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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16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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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부분에서요, 장승배기 장승제 위탁금이 있는데 주관단체가 제가 보니까 노량진2동 바르게살기협의회로 되어 있던데 민간행사 위탁 쪽에 예산지침을 봤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것을 필요로 할 때 민간에게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던데 장승제를 치르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일반 단체가, 최소한 장승제추진위원회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라는 단체의 목적상 장승제의 사업추진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장승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계승해 나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위가 따로, 좀더 이 장승제를 위한 목적으로 장승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고증을 한다든지 그쪽에 좀더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그렇게 차후로는 꾸려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산서 138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에 동작문화원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4,900만원인데요. 이 부분 중에서 저희가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지난번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6월에 전국적으로 공채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간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공채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사무국장 인건비를 2,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작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지난 6월까지 연령을 58세 이하로 공채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사무국장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편법적으로 상근 부원장식으로 해서 결국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대상이 되지 않는데. 공채 공고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연말까지 어떻게 공채를 합니까? 사업실적 평가도 하고 필요서류나 절차도 아주 많은데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지시하거나 요구할 때 보면 공무원들이 “여기 지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거의 대답을 많이 하세요.

지침이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시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앞으로는 지침에 그렇더라도 필요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137페이지에 나오네요, 영어경시대회하고 바둑왕선발대회 이런 것이 나옵니다. 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어경시대회와 바둑왕선발대회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해당하는가 그 부분에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질문의 요지에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거 조항으로 주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의 일부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어경시대회와 바둑왕선발대회가 문화예술진흥과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그런 것을 광범위하게 좀더 넓게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문화원을 설립하고 육성하는 취지가 모든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립한 원래 취지는 뭐냐 하면 사회취약계층, 소외계층의 문화적인 기회를, 정말 기회를 얻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동작문화원이 그런 원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그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어경시대회나 몇몇 행사들을 보면 좀 원래 설립 취지에 벗어나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저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필요한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물론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고 복식부기로 회계도 바뀌게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문화원에 대한 지원도 한 곳에 모아서 체계적으로 육성이 되어야 하고 설립취지에 맞게 더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기존에 하던 거니까 죽 간다, 그런 식으로 고민없이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언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바둑 둘 줄 알고요,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받은 자료에 예산서 137페이지 중간부분에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이 이번에 문화에 위탁사업으로 신규사업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동작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이 타당하고 공익효과와 파급효과가 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러한 단체지원으로 임의적으로 들어온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부분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1,92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지역신문사들의 신생업체가 아직 자립하지 못하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적으로 지역신문이 바르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신문사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800만원씩 동일하게 지원해 주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 의견은 여기에 앞으로 계속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문인협회와 미술협회의 공익적인 효과가 큰 사업을 신청받아서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유재억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하지만, 첫 번째 사업이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차원에서 행정관리국장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를 보면 호적상담 안내도우미를 1년 연중 편성한다고 했는데 왜 6개월로 계상되어 있는지. 아니 그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인부임해 가지고 곱하기 6월로 되어 있잖아요. 날짜가 왜 26일로 돼 있나요?

주5일 근무해서 22일 근무하는 것으로 아는데 곱하기 26일로 되어 있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금액이 많지 않은데 유독 집행잔액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민방위 관련해서는 149페이지에 있고, 151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있는데 유독 올해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2005년도 예산은 원래 시책업무추진비가 재난안전관리과가 792만원 잡혀 있었는데 민방위 관련 빼고요. 2005년도에도 360만원 불용했다는 거지요.

거의 50% 가까이 지난 번 제가 볼 때는 2005년에도 360만원 불용했는데 2006년에는 오히려 예산을 360만원 올려서 1,152만원을 책정했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005년도에도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켰는데 거의 50% 가까이 시켰는데 올 예산 증액시켜 준 것도 증액사유가 없는데 증액시키다 보니까 올해도 불용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동작구 행사가 많아서 행사로 날이 세는데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에 또 예산 400만원이 잡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계셔봤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요즘 예전같이 사람 동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게 전화에 매달려서 하는데 굳이 실제적으로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배정된다는 게 저는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안전점검의날행사실시 관련 40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152페이지요.

단순히 집행잔액만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을 예산에 잡혀 있다고 해서 다 써야 좋은 것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다수 동료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제 의견을 접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순 잔액만 많이 남았다는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차후에 다 써야 되나 보다 해서 다 쓰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번 2007년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죠? 복식부기가 궁금했는데 몹시 복잡하고 힘들던데, 특히 예전과는 틀리게 자산부분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저는 복식부기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지원을 제대로 해서라도 실제로 내년에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서 175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올해에는 몇 명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년도에도 불용내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그러면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내년에도 2명이 근무를 할 예정입니까? TO는 3명인데 3명을 다 쓸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봉급은 3명이고, 피복비는 2명이고 해서 내년에 3명을 쓰겠다는 건지 , 2명을 쓰겠다는 건지.

그건 아는데 내년 2월과 10월에 제대를 하는 사람을 계상해서 2명으로 한 것 같은데 10월에 제대를 하면 11월, 12월에는 입힐 옷이 없지 않나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상으로 3명을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2명만 쓰고 나머지는 불용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적과에 보상팀이 있는데 도로개설을 보면 토지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면 예산을 잡아놓은 것보다 보상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내년이 되면 지가는 그만큼 상승하고 보상이 모자라서 예산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보상팀의 인원을 늘려서 보상업무기간을 단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타 등등 업무애로가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 좀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기간을 우리 구에서 단축시켜서 많은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부터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상업무가 한두 군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여러 군데에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에 있어서 전문성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가능한 방법으로 해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 품취득비 신규취득으로 에어컨디셔너 구입이 있는데 전에는 없었없습니까?

예산서 220페이지에 보면 방역장비에서 차량용 연막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율방역단 방역장비에서 차량용연막기 1대가 올라와 있는데 어디 지원해 줄 예정입니까?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연막소독에 대해서 연막효과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막소독 쪽에 물론 이건 유지보수 예산입니다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하면서 의견을 다 밝혔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 의견을 얘기한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경로당 리모델링 부분은 그 당시에 다수의견이 액수를 삭감하자는 거였고 저는 리모델링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의견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민간공사와 다르고 건설 품셈을 적용하는 것을 분명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건설 품셈에 기준하더라도 이거는 신축비용이라는 거죠, 건설품셈은 아시겠지만 그 이상 받지 말라는 시중가격의 몇 배 이상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신축기준으로 봤을 때 4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이지 리모델링은 신축의 70%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유재억위원님 발언은 제척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하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