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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6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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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간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중에는 질의와 답변 시 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위주로 쪽수를 말씀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 시간에 집행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정확한 삭감 금액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또한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폭이 크고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금 증가요인으로 인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영점기준에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 및 재정지출의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를 목표로 경직성 경비 외의 일반 경상예산은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부서별 업무특성에 따라 5%에서 10%까지 예산절감액을 지정하여 일반운영비 10억 5,7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6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사업예산 역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편성을 목표로 신상도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재해·재난예방사업,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등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비를 우선 반영함으로써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하에 편성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70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080억 6,100만원보다 9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최종 예산대비로는 342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42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855억 4,700만원보다 8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8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25억 1,400만원보다 96억 8,6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42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7억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자체재원이 76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재원이 163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3쪽 상단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28억 2,8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96억 8,6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의료보호특별회계 2억 9,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로 12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세출예산 총액인 1,942억 4,700만원의 50.9%에 해당하는 986억 7,8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8,400만원, 행정관리국 853억 8,200만원, 재정경제국 소관 20억 9,200만원, 보건소 소관 예산 11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규모는 8,4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론조사비 친절교육교재 발간 등 인쇄비 각 1,600만원, 기타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의 7.2%인 138억 8,3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5억 500만원, 일·숙직비 1억 7,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 4,100만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7억 5,000만원, 노후 배관 교체공사비 2억 3,400만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1억 4,600만원, 직원 위탁교육비 1억 6,600만원,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2억 5,2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11억 700만원, 성과상여금 21억 6,700만원, 연금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62억 1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1억 6,100만원, 기타 청사 운영 및 조직관리에 소요되는 경상비로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규모의 3.2%에 해당되는 62억 5,900만원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 1억 5,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8,600만원, 동사무소 직원 급량비 3억 3,400만원, 직원 여비 8억 6,700만원,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강사료 1억 9,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4억 5,0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비 2억 5,000만원, 기타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경상비 27억 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의 32.3%를 차지하는 기획예산과 예산 규모는 627억 2,8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71억원, 전산 소모품 구입비 1억 5,400만원, 주전산기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3억 7,30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장비리스 1억 5,0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1,100만원, 웹포털사이트 기능 및 디자인 개선 1억 6,900만원, 전산장비 구입비 5억 9,000만원, 디스크기반 백업시스템 구축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 예산의 80.8%를 차지하는 기관운영 예산으로 구 본청 및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 445억 5,600만원,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로 9억 4,000만원과 24억 4,300만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 경비 23억 4,700만원,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수요와 각종 재해대책비 등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1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기획조정 및 전산통계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상비로 6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규모는 2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동작구 소식지 제작비 1억 9,500만원, 신문구독료 3억 7,600만원, 동작문화원 지원 및 위탁사업비 1억 9,900만원, 동작구 씨름단 운영비 2억 4,000만원, 동작어린이도서관 운영비 1억원, 호국지장사 보재루 등 개보수에 필요한 1억 2,000만원,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 2,200만원, 기타 각종 문화행사 및 생활체육진흥에 소요되는 경비 2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규모는 2억 5,000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200만원, 민원담당직원 근무복 2,400만원, 기타 민원행정에 소요되는 경비로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규모는 2억 1,0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충무계획책자 등 인쇄비 2,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00만원, 기타 경상비로 1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은 13억 1,7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유재산 배상 공제회비 9,400만원,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부가가치세 6억 9,9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비 2억 7,100만원, 기타 재산 및 회계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3억 3,600만원으로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봉투 등 인쇄비 4,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1,000만원, 기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3억 2,700만원으로 각종 고지서 등 인쇄비 4,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8,700만원, 기타 지방세 부과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1억 1,200만원으로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2,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00만원, 기타 지적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53억 8,0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 44억 4,300만원, 보건소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로 1억 1,900만원과 2억 9,000만원, 보건소 직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2억 2,900만원, 기타 보건위생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은 38억 9,8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출산장려 지원금으로 6억 6,900만원, 암관리사업비 3억 5,700만원, 모자보건사업비 4억 3,70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비 2억 4,200만원, 예방접종사업비 10억 3,70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및 위생재료비 2억 700만원, 기타 지역보건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 18억 4,200만원의 주요 편성내역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0억 1,200만원, 혈액자동분석기 구매비 1억원, 검사용 시약 및 재료비로 1억 2,100만원, 기타 보건의약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수행을 위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우리 구 예산 규모는 2,070억 7,500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0.5% 9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는 20.6% 증가된 303억 5,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6.2% 감소된 639억 7,500만원이며, 자주재원은 45.5%를 차지하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6.6%가 증가한 806억 8,600만원이며 보조금은 18.6% 증가한 320억 5,600만원으로써 의존재원이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정부시책사업 확대로 인한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증가에 따른 우리 구 분담금의 많은 증가와 재산매각수입 100억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의 감소로 인하여 재산세수입이 48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 6.2%가 낮아졌습니다. 세출부문을 보면, 경상예산이 7.6% 증가된 1,001억 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6.5% 감소된 1,043억 7,7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23.6% 감소된 25억 9,600만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살펴 보면,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내용을 보면 세입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2006년도에 비해 20.6% 증가한 303억 5,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0%가 감소한 514억 3,400만원이며, 세외수입 감소원인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16.6% 증가한 806억 8,600만원이고 보조금은 18.3%가 증가한 317억 6,900만원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증가보다 국시비의 증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립도는 42.1%로 2006년도보다 6.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용을 보면 총 규모는 2006년도보다 9억 4,700만원이 증가된 995억원이며 일반행정비가 852억 9,200만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111억 2,000만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억 1,1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가 8억 2,100만원, 민방위관리비가 2억 900만원이며 예비비는 19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면, 감사담당관은 자체사업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론조사와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점검 및 교육비 3,050만원을 포함한 8,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총무과에는 구 본청 및 기타 청사유지관리비와 신년 인사회 등 구민참여 행사비, 교육경비보조, 우호도시방문여비, 외빈초청여비, 자매도시방문 여비 등과 직원 각종 교육경비, 각종 연금부담금 등과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으로 22억 7,600만원이 증가된 138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경상적 경비는 2006년도보다 1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 예산이 구청사 시설비에서 2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포상금과 연금부담금에서 24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2006년도보다 1억 2,900만원이 증가된 62억 5,800만원으로써 주된 내용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동기능 및 동청사 유지관리비, 사회단체보조금 등입니다.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4억 5,000만원, 꽃길조성 2,000만원, 동청사 환경정비공사 9,000만원이며, 직원 국내여비가 3억 6,600만원이 증가된 8억 6,7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과 예산은 2006년도보다 26억 7,900만원이 증액된 627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 70억 9,900만원, 각종 소송에 따른 배상금 1억원, 직원과 구민들에 대한 전산교육 강사료가 4,600만원, 홈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인터넷운용, 전산교육실시에 따른 전산장비임차료, 전산장비 연구개발비, 시설장비 구입 등으로 2006년도에 비해 6억 9,100만원이 증가된 15억 6,000만원이며, 기관운영에 따른 공무원인건비 등으로 506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으로는 전년도보다 3억 4,000만원이 감소한 20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 예술과 체육행사 개최에 따라 행사운영비 6,9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억 3,200만원, 민간이전비로 3억 6,000만원, 동작문화원 지원 등에 5,500만원, 문화재개보수 지원비로 1억 2,000만원, 사육신추모제와 장승배기추모제 등 민간위탁금 6,700만원, 체육센터 시설보강비 1억 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3,000만원이 감소된 2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호적상담 안내도우미 인부임 1,000만원, 자료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분담금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으로는 1,100만원이 증가된 2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민방위대 훈련참가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등이 3,200만원 증가하여 3,300만원이며, 안전복지서비스 부문에서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는 전년도보다 25억 5,200만원이 감소된 13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무1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감소된 3억 3,500만원이, 세무2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4,800만원이 증가된 3억 2,700만원이, 지적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감소된 1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7,800만원이 증가된 5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직원인건비에 53억 500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1,700만원, 소형승용차 대체취득 등 자산취득비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9억 4,100만원이 증가된 38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주요내용으로는 Hi 서울 건강엑스포, 건강의 달 행사, 모유수유선발대회 등 행사운영비 4,300만원 등과 방문보건사업, 치매노인상담센터, 금연클리닉사업 등 각종 사업운영비 1억 6,300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예방접종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대도시방문보건사업 등의 의료 및 구료비로 보조 및 자체사업을 합하여 15억 3,100만원입니다. 보건의약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7,500만원이 증가된 18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소아암 백혈병환자 의료비,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등에 12억 3,900만원, 혈액자동분석기 대체취득에 1억원, 방문간호약품비 등 각종 약품비와 검사비인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중 재산세가 48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원이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14억 6,400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에서 49억 1,7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은 총 87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 등 의무적경비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경상비에서는 10% 이상 절감 편성하였으며 감사담당관,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세무1과, 지적과 등은 전년도에 비하여 감액편성하는 등 예산의 억제편성에 노력하였으며, 예산이 많이 증가한 지역보건과와 보건의약과 등은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따라 국시비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분담금의 증가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행정자치부의 예산지침제도 폐지에 따라 예산편성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경비에 대한 우리 구의 기준제시로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위원장님,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공요금이 금년에 인상요인이 있었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 있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내년에도 인상된다고 그랬지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것은 뭐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가장 많은 부분이 전기료, 수도요금이 가장 많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과에는 2006년도 당초 예산이 4억 8,000만원에서 5억 정도로 2,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금년에는 500만원 정도 전기료나 우편료, 수도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는데 충당이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치행정과에는 금년도 당초 예산이 최종 3억 8,100만원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왜 변동이 없습니까? 어떻게 공공요금을 대체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요? 지금 민원봉사과는 오히려 금년 당초 예산보다 줄어든 결과가 나왔고요. 세무1과는 1억 7,500만원에서 약 2억 1,000만원으로 3,000만원 정도 늘어난 수준인데 지금 세무2과도 큰 추이는 없는데 지적과 같은 경우 최종예산이 914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약 1,40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같은 데는 6,135만 4,000원에서 오히려 2007년도 예산은 4,362만 4,000원 정도로 감편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공공요금이 내년에도 오를 것을 예상해서 오히려 늘어나야 될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감액편성하신 것은 추경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강홍구위원님께서 각 부서별 공공요금의 특징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는데 각 부서별 공공요금의 편성내역이나 금년도보다 증액 또는 감액, 동일한 편성을 하게 된 경위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일일이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로 자료를 다시 한번 요약 발췌해서 서면으로 드리든지 별도의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축조심사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각 부서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예산부서와 다음 심사 예정부서를 제외한 부서장 및 국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 총무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과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임직원들은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영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1p~63p가 되겠습니다. 먼저 61p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구정세수와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예산액 9,199만 7,000원보다 약 9%에 해당하는 86만 4,000원이 줄어든 8,39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의 경우 2007년도 예산은 2,745만 3,000원으로서 사무용품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039만 5,000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 인쇄비 등 1,63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관련 우편료 708만 8,000원, 위원회 운영수당 및 강사료 302만원 등이며 여기에서 내년 예산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 10% 예산절감 목표액인 305만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p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예산절감 목표액 10%를 반영해야 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242만원이 축소된 2,1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자체 감사·조사업무추진비로 720만원과 300만원을, 감사원 등 외부감사 수감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250만원, 명예주부감사관제 운영비로 240만원, 민원처리회의 및 간담회비로 180만원, 클린기관 시상비로 170만원, 우수공무원 격려비로 200만원, 동작 해피콜센터 운영비 360만원 등이며 예산절감액으로 10%에 해당되는 242만원을 차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월 35만원씩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인 연구개발비는 반부패시책관련 여론조사 및 전화친절도 전문기관 위탁점검 및 교육용역비로써 전년도보다 365만원이 축소된 3,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7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은 국가 경제의 어려운 현실과 구정세수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또는 조정하고 감사담당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번에 감사할 때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회가 성원이 안 될 경우 일단은 성원은 안 됐지만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위원들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수당에 있어서 여비하고 수당하고 구분이 되는, 돈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여비하고 수당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작구 자체 내에 지침이 있는지, 수당에 대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 두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외부인원 네 분과 외부인원 한 분으로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의원님을 제외한 외부위원 세 분만 위원회 참석수당을 4회 편성했습니다. 위원회가 성원미달로 열리지 못할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여비는 별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민규위원

