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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67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06-12-06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금일 예산안 심사대상인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일부 과 명칭 변경과 국 명칭 변경 등에 대해 위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제166회 임시회 때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일부 국 명칭 변경을 비롯해 과 소속 변경 및 과 신설에 따라 국 소관업무 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안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예산안도 2007년도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현재의 직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에서 자치행정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는 자치행정과 2007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현 직제상 주민자치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에서부터 1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07년도 총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2,911만 1,000원이 증가된 62억 5,8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1,680만원, 방범용 CCTV관리비 1,863만 8,000원과 여비 3억 6,696만원, 일반보상금 1,228만 2,000원,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비 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960만원, 승용차요일제 용품 862만 8,000원, 시설비 5,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의 순서대로 자치행정 및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5쪽부터 98쪽까지의 자치행정입니다. 자치행정은 일선 행정조직인 20개 동사무소의 관리·운영에 따른 동직원 제수당,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정장비 유지관리, 각종주민운동 지원, 통반조직 관리, 사회단체 보조, 청사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2006년보다 1억 1,829만 9,000원이 증액된 61억 9,1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85쪽의 중간 인건비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부터 93쪽의 일반운영비는 동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적 사무경비로써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행정장비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2006년 대비 87쪽 주민자센터 비치 도서비 1,680만원과 92쪽 상도3동 청사관리비 1,200만원, 방범용 CCTV관리비 1,863만 8,000원이 증가된 반면 87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소모품 구입비 960만원, 89쪽 승용차요일제 운영물품 구입비 862만 8,000원과 표창서식 등의 인쇄비 3,354만 3,000원을 감액한 14억 7,7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중간의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동근무 지급 여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8억 6,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하단부터 95쪽 중간의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소요되는 포괄적 경비로써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 기준경비에 준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4억 7,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중간부터 96쪽까지의 일반보상비는 24억 245만 7,000원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자율방범대 지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96쪽 공익근무요원 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96쪽 하단부터 97쪽 상단의 포상금은 동행정실적과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중간 민간이전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꽃묘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등의 시설물 관리 및 보수 정비를 위한 포괄비적 성격의 공사비로 2006년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자산취득비는 인감증명대리발급 시 발급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여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한 문자시스템 구축비와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하는 장비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복사기, 등사기, 컴퓨터 및 동행정차량 교체비로 9,5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부터 101쪽까지의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토지 지번형 주소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형 주소체계로의 개편·정착을 위하여 시작한 사업으로 2007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구민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사업으로 현재 도로명판 1,875개와 건물번호판 2만 8,235개를 설치한 사업으로 99쪽의 일반운영비는 우리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안내문 및 동영상 제작과 극장, 케이블 방송이용 홍보비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보수비 등으로 2006년 대비 1,510만 3,000원이 증액된 5,6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명판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200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주민자치과 기능이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기능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자율방범봉사대가 21개 봉사대가 있는데요. 흑석3동에는 봉사대가 없으면 나머지 3개는 어디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대방동에 자율방범대가 2개가 있고요. 상도4동에 2개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같은 동에 2개씩 있단 말씀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98쪽에 SMS시스템구축이 동별인가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시스템구축을 구청에 하고 여기에 구청에서 1대를 구매해서 동사무소에 연결시켜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신희근위원

단순 SMS를 대리로 받아서 인감 발급하는데 본인한테 통보해 주는 시스템인데 이 서버구입이 1,200만원이나 이렇게 비싼가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오타가 났더라고요. 프로그램개발비인데 서버구입이라고 오타가 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단순히 SMS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프로샵 같은 데 이용하는 것도 보면 단순히 천명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프로그램개발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SMS 같은 경우 1,200씩이나 들여서 사업이 되나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현재 행정자치부 시행령에 관리문건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서버에 필요한 모든 용량을 제목을 줘서 IT산업에 개발의뢰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내년도에 인터넷이나 기타 관리를 해서 금액이 다운될 수 있으면 다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업별로 5개를 조사했는데 보통 1,200에서 1,500만원 사이로 나오는데 우리는 최저 1,2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런 SMS프로그램은 기존에 무료로도 그렇게 우리가 이 시스템을 안 갖춰도 프로샵 같은 것을 이용해도 건당 얼마만 주면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1,200을 들인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개발차원이 아니라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개인정보관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방되는 것이고 이것은 인감대리위임자인 발급자에 관한 사항으로 굉장히, 자동발송이 개인 대 개인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시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볼 때는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 오래 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새주소부여사업은 현재 9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총 5,600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당초 목적은 새주소부여사업을 할 때는 도로명을 제정해서 새롭게, 쉽게 길을 찾아가기 위해 만든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실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극장가에 홍보라든지 케이블 TV를 이용한 홍보 외에 우리 구에서 별도로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동작홍보지 및 “새주소는 이렇게 달라 집니다”하는 홍보지를 올해 만화용 책받침을 1만매 제작해서 어린이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공서 기타 학교에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극장 및 통반장회의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새주소부여사업 홍보는 했는데 주민들한테 법적주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직 홍보가 덜 됐는데 금년도 10월 4일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 4월 시행령이 맞춰지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해서 2012년부터 새주소 및 기존주소 체재가 복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주민한테 내년도에는 크게 홍보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현재 건물번호판 수하고 도로명 주소판하고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총 3만 280개 정도 될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향후에도 더 추가 제작하실 계획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도로가 신설되거나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집이 멸실되거나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 건물번호판을 계속 제작해야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건물번호판 제작용품이 반제품을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제품 가격은 얼마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건물번호판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완제품을 구입하면 1,200원이면 구입이 되는데 반제품을 구입할 때는 자체 제작해서 붙여주기 때문에 560원꼴 들어갑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도로명판은 숫자로 규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조달단가가 건물번호판은 규격이 220×182가 4,120원입니다. 250×202미리는 5,110원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반제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완제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여기는 반제품 가격으로 나와 있거든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달가 반제품을 말씀드린 것이고 완제품은 7,000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나면 커팅플로터기가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고급인력들이 일을 하시는데 기존에 신설할 때는 반제품을 사서 하시는 것도 좋았는데 가능하시면 가격이 들더라도 수량이 많지 않는 것은 완제품을 주문해서, 이 일 말고도 다른 일이 바쁜데 완제품으로 구입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일을 조금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소모하는 것보다 다른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합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율방범대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런데 흑석3동 같은 데는 없지요? 저도 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요. 치안유지와 범죄예방에 좋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없는 동을 권장해서 발족할 수 있도록 구에서 권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남녀대원이 구분되거든요. 여자대원들은 남자대원한테 매달 얼마씩 지원받기가 굉장히 낯간지러운 것 같아서 분리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이 있을 줄로 아는데 그렇게 설명해 주기로 하고요. 사실 이 분들은 낮에 활동을 하고 밤 늦게 12시 넘도록 고생을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한 대에 월 20만원꼴 되네요. 내년에는 252만원 증액했는데 한 대당 1만원 인상된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끝나고 나면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확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차차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다른 단체들도 고생 많이 하지만 특별히 자율방범대원들이 고생이 많거든요. 낮에 일상생활 하랴 밤늦게까지 동네 다니면서 방범순찰활동에 수고가 많은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자율방범대에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는 대당 2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해서 얼마는 안 되지만 월 만원씩 인상했습니다. 참고로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있어서 공개추첨, 컴퓨터추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씩으로 추첨한다는 겁니까? 랜덤으로 돌리는 건가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접수받아서 마감되면 추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학생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가나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학생이 있는가 봤더니 우리가 100명을 관리하는데 국민기초생활대상자 10%를 제외하고 중복돼서 선출된 학생이 2-3명으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골고루 기회가 가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율방범봉사대에 대해서 전부터 말씀드렸었는데 21만원 갖고 그 분들이 밤에 일하는데 큰 건 안 되거든요. 내년에는 보다 많은 금액을 책정하셔서 봉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야간순찰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한데 만약 사고가 날 경우 구청에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개인이 책임집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현재는 말 그대로 자율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구청에서 보험이나 제도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자율방범인 만큼 구청에서도 어느정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치안유지 관리는 성격이 애매모호해서 원칙적으로는 경찰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안이고
유호

김유호의사팀장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명단을 받아서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하여튼 혜택은 받는 거지요?
유호

김유호의사팀장

예.

최민규위원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하는데 저도 가끔 가다 보면 많이도 심지만 굉장히 많이 거둬 가세요. 그래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걸 하면서 관리하는 분들을 거의 못 봤거든요. 관리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대부분 직능단체에서 하는데 주민자치위원 및 새마을, 바르게가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실질적으로 돈이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셔서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관심 갖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90쪽에 보면 동민원실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1,2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98쪽에 보면 동청사환경정비공사라고 해서 2억 5000인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성격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90쪽 말씀입니까?

신희근위원

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아까 동청사시설비 2억 5,000 편성된 것은 동사무소 대대적인 개보수할 때 즉, 방호창문, 청사균열 보수할 때 활용을 하는 것이고, 동민원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들이 오셨을 때 사무실을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조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신희근위원

결국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이잖아요? 나눈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차피 품목별로 하나로 잡아 놓고 품목별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양쪽으로 나누어 편성해 놨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조금 차이가 뭐냐 하면 2억 5,000은 공사적인 성격이고 1,2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환경, 꽃이나 기타 액자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비슷한 문구, 비슷한 성격이 나누어져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책정해 놔서 자체적으로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지금 이중으로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처럼 같은 성격의 같은 품목을 책정해 놓으면 중복되었다는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니까 내부적으로 실내인테리어고, 큰 공사인가보다 알지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오히려 금액을 쪼개서 나누었을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을 전체 환경공사 안에 실외든 실내든 아니면 보수공사든 균열이 가서 공사를 하는 거든 환경정비공사는 똑같은 거잖아요, 같은 제목하에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총괄 책임지고 있는 행정관리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뿐만 아니라 타 과의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고 의결하시는데 혼란이 가지 않도록 용어 선택이나 표현에 모든 전 부서에 지침을 시달해서 그런 표현을 애매하게 하거나 표현이 이상한 내용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앞에 1,200만원은 은 소모성 수용비가 되겠고, 뒤에 2억 5,000만원은 투자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예산을 20만원씩 주시잖아요, 그 돈이 각 동마다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를 동에 확인 갔을 때 못 보셨습니까?

최민규위원

동마다 관리하는 게 다 틀리더라고요? 쓰는 것에 기준이 없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가 본 데는 세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대방1, 2동, 대방동 빼고 나머지 것만 주셨으면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자 예산편성은 일일 4시간 근무 기준으로 해서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5,000원은 그 분들이 식사비로 즉, 아침에 와서 점심때까지 봉사를 하시는데 식사를 그 범위 내에서 드릴 수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차를 타고 오시면 차비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가능하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건데 현재는 주로 식비 및 교통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자료를 다 받게 되어 있잖아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자료는 동에서 보관되고 우리는 현황만 받습니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현황 말고 그러면 동에서 어떻게 하는지 20개 동을 제가 다 다니면서 받으라는 겁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우리가 받아서 드리라면 드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부분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7쪽에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적으로 같은 금액 외에 여러 직능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동작구에서 그동안 참여하고 의회에 와서 보니까 새마을부녀회가 모든 행사에 동원되는 현실이더라고요, 구민의 날 동정보고회, 김장담그기, 불우이웃돕기바자회, 걷기대회, 노인잔치, 배구대회 그래서 거의 통반장 못지 않게 가장 앞장서서 굳은 일도 많이 하고 봉사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시는데 타 구의 예를 제가 잠깐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구에서는 특히 가장 열심히 하는 단체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많이 생각해서 공원가꾸기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식대나 교통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또 마음적으로 너무 힘만 들고 과연 구청에서 해 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것을 반문하다가 봉사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운영하시면서 그런 공원가꾸기사업 같은 데에 가장 열심히 하는 새마을부녀회에 애정을 갖고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우리 구청의 단체나 우리한테 소속돼 있는 것이 한 30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일부가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 단체마다 성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분들의 지원 방법이 계획과 실적에 의해서 관리되는데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우선 실적에 따라서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장

