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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6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4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근

김성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가운데에도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예산안에 대해 최적의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쟁점이 된 예산이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되었을 경우 41만 구민에 끼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사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임을 알려드리면서 심사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의사진행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양보하면서 쟁점이 된 예산에 대해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였으면 합니다. 오늘은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는 회의입니다. 계수조정은 쟁점이 된 예산안 위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한 후 200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쟁점이 된 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금일 예산안 계수조정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예산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 방법은 쟁점이 된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최종 의견만 개진하면서 바로 계수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부서에 추가적인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질의의 요지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 자산취득비목 중 인감대리발급 SMS 시스템 구입 관련 예산 1,598만 2,000원에 대해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위원 여러분의 의견 결과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예산안 일반운영비목 중 통반장 지역신문 관련 예산 1억 8,000원에 대해 1,92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 결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중 통반장 지역신문 관련 예산 1억 8,000원 중 1,500만원 삭감한 8,500만 8,000원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예산안 일반운영비 중 부가가치세 6억 9,861만 7,000원에 대해 부가세 환급예상 금액 산출 후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아직 안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할 때까지 다른 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예산안 직무수행경비목 중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관련 예산 5,700만원 중 480만원을 삭감하자는 행정재무위원회 의견은 소관 부서에서 정원대비 인원과다 책정으로 발생되어 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사안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없이 수정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목 중 보건행정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관련 예산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행정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비 예산 1,000만원은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안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안목 중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 4억 4,000만원 중 평당 공사비 과다 책정으로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위원 여러분의 의견 결과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

이의있습니다. 현재 세 곳으로 올라왔는데 절약한 예산으로 다른 한 곳을 추가로 리모델링하자는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세 군데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공사비 중 남는 금액으로 한 군데를 더 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남는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그걸로 하는 걸로 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 결과 사회복지과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 4억 4,000만원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정밀 안전진단 관련 예산 4,000만원에 대해 1,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 결과 사회복지관 정밀 안전진단 관련 예산 4,000만원은 3,000만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동작구 상공회 지원 예산은 총 3,000만원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500만원이 삭감된 2,500만원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 결과 동작구 상공회 지원 예산은 총 3,000만원 중 500만원이 삭감된 2,500만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부가가치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환급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자료는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을 비롯한 일부 위원님들께서 재무과 세출예산 중 부가가치세 납입예상액 6억 9,800만원 중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재화 등의 매입 시에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도록 돼 있으니 세출예산에서 공제부분 만큼 줄여서 편성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미처 예상치 못한 옳은 지적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와 도시시설관리공단은 독립된 사업주체로 각각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며 구청은 과세사업자로, 도시시설관리공단은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다 아시다시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토록 되어 있는 바, 공단은 면세사업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매입세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단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과세업자로 전환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2005년도 기준해 볼 때 부가가치세 1억 6,7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단이 과세업자로 전환하면 현재의 주차료에 10%의 부가세를 징수하게 되며 실질적으로 주차료 인상 효과를 가져와 인접구와 형평성 문제로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부가세 만큼 주차료를 인하하여 인접구와 형평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주차료의 부가세 과세로 1억 6,7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주차장사용료 수입이 약 20억이 예상되는데 그중 2억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현재로는 위원님들에게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만간 행자부나 서울시로부터 관련 지침이 시달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공제액 발생 시 추경에 감편성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부가가치세가 바뀌어서 내년에는 6억 9,8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주민들이 더 부담해야 돼죠? 실제 이용요금이 많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예.

서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매입세액도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문제로 환급을 못 받는다는 건 납득이 안 됩니다.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서정택위원

