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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16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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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우리 의회가 더욱 성숙되고 화합과 협력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함께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연간회의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자료 1쪽 2007년도연간회의운영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치구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우리 의회도 지난 제2차 정례회 때 회의일수를 80일에서 10일이 더 늘어난 90일로 회의일수가 개정됨에 따라 회의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금년 정례회 기간 및 회의일수를 조정해야 하므로 두 가지 안을 마련했습니다. 꼭 이 두 가지 안뿐만 아니라 위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생각하시고 연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회의 때 본인의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있는 회의자료 정례회 검토안을 보시면 제1, 2차 정례회 회의일수는 총 38일밖에 될 수 없으나, 2차 정례회 시 부족한 일정을 감안, 구정질문은 직전 임시회에서 처리토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2, 3쪽의 연간회의운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제1안은 제1차 정례회는 13일로 하되 기간은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로 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은 25일로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하여 정례회 일수를 총 38일로 조정하였습니다. 3쪽 제2안은 제1차 정례회는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 간으로 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로 하여 연간회의 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서도 일부 언급했듯이 대통령 선거 관계로 제2차 정례회 때 하던 구정질문은 정례회 직전 임시회인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175회 임시회 때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175회 임시회 때 10일 간 일정으로 회의를 운영하면 전체적으로 회의일수 90일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연간회의 운영 계획안은 사정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안, 2안, 또는 3안, 4안 다 됩니다. 깊이 있게 논의해서 합시다. 참고로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연2회 하고 지방자치조례로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에 개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논의된 바로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 둘 다 정례회 기간이 부족하다, 결산도 물론 승인해 주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엄밀히 살펴보고 꼼꼼히 따지고 그것의 잘잘못을 따져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일정인데 정례회 일정이 부족하므로 구정질문은 임시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타 자치구의 상황을 보면 보통 정례회 과정에서 구정질문의 사유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례회 바로 다음 임시회에 하는 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작구도 그렇게 하기를 바랐는데 제1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10월에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어서 제2차 정례회 앞에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의사일정을 짜면서 나쁘게 보면 최대한 회의는 적게 하면서 날짜를 채우는 방안으로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회의수당을 받던 전년도 제4대 의회까지는 날짜가 몹시 중요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제5대 의회 들어오면서 유급화가 되고,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하는 주민들에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날짜를 최대한 늘려서 날짜를 채우던 관행이 이번 기회에 고쳐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날짜는 부족하고, 사실 또 짧게 끝날 수 있는 날짜는 너무 여유 있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2월 업무보고의 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번에 동정보고가 오후에 계속 잡혀 있어서 오전밖에 실질적으로 회의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30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정재무위, 복지건설위도 공히 보면 지금 이틀 동안 오전밖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의 국당 하루씩 해서 사흘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예, 손화정위원님이 적절하게 잘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면서 저도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제1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별도로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경험상 보니까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우리가 정례회 기간을 40일로 정했는데 제2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앞에 하느냐 뒤에 하느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월에 안 하고 1월에 해도 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6월에 있는 제1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이 들어가도 괜찮겠다 했던 거고, 또 아니면 5월로 할 수도 있고, 7월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여기서 의논하시고요, 또 하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날짜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주5일 근무가 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꼭 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일 동안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가능한데 회기일수가 보통 6일 내지 7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더라도 시작하는 날짜에서 끝나는 날짜까지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토요일, 일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6일이나 7일이 되는 겁니다. 수요일에서 월요일이 되는 경우는 화요일에 시작해서 금요일에 끝나는 것으로 하면 4일 만에 끝나게 되는데 수요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6일이 되는 겁니다.

유태철위원장

마찬가지지요, 토요일, 일요일이 언제든 낀다니까요?

손화정위원

아니라니까요? 3월 회의 같은 경우는 3월 21일 수요일에 시작해서 3월 26일 월요일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3월 20일에 시작하게 되면 4일이면 끝나면 일정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수, 목, 금, 그리고 토, 일은 쉬고 월요일 해서 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에 시작하면 화, 수, 목, 금 4일로 끝나는 일정이라는 거죠. 여기서 6일, 7일 되는 일정들 대부분이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서 그렇거든요?