98쪽에 보면 자산대체취득이 있는데 이걸 꼭 구입 안 하고 임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혹시 고려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특히 복사기나 모사전송기 같은 거는 임대하는 게 최신기종을 항상 쓸 수 있고, 그 쪽에서 또 항상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훨씬 편합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아직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 문제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나은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일반 사기업에서는 임대하는 게 더 싸다고 보고 대부분 다 임대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장단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휴식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분에게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은 기획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나 예산성질상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장 대신 도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부터 별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세입 예산안은 82억 7,133만 6,000원으로 세부 내용은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흑석체육센터를 포함한 8개 위탁시설의 사용료 수입 74억 8,354만 9,000원과 도시시설관리공단 기타 잡수입으로 이자수입 2,900만원, 부가가치세 수입 6억 9,861만 7,000원이며,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국고보조금 6,0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금년도 예산액 600억 4,856만 3,000원보다 26억 7,987만 7,000원 증액된 627억 2,8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억 5,097만 2,000원, 행정정보포털시스템 및 전산장비 교체 등으로 6억 5,945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각목명세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 부문 예산은 총 1억 2,217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정보자료실 정기 간행물 구독료로 86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상황판, 관내도 제작, 구민창안 공모를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로 1,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에서 107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분권 부문 예산은 총 6,282만원으로 혁신사례집 발간, 협회비, 위탁교육비, 외부 강사료 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추진 업무와 지방분권·혁신업무의 업무추진비로 3,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하단에서 109페이지 상단입니다. 예산운영 부문은 총 71억 4,426만 3,000원으로 공단 관리 대행 위탁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9,67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서, 중기재정계획 등 인쇄비로 2,57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 대행 위탁금,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비용으로 전년 대비 3억 5,097만 2,000원을 증액한 71억 1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금 주요 증·감 사유는 도시시설관리공단 인건비로 호봉 승급분 및 급여 인상에 대비한 처우 개선비 3%에 해당하는 1억원을 반영하였고, 신규 수탁에 따른 추가인력 확보 및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예산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경비의 1%를 반영하여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중단에서 111페이지 중단입니다. 법무관리 부문은 2억 4,6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법령 추록 및 가제료 3, 202만 3,000원, 행정·민사소송 비용 9,662만 2,000원과 소송실무 관련 교육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하단에서 116페이지입니다. 통계전산운영 부문은 총 25억 2,90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2,7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중 통계연보 발간 및 정보화 관련 구민·직원교육 교재비 등 인쇄비 1,7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4억 3,623만 4,000원은 포털 사이트 SMS 사용료, 통합망 및 전용회선 사용료와 각종 전산 정보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정보화의 중심축인 주전산기 유지보수와 정보통신장비 및 회선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 7,2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 시·군·구 고도화 사업에 따른 장비구매 추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하드웨어의 경우 취득 원가의 8%를 적용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비로 208만원과 통계·전산업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612만원을 편성하였고, 실버 정보화 경진대회 및 IT 꿈나무 발굴대회 등의 일반 보상금으로 5,5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하단에서 119페이지 상단입니다. 전산분야 사업예산은 총 17억 1,14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6,6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재정, 세정정보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장비 임차료로 1억 5,04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전산개발비는 전년도 대비 3억 4,049만 8,000원 증액한 6억 4,2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장비 보강 및 빠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전산장비 교체 구입 및 디스크기반 백업시스템 등의 구축비로 전년도 대비 5억 6,706만 2,000원 증액한 8억 9,6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스크기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의 마그네틱 테잎 의존형 백업체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디스크 기반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중단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기관운영 부분은 총 506억 8,067만 1,000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24억 6,01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인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 대한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9,038만 1,000원이 증가된 445억 5,5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 인건비 편성 인원인 1,223명 중 특별회계 지급대상 35명과 구의회 26명 및 보건소 99명을 제외한 1,063명에 대한 소요분으로 일반직 등의 기본급 및 상여금 253억 7,875만원, 초과근무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 근무수당 등 제수당 83억 8,5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계약직 공무원 5명과 청원경찰 12명에 대한 인건비, 제수당 등으로 6억 3,9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총 59억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야간·휴일 근무자 등 급량비 및 수해·제설작업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10억 1,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안업무 추진 및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25억 1,2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국가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 경비로 총 23억 4,744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억원을 포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는 예비비로써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 수요와 각종 재해대책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예산 총 규모의 약 1%인 19억 4,341만 2,000원을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 틀을 이루는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으로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고, 사업비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책정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원안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과장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108페이지 보면 투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투자심사위원회는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으로 5만원을 편성토록 하고, 30만원의 투자심사는 미리 일주일 전에 자료를 보내 줘서 그 분들이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연구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심사수당은 30만원을 별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사업별설명서를 보시면요, 35페이지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구축비 지급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인데요, 국비가 3억이고 구비가 4억 5,000인데 2007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조금 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5년 간 나눠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구비 4억 5,000만원을 5년으로 나누면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을 균등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연도별로 납부하는 리스료가 틀립니다. 첫해에 많이 하고 다음부터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구민, 직원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 대상을 보면 만 60세 이상 동작구민 및 1-3급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1-3급 장애인이 어느 정도 장애를 갖고 있는지 알고계세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1-3급 정도의 장애인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최민규위원

1급은 거의 식물인간 수준이고, 3급은 몸의 하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분들한테 교육이 가능한지.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직접 방문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가정에 가서 직접 돌아가면서 가르치는 겁니까?

최민규위원

이 분들은 굉장히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제 말씀은.......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잡은 게 올해는 10명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내년에는 5명을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화를 해서 가정에 와서 가르쳐 달라는, 그래서 가르치면 그 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 걸 최민규위원이 묻는 게 아니고요, 3급 이상이면 중증장애인인데 장애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나 아니면 눈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 어떤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담당자 얘기는 3급인데 3급은 거동불편자가 3급이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3급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대부분 3급이 받는다는 얘기죠.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잘 해야지.

최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125쪽에 일반운영비 현안업무추진비 해서 8,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126쪽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말고 현안업무추진비 해서 7,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업무추진비가 있고 추진비가 많은데 이 현안업무추진비도 또 나누어 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현안업무추진비는요, 8,000만원을 포괄비로 1년에 각 과에서 일반운영비를 쓰고 있지만 포괄비로 잡아서 그때그때마다 과에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측 못했던 일반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26쪽의 현안업무추진비 여비는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는데 사용되는 여비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125쪽에 있는 현안업무추진비는 과별로 금액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과별로 배정된 게 아니고 포괄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로 되어서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반운영비가 필요한데 부족한 경우에 저희한테 방침을 받아서 요청하면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때그때 청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잡혀있거든요, 국내여비란에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이라고 된 것은 제가 아까 설명이 뭐 했네요,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출 장 나갈 때 지급되는 여비고, 위에 현안업무추진여비는 우리 국내에 교육이라든가 타 지방으로 교육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여비로 숙박비라든가 거기에 포한된 그런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게 결국은 차비, 식대, 여비가 아닌가요? 그 밑에 있는데요, 그건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 밑의 것은 관내여비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교외, 시외로 나갈 때에 주는 거고

신희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잡혀 있으면 매번 심의할 때마다 물어봐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보면 현안업무추진 또 현안업무추진여비 그래서 이거 일부로는 아니겠지만 금액을 분산해서 책정해 놓은 듯한, 편법으로 한 듯한 느낌이 자꾸 드는데 왜 같은 제목하에 있는 항목으로 잡혀 있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위원님들이 애매모호하게 이해를 못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과에서 업무추진비고 또 국내 교육갈 때 업무추진비고, 똑같은 기본업무추진비라도 여비를 말씀하셔 놓고 그 밑에 있지 않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라고 하고, 답변하시는 분도 헷갈리는데 위원들은 안 그러겠냐고요,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십시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11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 랜단말기 이전 및 증설이 있는데 어디로 이전하고 증설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사무실을 재배치한다든가 또는 내부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깔려 있던 선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테이프를 했다든가 아니면, 못으로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선을 다시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사무실 안에서 이전하시는 거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최민규위원

사무실 안에서 하나, 건물을 옮기나 공사하는 것은 똑 같은데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민원봉사과는 올해 민원실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바닥을 뜯어내고 책상을 다시 놓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OA를 꾸미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최민규위원

개인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2,1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산출기초를 뽑아 왔거든요?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재료비보다는 사실 인건비입니다.

최민규위원

다 인건비죠. 이게 무든 텀을 두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더라도 지적과, 민원실 또 다시 생기는 조그만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109페이지 민간위탁금 상단에 보시면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이 잡혀 있는데 위탁금 지급날짜가 분기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사업별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웹포털사이트 운영에 운영관리 세 번째 보면 전자도서구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즐기는 문화교육 문화센터 확대운영에도 전자도서 신간 구매 설치로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자료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자도서구매, 포털사이트 구매는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으로 양쪽에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죠, 표현만 그렇게 한 것이지 양쪽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각목명세서 몇 쪽입니까?

이봉준위원

118페이지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웹포털사이트 운영에 전자도서구매가 들어가 있는데 다시 별도로 사이버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구매가 또 있거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있죠. 사업별 설명서에 있는 금액이 전자도서라고 해서 1,000만원은 이중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웹 포털사이트 운영하면서 기능개선 및 디자인 개편하시면서 전자도서 구매한 것도 넣어 두셨잖아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전자도서구매를 운영한다는 얘기지, 웹 포털사이트는 포털이란 얘기 아닙니까? 접한다는 얘기지.

이봉준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웹 포털사이트 운영에 전자도서구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전자도서구매는 잘못 들어갔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전자도서를 신규 웹 서버에 같이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편성에 되어 있는 겁니다. 1,000만원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기초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사이버 전자에서 8,000원씩 250종류

이봉준위원

그것 말고 웹 포털사이트 운영에 관한 것만, 4억 100만원을 잡으시면서 예산을 잡게 된 기초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항목을 개선하고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이 4억이란 돈을 쓰겠다는 예산 잡은 기초자료를 주십시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여기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중기재정계획이라는 책자를 보고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52쪽에 보면 주요 투자사업계획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구 청사 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 투자액이라고 해서 45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잡은 것이 아닙니다. 각 과에서 계획한 것을 기획예산과에는 수합했는데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분석한다든지 이런 건 거치지 못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구청사 건립에 관한 것이고 제 기억으로는 2005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45억을 어디에 투자 했을 거 아니에요? 이월되었다든가,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을 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에 명기된 45억의 근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구 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소관 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게 되겠고 45억은 청사건립기금으로 기금화한 겁니다. 지금까지 45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구 청사 건립계획은 기본계획에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이고 다만 청사건립기금 용도가 구 청사나 동 청사, 보건소 청사까지 의회청사까지 포함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청사건립에 필요한 기금으로 매년 적립해 오다가 금년 예산은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워낙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못 했는데 그동안 수년간 45억을 적립해 놓은 기금이 중기재정계획에 45억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발행된 중기재정계획 책자에도 이게 들어가 있나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부터 적립하기 시작했으니까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 부분을 보여 주시고요. 기금이 잡혀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권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단위가 빠지곤 하는데 향후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단위 같은 것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현재 구 자체에서 내년도 일반행정비를 10% 긴축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실상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일반운영비를 10%에서 상향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각 부서에서 사업요구액이 들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요구액이 각 부서에서 들어온 사업요구액만큼 줄 수 있는 재정여건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자체에서 삭감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어느 부분이 많이 삭감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이 자리에서 각 과에서 올라온 삭감된 내용을 전부 자료 없이 구두로 보고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예산팀에서 1차적으로 삭감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께 묻겠습니다.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단상임이사 나팔용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안면도 노인휴양소를 언제 증개축 했습니까?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04년 겨울부터 증개축 했고 저희가 인수받은 것은 2005년 7월 1일부터 인수받았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상임이사께서 현장에도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많이 다녀왔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시설보시면서 느끼신 점 없으십니까?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운영하면서 일부 자질구레한 보수사항은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까?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뭐뭐 입니까?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올해 약 6,000만원 정도 신청했는데 현재 2006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2,56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사업을 뭐뭐 요구하셨습니까?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보일러 온수탱크교체, 배수로 확장공사, 커튼, 방풍망 공사,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우선 보일러 온수탱크 교체하고 배수로 확장보수공사 2,500만원 받았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보일러하고 배수로확장공사 2,500만원 받고 나머지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당장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까?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잘한 것은 수리를 할 수 있으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노인휴양소를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분명히 건축과 직원이 상주하면서 감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 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공단으로 위탁을 줬더라도 최소한 하자가 없나를 확인하고 그런 부분을 구에 요구를 하시고 노인휴양소를 위탁받으셔야지 가보면 손볼 곳이 한 두 곳이 아니에요. 앞으로 기획예산과장님도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노인휴양소라는 것을 지금 현재는 적자지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118페이지 시설비 랜 단말기 이전비 증설 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예산에 보면 회의실 무선랜 설비구축으로 3,58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무선랜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고 무선랜 설비구축에 3,580만원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없었던 랜 단말기 이전 및 증설에 예산을 반영하신 이유가 뭡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무선 랜은 신규사업으로 역점사업으로 출발된 겁니다. 그동안 감사나 사무실 늘릴 때 그때그때 불편한 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랜 단말기 이전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전산실이라든지 기타 사무실을 늘려서 주민생활과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추세가 무선 랜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선을 깔아서 소모성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신설은 무선 랜으로 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건 기존 사무실에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비즈플로어 선이 깔려야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기존사무실과 똑같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고 지금 무선 랜은 임시적으로 회의실로 사용한다든지 감사실로 사용한다든지 의회처럼 이런 회의실에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거기 문제가 되는 것은 보완성이, 무선으로 하다 보면 보안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보는 사무실은 완벽하게 기존 사무실과 똑같은 환경으로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유선 랜을 설치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 보완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유선 랜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기술적으로 들어가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즘 은행 같은 데도 해킹해서 돈을 빼가고 그럽니다. 우리 같은 경우 행정을 보니까 해킹 전문가가 우리 구에 들어 와서 전자문서에 투입을 한다면 굉장히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돈이 들더라도 보안성을 유지해서 완벽하게 해 놓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행정망 때문에 그렇게 한 다는 말씀입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행정망 맞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30%가 넘은 예산을 관장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 대비해서 26억 7,9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인상된 부서가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인상된 것 중에서 일부 부서는 감액되었지만 총괄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부서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감액된 부서가 있고 증액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 예산이 30%를 점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 과에서 사실 기관운영비에 포함된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수당은 기관운영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편성해 놓은 것뿐이지 기획예산과 자체에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는 자체적으로 증액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최형용위원