일단 참석하시면 차비조로 주는 금액은 없나요?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성원이 안 됐을 경우에 일단 왔지만 지급되는 금액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전화친절도 전문기관 위탁점검 및 교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도 받지만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차 집행부에 전화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이번에 구정 의정 참고자료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 경우 연간 4회의 전화친절도 점검을 했습니다. 연간 전화친절도 점검 총 콜 수로는 총 1,300여 콜이 됩니다. 부서당으로 보면 6콜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부서당 6콜을 점검하다 보니까 불친절하게 응답하는 경우 재콜을 해 주어야 되는데 부서당 6콜 정도 예산제약을 받아서 실제로 사례를 재확인 해 주지 못 하고 무조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연간 4회의 전화친절도 향상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하향평준화 경향으로 점검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향상이 되고 있지 못해서 평균 83% 친절도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친절향상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경우 집단민원이 왔다든지 좀 불친절하게 응답했을 경우 다시 한번 콜해서 그 사람의 전화불친절 태도가 경계수준인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줘야 되는데 평균 콜수가 적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점검할 기회가 없어서 이런 영향이 있었는가 싶어서 내년도에는 63페이지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마는, 전문기관 위탁을 연4회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2회로 평가하되 부서당 콜 수를 12콜로 배로 늘려서 불친절한 공무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과연 그 직원이 평균적으로 불친절한가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방향으로 전화친절도 점검방향을 바꾸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이 방식으로 해서 콜 수를 늘려서 점검해 보면 과연 전화친절도 향상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점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면요. 전화를 걸었을 때 가장 기분 나쁜 게 처음에 하는 인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구의원 최민규입니다”라고 먼저 제가 누구인지 밝히고 먼저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집행부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인 게 뭐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 더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부패와 청렴도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ARS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감사 때도 제가 그것을 질의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실제 담당자께서는 오셔서 어떤 질문조차 없었거든요. ARS 서비스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필요 없으면 예산을 투자해서 프로그램 개발한 것에 대해서 변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양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수신자부담 자동응답전화 운영은 우리 구에서 99년도에 시행했습니다. 그 전에 시범적으로 93년도에 기계를 설치했는데 이 기계가 너무 노후해서 현재 속도도 늦고 해서 금년도에 약 30만원을 주고 보수도 했었습니다. 보수효과에 못 미치게 ARS 속도도 늦고 통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국을 통해서 이용률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 해서 노후된 장비를 폐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12월 중으로 향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입장은 지금 현재 인터넷상으로 실시간 불친절 민원을 접수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ARS의 효용성을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고자 합니다.

