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목기복지과장
·복지과장 최목기입니다.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보육시설 운영을 규정했습니다. ·제2조는 명칭과 원장의 명칭을 규정했고 제3조는 적용 범위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의 인사 복무 및 기타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제4조 위탁운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은 개인에게 위탁을 할수 있다는 근거규정입니다. ·제5조 모든 운영에 관한 책임은 원장에게 있습니다. ·제2장 인사로 제6조 종사자 구분 및 정원인데 어린이집에는 원장과 보육교사, 사무원, 취사부, 관리인 등을 둘수 있다. ·다음 장입니다. ·제2항은 종사자의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규칙 제8조의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종사자 임용입니다. ·원장은 시장이 임명을 하고 종사자는 원장이 임명을 하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종사자의 임용조건입니다.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로 보육시설 종사자 수와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명예직이라든지 복수신분, 다른 직을 겸직한 사람은 가급적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임용방법은 공채가 원칙입니다만 공채가 불가능할 때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0조 임용 구비서류는 인사기록카드라든지 졸업증명서 등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3장 복무로 제11조 종사자의 직무는 원장이 업무를 총괄한다는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2항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는 원장의 명을 받아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전임되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근무시간의 종사자 근무시간은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보육시간과 같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종사자 개인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3조 휴가 종류로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제14조 연가입니다. ·종사자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 6일 이상 1년 미만은 7일 등 죽 지정을 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다는 이틀씩 적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15조 연가계획 및 허가입니다. ·이것도 역시 연가를 할때는 원장의 허용을 받아야 되고 또 연가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해야되고 연가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이상 나눠서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병가로 원장은 종사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2월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장을 넘겨서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했는데 공무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제17조 공가, 원장은 종사자가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어려울 때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 특별휴가는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무원과 같습니다. ·별표를 보면 경조사시 특별휴가 기준으로 결혼이 본인은 7일, 자녀는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회갑이 본인 및 배우자는 5일 등으로 죽 규정을 한 것으로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9조 출장입니다. ·원장은 출장을 요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출장을 명할수 있다. ·원장의 명을 받아서 출장하는 종사자는 공무수행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 ·출장종사자는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원한 때에는 원장에게 구두라든지 서면으로 꼭 복명을 해야한다, 그리고 출장하는 자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규정입니다.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1조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 두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22조 징계사유는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책처분하여야 한다. ·먼저 정당한 사유없이 1월에 3일이상 결근한 사람,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한다든지 근무를 태만히 하는자, 세 번째 공사생활에 품위 손상이라든지 정상적 근무분위기에 방해가 되는자,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자가 견책대상자가 되겠습니다. ·2항,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1번,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자, 2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로 공무원과 같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 번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자, 영유아의 안정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자, 5번, 6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3조 징계의 효력입니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견책을 받은 종사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은 승급을 할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4조 징계절차와 징계권자, 원장의 징계는 순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행하고 기타 종사자의 징계는 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순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권익보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견책이나 해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했고 제5장, 신분보장입니다. ·제26조 신분보장의 원칙, 종사자는 형의 선고라든지 징계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해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직권면직입니다. ·시설이 폐지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서 퇴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고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권면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8조 근무상한 연령입니다.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다음 각호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1번, 원장은 5급이상 공무원의 정년으로 만 60세가 되겠습니다. ·2번, 기타 종사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령 만 58세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제1항의 근무 상한연령에 달하는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29조 휴직입니다.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생사나 소재가 불분명할 때는 휴식을 명하도록 규정했고 휴직기간은 제29조 1호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체장애로 장기 요양을 했을 경우는 6개월 이내, 제29조 2호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은 3개월 이내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31조 휴직의 효력은 휴직중인 종사자는 종사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휴지중인 종사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0일 이내로 복귀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이 된다. ·시설의 운영입니다. ·보육대상은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그 시 보육위원회, 시 보육위원회는 위원장이 시민봉사실장으로 되어 있고 구성원은 13명입니다. ·주로 구성원은 보육시설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입소대상 연령을 만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 입소순위 및 입소서류 이것은 첫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우선권이 있고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 가정, 보육료 반액지원 대상아동 그러니까 소득금액에 따라서 110만원 이하로 이것은 정부에서 2분의 1을 보육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네 번째 일반 주민 자녀 순으로 입소를 시키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제34조 보육시간입니다. ·어린이집은 매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제35조 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매년 정부의 보육료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단가의 범위내에서 원장이 보호자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했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모자복지법 의한 모자가정 그리고 일정수준 미만의 저소득 계층의 자녀에 대해서는 법 및 보육사업의 지침, 보사부 지침입니다만,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육료를 감면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36조 회계의 처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연도별 보육사업 지침의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했고 제37조 장부의 비치,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라든지 죽 장부를 비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7장 지도감독입니다. ·시장은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2회이상 어린이집 운영 전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2항 어린이집 원장은 시장의 지도감독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될 경우에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했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했고 2번, 근무중인 원장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전에 임명된 원장 및 종사자 중 1997년 1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기간중에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자는 제28조 2항 아까 말씀드린 근무상한 연령입니다. ·원장은 5급 공무원에 준해서 만60세 기타 보육교사라든지 종사자는 6급을 준해서 만58세 그 규정에 불구하고 '98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연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만든 동기는 원장들이 60세가 넘은 사람들이 20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할 수는 없고 어느 지침에도 없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