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담회 결과 위원장에는 김성근의원, 부위원장에는 손화정의원이 선출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를 이번 200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는 92년도부터 의원생활을 했지만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냐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작구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수행을 열심히 하고 또 의원님들과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김성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는 11월 27일부터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의 시 부의될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구민의 대표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11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금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