1억 6,700만원이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으나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꼭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2005년도 기준 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금액이 1억 6,700만원 정도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반드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상, 구조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해서 반드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재무과 예산안 일반운영비 중 부가가치세 6억 9,861만 7,000원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예상 금액 산출 후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관련 자료 등이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요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동작복지재단 운영 예산안 4억 4,564만 9,000원 중 행사관련 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간담회 결과 인건비 인상분 2,764만 1,000원과 운영수당비 760만원을 포함 3,524만 1,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단,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의 지침이 다시 내려왔을 때에는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걸로 하고, 현재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하자는 간담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쟁점이 되었던 일반운영비목 중 동작문화복지센터 예산 3억 9,118만 3,000원에 대해 세부내역을 검토한 후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손화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지금 실제로 보건소에서 문화복지센터 건물 중에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4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나머지 동작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공간이 4분의 3이 넘는데요. 그 건물을 무상으로 문화원에서 쓰는 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지방문화 육성 차원에서 이해가 가지만 그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사업비 지원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작문화원에서 수강료 받고 이런 걸로 많은 수입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유지하는데 전혀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건물유지 비용 중에 동작문화원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유지분에 대한 금액을 갖다가 부담할 것을 제 의견으로 올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산출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손화정위원

지금 건물유지관리비가 3억 9,0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손화정위원님께서 동작문화복지센터 관련 예산 중에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문화원 측에서 납부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화원이 4분의 3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1, 2층은 동작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3, 4층을 문화원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주차장과 직원구내식당, 기계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복지센터는 지난 번에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청사의 일부분으로 간주를 해 주셔야 맞는 거고요. 다만, 문화원이 사용하는 부분의 관리비 즉,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사용료 등 경상비 부분에 그동안 문화복지센터 전체의 건물에 포함시켜서 구청에서 납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는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건물을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확대 해석하고 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적용해서 구청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개선권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2007년도에는 현재의 관리상태 임차계약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현재보다 진일보한 향상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보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내년도 예산은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전액 원안통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1, 2층을 전체 다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1, 2층을 반으로 해서 2동으로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반으로 된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쓰고 있고, 나머지 독서실이나 그 부분은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여러 규정들을 확대 해석해서 할 수 있다는 모든 걸 끌어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는 지금 수강료를 받은 그런 것을 10억 이상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렇게 돈 써야 할 곳이 없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재정이 아주 풍족해서 문화원 쪽에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해야 할 일, 지금 정말 열악하고 지원돼야 될 곳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그쪽 문화원에서는 수강료 받아서 돈을 쌓아두고 있는데 우리가 그 건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적어도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받아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냥 지원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형용위원 말씀하세요.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약 10억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더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과 주민의 문화, 복지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기금이 충당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특별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인식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동의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길웅위원 동의하셨고요.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문화원의 자생력을 좀더 키우자는 데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경비를 지원하게 되면 스스로 자생력을 잃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10억 이상의 기금을 잠자게 한다는 것은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커다란 손실입니다. 동작문화원의 자생력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일부 비용이라도 문화원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부담하고 있잖아요?

서정택위원

전혀 부담 안 하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일부는 부담하고 있지 않아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도 문화원의 재정상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10억 정도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 소재한 타 구 문화원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원 설립 당시에 출연금이, 제가 금액은 지금 확인시켰습니다만, 저희 동작구에서 최초 출연금으로는 너무 적게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는 지금 10억을 넘게 출연한 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 적립금이 필요하냐 하면, 지금 저희가 건물도 무상 임대해 주고 관리비도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이유는 문화원이 자립기반을 형성할 때까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적립되어서 문화사업을 자체사업을 확대해서 모든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때 그 역시 구 재정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겨우 걸음마 단계를 지나서 뭔가 자립기반을 갖추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문화원이 자체부담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문화원이 어느 정도 홀로서기 할 때가 되었다, 홀로서기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자체사업도 하고 자체경비도 부담도 할 때가 되었다고 할 때는 당연히 문화원에서 부담할 것은 떳떳하게 부담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덜어 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이 얼마 적립되어 있는 것은 그 기금이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412만 동작 구민을 위해 쓰여질 돈이라는 기본 인식 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문화원이 포함된 동작문화복지센터 관련한 예산 3억 9,100만원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길웅위원 말씀하세요.
길웅

우길웅위원

저희가 제3대 때도 그렇고 전자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문화원이 자립하려면 자산이 200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500억 정도 있어야 자립하지 않겠느냐 해서 자립하려면 10억 가지고는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제로는 사업비 5,000만원 삭감분하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2,600만원 외에도 실제로는 건물유지관리비용으로 3억 정도를 문화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원에 대해서 감사를 했냐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그만한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 수강료 받은 돈으로 쌓아놓은 것도 있겠지만 물론, 제대로 잘 집행이 되고 수강료 받은 것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감사를 해야 하는데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잠깐 다 듣고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말씀하세요.