최민규위원

사실 99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해 왔는데 지금 벌써 기간 상으로 5-6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도 제가 그 당시 구의원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별로 확인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 계속 체킹을 하셨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부패민원 이런 것을 전화기보다 온라인상에서 더 많이 접수를 하고 이의제기를 했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5-6년 동안 신경을 안 쓰시고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온라인 쪽으로 신경을 좀 세워서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접수해 가다보니까 ARS에는 신경을 덜 쓴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최민규위원

여기 실적도 보시면 월평균 23통, 근무시간 중 활용, 야간이용률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야간이용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ARS 자체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기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용을 하겠어요?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전화국에서 확인한 통수인데요. 기계가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니고

최민규위원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한다는 얘기죠.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전화국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만, 작동은 그 당시 고장이 나서

최민규위원

6개월 동안 틈틈이 아침, 저녁, 새벽에도 몇 번 계속 전화를 해봤는데 된 적이 없없습니다. 한번도 된 적이 없었고 일단 이것을 폐기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옳다고 보고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들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정말 이용률이 없는 것은 빨리빨리 폐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체 예산 중 0.1%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1,200명의 공무원들이 사기진작과 기강확립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은 큰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서의 특성상 다른 많은 사업을 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조금 전 최민규위원의 질의와 같이, 실적이 안 좋은 사업은 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좀더 많이 집행하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청렴도 및 전화친절도 문제를 보면, 물론 전화민원 뿐만 아니라 방문민원인들의 불평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친절도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상대로 방문민원인에 대한 친철도 교육을 좀 실시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연4회 친절도 교육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실시해서 보다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청렴도 여론조사에 있어서 한 1,000명을 상대 로 했다는데 물론 민원부서를 중점으로 하겠지만 각 부서별로 일반 전 과를 상대로 해서 민원인을 골고루 참여하도록 했으면 더 공정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목별조서 63쪽 좌측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여론조사대상을 1,100명으로 해서 이중에 1,000명은 일반시민이고 일반 시민도 각 부서별 청소, 환경, 녹지, 건축 이렇게 부서별로 배정을 했고, 100명은 공무원을 포함시켰습니다만, 보다 공정성을 기해서 내년도에는 공무원 100명을 제외한 순수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 해서 공정성을 높이 고 또한 신뢰도도 높여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신희근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민규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2쪽에 운영수당에 보면 조정위원회 수당이 20만원, 그리고 강사료가 2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인지, 예산지침에 의해서인지, 전 구청 모두에 해당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위원회 수당은 행자부에서 제시한 지침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단가입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결산위원회 등 특수한 경우 이 시간을 평균 근무시간을 넘어서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경우에는 특별초과수당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평균단가인 7만원으로 초과수당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부서의 위원회 수당은 전반적으로 7만원으로 올라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희근위원

강사료는?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강사료는 특수하게 지침을 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본료를 적용했습니다. 20만원은 평균금액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시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초과됐을 경우 두 분의 1인 두 시간째에서는 10만원에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나요 전 구청이?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강사료는 강사에 따라 비싼 강사는 100만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학교 교수급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사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예, 이봉준입니다. 62페이지에 예산절감 마이너스 10%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자랑을 하셨는데 일반운영비에서만 예산절감을 10% 하신 거죠?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우리 구 자체 방침으로 공통적으로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 예산을 절감하도록

이봉준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도 있네요. 그런데 예산절감 10%를 일반운영비에서 하셨는데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거는 못 깎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해 놓은 거를 6만 3,000원만 줄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10%를 해 놓으시면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전체 금액에서 10%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불참하는 위원도 있을 수 있고, 또 강사료도 좀더 협의를 해서

이봉준위원

불참하시는 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습니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다른 부서에는 일반운영비에 여러 가지 세세목이 있어서 전체 금액에서 깎는데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 우리감사과에는 특별하게 두 가지 항목밖에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예산절감 목표액은 세우도록 자체적으로 지침이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절감을 하는 부분은 좋은데요, 참석수당도 그렇고 우편료도 깎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참석수당이나 우편료는 해당 목으로 세세목으로는 깎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규모에서 절감이라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절감목표를 산정했습니다. 다른 산출기초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열심히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자세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깎을 수 없는 부분을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 예산절감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운영비 속에 기관사무용품비라든지 플래카드 수수료라든지, 또 인쇄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절감하도록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봉준위원

다행히 10%를 깎아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예산을 절감하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론조사는 매년 해 오셨습니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매년 해 왔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걸 하신 후 개선이 되는 것같습니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청렴도 향상 여론조사는 물론 우리 사회가 온라인화 돼 가지고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만, 청렴도 향상 여론조사는 전화친절도 점검과는 달리 향상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

집계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집계 자료하고 문답지를 좀 자료로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강홍구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서정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157만 6,000만원이 증가한 1억 7,6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각목명세서 24쪽 하단과 25쪽 상단에 기타사용료 중 구청사 임대료와 문화복지센터 대관료로 전년 대비 2,757만 6,000원이 증가한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쪽 상단의 구청사 및 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이 감소한 7,800만원을 반영하였고, 32쪽 기타잡수입 중 청사임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제수수료로 전년도와 동일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6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액 총액은 전년 대비 22억 7,614만 5,000원이 증가한 238억 8,261만 9,000원으로 이중 서무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517만 3,000원이 증가한 30억 8,289만 8,000원이며, 인사관리 예산은 107억 9,97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9,09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나 지급률 인상에 따른 직원 성과상여금 인상,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비율 인상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편성내역을 각목명세에 의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청과 문화복지센터의 기능유지를 위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행정차량 유지비 등으로 전년 대비 6,794만 6,000원이 감소한 11억 5,2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무용품 쓰레기봉투 등 각종 소모품 구입비 관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검사수수료 및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로 1억 6,4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8쪽입니다.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자동차세 등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로 5억 5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참석수상과 구본청 및 문화복지센터 직원 일·숙직비 등 수당으로 1억 7,563만원을 반영하였고, 주차관제소 직원, 청원경찰, 현장근무자 등의 피복비로 9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2쪽입니다. 청사난방용 연료비로 1억 86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구청사와 문화복지센터에 전자교환기, 승강기, 보일러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2억 4,063만 2,000원을 편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차량 유류구입 및 차량수리에 소요되는 차량선박비로 7,6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기념식, 구정보고회 등 행사개최를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기념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로 9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와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증진을 위한 우호도시방문여비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소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각각 1억 3,700만원과 3,977만원을 편성하였고,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등 구정 주요행사 업무추진,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지원, 의회관련 업무추진 등 구정 주요시책 및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인 시책추진비는 경상예산절감방안의 일환으로 전년 대비 4,690만원이 감소된 1억 7,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 중 외빈초청여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및 피복비 등으로 3,6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시보상금인 자매도시방문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5,658만 2,000원이 증가한 14억 9,804만 4,000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과 국경일 가로기 게양 위탁에 따른 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1억 1,2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8쪽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교육기관보조금 예산으로 7억 5,000만원과 민·관·군 안보태세 확립과 지역향토방위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예산으로 5,43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청사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위한 시설비는 구 전관 방송장비 교체공사비로 2,940만원, 노후배관교체공사비 2억 3,380만원 등 총 3억 7,0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구민회관의 시설물 개선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경상보조와 함께 군부대 전투훈련장에 시설장비보강을 위한 자본보조비로 4,559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장비보강과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현장근무자의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에어콘, 냉장고 등 신규취득과 총무과와 문화공보과 씨름단의 행정차량 등 대체취득비로 총 9,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급률 및 부담률 인상에 따른 직원 성과상여금과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전년 대비 20억 9,097만 2,000원이 증액 107억 9,972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세부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4,5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오랜 기간 공직에 몸 담았다가 퇴직을 앞둔 공로연수자의 종합건강진단료와 취업훈련비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3,550만원을 반영하였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직원 자질향상과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를 위한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직원상시교육비, 8급 이하 교육비 등 위탁교육비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소임차료 8,000만원과 후생복지시설인 구내식당과 로야체련실 유지관리비로 81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기관 교육 참석에 따른 교육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해외시찰과 우수공무원 해외기획연수 및 배낭여행비로 전년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인사 및 노사관리업무추진과 정년 및 명예퇴직자 격려 일선행정실무자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직원과의 대화 업무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6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국내시찰경비로 3,000만원,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로 1억 2,600만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원자원보육료 2억 5,200만원, 수요자 중심의 후생복지제도인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11억 736만원 등 포상금 예산으로 총 31억 39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으로 51억 8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와 공무원재해포상금 등으로 각각 11억원과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원자녀 중 국내의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여를 위한 대여장학금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3억 3,111만 3,000원 감소인 1억 6,09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청사기능유지, 직원 후생복지 등 청사 및 조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내년에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일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질의 시간은 중식이후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봉준위원

좋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심사는 중식 이후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먼저 총무과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질의할 것도 많고 공격받을 것도 많은데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

