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기지역계획과장
·지역계획과장 김용기입니다.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저희 순천시 국토이용 계획상 5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5개 지역은 적색표시로 된 순천시와 황전, 승주, 주암, 낙안, 별량, 해룡 일부는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안 보이실 것입니다만 이 부위들이 준도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준도시 지역에 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해서 제안설명 드린 것은 준도시지역 내의 취락지구에 대한 조례 제정입니다. ·그리고 초록으로 된 곳이 농림지역입니다. ·노랑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리고 주암댐, 조계산, 상사, 순천만 일부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933㎢중에서 국토이용 계획상으로 보면 이렇게 5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된 것은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재정비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취락지구가 2개 있습니다. ·국토이용 계획상 취락지구와 도시계획상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취락지구는 거기를 자연취락지구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은 준도시 지역내의 취락지구가 순천시에 45개 마을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취락지구 45개가 '79년부터 '94년까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5개 취락마을을 승주읍에 2개소, 주암에 2개소, 송광에 4개소, 외서에 1개소, 낙안에 7개소, 별량에 14개소, 상사에 4개소, 해룡에 7개소, 서면에 2개소, 월등에 1개소, 황전에 1개소 해서 45개 취락마을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시행령 제11조 5항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구역 밖의 국토이용관리 계획으로 적용을 받는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준도시 지역안의 취락지구 개발계획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도시계획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골자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개발계획 기간은 10년후 장기 전망을 보고 수립하되 5년내에 개발을 할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3조 개발계획의 규정입니다. ·용도구획의 계획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는 단독 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상업지는 주거면적은 5∼10% 범위내로 계획하도록 했습니다. ·공업지는 농촌형 공장을 입지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녹지는 소공원이나 시설녹지로 계획을 해서 취락지구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용도를 계획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가구 계획인데 이것은 브럭입니다. ·장변은 100m∼200m, 단변은 35m∼50m로 하고 취락규모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도로계획은 도로율은 20%이상 27% 범위내에서 하고 기존 도로를 활용하며 노선은 지형과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토록 했습니다. ·시설물 설치입니다. ·공공시설 용지 등 공급시설을 지역특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배치토록 했습니다. ·제4조 계획의 수립입니다. ·개발계획은 시장이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시보에 결정 고시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 행위 제한입니다.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용도구역 안에서 할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과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법이 개정되어서 조례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과와 협의를 했는데 주택과에서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아래 사항과 같은 의견이 있어서 조례제정안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제정안은 작성해서 조례안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96년 8월 27일 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 결과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조례안을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