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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6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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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택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동작문화원에 문화학교지원 600만원, 육성지원 8,900만원을 지원하고 계신데요, 혹시 사무국장님은 언제 채용되었습니까? 동작문화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36페이지인데요, 그건 예산이고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님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요? 문화공보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시는데 사무국장님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나 봐요. 사무국장님은 어느 분이 주체가 되어서 채용하죠?

상근 부원장요? 얼마 전에 감사할 때 사무국장님께서 오셨는데. 우길웅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후배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잘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언성을 높이시면 저희 후배 의원들이 선배 의원님들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의견이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권고안이라는 문구를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 있는데요. 선거가 있어서 집행을 못 했으면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후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못 하시겠습니다. 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 하신다고 말씀하시길래 질의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는데 집행을 서정택위원입니다. 혹시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서 어떤 행사를 하십니까? 안전은 주민한테 중요하니까 손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56쪽 하단에 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6억 9,800만원이 어느 자료에 근거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시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 구입할 때 우리도 부가가치세를 내죠. 우리가 받는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환급 받아야 되잖아요.

체육센터에서 수리같은 거 하면 우리가 비용을 내잖아요. 거기에도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죠? 매입세액이요.

더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해석하시나 본대요. 체육센터같은 데에서 매입을 하죠, 수리 같은 거 하려면.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압니다. 근데 우리는 왜 환급을 안 받느냐는 거죠. 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도 물품을 구입하잖아요.

그때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세법상 보면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환급받는 금액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 해석하셔야 될 게 체육센터에서 우리가 매출을 올려서 재화 용역을 소비자들에게 주잖아요.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올라가서 이용자들한테 부가가치세를 받았다가 그걸 국세청에 내죠?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도 매입하는 재화와 용역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우리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안 돼요. 그것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다른 데에서 받는 부가가치세입니까? 그 사용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비용이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3만원짜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시설대여를 하고 유지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볼펜 하나라도 사와야 돼죠. 예를 들면 3만원짜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가가 2만원 들거예요. 2만원을 사오기 위해서 2,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거라고요.

사올 때 그 2,000원은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봐도 당연히 우리가 부가세를 잠시 받아놨다가 지급하면 우리가 지급하는, 우리가 사오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아야 됩니다. 기본이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서만 놓고 보면 우리가 69억 8,000만원이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세 예수금을 6억 9,800만원을 받아놨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잖아요. 69억 8,000만원이라는 재화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우리도 그만큼 물건을 사오는 게 있고 그 부가가치를 일으키기 위해서 투입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환급받으려면 매입세액 부가가치도 여기에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 지불한 매입세 부가가치를 우리가 환급받는 거죠.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보통 6억 9,800만원 정도의 부가세를 받아다가 지급할 정도면 거기에 대한 매입세 부가가치는 한 4억 정도는 상식적으로 됩니다. 4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4억이라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금액은 계수조정위원회로 넘기고 러프한 매입세액 부가가치 금액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를 보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4억이라는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그 돈을 7, 8월까지 잠자게 하기에는 아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도시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금방 나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숫자거든요. 2006년도 12월까지 매입한 거 있고요, 2005년 것까지 있잖아요.

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도시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비용을 많이 지불했죠? 영수증만 보면 2005년도나 2006년도 12월까지 매입세액 부가가치 다 나옵니다. 내년이라고 해서 특별할 거 없고,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2005년이나 2006년도에 맞게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유재억위원님께서 계정과목만 알면 다 전산으로 처리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분기별 회계처리결과자문용역비도 계정과목만 잘 처리하면 금액이 손익계산서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팀에 세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계정과목에 대한 분명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분만 계시면 정말 지급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외수입은 세무1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징수했습니까? 4개 중에서 1, 2, 3등을 뽑아서 3위까지 포상을 했네요?

이해하기 힘든 게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 체납하는 것도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물론,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도 물론 포상금도 해당됩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하면서 시책추진업무비로 판공비를 쓰고, 또 이렇게 당연히 일을 하시면서 포상금을 지급하시고, 이게 공무원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열악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국장님이나 상부 층에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공무원 환경이 정말로 열악하다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들 밥 먹고 술 마시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좋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급여를 올리려면 올리고 다른 줄 수 있는, 공무원들 근무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포상금, 예를 들어서 출장비 이런 방식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국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서 갖다가 주민들한테 보여주면 다 욕 먹습니다. 220쪽에 보면 CR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취약지역 소독이라고 돼 있는데 취약지역은 어디입니까?

왜냐 하면 취약지역이라고 했는데 실제 자율방역하시는 분들이 차가 안 다니는 지역도 다 하십니다. 3,000만원이라는 돈을 굳이 민간위탁을 할 필요 없이 차라리 자율방역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나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굳이 같은 내용의 소독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동에 취약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율방역단들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거보다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자율방역단 지원비로 돌리는 안을 동의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다 읽을 수 있거든요? 서정택입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좋은 데서 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건설사에 있어 봐서 아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담장 다 감안을 해도 평당 300만원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체와 협상도 하고, 또 어떤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면 평당 300만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은 의견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