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6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1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근

김성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된 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만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 간에 걸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형평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 또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될 수 있게 집행되는 예산인지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안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여러 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아 4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내에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 중에는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속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1차로 하셨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가급적 다른 상임위 소속 위원들께서 질의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삭감 금액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는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가급적 요약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상임위 활동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임을 맡고 계신 김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도로개설구간 인접 재개발사업의 일정고려, 저촉 건축물의 철거 지연 및 부지매입 예정지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미확정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으로 2건 22억원이며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제개발비 예산 중 노량진2동 315번지에서 314번지 간 도로개설공사비 17억원,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예산 중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 5억원이 되겠습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기 배부해 드린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경상예산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사전에 분야별 중·장기계획 수립 시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재난·재해 예방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비의 반영 등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과 재정여건 아래 편성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70억 7,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42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855억 4,700만원보다 87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28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25억 1,400만원보다 96억 8,6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303억 5,700만원, 세외수입 514억 3,400만원, 조정교부금 789억 9,700만원, 재정보전금 16억 8,900만원, 국·시비보조금 317억 7,000만원으로 이는 부동산세제 개편과 신규 아파트 사용승인으로 재산세 수입이 소폭 인상되었으나 재산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자체재원이 76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서울시 재정보전금이 감소되었으나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재원은 163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877억 1,000만원, 사회개발비 899억 3,300만원, 경제개발비 144억 5,100만원, 민방위비 2억 1,000만원, 예비비 19억 4,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 612억 2,300만원, 물건비 227억 6,800만원, 이전경비 800억 2,200만원, 자본지출비 280억 7,500만원, 내부거래 2억 1,600만원, 예비비 19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나눔과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복지동작 실현을 위하여 전체예산의 30.2%인 62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경로연금 7억 2,200만원, 노인교통수당 51억 3,2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비 8억 8,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 7억 5,100만원, 사당권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12억 5,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지원 137억 1,1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22억 200만원, 보육시업비 168억 9,2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12억 1,600만원, 청소년시설 운영비 11억 4,100만원, 예방접종사업 10억 3,7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0억 1,200만원, 기타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미래의 꿈이 담긴 체계적인 도시개발 추진을 위하여 198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그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총 9개소의 도로개설공사비로 54억 7,000만원, 관내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 40억 4,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등 도로조명비 7억 5,000만원과 기타 도로관리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해없는 살기 좋은 동작구 건설을 위해 5개소 하수관 정비공사비로 19억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7억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15억원, 기타 하수 및 치수관리 사업비로 18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정비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보조금 10억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로 4억 5,000만원, 기타 주택·도시관리 사업비로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9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먼저,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홍보를 위한 동작구 소식지 발간 1억 9,500만원, 신문구독료 3억 7,600만원,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려는 구민들의 생활패턴 변화와 여가선용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운영하는 체육센터, 문화회관 등의 관리대행사업비 72억 2,200만원, 동작문화원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사업비 1억 9,900만원과 2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동작씨름단 운영비로 2억 4,000만원, 기타 문화 체육지원 및 운영비 로 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내역으로는 환경보존과 관리 1억 7,600만원, 현충공원 산책로 정비 2억원, 고구동산 어린이공원 조성비 2억 6,400만원, 1동 1마을 공원조성비 4억 3,000만원, 기타 공원관리에 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꽃묘 및 향토작물 구매비로 1억 5,000만원, 가로수 수형조절 전지공사비 2억원, 가로수 수종 교체비 3억원, 기타 녹지관리 사업비로 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80억 4,0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5억 3,3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6억 1,6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처리비 24억 7,3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5억 3,300만원, 김포 쓰레기 매립지 반입수수료 7억 8,600만원, 기타 청소관리 사업비로 1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인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는 노인보호구역 시설물설치비 1억원, 특별회계예산으로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위탁금 22억 8,600만원,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 5억 7,600만원, 그린파킹 2006지구 조성사업비 9억 2,000만원,주차장 건설사업 50억 1,300만원, 노외주차장설치지원 2억원과 기타 교통관리개선비로 3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활기차고 건실한 지역경제 육성비로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사업내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업개발센터, 창업지원센터 및 중소벤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과 동작구 상공회 운영 등에 8,700만원, 기타 지역경제관리비 1억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생산적인 경영행정 정착을 위하여 일반행정비로 80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의회의 운영경비로 24억 1,8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등 동행정운영 62억 5,900만원, 구청사운영 30억 8,300만원, 조직 및 의사관리운영 108억원, 통계전산운영 25억 2,900만원, 예비비로 19억 4,300만원, 직원 인건비 등 제반 행정수행 경비로 53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 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새해에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에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유노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2억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는 것으로써 그 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도로건설 분야에서 노량진2동 315-7에서 314-80간 도로개설사업은 도로개설구간내 손실보상금 증가와 인접한 상도제10구역 재개발사업의 일정고려 및 건물철거 등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는 서울시가 공원녹지 기본계획 중이고, 이후 구 자체 동작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거하여 부지매입이 가능할 것이므로 사업일정상 보상협의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2건의 사업은 인접 개개발사업과의 일정 및 서울특별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확정일자 등으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경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우리 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006년도보다 0.5%인 9억 8,600만원이 감소된 2,070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7%가 증가된1,942억 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가 감소된 128억 2,7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세입은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20.6% 증가된 303억 5,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0% 감소된 514억3,400만원으로 자립도는 42.1%이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6.6%가 증가한 806억 8,600만원이며, 보조금은 18.3%가 증가한 317억 6,900만원으로 5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수입은 과세표준액 인상 등으로 48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비분담을 수반하는 정부시책 사업확대로 인한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증가에 따른 우리 구 분담금의 많은 증가와 재산매각수입 100억,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의 감소로 재산세 수입 48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 6.2%가 낮아졌습니다. 세출부분의 성질별 부서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22억 6,600만원이 증가한 31.6%, 물건비는 7억 8,300만원이 증가한 11.8%이며, 이전경비는 98억 2,300만원이 증가한 41.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은 34억 2,100만원이 감소한 14.5%이고, 내부거래는 1,900만원이 증가한 0.2%이며, 예비비는 7억 7,100만원이 감소한1%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이전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4%가 증가한 요인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모자보건사업과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등 지역보건사업에 국비 13억 5,400만원, 시비 7억4,2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자치단체분담금 증가로 18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 중 저소득주민보호 등 사회복지사업에 국비 88억 6,700만원, 시비 83억 5,800만원 지원과 사당권 노인종합복지관건립비 12억 5,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가와 수급자에 대한 각종 지급기준인상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증가로 121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가정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사업에 보육시설운영,결식아동급식비 지급, 건강가정지원센터지원, 청소년시설 운영 등으로 국비 27억 3,000만원,시비 76억 9,2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112억7,100만원이 편성되는 등 복지분야에 예산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 중 도로건설비는 20억 5,800만원이감소되었으며, 하수관리에서는 신대방1동과 사당4동, 상도1동, 상도4동 하수관정비공사 등으로 6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치수관리에서 수문 및 빗물펌프장 시설보강공사비 등에서 3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지출이 감소한 요인은 자주재원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에 국가시책사업추진에 따라 국시비보조사업 분담금 증가로 자체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2006년도보다 43%가 감소한 128억 2,700만원이며 감소요인을 보면,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50.9% 감소하였고, 그 원인은 전년도 주차장기금 폐지에 따라 기금정산 과정에서 2006년도에 정기예금 등이 수입으로 처리되어 2007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용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자체사업의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관리대행위탁금과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가 5,900만원이 증가한 28억 6,2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500만원 등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파킹조성사업과 주차장건설비 등으로 61억 7,400만원이 편성되어 111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68.3%인 1억 1,754만원이 증가한 2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출부문은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경상비에서 5% ~ 10% 절감편성하였으며, 감사담당관,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세무1과, 지적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등은 전년도에 비해 감액편성하였고, 예산이 많이 증가한 지역보건과와 보건의약과 등은 시책사업추진에 따라 국시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분담금의 증가로 예산이 증액편성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하여 감액편성하는 등 예산의 억제편성에 노력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예산지침제도폐지에 따라 예산편성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있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규모가 작고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이미 들었으므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대상토지 소유주가 어떻게 됩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동작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당초 금년 하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만, 12월에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는데요, 구체적인 대상부지가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소유주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동작근린공원 조성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그때 가서 소유자를 파악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동작동에 건설되는 거 맞죠? 부지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산18-1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소유주는 아직 파악하지 않았어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결정되면 소유주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서단위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

이의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심사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토론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 듣고 질의 응답시간 갖고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종전에 하던 대로 부서별로 질의 응답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서정택위원

일괄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것을 전부 다하고요, 계수조정은 위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각 과별로 하는 것이 낫지않겠어요?

