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재억 의원 발언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단체지원은 그 금액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할 것이고, 미술협회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저희 동작구에 계신 한 분이 가장 점수가 높은 분이 있어요. 57점까지 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7점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국전심사에서 대상을 한 번 받으면 3점입니다. 57점을 땄다고 하는 것은 점수로 계산한다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만큼 대단한 분이고, 이 미술협회는 일반인이 들어오지 못 합니다.
그리고 전시하는데 옮기는 비용만도 엄청날 텐데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더 인상해야 한다는 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145쪽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민원실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도우미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유재억입니다.
화생방장비물자 및 시효경과방독면 구매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놀라운 사실은 동 감사하면서 느낀 건데 화생방장비탐지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장비들이 각목에 보면 148페이지 마지막에 화생방장비물자 성능검사 및 수리비가 있고, 151쪽에 화생방 분대 장비가 나와 있습니다.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탐지기에 KM9하고 KMA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통이 있고 해드셋 키드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동 4곳을 감사했고 2군데는 감사가 아닌 데도 가서 물어봤습니다. 합이 6군데를 한 결과 민방위담당자가 이것의 사용방법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사용설명서가 거기에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화재가 나고 화생방이 발생했을 때 무슨 사용설명서를 누가 읽어보고 할 것이고 그리고 화생방 담당자조차 모르고 있는 장비라면 굳이 이런 장비에 물자성능검사수리비라든가 분대장비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게 무의미하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는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도 탐지기 KM9하고 KMA 사용방법 아십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민방위담당도 모르고 민방위담당이 알아서 모든 동 직원들에게 교육이 돼서 직원들이 다 돼야 됩니다. 유사시에는 누구나 빨리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용설명서에 다 있다고 하는데, 지금 위급한 상태에서 사용설명서를 다 읽어보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전시행정 아닙니까? 이런 거라면 과감하게 삭감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여러 직원분도 함께 다 사용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화재가 나서 그 분이 담당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부상이라도 당했다고 하면 다른 분이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부상을 당해서 사용 못 한다면 없어서 못 사용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에 대한 것이 그분이 3년을 근무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개선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획일적으로 작년에 올라온 예산 또 올라오고 내년에도 올라오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151페이지에 시효경과 방독면 대체구매가 나옵니다.
일반방독면 배부해 줬는데 문제가 있어서 회수하라고 했지요? 앞에 필터를 교체해 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들을 보면 1,000여개나 나갔는데 6개 회수되고 동마다 그렇던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이 예산액이 지금 들어 왔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57%가 회수됐다고 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000여개가 나간 것 중에 6개 회수되고 100여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57%나 되는지 근거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조사한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지금 160쪽에서 162쪽까지 주로 복식부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160쪽에서 162쪽까지 복식부기에 관련돼서 들어간 예산만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발간이라는 것도 결국에 부기상으로 회계상 처리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의견서를 제출한 게 아니고 다른 겁니까?
결국에 회계실무교육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에 속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복식부기 관련 인쇄비에 재무보고서 발간이 있는데 몇 부 발행합니까? 단가가 얼마씩 책정된 거예요? 1만원씩에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타구 조사한 거 보니까 보통 2만 5,000원씩 들어왔던데 1만원씩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회계처리결과 검증자문 용역비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가 있고요, 별도로 나가죠?
저희가 복식부기로 하면서 관리프로그램은 시에서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입력하면 자기가 알아서 대변, 차변으로 찾아 들어가서 정리가 자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교육하고 검증하는 용역 비용이 나갑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회계 프로그램상 과목을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딱딱 찾아서 들어간다 이거죠.
다만 인위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출을 외상으로 줬는데 외상매출금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나의 자산으로 잡을 것이냐의 계정에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중요한 항목만 제외한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검증비용을 굳이 지불해가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비용이 뭉뚱그려서 나오니까 저희가 과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500만원 이렇게 딱 나와 버리면 뭐를 얼마나 만들어내는데 500만원이 드는지에 대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없다는 말이죠. 예, 저는 복식부기에서 자문용역비는 이중적인 지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문용역비에는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복식부기유지보수비가 매월 또 나가는데 이것은 왜 매월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거죠? 프로그램이 처음에 들어올 때 쓰기로 하고 유지보수비를 매달 지급을 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약으로 12개월 동안에 나가는 겁니까?