공무원 급료를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봉급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최형용위원

예산은 여기서 잡히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기관포괄비이기 때문에 기관운영에서 잡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편성해 놓은 것뿐이지 봉급이나 수당 모든 것은 재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예산편성 된 과로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가 일을 제일 많이 하시고 규모가 제일 큰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번 예산 대비해서 공무원 보수는 어느 정도 인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2.512입니다.
용용

최용용위원

물가인상률에 비해서 올라가지 않는군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작년에 공무원 보수가 동결됐었고 내년에 2.5% 인상

최형용위원

저희도 밖에서 보면 지역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왔는데 막상 구에서 예산을 다루고 구정살림을 면밀히 살펴 보면 구청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아요. 답변 잘들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117쪽에 보시면 전산개발비에 소프트웨어 구입, 바이러스 백신이 두 가지 종류가 있고 DB보안프로그램이 있고 웹 메일 바이러스 및 스팸차단 프로그램 밑으로 두 가지 보안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같은 겁니까? 117쪽에 있는 것하고 118쪽에 있는 보안프로그램하고 같은 용도로 쓰는 겁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자료 준비된 게 솔직한 얘기로 전산계통에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에 있다 보니까 전산 업무를 접할 기회가 몇 년 안 되고 막상 깊게 들어오면 이해도 안 됩니다.

이봉준위원

좋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충실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배석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철호

한철호전산운영팀장

전산운영팀장 한철호입니다. 바이러스 클라이언트용하고 서버용으로 나눠진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백신은 해킹프로그램이나 기술이 발전해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쓰기에는 커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매년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예산편성해서 연간 단위로 계약 맺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용은 1,000권을 구매하는데 직원이 1,200명 정도 되거든요. 1,000권 이상은 언리미트드 해가지고 1,000부 단위 이상은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000권 구매했고요. 클라이언트 서버용은 백신프로그램 성격이 틀리거든요. 10권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DB보안프로그램은 보안을 단계별로 설정해서 보안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안프로그램은 주전산기 앞단에 설치해서 누가 들어와서 사용하는지 이상한 작업을 하는지 아니면 작업한 내용 로고를 남겨서 추적을 해서 누가했는지 알 수 있게 해 놓은 비용입니다.

이봉준위원

118쪽 웹 메일 바이러스 프로그램하고 세 가지 더
예. 지금 DB보안프로그램을 주전산기 앞에다가 해커들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주전산기에서 잡아 주면 서버쪽에 해커가 침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철호

한철호전산운영팀장

지금 해킹 쪽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단계별로 여러 가지를 설치했거든요. 네트웍 앞단에는 방화벽이라는 시스템을 설치했고 내부에는 침입방지시스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것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전산기 앞단에 설치했는데 이건 왜 단계별로 많이 설치했느냐 하면 워낙 해킹 기술이 외국 같은 경우 미국방성도 뚫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봉준위원

여러 단계로 방화벽을 설치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철호

한철호전산운영팀장

예. 그래서 주전산기 앞단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3단계가 되네요. 주전산기 앞에다가 하고 서버에도 설치하고 각 메일이나 웹 사이트에 따로 설치하시고
철호

한철호전산운영팀장

예.

이봉준위원

그런데 웹 메일 바이러스나 스팸차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개인메일에서 메일확인을 할 때 대부분의 포털사이트가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메일 확인할 때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를 포털사이트 메일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굳이 여기다 이걸 설치하실 필요가 있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거 바로 주십시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번에 긴축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고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각 과에서 많은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 됐잖아요. 그런데 선별해서 일률적으로 몇 %라고 자르지 말고 앞으로는 구민들과 주민들의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은 삭감하지 말고 일률적인 삭감을 적용하지 말고 물론 우선순위를 적용하기 매우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구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은 앞으로도 고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유태철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지금도 사실은 담당자 손을 떠나서 1차로 담당자 손에서 우선순위를 한 번 하고 또 국장단 회의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더 연구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고 지금 현재도 보면 청소행정과에 보면 위생설비팀이 지금 6층 올라가는 구석 한 귀퉁이에 있고 교통행정과 소속이지만 4층에 주차시범그린파킹팀이 그 쪽에 와 있고 기획예산과 예산팀도 분산되어 있는데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결여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고 민원인들이 오면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시간적인 소요라든지 여러 불편사항을 고려해 볼 때 지금 현재 구청사가 협소해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어 있는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유태철위원님께서 구청사 과의 부서배치 현황을 소상히 알고 계셔서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청사가 기본적으로 협소하다 보니까 부득이 신설 팀들은 쪽방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직원들이 소속감도 얕아지고 업무능력도 떨어지고 특히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 소 대책은 아니고 미봉책으로 부득이 임차청사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유한양행 9층에 200평을 임차해서 우선 저희 청내에 있는 민원인한테 덜 중요한 부서가 임차청사로 옮겨갈 계획을 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부속 사무실 예를 들면 민주평통, 체육회, 전산교육장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일부 과도 임차청사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만 옮겨가도 과 신설에 따른 기본적인 수요와 지금 유태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산되어 있는 팀별 사무실은 기존과로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아까 이봉준위원님께서도 예산반영에도 말씀하셨지만 랜 이전 설비도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주민생활과가 신설이 되고 그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과 배치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상태보다는 다소 호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청사까지 같이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구청과 의회가 뜻을 모아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신청사 대책이 아주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아니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최대한도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기획예산과 예산심사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기획예산과는 끝내고 다음 중식 이후에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어서
홍구

강홍구위원

조금 길어지더라도 하시자고요.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109쪽에 보면 약 71억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잡혀있고요, 108쪽에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 240만원이 잡혀 있고요, 이거는 문화공보과지만 139쪽에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1억 2,1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도시시설관리공단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를 확인해 보면 들어와 있는 수입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못 찾겠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잡혀 있는지, 이 71억원이나 1억 2,000만원 아니면 240만원이 예산안에 세입세출이라든지 사업성이 잡힐 때 그때 수익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에 잡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우선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 240만원은 위탁금이 아니고 경영사업팀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단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고요.

신희근위원

구청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다음에 도시시성관리대행위탁금은 공단에 자본형성적 경비가 아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경비 위탁금입니다. 그리고 139쪽에 있는 문화공보과의 대행사업비는 문화공보과는 공단하고 위탁관계를 맺었습니다, 문화회관이라든가 구민체육센터와. 그 대행사업비인데 그것은 체육시설의 설계를 무슨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신희근위원

그게 71억원이 이유야 어찌 되었든 어디엔가는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2007년도 예산안에 71억원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 묻는 건데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세입은 공단 차체에서 사용료로 잡힌 거고, 우리가 나타내는 위탁금은 공단 세출예산에 연결시켜야 됩니다.

서정택위원장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단의 상임이사 나팔용입니다. 109쪽의 민간위탁금은 저희의 일반회계 부분의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출예산이라고 해서 주차장 부분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산서 22쪽에 보시면요, 기타 사용료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세입부분에 24쪽까지 맨 앞 쪽에 있는데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공단예산서 7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에 세출예산에 70억 9,998이 있는데 그 숫자가 바로 민간위탁금 109페이지의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단의 2007년도 예산안의 7쪽에 일반회계에 예산액 70억 9,999만 8,000원으로 잡혀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의 109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70억

신희근위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속에 나와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세입 난에 이것은 사업을 해서 거둬들일 거라는 예상액이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세출예산은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금이라는 명목이 맞나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세출예산만 구청에서 받는 거고요, 세입예산은 예를 들면 체육관 사용회원 이용료 이런 주차장 사용료에서 수익으로 잡은 것을 다시 구청에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왜 의문점이 있느냐 하면, 이 세출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가 손익에서 16억 5,900만원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71억이라는 돈을 구청에서 대행사업비라고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대행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신희근위원

잠깐만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세입에서 세출예산을 빼서 16억이 순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치가 나온 거죠.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거 역시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가 순이익이 아니고 71억이라는 돈을 구청에서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55억이라는 돈이 손실이 난 거잖아요, 사업상.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죠, 저희가 71억은 수수료로 해서 직접 체육관 이용자들의 회원 이용료라든지 주차장 사용하는 사람들의

신희근위원

제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나 본데요, 세입예산에 76억 2,000만원이 세입이 들어올 거라는 예상치잖아요, 사업을 해서 이 수입이 들어올 거다.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신희근위원

그래서 이걸 빼니까 16억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이 지출 역시도 71억이라는 돈이 구청에서 지출된 거란 말이에요. 사업한 돈에서 나간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지급한 돈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지출했다면 16억이 남는 순수익이 맞는데, 지출한 이거 역시도 구청에서 위탁금을 주었으니까 71억원을 정확히 얘기한다면 71억원 역시도 세입의 수익난에 들어가야, 아니, 맞나요? 좌우지간에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 16억이 아니고 보조를 받은 지원액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16억을 뺀 55억원이 손실이 났다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저희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에서 받은 수입이 이용자한테 받은 수입이 일반회계 같으면 76억원입니다. 저희가 받아서 모두 구청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가 쓸 돈은 예산명목으로 71억원을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1억원을 다 벌어서 납부했고, 저희가 쓸 돈은 저희가 번 돈에서 쓰는 게 아니라 예산상에 잡혀 있는 71억을 받아 와서 쓰는 거니까 76억을 벌어다 구청에 납부를 하고 구청에서 다시 71억 벌어오니까 실질적으로 5억이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76억원이 전액이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쓰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예산상 안에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다른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장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쪽부터 24쪽까지가 일반회계분야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 잡아서 저희 구청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특별회계는 예산서 98쪽에 보면 주차장 분야의 세입이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수입을 잡아서 구청에 납부하는 돈이 됩니다. 그 돈이 그렇게 들어오고 구청에서 대행사업비로 교부하는 71억원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없이 총괄 71억원을 연도예산으로 교부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계획과 사업목표에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예산을 안분해서 지금 예산서에 잡혀 있는 세입금액 목표를 달성해서, 그동안 대부분 초과달성을 했습니다만, 구청에 전액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관리공단의 목표는 71억의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76억을 납부하겠다는 게 기본목표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액을 초과해서 약 85억 정도를 구청에 아마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동안 추세로 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편리하시겠습니다. (의견조정)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웹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받았는데요, 메인홈페이지 개별원가가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지금 현재 있는 홈페이지를 전체 개편하는 겁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미선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보수만 하는 겁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미선 1억 2,000만원 들여서 기존에 개발을 했던 거고요. 2004년에 전체 개편을 했었고 내용들을 보시면 메인홈페이지를 1억 2,000만원으로 2004년에 개발했고요, 그 외에 보육정보나 문화관광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개발원가로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한 5년 간 개발한 금액이 2억 5,700만원 정도 되고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3,000만원 정도 책정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에 메인홈페이지 개발원가가 들어갔네요?
담당

전산담당

김미선 웹포털사이트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책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개발원가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10% 내지 15% 정도의 유지보수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발한 프로그램, 현재 동작구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 즉, 유지보수해야 할 내용들을 산출기초로 삼은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산출기초에 전자도서구매는 없네요?
담당

전산담당

김미선 사업별예산서에 전자도서구매로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 들어간 내용이고 전자도서를 운영한다는 의미였고요, 사업별예산서에 인터넷으로 즐기는 문화센터 그 부분에 전자도서를 넣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산출근거나 자료에 이렇게 오타를 내면 저희가 따로 각 과에서 자료 받지 않는 이상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자료 안 받았으면 전자도서 구매했는지 알고 그냥 지나갔을 것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민간위탁금이 71억이 나갔는데 139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가 1억 2,100만원이 또 지급되었는데 이게 시설보강비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지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간위탁금안에 포함 안된 별도의 금액인지?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별도의 금액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 공단은 구청 시설을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위탁금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가 아니라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나 기타 전력비 이런 거고, 대행비라는 것은 저희 시설이 저희 거가 아니라 구청 거기 때문에 그 시설 가치를 증가시키는 투자가 있을 때 즉 대대적인 수리나 변형이나 증축이 있을 때는 예산을 구청에서 잡으면 저희는 다만 그 공사에 대한 발주나 검사나 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는 구청예산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보통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보수관리는 사업주체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미미하고 사소한 수리는 저희 예산에서 집행하지만 대대적인 수리, 1억이 넘어가는 수리는 대대적인 보수를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럼 수리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까?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여기 잡혀 있는 것처럼.