서정택위원

상임위에서 각 과별로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일괄적으로 계수조정한다면 각 과별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손화정위원

운영방법에 대해서 잠시 간담회를 하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운영방법에 대해서 서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께서 각 상임위별로 일괄질문을 듣고 계수조정 때 정리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의견이 맞으면 통과시키고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 만 그 건에 대해서 마지막 날 계수조정 때 서로 합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진행방법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서단위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각 부서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금일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윤영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구정활동에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1페이지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구정세수와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예산의 9,199만 7,000원보다 약 9.8%에 해당하는 806만 4,000원이 줄어든 8,39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61페이지 경상예산인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대비 361만 4,000원이 감소된 5,704만 7,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2,745만 3,000원이며, 62페이지 업무추진비를 2,5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사업예산 연구개발비는 전년도대비 365만원이 감소된 3,050만원으로써 이는 공직자 청년도 향상을 위한 여론조사비와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점검 및 교육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감사담당관 2007년도 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정하여 최소한의 필요비용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쟁점없이 원안 심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의 올해 집행내역을 보니까 예산안이 2억 4,42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764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31% 정도 되더라고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여유있게 잡아놓은 거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누구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금액을 배정하면 되지, 예산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10%씩 빼놓은 부분도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10% 절감하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10% 정도를 더 절감해서 218만원의 예산을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저희들이 감사업무기관을 운영하면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감사원, 행정자치부, 서울시 감사과와 조사과, 대외적 사정기관인 검찰, 경찰과의 유기적인 연락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해 가지고 평균 90% 이상의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원봉사요원제로 해서 순찰과 감사 때 입회하고 있는 명예주부감사관제와 각 부서의 민원업무처리 사후관리 차원에서 해피콜서비스센터를 운영해 왔었는데 이 명예주부감사관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공선법 저촉으로 집행률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늦었지만 12월 중에 못한 부분은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동작구라는 전체 기관을 끌고 나가는 업무추진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작구라는 기관이 외부 사정기관과의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동작구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오늘이 12월 10일인데요, 집행잔액이 30%를 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쓰는 것을 감안해서 20%를 삭감하자는 얘기인데 미리 10%는 빼 놨으니까 나머지 10%를 삭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서를 운영하는 부분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 만큼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부서별로 여유있게 잡아서 예산을 불용시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 삭감했으면 합니다. 사전에 10% 뺐으니까 10%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사실 %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명예주부감사관제 운영의 금액규모로는 3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해피콜서비스센터는 명예주부감사관이라고 해 가지고 주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사실 이 분들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혁신 수범사례로 우리 구 수범사례가 포함되어서 3건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전파돼서 벤치마킹되고 있는 수범사례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기를 앙양시켜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는 그렇습니다만, 금액규모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원안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남아있는 금액에서 명예주부감사관제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액에서 그 부분을 빼더라도 20%는 넘게 남거든요.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클린기관 부서 격려시상금 전체가 연말 종무식 때 시상을 해야 되고, 친절 우수공무원도 연말 종무식 때 시상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연초에 집행해야 될 예산이 아니고 연말 종무식 때 집행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입니다. 제가 전화친철도 전문기관 위탁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론조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전년대비 매년 실시한단 말이죠. 실시한 지적사항들의 항목별 일정을 보면, 행정부패 발생빈도, 규모, 부패유발요인, 행정제도 통제, 사회조직의 외부감시 이런 평가의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들을 매해 실시함으로써 얼마나 향상되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려고 했는데 제가 2005년, 2006년도 거까지 달라고 했는데 2006년도도 조사가 안 되어 있고 2005년도 하나만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 오는지가 파악이 안 됩니다. 2004년도 것도 자료를 주셔서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료위원이 주장한 대로 저도 이것은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것에 재청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12월 말까지 지출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계수조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자기 부서에서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정택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자꾸 공무원 내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말에 많이 소진한다는 것은 기존에 사용을 안 하고 잡아 놓은 예산을 그때 다 쓸 가능성도 크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지출할 테니까 그걸 감안한다는 것은
성근

김성근위원장

연말에 뭐뭐 지출할 게 남아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클린기관부서격려라든지 전화친절우수공무원격려는 1년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연말에 전액을 우수기를 제작해서 수여를 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시상금을 연말 종무식 때 집행하는 당초 업무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서정택위원

그게 시책이란 의미가 타당합니까? 공무원들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걸 포상을 줍니까? 시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우리 부서 간, 동 간 경진을 시켜서

서정택위원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부서업무추진비 35만원씩 있는 것은 손님접대용 다과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우리 구 방침에 의해서 10%를

서정택위원

포상받으시는 분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물론 있지만 클린기관 선정을 해서 각 부서별로 경쟁을 시켜서 가급적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수기를 만들어서 현재 2개 부서, 1개 동, 3개 부서에 우수기가 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를 다시 반납 받아서 연말 종무식 때 우수부서로 다시 기를 제작해서 수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최소한 간담회비용 정도 지급하는 총액 170만원 정도가 클린기관 부서경비입니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서정택위원

시책이라는 게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걸 시책이라고 합니다.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물론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와 대비해서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마는 우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분류가 적당치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시책에 해당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정택위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유재억위원님 말씀대로 계수조정위원회로 넘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보세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우선 시책업무추진비와 연말까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궁금점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각 부서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여러 유형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부분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20여 개 과마다 이런 유사사례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사항이 나올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마는 우선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은 방금 서정택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서마다의 특별한 업무의 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감사담당관이 설명드린 클린기관격려라든가 전화친절우수공무원격려 등은 1년 동안 평가내용을 최종 정리해서 최종결과에 따라서 시상금 형태로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물론 서위원님께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시상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사기업, 학교, 연구기관 모든 분야에서 당연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두었거나 또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두기 위한 하나의 경쟁요소로 도입하는 것이 평가고 시상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 금액이 과다하게 소모성 경비로 지출되지 않는다면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로는 연말에 아직 12월이 20여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연말에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다. 또는 급하지 않은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놔가지고 연말이 다가온 지금 시점까지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쓸모없는 돈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고 질의주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이 예산은 항상 최종 내년 결산검사를 통해서 확인되시겠지만 연말까지 타당한 이유로 전액 집행될 예산입니다. 만약 예산심의 시점에서 예산잔액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 것을 전부 반영한다고 하시는 것은 직원들이 예산심의 전에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마구 써버릴 염려가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심의되고 통과됐다 하더라도 제 소견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연도폐쇄기까지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지 예산 시점에 예산이 다소 많이 남았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다음 연도 예산을 삭감하시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신다면 앞으로 모든 예산이 각 부서마다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조기에 낭비성 집행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 5월에 예정되어 있는 결산검사 시에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지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타 구청에서도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활해 가면서 학교로부터 어느 단체에 있었을 때 그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에게 포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자세로 가면 그만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월에 따라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자기가 근무한 만큼의 보수를 받으면 끝나는 건데 우리 동작구가 타구보다 뭔가 앞질러 가자는 의미에서 이 작은 포상을 하는데 지금 이걸 삭감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길웅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

우길웅위원께서 다른 구청 예를 드셨는데 이건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 상황을 살펴봤더니 남은 잔액 비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요. 제가 지금 혼자 단독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별거 없이 다 받아들였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설명을 했었지만 그리고 제가 시간절약 차원에서 집행잔액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화친절도 교육을 시키고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잘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그런 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 항상 보면 패널티 하고 인센티브 하고 같이 따라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포상 받는 사람들은 일부 받겠지 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저는 의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했을 때 정말 놀랄 때가 많습니다.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피콜 센터 운영만 해도 이 운영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느 내역으로 집행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패널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화 불친철 부서에 걸리면 기관 경고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입장에서 보면 기관경고를 받으면 상당히 치욕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관경고, 본인에게는 훈계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게 징계를 해야 되는 사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이라면 전화불친절 가지고 징계까지 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훈계나 주의를 주고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훈계나 주의 촉구를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향상도가요? 그래서 향상도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잔액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최민규위원

몇 년 정도 해 오신 사업이지요? 이 교육을.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전화친절도 향상은 2개 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2006년도가 처음이었나요?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2004, 2005. 용역은 처음이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용역은 처음인데 교육시킨 게 2004년도부터예요?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교육은 2004년도부터 해 왔는데 용역평가까지

최민규위원

처음에 행정 부서에서 이거 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모든 게 신상필벌이 따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번에 자료 구하려고 전화를 하면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구의원 최민규입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안녕하세요”라고 응대를 해야 되는데 “네” 하고 말아요. “그런데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의원이나 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전화했을 때 정말 황당한 응대거든요 여기 친절우수공무원격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원 안 받고 편안하게 일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못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서 제출할 경우 어떠한 교육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지난 달 간부회의에서 7개 부서를 경고했습니다. 그 부서는 상당히 치욕적인 겁니다. 기관경고를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걸 계속 해 나가면 내년까지는 친절도 향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까지도 체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친절도가 하향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우려해서 내년도까지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최민규위원