손화정위원

그래서 지금 동작문화원에서 사당문화회관 2층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경비도 동작문화원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동작문화복지센터라는 청사 관리를 하는데 동작문화원에서는 실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그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사당문화회관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사당문화회관은 문화원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경상비를 지원해서 도시시설관리공단에 관리비를 납부하면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구청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속된 비유로 오른쪽 호주머니 돈이 나가서 왼쪽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결과고 그래서 현재 동작문화복지센터 문화원 사용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그대로 구청에서 관리비 등을 대신 납부하도록 해온 건데요, 지금 문화원 지원예산이 마치 전부 3억 9,000만원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억 9,000만원은 문화복지센터라는 구청 청사 건물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 중에 일부가 문화원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일 수도 있다고 포함해서 해석을 해 주셔야지, 문화원 때문에 지원되는 3억 9,000만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도 설명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게 처음 설립되었을 때 제3대에 설립되었는데 그 당시에 문화복지센터는 설립하기가 어려웠고 기금도 약 30억 정도있어야 된다고 나왔는데 우리 예산을 볼 때 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근 7-8개월 걸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승인을 받았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투자를 못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3억을 투자하고, 그 다음 해에 1억 5,000만원인가 2억 정도 이익금이 나고, 그 당시에 분야별로 매년 투자하는 관리비나 그런 것이 회의록 보시면 알겠지만, 순전히 투자 하고 나머지 수강료 받는 것은 기금에 넣겠다는 얘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2007년까지는 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2008년도부터는 문화원도 어느 정도 관리비나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이미 예산에 책정되었으니까 2007년까지는 이때까지 해 주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화원 감사건,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25%만 하면 감사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3억 9,000만원 정도 투자하면 25%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감사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손화정위원 말씀하세요.

손화정위원

위원들간의 이견이 있고 좀더 검토하기 위해서 중식 후에 다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중식 후에 2시부터 시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총무과장이 이 자리에 배석 못 하고 행사준비에 나갔는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중에 마무리 지어 주셔야 행사준비에 늦게라도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이야기를 자꾸 들어봐야 똑같은 얘기만 반복됩니다. 가부결정해서 정리해서 끝내 버립시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 결과 총무과 소관 예산 동작문화복지센터 관련 예산 3억 9,118만 3,000원은 집행부 요구안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이의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의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서정택위원이 이의가 있으므로 서정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동작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센터에 지원되는 경비 중에서 일정 부분을 동작문화원으로부터 받는 것이 우리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나 동작문화원 자체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개 층 정도를 쓰고 있는데 3,000만원 정도 지원금액을 줄이든지, 아니면 동작문화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야 된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말씀하세요.

손화정위원

동의하고요. 지금 동작문화원에서 사당문화회관의 2층을 쓰고 있는데 1층 사용하면서 사용경비로 1,000만원 정도를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작구청에서는 주민의 세금으로 사업비,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 그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지만, 지침에 맞지 않게 정년을 이미 넘어선 분을 비상근 부원장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나 지금 문화원에서 막대한 수강료 수입을 그대로 기금으로 쌓아두면서 최소한의 사용경비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세금을 내는 주민들로서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고 이번에는 첫 해이니만큼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케 하고 향후 차차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동작문화원의 재정상황을 봐서 늘려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동작문화원 자체도 자립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준비해 나갈 시간적 여유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결국에는 문화기금으로 모아두는 것이나 그 부분을 내라고 하는 것이나 결국 동작구 전체로 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좀더 그 쪽에서 기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이 좋고, 또 운영하면서 나가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잘못나가지 않나 하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어떤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해서 본 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동의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길웅위원은 동의하고,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지금으로서는 동작문화원에 대해서 문화원 자체사업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해서 사회단체보금을 지원하고 있고, 운영경비에 대해서 지금 물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조례들의 규정들을 다 끌어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어서 너무나 과잉지원이고 2중도 아니고 3중, 4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으로 모아두면 된다고 하는데 기금으로 왜 모아 둡니까? 주민들 세금으로 지원된 경비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지금 동작문화센터를 무상으로 쓰고 있고 운영경비도 최소한도 부담을 안 하면서 수강료 받는 것을 그대로 모아 두어야 되는 필요성을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혜택을 베풀고 문화원의 프로그램 활성화나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그 돈이 쓰여져야지, 그리고 사용하는 유지보수비용까지 다 부담하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지보수비용의 일부라도 자기들이 부담해가면서 적어도 그 사용한 경비를 받아서 동작구청이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필요한 사업들에 투자하고 동작문화원에서 또 어떤 동작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한다면 사업비로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길웅위원.
길웅