먼저 75쪽하고 77쪽에 있는 우호도시방문여비 1,500하고 우호도시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자매도시방문여비 200으로 잡혀 있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디에 들어가는 여비, 체재비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신희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우호도시방문여비에 대해서 국외여비로서 금년에 일본 타하라시와 자매결연은 맺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금년에 일본에 동작구 측의 대표들이 일본을 두 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예산사항을 감안해서 삭감을 하고 1,500만원은 내년에도 우호도시를 방문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1,5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이고요. 77쪽 내빈초청 여비는 이 예산도 금년에는 2,000만원 세웠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일본 타하라시에서 시장님과 의장님이 오셨는데 시장님, 의장님에 대한 체재비는 사실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서로 양 자치단체간에 양해하에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에는 일본에서 체재비를 부담해 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왔을 때 방문단 10명이 왔는데 10명 중 8명에 대한 체재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2,000만원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것도 1,000만원 깎고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자매도시방문여비인데 이 여비는 저희가 자매도시가 실질적으로 타하라시 말고 우리 국내에 있는 장흥군하고도 저희가 자매도시가 맺어 있는 상태고 해서 혹시 공무원들이 자매도시에 출장 가게 될 경우에 필요한 경비, 여비로 200만원을 그것도 실질적으로 100만원을 삭감해서 200만원으로 현실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75쪽 우호도시방문 여비는 현재 계획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예비비 형식으로 잡아 놨다는 건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지금 설명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우호도시가 여기 말고도 중국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신희근위원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계획에 잡혀 있는 도시는 없다. 일단 잡아 놓은 거잖아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해외에 간다고 하는 것은 몇 월 며칠에 몇 명이 어떻게 간다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잡아 놓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또 우리가 잡지 않아도 저쪽에서 이런 행사 때문에 몇 분 정도 와 줬으면 좋겠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가는 것이 좋다고 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신희근위원

말 그대로 어느 도시로 확정이 된 게 없고 예비비 형식으로 잡아 놓은 거 맞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하라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설명하시니까 밑에 자매도시는 국내 자매도시라고 해줬으면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자매도시라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200밖에 안 잡혀 있길래요. 그리고 우호도시 내빈초청 부분에 대해서 타하라시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거기는 우호도시가 아니고 자매도시 맞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신희근위원

자매도시면, 여기는 지금 우호도시 외빈초청 여비거든요. 그러면 결국 자매도시, 이번 타하라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우호도시가 방문여비가 1,500이 잡혀 있고 초청도 계획된 건 없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00만원 잡아 놓고 해서 일단 예비비 형식으로 2,500이 잡혀 있는 거 맞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저도 건이 많은데 일단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8쪽인데요. 당초 우리가 교육경비예산을 보면 예산추계로 봐서 9억 정도 계상을 하셨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7억 5,000을 잡으신 이유가 뭡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이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은 저희 지방세수입의 3%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7년도에 금년 자치구세가 303억 정도 나와서 9억 정도 편성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경비는 제 입장에서도 많이 보조해 주면 많이 보조해 줄수록 좋다는 데에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며칠 전 신문에도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되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기사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교육경비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거 또, 신문보도 된 내용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지로 돈을 대줄 때에는 심의도 하고 사전답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돈은 지출을 해주는데 지출해 준 이후에 사후관리는 원칙적인 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예산에 통합을 해서 집행하고 교육구청에 보고를 하고 거기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유선상이나 서면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부분 아직도 정착이 안 되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정산도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금년 예산은 돈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주는 예산을 똑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측면에서 더 하고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가 재정운영상태를 봐가면서 학교에서 불요불급하게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3% 범위내에서 신축성을 가지고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보조는 저희도 많이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아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10년도까지는 7억 5,000만원 정도로 하면 좋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나와 있고 해서 저희가 무리하지 않고 7억 5,000 정도로 우선 편성을 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봉준위원

가장 큰 문제가 사후관리 문제입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사후관리가 상당부분 보완돼야 될 요소가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7억 5,000을 주던 9억을 주던 사후관리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7억 5,000을 줘도 사후관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후관리는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일이고 지금 지난 번 교육경비보조금 5%대로 부결시키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급작스럽게 5%대로 올려서 거의 곱되는 15억 되는 경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거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3%선, 9억대까지 반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재정형편이 된다고 하면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사후관리 측면부터 정착화 시킨 다음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확대하는 것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추세를 보고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추경에 가서도 반영이 안 되면 저를 비롯한 의원들의 의지가 묵살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확대해서 적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혹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디에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증액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대하진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총괄적으로는 예결특위에서 하시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재원이 남는다고 하면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신거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같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의 요지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황하게 주변 설명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간도 단축되고 좋을 것 같고 실무적인 부분에 집중한다는 말씀은 당연하거 아닙니까? 당연히 사후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여기 심의위원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께 확인해야 되고 금액이 집행이 안 되었을 경우 돈을 회수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조례상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을 여기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에 접목시켜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조례개정안을 올렸을 때 구청장님의 의견표명을 과장님께 해 주셨는데 모든 의원들이 이해하기로 당연히 자치구세가 오르니까 그때 기록에 있는데요. “7억 5,800만원에서 내년 예산추계로 따질 때 8억 8,600만원이 나옵니다. 1억3,200만원 정도 인상한 효과가 나타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도 5%보다 3%로 가도 1억 3,000만원이 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가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거기에 그 부분이 주요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부결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예산 얘기하시고 그때 분명히 예측 가능한 그때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고 예측 가능한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셔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예산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빠져나가려는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때 부결시키는 제가 올렸던 부분에 대한 명분을 상실하는데 예산절감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1억 3,000이란 돈이 내년에 더 추가로 인상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위원들이 감안해서 결정된 내용인데 지금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게 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위증을 하신 겁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1억 3,000정도 8억 6,000으로 증액이 되는 부분은 지금도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액수는 이거보다 더 많이 요구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하다 보면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부터 먼저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반영 못 시킨 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반영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을 통해서 또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른 예산확보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저희 법정경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강력하게 못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와서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고 그때 역시 줄어들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의견개진 하실 때 답변하신 것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답변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그때 당시에 1억 3,000만원이란 돈이 분명히 증액된다고 말씀하셔 놓고 여기다 예산 잡을 때 지금 올리는 것은 8억 8,000을 올렸으면 9억으로 올려서 의원들이 판단해서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해야지 말씀하신 부분도 아닌 7억 5,000을 그대로 올렸잖아요. 이건 3%에서도 많이 부족한 금액이잖아요 지금 8억 8,000을 올렸어도 10% 감축이라고 해서 별도로 마이너스를 잡아 놓잖아요. 그러면 8억 8,000 잡혀 있어도 깎일 수 있는 요지가 또 있다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7억 5,000을 잡으신 것은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상당히 예측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법정경비가 총무과에 아시다시피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증액되는 예산을 제가 다른 부분도 삭감된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내부적으로 관철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타하라시랑 협정 맺을 때 당시 8,0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절반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교류만 맺어 놓고 실질적인 교류는 거의 전에 맺었던 나라도 보면 왕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 왔다 갔다 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돈으로 사용됐으면, 교류가 활발하게 있었으면 생각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결국은 이 예산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방문했을 때를 계산해 보니까 돈을 줄여도 괜찮겠다 그래서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돈은 교류활성화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차비로밖에 사용이 안 되는 것 같고 체재비도 10명 중에 8명만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8명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최민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도 일본 타하라시에 가서 그쪽하고 이런 부분을 상당부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류방법을 택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접근을 봐서 저희하고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을 교환근무 형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항공료 정도만 지불해 주면 교류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구두상입니다마는, 그 분들하고 약속이 됐고 그래서 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연수 가듯이 가는 그런 것들은 예산사정상 피했고 꼭 8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이루어졌던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그 쪽에 가서 배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 5명이 간다 그러면 5명에 대해서 그 쪽에서 체재비를 대주는데 여기올 때도 우리가 5명에 대한 체재비만 해 주는데 지금 외빈으로 해서 호텔이나 이런 데서 숙박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마는, 저희가 연수차원이나 서로 실질적인 교류차원에서 한다면 그렇게 숙박이나 이런 것도 호텔급에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저희 가정집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좀더 낮은 데를 이용해서 가급적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한 사항이지 말씀하신대로, 염려하신대로 자매결연만 맺어 놓고 아무 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최민규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신희근위원님께서 아까 생각하셨지만 예비비 성격이 농후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방문할지 모른다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활성화를 하시려면 연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번 연도에는 캐나다 써리시를 방문할 계획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잡아야 실질적으로 컨택이 되서 왔다 갔다 해서 배울 점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지 무작정 잡아 놓으시니까 예비비성격으로 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것을 계획해서 이런 예산을 잡아서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고 동작구 학생들하고 그쪽하고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사실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미치지 못해서 그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민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차량 대체구매가 있는데 차량을 바꾸는 게 제가 알기로는 5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 수로 하는지 킬로 수로 하는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7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민규위원