내년까지 해서 변화가 없으면 차라리 전화 받는 아르바이트를 놓고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유재억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 예산이 들어가는 데에는 그에 대한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친절도부터 시작해서 청렴도를 조사하시면 공무원들이 위탁교육을 급수에 따라서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육하는 것을 보면 외부초청 강사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사한 걸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동작구 전체 공무원 사회에 인지되어 다음에 개선된 효과들이 함께 나와 줘야 되는데 과연 나오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다는 거지요. 들어가는 예산범위 내에 효과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지 숫자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더 들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쓰는 것 그리고 동작구의 질이 나아지기 위한 공무원 사회를 만든 토털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최민규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친절도를 2년 동안 했다면 많은 부분이 개선돼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교육이 타 기관에 위탁해서 받을 때 그게 반영돼야 되는데 다 외부강사님들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외부강사님들이 철저히 분석해서 강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샘플의 한 예를 그 분이 나와서 전화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공무원들은 저 양반이 어느 부서에 있는데 저렇게 잘 하는구나 우리도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제가 두 분 위원님께 자료요구해서 드렸습니다마는, 4페이지에 보시면 청렴도 지수가 전년도 대비 13%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전국 최우수 청렴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만,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거의 하향평준화, 같은 수준의 친절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보다 오히려 엄격하게 설문조사 항목을 적용해서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은 외부강사를 최소한 백화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두고 백화점 교육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불친절하게 전화응대하시는 공무원분들 때문에 인상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감사담당관이 풀어 봐요. 왜냐 하면 이번에 구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했을 때 불만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시책업무추진비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이 온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 잘돼 나갈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한 개인이 구청에 전화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친절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친절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를 해 주시되 동작구민에게 전화할 수 있는 분들을 동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하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해서 친절도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에 구의원이 됐을 때보다 많이 향상된 것은 제가 느끼지만 지금 얘기한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를 하시게 되면 평가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사교육비를 들여서 교육시켰을 때에 실력이 향상되듯이 갑작스럽게 빨리 오는 건 아니거든요. 서서히 점차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차기에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길웅위원께서 얘기한 걸 조사 한 번 해 보시고 감사담당관 예산은 통과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유재억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청렴도조사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각 구가 신청합니까? 신청에 의해서 우수 구를 뽑습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뽑습니까?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행자부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지수평가가 있고요. 서울시 전체 25개 구를 상대로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영표

윤영표감사담당관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앞으로 질의할 때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요점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각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있습니다. 문제점이 비슷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수조정위원회로.
길웅

우길웅위원

벌써부터 이거 가지고 계수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고 하면 전부 다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언제 다 하겠다는 겁니까? 공무원을 믿어주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공무원들한테 뭔가 잘하는 사람 표창장을 준다고 하는, 포상한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걸 하지 말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아이템이 좋아서 우리가 과에서 행자부 아닌 그 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뭔가 해 보겠다고 하면 격려해 줘야 할 일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 위원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157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목명세서 24쪽과 25쪽, 32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6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액 총액은 전년대비 22억 7,614만 5,000원이 증가한 238억 8,261만 9,000원으로 이중 서무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억 8,517만 3,000원이 증가한 30억 8,289만 8,000원이며, 인사관리예산은 107억 9,97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0억 9,09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나 지급률 인상에 따른 직원 성과상여금 인상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등이 부담비율 인상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산편성내역을 각목명세에 의해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자동차세 등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로 5억 5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난방용 연료비로 1억 86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구청사와 문화복지센터에 전자교환기, 승강기, 보일러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2억 4,0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각각 1억 3,700만원과 3억 97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등 구정 주요행사업무추진,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지원, 의회관련 업무추진 등 구정 주요시책 및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인 시책추진비는 경상예산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전년대비 4,690만원이 감소된 1억 7,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교육기관보조금 예산으로 7억 5,000만원과 민관군 안보태세 확립과 지역향토방위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예산으로 5,4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청사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위한 시설비는 구청사 전관 방송장비 교체공사비로 2,940만원, 노후배관교체공사비 2억 3,380만원 등 총 3억 7,0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급률 및 부담률 인상에 따른 직원 성과상여금과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전년대비 20억 9,097만 2,000원이 증액 107억 9,972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세부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4,5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직원자질 향상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를 위한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직원상시교육비, 직원 기타교육 등을 위해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기관 교육참석에 따른 교육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해외시찰과 우수공무원 해외기획연수 및 배낭여행 경비로 전년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국내시찰경비로 3,000만원,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로 1억 2,600만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원자녀보육료 2억 5,200만원, 수요자 중심의 후생복리제도인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11억 736만원 등 포상금 예산으로 총 37억 39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공무원연금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으로 51억 8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와 공무원재해포상금 등으로 각각 11억원과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원자녀 중 국내의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여를 위한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전년대비 3억 3,111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6,09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던 항목은 서무관리예산 중 학교교육경비 지원예산과 인사관리예산 중 선택적복지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청사기능유지, 직원후생복지 등 청사 및 조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내년에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시간이 다 되어 중식 후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각 소관 부서장의 답변은 예산서 책자를 보면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하기에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각 소관 부서장 답변 시에는 자리 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억위원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차량대체구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6페이지를 보면 동작구씨름단 차량을 교체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선수들의 과체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원만 기준하여 차량이 구매됨에 따라 차량적재용량을 초과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예.

