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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16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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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시설비에서 인터넷 민원처리방 철거비의 원래 계약이 내년 말까지인데 월초에 통보가 와서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는 것이 맞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까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 저쪽 개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생각은 안 하셨는지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사람처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인 나라가 드물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행사 차체도 없어진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안 좋지 않나 싶어서 반대합니다. 삭감이 올라오면 그것을 예결위로 넘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계속 따를 거거든요. 그래서 삭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계수하는 날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지급 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언급드렸던 건데 하단부에 동작구건강도시위원참석수당, 건강생활실천협의회참석수당, 건강증진사업협력위원수당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건강도시위원참석수당을 지급하시려면 지급 전에 조례를 먼저 만드셔서 참석수당을 지급하셔야 되는 것으로 말씀드렸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자문위원 수당으로 나가는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치매노인 통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에서 사업별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보조사업과 경상적 경비를 제대로 된 것을 받아봐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아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당시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잘못되어 있었는데 그 뒤로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2007년 예산안이 5,579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보조사업비로 시책보조사업으로 받는 금액이 일반운영비 4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500만원을 포함해서 2007년도 예산안에 포함해서 5,579만 2,000원이란 금액 안에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경상적 경비라고 하면서 저한테 뽑아주신 자료를 보시면 검진요원 인건비 1,649만 2,000원, 홍보물 일반운영비 500만원, 검진일반운영비 300만원, 검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강사료 230만원, 학술용역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해서 총 합계가 5,979만 2,000원 해 가지고 보조사업 500만원에 대한 해당사항 없이 경상적 경비가 총 예산으로 잡혀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디서 삭감해야 되느냐 해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86쪽에 보시면 의약장비구매 혈액자동분석기가 있는데 장비를 구입하면 다른 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입하시는 품목이 혈액자동분석기, 심전도기, 원심분리기 등인데 이것에 관한 유지보수비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1억 1,900만원짜리 산 것에 대한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는데 219페이지에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보건소에 있는 모든 장비들은 보면 당연히 새로 구입을 하면 1년에서 3년 사이에 유지보수를 그냥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보면 다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에 대해서도 또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의료장비 1억 1,900만원짜리 구매한 거는 1년 간 유지보수가 필요 없다고 그러셨다가, 또 필요하면 400만원 가지고 쓰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