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박동헌 ·동신교통 상무이사 박동헌입니다. ·편의상 현재 현안문제를 3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업체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타코시스템 설치와 이번에 노선번호 변경, 공동배차 시행에 대한 3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타코시스템 설치는 9월 24일 제16회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의사항 공동배차 실시, 타코시스템 설치, 승차권 관리개선 이 3가지 원인이 되어 제일 먼저 타코시스템 설치에 대한 1차로 교통행정과에서 양사를 불러들여 8월 9일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일부 비텔소프트 비텔통신에서 견적이 나온 것이 총 169대에 대한 소요예산이 1억4,374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하기에는 대당 약 85만원이 소요됩니다. ·너무 비싼 감도 있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타코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병행해서 공동배차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타코시스템이 효력이 있지 이것만 해 가지고는 솔직한 이야기가 기점, 종점에서나 연발 결행관계 이상은 무엇인가 시민들에게 어울릴 수 있는 서비스 향상 대책이 못된다 해서 사실 타코시스템에 대한 것을 조금 저희들이 주저했습니다. ·다음 2차 회의가 9월 3일 다시 갖게 되었는데 그때는 소요예산이 8,101만5,000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일시에 약 6,0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주장은 공동배차를 한다는 무엇인가 확고한 대안만 내 준다면 어디서 빚을 내서라도 설치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현재 이것만 해 가지고는 그만한 투자가치가 없다 해서 거기서도 저희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뒤로 시의회에서 국장님 답변이 4,800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금액이 내려갔습니다. ·타코시스템 이 자체가 시내버스 개념에서는 어차피 기점이나 종점에서 효과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가다보면 요새 폭주되는 자가용 차량관계 혼잡으로 인해서 중간체크는 시내버스 형편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공동배차를 시행했을 때 타코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은 금상첨화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담당 부서에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공동배차는 왜 빼버리고 타코시스템만 설치할려고 하느냐 그 의도를 모르겠다. ·할려면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우리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현재 타코시스템업체와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선번호 변경관계는 11월 1일자에 시행한다고 교통행정과에서 순천시민에게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최종 회의했던 10월 7일 노선번호 변경에만 국한하자고 해서 저희들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노선번호 변경은 당연히 시민들이 이해가 갈수 있다고 하면 더욱 좋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단 인가사항 운행계통이나 운행 횟수같은 것은 일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랬던 것이 11월 1일날 갑자기 이 홍보물에 나오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제일 마지막장에 나왔습니다만 노선폐지가 3군데 이것이 횟수로 말하면 60회, 다음 임의노선 감회가 51회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노선폐지와 임의노선 감회 이 두 개를 합치면 111회라는 노선을 이미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증회를 해 놓은 것이 6개 노선에 20회를 증회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치 않아도 약소업체인 동신교통에서는 굉장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우리는 번호판을 못달겠다 해서 실무자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드렸습니다. ·아직은 운행계통에는 손대지 말고 번호만 변경하자고 했으니까 번호에만 국한해서 변경하자, 사무적인 착오였는가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나와서 최근에 협의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추가를 해서 폐지되었던 노선은 다시 번호 정해진대로 해서 공문을 발송해 주고 감회라든가 증회했던 것은 어차피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것은 시행하기 어려우니까 정식으로 앞으로 협의해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한다든가 개선명령으로 한다든가 라는 조건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다고 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내일부터는 변경된 번호판을 전체적으로 붙이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공동배차제 문제는 아까 정상무께서 이야기했던 공동차고지가 있어야 한다, 상대회사가 법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엄연히 하나의 운송사업체의 법인업체입니다. ·단,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광양 농어촌버스 겸업을 하고 있는 것은 운수사업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행업체에서는 농어촌버스를 겸업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내버스가 아닌 시외버스 완행을 전부 없애면서 시내버스로 전환을 시켜서 겸업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연히 법인입니다. ·만약에 이런 법인인가가 없다, 또는 이런 합법적인 절차가 없다라고 한다면 순천에서 뛰고 있는 동신교통 31대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인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법인이라는 것이 성립되어 있고 공동차고지 문제는 광주와 같은 곳은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시내버스가 천대가 넘습니다. ·천대를 한군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차고지 시설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회사 차고지에서 전부 숙박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침 이른 시간에 기점으로 전부 나가서 기점에서부터 운행계통을 몰고 운행한 다음에 운행이 끝난 다음에는 자기 차고지로 들어갑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기점이 두군데 있습니다. ·순천역과 삼산동에 있습니다. ·순천역이 바로 우리 운행계통의 기점이고 보면 순천교통은 덕암동 22번지에 차고지가 있고 동신교통은 조금 내려가서 보해공장 옆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천역까지 오는 것은 정식운행 계통이 아닙니다. ·순천역에서부터 제시간만 몰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등에 공동배차가 공동차고지 여기에 국한시킬 성질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동배차제라는 것이 사실 시민단체 8,011명의 청원사항으로 의회에서 결의해 준데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공동배차라는 것이 서비스향상, 결행하지 않고 연발하지 않고 운전수들 친절관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통합된 순천시 입장에서 