유재억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구매하셨고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체중을 고려하지 않고 정원만 해서, 씨름선수가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건 누구나 다 알텐데. 그래서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차량수리내역이 있습니다. 차량이 얼마나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되는가 하는 수리내역을 받았는데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미터 정도를 뛰었고요, 구입연도가 2002년 3월 27일인 자료를 받았는데 수리내역표를 가지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들어본 결과 수리내역이 교체시기가 된 노후화된 차량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정상차량도 나가는 정상적인 비용이다, 노후화돼서 별도로 나간 교체비용 같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유재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차량 중에서 씨름단이 운영하는 차량을 체중이나 이분들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에 대한 답변은 실질적으로 씨름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차량을 별도로 구매했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행정차량으로 돼 있는 보통 얘기하는 봉고차량을 가지고 씨름단에서 운영했는데 실제 저희 행정차량 수명이 보통 5년으로 내구연한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차량대폐차를 하면서 그 씨름단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시 구입하는 차량은 씨름단 성격에 맞게 특수장비의 특정차로 구매해서 용도에 맞게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수리내역은 내년에 대폐차하려고 하는 차량이 승용차 1대와 씨름단 선수가 이용하는 차량 2대인데 그 2대에 대해서 그동안의 수리 내용이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저도 대충 봤습니다만, 주로 차량이 운행하다 보면 엔진오일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갈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아시다시피 행정차량이 노후된 정도가 아주 심해서 당장 굴러다니지 않을 정도가 돼서 대폐차하는 것은 아닙니다. 5년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가 계획적으로 매년 1대나 2대씩 계속 차량을 교체하기 때문에 이 차량을 노후가 돼서 폐차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량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어떠한 기관에서든지 그 차량을 그 용도에 맞는 수요차가 있으면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하든 매각을 하고, 연도별로 몇 대씩 저희가 구매계획을 세워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내용은 2002년도에는 씨름단이 없었습니까? 몇 년도에 씨름단이 생겼죠?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을 답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라면 16페이지에 적혀야 할 내용이 고려하지 않고 정원만 기준하여서 차량이 구매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를 사용했는데 씨름단이 부득이하게 사용을 하다보니까 안 맞다든가 그런 식의 내용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기재한 내용과 다르고, 내용연수라는 것이 그 정도 했을 때 교체하라는 강제규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한다라고 가져온 수리내역 자체를 전문가에 의뢰해 보니까 이거는 노후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가는 비용이라고 하니 어느 걸 믿어야 할지 저로서는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씨름단에서 사용하는 봉고차는 아까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워낙 체구가 큰 젊은 선수들, 그리고 지방원정경기 때마다 사람은 물론이고 훈련에 필요한 기본장비를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봉고는 중량초과 문제보다는 사실 너무 협소해서 장거리 이동하는데 선수들의 체력저하나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25인승 차를 구매해서 약 13, 14인승으로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자도 커지고 의자간 거리도 넓어짐에 따라 비교적 현재 사용하는 차량보다는 쾌적하고 편리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서 신규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사업별설명서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량이 그 당시에 구입된 걸로 돼 있습니다만, 구입을 그 당시에 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보통 5시간 이상 많게는 8시간까지 운행해야 되는데 좁은 차량에 체구가 큰 젊은 선수들을 태워서 다니기는 선수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좀더 쾌적한 이동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차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상임위원회 때부터 저희들이 사업별설명서나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러한 표현상의 문제나 설명의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는 사업별설명서, 예산서 등 모든 면에서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고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상히 사실대로 기록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억위원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씨름단이 생겼다면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2002년도에 썼을 텐데 예산을 쓸 때는 충분히 그런 계획하에 해야 된다,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이와 같이 나중에 했는데 보니까 잘못 했더라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표기를 하실 때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사업별계획서 13페이지에 보면 노후배관 교체 공사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2억 3,38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총 사업비 부분은 실제로 올해 예산 뿐만 아니라 기 투자된 금액이든지 향후 투자할 금액도 같이 포함해서 산출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배관 공사를 전체 총 소요는 약 3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2005년도에 8,700만원을 편성해서 1단계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금년에는 투자를 하지 말고 2007년도 예산에서 나머지 부분을 하자 그렇게 해서 3억 2,000만원 중에서 8,700만원을 2005년도에 기 투자했고 내년도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총무과에서도 중기재정계획에 기 투자된 거, 앞으로 향후 투자할 부분 등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로 자료를 수합할 때 드릴 텐데 중기재정계획이 전반적으로 엉망이기는 하지만 총무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사 건립부분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660억짜리인데 이 부분이 사실 1년, 2년 단기적으로 하고 말고 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빠져있단 말이죠. 들어갔다, 나갔다 해마다 그러고 있어요. 총 사업비 660억짜리가 들어갔다, 빠졌다 하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에서는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부분만 하더라도 7억 2,600만원이 2005년도에는 투자가 됐다고 했는데 올해에는 투자된 금액이 전혀 없다고 나옵니다. 총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노후배관 교체공사는 작은 금액이지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에 불과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맨 처음에 제안설명하실 때 중기재정계획에 기초해서 예산안을 잡도록 돼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어느 달에 쉬었으며, 어떤 형태로 맞지 않는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우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년 간 소요 예산액이 서울시일 경우에는 30억, 자치구는 10억 이상 사업 대상으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간 투자액 합계가 30억 또는 10억 이상이 될 경우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손화정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이 작년도 수립한 계획하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하고 맞지 않고, 현재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이 내년도 예산안하고 잘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제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기초해서 수립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고 대부분의 사항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손화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부분부분마다 중기재정계획하고 일치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일어난 불일치라고 판단되고, 아까 유재억위원님께서 사업별설명서에 관한 질의가 계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중기재정계획 역시 내년도부터는 예산서와 과거의 계획하고 반드시 연계가 돼서 일목요연한 계획서가 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차제에 저희들도 같이 배워가면서 완벽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각 소관 과에서 제출한 것을 토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예산서하고 같이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예산하고 연계시켜서 주도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로부터 예산심의 때 지적을 받고 예산심의에 많은 애로를 느끼게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점 사과드리고 내년도 계획부터는 완벽한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내년부터 제대로 하겠다라는 걸로는 부족한 것이 4대 의회 때도 이미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도 제대로 하겠다고 했지 제대로 안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미 4대 때 지적이 됐으면 그만큼 시정됐어야 되는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는 게 예산서에 맞게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게 아니고요, 중기재정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중기재정계획의 심의위원회 자체가 11월 14일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에 결재를 받아서 확정이 됐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이번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서하고 불일치 사항이 많이 나온 이유가 또 있는 것이 조정교부금이 70억이 추가로 내시가 돼서 임박해서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쪽 예산하고 또한 중기재정계획하고 제대로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그해 그해 세우는 예산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5년 간 우리 동작구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세우는 그런 계획인데 그해 교부금이 되는 거 그 부분 때문에 늦췄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방재정법을 어긴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분명히 중기재정계획을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한 다음으로 미뤄놨다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런데요, 지금 자치구가 100%의 재정자립도를 갖지 못했고 대부분의 예산을 국가보조금이나 시보조금, 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 역시 재원의 조달여부가 가장 큰 관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5개년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예산이 조달이 안 되면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5년 동안에 거의 변함없는 계획이 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 해마다 교부금의 배정내역이 달라지고 또 예산편성 제출기한 임박해서 조정교부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게 국장님 말씀이 수긍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볼 때 가장 큰 부분이 뭐였냐 하면 660억처럼 큰 사업이, 동작구에서 그 정도 사업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2005년에 빠졌다가 2006년도에 들어갔다가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럼 부분을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아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손화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혀 중기재정계획이 예산의 기초로서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작구에서. 보면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안이 100%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계획수립한 후에 현실상의 변동이 있어서 그런 100% 일치할 수 없는 부분을 저는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으로서 5년 간의 연동계획을 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조금씩 상황에 맞춰서 바꾸어 나가라는 거지 해마다 넣었다 뺐다, 그렇게 전혀 계획성 없이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주도면밀하게 챙기지 못해서 불찰이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지방재정법을 어긴 예산편성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에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할 수 없도록 중기재정심의위원회 자체도 11월 14일에 열렸고요, 이 심의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심의 중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에 최종계획을 확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일에 우리한테 인쇄물이 배달되었으면 인쇄하는데 적어도 2-3일은 걸릴 것이고요, 검토결과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2-3일만에 다 마련하고 최종계획을 확정했습니까?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도 지키지 않은 거죠, 이것은.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금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이 반영되었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누락된 것은 제가 아까 인정한 대로 물론, 법을 위반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으나 저희들이 그걸 고의적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의회를 기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해는 넣었다 어떤 해는 뺐다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잘못을 이해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 걸 양해해 주시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획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

저는 각목별명세서 우측 산출기초에 세목별로 죽 나오는데 표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전부 중괄호로 되어 있고 횡만 바꾸었어요. 이게 항목이 지금 81쪽의 예를 들면 운영수당이 나오면 그 밑에 인사위원회 직원교육 외래강사료는 이걸 가, 나, 다로 바꾸든가 해야지 같은 중괄호를 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증감에 있어서도 감소되는 것도 하나씩 위로 올렸어요. 그래서 일일이 봐야만 감했는지, 증했는지 알 수 있도록 표기가 되었다고요. 사실상 이런 부분도 논문을 한다든가 할 때 보면 책자를 한 번 보시면 어떤 것도 주제가 있고, 밑에 소제가 있고, 참고문헌이 있을 때 이렇게 표시 안 합니다. 기본이 안 된다, 이렇게 표시해서는 우리들끼리는 그냥 넘어간다고 하지만 이거 외부에 내놓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다음부터는 맞도록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챙기셔야지 누가 합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산산출기초에 번호부여를 하면서 중간제목이 다르고 또 세부적인 내용이 다른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하나의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 직원교육 외래강사료가 중단에 있고 상단 두 번째 보면 또 교육비가 따로 있고 그런데 그건 각 교육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그게 아니고 운영수당이 중괄호를 쳤으면 운영수당에 대한 세부사항은 밑에 나오면 횡만 바꾸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괄호를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지침의 원칙인데 위원님 지적하고 원칙하고 다시 한번 연계를 시켜서 위원님들 심의하시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또,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

최민규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2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사 방송장비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받을 당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예상되는 견적서를 받아 왔습니다. 대성미디어라는 데서 받았는데 사업내용에 들어있는 내용과 견적서상의 내용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빠진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 것으로 표시한 것이 책자 상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책자에 언급되지 않은 공사건이거든요, 실제 담당자를 만났는데 다 표기하기가 힘들어서 몇 개만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중요한 거 교체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사업내용에 하시고 그 외에 몇 개 이런 식으로라도 표현해 주시는 게 사업계획에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견적서를 받아봤을 때 사업내용에는 여기 차임 앤 사인벨 엠프가 5대가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대를 구입하는 걸로 밖에 안 되어 있고, 컴퓨터가 2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컴퓨터 구입했다는 내용은 없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데이터 커뮤니케이터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것을 컴퓨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총무과에서 예산 잡기 전에 시장조사를 하셨을 텐데 시장조사를 개인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알아본 결과도 여기에 같이 첨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각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견적서를 받아 놓은 걸 보면 하나는 2006년 9월에 받았고요, 또 하나는 2006년 12월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할 것을 2006년 9월에 받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제가 비교 좀 하려고 복수로 견적서를 준비했을 텐데 계속 안 갖다 주시길래 제가 아까 점심 먹기 전에 말씀을 드려서 급하게 받은 것이 주식회사 특수 에이블이라는 회사에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이걸 보시면 분명히 틀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세부항목에 부자재 직접자재비 구입하는 항목이 어떻게 회사가 틀린데 똑같을 수가 있느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맨 밑에 보니까 소프트웨어라고 399만 9,000원짜리 구입한 게 있는데 이거 하나 빼고는 견적서가 똑같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제가 실제 견적서 받은 담당자를 불렀는데 그 분은 다른 데서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맨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대성미디어라는 데서 팩스가 들어 온 겁니다. 팩스가 똑같은 데서 대성미디어라는 데서, 그런데 겉 표지는 주식회사 특수 에이블이라는 데서 견적서가 들어온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들 사업하시면서 아시겠지만 관공서 입찰은 한 회사에서 여러 개 회사 명의를 빌려서 집어넣는 형식이 많은데 이번에도 또 이런 식으로 견적서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고, 사실 저번에 저희 본 청사에 발전기 교체할 당시도 발전기 견적서를 받아보고 제가 그 견적서를 이봉준위원하고 지하에 가서 확인한 결과도 그 당시도 견적서가 기계 값만 해서 가격만 맞고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가격 견적서를 뽑아 오셔서 그것도 황당했고, 그리고 이 디테일하게 나온 자료를 가지고 현장 가서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여기 명시된 수량과 기계가 필요한 수량하고 맞지 않는 그런 가짜 견적서가 올라와 있었는데 그 당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건으로 견적서가 올라왔습니다. 총무과장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지금 최민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견적서 내용과 또 우리가 구입해야 될 물품에 대해서 일일이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고 또 수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일일이 다 챙기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챙기지 못한 불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제가 9월 말에 발령받아서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기초자료는 수합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일일이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가급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입찰 내지 전자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공개입찰방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진다든지, 비정상적으로 집행이 된다든지 하는 것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물품구매나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견적서 받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공서에서 직원들이 제가 오늘도 설명을 들었는데 어느 업체에 견적서를 내 주쇼,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 견적을 받다 보면 실제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견적서를 만들다 보면 한두 시간 내지 세부적인 것까지 하다 보면 몇 시간 동안 사업하는 분들이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데 사실은 실무자 입장이나 팀장이나 과장이나 2,000만원, 3,000만원짜리 견적을 받다 보면 그 업체에 준다, 안 준다 얘기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가서 4년, 5년, 10년씩 근무를 해서 사업하는 분들하고 인과관계라도 돈독하다면
성근

