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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승호 의원 발언

21회 제1본회의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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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환

황인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인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97. 세입·세출 예산안,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이상 두건이 제출되어 다음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선임사항입니다. ·'96년 11월 8일 동천하류하도정비를겸한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남종곤 위원, 간사에 안세찬 위원이, '96년 11월 11일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한창효 위원, 간사에 정영태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승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6년 순천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7 예산안과 앞으로 제출될 '9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7 예산안과 '9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잘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후철 의원, 이영도 의원, 김철수 의원, 정영식 의원, 한창효 의원, 이홍제 의원, 이중구 의원, 이득연 의원, 안세찬 의원, 서정열 의원, 박상호 의원 이상 11인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기대하면서 특위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21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영옥동 이득연 의원과 행금동 김인승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96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6년 11월 2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