신희근위원

그러면 흑석체육센터와 동작구민체육센터 보수계획 내역 좀 주십시오.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최민규위원

참고로 그건 제가 감사 갔을 때 받은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신희근위원

예,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관리대행 위탁금 예산안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상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6쪽부터 39쪽까지 세입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0쪽에서 140쪽까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의 1% 수준인 20억 5,198만 8,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대비 16.6% 감편성 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계속사업은 동결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심도있는 과 자체 심의를 거쳐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130쪽에서 133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는 총 6억 4,814만 4,000원으로 1억 6,893만 3,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은 1억 9,31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상단 우리구 문화유산 소개와 관광안내 등을 위한 구 홍보용 책자 제작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구의 변천과 주요 비전사업을 한, 일, 중 영어로 발간하는 사진화보집 제작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상단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지역언론의 육성발전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통·반장의 사기앙양과 알권리 충족 및 건전한 여론형성 유도층으로서의 역할강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중앙일간지에 1억 7,956만 8,000원, 지역신문에 1억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2쪽부터 133쪽 중간부분까지는 사진관련 용품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금년 대비 752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사운영비는 동작예술 무대공연, 행복한 음악여행, 구립합창단과 구민걷기대행진,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행사 시 구민에게 꼭 알리는 홍보물 제작과 임차료 등으로 1,890만 6,000원이 감액된 6,9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중간부분에서 136쪽 상단까지 일반보상금으로 4억 4,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2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문화행사 개최 시 출연자에 대한 사례, 구민생활체육교실 강사료 등에 5,941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3,248만원을 편성하습니다. 136쪽 상단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우리구 씨름단 운영에 2억 3,460만원, 구립합창단 운영에 6,7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씨름단은 금년과 동일하며 구립합창단은 격년제 단복구매 등의 제비용 증가요인으로 2,5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3억 6,008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민체육대회 경비 5,00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지원금으로 7,450만원, 연합회장기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지원금으로 4,050만원, 서울시 및 전국대회 지원 1,000만원 등 2,450만원이 감액된 총 1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주부백일장 등 동작문화원 위탁 12개 사업에 3,220만원이 증액된 1억 4,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기존 노들가요제 2,220만원을 동작문화원 위탁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1,000만원이 신규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137쪽 중간부분 생활체육협의회 위탁사업비로 즐거운 주말리그 등 총 8개 사업에 4,088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억 8,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상단부분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4억 4,654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 보상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3개 사업에 6,474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동작문화원내 문화학교지원금으로 총 600만원 중 300만원은 구비부담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300만원은 내년 중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며 민간행사보조위탁비 4,900만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거 시비 3,675만원이 지원되는 문화원 육성·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호국지장사 보재루‧심우당 개보수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로 지원하는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으로 구 부담금은 3,000만원 입니다. 139쪽 민간위탁금은 매년 10월 24일 노량진2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장승배기 장승제에 지원되는 사업비 200만원과 10월 9일 사육신 현창회에서 주관하는 사육신추모제향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등 총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노량진배수지 시민공원 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씨름단 훈련장 기능유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이용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구민체육센터 헬스장 샤워실 환기시설 확장 등 시설보강비로 2,100만원, 흑석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신규설치 등 시설보강비로 1억 80만원 등 총 1억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동작어린이도서관 물품구입비 등 관내 어린이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조기 영어교육의 구민욕구 충족을 위하여 노량진동 225-161에 위치한 송학대 생활관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써 서가, 사무가구 등 물품구입비로 1,300만원과 137쪽에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3,200만원, 139쪽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민간위탁사업비로 5,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선법 등 외적변화를 적극 검토하는 등 최소한의 경비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수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최형용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당초 예산이 23억 정도에서 최종적으로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산안으로 올라왔던 게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지 의문스럽고요. 진행하시다가 하반기에 가서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최형용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대선이란 행사가 있습니다. 각종 공선법, 예산기본 지침이 경상비 중 소모성경비를 억제하는 지침도 있었고 해서 그런 문제를 과 자체 내에서 실무자와 팀장들이 함께 토론해서 예산을 이 정도면 내년 사업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의뢰했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최형용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작구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잡혀 있는 금액 중에 책자구입비가 20% 감액되어서 80%로 알고 있는데요. 책이 일괄적으로 8,000원씩 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 호국지장사 등 개보수에 드는 비용이 우리 구비로 3,000만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최형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애당초 노량진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대성학원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의 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녹지과에서 주관해서 무엇으로 썼으면 좋겠느냐 협의가 들어와서 우리 과에서는 동작구에는 도서관시설이 취약하다 해서 어린이도서관을 세우면 좋겠다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상사한테 건의하고 의견이 집약되어서 됐습니다. 도서관을 하게 된 동기가 돼서 시비로 2억 9,700만원은 시비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내년에 우리가 개관을 하는데 건축과에서 설계용역을 했는데 9월 중 공사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쯤 개관을 하자해서 우리 나름대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하는 것은 늦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도서구입비는 어린이 도서관이 노원구청에나 은평구청 이런 데 사례를 보니까 만원짜리를 많이 샀을 때 입찰이나 이런 데서 8,000원에 살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고요. 지장사 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3대 사찰이 있습니다. 달마사, 지장사, 사자암이 있는데 작년에 사자암은 신축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기 때문에 1억 2,000이 소요되고 자부담이 3,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인데 자부담을 빼고 1억 2,000해서 6,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최형용위원

세부적인 산출기준 같은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산만 확정됐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는 지장사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차후에, 현재 예산기준만 산정되어 있는 것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할 때 받아야 됩니다.

최형용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너무 터무니없으니 계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불필요한 재원이 나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구립합창단 운영에 2006년 예산보다 2,500만원 증액편성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세부내역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은 사실 생긴 이후 작년 같이 우리구 위상을 높이고 휘센이라든가 서울시 대회에 우승한 적이 한번도 없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기적으로 합창단복이 매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합창단 단복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휘자가 한달에 90만원을 받았는데 작년 인센티브 실적이 좋기 때문에 10만원을 인상했고요. 반주자가 50만원을 받았는데 5만원 인상해서 55만원, 대회 나갈 때 휘센이라든가 어머니합창단대회, 태백대회 이런 데 나갈 때 나가는 것도 선정을 철저히 합니다. 대회규정이나 규모 여파, 행사에서 우승했을 때 여러 여파를 감안해서 그래도 200만원 지원했던 것을 300만원으로, 네 번 정도 나갑니다. 단원들이 구립합창단이고 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합창단들도 선발해서 경쟁해서 모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합니다. 1주일에 두 번하는데 50만원씩 운영비 주던 것을 10만원 올려서 2,58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이유는 작년에 합창단 생긴 이래 각종 대회에서 성과를 올리고 인센티브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단복도 2년에 한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단복 제작하는 게 제일 크네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이봉준위원

단복에 신입합창단원 단복도 계상되어 있는 건가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약 60명분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 합창단이 60명인데 이번 12월 4일부터 말일까지 모집해서 1월에 추가로 기존합창단과 하는데 5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분이 6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입니다. 131페이지 도서구입비 월간지 등이 있는데 도서구입비인데 주간지 월간지도 봐야 되나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질의해 주셨는데요.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신문과 기자들을 담당해서 과장으로서 원칙론도 중요하지만 특수성이란 게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 답변을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신문도 그렇고 39개 신문사가 있는데 월간지, 주간지, 주간한국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정보를 수집하고 언론에 대한 수집하고 이런 뜻도 있고 신문사에서 각 단체나 기관이나 월간지를 사줘야 되는 특수성을 이해해 주십사.

최민규위원

안 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특수성이라 저는 그 외에는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최민규위원

1년 동안 이렇게 480만원이란 돈을 쓰는데 저희 쪽에서 추천도서를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이 있었는데 민간대행사업비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동작구민체육센터 시설보강비, 흑석체육센터 시설보강비가 있는데 시설보강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나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잠시 말씀해 주실래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별도 세부자료는 복사해서 최민규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법령이 다중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를 말하는데 시설물 건물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합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3년 단위로 한 번씩 위탁관리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협약서에 갑과 을을 해서 위탁사업비용지급이라 해서 을은 위탁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사업계획서에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의해서 안전이라든가 모든 면의 시설을 구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문제가

최민규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출내역을 간단히만 해 주세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지출내역이요?

최민규위원

2,100만원이 뭐로 책정된 건지?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1억 2,000 합쳐서

최민규위원

흑석체육센터도 지출내역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동작구민체육센터는요. 헬스실, 샤워실, 환기시설 확장공사 1,500만원, 썬큰가든시설 개선공사 600만원, 흑석체육센터시설보강비 체육관 측면 마감재 공사 1,640만원, 기관실 보일러 교체공사, 순환펌프 교체공사, 기관실 노후시설 교체공사 등에 들어가고 나머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보강공사 2,530만원이 들어가서 1억 2,18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아니지요. 1억 800만원이지요. 흑석체육센터만. 왜냐 하면 2006년도자료를 갖고 있는데 동작구민체육센터는 그렇다 치는데 흑석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겹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애당초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를 흑석체육센터하고 동작구민체육센터를 요구하는 것은 2억 3,240만원인데 저희가 현장에 기술진을 보내 검토해서 1억 2,180만원으로 현장 가서 꼭 필요한 공사만

최민규위원

2006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지붕 방수공사, 기관실 바닥도장, 시설 및 정밀안전진단 여러 가지 해서 2억 3,200만원이 나갔거든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2006년도에.

최민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1억이란 돈이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감사 때 최형용위원 하고 가봤는데 흑석체육센터는 이런 식으로 1억씩 1억씩 먹는 것보다는 시설이 진짜 노후됐더라고요. 이번에 다니면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인데 거기는 저희 구 땅이니까 장기적으로 보셔서 다 허물고 새로 지어서, 원불교 같은 경우는 12층이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관 때문에 시비가 많은 것 같은데 저희도 흑석체육센터를 새로 지을 수 있는 계획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꾸 몇 억씩 계속 매년 들어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홍구

강홍구위원

좋은 안이네.

최민규위원

그런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인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위원

그리고 이번 감사하면서 의아했던 부분이 문화공보과나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도 사당문화원에 대해서 자료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원래 저희한테 감사보고 자료라고 자료를 두 권 주셨는데 그 안에도 사당문화원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 지하에 있는 수영장에 관한 내용밖에 없었고 문화공보과 자료에도 보면 사당문화원 2층에 대해서 언급된 게 없어서 따로 자료요구해서 받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당문화회관이 월세를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다시 한번

최민규위원

사당문화회관이 월세를 안 내고 있지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협약을 도시시설관리공단하고 동작구청하고 협약계약에 의해서 한 내용입니다.

최민규위원

어떤 근거로 월세를 안 내고 있는지, 사당문화회관은 월세를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세만 내고 사용을 하는데.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이 위탁해서 쓰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민규위원

예. 2층에.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문화원에 대하여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법이 있고 다음에 전기료와 수도세는 올부터 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최민규위원

장승배기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당문화원은 당연히 장승배기에 있는 문화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자리는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132쪽, 제가 알기로 각 부서마다 일간지를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 부서 일간지를 2,000만원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정재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용 주요 일간지가 2,000만원이 연간 잡혀 있는데 사실 각 실과에서 보는 신문 예산은 다 저희 과에서 일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가 2,000만원이 잡힌 겁니다.