김성근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런 견적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도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힘들다고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저도 회사를 하는데요, 저도 견적서 받을 때 많거든요? 견적서 받기가 힘들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견적을 하는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에서 타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을 때 타 업체에서 잘 안 해준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왜냐 하면 어떻게 하든 관공서 입찰을 따려고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간접 자재비에서 5% 더 돈을 주게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110%까지 5,000만원짜리 계약을 하면 1억원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에 입찰을 하지 않고 견적서를 안 내려고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견적을 받을 때는 담당자도 견적을 무작정 받으면 안 돼요, 우선 시장조사를 하는데 예전처럼 힘들이지 않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로 검색을 해서 충분히 자기네가 사업내용 형식에 되어 있는 것을 각 회사별로 찾으면 수십 개 업체가 나옵니다. 거기서 담당자가 봐서 상식적으로, 예산이 3,000만원이 잡혀있다고 해서 3,000만원에 맞춰서 돈을 쓸 게 아니라 자기 돈 쓰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디지털 피에이 컨트롤러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이걸 누르면 그 업체가 좍 나오면 그 업체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가격을 알아보고 가장 적정한 가격을 해서 자기 스스로 견적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 업체에 견적서를 요구해서 자기가 시장조사해서 만든 거랑 비교를 해서 입찰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회사의 견적서만 주십시오, 이건 어떻게 보면 회사 오너든 그 담당자가 봤을 때는 성의없이 하는 부분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내가 조사해 보니까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알면서 견적서를 요구하면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협력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견적서 갖고는 2,900만원이라는 돈이 사업내용과 맞지 않는 견적서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준비를 하셔서 방송장비 좋은 장비 구입해서 저희 구청 내에서 좋은 장비 써서 다들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견적서는 잘 하셔서 예산 집행하는데 무리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설명서 18페이지에 보시면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채용인원이 월 10월경이면 1년에 120명 정도 되는데 2006년도 예산이 1억 4,400만원인데 2006년도 운영현황을 보니까 총 83명밖에 채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2007년 예산을 봤을 때는 5,000만원이 남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전체 직원 중에서 여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33%가 됩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출산 후에 휴직을 하든지 또는 출산휴가를 들어갔을 때 대체인력으로 저희가 없는 공백을 활용하는 예산인데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지금 말씀대로 120명 정도를 쓸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여직원 비율이 늘어나고 국가에서도 출산장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체인력을 각 부서에 많이 활용토록 요구를 합니다만, 각 부서에서 정식 공무원이 아닌 임시 대체인력 쓰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적이 낮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획 대비해서 확보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재억위원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유재억위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최민규위원이 질의한 대로 저도 궁금한 것은 몇 개월씩 하죠?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여직원 출산휴가요? 원래 출산하면 3개월은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3개월 출산휴가가 끝나고 나면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월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그 전에 설명을 들을 때 어떤 내용을 들었냐 하면 저희 총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행정관리국 자체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예산은 같은데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인원이 더 는다 이런 얘기를 지난 번 감사할 때 들은 것 같은데 전체 인원 맞출 때 이걸 다 계산해서 인원이 충당된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또 다시 별도로 임시적으로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저희 정원이 예를 들어서 현재 1,216명이면 1,216명 속에 출산휴가를 가는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돼 있는 정원을 예를 들어서 15개월 동안, 또는 3개월 동안 휴가를 간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정원은 달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가 있는 동안 실질적으로 임시로 인력을 채용해서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임시대체인력이라고 하죠, 그 인원을 뽑아서 공백을 메꾸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간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인원만큼 충원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를 위해서나 조직을 위해서 임시로 대체인력을 쓰도록 행자부에서부터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유재억위원

저번에 자료에서 정원 필요 외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최민규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보충질의인데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한마디만 간단히 해 주세요.

유재억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정원이 있었고 근무 필요인원이 있었는데 오버되었어요. 오버된 원인이 뭐냐, 왜 그렇게 많이 뽑아 놓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답변내용이 군대 가는 사람도 있고, 휴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인원은 그거가지고 되겠습니까? 했더니 된다고 했는데 또 추가해서 뽑는 걸 보면 그때 답변과 지금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모든 행정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가장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로 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말씀과 사과로 제가 예산심의를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언제까지 확정하실 겁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내년 2007년 10월 말 이전에 확정시키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편성은 언제 합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산편성은 9월부터 들어가는데요, 의회에 제출시한이 통상 개원 열흘 이전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일정에 따라 다소 신축성이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은 11월 중순 이전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총무과장님이 9월에 오셔서 예산편성 산출 기초자료는 이미 수합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중기재정계획은 그 전에 확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글쎄, 확정이 되면 좋은데요, 조정교부금 내시액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중기재정계획을 확정을 못 시켜요.

손화정위원

그렇게 현실 상황변동에 따라서 불일치되는 그 부분은 누구도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하는 기초가 되는 중기재정계획은 편성 전에 이미 확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원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이상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조정교부금 내시액이 두 번에 걸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늦게. 그러다 보니까

손화정위원

조정교부금 내시액은 대략적으로 편성을 해도 됩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재원에 따라서 예산내용이 달라지고 중기재정계획이 달라집니다. 아까 손위원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연동계획이고 수정가능하다고. 추가 재원이 늘어났는데 중기재정계획 수정 안 하고 못 하거든요, 또 하다보면 빠뜨리는 경우도

손화정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확정하는 구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상반기에 확정하는 구들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실제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은 대부분 상반기에 확정하고요, 거기에 기초에서 9월부터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되면 좋은데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조정교부금에 의존하는 구 재정형편을 가진 구에서는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요, 행정관리국장님 좀 들어보세요. 중기재정개혁은 각 과에서는 7월에 받고 있죠? 7월에 대개 받고 있잖아요. 7월쯤 하반기 가서 중기재정계획을 대개 서류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받고 있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개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받고 있고. 그러면 8월 내지 9월에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부금은 600억이든, 700억이든, 800억이든 그거는 퀘션마크를 붙이는 거고 그러다 보면 대개 9월이나 10월 안으로는 확정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장기계획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11월 가고 9월이면 다 끝나는 거지, 왜 그때까지 가나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재정계획은 10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이상하게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는 선거가 끼어서 거기 준비를 하다가 오래 갔었고, 우리가 작년만 해도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그런데 보면 각 과에서 받는 것은 7월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늦어도 8월까지는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9월이면 취합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시에서 2007년도 교부금이 얼마 정도 들어올 거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라 이거야 평균을 따지면, 그러면 9월 말이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대충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자꾸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손화정위원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꾸 따지지 말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 가급적 일찍,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정도가 아니고 저는 시한을 못 박고 넘어가야 합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지.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만, 시한은 제가 도저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10월 말 이전입니다. 아무리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에

손화정위원

다른 25개 구 사항을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사실 중기재정계획을 예산에 맞춰서 갖고 오는 것은 편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9월 말까지는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구청 상황을 알아보시고 제대로 된 운영을, 그나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구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누락된 신규사업은 다 삭감대상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예산의 기초로 삼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동작구에는 법을 무시하는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법의 취지를 살려서 집행하려면 그 정도로 하고 최소한 9월 말까지는 확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원들한테 저도 듣기로도 7월이면 수합해서 9월 말 정도면 확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중기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끝난 다음에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과 저희 기획예산과 실무팀들하고 한 번 기탄없는 의견교환을 통해서 완벽한 중기재정계획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건지, 또 제도의 문제점은 뭔지, 우리 자치구로서의 한계는 뭔지, 심층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총무과 예산안 중에 문화복지센터 예산이라고 해서 살펴 보니까 3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해 요구했던데요. 도대체 동작문화복지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봤더니 실제로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 2층은 보건소이고 문화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은 청사관리하는 게 다라는 거죠. 여기에 공무원들이 14명이나 동작문화복지센터의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하는 것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1, 2층은 보건소로 쓰고 있고, 3, 4, 5층은 동작복지재단 일부 사무실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동작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보건소에서 1, 2층을 쓰고 있고 문화원에서 쓰고 있으면 거기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 동작문화복지센터라는 것이 이게 무슨 유령단체도 아니고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편성이 된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중기재정계획안을 지금까지 엉터리로 했다면 지금 이게 잘못 돼도 크게 잘못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 말이 옳은지 확인해 보고 하자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동작구청이 생긴 지 26년이 됐는데 여태껏 이런 방법으로 해서 모위원이 엉터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면, 또 말씀하시는 문화복지재단이 유령회사라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뭔가 얘기를 해도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왜 그렇게 들어갔는지를 따져서 얘기해야지 불신으로 처리해 놓고 한다면 이것 뭣하러 합니까? 누가 옳은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 제 경우는 그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약을 사먹으러 나갔다 왔는데 말예요. 누가 얘기한 것이 맞는 말인지 구청에서 정말 여태껏 잘못 해 왔는지 그것부터 가려 놓고 해 보자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간담회 결과 동작문화복지센터 예산 3억 9,618만 3,000원은 계수조정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예산안을 살펴 보니까 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의 구정운영방침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구정운영방침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번 교육경비보조금인상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집행부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은 동결하셨고요, 포상금 예산안을 보니까 선택적복지제도 해 가지고 공무원 포인트를 900P에서 1100P로 올렸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1100P라고 하면 서울시내에서 상위에 들고요, 동작구가 중간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부족한 재원을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투자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부족한 재원에서 백년대계를 투자하지 않고 혹시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께서 교육경비와 선택적복지제도 예산안의 상관관계라고 할까 비교를 하시면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선택적복지제도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공무원들의 자기 몫 챙기기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공동 11위쯤 정도 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는 타구에 비해서 다소 적게 편성된 것만은 사실인데 그것은 이미 지난 번 임시회 때 취지를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교육경비를 자치구에서 보조해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백년대계를 우려할 만큼의 재원은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장님 이하 관련 직원들까지도 교육경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당연히 교육경비도 전면적으로 타구 수준에 맞도록 증액편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교육목적세까지 부담해서 징수하고 있는 국가가 사실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슬그머니 이것을 자치단체한테 부담을 주어서 여러 가지 압박을 주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강력히 희망하는 사항으로써 점진적으로 교육경비도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

