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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167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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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5건과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간 구 본청 및 동사무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택 위원장께서는 지역구 행사관계로 금일 회의진행을 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문화복지센터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총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봉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대관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대관사업으로 발생하는 조세부담 의무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7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구민회관및문화복지센터의사용료징수조례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명시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동작구민회관 및 동작문화복지센터의 강당과 부속설비의 기본사용료는 현행과 동일하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주체를 명시하는 신설문구로는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과됨이란 조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작구민회관 강당 3시간 사용기준으로 현재 기본사용료 6만원을 납부하던 이용자는 향후 10%인 6,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더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구문화복지센터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관사업을 상위법에 맞추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문화복지센터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개의 조례안이 동일한 상위법 즉,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함께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개의 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 즉, 구민회관과 문화복지센터 대관 시 징수하는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이 2006년 2월 9일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업이 면세대상이었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 부과대상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측에서 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사용료 인상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홍보와 시설관리 및 서비스 향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우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그동안 강당사용료를 보면 평일에 주간, 야간으로 구분되어 있고 토요일에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되어 있고 공휴일에는 주간, 야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혹시 강당 대관할 때 전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저촉을 받습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전일 사용하시게 될 경우 구분되어 있는 대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토요일과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고요. 평일일 경우에는 주간, 야간 구분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시간개념으로 해서 추가될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오전하고 오후하고 야간의 시간개념은 어떻게 시간개념으로 나누시는 겁니까?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오전은 모든 행사들이 비선호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후 시간도 근무 중일 경우에는 외부인들이 와서 행사하기 어려우니까 저녁시간 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자들이 결국 저녁시간을 선호하게 되니까 그렇게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사용료를 차등해서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오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오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토요일, 공휴일은 어떻게 구분하느냐를 묻는 거지요.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그것은 관계 조례를 보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럼 자료로 주세요.

이봉준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예결특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저희가 공제받는 것도 충분히 공제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대관하는데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감사합니다.

이봉준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문화복지센터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문화복지센터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일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개정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제정의 운영조항인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이 제6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정한 사항으로 인용법 조항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안 제3조제6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채용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3에 의거 이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선정 지방자치단체에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한 명은 공단 이사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이사장 채용과 관련 이사회 운영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작구 수석공무원인 당연직 이사에 대해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1항은 인사의 투명성 제고와 우수한 인력확보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이사장 채용방식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는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와 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봉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 2006년 10월 4일 동법 시행령이 2005년 5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이 제58조제6항으로 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과 동법 제56조의2제2항 신설됨에 따라 동작구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개최 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동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의 이사장 후보를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 개정에 띠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은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당초 2005년 3월 30일에 새로 신설된 거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2005년 5월 31일에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1년이 넘도록 늦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법령사항이 변경된 사항을 잘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개정하려고 이번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늦게 조례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은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등의 신고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그 세부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럼 주요 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첫째,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행한 자 둘째, 지역보건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토록 정하고 있어 안 제3조제2항의 “별표”의 내용대로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경우 및 지역보건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위반 차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은 지역보건법 관련 신고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명확하고 효율적인 보건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봉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제26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 무단사용 방지와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법 제18조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21조에는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법에 근거한 내용으로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법에 근거한 내용으로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의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신희근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 취지에 대한 피해사례가 있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은 없었고요, 일단 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300만원이하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타 구에서 문제가 되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 안이 제정되지 않은 구에서는 제정하도록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신희근위원

타 구에서는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피해사례라기 보다는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을 하게 되면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적발위반 사례가 있나 해서 묻는 겁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 관내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신희근위원

타 구에서 뭐가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과태료를 부과를 안 했는데 300만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시도했다든가, 아니면 적발사례가 있다든가 해서 나온 거 아닌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뚜렷하게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없군요, 알았습니다.

이봉준부위원장

서정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휴일 같은 날에 보면 종교기관에서 진료를 많이 하는데 신고가 실제로 들어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가끔 들어옵니다.

서정택위원

가끔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원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분은 가끔 들어옵니다.