정재천위원

지역신문이 3개 신문사가 있는데 동작신문하고 동작포커스는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기타 지역지는 또 뭡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기타 지역지는 여기에 포함 안 되고 사실 작년 같이 동작저널이 생길 때 420만원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고, 또 기타 여기에 나오지 않은 신문들도 있습니다. 신문이 우리의 보도 같은 걸 많이 실어줬을 때 신문을 더 사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신문이 지금 여기 나온 동작포커스, 동작신문, 시정신문, 전국매일 말고도 시민일보, 우리일보, 아시아일보 등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역신문을 구독을 많이 해 주는데 따로 신문 광고료가 책정된 게 있어요. 우리가 구독해 주면서 우리 자체 광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문사에 얘기해서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광고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창간이라든가 이런 때 주게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정재천위원

통반장들한테 알 권리 차원에서 신문을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장 분들이 일간지나 지역신문을 통장 한 명당 몇 개 씩 신문을 보내 주고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통장이 544명인데 또 수시로 재개발하고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신문 보급소에서 각 신문을 넣어 주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겹치기로도 들어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동작포커스가 들어가고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있는데 숫자는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

정재천위원

동행정감사 때 동사무소에서 통반장들한테 신문 보급 받은 거를 살펴봤는데 반장도 어느 분은 일간지 신문을 받고 지역신문도 2개 받아요, 동작포커스, 동작신문, 통반장님들은 보통 한 4개 정도를 받고 있던데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보통 동작신문하고 동작포커스, 중앙일간지 중 하나 정도는 통장한테 가고, 동에서 자기들이 형평성을 맞춰서 반장들한테도 2개가 가는 수가 제 사견으로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정재천위원

어떤 분은 신문을 1개만 보고 어느 분은 4개를 보는 분이 있어요.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나름대로 저희들도 검토할 의무와 개선사항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시정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기타 지역지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가장 많이 보여지는 신문들이 동작신문, 동작포커스, 동작저널이라는 3개 신문사가 가장 많이 널리 보급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공식적으로 동작신문이나 동작포커스는 지금 이런 식으로 2,000원에 100부 해서 1년치 예산을 올려 놓으셨잖아요? 작년에도 이 예산이었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민규위원

동작신문을 서포트한 지 얼마나 되었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동작신문은 91년 5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최민규위원

10년 동안 서포트하신 거 아닙니까? 15년이네요. 10년 이상 서포트해 주는 신문사는 이제는 자기네 독자적으로 어떤 지원없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지원할 것을 나머지 조그마한 신문사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제 사견을 겸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신문의 특수성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뭐 최민규위원님께서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사실 현실과는 틀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역에서의 인지도, 지역과의 유대사업, 지역발전의 공헌도, 자구노력 이런 것에 있어서 신문을 그동안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사실 제가 공보과장을 한 지가 2년 6개월이 됩니다만, 제가 볼 때 자구노력이 우리 지역신문사가 있느냐 하면 저는 사견이지만 자구노력은 아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자구노력을 뼈를 깎는 아픔으로 신문사 스스로 의회나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여하튼 우리가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주는데 잘 홍보를 하고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의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민규위원

앞으로 동작신문의 경우는 몇 년 간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작정 그 회사가 어떻게 될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신문사는 언제까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매년 똑같이 예산 2,000원×12월 해서 올라오는데 무작정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 놓고 그 신문사도 그 기간 안에 자기네들이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그 신문사도 더 크고 저희도 다른 신문사들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민원봉사과 책자 142쪽에 보면 일간지구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도 아까 봤는데 일간지 구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2,000만원이 각 부서로 내려 보낸다고 했는데 잘못된 게 아닌가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시민봉사실 민원대에 배치하는 신문은 민원인을 위해서 놓는 정기적인 것을 구매하는 것이고, 저희는 부서용으로 과에서 직접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의 신문은요, 내부 정보자료실이 있는데 거기 가면 각종 도서와 신문, 우리가 필요한 CD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언론사 기자들한테 상품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어디서 나와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겁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런 사실이 없는데요.

정재천위원

모든 체육회 행사 때마다 상품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속기가 되면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기록중지

14시11분 기록개시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문 구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1년 예산이 3억 7,555만 2,000원인데 정재천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통반장이 어떤 사람은 한 부만 구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네 부까지 형평성에도 안 맞을 뿐더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장님들은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중복 구독하는 사람들은 반장님들에게 한 부씩도 안 돌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배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한 최민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신문사는 15년 동안이나 지원해 주고, 자립심을 길러줘야 되는데 타성에 의지해서 언제까지 자기 신문사를 경영할 건가에 대해서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예산 중에 우리 지역신문인 동작신문하고 동작포커스, 동작저널에 지원금이 들어가 있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유태철위원

작년에 지원했던 3개의 지역신문사에 얼마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동작신문에 5,500만원, 동작포커스에 4,500만원, 동작저널이 4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구독하는 것까지 들어간 거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유태철위원

동작신문이나 동작포커스는 각 부서에 100부씩 들어가는 것이 포함된 겁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유태철위원

이건 형평성에도 많이 안 맞는데 이런 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사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 언론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특수성을 이해를 해 달라, 둘째는 현실과 언론에 대한 이론적인 현실과 또 실제는 너무나 괴리가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금 최민규위원님, 정재천위원님, 유태철위원님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신희근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을 나름대로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고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 자르듯이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고견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또 구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소신을 갖고 계속 연구 검토해서 만족은 못 시키더라도 최소한 노력하는 기미를 보인다는 것으로 제가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이건 사견인 동시에 나름대로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유태철위원

제4대 때 예산심의는 하되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권고안으로 동작신문은 약 4,500만원 나머지 동작포커스 3,500만원, 나머지 2,500여만원 정도는 동작저널로 주었으면 좋겠다고 권고안을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당시에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걸 하다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권고안으로 아직 확인이 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안대로

유태철위원

원안대로는 전체 금액을 우리가 심의하고 가결했기 때문에 원안이라고 하고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배분해서 오래 지원한 곳은 많이 낮추고 중간도 좀 낮추고, 나머지는 좀 올려주자 그렇게 권고안으로 분명히 제시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확인을 해 보는데요 권고안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왔으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는데 서류적으로 안 넘어온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이번 제5대에도 권고안으로 무슨 말씀이 계실 걸로 아는데 권고안으로 하면 적극 참작을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제가 감사할 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신문에 관한 부분인데 저도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것은 언론에 대한, 신문에 대한 지원목적이 뭔가, 과장님은 건전한 언론육성을 위해서 취약한 지역신문의 재정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취약한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물론 신생신문부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기준이 부수배정이나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침이라든가 누구나 인정할만한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혹시 구청에서 언론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감사자료로 준 자료를 보면 96년도, 4년도, 5년도 보면 지금 통반장 일간지, 통반장 지역신문, 각 부서용 주요 일간지, 기타 지역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전국매일, 시정신문, 동작신문, 동작포커스를 별도로 뽑아서 여기에 책정한 이유를 묻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합산된 통반장 지역신문안에 보면 1억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 별도로 뺀 이유가 뭔지, 이 액수가 2006년 액수와 똑같은데 이 네 가지를 별도로 뽑아서 정해놓은 100부, 110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신희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국매일하고 시정신문은 사실 지역신문 중에 시민일보나 우리일보 기타 지역지에 들어가는 것보다 창간이 가장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동작신문, 동작포커스는 통반장용을 뺀 나머지 부서용으로 들어가고, 동작저널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미스를 한 것이 통반장 지역신문에 동작저널을 420만원 잡힐 때 사실 동작신문과 동작포커스만 지역신문에 1억 8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기타 지역신문에서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예산서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신문에 대한 내년도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부서용 지역신문도 계속 다 나열하도록 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통반장 지역신문과 기타 지역지에 이 금액이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4개 신문의 금액을 별도로 빼서 금액을 책정해서 결국 합산금액이 저한테 준 자료 금액과 똑같은데 지금 통반장 지역신문과 기타 지역신문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금액이 별도로 4개 신문이 빠져서 책정된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거든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4개 신문은 부서용으로 하고

신희근위원

부서용이 있는데 왜 별도로 책정을 했느냐고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부서용만 상세히 표시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일간지 외에 4개의 지역지 내지는 지역신문을 별도로 부서용을 상세히 표시했다는 뜻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를 확인해 볼게요. 금액이 다시 조정해서 달라진 것 같아서 이미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뺀 이유를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제가 감사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용 일간지 안에 동작저널 420만원이 들어가 있었고 그 외에도 여기는 신문 구독료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독료 외에 8백 몇 십 만원이 예비비 성격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들으셨나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들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일간지나 지역신문에 금액이 금년 것과 2007년도가 같은데 5,500만원, 4,500만원, 420만원으로 나눠져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부수배정에 대한 구독료 지원액이 2007년도에도 이렇게 갈 건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권고로 알고 저도 같이 의향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작년에도 권고가 그대로 묵살되었고 이번에도 감사하면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의 특수성이 있다 이해해 달라, 신문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과장님은 신문의 특수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는 부분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는 객관적으로 다 평가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 이 금액 자체가 1억 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똑같이 내년에도 책정되어 있는데, 5,500만원, 4,500만원, 420만원이라고 책정된 금액이 권고하는 안으로 받아들이신다고 말씀하시면, 작년에도 권고안을 무시했고 올해 역시도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조정할 생각이 있으신가 묻는 겁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권고안은 문서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구두로 하다가 나중에 문서로는 안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희근위원님께서 의향이 있냐고 하시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존중하고 있습니다. 구의회를 십분 존중하고 권고안을 같이 협의되어서 하면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행정재무위원회들끼리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예결특위에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권고안을 제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라고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선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구민체육대회를 그동안에 매년 했습니다. 공선법의 기부행위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순수하게 주관하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올해도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24개 종목을 했습니다. 올해도 서울시에서 시비로 생활체육협의회에 1,00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가 약 3,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 4위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구민들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공선법에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타 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편성을 일단 5,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공선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구청에서 체육대회를 주최를 해도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주최를 못 합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건 지원금이에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민간경상보조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엊그제 우리 세 가지의 지역신문을 제가 본 중에요 얼마 전 일인데 한 면에서 오·탈자가 10개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도대체 동작구청에서 하는 일이 뭔가? 신문 하나를 보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주무과장님이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청을 홍보하고 자치단체의 발전을 해 주는 지역신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됐을 때, 피해를 줬을 때 그동안에 법적으로나 어떤 경고성이나 제재를 했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무과장님이 예산삭감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 주었으면 합니다. 저한테도 심지어 민원이 제기가 됐었어요. 더군다나 동작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지역신문에 났던 내용이,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동작구청에서 작성한 걸로 인식을 한다고요, 동작구 했으니까요 “업무추진하는 부분을 동작구에서 협조를 요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도 조그만 글귀에서도 자그마치 5-6개의 오·탈자가 났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주무과장님은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신문이 뜨거운 감자가 된 것 같아서 과장님이 꽤 애쓰십니다. 지역신문을 발행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서류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이 되면 지역신문을 할 수 있는 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이봉준위원

아무나 내가 발간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할 수는 있는 거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봉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동작구에 지역신문이 3개씩이나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신문에 대한 편집권 제한이라든가 지도감독 권한이 없고 오직 언론윤리에 의한 도덕성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상당히

이봉준위원

민감하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3개의 지역신문사가 있는데 지역신문사가 2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지원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지역신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고사항도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한다, 안 한다 그건 제가 못하고, 의회에 지원없이 가상으로 해서 하면 제 소신은 생기면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저는 소신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문이 위원님 고견도 혈세를 가지고 하면서 제대로 된 신문을 만들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소신을 제가 밝히고 싶습니다.