저번에 구청장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입니다. 교육청으로만 넘길 수 없는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간담회 결과 쟁점된 사항인 동작복지관 예산 3억 9,118억 3,000만원은 마지막 날 계수조정심사 시 위원 여러분의 의 견을 최종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기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기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서 예산심사 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현 직제상 주민자치과장께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기 때문에 금번 심사 시에도 직제상 명칭이 바뀐 국 부서 및 신설 과에 대해서는 현 직제상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에서부터 10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07년도 총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2,911만 1,000원이 증가된 62억 5,8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방범용 CCTV 관리비 1,863만 8,000원과 여비 3억 6,69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승용차요일제용품 862만 8,000원, 시설비 5,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을 순서대로 자치행정 및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5쪽부터 98쪽까지의 자치행정입니다. 자치행정은 20개 동사무소의 관리운영에 따른 것으로써 2006년도보다 1억 1,829만 9,000원이 증액된 61억 9,1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85쪽 중간 인건비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부터 93쪽의 일반운영비는 동행정 운영에 따른 기본적 사무행정비로써 2006년 대비 주민자치센터 비치도서 1,280만원과 상도3동 청사관리비 1,200만원, 방범용 CCTV 관리비 1,86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7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소모품구입비, 89쪽 승용차요일제 운영물품구입비 862만 8,000원과 표창서식 등의 인쇄비 3,354만3,000원을 감액한 14억 7,7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중간의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공공근로 지급여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8억 6,7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3쪽 하단부터 95쪽 중간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소요되는 포괄적 경비로써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준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4억 7,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중간부터 96쪽까지 일반보상금은 24억245만 7,000원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통장, 생활지도자 자녀장학금, 자율방범대지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96쪽 공익근무요원관리, 주민자치센터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96쪽 하단부터 97쪽 상단의 포상금은 동행 정 실적과 행정서비스 현장평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7쪽 중간 민간이전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거리환경개선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등의 시설물관리 및 보수정비를 위한 포괄비적 성격의 공사비로 2006년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자산취득비는 문서시스템 구축비와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하는 장비물품 등 내구연한이 경과한 복사기, 등사기, 컴퓨터 및 동행정차량 교체비로 9,0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부터 101쪽까지의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구민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사업으로 현재 도로명판 1,875개와 건물번호판 2만 8,235대를 설치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우리 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안내문 및 동영상제작과 극장, 케이블방송 이용 홍보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보수비 등으로 2006년 대비 1,510만 3,000원이 증액된 5,6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명판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주민자치과 예산은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지원을 위한 최소한 경비로써 지난 12월 5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의결하여 주신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

사업설명서 34쪽을 보면, 인감대리발급 SMS 통보시스템 구축을 이번에 처음 실시하면서 1,600만원 정도가 책정됐습니다. 사업사유를 보면, 시행사유가 인감대리발급 시 인감증명 원 소유자에게 발급내역을 즉시 통보함으로써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마케팅으로 이와 비슷하게 쓰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동감사하면서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제가 4개 동을 감사했고 두 개 동에 물어서 6개 동을 물어 본 자료에 의하면 대리발급으로 인한 사고건이 1년에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6개 동의 동일한 답변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했더니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필요없다, 있다면 그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상속받을 때 인감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 메세지 보내 봐야 받지 못한다는 것이 6개 동의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케팅에 전용해서 쓰냐 하면, 평상시에 어떤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쓰는 액수가 똑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골프장에서 몇 백만원 쓴 것이 날라 왔다면 이 사람이 골프를 쳐본 적이 없는데 왜 날라 왔을까 해서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가 왔는데 맞느냐고 확인하는 개념입니다. 카드회사에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를 응용한 방식을 채택한 이 부분을 저는 삭감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예산서 87폐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에서 도서구입비가 1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경상된 것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네.

손화정위원

전년도에는 월 5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억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SMS문자 구축시스템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자의 가족이나 기타 집안의 일로써 인감증명 발급하는 예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타인에 의한 대리발급사고도 서너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스팸문자 발송을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메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내년도부터 실시하면 좋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인감증명발급에 대한 개인의 재산보호 측면에서 그것을 설치하면 여러 모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도서월간잡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5만원을 편성했고, 그 외에 프로그램운영 소모품은 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도서와 월간잡지를 분류해서 12만원 편성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작년보다 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도서가 빈약하다고 해서 작년대비 3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작년에는 동사무소에 월 5만원씩 지급됐다고 하던데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월 5만원을 지급했는데 월간도서만 해 주었습니다.

손화정위원

도서를 구매해서 주신 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마을금고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확대된 것은 환영합니다. 다만, 제가 동사무소를 직접 돌아보면서 실제로 도서를 구입한 내역들을 살펴 봤더니 주로 이용하는 이용 연령층이 주부들이나 아이들인데 구입한 도서는 월간조선이나 월간산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 도서를 대여한 실적도 없고요, 마을금고 활성화 차원에서 도서구입비가 더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쓰여지는 것이 마을금고를 위해서 정말 쓰여지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권장 도서목록이라도 담당 공무원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동사무소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은 마을금고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집행이었다는 것입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지적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월간도서잡지를 구입할 때는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접수받아서 구매해 주는 제도여서 금년도에 전북 익산이 우리나라에서 도서운영이 잘 된다고 해서 거기를 견학하고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예산서 96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올해는 프로그램 강사료를 10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예산이 부족했던지 삭감해서 내려보냈더라고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8개 과목 12시간씩 해서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각 동의 프로그램이 왕성하다 보니까 10만원씩 못 내려 보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7만 5,000원씩 내려 보내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집중관리 선택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사회동아리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잘 되는 것은 조금 자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는 과목을 잘 선별해서 감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보니까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과목에 너무 편중되어서 지원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살펴 보셨으면 하고요. 9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총괄금액이야 산정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특히나 우리 동작구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나 동작문화원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사실 정액임의단체 보조금이 95년부터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손화정위원님께서 감사기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연초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사업공고를 해서 심사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그 예산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과장이 예산을 여기에 올릴 때 깎고 안 깎는 이런 관계보다 면밀히 해당 과에 검토시켜서 우리가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심의위원회에올려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과정들을 쭉 봤는데 총괄부서인 주민자치과 의견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결정이 되더라고요. 거의 미미한 것 빼고는 총괄부서의 역할이 몹시 중요하거든요. 주관 과의 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총괄부서의 역할도 몹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액단체, 임의단체를 통합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을 때 그 당시 취지를 생각해 보면, 구에서 다른 운영비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추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다시 지원하는 것은 이중이고 다른 부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단체들 다양한 사업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고요, 여러 가지 전산에 관계되는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중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

91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하는 위원회가 주민소득지원금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사위원회 등 3개로 알고 있는데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관 위원회가 있나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우리가 매회 7개 표창 대상을 선정해서 4월 1일 구민의 날 행사에 자랑스런 구민상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 4월은 선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보건소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 수당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수당심의위원은 나갑니다.

최민규위원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지요? 지급근거가 어떤 거지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자랑스런구민상공적심의위원회에 규칙으로 나옵니다.