예.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저희 행정차량은 보통 내구연한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5년이 넘게 되면 대폐차라고 하지요. 있는 차량은 다른 소요부서가 있으면 다른 소요부서에 주고 다시 구매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민규위원

다른 부서를 주시나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승용차 같은 경우 산하기관이나 내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관리전환 시키고 새 차를 구입하는데 새 차 구입하는 대폐차 기준이 차가 아직 굴러다니고 쓸만한데 왜 바꾸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신다고 하면 예측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5년이 도래하는 해에 그런 차종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를 확보해서 차량을 그때그때 연도별로 대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중형승용차 한대 소위 말하는 스타렉스 차인데요, 이 차가 돈이, 차값 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시다시피 동작구에서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씨름단을 운영하는데 씨름선수들을 태워서 지방을 가고 할 때 저희 봉고차를 가지고 하니까 한 대 가지고 어려울 경우도 있고 몸집이 큰 사람들이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장차를 하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중형 씨름단 차량이 이번에 대폐차하는 차량이 들어가서 저희 예산을 7,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외부기관 교육참가자 교육비 나간 게 있는데 소요예산을 보시면 2006년도에 당초 9,100만원, 추경에 또 9,400만원 잡으셨는데 2007년도 예산을 보면 1억 9,600만원 되어 있는데 혹시 추경에 똑같이 더블로 신청하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건에 있어서 운영기간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나뉘는데 실질적으로 했던 사람이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되고 하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학년별로 나눠서 여름방학 때는 1, 2학년이 하고 겨울방학 때는 3, 4학년이 하고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해서 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생각은 없으신지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위탁교육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했습니다. 5-6급 공무원, 7급 공무원들, 9급 공무원, 동작아카데미 해서 금년에도 추경까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많은 교육을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교육수요는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재에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도 이제 상시교육체재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공무원 들어오면 적정한 시기가 지나면 그때그때 직무교육하고 전문교육하고 소위 떼우기식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 내년에 우선 운영을 해보고 2008년도부터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상시교육제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탁교육기관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는 대학이나 대학원, 어학원까지도 제가 일정기간 수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주게 되는데 시간제로 1년에 몇 시간 이상 꼭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또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시스템이 나름대로 교육원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직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많이 필요한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추경예산에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 주셨는데 이번에는 추경예산까지 해서 저희가 교육하진 않아도 지금 1억 6,000가지면 교육은 나름대로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휴양소 임차료지원에 관한 건에서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8,000만원에서 올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산정하셨는데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집행잔액이 2,700만원이 남았는데 전체로 하면 약 34%가 되는데요, 그 비용을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동작구 안면도휴양소가 있는데 정작 휴양소를 이용하시는 직원 분들은 안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최형용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8,000만원 예산은 작년에도 8,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금년에도 그대로 8,000만원을 그대로 다시 편성합니다. 두 번째, 지금 잔액이 2,7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모든 자료를 작성한 때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휴양소를 이용한 직원들 정산을 하고 보면 집행잔액이 1,5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남을 걸로 예상합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고 해서 직원들의 휴양소 이용실적이 전년에 비해서 저조했던 걸로 분석되고 있고요, 그 운영내용은 저희가 콘도를 한 17구좌를 가지고 운영하고 속초에 있는 서울시수련원이 있습니다. 그 수련원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인원으로 따지면 한 182명이 364박으로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집행 되었습니다. 또, 안면도휴양소 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안면도노인휴양소가 당초에는 노인분들한테 무료로 제공되고 필요에 의해서 직원들이 무료로 행사 때 많이 이용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노인분들한테도 무료이용이 안 되고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돈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던 것을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해 가면서 가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 이용이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아울러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요, 직원들이 이용했을 때 과감하게 이용료를 내려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이용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제를 생각하셔서 일단은 동작구에서 만들어진 휴양소인데 정작 직원들이 이용을 안 하면 모순을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해외비교시찰 부분에 있어서요, 그 관계 부서에서 비교시찰 후 관련 목적에 맞게끔 다시 재배치가 되는 점이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 바랄 것은 동사무소 직원들은 해외비교시찰 대상에서 좀 배척되는 느낌을 받는 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감안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우수공무원 해외비교시찰을 하고 그 비교시찰 부분에 대해서 배치를 활용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수공무원 비교시찰을 하고 와서 보고서를 전부 냅니다. 보고서를 내서 자기들이 견학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다, 나쁘다는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내고 그걸 저희가 2-3년만에 한 번씩 책자로 발간을 하고 많이 가지 못한 직원들한테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수공무원비교시찰은 저희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첫째는 글자 그대로 외국의 선진제도를 배워 오겠다는 뜻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구정업무에 많은 공헌을 하고 고생한 직원 위로, 격려차 해외로 연수를 보내 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럽의 사회복지제도를 보고 왔다 해서 그 직원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특별히 뛰어나다 그렇게까지 저희가 내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구정 일을 할 때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보고 오면 어느 분야에서든지 잘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 봐서 특별히 외국에 가서 6개월이나 1년 교육을 받고 오는 사람은 특별히 배치를 하지만 그렇게 일주일, 열흘 갔다 온 사람들은 아직까지 특별히 배치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가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기 인원수에 비례를 해서 동사무소도 하나의 기관으로 보면 기관별로 한 명씩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인원별로 인원수로, 금년의 경우에는 국별로 인원수가 되면 %가 나옵니다. 그러면 동은 20개 동을 전체로 해서 숫자를 결정하면 그 숫자는 동 같으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20개 동 중에서 가장 고생했고 해외에 가서 좀 봐야 될 부분과 어떤 사람이 가야 될지를 결정해 주고, 또 본청에 국의 국장 책임 하에 부서에서 사람을 선별해서 내기 때문에 특별히 동이라고 해서 소외되거나 그런 부분 없이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82쪽에요, 먼저 구청장 표창이라고 있는데 2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은 상품이 안 나가는 걸로 아는데 표창장 한 장 만드는데 20만원씩 소요되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후생팀장한테 개략적인 사전설명을 들었는데 선택복지제도가 있죠, 그 부분하고 제가 보니까 81쪽 직원휴양소임차료 82쪽에 우수공무원 해외기획연수,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중복되고 있거든요? 여기 기존 복지제도와 선택적복지제도를 보면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배낭여행도 있고 콘도이용도 같이 잡혀 있어서 예산배정이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닌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신희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표창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표창은 전년도에는 구청장표장을 하게 되면 10만원 격려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무규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일일 특별휴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복무규정상 그런 특별휴가제도가 주5일제 근무로 축소되면서 금년에 10만원씩 격려금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올린 것은 시장 표창이나 타구의 표창이 전부 20만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표창장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표창을 줄 때 저희가 20만원씩 격려금을, 그래서 20만원 편성된 거고요. 그다음에 선택적복지에서 우수공무원 해외기획연수나 배낭여행, 콘도 이용 이 부분에 대해서 겹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도 이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콘도를 우리 직원들이 필요할 때, 즉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이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이용대금을 저희 구청에서 지불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적복지에 나와 있는 콘도 이용이나 이런 내용은 그런 걸 간 사람과 안 간 사람과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간 사람은 자기 선택적복지 포인트에서 차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도 이용을 한 사람은 콘도 이용을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이 혜택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콘도 이용을 한 사람은 10포인트를 감한다, 또 수련원을 한 번 이용한 사람한테는 10포인트를 감한다는 그런 차감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요, 실제 예산은 선택적복지에서 차감하는 예산이 결국은 적립되고 소위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희예산은 콘도 이용하는 8,000만원 가지고 콘도 이용을 하고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차감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먼저 구청장 표창에 격려금 20만원 주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 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표창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 구민에 대해서 혹시 선거운동과 관련된 걸로 해서 외부인에게 주는 표창과