이봉준위원

언론이 우리 집행부를 압력하고 제가 보니까 위원들한테,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두들겨 맞을 일인지 몰라도 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신문사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언론에 맞으면 불리한 경우가 생기고 또 집행부에서는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버리면 집행부 나름대로 아픈 면이 있고 해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아까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고안은 제, 의원 입장에서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집행부의 권한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역신문사 로비나 민원에 의해서 사견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 맡겨 주시고 앞으로 지역신문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제 의견도 과장님처럼 자재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이봉준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권고안은 위원님들이 권고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과로도 지역신문사에서 굉장한 로비가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것이 문화공보과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신문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꺼려하고 있지만 사적으로 만나면 성토를 하고 더 신문사가 발전하기를 바라는데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다. 너무나도 구에 의존을 많이 한다. 일부 신문사에서는 광고난을 통해서 자체수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봉준위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여러 지역신문이 난립하게 되면 지원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의원들한테 로비하고 문화공보과에 가서 로비하면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립심을 고취시켜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 계속 지원해 주었던 데는 분명히 우리가 삭감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 제가 총대 매겠습니다. 내년 지역신문에서 2,500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배분에 있어서 권고안까지 할 수 있다면 제가 권고안까지 내겠습니다. 동작신문이 오래됐기 때문에 1,500삭감해서 4,000만원으로 하고 동작포커스는 1,000만원 삭감해서 3,500만원으로 하고 동작저널도 작년에도 그렇게 홀대를 받았었으니까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1,500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유태철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권고안을 혼자 내셔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유태철위원

권고는 그렇지만 삭감을 전체적인 지방지에서 1,500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저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다른 데는 지원이란 명칭이 붙는데 여기는 사업진행사유에 보면 체육대회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하고요. 여기 주체는 어디에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동작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왜 여기서 주최하는 것처럼 글자가 되어 있지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편성 요구사유에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추진이 아니고 이건 이해하기 나름인데요.

신희근위원

이해하기가 아니라 잘못 써놓은 거잖아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은 통반장지역신문 1억 8,000중 1,920만원을 삭감하여 8,800만 8,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리고 권고안을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작신문 예산안은 3,500, 동작포커스 3,500, 동작저널 1,500 총 8,500만원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권고안을 집행부에 제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없으십니까?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1,920만원을 삭감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기경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부터 14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세출예산 총액은 2억 4,984만 3,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4억 3,30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일반운영비 2,200만원 감소와 사업예산 중 우편물전산화 SW구입 완료 및 기록물전산 위탁사업비 미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목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인 일시사역 인부임 1,039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호적상담안내도우미 사업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호적상담 및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호적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호적업무 유경험자를 상담원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6개월만 운영하던 것을 내년에는 연중 운영코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1억 7,763만 3,000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가 5,974만 2,000원으로 142쪽 상단의 민원관련 리후렛 4종 제작비 700만원, 관보구독료 78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968만 7,000원, 문서보존용 상자구입비 399만원 등이며 143쪽의 토너구입비 등 민원업무 기본경비와 144쪽의 우편료와 전기료인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158만원을 편성하였고 피복비로 민원봉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지적과의 4개 부서 직원 120명에 대한 1인당 20만원씩 민원근무복 구입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민원봉사과에서 사용 중인 통합증명발급기와 145쪽의 신원조회 프로그램, 문서자료관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8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비로 627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32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민원행정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8명의 봉급과 중식비 등 2,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전산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 통합자료관 시스템 SW 유지보수 분담금 308만 8,000원과 2년이 경과된 2004년도 생산된 신전자문서의 이관 및 현재 진행 중인 구 종이기록물전산화에 따른 업로드에 필요한 디스크증설 분담금으로 1,1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현재 이수역에서 운영 중에 있는 인터넷 민원처리방의 계약기간이 도시철도공사의 직재개편에 따른 이전역무 관리확보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부대사업 공간 확보로 인한 리모델링 방침에 따라 당초 내년 4월 30일에서 금년 말로 계약기간이 변경 종료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시설물 철거비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대체취득비로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민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본경비입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144쪽 민원담당직원 근무복이라고 했는데 근무복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데 20만원이란 금액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합니다.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평소에는 연중 민원담당 근무복을 입어야 민원인을 대하는 용모가 단정해 보입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동절기에 민원근무복을 4개 과에 110명에 대해서 구입해서 착용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20만원이란 것은 저희가 시장조사에 의해서 여직원과 남직원에 대해서 고급품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남들이 봐서 품위유지 할 수 있는 그런 근무복을 시장조사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근무복이 자켓 얘기하는 거지요, 겉에 입는 거?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여직원들은 상의, 하의 남직원은 상의입니다.

신희근위원

20만원이 시장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제가 시장조사하면서 타구 근무복 구입단가도 비교해 봤고

신희근위원

시장가격. 제가 무슨 질의를 하다보면 자꾸 타구를 비교하시는데 타구는 타구고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회사나 직장에서 입잖아요. 유니폼을 입는데 몇 만원이면 되는데 20만원이란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뭐 타구가 50만원 잡혀 있으면 2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50만원 책정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제가 답변드린 요지는 2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타구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근무복을 구입했느냐 하는 요지로 말씀드린 거지 근무복이야 말씀하신대로 몇 만원짜리가 있고 몇 십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직원들이 입어서 민원 근무복으로써 품위유지를 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20만원 정도 기초한 금액으로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20만원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리면 시장조사를 하셨으면 산출근거에 의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 5%밖에 안 하셨는데 타 부서는 10%씩 한 것 같은데 왜 5%만 하셨는지요?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에서 임의대로 5%를 정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각 부서에 일률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로 예산절감 목표를 세워서 예산편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절감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타 과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소액인 과는 5%, 일정비용 이상은 10%,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보시다시피 66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만 절감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저도 그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한 답이 나오시네요. 그 146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인터넷 민원방철거비가 있는데요. 왜 철거하시는 겁니까?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인터넷방이 7호선 이수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7호선을 포함해서 5호선부터 8호선까지 도시철도공사 관련 호선입니다. 그런데 5호선부터 8호선까지 도시철도공사에서 현재 있는 시설을 전부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점포 임대한 것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부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경영수지를 높이자는 계획에 의해서 방침을 세워서 저희한테도 계약을 12월 말로 끝내겠다고 철거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 그 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방을 철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철거하게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할 시설이 많습니까?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현재 인터넷은

이봉준위원

어떤 시설들을 철거합니까?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유리로 약 18평되는 인터넷방 시설 차제를 전체 없애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벽까지 철거하는 거지요?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벽은 아니고 한 면에 삼 면을 벽으로 방을 구획져서

이봉준위원

벽까지 다 철거하는 겁니까?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철거잔재도 저희가 치우는 비용, 그리고 현재는 사무기기 이전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봉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144쪽에 현장민원 임차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현장민원실 임차료는 노량진역에 인터넷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1년간 임차료입니다.

신희근위원

1년간 임차료가 268만 7,000원이에요?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예.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그러면 인터넷민원처리방 철거하는 것하고 별도로 인터넷 민원방이 있는 거지요?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현재는 두 군데 있습니다. 노량진역에 하나 있고 이수역에 하나있는데 이수역에 있는 것은 올 연말까지만 운영하게 됩니다. 144쪽 임차료는 노량진역 임차료이고 이수역은 철거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호적상담안내도우미가 있는데요. 2006년보다 2007년 예산이 2배 이상 잡혀있는데. 그 전에는 한 명만 고용해서 쓰신 건가요?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한 명을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합니다. 내년도에는 1년 동안 풀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최민규위원

1년 동안이요? 여기는 6개월로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6개월, 2명이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2명을 6개월로 본다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호적 에프터서비스 제도가 내년도 신규사업인가요?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호적오류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 전산으로 작업할 때 발생했던 겁니까?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호적오류라는 것은 지금 발생되는 오류는 대부분 70년대 이전 호적 기재사항이 오류가 나오는데 무슨 기재사항이냐 하면 그 당시에도 본이나 본적 같은 것을 한문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한글로 기재한 것, 관계가 잘못된 거, 옛날 호적기재사항에는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우편으로 발송해서 다시 우편으로 받아 정정하시는 사항입니까?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민원인들께서도 호적이 필요로 해서 발급받다 보면 알게 된 경우가 많은데 전화상으로 전화하면 저희가 그동안 구 호적 같은 거를 확인해서 잘못 되어 있으면 정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황도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147쪽부터 15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7쪽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민방위비로써 2007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올해 예산액 1억 9,831만 5,000원보다 1,135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훈련 사업에 따른 경비로 교육장소 사용에 따른 구민회관 전기료 922만원 및 교육방법 변경에 따른 경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을지연습 급량비 등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7쪽 민방위교육훈련분야 일반운영비부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올해대비 892만 6,000원이 감액된 6,8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집행계획 책자와 충무계획 책자 등 인쇄비로 2,6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입니다. 을지연습 , 민방위교육 실습용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와 민방위가로기 교체 등 기타 수용비로 1,0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훈련이 구민회관에서 실시됨에 따라 냉난방 등 이에 소요되는 전기사용료를 공공요금 및 제세로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참가자와 을지연습 비상소집응소자, 민방위비상소집 훈련통제관 등에 대한 급량비로 1,7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생방 장비물자 성능검사 및 수리용 시설장비유지비를 올해 수준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입니다. 중점관리 자원의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추진비 240만원, 을지연습 외부참가자 지원을 위해 150만원을 편성하고 올해 대비 19만 5,000원 감액된 3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올해 대비 3,154만 7,000원이 증액된 5,6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 교통비, 체련비 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2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50쪽입니다.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강사료로 행사실비 보상금 15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대동원 및 교육훈련참가자 재해보상금 5만원과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2,80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총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비 2,534만원과 자체사업비 1,120만 4,000원을 포함 총 3,654만 4,000원으로 올해보다 2,08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중앙단위 민방위교육 관련 경비 2,012만 4,000원 등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민방위의날 훈련 제경비로 132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는 통대장 교육여비 및 민방위강사수당 등 2,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효경과 방독면 대체구매비로 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을 설명드리면 올해 예산대비 373만 2,000원이 감액된 1,1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이전 목에 민방위 가로기 게양 용역비 502만원과 자산취득비목에 화생방 및 민방위장비 구입비 등에 6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하단부터 2007년도 재난관리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978만원이 증액된 4,4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등 654만 8,000원의 감액편성하고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을 1,6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올해 예산 대비 307만 1,000원의 감액된 1,062만 9,000원으로 안전관리 책자와 재난예방 홍보물제작, 재난대비도상훈련, 국가재난종합훈련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153만원과 안전관리위원회 수당 28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 예산 대비 80만 1,000원이 감액된 1,371만 9,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재난관리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780만원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92만원, 시민안전봉사대 안전체험관 견학 150만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경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12만 7,000원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수당 392만 7,000원과 시민안전봉사대 안전교육강사료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6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목에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사업 추진 관련 물품구매비로 8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생활안전점검 참여수당으로 7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업무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은 구민의 행복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얼마 전 핵실험 때문에 재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방독면구매비가 36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 전체 보급되어 있는 방독면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보유하고 있는 것은 2만 8,177개가 됩니다.

유태철위원

각 동에 한 2,000개 좀 넘네요? 만약 우리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걸로 충분합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은 아주 부족한 편이지요, 방독면이 상황이 벌어지면

유태철위원

상황이 벌어지면 이미 늦죠. 문제가 있네요. 이런 예산을 좀 늘려서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 보급은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방독면은 2001년도 최초 보급했는데 방독면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회수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진 상태거든요, 아직 완전히 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보완되었다 해서 다시 재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현재 저희들도 이것을 해마다 한 5개 동에 1개 분대씩은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확보가 어렵고, 상위 단체에서의 지원도 않고 해서 올해는 1개 분대 분량만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그걸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위대한 것이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는데 저번에 핵실험 때 외국에서는 난리가 났답니다. 한국은 곧 전쟁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태평한데 주무과장님도 전혀 대비가 없네요, 중앙정부에서 뭐 이렇게 해서 한다는 둥, 시비 50% 구비 50%로 매입하게 되어 있죠? 아직 모릅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50대 50입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됩니까? 재난관리과 이번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5개월 되었습니다.

유태철위원

아직 파악 중이네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파악했습니다. 큰 줄기는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아직 좀 어렵습니다.

유태철위원

구민의 안전과 민감한 사안인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불량품은 교체가 다 되었어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100% 회수가 가 안 되고 회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아직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에 보급한 것이 그 사람들이 전출 간 사람들도 있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를 부실하게 해 가지고

유태철위원

전출을 가도 대체가 되는데 그건 변명이 안 되죠.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동에는 배부한 사항을 그때그때 회수가 됐으면 문제가 크게 없겠습니다만, 주민이 이사 가고 그 이후에 벌어진 사항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동행정감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방독면 보관상태를 다 보고 지적사항이 그런 거예요. 너무 미비하고 앞으로 재난이 닥치면 이 숫자 가지고 되겠느냐? 그 중에서도 아직 불량품도 회수가 안 된 상태인데 문제가 큽니다. 이런 점에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153쪽에 시설물안전점건 두 명이 10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중점관리대상시설이 69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재난위험시설이 8개소가 있고 중점관리대상이 686개소 해서 총 69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기능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시설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각 기능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좀더 안전점검을 기술적으로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시설물관리 기능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유태철위원

시설안전점검은 좀 세밀하고 심도 깊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많은 건물을 두 명이 열 번 한다는 것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한다고 혈압만 재고 오는 식 같은데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두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고급기술자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유태철위원

그 분들이 해야죠, 문외한이 못 하잖아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을 하는데 우리 기능부서의 직원과 일차적으로는 육안점검을 대부분 먼저 하고 나서 이것을 심도 있는 점검을 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 외부전문가를 초청하는 하는 건데 두 명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유태철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왕 할 때 좀 세밀하게 우리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민방위대원 수가 동작구에 몇 명이죠?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수가 5만명입니다.