우길웅위원

양쪽의 말씀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표결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손화정위원님이나 서정택위원이나 우리 동작구민을 위하고 동작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 다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위원장이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설립부터 죽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도 2007년도 예산만은 아주 잘 하라고 통과시켜 준 다음에 2008년부터는 실비라도 받도록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 들어오니까 자꾸 처음부터 얘기하니까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죠,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서정택위원

수긍이 가고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안 가지고 표결처리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잘

서정택위원

의회의 운영 기본 방침을 살려서 저희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자기 논리를 주장해서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그렇게는 안 돼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결처리해서 끝내 버려야 돼요.

서정택위원

시간이 무한정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토론하고 합의하라고 저희들한테 급여도 주고 그러는 것이지.
길웅

우길웅위원

합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가.
성근

김성근위원장

됐고, 이렇게 되면 밤새도록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했고 자꾸 얘기하면 더 말이 나오니까 문화원은 그렇게 하죠? 유재억위원이 한 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유재억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이 생각하듯이 매달 보면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액수가 책정되었지만 매 월 단위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과 같이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수입이 있는데 왜 이렇게, 왜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문화복지센터나 문화원에 요구를 해서 그런 안을 가져오도록 해서, 기금이 남아 있는데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고 모아놓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느냐는 위원들의 얘기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했고 여러 위원님들 뜻을 들어보았고 해서 마무리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차후 2008년도 예산안부터는 실비는 사용자 부담을 하도록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예결위 차원에서 권고를 하고, 그리고 또 유재억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주민들 세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조사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그에 관해서 조사특위를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특위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금액이 25%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100% 지원.......
성근

김성근위원장

실제로 얼마 정도 지원되고 하는 것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장 얘기 잘 들었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속기 다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원안통과하도록 해 주십시오.

유재억위원

동의합니다.

손화정위원

예결위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고안을 내시고, 그리고 25%가 넘으면 우리가 상반기에 조사특위를 하는 것으로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요구안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더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민간이전예산안 중 동작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회비 7억 5,137만원 전액을 삭감요구하였는데 이는 2007년도 예산서 및 사업계약서가 기한 내에 미리 제출되어야 함에도 예산편성이 먼저 되어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서로 조정한 결과는, 위원들 의견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서정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서정택위원

지금 발언하실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의 이사기 때문에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유재억위원

이사가 아니고 운영위원입니다.

서정택위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재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그건 위원의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발언을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조례가 있죠?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세요. (조례 확인) 제척사유를 먼저 읽겠습니다. 제척대상은 “의장이나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각 안건에 대하여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 말고도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란 당해 의장이나 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말함”.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봉급 타고 그런 것 있습니까?

유재억위원

저는 거기서 단 하나의 수당을 받는 것이 없고 기부하고 쌀을 준다든가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이지, 여러분 모두가 가입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스스로 운영위원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세금을 지원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해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건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척대상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나 이런 것을 숙의를 하시는 것이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문위원이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길웅

우길웅위원

왜 자꾸 그 얘기가 나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죠.
길웅

우길웅위원

유재억위원이 말씀하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제척문제를 얘기하니까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형용위원 말씀하세요.