최민규위원

지급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냐는 말입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지급되는 근거의 조례는 없는데 단지 위원님들이 여기서 예산의결을 해 주시면 거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근거되는 법령이나

최민규위원

근거 없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동의해서 지급되거나 수당문제가 아니거든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자랑스런 구민상에 의한 조례가 아닌 일반 조례도 조례상에 심의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근거법령이 개별적으로 나옵니다. 예산편성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지원해 주면 그게 법적근거가 될 수 있고 조례도
성근

김성근위원장

심사위원들 수당이 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잖아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단, 자랑스런구민상

최민규위원

자랑스런구민상에 나가는 수당에 대해서 동작구 조례가 있단 말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개별규칙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근거 법령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규칙을 제정해서 심의위원회에 개정해서

최민규위원

이게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여기

최민규위원

2006년도에 지급된 게 있나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선거하고 연관되어서 금년에는 못 했고 2005년에는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조례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개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근거 조례가 되는 조례의 명칭이 뭡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랑스런공적심의위원회 규칙에 별도로 되어 있고 기타위원회 수당은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라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법령이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법령이 없으면 조례, 개별에 되어 있으면 규칙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조례 없이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 지난 번에도 문제가 됐지만
성근

김성근위원장

수당지급 조례가 3대에서 발의됐잖아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운영수당도, 위원회참석수당도 이렇게 보면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위원회 참석수당은 규칙에 의해서 정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게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생일날인데 거기에 자랑스런 구민을 선정해서 포상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37페이지에 구민, 직원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동작구민 및 1-3급 장애인 1,150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요청해서 본 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도 않고 효과 면에서 그것이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배워서 활용도나 취업 쪽에 전혀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축소하거나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재억위원, 그건 주민자치과 소관이 아니고

유재억위원

기획예산과인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획예산과가 아니잖아요.

유재억위원

죄송합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근거가지고 돈이 나간다는 게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제가 여기서 바로 설명드릴 수 없고 주민자치과에서 근거를 제시해 줘야 제가 설명을 하지요.

최민규위원

상식적인 범위에서 소관 위원회별 수당을 지급하는데 조례 없이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31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최민규위원

이게 보건소에서도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해 주세요. 전문위원 답변해 주세요.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예산편성 매뉴얼 317페이지에 운영수당 가. 1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당연히 참석수당이 나갈 수 있고 여기서 법령하고 조례가 아니더라도 문구해석을 하면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라면 사업추진을 위한 구청장 기본방침이 서 있을 경우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치됐다고 하면 참석수당이 360페이지에 해석을 하면 나갈 수 있는 걸로

최민규위원

그 세 가지 외에는 없는 거지요?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예.

최민규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법령도 없고 조례도 없고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운영 조례가 없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라 인정되면

최민규위원

자랑스런구민상 심사가 사업추진이라고 보십니까? 전문위원님!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사업추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했을 때 어떤 특정한 건설사업이나 토목사업만 사업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목적에 의해서 프로젝트나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으로 보는데 우리가 자랑스런구민상의 취지나 사업목적을 주민자치과에서 충분히 설명되면 사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인정 자체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다, 아니다 일목요연하게 답변할 수 없지만 목적과 취지를 설명해서 동작구에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되면

최민규위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이란 건 계획이 있어서 투자해서 수익을 일으키는 것이 사업이지, 이런 식으로 자랑스런구민상을 심사하는 게 사업으로 인정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주민자치과장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각 동작구민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실질적인 사업창출은 안 되더라도 동작구를 빛낸 사람들 즉, 사업질서, 효행, 지역사회, 사회복지, 모범청소년, 환경보호, 문화·체육발전 등을 지정해서 우리가 자랑스런구민상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목적상 사업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민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업으로 인정 안 되기 때문에 21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동의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제가 최민규위원님 질의와 전문위원, 주민자치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라고 함은 예산개념의 사업은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경상사업은 지금 거론되어 있는 구민의날 운영, 기타 모든 경상적 사업이 다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투자사업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도로, 하수, 치수, 주택건설 등등 투자성격의 사업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경상사업은 투자사업을 제외한 모든 구청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경상사업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겠고 예산편성 개념으로 당연히 사업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수당지급이 가장 바람직한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연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경상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예산안에 계상해서 구의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예산편성한 겁니다. 당연히 지급할 수 있는, 지급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제가 이걸 언급 안 했으면 의회 승인과 무관하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지금 거론되지 않는 모든 산출기초들이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 안 하시면 다 승인해 주시는 걸로 넘어가고 이의제기를 하시더라도 저희들의 설명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다 승인되는 걸로 간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민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조례나 법령에 있으면 기타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모든 수당지급을 예산서 산출기초에 일일이 열거했는데 그만큼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편성을 상당히 꼼꼼하게 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지요. 다만 부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지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없고 예산서에 없는 건 없는 대로 위원님들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이렇게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이 심사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갑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당연히 들어가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규위원

2007년도에 자랑스런구민상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구의원이 누구인가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는데요. 대부분의 위원회에는 구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시는데 구민상심사위원회에는 지역적인 영향력이나 문제 때문에 구의원님들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좋습니다. 구의원이 안 들어가는데 이게 위원회지요? 사실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 주민자치과에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주실 때는 자랑스런구민상 심사위원회에 물론 구의원이 안 들어가도 위원회라고 생각하셨으면 분명히 저희 자료에 소관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업무보고는 세세한 부분까지 다 열거하지 못 하고 중요한 부분만

최민규위원

수당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여러 위원님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주민자치과 예산안 중 자랑스런구민상 심사위원수당은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고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서정택위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보니까 포상금 37억 계상되어 있고, 업무추진비 13억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책,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서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이 500억 정도 연간 집행되고 있는데 동작구가 포상금이나 많은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서 운영돼야 하는 조직인지, 아니면 영이 안 서는 조직인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써가면서까지 구정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포상금 37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적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82쪽에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포상금 37억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이나 주민들이 이렇게 포상금이나 많은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야만 운영되는 조직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 만큼 영이 안 서는 조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37억 중 3분의1쯤 차지하는 성과상여금은 현 정부 이후 활성화된 예산제도입니다. 우선 직원들한테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성과에 따라서 차등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라는 현 정부 지침에 따라서 21억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13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기 서정택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업무추진비 상한액을 14억 7,000만원으로 지정 시달 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 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자발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내년도 예산 편성액의 10%를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혀드렸고, 그에 따라서 10%를 감편성해서 현재 13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꼭 시민들한테 봉사하기 위한 제비용만이 아니라 직원 내부 간 구청장의 전 직원 또는, 부구청장의 직원, 국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나 기타 업무추진을 위한 내부기관과의 협의 협조 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금액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지침에, 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목적대로 정확히 사용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서정택위원

이의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동작문화원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삭감하기로 동의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계수조정 때 넘긴다고 했잖아요.

서정택위원

언급 안 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아까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여기에서 각 단체별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성근

김성근위원장

현재 예산삭감 의견이 나오지 않았고 질의 답변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서정택위원

과가 틀리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정택위원

언제요? 간담회를 별도로 여셔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서정택위원

그건 아까 최민규위원이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간담회를 했었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주민자치과에서 질의 답변밖에 안 했다니까, 그걸 삭감한다는 소리는 안 했으니까.

서정택위원

손위원님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손화정위원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해서 결정할 때 이중지원은 없도록 시정해 달라고 했고, 시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 초에 보고를 받아서 그걸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구청에서 운영비하고 기타 경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에 이중지원해 주지 말 것을 시정해 달라고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 올라온 게 2,600만원 포함된 게 4억 7,000이거든요.

손화정위원

그것은 동작문화원 예전 2006년도에 지원해 준 게 2,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작문화원 2,600만원하고 자원봉사센터 3,000만원이 올해에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계획은 내년 1월에 모집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 4억 5,000에 관한 것은 포괄비로 책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느 단체에 얼마 줄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해 주지 말라고 시정을 요구했고 시정하신다고 답변해서 저는 넘어간 겁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이 동의한 인감대리발급 SMS 통보시스템구축 삭감안에 대한 가부를 정하고 진행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현재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동의자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동의자가 없잖아요. 유재억위원 삭감안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동의자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최형용위원

위원장님이 물어보지 않으셔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물어볼 사항도 아니에요. 누구 동의하는 사람이 있어야 물어보지, 동의하는 사람도 없고 물어볼 이유가 없지요. 지금 현재.

최형용위원

알았습니다.

유재억위원

여러분도 다 같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6개 동을 다 물어봤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삭감동의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동의하는 위원이 있어야지 없을 때는 재차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한이 없으니까 그냥 나갑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인감대리발급.
성근

김성근위원장

인감 대리발급 1,598만 2,000원?

손화정위원

예.