신희근위원

5만명요. 그러면 방독면 배포를 지금 민방위대원에게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획이 민방위대원들 1인당 하나씩 배부할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방독면 배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방독면 시효가 몇 년이에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 시효는 안면부가 10년입니다. 그리고 호흡을 하는 정화통은 5년입니다.

신희근위원

안면부 전체 방독면이 10년이면 5년에 한 번 중간에 갈아줘야 되네요, 그것도 구청에서 무료로 배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방목면을 관리할 때 포장된 상태로 관리를 하거든요, 실제로 뜯어서 활용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신희근위원

왜 질의드리냐 하면, 시효경과방독면대체금이 있는데 10년이 넘은 것을 대체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정화통을 5년만에 바꾸고 방독면을 10년만에 바꾸면 시효경과된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시스템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보급된 민방위대원들한테 나간 것은 시효가 경과된 게 없고 직원들이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효경과된 게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민방위대원한테 나간 것은 시효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급을 언제부터 하셨죠?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5년 되었으니까 정화통은 교체시기이네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화통 불량품에 대한 것은

신희근위원

불량품이 아니고 시효가 5년이라면서요? 안 썼어도 5년이 되면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방독면은 사실상 중요한 거거든요, 생명과 연결되고 특히 화학무기 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상당히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계신지를 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이 최초 보급된 것이 2001년도에 보급되었는데 지금 그것이 보급되고 난 이후에 뜯어서 활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상태로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발발되었을 때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5년 경과가 돼도 샘플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는 기능이 마비되었다 판단되었을 경우에 폐쇄조치가 떨어집니다.

신희근위원

일반 저울도 안 썼어도 5년되면 다시 검사 받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5년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화통이라든가 안면방독면이라든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샘플조사를 하고 나서 조취를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대원이 5만명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실제 배포된 것은 2만 8,000개면 어떤 식으로 배포하고 있는지, 전 대원이 1인당 1개씩 가질 수 있게 하는 건지, 지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전 대원이 하나씩 가지고 있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는 안 잡혀 있죠, 대체구매 말고 신규구매는 예산에 안 잡혀 있죠?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대체장비만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상위계획에 의해서 보급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보급중단요? 불량방독면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차원에서

신희근위원

이게 시정되면 민방위대원 1인당 한 개씩 가질 수 있겠네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강홍구위원님.
홍구

강홍구위원

민방위 1년에 몇 번 해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대원들 교육
홍구

강홍구위원

대원들 교육 말고 민방위기를 게양하면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매월 15일에 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예.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매월 한 번씩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민방위기 게양을 모두 민간위탁해 주고 있죠?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다섯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민방공 3회하고 방제훈련 3회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매달 안 합니까? 가상적으로 경보 울리거나 그런 것은 안 하고 민방위훈련하고 방제훈련할 때만 다섯 번 한다?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것도 지금 베트남참전용사회에 아직도 주고 있습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분들 게양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들어있죠?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사업자측에서 하는 걸로
홍구

강홍구위원

조건부로 하셨어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153쪽에 안전복지서비스 물품구매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600만원, 시비 200만원 총 800만원인데 기타 보상에서 안전복지서비스 참여수당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물품을 노후 휴즈, 노후 전선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실 건가, 어떻게 모집을 할 거고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시민생활안전봉사대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전기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그런 기술이 있는 분들, 또 각동에 기초수급자 그 분들에 대한 생활안전검점을 해서 전기가스 부품을 교체해야 될 사례가 있으면 교체를 해 주고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일종의 수당을 주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수당이 얼마씩이에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수당이 9만 8,000원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한 명이 합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고 무보수로 시민안전봉사단이 동 직원하고 같이 보조를 하는 거죠.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소형소화기, 단독화재감지기, 안전상식, 안전생활수칙 이런 것을 다 주지시킬 수 있는지 의문스럽 거든요?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생활안전수칙 같은 것을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안내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자세히 해도 또 독거노인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일반운영비 세목에 따로 있습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홍보물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식으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각 동에 시민생활안전봉사대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키셔서 어렵게 사시는 것도 서러울 텐데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153쪽 기타보상금 중에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수당이 얼마씩 지급합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수당이 지금 현재 19만 6,337원으로 고급기술자 노임단가가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5급 기술자를 기준으로 해서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안전복지서비스참여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복지서비스참여수당도 단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엔지니어링 초급기술자 노임단가입니다.

이봉준위원

기술자 단가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단위까지 나오는 겁니까?
도웅

황도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구

강홍구위원

재무국까지 오늘 마치시죠.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재무국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휴식과 보고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국 명칭이 변경되는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200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22쪽과 29쪽, 30쪽의 유인물을 보고드리고 155쪽부터 16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6%가 감소한 총 13억 1,7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25억 5,293만 7,000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원인으로는 금년도에 사당1동 1044의42 대지 410평방미터를 재정경제부로부터 33억원에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한 사업예산이 편성된 결과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8억 5,946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8,725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2007년도 1월부터 부가세법 시행령 제38조가 개정되어 공유부동산임대 10%에 부가세 부과에 따른 조치로 156쪽 하단에 6억 9,861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인건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2,915만 2,000원으로 재산관리 공부정리 일용인부임과 4대 보험료 등으로 전액 시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8억 1,567만 4,000원으로 일반수용비 2,467만원으로 기본사무용품과 기본사무용품과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이며 공공요금과 제세는 9,539만 3,000원으로 구유재산배상공제회비와 구유재산 경비용역비 등이며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 부가가치세납입금 6억 9,861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1,17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절감분 84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157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756만원, 부서운영비로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인건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40만 8,000원이 감소한 2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2억 7,08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32억 7,92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2억 4,89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 9,534만 8,000원으로 인쇄비, 신문공고료, 측량수수료 등이며 158쪽 하단입니다.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으로 급량비 360만원, 국유재산 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소송여비로 240만원, 업무추진비는 재산관리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으로 7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포상금은 소송유공자 포상금 30만원, 변상금 부과징수포상금 1,200만원 등 총 1,230만원이 서울시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 경상적경비로 총 예산이 1억7,971만원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5%인 3,154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복식부기가 2007년 1월부터 시행되는 관계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결과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 1,170만 8,000원으로 각종인쇄비, 수수료와 수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과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료 279만원이 편성되었고 162쪽입니다. 결산감사 등 각종 운영수당으로 2,480만원, 복식부기와 관련 직원 위탁교육비 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9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결산감사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285만원, 신규로 주민참여 감독관보상금을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인터넷 전자계약시스템구축에 500만원, 자동복합인증기 구매에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 예산은 부서기능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재무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163쪽에 인터넷 전자계약시스템구축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나라장터하고 같은 겁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다른 겁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에서 계약까지만 됐는데 앞으로는 지출까지 전부 하도록 하는데 지출은 우리구가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써 현재 500만원은

이봉준위원

그럼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입니다. 162페이지에 보시면 위탁교육비 중에 직원, 구의원 교육비가 있는데요.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복식부기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모르는 직원이 많을 것 같아서 강사료로 편성된 겁니다. 강사를 불러다가 직원들이나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도 복식부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내년도에 교육을 해 보려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또 한 가지 계약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데요.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을 직접 추천받는 건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주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금액 3,000만원부터 15억까지 공사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위원회에 참석하는 건 아니고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인은 참석 안 하고 우리가 위원을 15명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위원장 1인 포함해서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14명으로 잡혀 있네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공무원은 제외입니다. 위원장이, 재무국장이 위원장이니까 빼고 편성된 겁니다.

최민규위원

일단 최소인원은 5인인가요? 제가 조례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이내니까요. 그것은 뭐 5명해도 되고 15명 이상은 안 되고.

최민규위원

성원이 되려면 최소한으로 건축심의 같은 경우 최소한 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심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런 계약심의위원회는 우리가 30억 이상의 공사하고 5억이상 물품에만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최민규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최소 인원이 있을 것이라고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5인 이상입니다. 소위원회가 필요할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5인이상 7인 이내입니다.

최민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156쪽에 배상공제사업회비 6,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공무원이 회계를 하다가 과실에 의해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공제회에다가 보험 들어놓은 겁니다. 보험료입니다. 공무원들이 실수로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공제에서 공제받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이걸 꼭 들게 되어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청이고 다 합니다.

이봉준위원

건물 및 시설물로 그런 용도입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155페이지 4대 보험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4대 보험은 국민연금 5% 하고 건강보험료 2.24%, 고용보험료 2.3%, 산재보험 3.08%입니다. 공제를 하고 보험을 든 겁니다.

신희근위원

다시 한번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국민연금 5%, 건강보험료 2.24%, 고용보험료 2.3%, 산재보험 3.08%입니다.

신희근위원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보험인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162쪽 주민참여감독관보상금이 있습니다. 1인당 2만원씩 지급을 합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금액이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금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얼마입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7만원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초과수당은 어떤 때 지급하고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시간이 경과한다든지 야간까지 한다든지 할 경우 8시간 이상 지났을 경우에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상시 결산검사 기간이 30일에서 추가로 늘릴 수 있는 게 열흘인가, 더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저희가 추가를 30일로 잡고 현재 결산검사위원이 구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해서 저희가 쭉 해 오기는 공인회계사가 2명인데 우리가 과다하게 5명으로 잡은 이유가 어떤 연유인지?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조례에 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명으로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해 보고 했지만 그런 과정도 좋지만 특히 구의원들은 수당에서 제외되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삭감을 합시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우리가 예산상 조례대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조례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조례가 새로 개정됐어요? 전에 3명이 했는데.
홍구

강홍구위원

전에 구의원 유급제 되기 전에는 수당은 지급 안 했는데 구의원은 대표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수당지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현재 보면 공인회계사 두 분만 참석하는데 두 분가지고도 사실 수당은 그 분한테만 나가는 거니까 조례에 맞게끔 해 놨는데 타이트하게 짜서 3명 정도 삭감을 그렇게 하는 게 어때요?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강홍구위원님께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5월에 전년도 결산을 구의원님하고 저희들이 공인회계사 두 분으로 한 달 이상 하시는데 지금 말씀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구의원님들에게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유급제란 명분 아래 수당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결산검사 기간 동안에 구의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생각해서 조례에 맥시멈이 5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원만하게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준비성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156페이지 부가가치세 6억 9,8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그동안 관에서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8조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면세품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부동산임대업하고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작년 4월에 개정되어 서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전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용료에도 부가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공유지 임대, 운동시설 이런 데 부과가 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임대수입이 얼마나 되시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60억 정도로 딱 10% 잡은 겁니다. 6억 5,000으로 70억 정도 되는데 그 10%만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임대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 받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지금은 아닌데 내년부터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그냥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요? 임대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를 받고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10%를 다 냅니까? 10%로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에 보면 정산하는 부분이 있던데 부가가치세 10% 보다 낮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건 민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에서는 주민들한테 10%를 받기 때문에 전액 납부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수입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변상금이 금년도 당초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국유재산변상금은 약 7억, 공유재산변상금 2억입니다. 합이 9억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13억 1,800이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럼 금년도 국유재산변상금 국공유재산변상금 예상액은 내년에 얼마 예상하십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 중에 있으니까 금년보다 내년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관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목표대로 8억 정도 국유재산 5억하고, 80억 정도 매각수입이
홍구

강홍구위원

변상금 말이에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변상금은 내년도에 9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인데 4억 정도 감소해서 9억 1,000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감소원인은 뭡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내년이 더 적어질 걸로
홍구

강홍구위원

그럼 자산관리공사에서 %를 받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닙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우리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만 받는데 16% 정도 국유재산은 수입으로 되고
현재 변상금 세수입으로 받는 거예요?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국고로 60% 들어가고 저희한테 40% 귀속이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40% 들어오는 건 똑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관리를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사유재산 관리가 적어지는 거지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기 때문에 건수가 적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건수가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부연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재무과장이 대략적으로 설명을 올렸는데요. 5,000제곱미터 이상의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하의 소형필지 하고 소형면적 하고 5,000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저희가 대부계약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임대료 역시 저희가 국고로 60% 들어가고 저희 자치단체에 40%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면적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세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5,000제곱미터 이상만 자산관리공사로 넘기고 나머지는 우리가 자체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70억이 부가세 포함된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부가세가 없었으니까 내년부터

이봉준위원

예상하시는 70억은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70억은 부가세가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되면 7억은 우리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서에 부가세로 납부하는데 편성만 우리가 임의로 해 놓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수입이 많아지면,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이용료의 10%를 부과해서 그에10%에 해당하는 것을 별도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저희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유지에 대한 사항만 6억 9,800만원 정도

이봉준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 국고로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시설관리공단의 수입까지 다 포함된 부가가치세입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럼 시설공단 내년 예산 세입이 한 110억 정도 되네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80억인데요. 국유재산수입이

이봉준위원

시설관리공단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시설관리공단은 66억입니다. 흑석체육센터 외 6개소가 66억 5,000만원

이봉준위원

일반회계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이봉준위원

여기에 76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입 중에 부가세가 해당되는 것은 체육관련 시설, 그리고 대관사업 그 부분만 부가가치세가 병과되어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기타 우리가 무슨 주차장, 기타 강습료, 이런 것들은 상당부분 부가가치세에서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세입 전체가 부가세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주차장을 뺀 임대수입은 다 포함 되잖아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임대수입 하고 체육관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수강료에만 붙는 거지요?