신희근위원

표창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표창과 같이 주는 격려금이 법적으로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소속 직원에게 주는 것은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소속 직원에게 주는 표창이다 그 말씀인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소속 직원이 여러 가지 특수공적을 세웠다든지 우수공무원에게

신희근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선택적복지제도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공무원에 대한 이중 혜택이 아닌가 왜 거기서 빠진 분들이 또 여기에 계산해서 그 대상에 선정되고 한다는 논리적인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예산을 잡는데 이중으로 잡아서 여기도 잡아 놓고 선택적복지에 또 잡아서 거기서 빠진 사람을 또 걸러서 또 여기다가 넣어서 집행하는 것이 저는 이중적으로 잡힌 예산이 아닌가, 혜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10% 감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감축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까 교육경비보조금 역시도 비슷한 요지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서는 2억원이 인상되었단 말이에요 동결도 아니고. 물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구의 형평성을 얘기하시면 뭐 또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줄어서 10%씩 감축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 잡혀있는 예산마저도 1억 3,000만원이라는 부분을 깎고 거기서 또 10%의 예산감축이 들어가는 마당에 본인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2억원이라는 돈이 인상된 채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뭐 총무과장 개인으로서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형평성 얘기를 하고 또 타 구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많이 빗대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논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가장 좋은 비교가 되기 때문에 타 조직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2억원을 올리는 것이 그냥 막 올린 것이 아니라 작년도의 예산에 보면 저희가 직원들 조직일체감훈련이다 해가지고 1억씩 편성되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작인의 밤이라고 해서 1년에 5,0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 하루 격려해 주는 저녁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해외시찰 이런 데서, 해외시찰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3,000만원을 삭감을 자발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외에 가는 것, 직원들 동작인의 밤이라고 하는 것, 또 일체감훈련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외부에 가서 1박 2일이면 1박 2일 이렇게 일체감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극기훈련 프로그램에서부터 오락프로까지 하는 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훈련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삭감하고 이런 부분을 전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뭔가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2억을 올리면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대로 다른 필요한 예산을 깎아서 직원한테 주는 인상을 처음 보시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다른 예산을 2억원을 깎아서 올렸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사업성 있는 10%는 예산을 절감해서 깎았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2억원 정도 올리는 것은 이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좋은 쪽으로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신희근위원님께서 총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알겠다는 말씀으로 종료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교육경비는 10% 절감이 없습니다. 10% 절감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서 자율적으로 절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는 총무과장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개의 자치구와 서울 시청은 1,200포인트를 지급을 할 예정으로 예산편성했는데 우리 구는 중간 정도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1,100포인트 금액으로 환산하면 110만원 정도될 겁니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작구가 타구에 비해서 앞서 가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1,200여 동작구 직원들의 사기진작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타 구의 복지후생제도가 비교대상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선택적복지제도의 계상액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러 직원들의 바람에 에 따라서 최고까지는 못 올리고 약 중간 정도를 상회하는 1,100포인트를 계상하다 보니까 금년 예산보다 약 2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78쪽에 시설비 중에 구청사 보일러버너 연비조정이 있습니다. 저희 연간 구청사에서 쓰는 연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연료비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료에서부터 보일러실 등 여러 가지

이봉준위원

전기료 말고 보일러실 버너연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디젤 쓰시나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지금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도시가스입니까? 연료비가 연간 얼마나 들죠?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글쎄 저희가 지금 연간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여기 들어가는 480만원은 노즐을 교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뭘 조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보일러에 여러 가지 말하자면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손질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불완전연소로 인해서 가스연료가 더 지출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몇 백만원 안 들이면 보수가 가능하다 해서 제가 경제적 손실을 막는데 몇 백만원을 들여서 가능하다면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사실은 처음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월 4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연비조정을 해서 40만원 정도의 손실을 잡을 수 가 있다고 하면 이 비용이 얼마 안 되는 거겠지만, 월 40만원보다도 연비조정을 해서 효율이 안 난다고 하면 쓸모없는 돈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래서 저도 이걸 담당자하고 얘기할 때 우선 첫 번째로는 연비조정을 해서 경제적 손실을 막고, 또 불완전연소가 될 경우에 대기오염으로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연소를 막는 것이 경제적 손실 이외에 환경적인 측면에도 굉장히 우리가 관공서 같은 데서부터 앞서야 되겠다 해서 대기오염, 그리고 보일러의 수명도 불완전연소가 많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돈480만원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손실은 저희가 금년에 분명히 체크를 해서 중간에라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연비가 준다는 것을 계산해 놓으셨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것까지는 다 계산을 못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막연하게 연비가 줄 것이다, 이거를 하면 좋다더라 해서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불완전연소가 됨으로써 사 가스사용량이 많이 는다는 거죠.

이봉준위원

느는 게 불완전연소가 되었을 때 이 연비조정을 하면 그걸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지 계산이 안 선 상태에서 예산을 잡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효과가 나중에 얼마나 날지도 모르면서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잡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전자에 설명드린 대로 우선 저희가 세 가지 목적을 말씀드렸잖습니까? 경제적 손실도 불완전연소를 제거하면 연비가 많이 적게 들어갈 것이다 그건 제가 답변드린 대로 추측입니다. 두 번째는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불완전연소를 제거함으로써 환경을 좋게 해야 되겠다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기계의 노후화도 방지가 된다는 세 가지 측면으로 했는데 경제적 손실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 봤기 때문에 사후에 제가 연비조정을 한 다음에 사용량을 가지고 한 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께서 환경문제를 가운데에 끼워 넣으시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어져버리는데 예산을 잡으실 때는 나중에 효과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충분히 480만원을 들여서 이 이상의 득을 볼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신 후에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전혀 계산없이 절감될 것이다 남들이, 다른 데도 보일러 연비조정을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 그런 생각에서 하셨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깊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설명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 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봉준위원

이 관계는 자세하게 계산을 한 번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이번 회기 중에 저희가 이건 오늘이라도 전문가한테 조사를 시켜서 그걸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78쪽에서 79쪽인데요,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가 있고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있거든요? 이 금액이 거의 1억 돈인데 사용처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육성지원을 통해서 방위능력도 배양하고 민·관·군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이전비가 작년보다 한 350만원 증액된 5,400만원이고 자본이전이 4,500만원 정도로 400만원 정도 줄어서 작년과 똑같은 내용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동작구를 관장하는 예비사단에 1개 연대가 있습니다. 그 연대에 저희 관내에 있는 예비군들이 계속 가서 교육도 받고 거기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대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교육교재를 지원해 주는 경비가 있고요, 또 우리 예비군부대에 말하자면 동중대에 지원해 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부대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동대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동은 사업계획서를 받고 하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동중대본부당 얼마씩 매년 지원하는 건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이것도 예비군부대를 총괄하는 연대에서, 그런 군부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에는 예비군이나 변호사 업무가 저희 업무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전부 군부대로 넘어가서 부대에서 받아주는 대로 저희는 군부대에 지원해 주면 군부대에서 각 동대에 지원을 하고, 동대에 나가 있는 분들이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신희근위원

어찌되었든 사업계획서나 뭐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집행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개괄적인 건 가져옵니다.

신희근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78쪽에 청사 사무실 노후 형광등 기구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등기구 600개인데요, 그걸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본관, 별관에 있는 총 등기구입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본관의 1, 2, 3층은 형광등 교체공사를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요. 나머지 4, 5, 6층하고 별관까지 다 해서 그것이 지금 한1,200개가 됩니다. 그래서 본관은 4, 5, 6층에 236개, 별관은 지하에서부터 맨 위층까지 364개 해서 약 600개 정도를 형광등이 2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1,200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형광등과 등기구 보강대까지 같이 하시는 거죠?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같이 교체를 해야 합니다. 요즘에 절전형이라고 하는 32킬로와트로 전부 바꾸는 겁니다, 40킬로와트짜리를.

이봉준위원

3파장입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글쎄 파장은 제가 정확히.......