최형용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직계존비속이나 책에서 봤던 내용은 제가 이해하는 입장은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고 직책이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문제인데 자꾸 여러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문위원 답변해 주세요.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제일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써서 나한테 주세요. 이 문제는 좀 있어야 하니까,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손화정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네,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이번 자원봉사센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미리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전 조례도 그렇고 예전에 약정한 위탁약정서도 그렇고 분명히 예산심의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니고 동작구자원봉사센터는 2006년도 사업계획서도 그렇고 2005년도 사업계획서도 그렇고 계속 제때에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 보면 몇백만원을 지원받는 단체도 자기 사업계획서와 예산산출내역을 미리 신청하고 배정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실행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서 올립니다. 불과 몇백만원을 지원받는 단체도 그럴진데 수억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거의 90% 이상 지원받는 이 단체에서 제대로 된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산출내역 예산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실무자들끼리 자료를 주고 받았다고 하고 10월 18일에 받았다고 하는데 10월 18일 자료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산출내역만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없이 예산산출내역만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규모가 작은 몇백만원의 단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특히나 동작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 상황이 가면 갈수록 현저히 더 열악해집니다. 구에서 지원금이 더 늘어날수록 자기들이 부담하는 자부담, 이미 약정했던 사업계획서에 자기들이 얼마 지원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작성했던 때늦은 사업계획서에 자기들이 약정했던 자기부담금조차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면 이사회비도 납부를 하고, 그 지출내역에 보면 자원봉사사업비로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2005년도, 2006년도로 오면서 법인에서 전입금이나 후원금 이런 것들은 급격히 낮아지고 쓰는 내역들도 자기들의 직책보조비로 주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 예산은 편성의 근거가 없이 편성되었으므로,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아예 못해 준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이익에 배치되는 부분이고 해서 편성근거가 없으니까 작년도 예산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직원들 인건비 부분도 그렇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행자부 지침에 보면, 기본급과 법적 충당금 같은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나머지 수당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지침에 있는 예산 수당들을 계산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1인당 평균 5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한 번에 많은 상승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 어느 정도 인상을 시켜주되 나머지 제수당들은 자원봉사센터가 자부담을 좀더 하고 센터가 활성화되고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된다면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내년도에 다시 상향해서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2006년도보다 9,000만원이 더 되어 있죠?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4,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인건비가 4,800만원이고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다른 사업비는 증가된 것이 없고요, 인건비가 4,800만원 상승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비가 증가됐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손화정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잘 챙겨서 사업계획서를 제때 제출했어야 되는데 실무자의 업무부족과 조례가 금년 6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개정된 내용을 숙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손화정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손화정위원님과 여러 위원들한테 수차례 사과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보다 더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미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은 사실상 기본급과 제수당, 4대보험, 퇴직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이 인상된 것은 금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에 인건비가 사실상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협회 기준으로 봉급을 지원했는데 자원봉사활동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서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금년보다 내년도는 그 지침에 의해서 제수당이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급은 어떻게 손을 될 수 없고 제수당에서 법적으로 몇 가지 꼭 해 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여기에 정액급식비가 있는데 월 13만원씩 주고 9명에 대한 1,400만원 정도는 다른 기본급이 올랐으니까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해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 방향에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조금 전에 서정택위원께서 제척사유라고 한 발언이 있는데 유재억위원이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사무처 지침에 의하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보기는 어렵고 제척사유가 될지라도 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발언하는 것을 원하면 발언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발언할 수 없습니다.

유재억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발언하려고 하는 것은 이 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정택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라고 하면 토론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제척사유가 되더라도 위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억위원이 발언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위원들이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가부로 하세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재억위원이 발언해도 관계없다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이 한 명밖에 없고, 발언할 수 없다가

최형용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인데요, 이 부분은 서로가 동료위원을 앞에 두고 거수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자발적으로 유재억위원님이 의사표현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본인이 발언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발언을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이것을 운영위원이라고 하셨는데 참여하게끔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만, 제가 아는 회의진행법이나 자치법에서는 운영위원은 그 기관의 의사나 모든 운영에 참여하고, 관여하고, 의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운영위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쪽으로 자꾸 진행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본인이 발언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관계없습니다. 발언권을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아니 위원장님! 자꾸 한 사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7억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깎을 거냐, 안 깎을 거냐.
성근

김성근위원장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해야죠. 지금 할 거예요.