유태철위원장

그러니까 3월 하나네요?

손화정위원

아니죠. 9월도 그렇고요, 그리고 2월, 5월, 7월 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수요일이 들어간 것은 어떤 위원님이 화요일에 바쁜 분이 계셔서 그런 것도 참작해서

손화정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죠. 왜냐 하면 수요일에 시작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화요일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화요일에 시작했으면 금요일이면 끝나는 일정을 수요일에 시작해서 화요일에 끝나는 지금 일정이 다 그렇습니다. 4월, 10월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됩니다.

유태철위원장

지금 이것은 전년도 것을 참작한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조정하는 겁니다. 조율하면 됩니다. 그러면 3월은

손화정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예정대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정례회 당시에 특별히 필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10월 마지막 임시회 할 때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날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90일을 이미 다 채워서 써 버리면 나중에 여유가 없어져서 부득이하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태철위원장

사실 임시회는 6일, 7일, 9일 이렇게 시간이 안 필요해요, 안건 없을 때는,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도 있죠. 예비 일수를 며칠 놔둘 수도 있죠, 그것을 논의하십시다. 그러면 3월부터 수정해 봅시다. 수요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손화정위원

화요일에 시작하면 금요일에 끝납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러면 4일 동안이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금요일까지 5일입니다.

손화정위원

아뇨, 화요일부터 시작하면 금요일에 끝나고요, 월요일에 시작하면 목요일에 끝나고요. 4일이 되는 거죠?

유태철위원장

그러면 매번 임시회를 4일 동안만 하자는 겁니까?

손화정위원

굳이 토요일, 일요일 끼지 않고

유태철위원장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원칙적인 것은 지금 회의에서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매번 임시회 직전에 회의를 합니다.

최형용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통상 보면 저희가 어떤 안건을 다루기 위해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보통 오전에 끝나기도 하고 3시에 일반적으로 끝나잖아요. 어떤 긴박한 안건이 있으면 시간을 연장해서 하면 되고 일정도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동의안을 내기 전인데 기본 1안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12월 19일에 대통령선거 때문에 여기 계신 선출직 의원님들은 19일에 아무래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야 할 걸로 보고요, 12월 17일에 끝나는 것보다는 1안 대로 12월 14일에 끝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1안에 동의발언을 드립니다.

유태철위원장

손위원님, 조정이 가능하니까 여기서는 이대로 채택을 하고 다음 회의 직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니까 그때 탄력성 있게 조정을 합시다.
성근

김성근위원

무슨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예정하는 건데 결의하고 그럴 것 없이 예정만 하면 되는 거지.

유태철위원장

손위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과거에는 결산 이런 것을 승인해 주는 것은 그렇게 일정이 크게 필요치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좀더 결산에 있어서도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논의할 것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구정질문은 다음 임시회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자치구는 제가 25개 구를 다 조사해 보지는 못 했지만 1월에도 다 회의를 하더라고요, 12월 회의를 하고 다음 1월에 구정질문할 것을 준비를 해서 1월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예상하는 안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참작해서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운영하십시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지금 1안, 2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당시에 회의일수를 늘릴 때 정례회 기간이 몹시 부족하다, 특히 제1차보다 제2차 정례회 기간이 많이 부족하다 해서 예결특위 기간이 너무 부족하고 제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이 여유가 없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후에 바로 예산심의를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충분한 의원님들의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정례회를 늘렸는데, 지금 1안으로 할 경우에는 올해하고 똑같이 제2차 정례회가 25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지 않고요.

유태철위원장

구정질문 일수가 빠졌잖아요.

손화정위원

이틀 빠졌는데

유태철위원장

이틀이지만 심리적인 차이는 큽니다.

손화정위원

예결특위도 국별로 나눠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대통령선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본분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일단 2안으로 하고 그 당시에 잘 협의와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거는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2차 정례회를 하면서 시간이 좀더 필요하면 2안으로 해 놓고 이 날짜를 두고 회의를 하되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면 빨리 종료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유태철위원장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안을 토대로 하여 최형용위원님도 1안으로 해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거죠?