서정택위원

재청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청해요? 주민자치과 예산안 중 쟁점이 된 인감증명발급 SMS 시스템 관계 예산 1,598만 2,000원은 계수조정 시 다시 쟁점하고 기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을 포함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성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 없이 원안 가결된 만큼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세입 예산안은 82억 7,133만 6,000원으로 세부 내용은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흑석체육센터를 포함한 8개 위탁시설의 사용료 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82억 1, 116만 9,000원과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국고보조금 6,0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금년도 예산액 600억 4,856만 3,000원보다 26억 7,987만 7,000원 증액된 627억 2,8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억 5,097만 2,000원과 행정정보포탈시스템 및 전산장비 교체 등으로 6억 5,94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각목명세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목별로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부문 예산은 총 1억 2,217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구정 주요업무계획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로 6,193만 5,000을 편성하였고 구정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664만원, 구민창안 입선자 시상금 480만원,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정보자료실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에서 109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지방분권 부문 예산은 총 6,282만원으로 혁신사례집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2,070만원, 인센티브 추진비 지원 등 업무추진비로 3,042만원, 직원제안입상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총 71억 4,426만 3,000원으로 공단관리대행 위탁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2억 9,67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서 중기재정계획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2,598만 5,000원, 예산편성심의위원회의 업무추진비로 1,188만원,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을 위하는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위탁금과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비용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전년 대비 3억 5,907만 2,000원을 증액한 71억 1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중단에서 116페이지까지입니다. 법무관리 부분은 2억 4,6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종 법령 추록 및 가제료와 행정·민사 소송비용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478만 1,000원, 법률고문료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584만원, 수송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전산운영 부분은 총 25억 2,90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2,7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통합망 및 전용회선 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7억 5,360만 7,000원, 여비, 업무추진비로 820만원, 동작사이버축제, 전산교육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으로 5,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분야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7억 6,699만 6,000원을 증액한 총 17어 1,1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입니다.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장비 리스비 지급을 위한 보조사업비로 1억 5,04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소프트웨어 구입과 각종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전년대비 3억 4,049만 8,000원을 증액한 6억 4,2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AN 단말기 이전 및 증설비 지급을 위해 시설부대비로 2,174만원, 전산장비 교체, 디스크기반 백업시스템 구축비 등 자산취득비로 전년대비 3억 2,954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9,6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부분은 총 506억 8,067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4억 6,01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인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 대한 사항으로 전년대비 14억 9,038만 1,000원이 증가된 445억 5,56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 총 5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의 예비비로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수요와 각종 재해대책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약 1%인 19억 4,341만 2,000원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구정을 총괄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틀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되고 상임위원회인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쟁점없이 가결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우리 구의 원활한 구정을 위해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은 공기업법 제65조 및 공단설치조례 제21조에 의거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구청장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예산성질상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많으므로 상임이사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은 맨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시설관리공단은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요,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구민·직원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세 이상 동작구민 및 1-3급 장애인이 대상인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의 효과가 아주 적고 참여율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저는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무슨 보상까지 줘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생각되어서 일반보상금에 관한 부분은 교육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피교육자에게 보상까지 주는 보상금만은 삭감했으면 합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유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에 직원정보화경진대회라든가, 꿈나무대회, 교육의 보상금은 강사료입니다. 교육을 시키려면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사료이기 때문 에 꼭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재억위원

일반운영비는 또 뭡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교육장을 운영하다 보면 그분들이 음료수, 음료수는 사이다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리수나 수도에 연결돼서 차고 뜨겁게 커피를 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유재억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 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싶어서 예산을 줄이든, 이 사업 자체를 없애든 그런 안을 개인적으로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의 정보화교육은 벌써 5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신청하는 첫날이면 불과 5분도 안 돼서 마감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우리 노인들이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정보화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125쪽에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가 계상돼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예비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125페이지 일반운영비의 현안업무추진비 8,000만원은 우리가 행정을 해 가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세세하게 예산서에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각 과에서 일반운영비를 편성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로 책정했다가 각 부서에서 부족한 일반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8,000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마지막의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예산의 1%를 법적으로 계상되게 돼 있습니다. 그 예비비입니다.

서정택위원

기계적으로 편성하셨다고 들리는데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꼭 필요한 돈입니다. 포괄비를 안 하면 각 부서에서 일반운영비가 없으면 업무추진 하는데 장애가 오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서 104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214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10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400만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따로 편성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104페이지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업무추진하고 특수시책 발굴은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구정주요업무추진은 기획팀이 기획예산과 주무과에서 우리 전 기관을 대표해서 포괄적으로 운영되는 업무추진이 되고요. 106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구정평가팀에서 인센티브사업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우리가 그 부서한테 지원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게 다른 게요, 예산과목 세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앞에 거는 기획관리고, 뒤에 거는 지방분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나누어서 편성하게 됩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6페이지를 보면 맨 위 상단에 야간·휴일근무자 등 급량비 해서 9억 3,9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야간근무자하고 휴일근무자는 급량비를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야간·휴일근무자 급량비는 우리 직원들에게 여비를 13일 한도 내에서 정액으로 지급하고 급량비도 10일에 한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각 25개 구청이 공히 공통사항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정액급식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이게 그 돈입니다.

손화정위원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람들에게는 급량비 지급은 안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밤에 야간을 한다든가 일요일 같은 날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보면 점심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인당 5,000원씩 해서 20일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야간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에 이미 급량비 성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손화정위원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은 야간근무자인데요, 별로 우리 직원들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복지센터에 야간에 근무하는 청경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저는 거꾸로 알고 있는데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아까 서정택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무원 보수체계가 본봉 인상을 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봉 인상을 하면 기타 상여금이나 수당, 연금부담, 퇴직금부담이 커지니까 본봉인상을 안 해 주고 이런 수당성격의 급여를 너무 많이 늘려났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예산서 보시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수령하는 저희들도 다 열거하라고 하면 못 합니다. 그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상 급여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 동작구는 공무원들에게 몇 시간 정도 시간외수당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55시간 한도 내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초구는 어떻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서초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67시간 정도일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남구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강남구는 75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리는 55시간?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48시간에서 오른 겁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2006년도에도 계속 55시간입니다. 내년도도 55시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볼 때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람한테 따로 급량비를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야간·휴일근무자 급량비라고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한 거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침에 보면 야간근무자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 2명밖에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공무원후생복지차원에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부분도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26만원 곱하기 783명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이번에 감사에서 보니까 정액지급하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손화정위원

원래 조례나 여비지급규정을 보면 상시 출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월 15일 이상 출장을 나가는 사람에게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 공무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정액지급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이 한 달에 출장을 따져보면 15일도 나가고, 20일도 나가고, 대부분 13일 이상은 전부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만큼 다 못 주고 13일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급한도는 단체장이 정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급조례에 따르면 15일 이상 상시출장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이라는 게 잠시 1, 2시간 갔다오는 게 아니고 최소 4시간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5일 근무를 해서 월 근무일은 22일입니다. 그중에서 15일 이상 4시간 이상 공무원들이 근무를 다 하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손화정위원님께서 직원들의 후생복무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전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규정에 맞춰서 지급을 할까 고심 중에 있고 앞으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저희 구는 아니지만 지난 번에 다른 구청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면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단의 상임이사 나팔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민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혹시 예산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민규위원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납부하십니까?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수입을 별도로 받아서 구청에 납부하면 구청에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구청대행업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구청에서 납부되기 때문에 저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부가가치세는 재무과 예산에 보면 6억 9,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 표를 보면 부가가치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명시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별도로 저희가 주석상으로 한 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부가가치세가 바뀌어서 우리도 받은 부가세를 납부하는데 혹시 매입세 부가가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도 일단 납부하는 주체가 구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구청에 제공해서 구청에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문드려도 될까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서정택위원

우선 상도 받으시고 능력이 탁월하셔서 재임명 되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법규상 이사장님은 구청장님하고 성과계약을 맺도록 돼 있는데 계약내용을 밝혀주시고 계약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죠.
상우

장상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 하반기에 돼 있어서 저는 기존에 계약된 대로 현재 존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이 되면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재임용되신 게 아닙니까?
상우

장상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임용될 때 석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연초에 했던 그대로 재계약이 된 상태이고, 새롭게 각종 내용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연초에는 다시 해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연초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장상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정택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이 보고되면 어떻게 검토하고 확정합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서정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게 돼 있습니다. 확정돼서 우리한테 보고하면 우리가 그 예산편성 전에, 확정되기 전에 한 번 검토합니다. 작년보다 과다하게 책정됐다든지, 또는 불필요하게 많이 책정됐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우리 예산편성과 똑같이 검토작업을 거쳐서 자체삭감도 하고 통보를 해 드립니다. 말하자면 승인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민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예산액에 부가세가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사람들한테 수익을 얻을 때는 세금을 다 포함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재무과에 넘기시는지?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매일매일 수입이 들어오면 승인서를 받아서 구청에 매일매일 납부합니다. 구청에서 저희가 납부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매출액하고

최민규위원

세금을 제외하고 납부하시는 겁니까?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요. 예를 들면, 100원을 받았으면 그중에 10원이 부가세라고 그러면 100원을 일단 구청에 납부를 하는데 그중에서 90원은 저희 수익금으로 해서 예산에 잡혀있는 수익금액이고 10원은

최민규위원

구청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팔용

나팔용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부가세 예수금으로 납부하면 그걸 받아서 세무과에서 다시 납부하게 됩니다. 그거는 구청이 부가세의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납부할 수 없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리고요, 저희 예산서 33페이지에 보면 부가가치세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보면 도시시설관리공단 부가가치세 해가지고 6억 9,800만원을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국공유지 임대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다 포함한 겁니다. 7억 정도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출에 7억 정도 납부하겠다는 예산을 세입세출에 다 잡아줬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문화공보과부터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