서정택위원

대부분이 신고를 안 하고 계시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종교기관에서 하는 경우에 올해 처리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34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연 평균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서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봉준부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흔히 노파심에서 저희가 독감백신을 지금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는 지금 현재 이 법과는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공공기관 주민자치센터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보건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겠다고 오면 저희가 질병관리부에는 내려온 게 있어서 기초예방접종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사람 다수를 대상으로 접종을 나가서 하는 것은 지향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찜질방에서 무슨 문신 하고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됩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문신을 하는 것은
홍구

강홍구위원

예방이나 건강진단과는 상관이 없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별도로 단속은 의료법에서 하는 거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여기 신설되는 안 제4조제1항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미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5조에 가면 이 처분의 고지행위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일단 행위를 위반한 사람이 그것 자체에 대해서나 나중에 또 과태료가 처분된 것을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게 원칙인지 알 수가 없지 않을까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태료는 위반하게 됐을 때 사전절차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한 달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왜냐 하면 이의를 신청 안 하면 결국 구세로 들어오는데 이의를 신청하면 법원으로 가게 되면 우리 구세를 벗어나게 되니까 가능하면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않게끔 최대한 의견 제출을 충분히 받아서 우리 구세로 만들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호제1항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 금년에 그 시기가 도래되어 본건이 제출되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존경하는 이봉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사회 내의 보건의료 수준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정된 보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의 일반적 목표는 65세 이상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영유아를 기르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 인구 구성으로 보면 영유아의 건강증진이 미래의 우리사회의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측면과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과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태반으로 동작구에 관한 건강지표를 수집, 분석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모든 자원을 파악해서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이들 건강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질병의 예방, 더 나아가 건강증진을 실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동작구민의 건강수명을 2010년까지 72세로 연장시키고 사회계층별 사망률 및 건강행태의 차이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구체적 달성목표입니다. 첫째 생애주기별로 개인의 건강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연령대인 영유아기, 갱년기, 노년기에 대한 적극적인 보건의료적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2페이지입니다. 둘째, 만성질환과 연계성이 높은 생활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 비만클리닉을 운영하여 적정체중 비율을 현재 64%에서 2010년까지 67%로 증가시키고, 흡연율은 2005년 남자 45.3% 여자 4.2%에서 2010년까지 남자 30%, 여자 4.0%로 낮추고 셋째,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적 접근성을 높이고 넷째, 해외에서 유입되는 전염병과 생물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전염병의 유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건강한 동작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가 활용한 자료는 2005년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동작통계연보, 동작구청의 관련 부서에서 생산된 내부자료와 동작교육청 내부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로 분석된 동작구의 지역사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작구의 강점은 서울지역의 인구 구조 형태의 특성인 전형적인 산업사회의 모형인 항아리형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는 바 20-30대 인구비율 다시 말해서 경제활동가능 인구비율은 서울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인지도나 요구도는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편이며, 각 보건관련 직능단체나 의료기관들의 보건사업 참여 의지나 지역사회 단체장의 보건사업 인지도 역시 높은 편으로 시범사업 도입이 원활한 지역입니다. 서울시의 정상체중 비율이 54.7%인데 비해 동작구의 경우 64%로 정상체중의 비율은 9.3%나 높고 고혈압, 당뇨의 유병률을 보면, 서울시가 4.97%, 2.35%인데 반해 동작구는 4.14%, 1.58%로 낮은 편입니다. 이런 반면 동작구의 문제점은 주민들의 건강인식의 측정결과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59.8%로 서울시의 63.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주민의식이 건강하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비율을 보면, 서울시는 13.1%인데 비해 동작구는 18.5%, 2주 이상 우울한 감정을 경험한 비율도 서울시 7.5%에 비해 동작구 11.2%로 정신건강상의 보건행태가 다소 취약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추후전망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현저한 증가에 따라 이들 연령대가 건강에 취약한 연령대로 이들에 대한 건강대책이 시급하며, 출산연령대인 20-30대 인구를 고려하여 영유아에 대한 건강대책이 필수적으로 내실있는 모자보건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동작구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개입이 요구되며, 불건강한 건강행위를 하는 사람이 보건소 이용률이 낮은 것을 제고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건강증진사업이 요구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4기 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서 JJ Hanlon의 BPRS에 의한 사업 우선순위 결정방법으로 선정토록 하였고, 1차 회의에서 노인보건, 고혈압, 방문보건, 구강보건, 건강검진사업 순으로 5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2차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치매사업이 중점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점과제의 현황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의 증가비율이 서구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이 예측됩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치매의 유병률도 증가시킬 것이 추측되는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중점과제 추진일정입니다. 1단계로 2007년에는 치매에 대한 기초조사와 조기검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로 2008년까지 민관협력을 통한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3단계로 2009년까지 치매 서포터즈를 통한 치매교육시스템을 구축하며, 4단계로 2010까지 치매 예방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 외 20개 사업에 대한 4년 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만, 근래에 들어 생활수준의 향상은 물론 인구의 고령화,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주민들의 의료 복지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의 행정환경 변화에 의한 보건소의 역할도 종전의 전염병 예방과 저소득층 위주의 진료 중심에서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지역의 요구에 따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역현황 분석을 통한 중점사업 선정과 해결전략을 수립하였고,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보건의료사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은 있지만 아무쪼록 이번에 작성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기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 보건의료 수준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열악한 보건환경 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구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구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작구에 관한 건강지표를 수집⋅분석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모든 자원을 파악, 연계를 통하여 건강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계층별 사망률 및 건강 행태의 차이를 좁혀서 궁극적으로는 동작구민의 평균수명을 연장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 중점 과제를 치매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날로 증가하는 고령화로 95년 4.2% 18,223명이던 노인수가 2005년에는 7% 31,239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치매노인수도 95년에는 1,458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3,24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향후 가장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노인보건사업에 대하여 현황 파악과 분석, 해결전략 등을 면밀히 수립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계획, 방문보건사업 등 16개 개별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 구민보건 증진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구청장은 지역의료보건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의료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듣고 수립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1주일 간의 주민공람을 거쳐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심사하셔서 동작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구 의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수립하여야 할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서정택입니다. 동작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사업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 구청에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와 업무 연계성이 매우 많을 것 같은데 상호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 구는 연계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데이터베이스는 공유하고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데이터베이스 공유하고 있는 부분은 그 점은 조금,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사업에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다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나머지 복지 부분에서 들어가야 될 부분은 사회복지과로 의뢰를 하면 잘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까?