손화정위원

1안으로 해 놓을 경우에는 회의일수를 다 쓰고 오기 때문에 이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태철위원장

아니죠, 그때그때 하는데

손화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1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미 회의일수를 정례회인 경우에 13일을 써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1차 정례회는 기간이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안은 2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장

1안이 동의안이 들어오고, 2안이 들어오면 어차피 표결로 가야 하는데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조율할까요?
성근

김성근위원

1안이고 2안이고 크게 중요한 것 아니고 다 똑같은 얘기인데.

최형용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정당정치에 참여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큰 선거를 앞두고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다는 게, 물론 중요하게 예산을 다루는 것이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빨리 끝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동안에 보면 예결위를 5시에 할 것을 심도 있게 다룬다면 7시나 8시까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밤을 새워도. 그러면 결국은 서로 부담을 안게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18일까지 잡죠, 투표 전까지 잡으면 되죠. 그렇게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봉준위원

저희가 회기 시작하기 전에 의회운영회를 하지 않습니까? 크게 지금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어요, 월요일까지 회기를 잡아서 토요일, 일요일을 회기에 집어넣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3월부터 손화정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정리해 나가다 보면 뒤에 가면 회기일수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4일에서 6일 정도 4-5일 정도 남을 것 같은데 그것을 나중에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되니까 굳이 여기서 1안이다, 2안이다 이걸 가지고 표결까지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제2차 정례회 회의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요골자이고, 1안으로 했을 경우 전반기에 13일을 써버리면 쓸 수 있는 기한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을 1주일 앞당겼기 때문에 일자가 이틀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회기기간 동안 굉장히 위축되고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는데 5일 정도 시간을 뒀다고 생각해도 되고, 최형용위원 말씀대로 타이트하면 타구 의회도 보면 저녁 먹고 회의시간을 연장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손화정위원

그러면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말씀대로 회의일수는 여유가 있지만 1안으로 했을 경우에 정례회는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 제1차 정례회 같은 경우는 10일로 하고요, 제2차 정례회는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것은 다 가능한데 변수가 이번 대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1안으로 하되 6월에 있는 정례회를 10일만 하자는 거죠. 안은 25일로 해 두고 할 수 있는 여유를 놔두자는 거죠.

이봉준위원

제1차 정례회를 10일로 하고 나머지 3일을 제2차에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는 차후에 할 사항이고

유태철위원장

그때 가서 탄력적으로 하기로 하고 여유분을 3일 남겨두자는 거죠?

손화정위원

5일을 남겨두는 거죠.

유태철위원장

5일인데 효율성이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가니까 이번 대선 때문에 애매하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괜찮아질 것 같아요.

손화정위원

구정질문을 정례회 다음 임시회에서 하자는 제 의견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유태철위원장

10월에 있는 임시회를 1월에 하자?

손화정위원

6월에 있는 구정질문은 7월 임시회 때 일반안건이 7일씩 잡혀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그때 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요.

유태철위원장

그러면 7월과 1월로 넘긴다.

손화정위원

정례회 기간 동안에 구정질문에 대한 사유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다음 임시회에 보통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번부터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유태철위원장

금년은 7월만 하고 제2차 정례회에 있는 것을 1월로 넘긴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어떻게

최형용위원

7월에 하고 10월에 하면 간격이 너무 짧지 않아요?

유태철위원장

10월은 안 하는 겁니다.

최형용위원

10월은 안 하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임시회를 열어서 구정질문을 별도로 하자는 거 아니야 지금.

유태철위원장

제2차 정례회 때는 별도로 하는데 10월 것을 정례회가 끝난 다음인 내년 1월로 넘기자는 거죠.

정재천위원

1월이면 정기인사가 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1월에는 인사이동, 진급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1월 같은 경우에 인사가 있긴 하지만 1월 초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충분히 다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 1월에
성근

김성근위원

구정질문은 아무 때나 해도 관계없어.

