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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167회 제2본회의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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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은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 등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상도4동주민센터 신축으로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욕구를 총족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공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므로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협약 체결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의장직무대리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은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 등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상도4동주민센터 신축으로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욕구를 총족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공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므로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협약 체결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의장직무대리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아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2017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공용 및 공공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조성규모는 2016년도 말 현재액 206억 3,700만원에서 4억7,700만원이 증가된 211억 1,400만원이며, 주요변경 계획은 상도4동청사 부지매입비 및 부대비 41억 3,700만원입니다. 그동안 상도4동주민센터는 열악하고 노후된환경으로 이용하는 상도4동 지역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번 공용및공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요 충족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도4동주민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의장직무대리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와 현장의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은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 등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상도4동주민센터 신축으로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욕구를 총족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공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므로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협약 체결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의장직무대리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은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 등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상도4동주민센터 신축으로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욕구를 총족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공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므로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협약 체결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의장직무대리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아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2017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공용 및 공공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조성규모는 2016년도 말 현재액 206억 3,700만원에서 4억7,700만원이 증가된 211억 1,400만원이며, 주요변경 계획은 상도4동청사 부지매입비 및 부대비 41억 3,700만원입니다. 그동안 상도4동주민센터는 열악하고 노후된환경으로 이용하는 상도4동 지역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번 공용및공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요 충족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도4동주민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의장직무대리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와 현장의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