시스템 자체가 하드웨어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프로그램상의 얘기인데 프로그램상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관리 프로그램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이쪽에 전공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복식부기로 한다고 해서 꽤 알아보고 했는데 시스템 오류가 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지보수비 비용도 과하고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상고인데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복식부기는 상고 나온 학생 한 명만 있으면 완벽합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사업설명서 70쪽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에 예산이 나가는 것이 유해업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인원들이 매일 같이 나가는 비용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너무나도 저조해 보입니다. 특히 문화체육시설의 노래방 423개 중에서 두 개만 단속하였고 게임방은 하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대방지구대 같은 경우에 같이 나간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게임방, PC방을 9개 단속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한 개밖에 안 했다는 것은 의지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구대장님도 의문을 제기하셨고, 노래방 도우미 문제도 단속건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그 비용은 많이 쓰고 두 건밖에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행정적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에서 여기 나가는 인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사유가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조사해 보면, 상당히 많은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고, 그 다음에 게임방도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서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지만, 암암리에 뒤로 돈 바꿔주고 하고 있는 거 조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거 카메라까지 찍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밖에 단속하지 못 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단속 나갈 때 비용도 많이 나가는데 이런 실적을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된다. 9건이나 단속했다고 하는데 지구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작구의 의지가 약하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권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에게도 단속할 때 사법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나갈 때 경찰과 대동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리고 위생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청소년 유해업소정비입니다. 유해업소라고 하는 것은 위생뿐만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와도 함께 나간다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보건위생과에서는 합동단속식으로 경찰과 같이 대동하지만 위생쪽에 관계가 되니까 사실은 다른 쪽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다는 쪽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책임의 소지가 보건위생과보다는 다른 부서가 책임을 더 져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 건수를 몇 건 했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면에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여러분이 어렵다면 그 비용을 경찰한테 위탁하셔도 좋고, 또 아니면 포상금제를 해도 단속은 정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뺏지를 달고 다니는데도 제 앞에서 현금을 받고 한다니까요, 목격도 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돈은 나가는데 이런 것이 단속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지역보건과의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말씀 안 하시네요. 여러분도 이번에 보셨을 겁니다.
노인분들 예방접종 받으러 오셔서 몇 시간씩 떨고 3-4시간씩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금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개선할까, 동네에 있는 병원, 큰 병원은 안 되겠지만 약값을 주고 협조를 구해서 하루만이라도 분산해서 노인 분들 주사를 맞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뭔가 개선되지 않고 노인 분들 새벽부터 나와서 4시간씩 떨고 기다리면 병이 더 생기신다고 그러시거든요.
이 부분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 예산과 상관없는 얘기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220페이지 휴대용 연막기가 줄었는데 휴대용 연막기가 점점 필요한데 왜 40%나 삭감했는지 이유를 듣고 싶고요.
임상병리장비 유지보수비 금년도 거를 저희가 14일에 계수조정하니까 그 전까지 2006년도에 지불했던 내역서를 보여주세요. 예, 서정택위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거론되지 않은 부분을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38페이지부터 제가 상임위에서 거론하지 않은 부분을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의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7억 얼마는 규정에 의해서 3개월을 못 맞추었다고 했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에 넘긴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에 넘긴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저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발언하는 것이니까 제척사항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언제 계수조정으로 넘기기로 했어요. 문제점이 있어서 잘못 됐다, 규정에 어긋난 것을 보고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지 언제 계수조정으로 넘겼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최위원님 계수조정으로 넘긴다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그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규정에 3개월 전에 했는데 9월에 메일로 보냈고 10월에 공문으로 보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조례가 바뀌었으면 알려줄 책임이 있지 그것을 못 했으면 그에 대한 것을 공무원에게 물어야지 왜 계수조정으로 가냐고. 그것은 내용상에 하자가 있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