유태철위원장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구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이고요,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갭이 너무 많으면 구정질문의 효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정례회 회기일수가 늘어나니까 지금 했던 것처럼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난 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구정질문을 임시회에 별도로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이봉준위원

그렇게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논의만 하고 결정은 안 했지.

손화정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유태철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논의를 했지.

이봉준위원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례회가 끝난 후 20일, 30일 정도 갭을 두고 구정질문을 하면 효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손화정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아까 최형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선이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자료정리해서 구정질문까지 하는 것은 힘들다.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정례회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고 구정질문은 자료를 정리해서 그 다음 임시회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제2차 정례회가 끝난 다음에 12월 중에 임시회를 여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유태철위원장

해도 되죠.

이봉준위원

선거 끝나고 갭이 있으니까 이틀만 임시회를 잡으면 되죠.

유태철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손화정위원

그렇게 해도 되죠.

유태철위원장

선거 끝난 다음에 26일, 27일을 잡아서

이봉준위원

19일이 선거이니까 22일, 23일로 잡던가.

유태철위원장

21일, 22일 해도 되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관계는 없어.

유태철위원장

26일, 27일로 하고 제1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은 7월에 하자고요?

손화정위원

네.

유태철위원장

그러면 7월에 있는 임시회 7일을 9일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10일로 하고 3일을 그대로 남겨 놓고.

손화정위원

7월에 있는 7일을 9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 3월 것만 바꿔도 충분히 나옵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때 가서 조정을 합시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임시회가 4일이 늘어나게 되니까 다른 임시회에서 4일을 줄여야 되죠?

손화정위원

10월 것을 옮겨가니까 상관이 없고요, 3월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시작하면 4일로 줄기 때문에 다른 데서 충분히 여유가 나옵니다. 3월과 5월, 9월 임시회 일정을 공휴일 빼고 조정해 주시면 임시회도 여유있는 날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연간회의 운영계획안은 제1안으로 하되 6월 임시회 13일을 10일로 하고, 7월 임시회 일수를 7일에서 9일로 하고, 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7월 임시회에서 하며, 10월임시회 구정질문은 2차 정례회가 끝난 12월 26일, 27일, 아니면 말일로 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68회동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자료 4쪽입니다. 앞서 가결된 2007년도 연간회의 운영계획안에 의하여 제168회 동작구 임시회를 2007년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자합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측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일반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1월 19일 현재 접수되지 않았으나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이 접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 나는 사항이 있거나 좋은 의견이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동정보고회가 오후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전 밖에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별로 하루씩 해서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업무보고를 2월 7일, 8일, 9일까지 받고 행정재무위원회에 올라온 조례안이 부가가치세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와 같이 하는 것이, 오전 시간 밖에 가능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별로 최소한 오전 시간 하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러면 화요일까지 해서 8일로 하자는 거죠?

손화정위원

네.

유태철위원장

아니면 월요일에 해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오후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계속 동정보고회가 있어서, 아니면 월요일에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본회의를 오후에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형용위원

본회의 안건처리를 한 2시에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변동없이 그대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최형용위원

업무보고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장하는 겁니까?

손화정위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사무국에 요청한 내용도 있고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임시회 일자도 여유가 있고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루를 늘리죠? 7일 간을 8일 간으로, 어떻게 할까요?

손화정위원

본회의를 12일 오후에 하느냐 13일로 늘려서 하느냐

최형용위원

오후에 하죠.

유태철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하십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한 가지만 의사일정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동정보고회를 하루에 한 군데씩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데 보면 하루에 최소한 서너 군데씩 잡아서 빨리하던데 계속 오후에 동정보고회가 잡혀 있으니까 오후마다 공무원들의 업무공백이 생깁니다.

유태철위원장

동정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도 행정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오후에 하고 오전에는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금년에는 일정이 잡혀서 다 통보가 되었으니까 변동되기가 어려운데 손화정위원 얘기가 맞거든요. 왜냐 하면, 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가니까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20개 동 밖에 안 되는데 동정보고회를 빨리 하면 20일에서 보름이면 다 끝날 것을 가지고 석달 동안 하니까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집행부에 건의만 해야 돼.

유태철위원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68회동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