이봉준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은 세입은 76억이거든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글쎄 세입 전부가 부가세 대상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봉준위원

상도3동 임대청사도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임대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리고 X 게임장은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X 게임장은 내년부터 안 합니다.

이봉준위원

동작휴양소는 붙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휴양소 붙습니다.

이봉준위원

현수막 하고 게시판 관리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건 안 붙습니다.

이봉준위원

안 붙습니까? 그럼 구유지 임대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임대수입은 3억 3,000

이봉준위원

아까 70억 정도 내년 임대수입을 예상하셨는데요. 부가가치세는 69억 8,000만원을 잡아놓으셨고요.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이 잘 되어서 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겠죠, 만약 임대수입이 잘 되어서 부가세가 부족하면 편성해야 되겠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결국은 임대료 받을 때 부가세가 붙어서 오니까 재정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예산서상에 세입도 늘어나고 세출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국유지는 국가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유지와 시유지만 납부하고 국유지는 국가에서 납부를 합니다.

이봉준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부가가치세 받을 예산하고 지출할 예산하고 비교를 하나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구유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한 번 드리겠는데요, 물량이나 자산의 가치가 현황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국공유지 관리하는 부분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대장이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그 부분을 참고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해서 세무1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세입총괄팀장이 대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갑오

송갑오세입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송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2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재무행정, 세무1관리에 3억 3,5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444만 9,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일괄 절감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의 10%를 절감하여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172페이지의 일반수용비에 2007년도 과년도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각종 고지서 등 인쇄비용으로 4,6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로 매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편람과 지방세 부과징수에 참고할 실무책자 구입비용으로 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자산취득비에서 모두 변경되어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업무에 필요한 고지서 출력 비용과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등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로 6,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로 2007년도 체납징수 활동 강화에 따른 각종 체납독촉장 우편송달에 필요한 우편요금과 번호판 영치, 업무용 행정차량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년 1억 7,500만원 대비 3,498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1,04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관련 과세자료 출력에 필요한 고속 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 비용 480만원과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 행정규제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 업무를 위해 영치담당 직원들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지방세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월 3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세출예산 일괄 절감계획에 의거 계상금액의 5%인 18만원을 삭감한 3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1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월 35만원씩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저희 과에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 3명분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와 피복비로 이는 올해보다 봉급의 단가상승으로 15만 6,000원이 증액된 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1,6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 당초예산보다 336만 4,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은 2005년 10월에 공포된 동작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지급률의 세분화로 지방세체납액징수포상금 272만 9,000원 25.6%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금 징수업무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서 내년부터 세무1과로 이관됨에 따라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포상금을 금년에는 각 과에서 편성하였으나 2007년에는 세무1과에서 신규편성하게 되어 65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 직원 체납지방세 징수 목표관리제에 따른 우수 직원 포상금 50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우수부서 격려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여 구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무1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일상 업무 및 인센티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175쪽 공익무요원보상금에서 교통비하고 여비하고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갑오

송갑오세입총괄팀장

교통비는 정액으로 나가게 돼 있고요, 여비는 출장을 다니거나 그랬을 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교통비가 집에서 왔다갔다 하는 출퇴근용 교통비가 아닐 거 아니에요? 어차피 공익요원들 근무 중에 돌아다니는 그 교통비를 집어넣었는데 그 교통비하고 여비하고의 차이점이 액수도 똑같고 인원수도 똑같은데.......
갑오

송갑오세입총괄팀장

교통비는 출퇴근용으로 나가고요, 여비는 업무추진비로 출장과 관련해서 3명 1,200원씩 계산해서 달았을 때만으로 해서 12개월로 잡아서 3명에 대해서 144만원으로 같이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출퇴근하는 교통비도 지급한다고요?
갑오

송갑오세입총괄팀장

예, 정액으로 교통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주게 되어 있다고요, 법적으로?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공익근무요원보상 175쪽에 중식비가 8만원으로 된 겁니까?
갑오

송갑오세입총괄팀장

예.

최민규위원

뭘 먹는데 8만원으로 계산합니까?
갑오

송갑오세입총괄팀장

월 8만원입니다. 3명을 12월 해서 288만원입니다.

최민규위원

월 8만원요? 월 8만원에 3명에 또 12월을 곱합니까?
갑오

송갑오세입총괄팀장

월 8만원이니까요 3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고속 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고속 레이저프린터가 얼마짜리죠?
갑오

송갑오세입총괄팀장

3,300만원입니다.

최민규위원

보통 몇 년 써요?
갑오

송갑오세입총괄팀장

금년 10월에 구입해서 이것은 10년이 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10년을 쓰신다고요? 프린터를 10년을 쓰신다고요?
갑오

송갑오세입총괄팀장

예, 특수장비입니다. 일반 사무용이 아니고

최민규위원

몇 년도에 구입했죠?
갑오

송갑오세입총괄팀장

금년 10월에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고지서를 다량으로 발급할 때 인쇄를 맡기면 시간차로 늦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많이 출력을 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2006년도면 10년 전이면 96년도에 구입하시고 이번에 두 번째 구입하신 겁니까?
갑오

송갑오세입총괄팀장

맞습니다. 95년도 이전에 구입했습니다. 주로 정기분 고지서는 인쇄업체에 맡기는데 수시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거나 수시분 나갈 때 매수가 많을 때는 고속 레이저로 발급해서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1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재원입니다. 세무2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2007년도 세출예산은 177쪽부터 1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3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7,800만원보다 약 4,800여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요인은 작년에는 저희가 주택가격평가팀에 주택가격평가에 따른 소요예산을 국비로 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부분을 조금 적게 편성했는데 국비에서 저희가 쫓아다녀서 억지로 이 금액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일사사역인부가 작년에 1,100에서 2,200으로 증가되었으며 세무2과 예산의 주가 되는 일반운영비는 2억 9,900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쇄비가 약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고지서라든지 홍보물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수수료로 약 8,200만원 정도되는데 그 주요내용은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가 6,000만원 정도로 저희 예산 50%고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예산에 추가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1억 8,600만원으로 저희 예산의 공공요금은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분 지방세에 대한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운영수당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업무추진비로 360만원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34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요원 전과 같습니다만, 공익요원보상금이 5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570만원 중에서 전년과 따르게 피복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피복비가 내년에 2명이 만기제대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별도로 반영되었으며, 세무1과와 달리 출장비가 편성 안 된 것은 공익요원은 등기소를 간다든지 하는 출장이 없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정기분 지방세 부과에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개별적인 시상금이 되며, 자산취득비로 약 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무2과 예산은 지방세 부과에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최형용입니다. 세무2과에서는 포상금제도에서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이 안 됩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저희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없습니다. 저희는 현년도를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없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1인당 46만원인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상의와 하의, 일체 군인에 준하는 모든 옷이 되겠습니다. 군화까지 됩니다.

서정택위원장

굉장히 비싸네요.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처음 채용했을 때 한 번씩 해 주는 겁니다.

서정택위원장

대량생산할 텐데 비싸다는 생각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181쪽에 정기분 지방세 부과 우수공무원이라는 것은 부과하는데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부과해서 동별로 정기분 징수율을 중심으로 해서 우수공무원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징수율요? 그러면 지방세부과를 한다 그러는데 부과가 아니고 징수라고 하시네요?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부과를 해도 부과자료가 정확하고 고지서 송달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징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료 관리하면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많은 액수는 아닌데 여기는 부과하고 징수는 세무1과에서 하지 않아요?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서류정리는 세무1과에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기분에 대한 징수는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고지서를 정확하게 송달하고 반송 온 고지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송달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희근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아니,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면서 전에도 조례까지 통과시키고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제 조례를 통과했는데 이 부분이 표현이 부과우수공무원이라고 하면 부과는 당연히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부과우수공무원인데 또 징수까지 말씀하시니까 징수는 세무1과란 말이에요?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정기분의 징수율은 세무1과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나타나고 그 이후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기분이라고 하면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두 번 있고, 자동차세가 6월, 12월, 그리고 면허세가 1월, 주민세 8월에 있는데 이를 정기적으로 부과해서 고지하는데 부과에 앞서서 각종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를 해야만 누락이나 착오과세를 줄입니다. 아울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세를 정확히 하고 납기 내에 소위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함으로써 납기 내 징수율이 오르면 그만큼 세입이 증가되고 아울러서 소위 징세비가 절감됩니다. 체납이 많을수록 후에 독촉하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납기 내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해서 납기 내 징수율을 따져서 소위 중복이나, 누락과세, 착오과세없이 납기 내 징수율이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세목별로 선정해서 소위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럼으로써 세입향상에도 기여하고 징세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세무2과는 정기분 납기 내 징수율이 제고되어야만 세입도 조기에 확보되고 징세비도 절감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희근위원

팀장 외에 밑에 직원이 몇 분이시죠?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28명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28명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방세부과 우수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180쪽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112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올해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는 올해 다섯 번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떤 분들이 평가하십니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토지평가위원회와 같은 분인데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하시는 분, 그러니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민규위원

국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류를 준비하셨으면, 미리 주시면 저희가 보고 이해가 될 텐데, 아까 세무1과에서 레이저프린터가 3,300만원인데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480만원 들어가는데 10년에 한 번 구입하면 유지보수비만 4,800만원인데 기계 값은 3,300만원이고 그러면, 그 정도를 주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쫓아나가서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자료를 주시고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는데 미리 준비하신 자료가 있으면 각 부서에서 먼저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2면부터 186면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적과 예산은 총 1억 1,198만 7,000원으로 2006년도보다 742만 7,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감편성된 주요내용은 2006년도에 회계도면 전산화 사업이 기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성된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8,294만 9,000원이며, 인쇄비로 1,259만 9,000원, 183쪽입니다. 개별지가검정수수료 2,370만 7,000원, 184페이지 각종 민원증명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365만 3,000원, 185쪽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220만 7,000원, 위원회 참석수당 329만원과 기타 지적행정 운영에 관한 추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955만 8,000원을 편성했고, 186쪽 민원행정 보조요원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2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 불법영업행위에 따른 포상금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장비의 교체를 위해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적과의 세출예산은 민원업무 처리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186쪽 기타 보상금에 대한 부동산업무 관련 보상금이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2006년도 1월 1일부터 부동산법이 개정되어서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해서 그 사람이 기소가 되면 그 벌금이나 이런 것이 해당되면 신고한 자가 구에 포상금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번 포상금이 50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3건 정도를 잡아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희근위원

대상이 공무원인가요, 민간인인가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민간인입니다.

신희근위원

이 세 분에 대한 신고내역을 알 수 있나요? 뭐뭐인지.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처음 잡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최형용입니다. 183쪽에 보시면 지적층 기준점 설치라고 있는데 기준점 설치는 실질적으로 일을 누가 하시는 거죠?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적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설치를 하고 검사만 저희가 합니다.

최형용위원

그러면 184쪽에 지정도면전산화 작업도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복사용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넣었습니다.

최형용위원

지적공사와 업무가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복잡하거나 이원화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개선책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적공사가 행자부에서 승인되어서 지적측량업무만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기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독점적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2년 됐습니다마는 지적업무 중에서 확정측량 업무는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개방해서 현재 그것만 별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민원이 지적공사에 가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예,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지적측량기준점을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내용이 안 나와서 그랬는데 잘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