서정택위원

아직 공유 시스템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독거노인에 대한 DB구축은 거의 완성했는데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과 같이 공유해서 사업할 계획으로 있지요.

서정택위원

협조가 잘 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굉장히 협조가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더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봉준부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도 병행해서 하시게 되어 있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정신보건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의 해마다 증가율이 어떻게 됩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시죠. 지금 요약자료 3쪽에 보면 우리 문제점이 우리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서울시에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특히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실질환에서도 추세가 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중점관리사업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모든 원인이 정신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많아서 정신보건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전문가 입장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가 사업 선정할 때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되고, 또 그것의 심각성은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입했을 때 해결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서 점수를 줘서 이것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울증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면 치매의 경우와 우울증하고는 심각성에 곱하기 2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를 줄 때 그러다 보니까 치매 쪽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중점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심의도 거치고 주민공람공고도 하셨는데 그 기간에 어떤 다른 특별한 의견제시는 없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전문성이 아니라 관내에는 의약 쪽에 관련된 분들한테도 다 의견을 구하셨겠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의약 쪽에 심의위원회에 약사단체가 있고 의사단체에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결국은 자체에서 주민공람을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절차상 그런데
홍구

강홍구위원

절차상은 그런데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형식적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주민공람은 하시되 좀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치매중점사업도 2010년까지 4개년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중점을 두시면서도 정신보건사업에도 향후에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날로 증가하는 알콜중독에 대한 것도 주변에 계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것을 같이 한 번 이번에 중점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준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봉준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초안을 참조해 주시고 혹시 보고서 내용에 위원 여러분의 감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입니다. 주신 자료에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 내용에 동사무소 것은 없네요?
홍구

강홍구위원

맨 뒤쪽에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동사무소는 없습니다, 맨 뒤에도.
홍구

강홍구위원

뒤에 안 나왔어요? 동사무소 것 첨부 안 했어요?

이봉준부위원장

자료가 누락된 것 같은데 자료배포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있습니까? 그럼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배포해 드린 동사무소 감사보고를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18쪽 수범사례에서 위원들이 사례를 지적했는데 수범사례는 어떻게 책정된 거지요? 왜나 하면 최민규위원이 학교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운영우수로 나와 있길래.

이봉준부위원장

본인이 제출한 자료만 검토를 하시고요. 타인이 감사보고한 것은 그대로 놔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했던 것은 5페이지에 보시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폐지가 있습니다. 해피콜은 잘했다고 한 것이고 하단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폐지건입니다. 이게 080번호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뭐하는 거지요?

이봉준부위원장

본인의 감사보고가 누락 되었나 안 되었나만 검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에 써낸 내용과 다르게 기록이 되었나 보시면 됩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건이라고 따로 왔는데 사실 여기도 보면 지적사항이 있고 수범사례 사항을 다 언급했는데 이 자료가 따로 분류되어 관리가 됐는데 사실은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수범사례도 같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봉준부위원장

본인의 감사보고서가 빠진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