이봉준위원

여기 것과 똑같은 형광등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이것과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당초 지을 때 돼 있던 형광등이 절전형이 아닌 40킬로와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집행사유에 보면 환경이 열악하고 조도저하로 직원시력 저하가 걱정이 되어서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40와트에서 32와트로 쓰시면 조도 차이가 안 납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제가 설명듣기로는 와트가 낮아진다고 해서 조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강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초 보강대가 멀리 떨어져 있고 오래 시간이 가면 빛을 발하는 강도가 떨어져 가지고 제 빛을 발하지 못 한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보강대라는 것이 반사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위에 반사경을 보강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스테인레스 같은데 닦으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다행히 3파장을 쓰신다고 하면 다행인데요. 요즘에 우리 의회에 있는 형광등보다 3파장이 수명이 훨씬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때 삼파장으로 하시면 수명도 길고 더 오래 쓰시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와트 수가 적어도 자연광이 나기 때문에 조도에는 좋은 효과가 나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삼파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파장으로 하도록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82쪽 업무추진비 중 정년 및 명예퇴임자 격려 4,5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임자에 대한 격려가 실질적으로 4,500만원잡혀 있는데 내년도에 정년퇴직 예정자가 42명입니다. 명예퇴직 예정자를 4명으로 봐서 46명이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임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퇴임식 행사, 간담회 등 퇴임자들에 대해서 선물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46명이라고 했는데 거의 1인당 100만원 꼴이네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정년퇴직을 할 때 30년 이상한 사람들한테는 행운의 열쇠를 하나씩 해 주는데 10돈짜리를 해 줍니다. 30년 이상 공직하고 나가는 분한테, 20년 이상은 7돈, 20년 이하는 5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운의 열쇠, 평생 공직에 있다 정년에 나가는 분들한테 기관에서 행운의 열쇠를 하나씩 해 주는 예산이 거의 90%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이 분들, 남자 같으면 부인, 여자 같으면 남편이 되겠지만 부부동반해서 점심이든 식사 한 번하고 기념품 전달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내년에 정년퇴임자가 금년 21명이었는데 46명 정도로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몇 십년을 공직에서 고생하신 분들 격려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없습니다. 포상금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에 지금 말씀하신 퇴직자분들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퇴직자가 46분이라고 하셨는데 300만원씩 42명을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퇴직자 외에는 다른 직원들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이 예산에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는 실지 공로연수자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재직자는 못 갑니다. 그런데 왜 4명을 더 말씀드렸느냐 하면 명퇴제도가 생기고 정년퇴직자 말고 명퇴는 1년 내내 한 달에 한번 씩 시행을 합니다.

이봉준위원

명퇴자도 포함된 겁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명퇴자가 결국 포함시켜야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포함됐다고 하셨는데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 위에 명예퇴직자 격려 예산이 있었지요?

이봉준위원

공로연수자해외연수비 안에 퇴직자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러니까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는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인데요. 명예퇴직자는 저희가 내년에 예상을 4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이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46명 중에 명예퇴직자 4명을 뺀 정년퇴임자 42명을 잡으셨다는 얘기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럼 이름이 틀린 거 아닙니까? 공로연수자가 아니라 정년퇴직자 해외연수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용어상

이봉준위원

잘못 오해하면 재직하고 계신 직원들 연수비로 오해할 수 있겠는데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설명드리면요. 공로연수라는 제도가요, 정년퇴임 전에 법상은 공로연수를 앞으로 나가서 다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적응훈련 기간으로 1년 전부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별로 틀린데 저희 구청에서는 6개월 전에 금년 연말이 정년이라고 하면 금년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공로연수라고 하면 정년 대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러신데 공로연수자들이 퇴직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념품도 주지만 해외에 한 번도 못 갔다 오고 정년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한 번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건 정년하는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부부동반으로 가십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부부동반이 원칙인데 본인들이 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42명으로 한 것은 이 예산 가지면 명퇴자가 나오더라도 부부가 안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산은 그 예산 가지면 될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이봉준위원

다음은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서 신희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아주 이 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명목을 책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활용도를 보니까 여행 쪽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다양한 문화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하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안면도에 있는 휴양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택적복지를 시행하면서 이 제도를 금년 처음 시행했는데 여행경비가 많은 것은 실지 여행 속에 포함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가족들 하고 오랜만에 주말에 외식이라도 한번 하고 오면 식대라는 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식사를 하고 정산할 때는 그것도 여행으로 되고 고향에 갔다 오다가 기름을 넣었다 하면 주유소에서 기름 넣었다고 떼어올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여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행이 제일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주로 도서구입비, 여러 가지 문화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여행경비이고, 또 효도비라고 해서 이건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부분까지 열어 놓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용돈을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드린다는 거, 자기 복지포인트에서 드린다는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많이 활용될 줄 알았는데 실제 부모님들한테 돈을 드리고 부모님한테 사인 받아서 첨부하면 되는데 자기가 드리고서도 그런 식으로 정산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항목은 어쩔 수 없이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나름대로 개발해서 하는데 자율항목은 내년도에도 많이 넓히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자기 복지포인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재충전하기 위해서 가장 알뜰한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열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전에 비해서 복지포인트가 올랐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금년 처음 실시할 때 900포인트로 시작했는데요. 본청이나 자립도가 높은 구에서는 1,200포인트까지 여러 구청이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1,100포인트로 200포인트를 올립니다. 그런데 최고로 타는 사람들이 1,100포인트고, 공무원 들어온 지 5년 미만인 사람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근속연수, 가족수, 직급, 다 해서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 1,100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포상제도가 많은데 선택적복지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포상금을 선택적복지 포인트로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금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포상 종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선택적복지로 줘도 사용하는 직원들로서는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세부적인 생각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포상이나 복지 같은 게 여러 군데로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몰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제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간단하게 자료 좀 주십사 해서 말씀드릴게요. 78페이지 시설비로 구청사 전관 방송장비 교체공사 2,940만원 잡혀 있는 것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하고 80페이지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있는데 2006년도 실적현황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고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저희 의회 청사 건물코너에 보면 계속 침화가 오거든요. 원인이 뭐고 보수계획이 있는지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청사문제가 1980년도에 본 건물을 지어서 지금까지 27년째인데 그동안 많은 보수비도 들어갔고 청사가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의회청사는 제가 알기로는 1991년도에 의회가 발족하면서 신축한 걸로 아는데 이 건물도 이제 15-16년이 되다 보니까 하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만, 화장실만 보더라도 오래되다 보니까 특별한 고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냄새도 역하게 나고 청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수계획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세운 것은 없고 지금 화장실 부분이 악취도 많이 나고 1층에는 내방민원인들, 특히 은행에 오는 손님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은행에서 기부채납해 놓은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밀검사는 아직 못했어요. 금년에는 전체적인 정밀검사를 의회 건물에 대해서 해 볼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차에 걸쳐서 그 부분에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침하가 오고 비만 오면 물이 고입니다.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특히 지하에는 우리 직원들 체력단련실까지 있고 한데 사전에 안전진단이라도 해서 하루 속히 이용하고, 건물 청사관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요구합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전기료, 수도료 다 지원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지금 현재 문화복지센터에

서정택위원장

모든 비용이 지원된다고 봐도 되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공공요금은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실질적으로 운영비의 50%이상이 지원된다고 봐도 됩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관료를 받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문화원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부분 말고는 저희가 대관료를 받습니다. 소강당, 대강당 대관료를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저희가 같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문화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임대합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문화원은 관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문화향상을 위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차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줄 수 있다는 것밖에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50% 이상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문화원 위탁부분에 대해서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작구청에서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진행된 적이 없거든요. 차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모든 지출내역과 수입내역을 영수증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문화원을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만이라도 해 주세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문화복지센터 관리팀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나갔는데 감사 나갈 때 저희한테 주시는 감사보고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당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관리공단 감사하면서 그 내용이 누락되어서 사당문화원에 관련해서 지출된 내역서를 어제 받았는데 바빠서 못 봤는데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 부분은 문화원에 대해서 직원에게 주는 것은 해당 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서정택위원장

총괄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총괄하는 데가 위탁을 주고 문화원에 위탁을 주고 지원금을

서정택위원장

그거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구청장님께서 지고 계신데 그럼 구청장님한테 직접 요청해야 됩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는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정산서도 받고

서정택위원장

50% 이상 지원을 하게 되면 감사할 권한이 있잖아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거기 감사를 한다고 하면

서정택위원장

감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 있는데 수입과 지출내역이 궁금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저희 주민들의 세금이 그쪽으로 지원되고 있으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만, 해당 과에 요구하시는 것이

서정택위원장

해당 과에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왜 제가 일일이 다 해당 과에 요청을 해야 되나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아니 총무과에서는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없으니까 저희가 제출할 게 없지요.