봐서는 공동배차가 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해소되느냐 하면 첫째 사업계획 변경이 원활하게 해결되었을 때 주민교통편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통합된 이후에 신설노선이 생겨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량방면에서 신도심 영향동, 광양쪽으로 나가는 노선, 그리고 선평이후 구승주권에서 어차피 순천역까지 밖에 운행계통이 서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신설노선으로 내 가지고 신도심권 연향동으로도 새로운 신설노선을 만들어야 하고 이랬을 때 교통편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는 공동배차제를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냐 하면 차 댓수비례가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같은 경우는 당초 공동배차를 시작했을 때 6:1, 7:1까지의 업체비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많이 증차가 되어서 적은 회사는 50대, 많은 회사는 280, 290대까지 올랐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광주 형태를 유인물로 드렸습니다만 차량댓수가 가령 1대대 100대라고 해서도 공동배차를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것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마 순천같은 경우는 저희 31대, 순천교통 137대 이것을 파트별로 쪼개서 12대가 다니냐 15대 다니냐 해서 노선을 묶으면 주단위냐 월단위냐 해서 자꾸 로테이션으로 해서 돌아가면 그것이 공동배차입니다. ·이랬을 때 이익이 무엇이냐 첫째 운전사들 관리문제가 철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점이고 종점이고, 지금은 전부 부채살같이 흩어져 있으니까 사실 회사에서 31대 관리할려면 31명이나 가정사원들이 같이 따라다녀서 감시를 하고 조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공동배차제가 된다면 일정한 구역만 일주일 뛰고 돌아가고 하니까 직원들 3, 4명 가지면 모든 관리문제가 이루어지니까 회사도 그만큼 인건비 절약도 된다 이런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공동배차제 문제는 광주는 사실 운수사업법 15조에 의한 공동운수계약협정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당초 큰 회사에서는 그것도 안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도에서 관리할 때입니다. ·만약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할수없이 개선명령으로 때려야 하겠다, 개선명령이 25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개선명령으로 맞을바에는 우리가 원활하게 공동운수계약 협정을 하자고 해서 큰 업체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동배차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해 놓으니까 노선관계에 분쟁이 없습니다.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노선을 인가를 해 놓고 내 놓아도 업체끼리 싸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운수협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 개선명령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번에 교통행정과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공동배차가 들어있으니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먼저 되었을 때 공동배차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이미 다른 지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되기 이전에 소위 운수사업비 개선명령 5항에 있습니다. ·타 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소운송사업자와의 설비공영, 연락운송, 공동경영 또는 운수에 관한 협정체계를 개선명령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의를 달수 없습니다. ·이 공동배차 문제가 첫째 대개보면 업체에서 익명의 관계, 소위 노선면허권이 어떻게 특정업자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불식되지 않으면 좀처럼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면허권입니다. ·그래서 면허권을 가진 이런 법에는 개선명령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이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국가에서 해라 하면 이것은 개선명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수같은 경우가 큰 업체와 적은 업체가 공동배차 문제로 해서 약 7년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큰 업체에서 반대입장에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개선명령을 못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항시 불씨가 업체끼리 남아 있습니다. ·노선 한 개만 낼려고 해서 가서 싸우고 진정서 내고 탄원서 내고 있는 입장이고 만약에 앞으로 순천이 넓은 지역으로 인해서 모든 주민교통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면 공동배차가 되었을 때 큰 회사가 조금 양보해 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커다란 손실은 없습니다. ·동신교통에 31대 가운데는 시내권에 기종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한 대 뿐입니다. ·전부 시계외 승주권에 종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요금문제가 곁들여서 나왔습니다만 농어촌통합지역에 대해서 요금지침이 내려온 것은 농어촌 2종 버스다 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 작년 4월 20일경에 290원하던 것이 42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느냐 저희 시내 기종점이 되어 있는 노선은 일시에 290원 받던 것을 420원 받으니까 수입이 3분의 1이 상승됩니다. ·10만원 올랐다 하면 갑자기 15만원이 오르고 그러나 시계를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입장부에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운행계통의 비율로 봤을 때 순천교통은 70%가 구순천 시내권에 기종점이 되어 있고 나머지 30%는 저희들과 같이 묶어서 승주권에 기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순천시의 주민들은 일시에 420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과격한 요금인상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시계외를 운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리제가 다 묵살되어 버렸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괴목 치산리같은데는 현재 시외직행버스가 1,600원, 1,700원 합니다만 450원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승객을 태워봤자 손익수지결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회사는 한달에 약 7, 8천내지 1억의 적자요인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특정개인업체가 아니고 회사가 직영화 문제가 나와서 순천시에 32명의 주주들이 이제는 전부 회사에 다가 맡겨 버립니다. ·그래서 단 1년이 넘어가도 이익금을 한푼도 못 가져가고 자꾸 부채만 늘어가고 있어서 마지못해 직행 좋은 노선 구례노선까지 16개를 재작년에 처분해서 부채를 갚아나가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시외버스는 그렇더라도 순천시의 앞으로 멀리보는 주민교통 편의를 위한 교통대중 서비스향상을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공동배차가 되어야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