서정택위원

위원장님!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자기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득을 못 하는 안건을 어떻게 금액을 산정해서 안건에 올릴 수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아까도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나온 얘기인데 다른 거는 다 이해하는데 이것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동작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는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하다가 성립은 안 됐지만, 2,766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7억 2,371만원으로 수정하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2,766만원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동의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어느 조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정액급식비 1,404만원, 직급보조비 1,362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2,766만원을 삭감하자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의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인건비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자는 문제를 저로서는 사실상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예산의 인건비는 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인건비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문제를 삼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십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월등히 상승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은 이해합니다. 직급보조비 1,362만원, 정액급식비 1,404만원 이 두 건을 가지고 삭감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직급보조비는 법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정액급식비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삭감한다면 1,404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이해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항목별로 삭감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항목별로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분들이 받으신 급여가 결코 다른 곳에 봉사하는 분들과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맞지 않게 예산서가 넘어왔느냐, 안 넘어 왔느냐도 중요합니다. 3개월 전에 제출하라는 것은 의원들에게 충분히 그것을 보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에 부치지 않았고, 그 문제와는 상관없이 내년에 그 분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얼마나 사업성을 띠고 주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내년에 감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간담회에서 목록을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어떤 것을 줄인다는 것보다 한꺼번에 얼마를 줄인다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의 후원금이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일반 구민들이 내는 후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형용위원

그렇습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일반 구민들이 내는 후원금은 없고요, 법인에서 내는 후원금은 2006년도에는 800만원, 2005년도에는 1,290만 7,000원, 2004년도에는 2,107만 4,000원이었습니다.

최형용위원

갈수록 후원금이 조금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구에서도 관리하는 분들의 질적 수준부분에 대비해서도 급료를 많이 줘야 한다는 다른 위원의 의견도 들었고요, 동작자원봉사센터가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한 봉사기관으로 상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동작구에서 책임지고 줘야 할 입장이 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부득이 이번 예산에서 합의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사업계획서가 물론, 서울시 조례가 6월에 제정돼서 업무전달이 안 됐는지, 몰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기한을 늦춰가면서 불성실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응징해 주시고 생활복지국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우길웅위원.
길웅

우길웅위원

저는요,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원안가결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생활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따르더라도 충분한 임금인상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임금 인상률도 1.6%밖에 안 됩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공무원들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환경입니다. 오히려 더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총액으로 2,766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를 위해서나 세금을 내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나 타당하다고 봅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저는 안 됩니다. 아까 생활복지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액급식비는 삭감하더라도 원안가결하는 방법으로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정리해 주셔야 위원장님도 편하고 저희도 편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이 시장행사 때문에 나간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를 한 번 하세요.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사실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허술하고 국장님이 여러 번 사과하셨지만, 저희가 2,766만원이라는 돈을 깎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냥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삭감할 부분이 많았지만, 지적하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낸 부분이 많은데 손화정위원님께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만 하신다고 그러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지만 특별히 잘 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예결위에서도 어느 정도는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여러 위원님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것을 조율할 게 아니에요. 지금 몇 번을 조율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인건비나 급식비는 깎아서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도 생활복지국장께서 말씀하셔서 원안가결하자고 하는데 남의 밥줄을 자르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는 거예요. 배고픈 설움들을 겪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남이 밥을 먹는데 밥통을 발로 차 봐요, 어떻게 되나. 이것은 생각할 문제입니다.

서정택위원

깎자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절약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길웅

우길웅위원

지원이 어떻게 돼요. 말을 어불성설로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성근

김성근위원장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사회복지과 소관 동작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1,900만원 삭감하고 7억 3,237만원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작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7억 5,137만원 중 1,9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7억 3,237만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이번 부서별로 문제점이 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의하든지 해서 조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 말씀 나누신 중에 얘기가 된 건데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반면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후감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우리가 이번에 의결해준 대로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내년 상반기에 조사특위 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예결위 이름으로 권고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

재청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중 인건비목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산출금액 착오편성으로 증액해야 할 금액이 37만원으로 자체인건비목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별도 증액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삭감된 재원을 예비비에 산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 계수조정 정리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심의요구액 2,070억 7,511만 6,000원 중 문화공보과 소관 신문구독료 중 통반장 지역신문 1억 8,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700만원 중 480만원 삭감하고, 보건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사회복지관 정밀안전 진단비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동작자원봉사은행 위탁운영비 7억 5,137만원 중 1,900만원 삭감, 동작복지재단 4억 4,564만 9,000원 중 3,524만 1,000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동작구 상공회 지원비 3,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등 총 9,904만 1,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재원은 예비비에 산입키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12월 21일 개최되는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