서정택위원장

복지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복지센터는 우리가 청사관리만 하는 거지 지원해 주는 건

서정택위원장

관리가 지원입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우리가 청사관리 측면에서 예산집행 하는 거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서정택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최민규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받은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고 나중에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준위원

아까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타 예산에서 줄일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집행부에서 확실한 답변을 안 주신 거 같은데 저희가 1억 5,000 정도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추가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올려주실 생각이 있으신 거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상에 위반되는 것이 없다면 다른 데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형용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접수된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사할 필요성이 있어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심의한 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심의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5억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취득과처분에관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계획 확정시점 등으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2007년도 예산안과 관리계획안이 함께 제출되어 절차를 보완하고자 관리계획을 예산안 심의 전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앞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정책을 입안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사노후와 위치편중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에게 학습·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건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신축건 등 재산취득 2건입니다. 먼저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 문화, 여가활동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 및 주민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고 지역복지 수요를 해소코자 복합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76억 8,800만원으로 이중 36억 8,800만원은 우리 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하고 40억은 서울시특별교부금을 보조받아 조달할 예정입니다. 대지면적은 849.1㎡이고, 건축면적 2,188㎡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지상 1, 2층은 동청사로, 지상 3, 4층은 다목적실, 사무실, 독서실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종합복지관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나, 기존 노인종합복지관이 위치상 편중되어 사당·흑석지역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시간상, 거리상 상당히 불편한 시점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당권에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5억원으로 이중 35억원은 연차적으로 우리 구비를 확보할 예정이고 나머지 40억은 시비로 조달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노인들에게 편의시설 제공을 통한 구민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설의 세부용도,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사당제1동 동청사 건립에 관한 건은 위치는 사당1동 1004-52이며, 부지는 면적 849.10㎡에 매입비 32억 1,731만 2,000원과 건물은 면적 2,188.00㎡에 건축비 44억 7,100만원으로 합계 76억 8,831만 2,000원이 소요되며, 사당1동 청사는 83년도에 건축되어 노후하였고, 청사위치가 변두리에 위치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조속히 이전하여야 할 대상이며, 사당권 노인봉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건은 위치는 동작동 18번지 일대이며, 부지는 면적 약 2,310㎡에 매입비 35억과 건물은 면적 2,650㎡에 건축비 40억원 합계 약 75억원이 소요됨으로써 현재 건립 운영 중인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은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고 활성화되어 있으나 대방동 지역과 상도동 지역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치우쳐 있어 사당동지역 노인들은 이용에 불편이 많아 이 지역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선용 등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급한 사업이므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사당동 지역 노인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사당동 노인종합복지관은 조속히 건립하여야 할 시설로 검토되었으며,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과 예산의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지금 사당1동 복합청사신축 검토보고에 보면 약 매입비가 849평방미터에 32억이면 평방미터당 400만원꼴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간접평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사동노인종합복지관은 똑같이 이 849평방미터에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검토보고 내용에 약간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매입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2,310평방미터를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토지가 2,310평방미터고 건물이 2,64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주관 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현재 1만 3,839 중 2,310평방미터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일부만 그게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임야가 35억인데 그러면 이게 평방미터당 약 430만원 꼴인데 임야가 430만원씩 갈 이유가 없는데, 쉽게 평으로 따지면 1,200만원 꼴이라는 건데 어떻게 된 계산인지?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건립부지 확보 면적은 700평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700평으로 계산을 했는데 연차별로 예산확보계획에 의해서 우선 2007년도는 12억 5,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평당 약 500만원이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1만 3,839중 2,310이라는 얘기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죠.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1만 3,839평 내에 있는 땅을 매입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700평 정도는 건립하려고 하는데 700평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700평에 해당되는 토지가 가칭 동작근린공원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위주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런 사업시행을 할 때 나중에 다시 사업을 증축하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처음에 할 때 사업부지를 좀 넓게 잡으면 어떨까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지금은 700평 정도로 확보했을 뿐이지 실시계획 검토단계에 들어가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 관공서 건물, 관에서 짓는 건물을 보면 건축법에서 제한되어 있는 주차시설을 꼭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향후에 우리의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충분한 주차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시설로 인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편의시설을 아예 처음부터 기초단계부터 재검토하시면 안 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추진 중인 가칭 동작근린공원조성계획이 당초에 금년 12월에 확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확정이 되어서 실시계획수립 단계에 들어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추가로 증축한다거나 시설을 보강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상도3동에 있는 복합청사처럼 가능하면 지금 현재 1층에는 상권을 형성해서 우리 구의 수입도 증대할 수 있고, 2층 같은 데는 사실상 우리가 동행정민원실을 둬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하실 때는 무조건 건물만 짓는 쪽으로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복합적인 구의 수익증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강홍구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당권 노인종합복지센터에 보면 기본계획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겠지만, 지하 100평하고 지상1층 200평 이렇게 하거든요? 지하면적은 더 팔 수 있잖아요, 300평정도로 늘릴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지하1층 면적을 충분히 파서 주차면적을 확보하라는 거죠. 100평으로 나와 있잖아요. 본 건물은 단면적이 200평인데 지하면적을 오히려 적게 파니까 더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평으로 반으로 줄여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하면적을 늘려서 주차면적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참고해서 실시계획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최대한 더 파야 하는데 오히려 줄여놓으니까 앞으로 주차는 계속 공급이 많이 늘어날 텐테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입니다. 고도제한이 있나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그쪽은 아직 고도제한이 있는지 여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건물을 보면 층수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유태철위원님께서는 지하를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상을 고려해서 수익성 있는 부분을 같이 첨부를 해서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상1층에 200평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건물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200평이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보면 760평 정도가 나오는데 나머지 560평은 뭐로 쓸 계획으로 있나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지금 대방동에 있는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모델과 같이 전 건물을 노인들을 위한 종합복지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지상에 건물이 200평밖에 자리를 안 잡고 나머지 500평 이상이 남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비워 놓나요? 공원으로만 쓰시나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토지가 700평이기 때문에 주차시설이라든가 필요한 편의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민규위원

나머지 500평에 편의시설을 하신다면 어떤 편의시설을 하시는지.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각계의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여가시설이라든가 다시 말씀드리면 타고라라든가 주차시설 특정한 조경을 마련해서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민규위원

위치가 산이잖아요? 사실은 노인종합복지관인데 어르신들이 왔다갔다 하시기에,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위치가 괜찮은 곳인지 궁금합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당지역에서 700평 규모를 확보해서 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입장이어서 고민을 하던 차에 근린공원확장계획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구나,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 지역을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최민규위원 질의와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이 물어보는 의도가 토지가 2,310헤베인데 건축 연면적이 2,640헤베거든요? 이게 용적률을 다 맞춘 건지,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 건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층수를 더 높여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청사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아직 용적률까지는 정확하게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부지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건물 신축설계 단계에 들어가면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건축비 예산이 40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건축비는 아직 확보 안 되어 있고요, 시비로 확보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건축비를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나중에 시비확보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구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사당1동 현재 위치한 동사무소는 이전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지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사당1동 구청사는 35에서 45도의 비탈길 구릉지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현재는 매우 어려운 실정인 바, 현재 이 동신축청사의 건립연도가 2008연도까지 완공하면 그 기간에 세부적으로 구청사는 한 번 활용도를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시유지 아니에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시유지 체비지인데 금년도에 구유지로 이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유지로 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사당1동 현재 건물은 아직 계획이 안 된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